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25일(목) 10시00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4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3억 4,2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37억 9,500만원이 많은 111억 3,700만원입니다.  주 세입원은 국ㆍ시비보조금 53억 1,900만원과 건축이행강제금 및 각종 과태료 등 58억 1,800만원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96억 7,800만원과 징수교부금 등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실제수납액 14억 5,900만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현황은 국비가 창ㆍ숭재정비촉진사업 등 7건에 4억 6,500만원이며 시비는 순환투자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28건에 48억 5,400만원입니다.  우리 국 세입 실제수납액은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3,072억 8,300만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9억 1,700만원으로 이중 117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3,0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3,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334억 2,700만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총액 2,463억 6,800만원의 4.7%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77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현액은 4억 100만원으로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1,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 2,0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5,500만원, 주택정비사업 관련 신문공고료 등 1,3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으며 또한 각종 경상비 5% 의무절감분과 기타 집행잔액 등 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 9,200만원으로 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 9,200만원으로 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광고물철거용역 외 1건의 시설비 낙찰차액과 미집행액 3,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ㆍ도비반환금 4억 3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180쪽부터 184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74억 2,100만원으로 2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물길조성사업이 추가되어  설계용역 진행 등 공기가 연장되어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북촌지구단위계획 용역비 8,000만원과 순환투자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조성비 42억 9,800만원은 보상기간 등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성균관대 주변 가로환경개선 외 단위사업별 시설비 집행잔액 7억 4,0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또한 경상비 5%의 의무절감과 연구용역비 등의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으로 1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85쪽에서 198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56억 3,700만원으로 45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마로니에공원 정비사업비 6,600만원은 대학로 물길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으며 동묘길주변 녹지조성 사업비 3,6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문화재현상변경 절차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청와대 꽃길조성사업비 1억 1,5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효자로 녹도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보류요청이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마로니에공원 정비사업 등 시설비 낙찰차액 등 4억 7,900만원, 무악베드민턴장 이전 건립이 취소되어 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비 5%의 의무절감과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절약분, 재료비 등의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으로 3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98쪽에서 201쪽까지 재정비추진단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52억 6,300만원으로 40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4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서울성곽근린공원사업 외 각 단위 사업별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1,900만원,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5억 4,10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비 5%의 의무절감과 실시설계비의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으로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의 일반회계 예산전용 사항으로서 불법 유동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여 동 회계 세출예산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5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서 북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8,0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어느덧 6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구 국장님이 근무하실 날이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008년도 결산검사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 계속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종로구에 있는 세입 부문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 주셨지만 우리 총 세입이 일반회계가 3,072억 8,332만 3,93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이 96억 7,897만 2,000원으로서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현액 잡기를 저희들이 66억 7,271만 2,000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딱 30억이 우리 예산현액보다도 초과 징수가 돼서 그것이 결국은 다음연도 이월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이 넘어가요.
  그 내용을 보면 주택과가 10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이 29억 6,576만 9,750원입니다.  그 내역이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 4,200을 잡아놨는데 고지서가 부과되기를 44억 5,297만 3,450원이 부과가 되고 실제 징수하는 것은 35%인 15억 6,051만 1,65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8억 9,245만 1,800원인데 이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를 3억 4,200에 처음에 세입 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징수결정액이 됐을 때의 그 차액을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이행강제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시에 과표가 상당히 많이 저거 됐고 전년도 예산편성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2007년도를 감안해서 한 모양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징수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엔 저희가 대폭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엔 편성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미수납액 징수율이 상당히 적잖아요?  15억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35%인데 28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대개 이행강제금은 12월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된 분들에게 독촉장을 보내다 보면 과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년도에 저희가 독촉장을 뿌리다가 나머지 세무1과에다 이관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로 세무1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2월에 고지서 발부되고 나서 징수는 2009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택과에서 징수를 안 하고 세무1과로 넘어가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는 현년도 세입이 잡히니까요 독촉장까지 발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절차상 대부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요.  거의 한 60% 정도 준 걸로 아는데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세무1과에서 우리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징수되어 있는지는 주택과에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도 우리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의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듭니다.
  2008년도 6월 22일부터.  18개 과에 31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주택과는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법 위반과태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거의 같은 건데요 ‘92년 5월 30일 이전에는 과태료로 했고 그 이후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에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첫 달에 5%, 둘째 달부터 1.2%씩 6개월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을 보면 과태료가 너무 무지막지해요.  100만원만 과태료를 하더라도 77만원을 가산금으로 부과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어제 세무2과에서는 중가산금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맞습니다.  과태료만 가산금제도가 새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92년도 이전에 한번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는 건 그건 가산금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지금 현재 과태료로 하는 것은 가산금이 있죠.
김성배위원  그것도 77%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홍보물을 만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알기 쉽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나가버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관데 과태료라는 개념 자체가 건축이행강제금하고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 자체가 종로구청의 예산을 쓰는 부서지 그것도 예산을 갖다가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실은 각 부서 간에 엇박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대단합니다.  부시장이 통제가 안될 정도로 국끼리 융화가 안돼요.  아마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시에 들어가면 참 답답해요.  이게 주택국하고 교통국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답답한 감을 많이 느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하고 건축과가 똑같습니다.  시비보조비를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해서 42억 9,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오죠.  건축과장님, 그렇죠?  이걸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세출에서 그러면 사업비 이월로 넘어가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2008년도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용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일부 집행은 기성불로 지불한 게 있고 완공분에 대해서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이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이행강제금하고 건축위반과태료하고 예산은 우리가 현액을 1억 2,000을 잡아놨는데 징수부과는 1억 6,881만 6,580원을 합니다.  7억 9,290만 3,420원을 실제 수납을 해서 67.8%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주택과하고 건축과의 비율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건축과에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주택과에 알려주세요, 징수하는 방법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좀 다르죠.
김성배위원  법상은 똑같죠?  법률에서 하는 것은
○건축과장 최석규  집행하는 법률의 원인은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어떤 건축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또는 행정을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게 되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짓는 도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해서 징수율이 높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러니까 추인허가를 받을 경우도 있고 건축행위를 하면서 위반
김성배위원  추인허가 받을 때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하고 추인을 받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납부를 해야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주택과는 그건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가서 적발하는 거고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지난 연도 과태료수입은 주택과나 건축과나 예산을 편성을 안 해요.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 금액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전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세입 잡으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전체를 전부다 합계 내 가지고 자료는 드리고 일괄적으로 같이 편성작업을 수치 얼마로 할 건가 그걸 해서 전체 묶어 가지고 세무1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과에서 2008년도에는 시비보조금 도시계획시설사업비가 42억 9,000만원이 세입부분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억 중에서 42억이기 때문에 4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7억 189만 4,000원 예산 잡아놨는데 7억 705만 9,520원의 징수수납을 합니다.  상당히 양호하신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과태료거든요.  과태료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지금 잘 내는 편입니다.  공원위반과태료 질서계도 과태료입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그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국ㆍ시비 보조비를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을 5억 2,419만 1,000원이 이미 확정이 돼요.  그 금액을 받는 겁니다, 징수율이 높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내시액을 그대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연공원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매년 징수율 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세수입은 안 잡아요.  2009년도에 잡았는지는 확인이 안됐는데 혹시 2009년도에 예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부과를 5,810만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것은 48.5%인 2,959만 7,610원입니다.  이것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례는 어떤 것이 있으며 왜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국립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단 내에 예를 들어서 등산로 통제구역에 들어간다든지 화기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국립공단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들한테 이첩을 합니다.  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출에서 다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안 줍니다.  국립공단 내 종로구 관내기 때문에 어차피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징수가 48.5%면 징수율은 상당히 나빠요.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사람들이 주소가 불명이 많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가짜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추적이 안되게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다 추적을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법원에, 잘못됐다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김성배위원  앞으로도 못 받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소불명은 받기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의 결손처분을 우리 도시관리국이 3억 6,501만 500원의 결손처분을 하는데 90%가 주택과 거예요.  건축이행강제금을 2억 7,529만 1,750원을 결손처분합니다.  보통 결손처분 하는 것이 5년이 지났다거나 주소불명이거나 지나 가지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2억 7,500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지난 연도기 때문에 세무1과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건축이행강제금 140건에 2억 7,529만 2,000원인데 그게 전부 시효결손 5년이 지난 것들,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세무1과에서 시효결손했다고 자료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민법상이라도 계속 고지발부가 되면 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5년이 되면 소멸시켜버려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법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택과장 김동규  압류해놓은 물건은 계속 가지만 어떤 걸어놓고 압류될 수 있는 물건이 없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어차피 시효결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성배위원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게 없어서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이라는 걸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고 제일 일 많은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한구 국장께서는 금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몇 월달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마지막 의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짧게 하실 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종로구민을 괴롭히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전 괴롭힌 것 없는데 자꾸만 괴롭혔다고 그러니까 법집행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데
김복동위원  너무너무 괴롭혀서 종로구민이 이한구 하면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바람에 사실은 무허가의 문제가 많던 게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신ㆍ숭인 때문에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이한구 국장님이 공직에 계시므로 공무를 적당히 잘 운영했다고 평을 합니다마는 종로구민의 한사람으로서는 매우 섭섭하고 유감스럽게 한 3, 4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짧게 끝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공직자들은 혈세를 먹고 살지만 우리 의원들은 표와 혈세를 함께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 직원이나 간부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우리 의원님들은 혈세하고 표를 같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한구 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주택과에 관계되는 부분이 철거 건수하고 이렇게 또 신발생 이런 분포도를 보면 많이 줄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많이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주택 이행강제금이 총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양해해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과한 것이 이행강제금 과태료 해서 1,304건에 44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618건에 15억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는 저희가 591건에 13억 9,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편이군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규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많은 우리 주민들, 구민들로부터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많이 거둬들여서 포상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것에 대한 저거는 없고
김복동위원  법도 적당하니 한계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다치지 않으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게 얼맙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작년도 현년도 징수하고 나머지 686건에 28억 9,000은 금년도로 이월됐죠.  불용이 아니고 이월됐죠.  받지 못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2008년 세입예산 현액은 83억 4,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보다 37억 9,500만원이 많은 111억 3,700만원이라고 보고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원은 국ㆍ시 보조금 53억 1,900만원과 건축이행강제금 및 각종 과태료 등 58억 1,800만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58억 1,800만원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수입은 세외수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외수입입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과에서 많은 예산을 벌어들여서 세외수입으로 많이 충당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징수교부금 등으로 이루어진 기반시설특별회계 실제수납은 14억 5,900만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현황은 국비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 등 7건에 4억 6,500만원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비는 순환투자사업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28건에 48억 5,4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세입 실제수납은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3,072억 8,300만원의 3.6%를 차지했다고 그랬는데 제일 우리 국장님이 많이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로가 상당히 종로구청에 세원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떠나가시는 국장님께 위로와 찬사를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신ㆍ숭인지역에 나와 있네요.  창신ㆍ숭인지역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여튼 좋은 그림, 종로구민에게 커다란 선물, 여기 과장 때 계셨고 국장 때 계셨고 해서 영원무궁토록 종로구에 이한구라는 이름 석자가 남아있을 정도로 창신ㆍ숭인지역에 좀 잘해줄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용역비도 들고 그랬는데 용역을 다시 한 번, 또 한 업체에만 용역을 맡길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다른 업체를 선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도 남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창신ㆍ숭인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실지로는 개발하자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용역을 시행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한 지역에 대해서 거기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계신데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 뵙고, 민원이 두 가지거든요.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봉제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비로 해달라, 주민 부담을 시키지 말아 달라.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하려고 그러면 역세권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을 상당히 많이 늘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늘려줘서 용적률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임대주택도 제외되고 기반시설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좀 완화해달라 해 가지고 청장님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이한구 국장님,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이한구 국장 외 주택과 모든 관계되는 직원들이 더 애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표를 받고 당선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대 측은 반대 측대로 욕을 하고 찬성 측은 찬성대로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를 짜 모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선 생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희도 반대하시는 분 오셨을 적에, 반대하실 적에 그러면 대안을 내놓아라 해 가지고 계속 내놓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12가지를 검토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건축법을 완화 받아 가지고 짓다보니까 용적률이 지금 20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걸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 치더라도 용적률 때문에 지금 빽빽이 지어놓은 것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지역주민들이 용적률이 무엇인지, 건폐율이 무엇인지 층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므로 우리가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홍보를 잘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존치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역을 불포함할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하겠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또 여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재입주할 확률이 10%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세 평, 네 평짜리에다가 한 채씩 입주권을 준다고 하면 태부족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서 종로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한구 국장께서 끝으로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찬반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찬반을 물어보면 반대가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집행한다고 하면 용산사태는 유도 아닐 겁니다.  전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익이 오고 종로구청에서도 이런 걸 멋지게 짓고 하면 좋잖아요.  꿩 먹고 알 먹는 식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 1,600세대를 넣어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용역을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넣어 가지고 하려고 여태까지 검토를 했던 건데 사실상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역세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한테 청장님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역세권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많이 넓힐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지금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창신ㆍ숭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창신ㆍ숭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께서 창신ㆍ숭인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담당하는 부서나 저나 우리 청장님이나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만 시달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찬성도 적극 수렴해야 되고 반대 또한 적극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좋은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접했을 때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오는 일이라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완전히 큰 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하세요.  우리 지역주민에게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게 하겠습니다 하면 주민들에게서 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주민에게 이익이 가지 않고 그런다면 이 재정비촉진지구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가고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저희가 해달라는 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를 저쪽 성곽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주고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그분들도 그 내용을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어려우니까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 뵙고 기준을 좀 초과해서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잠자코 있습니다만 쥐도 쫓기면 고양이를 물 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돌아서서 지역주민들 앞에 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하시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패도 부리고 욕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주민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이해해 줄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사항은 저희가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반대하는 것도 좋고 시위하시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공청회를 못 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그분뿐이 아니고 거의 600명이 오셨는데 순순히 몇 십 명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의 의견을 못 듣고 그분들도 하실 말씀이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못 했다고 그런 거는 그건 우리 자체에서 그분들 모시는 행정신뢰도 있고 우리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함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또 되고 이게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손해가 오고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배려라는 게 뭡니까?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죠.  그건 거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위법을 하신 분들은 처벌을 받고
김복동위원  이해를 시켜야지요.  이해를 못 시킨 책임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타나면 이한구 국장 이하 직원들이 더 입장이 난처할까봐서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날 오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실 적에는 위원님들도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법적 절차를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해를 시키려고도 또 얼마나 노력을 했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의원들이 몇 분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와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의원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난 안 갔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집행부도 도와주고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가서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 구경하려고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종로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셈치고 고소고발 했던 걸 취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막 가자는 얘기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막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법을 집행한 것뿐이지 저희가 뭘 막 가고 주민을
김복동위원  법의 팔다리를 쥐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요리를 하면 됩니까?  그분들 뜻도 들어줘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법을 집행하는 걸 우리가 집행을 못 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합리적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 이렇게 일하는 게 공직자로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대학로 디자인거리를 보면 2억 4,460만 5,000원이 미발생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게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대학로 디자인거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이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을 저희 과에서 유보시켜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 후에 물길조성하고 중앙분리대라든가 가로에 설치된 조형물이라든가 정비가 같이 발생됐고 또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별도로 연구용역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물길조성은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그런데 거긴 우리 직원이 매번 나가 보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상주감리를 하고 있고요 감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공정률을 팀장이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물길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나 그런 건 없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사소한 건 있지만 즉시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쯤 되겠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당초에는 7월 말에 일부 구간은 시장님 모시고 준공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길조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준공식을 한다는 건 맞지가 않고 그래서 9월 말에 대학로 조성공사하고 물길조성하고 동시에 완료를 해서 9월 말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도 대학로 공사하는 그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계속 늦어지는 사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거리는 당초 그것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추후로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줘서 물길조성이 또 추가됐고 문화과에서 예산이 추가돼서 중앙분리대 정비하고 가로변에 설치된 조형물, 조각품을 정리하는 관계하고 그게 계속 중첩이 되고 그걸 바로 진행하는 것은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 시행을 하면서 공공디자인 서울시에 심의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어떤 집행보다는 과정이 길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물길조성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에는 7월 말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물길조성이 추가돼서 그 공사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물길조성을 하면 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흐르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동절기니까요 12월 초쯤에 그 문제 때문에 동절기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또 그 관리문제도 고민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게 많이 또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심의를 거쳐서 일부 가미가 됐고요.  어떠한 조명설치라든가 시설물을 추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걸로 덮어서 설계를 조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흐르지 않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다 보면 사고 발생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방지하려면 양쪽 물길을 따라서 뭔가 조성이 돼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최석규  바닥에 조명을 넣어서 그 부분이 보이도록, 깜깜하면 턱이 돼서 걷는데 지장을 받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실제 물길조성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유사하게 흉내낸 것은 몇 군데 되는데 정식으로 해서 멋지게 한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도 어떤 기술력 부재라든가 학술적으로 내용이 부족한 상태인데 오히려 저희한테 제공을 해달라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서울시에도 요청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선두적인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간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보다도 이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길이 가운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때와 또 물이 흐르더라도 밤에 걱정이 돼서요.
○건축과장 최석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 대학로 디자인거리 할 때 설명회에는 참석을 했는데 심의위원을 구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우리 위원님 두 분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 방법도 없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로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물길이 조성되면 혜화동 로터리 양쪽에 잔디밭 있잖아요, 그 잔디밭도 그대로 방치해둘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동성학교 앞쪽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지금 집행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지하시설물이 정확하게 도면화돼서 보관이나 유지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디자인한 위치나 내용이 조금씩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하면서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혜화로터리 보면 양측에 반달모양으로 잔디밭 있잖아요.  그건 공원녹지과인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대학로에서는 건널 수 없는 부분이고 도로관리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는 중앙에 혜화로터리 상징이 약간 공원이 있으면서 분수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약간 모형 축소된 걸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물길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 거기서 시작돼서 내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동성고등학교 옆 부분이더라고.
○건축과장 최석규  동성학교 건너편 작은 벽천에 분수를 처음에 계획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지장물 관계로 여의치 않고 거기에 혜화고가도로 철거한 표지석도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상정해봤지만 부결되고 해서
이숙연위원  과장님 말씀에 거기가 생각이 났는데 은행 하나 있잖아요.  은행 앞에다가 축소해 가지고 저번에는 컸잖아요.  디자인심의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제작이 돼 가지고 그 앞에다 할 예정이던데, 그러면 그 부지가 은행부지던데, 개인부지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별도로 진행할 문제고 지난번에 제안했던 내용은 디자인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존치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 아까 말한 녹지대 양쪽 부분은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어차피 과장님이 디자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양쪽에 잔디밭 있는 그 부분도 좀 뭔가 하나의 상징적인 걸 구상해주십사 합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처음에 구상은 그 당시 물관리국장님이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로터리 건너편, 동성고등학교 건너편에 작은 벽천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가 시발점이 되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은 벽천을 해서 예쁘게 꾸미는 걸로 예산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보류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쪽이 보류됐으면 그 안 로터리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생각해 주십사 하면서 그리고 지금 페이지 514쪽 보면 북악팔각정 정비공사라고 해 가지고 그때 보면 6,350만 3,800원이 각각 이것도 미집행됐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 누수가 돼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대적으로 올렸지 않아요?  그때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누수부분만 때우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적게 잡았었어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본 결과 누수지점을 발견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뜯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집행을 안하게 된 겁니다.  이것 가지고 간단하게 보수하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점검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뜯어 가지고 전 지역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숙연위원  처음에 과장님 우리 여기 그때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할 때는 이렇게 일부분 아닌 구체적으로 해보니 어쩌니 안이 그랬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시점에는 일부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어렵고 시에서도 그건 시비로 줄 수 없다.  위탁료는 자기들이 주머니 챙기면서 왜 시에 요구하냐, 계속 시에서도 거절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 올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임시로 물이 흘러서 하수구로 흐르도록 천장에 임시조치 정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임시조치가 얼마나 가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북악팔각정 다시 위로 시설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나보다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 계속 요구하고 했는데 시에서도 계속 안 됩니다.  시로 반환하라 이거죠.  최소한도 시로 반환하고 위탁료도 1년에 4억씩 받고 있는 것 시 세입으로 올리라 이거죠.  
이숙연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 돈을 갖다 쓰려면, 구에서 다 하면서 왜 시에
이숙연위원  팔각정을 보면 종로구민만 와서 전경 같은 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시민들,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건데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물론 구에 되어 있지만 그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민 아니고 관광 차원에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걸 시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숙연위원  그러면 다 서울시 관광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도 그 방면이라도 신청하고 계속 현재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완전히 줄 수 없다.  시로 재산권을 넘기라든지
이숙연위원  이쪽 지역이 안재홍 위원장님과 김성배 위원님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 계시는 걸 보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라라는 그런 차원이신가요?  아무튼 지금 북악팔각정 가봤을 때 누수되는 부분은 좀 심각했잖아요.  되도록이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더 좋겠지만 뭔가 시설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가 안 되면 구비라도 확보해서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공원녹지과장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팔각정 문제를 부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요 예산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짤 때 최초에 제대로 짜고 제대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짜야지 지금 이숙연 위원님 답변에 아주 부실하게 답변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미 강성락 과장이 종로에 부임하시기 전에 문제가 제기가 돼서 약 4,800만원 정도면 예산이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줬어요, 보수하라고.  보수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실시설계를 하고 죄다 불용처분을 했어요, 그걸.  그러면 그건 공원녹지과 책임이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초에는 누수지점만 보수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누수지점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문가가.  찾을  수 없으니까 보수가 안되는 겁니다.  일부분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뜯고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실시설계를 했어요?  용역설계서 누가 담당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문가 용역을 한 결과
○위원장 안재홍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면 이숙연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악팔각정은 종로의 명소예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 속하지만 종로구로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해야지 시 예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관리비나 또는 렌트 또는 대부료를 종로구가 세입 잡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이 너무나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관심을 갖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여지껏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들이 잘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북악팔각정 대책을 세우고 방수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지난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팔각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구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신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그게 정 안된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저희가 지금 몇 번 가봤는데도 거기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제대로 해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 우선순위사업에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게 후순위사업이라기보다 지금 가보시라고 그러세요.  심각하게 느끼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동감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며칠 안 남으셨죠?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2008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달 동안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걸 보게 되고 또 많은 걸 제가 나름대로는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다면,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구가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면 집행액이 70에서 75%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런 쪽인데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든가 이런 쪽도 많은 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전문성을 갖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업비가 그쪽에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다른 쪽에 썼을 텐데 그것이 그대로 불용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로서는 손실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직원들께서는 마음가짐이 내 살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내 고향 그리고 내 집을 가꾸는 마음으로 종로를 가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답변을 듣는다면 어째서 집행액이 70%에서 75%밖에 안 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크지 않느냐, 집행잔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또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실지 우리가 입찰 봤을 적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높게 써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고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설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이라는 게 그분들이 들어와서 입찰 봤을 적에 우리가 원하는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저기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할 적에 금액을 낮춰서 설계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할 때 철저히 설계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부 창숭뉴타운 공청회, 재정비촉진지역 공청회 할 때 문제가 됐던 주민들 고발조치 됐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어떻게 선처를 해주실 수가 없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공청회 할 적에 좀 반대하시고 시위하시는 건 좋은데 하게끔 내버려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못해서 고발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고소를 취하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또 왕산로 남측은 우여곡절 끝에 했지만 북측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주민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보고 방관하고 지날 수는 없고 고발하신 쪽에 좀 부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선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야만 내 도리고 또 그것이 이렇게 그 길로 가줘야만이 우리 바람이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쪽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 말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건 자기들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개발이익이 나와서 크게 부자가 될지언정 현재로서는 자기들 계산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하고 제3자까지 끌어들여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때 보면 인천에 계신 분들이 대책위원장 해 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양현숙 그런 분도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게 왕산로 남측을 하는 건데 실지가 그때 계신 분들이 왕산로 북측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남측이 성공리에 끝나면 북측도 같이 연계성이 있다 그래서 그랬다 이 말씀도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하는 지역 주위에 살지 않는 분이 아니고 사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미워서, 공무원이 미워서 하는 건 아니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민이 미워서 고발을 한 건 아니거든요.  실지가 거기 오신 분들이 한 600명 오셨는데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그랬는데 실지 경찰까지 오라고 해서, 경찰까지 불러 가지고 경찰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내려오게끔 하려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안됐습니다.  뭐 심지어는 팬티만 입고 난리치고 웃통까지 벗어젖히고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왜 공청회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좀 제대로 잡아서 공청회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공청회라는 게 다른 사람들 온 사람들 의견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의견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청회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나승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두 번째에 가서는 성공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취소 좀 검토해볼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신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엊그제 전화로 통화한 일이 있죠?  거기 장소가 온고회 앞마당이 층이 졌어요.  밖의 층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안 층이 낮기 때문에 물이 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재정비로 가든 안 가든 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그 안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턱을 밖의 턱처럼 이렇게 부토를 해줘야 되겠다, 흙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거기가 진작 했었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창신ㆍ숭인지구 재정비촉진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 보류된 지역입니다.  
나승혁위원  보류를 시키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내년 봄에 지금 현재 올해 설계를 해서 저희 계획이 설계비를 시에서 받아서
나승혁위원  뺑 둘러서 해 가지고 하수구 처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올해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봄에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나승혁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다 운동기구 좀 설치해주고 그렇게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용역보고회 때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이 국ㆍ시비보조금을 53억 1,900만원을 주세입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000만원이 딱 저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우리 국ㆍ시비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42억 9,000만원을 시비로 받습니다.  2008년 11월 26일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국고보조금을 6,510만 6,000원을 받고요 시비보조금으로 5억 3,419만 1,000원을 받는데 예산현액을 보면 5억 6,419만 1,000원입니다.
  3,000만원이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재정비추진단에서 국고보조금이라고 4억을 2008년 12월 16일날 저희들이 받는데 무려 4/4분기에 우리 도시관리국이 국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이 11월하고 12월에 받는 것이 46억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월을 시켜요.  개선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4/4분기에 받으면 쓰지 말라는 얘기죠, 사고이월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주세입원이 53억 2,900만원인데 52억 8,900만원으로 합계되어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당해연도 연초부터 수립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내려오는 것도 연초에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꼭 연말쯤에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월 안에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국ㆍ시비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 예산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 구에서 시비를 5,500억을 갖다가 징수를 하면서 저희들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3%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48%가 주민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는데,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저희들이 9월 이전에 전부 세금을 납부해서 저쪽으로 보내줘요, 시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결국 오는 건, 예산 잡아놓는 건 우리가 2008년도 같으면 2007년도 10월에 이미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국ㆍ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국ㆍ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국별로 독촉을 소홀히 해요,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다음번에 오시는, 특히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도시관리국장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승진은 없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금액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만 34번의 국ㆍ시비보조금을 받습니다.  무려 324억 5,727만원을 저희들이 국ㆍ시비를 받으면 도시관리국은 거기의 16.3%가 이 52억 8,900만원이 그중에서 90% 되는 게 4/4분기에 들어와요.  그럼 전부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건의해주시고 지금 재정비추진단에서 4억을 받습니다.  세운활성화 때문에 재정비촉진시범사업비로 4억을 받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세운상가가 아니고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연구용역비로 내려온 겁니다.
김성배위원  창신동이?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것도 작년 12월 12일날 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과명에는 재정비추진단 해가지고, 그럼 옛날에 세운활성화추진반이기 때문에 과명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럼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국비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본예산은 재정비촉진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12월 16일날 서울시로 배정을 받아요.  국비를 왜 서울시로 배정을 받아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줍니다.
김성배위원  국고로 주는 게 아니고 시비로 왔다가 시비에서 국비를 줘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국고는 국고로 나오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안 나와요, 국가에서 나오지.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 시비 합쳐서 배정을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국비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자치구별로, 240개 자치구별로 나눠주는 거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25개 서울시에서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정을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표시를 해서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산림병충해 병해충방제로 받는 것이 거의 6억을 받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밑에 산림병충해에는 산림병충해도 들어가지만 일반 공원 유지관리 등이 다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때 올 때도 국비하고 시비 나눠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비추진단에서는 창신동 그것이 12월 16일날 특별히 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여기가 뉴타운 사업지구 중에서도 저희 창숭지역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를 310에서 316쪽으로 해주는데 이건 2009년 1월 1일자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죠?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넘어가는 금액이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수납액이 이월되는 금액이 14억 5,919만 4,616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금액으로 넘어갔어요?  맞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네.
김성배위원  이게 결산검사 자료예요.  답변서에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회계로 예산현액이 잔액으로 남는 16억 7,078만 7,000원이 자료에 남아요.  21페이지에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16억 7,000은 저희들 예산편성에 의해서 한 거고 14억 5,900은 실제수납액입니다.  이게 잔액인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미집행의 건이 이게 잘못된 거죠?  금액은 이월되는 금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월되는 금액은 14억 5,919만 4,000원이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외부에 나가는 자료예요, 결산검사 자료가.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업무폐지가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거나 비고란에 쓰거든요.  그럼 실제 이월되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해요.  예산은 예산이고 넘어가는 금액은 잔액을 특별히 해줘야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3,000만원이 틀린 것이 5억 6,400하고 3,400하고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5억 3,400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5억 6,400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현액이 5억 6,41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000만원을 시비로 못 받아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각 구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정이 좀 돼서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주 세입원은 3,000만원이 삭감된 52억 8,900만원으로 정정하세요.  보고해주는 자료가 숫자가 맞아야지요.  결산심사를 받는데 숫자가 안 맞으면 결산서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보고는 잘 해주셔야지요.
  그 다음 저희들이 아까 나승혁 위원장이 1개월 동안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결산이 끝나는 겁니다.  2008년도가 7월에 끝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도시관리국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27%인 199억 1,739만 3,450원입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건축과인데 건축과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 사고이월이 42억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요.  맞죠?
○건축과장 최석규  이 순환투자방식은 낙원동 173번지에서 묘동 185번지 간에 폭 6m에서 길이 225m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인데요 이게 전부 42억 9,000만원이 시비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당초 서울시에서 제도시행에 대한 어떠한 수립지침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늦게 2008년도 11월에 예산을 교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이 42억 9,000만원은 이건 보상비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게 뭐냐 하면 전체 대상이 토지가 11건, 건물이 4건, 영업권 6건 해서 21건인데 그간에 집행이 잘 되고 4건이 남았는데 4건은 보상에 대해서 지금 미보상으로 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탁하실 겁니가?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2억 9,000만원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하고 감정평가하고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저평가가 됐다고 할까요?  어떻든 차액이 13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옥신각신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고평가를 원했는데 저평가가 돼 가지고 그 차액이 자그마치 13억이 발생됐습니다.  42억 9,000 중에서.  그래서 이걸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3억을?  지금 보고서에 보면 21억 8,652만 8,000원의 예산집행을 이미 3월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남은 금액이 42억 9,000에서 22억 8,600만원을 했는데 미보상건 4건을 빼더라도 13억 9,000 정도가 남는다는 말씀 아니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감정평가액이 29억 7,000이고 원래 총예산은 42억 9,000에서 집행액은 2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의 차액이 발생했고 그 미보상건 4건은 수용재결 중에 있는데 그게 감평액이 얼마냐 하면 7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6,100만원인데 차액발생한 13억 감평과 예산편성액 차액은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우리 보조금 반환을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2억이란 것이 사고이월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원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돈 쓰는 데는 항상 공원녹지과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ㆍ시비 때문에 건축과하고 재정비추진단이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재정비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출액을 보면 무려 40억 6,589만 7,430원을 지출예산으로 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억 9,788만 2,200원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재정비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7억 9,788만 2,200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동서 관통도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서울성곽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억 3,0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특히 동서관통도로는 왕산로 주변의 교통 혼잡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화사거리부터 대광고등학교 연결하는 1.7㎞되는 동서관통도로를 만들었는데 주민들 운행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전체 다 올스톱 시키고 당초 용역했던 용역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 10억 6,671만 9,260원을 잡는데 그 원인행위 해가지고 집행되는 것은 5억 7,881만 9,26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잔액이 남은 게 지출액은 5억 2,500만 7,260원이 되고 예산잔액 남는 게 5억 4,171만 2,000원이 결국은 집행잔액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여기서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도 국ㆍ시비가 있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에 이미 이월돼서 넘어왔던 금액입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국ㆍ시비 받은 건 도시관리국에서 52억 8,9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됐던 거죠.
  그 다음 서울성곽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억 2,413만 6,370원을 예산 잡는데 저희들이 지출된 금액은 18억 495만 7,650원이 생기잖아요?  이건 원가절감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상당히 도시관리국에서도 상세하게 보고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일일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짜 원가절감을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감을 절감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상을 줘야 돼요.
  실질적인 불용액이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상을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31억 6,376만 3,710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가절감이 됐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각 과별로 있습니까?  대표적인 원가절감 사례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둘 중의 하나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일을 안했거나 실질적으로 너무 일을 잘해서 원가절감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난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시관리국에서 진짜 이번에 건축과처럼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4,000만원을 가지고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지, 접는 입장에서 회고를 한번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없고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낙찰했을 때,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건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지 입찰 봤을 적에 그분들이 거기에 거의 근접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온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나승혁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불용액 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벌써 20분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다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청와대 아까 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청와대 꽃길조성사업 1억 1,5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효자로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받아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로에 꽃길조성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2억 3,000을 받아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청와대에 가서 지난해에 꽃길, 더 나아가서는 소독을 해주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안에는 안 해줍니다.  바깥만
김복동위원  풀메기도 안에 가서 다 해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바깥만, 안에는 안 해줍니다.  저희들은 안 해줍니다.  청소과는 모르겠는데 우리 녹지과는 일절 안 해줍니다.
김복동위원  풀매기도 종로구민들이 가서 많이 매고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은 안 해줍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뭐만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바깥에 있는 것만
김복동위원  길거리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똑바로 알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는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모르게 슬쩍슬쩍 들어가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는 바깥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예산이 쓰지 않고 남아서 불용해서 넘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불용이 아니고 이월했습니다.  금년에 효자로에 꽃 심은 게 그 돈입니다.  현재 꽃 심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또 대부분 종로구에서 어디 가서나 길거리에서나 공원에 가서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인부들 내지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애쓰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도 많이 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 쓰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묘공원 있잖아요?  공원 주위를 더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동묘공원도 많이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 동망산공원에 비가리개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공약들을 다 했어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너무나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보이지 않게 공원법에 의해서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리개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는 지금 현재 불법시설이라고 하지 못하게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김복동위원  불법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불법이 저질러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망봉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삼청공원도 있고 와룡공원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양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원은 정말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들의 허파나 똑같은 산소를 품어줄 수 있는 공원인 만큼 또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운동 내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우기에 비가 왔을 때 잠깐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어떤 모 의원은 다니면서 타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걸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는데 제가 못하게 한 사실이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해달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법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의원님들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이 안되면 법도 개정, 조례개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관내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가급적이면 거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먹고 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산책이라든가 맑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공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가 왔을 때 비가리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해보세요.  해주신다고 하면서 왜 지금까지 안 해요?  해주세요.  과장님은 정년이 멀었잖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검토를 해서 되면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와룡공원이나 삼청공원
김복동위원  그 자리에 현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안 보이게 멋있게 밑에다 예쁘게 하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아름답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 통 전화를 받았는데 창신3동 23번지 있죠?  우리가 주차장을 다 해놨거든요.  그 주위에 종로5ㆍ6가동 낙타등 깎으면서 은행나무를 옮겨 심은 곳이 있어요.  그 주위에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몇 개 해달라고 그러는데 공원법에 의해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장을 확인해서 같이 타당성을
김복동위원  운동을, 지역사람들이 많이 떨어진 곳에 운동기구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다 운동기구를 해달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하면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듣기 싫고 하기 싫은 얘기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정비촉진지역에 설명회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모두가 다 똑바로 잘했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바로 잘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당시에 상가 짓는 남측 공청회를 하는데 북측의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나가서 소란을 피웠다 저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남측에 계시는 분은 쉘톤이라든지 여기는 남측에 계신 분들이고 정태순이나 권효원 씨 이런 분들은 북측에 계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회의 자체를 공청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남측에 관계 되시는 분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고지를 했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남측이고 북측이고 이해관계인이면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그게 남측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남측만 제한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저번에 한번 무산됐을 때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남측의 토지소유자만 들여보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거기 임대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청회라는 것이 누구를 일정한 사람을 제한해서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토지주나 건축주에게 공지한 사실은 없죠?  몇월 며칟날 몇 시에 우리 구민회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기 전에 우리 재정비추진단장이 말씀 좀 해주시죠.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등기로 날짜 다 고지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고지를 다 했습니까?  몇월 며칟날 몇 시에 공청회가 있으니까 참석해달라고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예, 다 보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날 경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경비는 그날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이후에 두 번째 할 때는 경비를 얼마 썼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두 번째는 비슷한데 한 600만원가량
김복동위원  왜 400만원, 600만원입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용역 그러니까
김복동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떳떳하게 구청에서 모든 일을 다 잘했다면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건장한 남자들 사오십 명의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샀잖아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저희가 산 게 아니고 창신ㆍ숭인에 건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산 겁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건축사에서 당신네들이 설계나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전체적인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왜 건축사에서 용역을 사서 우리 구청을 도와주죠?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공청회도 하나의 총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용역비 낸 내역을 가져오세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직접 한 것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건축회사에서 무슨 일로 용역을 사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못 오게 했단 말입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신ㆍ숭인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회사에서 그분들을 고용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창신ㆍ숭인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회사가 누구냔 말입니다.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DA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DA에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창숭지역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용역을 하기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용역비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용역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구청에서 용역비 안 나가는데 건축회사에서 용역을 대서 해준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자선사업가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추후라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용역을 맡아서 해준 것 아니에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가는데 거기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업무도 거기에서 한 가지 업무니까
김복동위원  덩치들 데려다가 앞세워서 지역주민들 공갈협박이나 하고 이렇게 됩니까?  온전하게 행정이 돌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아닙니다.  공갈협박 한 적은 없고요, 단순히
김복동위원  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질서유지만 하도록 일체 스크럼 짜고 단상에만 못 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행정을 앞서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을 보면서 녹을 잡수고 사시고 우리는 표와 녹을 먹고 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행정하면서 뭐가 자신 없으면 용역을 불러다 앞에 놓고 해요?  떳떳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떳떳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만약에 또 공청회가 무산이 되고 거기서 난동을 부렸을 적에 저희가 주민들을 또 고발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그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건축회사에 용역을 해서 지역주민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당연히 저번에 해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했을 때는 저희가
○위원장 안재홍  국장, 말이에요.  위원님 질문이 끝나면 천천히 답변하시고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톤을 안 올리셔도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주민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김복동위원  지금 항간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역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해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수십 년 동안 모으고 지게 져서 리어카 끌어서 구두 닦아서 노점상 사이에서 돈 몇 푼 벌어 가지고 20평, 30평 집을 사서 안전하게 살려는, 자기 집을 마련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재정비를 해서 우리들이 다시 여기 살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재정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재산권이 얼마다, 앞으로 건축비가 얼마다, 내야 될 돈이 얼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다 짜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정말 이런 정도라면 좋겠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공청회나 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할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제가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 한사람이었지만 각종 회의를 1,100번인가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저녁에, 밤중에 1,100번을 했어요.  이렇게 지역주민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청계천복원 추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저희도 기억이 없습니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태순이나 그렇지 않으면 권요원 그런 분들은 촉진지구를 해제해 달라, 근본적으로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  촉진지구를 해제해 달라 그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분들 말씀하신 것 다 듣고 저희가 답변하려고 하면 답변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근본적으로 반대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계획을 지역주민들이 한눈에 봤을 때 이 계획이 타당하다,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계획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거나
김복동위원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잖아요.  오죽해서 용역을 앞에 세워놓고 해요?  회의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김복동위원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밀어붙이기 식이다, 그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다, 회의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김복동위원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국장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십시오.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지역주민들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이게 창신ㆍ숭인지구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 의중을 알고 싶어서
김복동위원  찬반을 다시 한번 수합해보시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찬반이라는 게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지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법상에 없는 걸 찬반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분열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비밀리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비밀리에 찬반을 묻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공표를 해서 만약에 찬반을 묻는다면 모르지만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은 완전히 밀겠다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분열 시키고 안 시키고 원 거주민들이 재정비촉진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도 안돼요.  안되는데 현재 종로에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주민들을 외부로 다 쫓아내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정말 소중한 국입니다.  특히 종로구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란 의미는 도심재개발이나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부서라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도시관리국이야말로 미래의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결산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2008년도를 마감하는 의미와 2009년을 대비하는 의미인데 기왕이면 지난 일이지만 지난 일을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로 위원님들도 바쁘시겠지만 먼저 가실 분은 먼저 가시고 주민들을 대의하는 의회가 적어도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논의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쁘신 위원님들은 세 분이 남으실 때까지 하다가 도저히 진행이 안 되면 그때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답변서 요지를 보면 여기도 역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역 용역 해서 용역비가 남아서 불용된 부분이 있죠?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용역비가 지금 4억 있습니다.  그 4억 중에서 1억 6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하면 600년이 넘는 도시 종로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종로구는 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나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후면 종로가 몰라보도록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오셔서 그 엄청난 일들을 다 해결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숭재정비촉진지역에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중복되지만 이 찬반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좀더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묻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존치시키기 위해서 한시법에 의한 1,600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을 청장님이 만나셨을 적에 여기는 역세권 개발로 해서 준주거지역을 많이 늘려 달라.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늘려주면 용적률이 상향되거든요.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데 상향되는 만큼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짓는 거라든지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 달라 그래서 실제가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 1,521세대를 포함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가지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도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현행 기준엔 안 맞다 치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청과 개별 문제로 서울시에 의해서 뭐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지요.  서울시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고 구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우리 구청, 구의회, 주민이 한꺼번에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지금 이게 원형택지처럼 관민합동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방법을 모색해서 방침을 서울시 방침이나 건교부 방침도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방침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시장님하고 위원회에 압박을 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종로구청에서 모든 그림과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서울시장께 올린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준을 바꿀 게 있다면 기준을 바꾼다든지 이 정도가 돼야 하는데 서울시의 고민이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종로구는 비과세지역이 약 70%, 과세지역이 약 30% 즉, 과세지역에는 우리가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을 얘기한다면 약 3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는 특별구로 지정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다른 구하고 우리 구를 비교해서 같이 맞춘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그 지역에도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문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구릉지는 또 높게 못 지으니까 그런 악조건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 창신은 좀 기준을 서울시에서 완화해서라도 용적률을 높여 달라 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김복동위원  원래 한시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대지 위에 200% 이상을 지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 살고 있는 분들로 계산한다면 한 집의 토지분배율이 5평에서 6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같이 병행해서 서울시에 다시금 강력한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과 수정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금, 이월 이렇게 있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난해보다 징수액이 좀 낮은 것은 경기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이 2만 6,000개 정도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세한 업소들이 장사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행강제금처럼 압류를 하기엔 금액이 좀 적고 강제성이 좀 낮고 또 반대로 영업이 어렵고 한 그 두 가지가 큰 요인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물에다 그냥 붙여있는 건 세금부과를 하지 않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서둘러서 무작정 불법이라고 해서 뜯어버리기보다는 그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간판이 허가한 사항이 아니므로 언제까지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허가기간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무작정 철거하고 그러지 마시고 입간판 외에 돌출간판 이런 것은 편지라든가 직원이 찾아간다든가 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허가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저희들이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중점정비구간을 정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로변 그리고 대형건물 위주로 정하고 그렇게 서면으로 통보해서 언제까지 정비해주시고 또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직원이 또 방문을  합니다.  가서 철거를 하게 되더라도 철거동의를 받은 후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아니다 싶으면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김복동위원  간판 하나 세우는 데 많은 돈이 들어요.  이걸 무작정 우리 직원이 철거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삼일 전에도 그런 걸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귀하께서 불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광고주에게 어떻게 허가를 내겠습니까 하고 직접 부딪혀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1차로 하고 다음에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하고 또 간판철거를 한다고 해서 전부를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어떤 경우에는 1개만 달아야 할 경우가 있고 2개를 달아야 할 경우가 있으면 그중 불법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지 다 떼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업이나 영업하는 분들은 한 집에 몇 개씩 부착을 하고 있어요.  그게 광고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홍보를 해서 세금도 제대로 받고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가 간판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껏 하기 때문에 너무 너절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건물 앞뒤가 전부 광고로 도배가 된 곳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업주와 상의해서 1업소에 1간판으로 규정을 정해주시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업주들 입장도 생각하고 구정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선진국에 가서는 그런 간판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독 많아요.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제는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왜 불용처리가 많은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주택과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28.1%, 도시계획과는 39.3%, 건축과는 11.4%, 공원녹지과는 16.1%, 재정비추진단이 15.2%인데 이게 집행잔액에 남은 것이 우리 국ㆍ시비하고 문제가 있던 것을 오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불법건축물하고 전쟁을 하면서 보상에 관한 기준을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제정을 하지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2건밖에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보상한 게요.  그래서 9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건축물 적발을 신고하시는 분에 관한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신고는 한 10건 들어왔는데요 조례내용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거, 또 본인들이 안 타가려고 그러세요, 신고만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만 지급을 해드린 겁니다.  실지 신고는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0건 중에서 2건만 우리가 20만원 집행을 하고 80만원은 조례에 맞지 않는 신고기 때문에 집행을 해준 게 아니라 그분이 수령을 거절하시는
○주택과장 김동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수령을 거부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것이 한 4, 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성배위원  4건 내지 5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금이 1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주택과장 김동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김성배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보상까지 받느냐
○주택과장 김동규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신분을 자꾸 얘기하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저거해서는 안 받겠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 현재는 어때요?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도 2건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얼마 잡아놓으셨죠?
○주택과장 김동규  예산은 금년도에 300만원
김성배위원  우리가 1,000만원 잡았다가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것도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 자체를 하는 건 뭐냐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가 진짜 원가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적이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1,120만원을 잡아놨는데 집행은 444만 6,000원을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675만 4,000원이 남아 가지고 그냥 설명은 간단해요, 집행잔액.
  그런데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자료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답변하는 자료는 대개 보면 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 해 가지고 한 것이 지금 몇 건이냐 하면 지금 8건을 집행잔액이라고 보고를 하세요.
  주택과장님, 이건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보조자료 120페이지에 나오는데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에서 시책추진비 42만원, 또 시책추진업무 15만 900원, 이건 집행잔액이 아니고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면 그건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 과는 보조금이 없는데요
김성배위원  없는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주택과에서 시비 받는 건 없어요.  그런데 명칭이 주택관리 들어가면서 되어 있는 금액이 원인행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페이지, 보조자료 없어요?  보조자료 120페이지 보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세세항으로 나와요.  목으로 나오는데 그냥 답변자료가 쉽게 얘기해서 집행잔액으로 나온다고.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산절감 5%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써드려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집행잔액이 어차피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에요.  무슨 자료가 이따위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고 예산절감을 3%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료가 맞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예산잔액이 집행잔액 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와요?  그건 아니죠.  그건 개선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
김성배위원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관리 들어가는 금액이 주택관리 들어가면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고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해 가지고 4,400 한 건 이미 이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조례가 바뀌어서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 집행하셨어요?  두 차례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8,500 정도 한 것 같아요.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집행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주택과장 김동규  1억입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이 1억 했어요?  2008년도에는 1억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 1억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에 5,000으로 예산이 올라오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  위원님들이 증액해주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조례도 바뀌는데 어떻게 1억 가지고 4,400을 집행했다고 그래서 그냥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느냐, 조례도 바뀌니까 우리 이한구 국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 바뀌면서.  추경에 5,000만원 올라오죠?  기억 안 나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얼마를 집행하셨다고요?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 현재 8,500 정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또 추경에서 올라오는 건 없습니까?  하반기에는 안 해요?
○주택과장 김동규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엔 일일이 다 물어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1,500 정도 가지고는 지금 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성배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게 집행잔액이나 세입초과에 대해서는 예산문제예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원가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재무건설에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결산심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좋습니다.  이미 2009년도에 8,800만원씩이나 집행했으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만큼 더 어려운 데서는 금액을 많이 줄 수 있게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금액이 1,460만원 편성되는데 집행은 153만 6,000원밖에 안 해요.  그것이 뭐냐면 주택정비사업 관련 신문공고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공고 안 해요?
○주택과장 김동규  공고를 했는데 신영1구역 한 건 했어요.  
김성배위원  130만원짜리가 한 건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 시간 별로 없어요.  위원장이 좀 있으면 쳐요.  질의 그만 하라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질의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든가
○주택과장 김동규  신영동 214, 229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건축제안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한 게 1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460만원 예산편성 하셨을 때,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2008년도 세출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한 건밖에 안 해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산서에는 지금 3회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이 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2008년도 세출예산서 보면 거기에 주택정비사업 관련 공고료가 3번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 편성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56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내용 중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해서 약 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신문공고만 내고 다른 건 집행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적이.
○주택과장 김동규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분양심사를 해달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예상되는 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놨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합이나 이런 데서.
김성배위원  가격이 잘 안 맞으니까 한번 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그것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아니고 아예 안 들어온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만족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규  시기가 안돼서 심사를 해달라고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예상을 해서 저쪽 조합은 들어올 것 같다 판단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를 할게요.  도시계획과는 도시의 계획관리 및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3,285만원을 잡아놓고 불용으로 1,384만 4,900원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 주택과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신문공고의 미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280만원이 도시계획 참석수당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대상 공고료, 도시계획 측량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참석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년 일정치가 않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그렇고 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금액의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신문열람공고료도 저희들이 공고할 사항이 많아지면 많고 적어지면 적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4대 일간지 같은 데 하다보면 금액이 많고 또 내일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하면 적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대일간지 하나, 또 그 나머지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는 데 하나 절약하는 측면이 있었고 도시계획측량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구가 주도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면적이 넓고 회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집행률이 많고 회수도 적고 또 면적도 작다보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김성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잘해서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이건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편성해놓은 거라 지금 어떤 기준 가지고 말씀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이 세목에 대해서.  자료 있어요?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이게 결산검사가 아니에요.  결산심사예요.  심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포상이 가지 않으면 질책입니다.  예산편성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종로구청의 우리 간부님들이 밑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오면 경위만 해요.  안 따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3년치의 평균은 보고서 결재를 하세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2009년도에 정말 많이 개선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했던 것을 370억으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129억이 올라옵니다.  370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 축소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명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면 빨리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올려줘야 돼.  그런데 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을 과소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출은 과대하게 편성을 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이건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74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보수적인 예산편성도 있고 우리 구는 특별회계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조정교부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안 통해요, 이제는 그게.  314억이라는 것은 이제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그나마 142억이 무너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200억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번에 개선하려면 폭이 너무 커서 그렇지 그렇게 이미 기존에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을 따질 때는 딱 두 가지 측면이에요.  진짜 수량, 단가, 능률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했는가 하나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는가 하고 딱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유동성이, 변화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빠듯하게 했다.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관성은 가지면 좋은데 도시계획분야 같은 경우 어느 해는 굉장히 많고
김성배위원  예산 없어서 수당 못 준다고 그래요.  그 양반들은 이름만 걸어놔도 좋아, 정말 와서 잘 사인해요.  구의원들도 수당 안 주더라고, 만날 사인해도.  조례 때문에, 그러면 조례 바꿀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현장에 나가고 왔다 가면 거의 한나절 한 건 가지고
김성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종로구가 용역사업을 2009년도에는 엄청 많은 사업을 해요.  용역보고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봐요.  제가 봐도 금년 6월달만 하더라도 금년에만 7번 간 것 같아, 용역보고만.  무슨 구의원들 오고 또 무슨 위원이고 그러니까 가서 봐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용역보고만 하실 게 아니라 용역보고 하신다면 이런 위원회 수당은 과감하게 예산편성 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요.
  제가 이번에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사무처에 가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민주당 서 의원이 일등을 했는데 그 양반이 단순해요, 일등 한 게.  주차장 그림 그리는 게 딱 3분의 1이에요, 도료가.  용역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단순해요.  수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요.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을 관악구가 아파트가 좀 있어 가지고 하는데 대행업체를 적발합니다, 이 양반이.  가짜등록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받아요.  그걸 구의원이 적발해요.  그 사례발표를 한 거야.  일등 먹어요.  정말 가서 공무원들이 그 사례발표를 들었으면 하는 게 내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의원님들이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보다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열성만큼은 상당하다.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에서 도시관리국에서 결산심사를 받을 때는 분명히 둘 중의 하나를 택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만 많이 가게 답변을 하시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답변을 앞으로 하실 때는 쉽게 얘기해서 ‘원가절감을 자신있게 했습니다.  보상 좀 해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주택과장님, 성균관대 주변 가로환경개선 있죠?  지난해 하신 것.  121쪽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5억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셨으면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앞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면에 이설하는 건데 이게 10억인가 11억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11억 정도 소요돼서 그걸 이설했을 때 효과가 과연 가로환경정비에 큰 것이냐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그걸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거기는 이미 지중화사업이 끝난 변압기거든요.  이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대한 적정한 내용이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이설하는 예산으로 잡혀있던 건데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지중화사업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보면 처음에는 지중화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세월이 흐르다 보면 기둥인가요 거기 바닥을 잘 파 가지고 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걸 안 하고 그냥 위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중화사업은 기본이 전선입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처음에는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로등이나 연결할 때 그 부분을 잘 파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위로 다시 선을 연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그 지중화 취지하고 다르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아마 다른 통신선이라든가 지역 케이블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같아요.
이숙연위원  그건 적법한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원래 공동구라고 해서 지하에 박스를 만들어서 쓰도록 해야 하는데 당초에 그걸 매립했다가 추후에 발생이 돼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칙은 지중화사업은 지중화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해서 지하에 묻혀있는 관 안으로 배선을 해서 그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게 성균관대학교하고 조금 얘기가 벗어나긴 합니다만 대명거리 보면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비하고 한전하고 해서 6억 얼마 들여서 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중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찾기 힘드니까 이 부분을 잘라 가지고 지저분하게 원 지중화의 목적하고 취지가 다른 그런
○건축과장 최석규  그럼 전선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상부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나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선이 위로, 원래는 지중화가 되면 선이 없이 깨끗하게 돼야 하잖아요?  늘어져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동영상 가져오면 한번 보세요.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불법으로 지역방송이나 인터넷선이나 이런 것이 설치된 것 같아요.  지중화사업은 근본적으로 지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왜 노출돼서 늘어지고 그렇겠어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현재 성균관대 환경개선사업이 깨끗하게 됐는데 그 후 민원이 제기된 건 없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성균관대 주변은 아직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감독은 저희가 사업집행을 했는데 토목과에 의뢰해서 전문기술력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아직은 주민으로부터 어떤 이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하자 같은 거는요?  그 부분에 민원 제기된 게 많은데요.
○건축과장 최석규  수시로 하자 생기는 건 즉시 처리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의제기 하는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2008년 건축이행강제금 동별 부과징수 내역서를 보면 현재 징수를 하게 되면 제대로 주민들이 해줍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어떤 것이든지 강제성을 띤 것들은 제가 다른 국에서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 수준의 납부를 하더라고요.  저희 것도 작년도에
김복동위원  1,263건입니다.  종로구 전체에 깔린 숫자가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돈이 4억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규  이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 뺏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2008년도에 1,304건에 44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현년도 징수가 618건에 15억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35.04%입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 구속이나 그런 조치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직원들이 다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가지 노상 우리 의원들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안에 가압류를 하는데 거의 가압류를 그렇게 하시죠?
○주택과장 김동규  압류를 해놓죠.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 안 낸다고 압류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지방세인데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이건 지방세는 아니지만 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집 좀 고치고 비가 새서 지붕 좀 덮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또 안 내면 할증을 붙여 가지고
○주택과장 김동규  이행강제금은 할증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예요?  그럼 2007년도에 50만원 내던 것을 2008년도에 20%, 30% 가산시키고 하는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가산이 붙은 건 뭡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나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에 그건 가산세,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인데 2007년도에 50만원을 냈다, 그때 안 냈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과표가 올라서 그런 거죠.
김복동위원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것도 올라갑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하게 그건 따라가네요.  처음에 발각됐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5년이 지난 다음에 과표가 올랐다고 해서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매년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발생이냐, 10년 전에 발생한 거냐 이걸 따져야지요.  10년 전에 발생했다면 그때 과표가 얼마 나왔는지 따져 가지고 부과시켜야 되잖아요?  10년 전에 지었는데 그때 발각을 못 하고 10년 후에 발각했다고 오늘 금액으로 공시지가 계산해서 물린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잘 몰라서 못 보고, 누가 신고를 안 해서 세월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평당 500만원 했을 때 지었는데 지금은 이 땅이 2,000만원 나간다 그러면 그 옛날 걸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5년 소급해서 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발생한 걸 5년 전에 얼마였다 하는 이것을 계산해서 물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아들인 건 그렇게 계산해서 돌려주세요.  왜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그럽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제가 부과한 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한 겁니다.  그리고 법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법규정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요.  
○주택과장 김동규  계속 얘기했지만 5년 전 것이라도 그걸 매년 소급해서 다 보관하고 지금 발견한 이 시점에서
김복동위원  그럼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기 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매년 다 부과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걸 소급해서 이제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 5년치를 매년 저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부과하는 건데요.
김복동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금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동별 분포도를 보면 종로5~6가동과 1~4가동이 아주 많습니다.  종로1~4가동은 342건이고 종로5~6가동은 111건입니다.  중앙지거든요.
  땅값은 비싸고 조금이라도 넓혀서 편하게 쓰자고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벌을 주기 전에 먼저 발견해서 없도록 해야 하고 또 5년 전, 10년 전에 발생했다면 이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미리 발견해서 못 하게 했더라면 이 사람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몇 사람이 팔고 사고했는데 건축물을 맨 나중에 산 사람이 덤터기를 다 쓰잖아요.  원래 불법으로 만든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을 산 사람이 죄 없이 이걸 샀어도 그들이 다 벌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고 새로 인수받은 사람들은 승계가 된 거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불법으로 늘어난 건물도 승계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식들한테 증여나 상속해준 것까지 다 따라가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지요.  참 잘못됐어요.  이거 시비도 붙고 또 억울하다고 재판도 붙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하면 우리가 지는 일은 거의 없죠?
○주택과장 김동규  거의 이깁니다.
김복동위원  대단합니다.  꼭 이기셔야지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크게 김동규 과장께서 연구검토를 해서 이분들에게 한번 정도 숨통을 트여줄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국회에 이게 상정이 됐는데 국회법이 잘못됐어요.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다시 빠꾸가 됐다니까요.  과장께서 종로구민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다시 잘 해서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세수가 주니까 안 하시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하여튼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하는데 임의로 건축행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야지요.
김복동위원  이상하게 우리 구청은 남의 거 깔고 앉은 거 사라고 하면 그건 모른 척하고 찾아낼 것은 정말 잘 찾아내요.  날마다 찾는 기술만 직원들한테 교육하나 봐요.  
○주택과장 김동규  대부분 주변의 민원관계, 서로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다툼을 벌이다 신고가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도 있고요.
김복동위원  불법건축물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법도 우리가 조례로 해주긴 해줬지만 잘못된 겁니다.  카파라치처럼 사진 찍어서 제공하고 얼마 받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민들을 자꾸 나쁜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튼 풀어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어느 책을 보니까 고기 먹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불법건축물이 빠져나가는 법을 가르쳐주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지어놓고 하기보다는 짓기 전에 먼저 건축과에 와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지, 허가를 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와서 얘기해야 하는데 다 불법으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처벌에 대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정말 이거 때문에 골치 아프실 겁니다.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전의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안 계시지만 구의원이 가서 그러면 당신 구의원이면 더 안 봐준다고 이렇게들 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민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이런 불법건축물 가지고 사무실에 가능하면 안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해소를 시키는, 한번쯤 넘어가주는 기회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런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양성화에 관한 한시법으로 해서 양성화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걸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은가 판단이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양성화법이 전면적으로 없어졌던 건 ‘82년도에 한번 있었죠?  ‘92년도에 남아 있었죠?  2002년도에도 약간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잘못한 걸 법적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이 빨리 그 안에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많이 구제가 됐을 텐데 하라고 할 때는 않고 지나간 다음에 와서 하니까 더 어렵죠.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애로사항이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종로구에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다가 시간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불법광고물 정비강화로 해서 예산을 1,560만 6,000원을 잡아놨는데 821만 6,630원이 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 집행 후 잔액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집행 후 잔액이에요.  집행 후 잔액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산잔액이에요?  예산잔액이라고 하든지.  예산절감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절감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1년에 간판정비 하는 게 보통 1,200에서 1,300개 정도 됩니다, 용역을 해서.  그중에 주인들이 다시 쓰겠다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플래카드 이렇게 불법현수막 거둬들인 것들 그 처리비용인데 그 부분이 실제 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었고 그 다음에 책자를 하나 같이 발간하게 되어 있었는데 책자발간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밑에 바로 보면 똑같이 광고물 정비강화로 똑같은 내용이면서 시설비로 1억 2,500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줘요.  그런데 집행을 9,486만 7,760원 하면서 3,013만 2,240원을 하는데 시설비가 광고물 철거용역 등 집행비 잔액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시설비가 용역비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시설비가 4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게 4,000만원, 유동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하는 게 3,00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이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 게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게 대학로에 원래 계획이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면서 그 사업이 2건으로 줄게되다 보니까 반 정도 남았고 나머지 낙찰차액들이 있고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500만원이 대학로에 있던 것 옮기기로 했던 것이 그냥 뽑아버리고 적정장소가 없어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시설비로.  똑같이 1억 2,500이에요?  아닌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되겠는데 최고용역비는 똑같이 5,000만원이고,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다음에 부착방지판 3,000만원은 똑같고 일반현수막 게시대는 금년에는 잡지 않았고요.  
김성배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일반게시대 게첨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1억 미만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번 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0번 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년에 10번이면 상당히 많이 열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광고물 쪽이 시간을 다투는 게 많아서 10번도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수시로 들어오고 하는데 빨리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김성배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아홉 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아홉 분이 열 번을 하시면 수당이 7만원 나가죠?  집행을 하신 건 얼마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출액이 280만원
김성배위원  10번 하시면 28만원 나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네 분밖에 안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저하고 국장님이 당연직이 있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
김성배위원  아홉 분 중에서 당연직이 네 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김성배위원  일곱 사람은 수당 나가야 되잖아요.  참여를 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광고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날짜를 빠듯하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하게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성배위원  소위원회로 해버려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데 다섯 분 이상만 참여하면 대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홉 분 중에 다섯 분 온다면 수당은 세 분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네 분이 오게 되면
김성배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네 분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분 정도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홉 분에서 여섯 분 보통 참여를
김성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냥 다섯 분으로 해요.  회수를 줄이든가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회수는 늘려야 될 것 같고 참석률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결산심사 하는 건 분명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누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처리를 하는데 획기적인 일을 처리하세요.  건축민원처리 하면서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드리는데 4,664만 5,000원만 들이고 335만 5,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최 과장님, 상당히 5,000만원도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종로구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산처리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없지만 타구에서
김성배위원  벤치마킹 하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최석규  벤치마킹 해서 그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자료 협조요청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무료로 줄 생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지 마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어떠한 얘기가 되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라도 받고 기술력을 팔거나 자료를 넘겨줄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업데이트 하는데 더 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하는 건 우리가 가급적이면 특허를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를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 사항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민한테 제공하는 문제니까 그걸 갖고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김성배위원  그쪽에서 500만원이든지 300만원이든지 뭐 하면 계약서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가져간다는 건 그건 쉽게 얘기해서 비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게는 안하죠.  
김성배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법적인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섭외 들어온 건 있습니까?  500만원 줄 테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구체적인 금액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무료로 줄 수 없다.
김성배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최 과장님한테 들어오시는 것은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까지  DB 구축한 것에 대한 접속건수가 5월 1일부터 3,200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걸 3,200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뽑는다 하면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180만원이라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상당히 행정편의적으로 홍보도 한번은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타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제가 이번에 사례발표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 종로구에서도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에 관한 전산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한테 공을 돌리실 건지, 최 과장님이 공을 받으실 건지
○건축과장 최석규  여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가 용역비를 저희들이 1억 3,800을 예산편성을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 남죠?  그런데 그게 낙찰가액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억만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8,000만원을 다른 데다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낙찰가액이 2,200만원씩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최석규  이게 북촌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겁니다.  그게 전 예산에는 1억 8,300이었는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1억 6,100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200이 발생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8,050만원이 이월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준공분으로 지불해야 되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북촌1종지구단위계획이 공람공고도 안 해요.  건축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옥문화과하고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코레스하고.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뭐가 문제냐면 큰 문제는 우리 종로구에서 삼청동에 있는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경관지구 변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김성배위원  규제가 많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리고 교통환경 변화 예측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청장님하고 중간보고를 할까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이것하고 겹쳐 가지고 복잡한 사연이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김성배위원  북촌1종지구단위 하는데 교통환경평가를 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깔려있는 거고 그리고 지구단위를 할 때 어떤 기반시설이나 내용이 교통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계획은 곤란하거든요.  그걸 엎어 씌워야 되니까 그것과 연계문제 다 같이 갑니다.  
김성배위원  건축과에서는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주변 가로환경개선공사를 저희들이 무려 20억 3,579만 9,900원의 예산편성을 해드리는데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잔액이 남은 게 이월도 아니고 5억 1,459만 2,070원이 남습니다.  거기 답변자료를 보면 관급자재 및 이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라고 나오거든요.  단가계약이 안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공사집행은 토목과에서 의뢰해서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있고 집행을 하면서 일부 관급자재가 많거든요.  관급자재가 많이 줄어서 그렇고
김성배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원가절감이 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건축과장 최석규  일부는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근본적인 것은 성대의 지중화사업 한, 기존에 지중화사업을 해 가지고 변압기가 도로변에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용역자는 이면에 이설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약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김성배위원  한전에 줘야 될 게
○건축과장 최석규  한전에 줄 게 그 정도 됩니다.  한전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하고 그게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변압기를 하난가 두 개 옮기는데 60m 옮깁니다.  그렇게 11억씩 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미 지중화사업이 끝났는데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김성배위원  존치하기로?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두고
김성배위원  11억이나 세이브 되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옮겼을 때 또 이면에 있는 집 앞에 변압기 생기면 반대를 하고
김성배위원  당연하죠.  민원 발생되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걸 옮겨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그냥 놔두자 그래서 이걸 집행 안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잘 하셨습니다.  건축과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면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관두시더라도 건축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낙찰차액이 56건에 금액이 무려 5억 2,038만 2,440원이나 되는데 공원녹지과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우리 예산 현액이 56억 3,786만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을 뺀 2억 1,786만원을 빼더라도 집행잔액이 9억  688만 3,970원이 되는데 낙찰차액이 56건에 5억 2,038만 2,440원이면 거의다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에요.  불용액이 그렇죠?  
  그러면 강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이 낙찰가액이 진짜 우리가 어떤 설계를 가졌거나 계약을 할 때 집요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5억이라는 예산을 과대하게 평가를 한 건지 둘 중의 하나 얘기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아니고 공원녹지과는 주로 사업성 예산이 많습니다.  사업이라든지 물건구매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공개입찰로 해서 전부다 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 하게 되면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입찰 참가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가가 보통 85%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의 15% 정도는 의무적으로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경비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줄여서 설계 발주가 안되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정책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달청가격이 예가에서 15%을 무조건 해 가지고 낙찰가액으로 된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5억 편성을 안 하더라도 낙찰이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무자비하게 5억을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5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달청 가격을 개선시키든지 입찰방법을 바꾸든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정부 입찰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에 의해서 87% 낙찰되는 수도 있고 90% 되는 수도 있고 어떤 데는 75%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입찰 참가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될지 저희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가에 의해서 설계를 다 하면 낙찰가액은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낙찰이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정부 입찰방법이 그렇습니다.  입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불가항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피력을 한번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원녹지분야뿐만 아니라 공사분야의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왜 설계는 높이 해놓고 낙찰되는 건 거의 맞춰서 설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우리가 예가로 뽑는 건 기준에 의해서 예가를 뽑고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덜 남기겠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얘기죠.  이게 높게 입찰이 되면 되는데 나는 현상유지만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저희가 생각해도 많긴 많습니다.  뭔가 개선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해서 국민들 생각이 조달청 없애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국회에서 얘기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국민세금을 예가로 해가지고 계약가를 만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에서 자그마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조달청 가격으로 하니까 적어도 6,000만원 나와요, 단가가.
  이건 국민세금을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고쳐야지요.  그러면 종로구에서도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재무건설에 있는 분들은 전부 예산을 쓰는 부서에요.  그게 종로구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가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당하게 건의를 하지 못하면 종로구의회에다가 국회에다 한번 제안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5분 발언을 통하든 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통한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09년 5월 28일날 4794호에 의해서 한옥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07년 7월 1일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4008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안을 하고 다시 시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법 개정해 달라고 하고.
  김형오 우리 국회의장한테도 제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오찬을 하면서 제안을 해서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나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입안을 못 하는 것이 입법부에서 입안하면 거의 80%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제안을 거꾸로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시켜 가지고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조달청 가격이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작품으로 한번 제안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건축과장님, 마로니에공원의 지하공연장 건립공사가 끝나는 시점도 디자인거리하고 물길조성 끝날 때 같이 완공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연장은 당초에 지하공연장을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공연장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각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용역비만 들어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봐라 그래서 용역이 타당하면 추진하라고 했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고 그 대신 지하공연장은 안 하고 공연장을 반지하로 넣고 마로니에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몇 석이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00~300석 정도 됩니다.  반지하로 넣고 지하주차장도 안 넣고 해서 마로니에 전체 공원을 오래된 화장실도 다 뜯고 관리사무실도 지하로 넣으면서 전체를 재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관리사무실이 있는 그곳도 다 뜯고요?  그럼 그 사무실은 어디로 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하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유리로 돌출돼 가지고 상부에 일부 돌출되고 지하로 공간을 많이 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마로니에 진입로에서 현재 사무실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요?  반지하면 비가  와도 상관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은 비가림도 그 당시 용역보고회 때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해놓으면 오히려 미관이 좋지 않다 해서 비가림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공연날짜 잡아놓고 비오면 어떡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중에 공사할 때는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종결과는 지붕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TTL 무대도 보면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대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거 뜯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 여건이라든가 상황적 판단으로 해서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투명한 걸로 자동으로 해 가지고 비가 와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가 온다고 해서 공연을 취소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건 그럼 구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 문화정책과에서 35억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내년에 주면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지역에서 생각하기에는 디자인거리와 물길조성할 때 이것도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물길은  해 하고 내년쯤 돼서 그걸 연결해서 물길과 마로니에 같이 하는 걸로 후발사업으로 지금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시작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긍정적으로 예산을 주는 걸로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용역한 거하고는 별도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시 용역합니다.  그건 구비로 했습니다.  지하공연장은 시비로 용역을 해서 기각된 거고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구비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에는 75%나 이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러니까 지하공연장은 안 하고 반지하로 한다는 거죠.
이숙연위원  그럼 좌석이 줄어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하공연장보다는 줄어들죠.
이숙연위원  여기는 300석인데 거긴 200석이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을 때 결정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입장료는 좀 저렴해지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이숙연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소공연장 주변에 공연장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건 없습니다.  우선 지어서 그걸 공연협회에 맡길 것인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 관계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공사가 그렇게 변경된 지 몰랐어요.  그럼 다시 가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내년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거의 100% 확답은 못 드립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마로니에공원 안에다 시계탑을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징탑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징탑을 하면서 시계도 올리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더라도 그건 내년이 아니고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시계탑이 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계단 위에 전시장도 하고 탑 안에 올라가면서 전시도 하고 그 안에 볼거리도 하면서 위에 올라가고 탑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안 나온 거 있나요?  있으면 그거 하나 주세요.  이건 건축과하고는 상관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별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요 이게 종로1~4가까지, 5~6가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많은 건 음식점이 많아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김동규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1~4가동은 원래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종로1~6가까지는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조그만 해도 잘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지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이화동하고 혜화동, 명륜3가동 다 원룸이 많죠?  
○주택과장 김동규  꼭 원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지어요.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지었다가 지금 와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호소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규  주민들께서 건물은 반드시 허가 및 신고에 따라서 법에 의해 지어야 된다는 개념이 서야 되는데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꼭 항공촬영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좀
이숙연위원  아니 홍보가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베란다, 새시 이런 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그게 거반 다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불법인지.  처음 짓다 보니까 베란다 같은 곳은 비가 들어오니까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지 그게 불법이란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설계를 낼 때 명확하게 주인들한테 그런 걸 홍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의외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2008년도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난해 3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죠?
○주택과장 김동규  네.
김복동위원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텐데 내부수리는 안되죠?
○주택과장 김동규  개인건물은 안되지요.
김복동위원  공동으로 쓰는 것만 30% 지원해주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동규  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오래된 단지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80%까지 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해드립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오래된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악동에 많이 산재하고 있고 숭인동에 있고
○주택과장 김동규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단지 이런 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한 골목에 20세대 이상이 피해가 있다 그럴 때도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안 됩니다.  공동주택단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그럼 우리가 분명히 공동주택부터 올라왔을 때 건축시방서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받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것은 단지 내에서도 주민들이 걷은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자기들이 적은 돈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요.  
김복동위원  역으로 우리 과장님께 건의와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실행에 옮기려고 예산 주고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신3동 쌍용아파트 고지대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해서 전 의원이신 이동규 의원께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하자 해서 예산을 3억을 편성한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제가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었어요.
  불용으로 처리가 돼서 다시 환원됐지만 그 곳에 다시금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땅이 좀 있고 자기 땅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100개 이상 되는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듦으로 여기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해달라 하는데 명년 예산에 반영시켜볼 생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김복동위원  저도 검토해보고 기술자들 불러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해주려고 하는 저기를 보이지 않아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토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것은 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검토가 된 거거든요.  에스컬레이터 관계는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다시 조정해서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동체로 쓰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현장 같은 걸 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서 봐 가지고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되고 청장님께서 해주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어필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자기들도 부담을 충분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더구나 80%를 대준다고 그러면, 협조해준다고 그러면
○주택과장 김동규  그것은 80%까지는 그 단지는 안 되겠습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지원대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오전에 세출, 세입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에서 2008년 12월 4일날 의회에 보고를 하십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그때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건축법 제80조에 이행강제금 서울시 건축조례 제43조에 의해서 2008년 3월 17일날  서울시 항측조사가 종로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조사한 내역이 2008월 1월 10일날 하고 종로구에서는 2008년 10월 15일날 1차 자진신고계고장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2008년 11월 15일날 2차 자진시정계고장 발부 및 이의신청을 해서 2008년 12월 10일날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데 1,572건에 대해서 65억 7,700만원을 일단은 통보를 해요.  주택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예산현액보고를 하고 징수결정액 보고를 할 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이 과태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3억 4,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징수결정액입니다.  이게 부과금액이거든요.  44억 5,297만 3,450원을 부과를 해요.  맞죠?  그러면 2008년도 추진업무와 징수결정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액이 무려 21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고지 통보하는 것하고 부과결정하는 것하고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 사이에 아마 감액 같은 것, 자진철거가 있고 그런 걸 제외해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자진철거도 상당히 그건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을 몇 천만원씩 낸다고 그러는데 철거 안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비율이 저희들이 12월 4일날 보고받은 자료하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있는 자료하고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산심사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거든요, 세 분의 위원께서.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결돼서 결산검사를 하셨으면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결산심사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32.3%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과취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자료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나올 때는 사후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산심사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배 위원이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어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실제상에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이게 철거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되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재산정을
김성배위원  당연히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면적도 다시 한 번 재보고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부과대상을 해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항측조사 해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해주신 게 동별로 보고해준 자료는 1,263건에 40억 9,707만 4,000원으로 부과를 하시고 징수금액도 이것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징수금액인지 몰라도 17억 9,000만원을 이렇게 징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지 수납액이 되어 있는 것은 15억 6,000만원으로 보고를 하세요, 결산서에.  그러면 기준이 자료를 주셨을 때는 현재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셨다는 건지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산심사에서는 결산서하고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동별로 부과된 내역이 맞는 거지 건축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이행강제금 때문에 1993년도 이전의 과태료가 그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야.  거꾸로인 게 뭐나면 금액이 적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15억 6,000에 대해서 하면 그게 과태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그런데 거꾸로 금액이 많아요.  이건 징수한 금액으로 보고를 하세요, 자료를.  이건 누가 작성했어요?  주택과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작성부서 주택과 딱 되어 있어요.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자료를 현시점에서 뽑다보니까 담당직원이
김성배위원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김성배위원  그래서 자료작성을 해 가지고 하실 때는 특히 2008년도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 안 맞는 것을 보고하시면 이걸 누가 지적을 안 해요?  지적을 안 하는 사람이 업무태만이죠.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구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주라고 그러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왜 숫자가 안 맞냐 얘기를 했어요.  빨리 드려야 되긴 되겠고, 결산서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메모를 해 갖고 왔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검사심사는 2008년도 과년도지만 한해의 예산집행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가 기타 근거를 보면 도시관리국 전체로는 약 85.2%의 예산집행을 한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약 71.9%, 도시계획과는 61.3%, 건축과는 88.6%, 공원녹지과는 86.2%, 재정비추진단은 85.9%의 예산집행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로는 85.2%의 집행결과를 보여서 어제 있었던 기획재정국보다는 예산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 과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을 예산집행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느 부서는 60%를 좀 상회하고 어느 부서는 88%에 도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집행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일을 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잔액, 집행잔액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볼 때 좀더 치밀한 예산집행과 예산의 수립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관리국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인ㆍ허가 관계나 또는 소위 벌칙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과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주민들과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감사 때나 또는 예산의 심의 때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개선되는 기미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특히 종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구도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결산서 보조자료 64쪽을 보게 되면 북악팔각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서 1억 5,04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중에 실시설계비는 그런대로 집행을 했지만 북악팔각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1억 편성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 예산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 후에 전문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누수지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했을 때, 그래서 누수지점이 발견되면 그 분야만 보수를 하면 예산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됐는데 전체를 뜯어야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뜯어 가지고, 전체를 뜯게 되면 위에도 차량이 다니니까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생기니까 위에도 주차장을 폐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정비를 하려면 9억원 정도 듭니다.  9억원 정도 드니까 나머지 오륙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하면 나중에 어차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9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제출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문 진단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용역사가 제시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북악팔각정 정비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용역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기는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누수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지만 몇 가지 구분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당시에 보완을 할 수가 없다, 누수지점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도저히 발견이 안됐습니다.  물이 전체에서 새는지 어디서 새는지 위치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위의 지붕을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최초에 용역을 할 때 그것이 누수지점을 찾기 위한 용역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누수지점을 찾아서 보수를 하려고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는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기는 이 사람들이 안전진단의 배경과 목적을 보게 되면 누수를 포함해서 상부구조 및 슬라브, 보 등에 대한 균열, 백화현상 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각 부분 슬라브, 보, 거더, 벽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체의 안전성과 주차장의 저하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데 본 진단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결론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고압주입공법, 두 번째 표면처리공법, 세 번째 보호몰탈 및 도어벽돌 및 몰탈공법, 탄소섬유보강공법 그 다음에 에폭시 아크릴 고압주입공법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7,000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북악팔각정 사용기간이 언제 완료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 6월달에 재선정 되어 가지고 주인이 바뀝니다.  현재 시점에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의회에 과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당시에 그걸 하려고 해서 했는데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먼저 감사 때도 그렇고 북악팔각정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현재 6월달에 재대부를 했다면 그건 계약이 틀린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1년 연장해줬습니다.  수리가 되면
○위원장 안재홍  그게 금년 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금년 봄에 끝나는 게 연장해서 봄에 끝난 겁니다.  작년에 끝난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게 소송이 제기돼서 건물의 하자 또는 지하주차장의 하자로 인해서 1년간 유예해준 게 금년 3월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세 번인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6월달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유찰이 몇 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팔각정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주차장을 상부에 운영하게 되면 하중이 아래로 쏠리니까 지금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따라서 상부를 정리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 대부를 하자.  그 대신에 의원님들이 여기는 주차공간을 없앤다고 하면 주차를 하부로 밀고 상부를 꽃단지로 조성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 3월달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임대를 중지하고 다시 위탁을 안하고 수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런데 지금 재계약을 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올해까지 1년 연장을 해 가지고 올 3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입찰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인가 유찰되는 바람에 6월달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유찰됐으면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6월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6월말로 끝나요?  뭐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옛날 임대자가 끝나는 겁니다.  완전 물러나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새로 입찰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새로 입찰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입찰가는 얼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12억
○위원장 안재홍  그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서 분명히 팔각정은 보수해서 재대부 해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암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장이 시설관리공단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1년 동안 묶이면 구비가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4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2억 7,000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내놨잖아요.  그러면 담당과장은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팔각정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우리가 조사했더니 이러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몇 번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설명하고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구재정 예산상
○위원장 안재홍  아니 위원장이 알지도 못 하는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위원장이 알지도 못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위원님들이 다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 본예산에도 올렸고 추경에도 계속 반영했는데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위원장 안재홍  아니 지난 2008년도에 1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용역을 해서 보수하는 걸로
○위원장 안재홍  5,04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편성을 했고 시설비로 1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설계비는 4,450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낸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1억 안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만 안전진단 하고 사업비는 집행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3,649만원은 어디 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용역설계를 한 거죠.
○위원장 안재홍  그럼 4,451만원은 뭡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내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과장이 혼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예산과에서 예산 안 줘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고 임의로 추가 대부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북악정비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여기 하자가 있는 게 나타났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보수할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예상경비내역까지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북악팔각정에 대해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예비비라도 들여서 해야지요.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당시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재홍  예비비는 이런 경우에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20억씩 만들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니 공원과장님 말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하면 뭐합니까?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제도로 이렇게 바꾸자, 개선하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위에 뜯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위원장 안재홍  아니 일방적이라고 얘기하는 논고는 여지껏 내가 떠들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용역결과보고서에 2억 7,000만원 들이면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억이란 예산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없었습니다.  확보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집행을 못한 겁니다.  2억이 있었으면 집행이 됐죠.  그런데 집행을 못 하고
○위원장 안재홍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추경에 편성 안됐습니다.  추경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이 예산현액은 뭐예요?  보조자료 64쪽 위에서 둘째 줄 북악팔각정 정비시설비 1억 집행원인행위액 3,649만원, 그럼 6,300만원이 남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정도가 불용처리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실시설계비는 5,040만원이 있었고 시설비가 1억이 있었으면 1억 5,000이 있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강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해드려요.
  그런데 의회에서 소속된 상임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용역결과를 보고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데 소요되는 추가의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64쪽에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거에요?  이거 안 맞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용역결과는 2억 2,000이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검토과정에서 밑의 누수만 해서는 근본적으로 처방이 안 된다.  어차피 몇 년 가면 다시 누수가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위를 뜯고 다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9억으로 나왔습니다, 최종예산이.  9억을 확보해서 봄에 하는 걸로
○위원장 안재홍  그럼 만약 9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2009년도에 왜 계획을 안 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넣고 본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올해도 넣고요.  그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사감도 없지만 의회가 지적한 문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의회와 논의를 해주고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면 의회를 찾아오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사업은 팔각정이 가지는 상징적인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시예산 받아서 간주처리 하는 예산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공원녹지과장이 종로구를 위해서 일한다면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팔각정을 살릴 계획을 짜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공원녹지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팔각정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보다 더 잘 만들어서 개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작에 그걸 개선해 가지고 공원을 개방해야 하는 입장인데 추진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걸 재대부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팔각정이 왜 문 닫았어?  팔각정 문 닫았다고 언론이 보도하면 예산이 없어서 문 닫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로 쓰든지 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이 진정으로 그 얘기에 객관적인 합리성을 찾고 그렇게 했다라는 노력을 인정받으려면 그런 머리라도 써야지요.
  왜 그걸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 가지고 재대부를 하게 합니까?  만약에 거기 차가 10대고 20대고 있다가 슬라브라도 내려앉아 가지고 폭삭 하면 책임질 겁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저도 임시로 보수를 해서 2억 2,000 정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가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위원장 안재홍  그건 18년 동안은 괜찮다고 했어요.  보고서를 내가 다 읽어봤는데 18년 동안은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슬라브나 거도나 보나 벽면이나 누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브의 안전성은 담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진짜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보고 하고 그러는 것 좀 챙기셔야지, 난 팔각정 재계약 한지 오늘 알았어요.  
  나는 그게 계약기간이 연장해준 게 끝나서 이게 지금 팔각정이 놀고 있나 해서 엊그제 갔더니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어요.  6월까지 연장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 3월인데 올 3월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왜 6월까지 하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찰이 유찰돼서 전임주인을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낙찰자 선정 때까지 관리를 한 걸로 압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금년 3월이 연장해준 기간인데 3개월을 더 봐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에 대한 기간 내에 전 주인이 계속 유지를 한 거죠.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공단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재대부 입찰과정하고 계약서, 그리고 종전의 계약서를 보내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북악팔각정은 좀 잘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멋지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아야 도와주지, 알지도 못 하는데 뭘 도와주라고 그래요?  참 갑갑하네.  이건 정말 너무하셨다.  정보를 좀 나눠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팔각정을 두 번이나 갔는데 이거 좀 잘 챙겨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들한테 용역보고회를 한번씩 해줘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확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의원  팔각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전체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했습니다.
나승혁의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일부 조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그 예산이 언제 올라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현장답사를 했다니까 이건.  물이 새고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급하다고 그때 이 말을 했죠?  시비를 좀 당겨라, 구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좀 서둘렀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녹지과 힘이 약합니다.  약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시비 좀 당겨 써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는 안 됩니다.  위탁료를 구에서 챙기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숭인공원 거기 진입로, 청룡사에서 동망산 입구 진입 도로가 너무 낡아 있잖아요.  거길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나승혁위원  성북구에서 관리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 종로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쪽 의원님께서 종로구에서 협력해서 같이 도로를 가꾸자고 제의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활용은 종로구가 더 많이 하니까 숭인공원이 종로구이기 때문에 진입로니까 종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나하고 좀 그런 일이 있는데, 성북구에요?  그럼 성북구에다가 도로를 닦도록 공문이라도 발송을 하시고 좀 그러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 강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중에서 예산내역이 1억 5,04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은 뭐예요?  어느 게 실시설계비고 어느 게 설계비고 어느 게 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내역을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시는 분이 없어요?  아까 김성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결산 때에는 예산심의나 또는 감사와 다르게 긴장이 늦춰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은 여러분들의 평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2008년도에 적어도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한 결과와 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여러분들의 평가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제대로 된 예산의 집행내역을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 적어도 결산검사를, 심사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조금 알고 나오셔야 해요.  그래야 답변도 하시고 그러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면서 결산검사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2008년도에 북악팔각정 정비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해가지고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 누수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제시된 보강과 지상부 공원을 재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목적을 해가지고 2008년 1월부터 보강발주를 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가 시설비로 예산이 나온 게 5억 273만 9,000원이고 지상부 적용공사를 해서 3억이 나와서 8억 273만 9,000원이 예산편성이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편성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8억 얼마가 편성됐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예산과에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1차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편성을 안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올 때에는 아마 삭감돼서 넘어왔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이미 확정이 돼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거에요.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서가 도시관리국에서 와요.  과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서가 올라오는 걸 그 예산도 없으면서 설명서가 올라와요?  제가 답답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강과장께서 분명히 의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팔각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회 열릴 때마다 분기별로 한번씩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한 바가 없다고 그러고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가 괜히 와요?  이 계산서 해가지고 오는데.  확인해 보세요.  이거 구의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2008년도 예산 해달라고 올라온 거에요.  그 예산서 저 지금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이거 녹취되어 있어요.  
  북악팔각정 정비가 454~455쪽으로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올라와요.  페이지가 괜히 와요?  그래 가지고 2008년도 예산액이 8억 273만 9,000원이 아주 산출내역까지 해서 현황사진 첨부해서 올라온다니까요.  예산서 보세요, 454쪽.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주택과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면적의 산정과 항측도의 판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면적 환산과 항측도 판독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직원교육을 시켜주시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택과장께서는 금년에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에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금년에도 저희 주택정비팀을 팀 자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직원들한테 전체적인 우리 주택정비업무의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현장에서 판독실사를 할 때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교재를 발간하고 행정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업무처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신중한 처분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실 때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 80조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상 구도심이라는 오래된 도심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로1가에서 6가까지가 가장 소위 위반의 율이 상당히 높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소규모 주택 아주 정말 땅이라야 30평 정도 되는 땅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거주를 위한, 본인의 거주를 위한 이런 경우에는 소위 법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주택과장 김동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건축법에 있는 사항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침, 어떤 면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위반된 면적이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약 1㎡ 이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발코니나 베란다를 이용해서 위반하는 사례도 있고 또는 유사한 사례입니다마는 면적이 아주 1.1㎡ 이런 것 또는 이렇게 정말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의 면적은 좀 이렇게 주택의 크기에 비례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냐 하면 조례나 법령이 없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청장님의 방침을 받는 것이 직원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수단이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1.1㎡ 이런 것 부과 좀 제외시킵시다.
○주택과장 김동규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해서 그런 부분이 대개 민원이 옆에서 영업장이나 지금 말씀대로 주거용일 때는 그런데 영업장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을 옆에서 제기해서 저 집에 저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 때문에 처리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더라도 깔고 앉은 면적이 소규모라든가 그것이 자기 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한 여려분들에게는 한계를 느끼겠지만 그런 것을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정한 면적 이하는 예외규정이나 예외처분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주택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의 제시를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이한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하나 받아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라는 그런 법언도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동안 예외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한번 시행해주시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볼까요?
○주택과장 김동규  글쎄, 1㎡ 이런 건 사실 담당 재량으로 부과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민원사항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솔직히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위원장 안재홍  사실 민원사항도 그렇더라고요.  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봐갖고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 좀 예외를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위반건수가 많아지게 되고 적발건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사실은 종로에 이렇게 예를 들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큰 집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대문 열고 들어가기도 나빠요.  그래서 그걸 적발해서 그야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규모 집들은 집이 작다보니까 직원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큰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부과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작은 집들, 소규모 적발 범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협의하든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과장님 재량으로 빼든지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하여튼 자체적으로 직원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배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공원녹지과에 자료제출 한 것은 예산서는 포함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후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안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됐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결국은 김성배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공원녹지과장 말씀도 맞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조금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답변을 해주신 이한구 국장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재정비추진단 담당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그러나 지나치게 재량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주민을 먼저 앞에 두는 그런 법령해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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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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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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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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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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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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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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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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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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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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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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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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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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