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0일(수) 11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다. 안전건설교통국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감사 그리고 이제 예산심의 또 지역구 민원 등의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윤경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종로구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다.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17쪽에서 20쪽을 보시면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92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3,235억 500만원 대비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 세입 예산액 555억 6,200만원보다 3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8억 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25억 7,000만원보다 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63억 9,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29억 9,200만원보다 33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31쪽에서 36쪽을 보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580억 1,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3,235억 500만원의 1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543억 1,800만원보다 36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6억 2,6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63억 9,000만원으로 금년대비 33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4쪽부터 431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억 4,299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2,9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4쪽에서 425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9,98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721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 세원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4,25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 등 총 2,532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용지 점용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35만원,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39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5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6쪽부터 429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9,350만원이 감액된 6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5억 4,0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억 444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수거물품 보관소 보수,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 등 2억 3,5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861만원을 반영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0쪽까지는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42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1,422만원으로 금년 대비 7억 8,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2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총 10억 5,170만원으로 8억 1,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매수청구 신청부지 2필지 토지보상을 위하여 3억 5,170만원과 부암동 236~237-5간 창의문 10길 도로개설 사업의 공사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2쪽부터 439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30억 1,911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7,53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9억 2,680만원,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 2,100만원,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6,45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비 2억 928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로 2,432만원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번지 4호 외 3개 구간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2,666만원, 숭인동 11-1~12-3외 4개소 급경사 노후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2억 6,055만원, 관내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및 골목길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해 4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1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24억 138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5,12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6,350만원, 지하 보 ․ 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2억 1,693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억 1,000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 3억 85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244만원, 이화벽화마을 조명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2쪽 도로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53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31억 6,07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6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쪽부터 445쪽까지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동지역자율방재단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4,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46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250만원 증액된 1,927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50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금년 대비 2억 7,063만원이 감액된 19억 7,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에 14억 2,602만원,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저지대주택 침수방지 사업 등에 3억원,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는 홍제천 유지용수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을 반영 금년 대비 4,872만원이 증액된 1억 2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종로57길 22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5,0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1쪽부터 452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총 1억 2,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1,162만원,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저류조 유지관리비로 시비 600만원을 포함한 1억 1,317만원을 반영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53쪽에는 안전치수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9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 8억 6,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4쪽부터 462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9억 898만원으로 금년 대비 2,0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4쪽부터 455쪽에는 교통수요 관리 예산 9,652만원으로 금년 대비 2,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에 4,483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5,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5쪽부터 458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은 총 5억 326만원으로 금년대비 2,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4,022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7,429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850만원,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회 운영비로 255만원, 종로구 서북권 신분당선 연장 추진 사업비로 13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63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58쪽에서 459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이 총 8,460만원으로 금년대비 6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해 6,707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1,1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9쪽 부터 461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에 대한 예산은 5,666만원으로 금년 대비 45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3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2,792만원,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 2,5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1쪽에서 462쪽은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1쪽부터 48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63억 9,09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3억 9,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71쪽부터 474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5,772만원이 증액된 13억 2,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11억 7,876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6,816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 3,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예산 3,756만원, 국내외 선진 교통문화 체험 500만원,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8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4쪽부터 478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3,872만원이 증액된 17억 3,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 58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 7억 2,577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3억 9,505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78쪽부터 482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26억 8,168만원이 증액된 384억 1,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억 7,888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79억 1,413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3,600만원을 포함한 7,400만원, 공공용지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1,249만원,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3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8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편성예산은 32억 9,465만원으로써 주차관리과 소속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8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 16억 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332쪽에서 337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15억 4,200만원, 이자수입 3,800만원, 그리고 도로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6,100만원 등 총 23억 4,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3억 4,200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8억 1,700만원,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7,8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4억 4,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38쪽에서 343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8억 6,600만원, 금년말 예치금 회수액 31억 6,800만원, 이자수입 7,300원 등 총 41억 800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41억 800만 중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에 7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후 예상잔액 33억 5,7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귀중한 세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주민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3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424~431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428쪽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중단됐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이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 발주 이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전년도대비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먼저 저희 상용, 우리가 가로 단속을 위한 인부가 상용단속원이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인력이 전담 단속인력이 기사 포함해서 한 15명 있는데 이 단속원 중 3명이 내년에 퇴직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용역비가 기존 2010년도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부터 용역비를 상당히 늘렸는데요 기존보다는 금년도 편성한 것도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10월 중순 경에 금년도에 편성된 용역비 전액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예산을 절감해서 용역비로 더 썼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우리 보도환경개선이라든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로정비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조금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사유를 본다면 적정한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한 6,200만원이 증가됐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기준이 정말 미약해요. 항상 그대로예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단속기준, 정비기준 과연 이게 있는가? 사실은 이 노점상 자체가 현행법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정비기준도 약간 모호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방침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지역사회의 미관 증진이라든가 또 가로 통행에 시민불편사항 같은 걸 항상 많이 접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민원사항 많이 접수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순찰이라든가 각 동에서 이런 환경순찰 지적사항 이런 것도 받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내부 집행 기준이나 그런 단속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문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어차피 노점측도 이런 노동지부라든가 노조지부가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구청 집행부와 또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과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그런 기준에 대해서 상의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우리가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단속기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런 여타 노점상 관리에 기준이 되는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간곡히 이 예산은 건설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지역 청결을 위해서, 가로정비를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니까 꼭 좀 편성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 보도상에 대로변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약 170~180개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증가했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도자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주기별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여기 보시면 3년 주기니까요 2012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4쪽 보면 신규세원발굴 전수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원래 2015년 1월에서 12월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어차피 항목을 이렇게 타이틀을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실제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본격적으로 여기서 말한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시달돼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지금 여기 2014년은 보니까 집행이 10월 31일자로 3,400에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 증감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렇게 올해 2015년에 6,700으로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징수된 금액이 있지요? 2010년부터 된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징수실적을 한번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징수실적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었거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첫해부터 조금씩 첫해는 우리가 이제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징수금액이라든가 건수가 좀 많았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면 위법으로 무단으로 도로나 구거부지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우리가 측량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의다 세원을 찾아내서 지금 현재 정식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더 증가하거나 늘어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거의 신규세원 발굴이 조금 양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주로 상업지역에 도로 시도, 구도 그런데 가정집들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도로상에 인접한 가정집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조사대상으로 하면 한 노선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직로 구간을 한다, 1.2㎞ 구간을 하겠다면 사직터널부터 경복궁 사거리 양쪽 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측량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상가가 걸려있든 주택이 걸려있든 그것은 개의치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도로에 접한 것, 그럼 이게 시도, 구도 다 구분해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그건 구분 안하고 시에서는 시 도로관리나 재산유지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을 갖다가 우리 자치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위임한 업무기 때문에 부과징수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0년도부터 4년을 했으니까 이제 조사는 거의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어지간히 조금 이제 약간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가 1, 2년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징수실적은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납기가 도래 안한 게 많습니다. 10월에 부과한 거라든가 부과예고 한 것 이런 게 아직 납기가 안돼서 그런데 징수실적은 항상 85%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저번에 행감 때 질의한 사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관리과 심사 도중에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424쪽 전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못 했나요? 신규발굴 전수조사 해서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박노섭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신규세원 발굴에 측량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약 집행액이 전체 대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잠깐 자료를 드리자면 어제 날짜로 2014년도 국공유 전체 측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과할 자료를 2014년도 말에 측량 의뢰를 하거든요. 지적공사에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썼던 것하고 하면 거의 다 소진되는 거고 지금 측량비는 매년 조금씩 줄였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많이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전체 물량이 조사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나머지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량비도 줄어든 거고 금년도 집행액은 금년도 12월에 지금 여기 방침이 어제 날짜로 완료된 게 있는데 이 사항으로 약 5,0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는 그러한 사업개시가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특성상
○박노섭위원 현재 이게 2014년도 집행한 게 3,400인데 약 5,000 정도 집행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참고로 이따가 어제 날짜로 방침 완료된 2014년도 국공유지 전수조사에 따른 측량계획에 보면 지금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전체적으로 사직로 필운대로 그리고 진흥로, 평창문화로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예산이 5,000만원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집행을 해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집행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걸 집행 못한 잔액을 이월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이월은 안 시킬 거고 금년도에 어차피 지적공사하고 어차피 원인행위를 하면 조사가 완료되면 돈은 나가는 거거든요.
금년도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면 별도의 이월이라든가 조치 없이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몇 년도면 끝날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대략적으로 내년도면 한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별도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새롭게 지역이 누락된 데 한두 군데 빼면 지금 5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신규세원 발굴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2015년도에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나 시에서 우리가 세원발굴 해주면 얼마를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이게 구 소유의 재산이냐, 시 소유냐 이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구야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수입으로 잡고 시 같은 경우는 40%, 변상금 같은 경우는 40%고 우리가 일반적인 것 점용료 같은 게50%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40%를 구로 돌려준다? 보편적으로 구 것보다 시나 국가 게 많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항목별로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재산이나 국가 재산이 많이 있죠.
○박노섭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약 한 3년 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조사를 했잖습니까? 원성이 많아서 현재 보면 약간의 재량을 베풀 수도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가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물론 언젠가는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담벼락에 옛날에 블록이나 이런 걸 해서 금이 가고 그러니까 이걸 뜯어내지 못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블록을 붙였단 말이에요. 안전도 하고 멋도 내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1평이나 1평 반 정도 통합해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걸 변상금이다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 해 가지고 메기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건 좀 아량을 베풀 필요가 있다.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좀 무너질 것 같고 금이 가고 이러니까 좀 보완하는 건데 그것을 변상금을 메기고 도로점용료를 메기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거기에 재량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가로환경 아까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매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도 노상적치물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뭘 조사반을 해서 움직여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걸 또 잡아. 참 중복된 게 아닌가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2개 과, 3개 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건설과에 전적으로 맡겨서 건설과에 예산을 배정하고 그쪽 걸 이쪽으로 배정하고 해준다든가 이러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러니까 효율도 없으면서 난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잡았다는 관련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과는 이걸 적출하고 또 신고라든가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기능부서의 전달하는 역할이거든요.
지금은 감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도시비우기 사업이라든가 도시정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사항을 어차피 적치물이다 하면 우리 부서에 통보해서 실제로 기능부서하고 집행부서에서 적치물을 치우지, 적치물을 치우는 종로구청에 어떤 부서도 없습니다.
지금 감사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연다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우리 건설관리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한 부서에서 신고접수부터 민원처리나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하면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 행정기구라는 게 서로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역할도 있고 감사하는 역할도 있는데 감사과에서 이 부분을 신고접수라든가 하는 분야는 또 다양한 분야에 여러 시민들한테 우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접수를 받아서 조정 통제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노점상은 어떻게 지금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2015년도 우리 가로정비의 중점 방향을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몇십 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 불편 요인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2015년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정리방안을 우리 주민과 함께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노점상들도 참여시키는 하에서 상호 상생을 위해서 서로 대화와 자기들 이해당사자들끼리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과장님으로 몇 년 되셨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2014년 7월 1일자로 부임 받아 가지고
○박노섭위원 아직 파악도 안됐겠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예, 아직 한참 1년 이상은 해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최하 1년 이상은 해야 돌아가는 것 파악도 하고 할 텐데 하여튼 우리 유달리 종로구에는 노점상이 많이 있죠? 다른 구에 비하면.
그런데 이게 노점상이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새롭게 뭔가를 연구 구상을 해서 매년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서 1억 이상 나가게 되는데 연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노점상이 좋은 지적도 아니면서 계속 노점상 단속이다 해 가지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건지 나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런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노점상과 함께 해서 깨끗한 노점상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노점상을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어느 나라나 노점상이 없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속보다는 존치를 하면서 효과를 내는 일이 더 필요하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을 보면 불법노점단속 용역을 써요. 1억 9,600만원을, 이렇게 계속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혀 예산을 주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노점단속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전액 자치구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2011년부터 종로대로변의 노점상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면서 서울시에서 투입한 예산이 약 60억입니다.
그때 조성 당시에만 서울시 예산을 썼고요 조성 이후에 수도 설치라든가 가로정비 이런 거는 전액 자치구청장한테 위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도 서울시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도록. 그런데 일관되게 일단은 서울시 입장은 자치구로 넘어왔으니까 너네가 관리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실정을 감안해서 계속 서울시에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울시 국·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429쪽 노점특화거리 활성화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노점급수시설 보증금 해서 있는데 이거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이건 사업명인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입니다. 우리가 차가 다니는 데는 도로이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가 있는데 보도도 역시 그 위에 있는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등 통행에 불편을 드리는 것들을 관리하는데요 이 사업은 종로변의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7개의 특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로대로변의 노점을 이전시켰는데 한 2년 반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이곳 역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양순위원 이 위치가 종로 피아노거리 거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거기도 특화거리의 하나입니다. 7개 중 하나가 피아노거리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런 피아노거리는 원래 종로지역 주민이 많이 가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서울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이거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서울시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피아노거리 하나만 조성하는 데도 6~7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철동 피아노거리가 종로구민만이 사용하는 데가 아니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사용하는 데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논리로 예산 확보라든가 관리지원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서울시 관계자와 관철동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그리고 노점상대표 이렇게 모여서 이걸 좀더 쾌적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래서 나름대로 임시 위원회 같은 걸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두된 얘기가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관철동이 종로구민의 거리냐? 서울시 차원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지원 육성을 해줘야 된다는데 공감을 얻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확보나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관철동 거기는 서울시 전체가 온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거기서 버리고 간 쓰레기 청소비만 해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또 거리 조성 같은 거 했을 때 서울시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 같은 건 거기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도 열악하고 그런데 당연히 종로주민이 장사를 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지만 거기 장사하는 분들도 우리 종로구민이 거의 아닐 겁니다. 외부사람이 거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구에서 굳이 충당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재정이 많으면 당연히 해줘도 되지요 우리 구 땅이니까. 그렇지만 서울시하고 이런 거는 협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더 기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수거물품보관소 보수정비 1,000만원인데 2004년도도 2,500을 올렸었는데 또 1,000만원을 왜 올렸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시설비 올린 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품보관소는 인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사실은 종로지역 특성상 굉장히 좁고 수거물품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은 지금 워낙 창고가 좁다 보니까 그걸 1층짜리 공간을 사이에 선반 같은 걸 제작해서 물품을 더 많이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에도 옷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 옷 수거함을 사실 다 뜯어오고 싶어도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걸 보관하게 되면 3개월 보관하고 또 공고해서 매각을 하고 이런 법적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봉이나 외곽에 위치한 구들은 넓은 창고나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야적을 해놓으면 되는데 종로구는 워낙 도심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는 거의가 노점상에 대한 얘기만 나오네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가로환경업무추진비, 불법노상적치물 정비 등 왜 이런 것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크게 두가지로 나누자면 세입 쪽에서는 우리가 점용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1년에 100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관리 쪽에서는 노점상관리라든가 적치물 제거 이런 데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맨 노점상 얘기만 있어 가지고 저희도 현실이 그래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묘 주변은 어떻게 정비할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동묘지역은 지금 평일에는 약 200여 개 그리고 토요일이나 주말 공휴일 경우에는 500~600개의 전국 노점상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 통학로의 문제 또 동묘라는 문화재의 문재, 시민들 다니는데 교통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2015년도에는 동묘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생위원회는 우리 관련 팀장이 이미 한 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교장선생님 그리고 지역의 파출소, 소방서, 관, 노점상대표, 상가대표 그리고 숭인동, 창신동 지역의 주민들 대표하는 직능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동묘지역 상생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최소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노점상 생존권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보행권이라든가 학교 환경 이런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할 건데 그걸 구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현재 행정력으로서 한계가 온 어느 정도 노점상 관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고 서로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점상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정기적인 회의와 수시 회의를 할 건데요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좋은 묘안, 서로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인 데부터 신경 써야 되잖아요? 서울시는 가만히 있고 종로구 예산만 잔뜩 쓰라고 그러면 이거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했어야지 우리가 쟤네들처럼 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로구 전 구청 직원이 가서 떠들든가. 우리 종로구 돈만 투자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종로 구민 전체 나오세요 해서 서울시에 쫓아가서 못 하게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왜 해줘야 해요? 놔둬버려요. 아예 노점상 관리 놔둬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서울시에서 후면으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결국 온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자기네들 편리하도록 다 해놓고 뒤에 관리는 우리한테 다 맡겨요. 어제도 녹지과장님께 얘기했지만 대학로 실개천길 뭐 해놓고 그 많은 돈 우리한테 다 물리고 겨우 자기네들 10억 투자해서 했다지만 그 뒤로 우리가 돈은 더 들어간단 말이야.
60억 그거 관철동 젊음의 거리인가 그거 만들고 낙원동 그거 만들고 해서 60억 줬다고 그때 나재암 의원이 자랑했어요. 60억 가져오니까 동네 이렇게 잘 된다고 주민들 꼬시고 말이야. 내가 반발했지만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계속 우리는 노점상 관리다 해서 우리 구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해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2억이면 종로 구민 몇 군데 한 2,000씩만 들여서 고쳐주면 주민들 엄청 고마워해요. 이거 뭡니까? 연구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깨진 독에 물붓기식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명심하고 또 노점상 관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 정답을 찾긴 어렵겠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박노섭위원 서울시에다가 당신네 예산 50% 안 주면 우리도 못 하겠다 하고 냅둬버리라고, 방치하겠다고 그래요. 봐서 하라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저희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라든가 보행환경 조성 같은 게 자치구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아노거리에 있는 사람이 영업 안 된다고 대로변으로 나가겠답니다. 다 나가게 놔둬요. 우리 예산 안 주면 여기서 대로변 나가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고 하라고요. 왜 우리 종로구만 돈을 써야 되냐고 해야죠. 과장님이 얼마나 뺏어오나 볼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힘을 발휘해서 능력발휘를 해주십시오. 아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우리 건설관리과죠? 지중화 관련해서 담당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중화만 전담으로 하는 주무관을 둘 정도로 저희는 지중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요 왜 2015년도에 예산이 십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갔냐 이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이란 자체가 소위 말해서 한국전력이라든가 KT, 통신사들 주가 되고 시사업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구의 역할은 우리 지역이 지중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서울시 그런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업체들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자치구 예산으로는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5%의 분담률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지중화사업 자체가 사업 규모가 했다 하면 40~100억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 여건상 예산편성을 하기가 25% 비율만 하더라도 먼저 40억이라 하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은 서울시의 예산을 끌어들이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공중선 정비라든가 보기 싫은 선 정비 이런 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본 위원이 22일날 서울시 한전본부장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마 종로 전 지역에 대한 지중화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날 북촌지중화를 시작할 때 과정과 똑같이 제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가 25%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없던 게 만들어졌냐 하는 겁니다. 이건 지중화 차원에서는 서울시사업인데 왜 돈 없는 종로구가 25%를, 이거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만들었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네.
○위원장 윤종복 그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지중화하지 말라는 소리죠. 종로의 제일 큰 숙제는 지중화라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형의 지상권을 전부 뺏어가 놓고 그 무형의 지상권을 뺏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다 공익을 위한 건데 여기에다가 지중화 그거까지 25%를 맡긴다는 건 이건 아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주무관조차도 없으니 그리고 종이 살 돈도 하나 예산으로 안 올라와 있으니 이게 말이죠 앞으로 종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이 지중화를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위원장님!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우리 담당직원은 건설관리팀의 유수경 주무관이라고 제일 유능한 직원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선 정비한다고 가회동 쪽 현장에 나가 있고요
○위원장 윤종복 공중선 정비도 그거 지금 헛돈 버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거 말이에요 한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얼른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일단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종복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준비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마 26일날 서울시장 면담에서도 바로 이 지중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점을 아마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432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듣겠습니다. 부암동 236-237~5호간 도로개설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236-237~5호간 도로개설은 지금 새주소로 하면 창의문 10길이라고 합니다. 부암동 주민센터 앞쪽에 있는 골목길 도로인데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거기 도로가 이상하게 기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하문로에서 나가다 보면 그쪽 골목길로 들어가려면 다시 후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보상비 10억이 추경으로 편성됐었는데 그때 추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10억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7억이 부족해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11월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7억이 교부가 돼서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편성하는 7억원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 7억을 가지고 내년에 공사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보상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보상비가 17억입니다.
○이재광위원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공사비가 7억이요.
○이재광위원 그러면 시에서 얼마를 가져왔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7억을 받아왔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10억은 더 가져와야 되겠네.
○도로과장 이홍재 10억은 2013년도에 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17억인데 17억이면 보상이 다 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금년에 예산 7억을 편성했네요? 7억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현재 지금 설계가 다 됐고 공사비는 7억을 설계는 7억이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보상만 끝나면 공사비가 우리가 봤는데 7억까지 안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자주 나가보셨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이재광위원 어느 정도 보면 7억까지 안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는 창의문 10길로 해 가지고 옛길로서 평창포럼 하고 관계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일반 도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알았고 아까 보도블록 유지보수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436페이지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 보도블록 유지공사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됐었느냐 하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에 포함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이 보도관리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도로하고 보도를 분리해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규모 도로보수에 있던 예산을 분리해서 보도부분으로 신규로 편성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인왕산 아이파크 후문 외 해가지고 2억이 잡혔는데 이게 설명 좀 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주민참여 예산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인데 인왕산 아이파크 올라가는 도로인데 우측에 있는 보도가 있는데 우측에 그 보도가 옹벽 등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나왔던 얘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이번에 2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현장은 자주 가보시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교통관련 전문가하고 조사도 했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주민이 또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참여예산 잡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공정성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일하려고 하면 일 하는데 돈 10원도 안 주면서 우리는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안 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이건 아주 심의도 안 해보고 참여위원들이 내가 얼굴 잘 팔린 사람은 예산 많이 가져갑니다.
우리 지역 좀 찍어줘, 뭐 하나 붙여줘 다 붙여주잖아요. 그러나 현장에 가면 안 해도 될 것을 신청하는 경우도 내가 몇 개 봤어요. 돌아봤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가서 책정을 해야지 이게 무슨 2억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도로과장 이홍재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그쪽에 연장이 좀 길고 해서 2억 들어가는 건 난간도 설치해야 되고 2억 들어가는 건 맞는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시죠? 그냥 지역에 참여예산이다 해 가지고 어디 선심 쓰는 것 같이 해주는 것 옳은 일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 다 있잖아요. 지역에 가면 어떤 데 가면 발이 쑥쑥 빠지는데 안 고쳐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예산 책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해달라고 해봐야 아, 예 대답만 하고 생전 안 오고.
그리고 보도블록 유지보수 전부 다 삭감합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사업을 해 가지고 책정을 높이 올려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좀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전에도 그랬죠. 추경 때도 우리가 좀 더 해줬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민원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올리지 말고 소규모 사업으로 돌려놓는 게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게 올해는 소규모 도로보수에 그쪽에 차도뿐 아니라 보도도 같이 소규모 보수를 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연간단가 92쪽을 놓고 보시면 지금 도로보수가 여기 8억이 잡혔는데 올해는 지금 10억이 잡혀있는 걸 보도블록 쪽으로 2억을 넘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도로보수 하는 건 똑같은데 차도하고 보도하고 다만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 소규모 보수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말이에요, 지금 참여예산 2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로과장님이 다시 검토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게 어때요?
○도로과장 이홍재 이 부분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주민참여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게 어떠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기획예산과에서 참여예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건의는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과의 권한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창신 내가 창신1동 주민인데 창신동에 참여예산 잡아놓은 것이 방범용 CCTV 2대가 되어 있어요.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우리 두산 정문앞, 두산입구에 들어가면 그게 되어 있는데 왜 설치합니까?
그리고 이쪽 골목은 괜찮아요. 다른 데는 좀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고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리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유양순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문제가 있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노섭위원 도로과장님, 몇 개월 되셨죠?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한 11개월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꽤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교육 갔다오고 실제 근무한 것은 6, 7개월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로과가 증액이 꽤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쓸 돈은 몇 푼 안되네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고 나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까 여기 부암동, 숭인동 공제하고 나면 별로 쓸 것도,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참여예산 20억 정도 빼고 나면 뭐 없네, 돈이. 왜 이렇게밖에 못 잡았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는 소규모 도로보수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우리 구의 도로면적의 1% 정도 1년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보면 1년에 20억 정도의 그런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지만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조정이 돼서 현재 지금 자료에 있는 예산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요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과에서 안 주신다? 국장님, 뭐하셨어요? 힘 발휘 좀 하시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우선인데 그건 안타깝습니다마는 또 다른 사업의 경중에서 좀 밀려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서울시에 아니면 서울시의 대행사업비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대신해서 저희 관내를 보수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매년 해오긴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보면 구 도심이 돼 가지고 우리 종로구는 특히 아주 몇십 년 계단들이 많잖아요. 골목골목이 다 옛길이 돼서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 또 우리 주민들이 아주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도로예요.
요즘은 특히 여성들 신발이 뾰족하니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삐그덕 거리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앞전 감사 때도 싱크홀에 대해서도 내가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로점용도 조금 올려서 괜찮은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설종합대책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어요? 4,200만원 삭감을 해버리고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종합대책에서 삭감된 것은 지금 4,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작년에 소형 살포기를 저희들이 4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더 편성이 됐었던 거고 올해는 소형 살포기 구매가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이 반영이 안됐고 나머지 일부 자재 하는 데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큰 것은 소형 살포기 구매비용이 감액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432쪽, 433쪽 소규모 도로보수 이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정도 계획으로 일을 해도 주민들이 원성이 없겠어요? 1,100㏊ 이건 그런 겁니까?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포장, 콘크리트 포장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현재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예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뒷장에 보시면 도로보수비 포괄비로 8억이 잡혔고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예산 설명 A4로 된 거 보시면 지금 8억이 잡혔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쪽에 보도블록 보수공사 거기에 2억이 있기 때문에 총 10억입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똑같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는 10억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재정 형편상 보통 10억씩 편성되고 그리고 정비를 하다가 부족한 예산들은 추경에 일부 반영해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우선순위라든가 안전사고 등 통행이 많은 곳 또 의원님이라든가 구 건의사항 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여유있게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이 바라는 거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못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올해 하늘계단을 예쁘게 친환경으로 해줘서 감사드리고 그 옆에 좌측으로 계단이 있어요.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없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인데 이쪽은 잘 해주고 이쪽 길은 그러니까 이쪽 길에 사는 분들의 원성이 높아요. 왜 저쪽만 해주고 안 해주냐고 그래 가지고 김준영 의원님하고 예산을 좀 드릴 겁니다. 그거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가져온 거 보니까 1억 5,000을 잡았네요 총 공사비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거기도 좀 깨끗이 정비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내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산동네가 깨끗해야 아래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 4년 동안 부탁을 했었어요 청장님한테.
산동네 계단부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높낮이도 안 맞고 시멘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그냥 대충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차 얘기해서 친환경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몇 군데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숭인동, 창신동 재생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쪽에도 그런 걸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고 또 의외로 의외성있는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저 위층 산꼭대기에 살아요. 그 위부터 정비해서 내려오면 더 동네가 깔끔해지고 보기 좋다 이럴 수 있겠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평지도 도로가 파인다든가 이런 데는 정비를 해야겠지만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계단정비부터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걸 많이 정비하는데 예산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 잡을 게 종로구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먼저 둘 것인가 이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창신동 계단 두 군데 했죠? 친환경으로 아까 명륜동 해주신 걸로 기억나고 다른 쪽은 안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종로구가 깨끗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로과 432쪽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토지보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숭인동 얘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관련인데요 국토 개인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신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인 거에 한해서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수를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걸 검토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면 저희들이 이전 안에 매수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를 필요하다고 결정한 토지가 지금 두 필지 이외에 또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편성하고자 하는 건 조금 규모가 작은 필지 두 필지를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두 필지가 큰 게 있는데 그건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지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하는 이 숭인동 두 필지는 가정집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두 필지가 작은 소규모필지인데요 도로입니다. 가게 점포 앞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집 땅인데 도로가 나면서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로 나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사유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0년이 경과해야지 그 전에는 그런 보상절차가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다 도로지요. 도로로 들어갔는데 좀 도로가 큰 도로로 6m도로도 있고 한 20m까지는 우리 구도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20m이상은 시도이고 20m이하는 구도로로 봅니다.
○이미자위원 도로폭에 따라 다른데 건축을 하다 보면 자기 땅에 대지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원래 도로폭이 넓지 않으면 온 동네에서 도로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는 얻었지만 도로로 자기 땅을 억지로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 억울하지요. 자기 땅에 자기가 건축도 하고 여유롭게 쓸 수도 있는데 민원이 많아서 내놨는데 10년이나 20년이 지났을 때에는 구청에다 그걸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장 이홍재 건축허가나 개발을 하면서 도로폭이 협소해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분한테 도로폭을 더 확장하라는 조건이 걸리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관련 개발법에 의해서 건축선 후퇴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그 땅은 사유지이지만 도로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인센티브는 하셨는데 전혀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그 대지에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득했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 민원하고 싸우기도 싫고 또 진정 내고 그때 옛날 법들은 주민들 민원이 많으면 준공문제 그런 게 아주 까다로웠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에 못 이기고 자연히 건축도 후퇴하게 되고 자기 땅이 도로로 다 먹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로폭은 넓어지고 주민들 쓰기는 좋은데 본인은 사유지니까 억울하지요. 그런 거는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가능하냐 이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생겼든 어쨌든 간에 그건 건축선 후퇴를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건축선 후퇴가 아니고 건축선은 있는데 하도 민원이 심하니까 자기 스스로 후퇴를 한 거죠. 건축선 경계인데 너무 민원인들이 난리치니까 물론 후퇴선은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 집을 지어야 하는데 하도 난리치고 아우성을 치니까 스스로 물러났지요. 건축 부분이 좁아진 건 할 수 없는데 후퇴한 것은, 도로를 먹었든 그런 것은 완전히 사유지인데
○도로과장 이홍재 법적인 건축 후퇴선이 있고요 민원에서 건축 허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후퇴선 아닌 부분에도 건축허가 받을 때 설계에 의해서 건축후퇴선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사례도 없는 거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건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도로를 전체적으로 한 구간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사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을 사유지라고 해서 보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된 거는 10년이 지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도로점용료 지급이 나와 있어요 436쪽. 그런데 여기 4건인데 현재 2014년에는 집행한 게 없고 2015년도에는 실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러면 사유지가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자기 사유도로가 점용료를 받을 수가 없고 소송을 해가지고 대부분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현황도로 일반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도 지금 미집행된 곳이 많지만 사유지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사유지도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도로 점용료 지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패소를 해서 법원에서 도로점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예산 집행이 지금 안된 건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예산을 매월 신청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연말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감액된 건 올해 거는 소송판결에서 5년치를 점용료로 판결이 난 거고 올해 지나고 나면 1년 단위로 점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반드시 사유지점용이라도 일단은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도로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432쪽 부암동 도로 부분입니다. 7억 올라왔네요. 5년 전에 제가 확성기를 들고 서울시내에 이런 도로가 있냐고 외쳤던 부끄러운 생각이 납니다. 이후에 우리 6대 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셔 가지고 1차 사업은 했죠?
○도로과장 이홍재 보상 감정평가를 10억을 가지고 보상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했고 서울시에서 올해 7억을 받아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 보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7억 잡은 공사비하고 보상비인데 설계용역하고. 그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내년 예산으로 7억 잡은 건 순수한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까지는 끝났고요. 공사하는 것만 7억인데 거기 보면 공사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나누는데 같은 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지금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복지위원회 각 부서에 국마다 건설 부분, 건축 부분, 도로 개설 부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그 부분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고 이 공사비에 항상 행여 과다 책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들은 인정 안 하시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걸 서로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창 신교동 텃밭하고 여기 보니까 전체 우리 소규모 도로보수에 평창1길이 빠졌어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빠졌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소규모도로보수 연간단가비용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원래 그건 이게 단위사업으로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윤종복 이건 참여예산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정비에 소규모도로정비보수에 보면 사직로 1마길 신교동텃밭, 옥인지역 아스콘포장, 지봉로 12길 58일대 도로포장 이게 사업비가 4,500, 4,000잡혔어요? 나는 이게 평창1길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180m 넘거든요. 그게 포장도로가
○도로과장 이홍재 앞에서 위에 부분에 8억은 포괄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명은 3개 정해진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평창 그쪽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잡혀서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까지 평창1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위원장 윤종복 평창1길입니다. 포장부분을 내가 벌써 4개월 전부터 우리가 협의해왔다고 하는데 내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내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도로과장 이홍재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제가 별도로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파악한 사항은 없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건 없지만 지금 도로정비는 포괄비가 8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포괄비 안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의 정비를 좀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은 사업순위라든가 파악해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내가 며칠 전에도 사업계획서를 올려 보내라, 지금 내가 보고 안 됐길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여기 부분은 우리가 모자라는 예산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그건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의논합시다.
○도로과장 이홍재 별도로 지금 파악해서 이따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끝나고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 건설복지위원회의 기본 지침이 늘 말씀드렸듯이 회의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로 공사부분, 건축부분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 5,000만원이다 하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서울시 건축사협회 요율을 가져왔습니다. 보면 거기에는 각종 건물의 1, 2등급 A급, B급, C급 일반건축물 또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설계용역비를 산정할 때 우리가 예가를 미리 제시하죠? 그렇죠? 얼마 예산 있고 공사 공모를 할 때 그러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이 있으니까
○위원장 윤종복 제가 협회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가지면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가를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공모하는 사람들이 그 예가에다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생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대요.
다시 말하면 공사 원안에 대한 설계용역비나 공사비나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해내겠다 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부 타에 의존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과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예가를 먼저 우리가 제시합니까? 모든 설계용역 하는 사람들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가에다 끼어맞춰 가지고 입찰해서 잘리는 걸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7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가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아끼면 하나 더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의논해봐야 할 부분인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각 부서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여기 한번 평창1길 부분은 20분 됐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자꾸 질의하려니까 죄송스럽네. 441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연간단가라고 해서 이게 얼마죠? 5억 200만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연간단가는 지금 관내에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 것 노후되고 불량한 것들 불점등 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비용하고 아예 연식이 오래돼서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단가에 의해서 한 업체를 정하고 나서 그때그때 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5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4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산을 잡게 됐죠?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도로과 사업을 보시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잡힌 건데 이것은 이화동 벽화마을에 어떤 주변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서 LED등으로 개량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사람 참, 의원들은 열 받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죠? 3억이. 그런데 벽화마을에만 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일단은 그쪽에 벽화마을에 주민이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벽화마을까지 시행하는 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는 벽화마을에 3억, 일부가 조금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벽화마을에 LED등 보안등 이게 1개에 100만원씩 갑니까? 등 기구라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에 등도 있고 설치하는 비용 뭐 지주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이것을 삭감해서 우리 소규모 사업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권한 밖이고요.
○이재광위원 권한 밖인데 왜 우리 도로과에 이걸 떡 얹어놓고
○도로과장 이홍재 주민참여예산은 포괄적으로 예산 잡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시행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라고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답변하기 어렵죠? 이것 조사도 안 해보고 3억 해 가지고 몇 개, 몇 개 이렇게 LED등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벽화마을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이 지역의 박노섭 위원장이 이것 하려고 3억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건 완전 삭감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40쪽에 보면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 나와 있는데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기존에 있는 데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조금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10월 30일까지도 집행이 1억 7,300이고 1,300만원 증감을 했습니다. 이것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연간유지관리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기존에 했던 게 14년도가 나와 있잖아요. 아직 2개월이 있긴 있지만 이것도 조금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이 부분은 보안등 연간유지관리는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9,900등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의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금 덜된 것은 지금 현재 자료는 10월말로 산출한 거고 그리고 거의 전기요금은 12월말까지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용을 전기요금을 안 내게 되면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자위원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거든요. 몇 % 딱 그리고 보안등은 변함 없이 15년도도 가는 걸로 새로 신설되고 이런 건 없지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하고 조금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고 요금인상 뭐 그런 데 좀 너무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실은 연간유지관리니까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이 부분은 조금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요금 인상되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걸 계산을 해서 감안을 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하셔도 좋은데 만약 삭감해서 돈이 없으면 전기요금 못 내게 되면
○이미자위원 만일에 타이트하면 추경에 조금 올리셔도 되니까 현재로서는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도로과장 이홍재 1,300만원 중에 늘어나는 건데 이 부분은 추경에 또 받고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요금 인상분이라고 생각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432쪽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가 있어요. 10년간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신청을 했는지 신청서 가져오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내년에 편성하는 숭인동은 2012년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직 10년도 안 됐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2012년도에 매수를 해달라고 신청했다는 거죠.
○박노섭위원 지금 안사도 되는 거잖아요? 아직 10년경과가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사야 될 거냐, 안사야 될 거냐? 매수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이전에도 2002년부터 계속 매수 신청한 거는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수를 안 하면 도로를 그분이 막거나 어떤 거기에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박노섭위원 이건 천천히 사도 되잖아요? 이거 자기가 막든가
○도로과장 이홍재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일시에 보상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급한 사정은 아닌 거 같은데요? 도로를 자기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이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큰 건 기획예산과에서 잘랐고 작은 것만 내년에 편성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넘겨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 구청이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제가 그 당시 기획 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전체 매수청구보상내역이 한 4,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꾸준히 매수를 해왔었다면 아주 터무니없는 금액이 될 테고 그런데 이제 서면화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토지는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알게 되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한 건도 안 했다라면 대외적으로도 우리 종로구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정도로 왜냐하면 주민의 재산 아닙니까?
과거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을 하던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 확실하게 재산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만 들어가면 100% 저희가 패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선 좋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소송하라 그래요. 소송해서 사면 되지 뭐.
○도로과장 이홍재 이건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꼭 사야 된다?
○도로과장 이홍재 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 10년이라면서요? 10년이 넘으면 자기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사유재산이니까 당신이 사라고 그래도 안 샀으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사유재산 이거 사용하라고 그러죠 뭐.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도로로 점포 앞에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길 통제하게 되면 통행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막을 수도 있는데 막아서 나중에 지역에 민원도 생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안사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우리가 활용하지도 못 하는 땅을 어제도 녹지과장님도 산꼭대기 그걸 꼭 사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10년 미집행이라 사야 된다 하는데 글쎄, 내가 행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사야 된다고 판단될지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구태여 아직은 급하지 않다.
○도로과장 이홍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2000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그런 도로들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수청구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법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6건이나 됩니다, 도로만. 그 비용이 지금 보상을 하려면 한 5,0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10년이 넘은 것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면 도로 일부를 가운데를 막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을 수도 없는데 뭐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은 작은 도로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막을 수는 있겠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자기가 통로를 무조건 막아서 패소됐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서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그걸 막을 수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소송에 의해서 승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다릅니다. 법적인 이행절차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도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의 고민이고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인 거 같은데 2002년부터 저희가 보면 매수를 한 14필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큰 건 빼고 작은 것만 점차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436쪽 사유도로점용료 지급 예산이 나와요.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이건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유지도로 그냥 현황도로하고 구분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고 현황도로 그러니까 사유지도로 그 부분에 저희가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사용료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1년에 얼마씩 점용료를 지급하라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아스콘을 까는 바람에 손을 대서 그런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아스콘을 저희가 그동안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박노섭위원 어차피 대법원 가면 져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승소하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시멘트를 깔아놨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스콘을 깔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래서 소송에서 보면 도로정비를 할 때 같은 포장 종류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로 포장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을 갈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로 포장종류를 바꿨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종류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많이 작용하죠. 전 주민이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시멘트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아스콘만 깔아라.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강요합니다. 딱 봤을 때 아스콘을 깔았든가 안 깔았든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멘트로 해놨는데 딱 보면 이거 사유지가 들어갈 거 같은데 하는 그런 게 보여요. 주민들 몰라 가지고 아스콘 안 까냐고 막 그러거든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도로정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여러 주민들은 무조건 도로가 불량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보면 그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가 다른 종류라든가 포장을 하게 되면 또 소유자가 점용료 신청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받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을 경우에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도로 상태는 나쁘고 그래서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점용료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평생 이거 물어줘야 되네?
○도로과장 이홍재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보상을 아까 4,000억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유지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도로는 포장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또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하기가 굉장히, 지금 우리 뒤에 쪽 이면도로에는 이런 사유지도로가 50%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다 보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다만 이 부분도 우린 구 시가지라 우리 구가 사유지도로가 많은 편인데 각 구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각 구의 이면도로는 사유지도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436쪽 지봉로길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아까 이재광 부의장께서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도로과장 이홍재 지봉길 주민참여예산은 창신동에서 숭인공원 중간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거긴 도로상태가 나쁜 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게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의원한테 살짝 얘기해서 예산 그것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나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바라고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미리미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은데 자꾸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하든 누가 하든 똑같아요. 계단이 너무 노후되어 있다니까 할 수밖에 없네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치수과 433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11월초에 세출예산 초안을 작성했을 때 우리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됐다 해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해 가지고 2억을 더 올렸습니다.
○박노섭위원 2억 올린 게 이거에요? 2014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못 잡았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든 점이 있지만 예산과에서도 예산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저희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과장님이 계시지만 지역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든가 이럴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세요. 그래야지 예산과장님을 우리가 대화를 하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물론 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많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꼭 이건 해야 되는데 예산과장님이 거기 현장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라도 얘기하면 가서 봤을 때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메모해놨다가 예산과에다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함께 윈윈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444페이지 보면 동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분들이 운영하나요? 전혀 몰라서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동별로 한 25명 내외로 이런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지역활동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35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동별로 20분씩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25명 내외로 해서 35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명단 좀 보고 싶은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이나 또 풍수해 대비 점검 나가고 이럴 때 보조를 많이 관여를 해주셔 가지고 지역에 안전문제나 지역순찰 등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나는 금시초문이네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가 보죠? 봉사단체라 그런가 보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게 어떤 단체에 줄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활동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17개 동에 한 20만원씩 1년에 줘서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교육비나 이런 비용을 잡았습니다. 강사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445페이지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어떤 단체입니까? 생활안전거버넌스도 동별로 15명 내외로 28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안전위해요소나 안전마을 만들기 동네 안전지킴이 등등 거의 자율방재단하고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게 행자부에서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라 해서 저희들이 구성한 겁니다. 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박노섭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이것도 예산을 250만원이나 잘라버렸네.
이렇게 열악하게 해 가지고 움직이기나 하겠어요? 두 단체 똑같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단체활동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데 가셔라, 오셔라 하는 부분은 많은데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활동을 나와 달라 어떤 교육을 가셔달라 할 때 상당히 부담을 안고 전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 꼭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대로변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안 하시죠? 대로변 인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빗물받이? 환풍기?
○박노섭위원 빗물받이죠. 업소 앞에 돌로 구멍 뚫어놓은 빗물받이인데 그건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빗물받이 입구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 포함해서
○박노섭위원 대로변을 걸어가다 보면 빗물입구가 이만해요. 3개, 4개 뚫려있죠?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막혔어요. 대로변 걸어가다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잘됐나 하고 싹 봤는데 전혀 손을 안 대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비가 올 때는 그게 영 물이 안 빠지니까 안 좋더라고요. 인도가 이렇게 차도 쪽으로 와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업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쪽으로 빗물이 고이다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삼청동 맑은 물길 사업 있죠? 그게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준공처리로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당초는 1차, 2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인데 1차는 작년에 준공을 했고 2차 올해 금년 예산 2억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늦게 알아 가지고 예산 4억을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세출예산서에서는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기획예산과에서 4억 다 삭감됐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현재까지는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4억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개략적으로 2억 5,000이면 사업을 마치지 않겠는가 생각도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쉽게 표현하면 난간부터 시작해서 소화전을 만들려면 땅을 파야 되니까 그게 또 땅을 파다 보면 그 부분만 보수를 못하고 전체를 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의논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과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잘 의논을 드려 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마찬가진데 계속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 가지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산만 반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000만원 용역비가 지난해는 예산보다 1억 줄어 가지고 5,000만원 소하천 어디를, 사업소가 어딥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관내 소하천이 5개 있습니다. 평창동, 구기동이 구기1천, 2천 평창1, 2천 해 가지고 5개인데 이 부분에 금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공사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공사비 용역? 공사비 산출용역이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위원장 윤종복 이 부분은 차후에 복잡하니까 차후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와 의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지천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홍제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한 대여섯 번 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는 모든 구청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상의드릴 때는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도로 함몰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서울시 모든 하천에는 예산을 일원도 반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서울시는 하천이 없는 서울시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글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집행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요청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하천에 대한 예산을 반영 안 시켜주겠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홍제천은 앞으로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될 데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또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다행히 예결위 계신 것 같아서 했더니 노력을 하고 있을 테니까 구에서도 노력을 해달라 이런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렇습니까? 우리 구의회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시자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머지 않아 평창동, 부암동 분들과 서울시장 만남을 제가 주선 중인데 그때 이런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그런 기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투자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비중이 너무 적고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은 특히 삶의 질 부분에서 밀착된 그런 민원성 이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54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교통행정과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원들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 의논하실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주십시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459페이지 심야불법운행 택시 단속 부분입니다. 여기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단속실적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게 없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게 시행해보니까 더 효율적이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야간에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운행 장기 정차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택시기사들한테도 전파되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것은 늘 밤늦게 택시 타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예산은 840만원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나중에 단속실적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단속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예산보다는 과속방지턱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 통학하는데 과속방지턱 겸 건널목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게 안전을 위해서는 괜찮아요. 약간 높아도 되는데 차량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대요. 높으니까 하부 프레임 같은 게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기준이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규정상, 법규상으로는 도로에서 10㎝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 이내로 하면 작게도 할 수 있고 10㎝까지 할 수가 있고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10㎝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그 정도 해도 차가 많이 쌩쌩 달린다 이런 뭐 민원도 많이 있고 상대성 민원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5개소에 고원식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고원식 설치는 보행인 편의를 위해서 경계석과 높이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 5개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지봉길에 했는데, 거기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저희들이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를 간과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과 높이는 같이 설치는 하지만 라운딩을 더 줘서 교통에 차량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지봉길을 했고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해서 라운딩을 더 줄 수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보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마을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빗물받이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검토를 안 해보셨겠지만 마을버스 회사에다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편적으로 마을버스에는 빗물받이가 없어요.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든가 그럴 때 빗물받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전수조사를 해서 회사에서 할 수 있으면 회사에서 설치를 하라든가 아니면 구청하고 50대 50 해서라도 설치를 해주면 어떨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 좀 전수조사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대중교통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마을버스에서는 그런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크기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이번에 시에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그거 작은 거 하나 하는데 한 7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그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건을 해서 아시다시피 삼청동 공관 앞에 쉼터 하나를 설치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버스도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쉘터 하면 면적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광고를 해서 이 광고회사하고 협약을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했었는데 마을버스도 옛날에 그렇게 세워놨던 거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광고회사가 이익을 많이 못 봤습니다, 마을버스에서.
그래서 지금 쉘터 식으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면적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에 쉼터하고 의자하고 설치해야 할 데를 한 번 조사해서 광고회사 아니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의자는 구태여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마을버스 타는 분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대충 시간들은 알아요. 마을버스가 오는 시간은 알아요. 그러니까 빗물받이만 있어도 좁은 데는 곤란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 앞 차량이 통과할 때 물론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2년 전엔 제가 드륵드륵 소리 나는 걸로 해봤으면 어떤가 했는데 지금 어느 고속도로인가 가다 보니까 음향이 나와요 음악이. 그래서 음악이 나오면 졸리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잠이 깨지 않겠나 싶거든요.
물론 인도를 높여놔서 사고율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전을 오래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부주의하게 다닐 수도 있어요. 30㎞ 해놨지만 무시하고 가는 분들이 꽤 많이 목격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50m 전이라도 졸음이 안 오게 해주면 사고율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거 설치하기가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처음 그것을 도입할 때에는 소리도 나고 졸음운전도 방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도 줘서 좋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그걸 하면 여성분들 구두가 빠진다는 등 아니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소음피해를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걸로 안 하고 보통 판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음악이 나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0m 이내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놨는데, 도로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 30㎞도 좀 빠르다. 어린이들이 대처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른보다 미숙하고 그런데 그 속도면 빠르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방지턱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0~30㎞까지 변경해서 다시 재조정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연구를 한 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45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가 나와요. 5,1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면적 1,000㎡이상 되는 건물이 교통유발을 시킨다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 소유주들한테 10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요일제라든지 해서 주차장 관리 이런 10개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왜냐하면 그걸 이행하면 교통유발이 감소가 되니까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감면해주는데 각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으키는 기업체에서 우리는 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출해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이행했느냐? 이행했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감면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했느냐 하는 걸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닌 이 사업이 시 사업이거든요. 시 사업 대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공익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만 6,000원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잡은 사유는 우리가 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제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제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다가 서울시 물가가중치 4%를 추가하면 4만 6,000원이 됩니다. 그 추가 상승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같은 사업의 업무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서울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징수하면 그 징수금의 30%를 우리한테 교부해주기 때문 같은 업무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30%를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으면 현재 이 예산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3,06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2005년도에는 5,140만 8,000원 잡았어요. 그런데 그건 서울시에서 돌려주는 돈이 이거보다 많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올해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금 부과하는 것이 한 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징수율이 94%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13억 정도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63억원, 많이 받네요. 이 내역서 좀 주세요.
그리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이 있네요.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나요? 두 분인데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 당연직입니다.
○박노섭위원 두 분이 결정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리고 과장, 교통전문위원, 관할경찰서, 해당 동장님, 해당 구의원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지정된 것이 아니라 노선이 조정되는 그 해당 구의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버스가 9개 업체에 11개 노선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신동 쪽 노선이 조정된다면 창신동 지역구 의원님이 위원이 되시고 이쪽 종로1~4가라고 그러면 1~4가 의원님이 되시고 해서 위원은 지역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해당 동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박노섭위원 현재 명륜동 7번 버스인가 이게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마을버스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명륜마을버스가 7번 버스하고 8번 버스가 운행하는데 7번 버스는 명륜동 들어가는 성대 들어가는 그 길을 도로개설을 하면서 옛날에 버스가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쪽으로 안 다니고 그쪽으로 다녔었는데 그 길을 도로개설을 하면서 올림픽기념관 쪽으로 돌린 겁니다. 돌리고 이쪽으로 안 다니니까 성대 앞쪽으로 안 다니니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니는 곳은 올림픽기념관 앞으로 8번이 다니고 이쪽은 7번 2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쪽 부분은 성대 셔틀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업체 측에서는 거기를 폐쇄시키고 8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오직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편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긴 했는데 당초의 취지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 다 동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애초에 다녔던 마을버스 길인데 그래서 지금도 여담이지만 마을버스 측한테 8번에서 많이 벌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도 그쪽에 마을버스가 과연 정말 이용객들이 적고 마을버스가 없다면 재고를 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나하고 면담을 할 때 2대를 움직이는데 적자가 나서 1대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랬어요. 적자가 나든 안 나든 시간을 지켜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1대는 놀고 1대만 다니면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당신들 이것만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대학로길로 와서 거기에서 유턴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화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뭐냐 하면 옛날 이화예식장 쪽으로 직진을 해서 종로4 로 돌아서 이렇게 오게끔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건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결정 내려야 될 텐데 그랬거든요. 내가 잘 모르고 얘기한 거 같은데 현재 보면 같은 회사들이에요 두 개 다. 8번이나 7번이나.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둘이 같은 회사이고요 말씀드리면 그쪽에 연장을 시켜달라는 그 부근에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마을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 이윤관계 때문에 자기 노선에 들어오는 마을버스는 적극 반대를 하죠. 그래서 마을버스 고유의 정의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보조 수단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하고의 관계 그 다음 타 마을버스와의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이권 관계 때문에 복잡하고요 7번 마을버스도 지금 그쪽으로 가면 그쪽 마을버스 관계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관계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힘들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좀 그러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고 마을버스노선조정 이걸 우리가 한다 해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시에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합니다. 시에서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에 결정권이 있지만 그건 절차상에 그렇고 이건 사전에 하려면 다 알아보죠. 시에 가서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다 하는데 이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건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또 명륜마을버스에서도 이게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본인들도 노선 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지타산이 좀 뭐하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2대인데 1대 운영하면 위반 아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위반인데 저희 관에서도 그 마을버스가 7번 마을버스를 도저히 난 운행 못하겠다고 사업을 접어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을 접어도요. 사업을 자기가 못 하겠다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도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고 또 8번에서 수익을 내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너네들이 그걸 감수하고 하자 이런 관계로 현재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물론 지금 예산심의에서 이상한 질문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457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인터넷 회선 사용료 CCTV 전기사용료 같은데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CCTV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우리가 9개에 대해서는 임대회선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이 금액 20만원은 규정된 금액이고 21대 이것은 신설인데 올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타구보다 월등히 많은 21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타구에 평균하면 7, 8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해서 21대 한 대당 2,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4억 2,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21개소에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해서 지금은 우리 38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기존에 자치과에서 했던 것하고 해서 38개소에 1대씩은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를 했는데 21대에 대해서 설치를 해놓으니까 전기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올해 신규로 잡은 거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린이들이 또 일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호를 좀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올해도 1대 갖고는 안 되니까 2대, 3대 달아야, CCTV 필요한 데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15대를 다시 추가로 보조를 해달라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잘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노력을 하니까 뭐가 되겠죠. 아무튼 고생하셨고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안전건설국 쪽에 계시는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일을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처리를 해놓고도 연락을 안 해줘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민원인도 해줬으면 모 의원님 고맙습니다, 해줘서 이러면 좋을 텐데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가보면 다 해놨어요.
또 답답해서 불러서 한다든가 전화를 해보면 진작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그러시 마시고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담당 되신 분들이 좀 연락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나면 도로과에 최진석 씨인가 이분이 이걸 잘 처리했습니다 하고 딱 사진을 찍어서 갖다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최진석 씨한테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과장이 대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항상 얘기하면 제가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윈윈전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지역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고 지역주민들 많이 아시고 해서 위원님들 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늘상 우리 직원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구하고 민원인하고 세 파트잖아요. 그 세분이 다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일을 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인들한테는 위원님들이 아주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셨다 해서 민원인들은 그걸 아시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뭐 타업무에 우선해서 빨리 처리해주시면 또 위원님들 좋으신 것고 또 저희들은 몰랐던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으면 저희들도 일하는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일일이 과장, 국장이 하기 뭐한 게 있으면 팀장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미리 각 팀장들한테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면 팀장님들은 또 주임님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위원들 대표해서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윈윈하고 살면 서로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이 팀장님들한테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2015년부터 하자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가 특히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일을 해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직원들은 안할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걸 감안을 해주셔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공동으로 좀 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직원들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앞전에 권 계장님이 있었죠? 도로과에. 권혁대 계장님 그분은 너무너무 친절했었어요. 내가 도로 뭐 아스콘을 깔아달라든가 이럴 때 그분한테 부탁을 해요. 민원요청 하신 분한테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데 이것 좀 해달라 해서 해주기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해준다면 거기에 도로 일하시는 분한테 다는 아니더라도 물이라도 좀 주세요 내가 부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아주 얘기한다면 가회동에 안재홍 의원도 있고 현택정 의원도 계셨었는데 나한테 부탁이 와 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연락하면 좋지 않겠는가, 내가 월권해서 곤란하다고 했더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도로팀장 누가 전화가 갈 텐데 잘 좀 해줘라 했더니 권혁대 계장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더운데 수박도 해서 갖다주고 냉커피도 갖다 주고 했다는 거예요. 나도 기분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인도 그렇게 해줘서 기분 좋고 또 일하시는 분도 기분 좋고 또 의원한테 얘기해서 처리해주니까 그분도 좋고 그것도 잘 완성됐습니다 하고 또 권혁대 계장님은 꼭 얘기를 해줘요. 그분은 문자를 주든가 꼭 해줬었어요. 그런데 시로 갔다고 해서 좀 아쉬운데 그렇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욕심이에요.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임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또 우리 국장님 저하고는 맞대면이 마지막일 것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아직 주차관리과 남았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생들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460쪽, 461쪽입니다.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만 번호판 영치 이랬는데 여기 3가지 중에 하나만 저희들이 이행이 안 돼도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우리 구에서 번호판 영치 하는 것은 저희 과하고 세무2과하고 같이 영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영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검사를 미필했든지 의무보험을 미가입했든지 자동차 관련 30만원 이상 내는 것을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는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해놓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과태료는 냈고 나머지 2개는 이행을 안 하면 그건 영치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이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하면 영치
○이미자위원 그런데 영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영치는 영치대상 차량은 서울시 교통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차가 어디 있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차는 어디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관내를 순찰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 차가 관내 아니고 다른 데 있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다른 차도 영치를 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됩니다. 호환이
○이미자위원 같이 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상당히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미미합니다. 그게 별로 그런 건들이 없는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영치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많은 차가 한군데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영치는 어려운 그런 업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영치는 참 개인으로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현재 딱 정해놓은 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 미필 이런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거의 다 그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쪽인데 그래도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말만 들어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자기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아무나 자동차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영치 이것은 이렇게 실제 영치한다고 하면 말 자체가 겁나는 말이거든요, 용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치가 가장 제재가 적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서 말고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얘기하면 몇 번 납부 안했냐에 따라서 가장 약한 영치부터 시작해서 강제 견인도 하고 나중에 공매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은 다 납부를 하고 하는데 차량을 가진 대포차 얘기들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남의 차를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한두 가지 안 내면 자동차를 매각을 해도 이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포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통 이런 60일 이상 체납되고 이런 부분은 일반 선량한 시민들하고 약간 틀리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자위원 일부 이상한 약간 숨어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겠네요. 그런 쪽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영치라고 하는 것은 영치는 번호판을 회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번호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면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체납된 금액을 납부를 하고 번호판을 이제
○이미자위원 그럼 회사로 가는 직원은 누가 갑니까?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영치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도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여기서는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별도로 저희 과에 2명이 하고 세무과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통합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행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과태료를 안 냈다든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수가.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영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어째 느낌이 영치라고 하면 찾아간다든가 찾아내는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어디 숨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니까 차도 어디 숨겨놓는다든가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차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실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471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주차관리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남동 주민센터 부분에서 주차장 개설 문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논의됐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도 원래 알았던 건 아니고요, 행정문화에서 잠깐 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가서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것이 지금 20억 그 부분이 특별회계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바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아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 잠깐 갔다왔던 게 그 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잠깐 참석해서 인지를 해갖고 저희가 사무실을 올라가서 어떤 법적 검토를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토교통부 담당한테 저희가 유선으로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행정문화위원회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의 부설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다면 그 조례가 잘못되면 위법된 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저도 일단 법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한가를 갖다가 질의를 받아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특별회계 예산을 구입할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답변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직 검토를 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주차장법이나 우리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재정 관련 법령인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기타 구민재산에 관한 사항이 얽혀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간의 전입이라든지 그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법에서.
그런데 교남동청사에 부설주차장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 건축물에 특별회계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런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떤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일반재정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건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전부 특별회계로 막아버리면 사실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고자 재원을 조성한 회계인데 그것은 아마 순식간에 고갈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놓고 부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 꺼낸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까 건설복지위원회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내려갔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중단시켜 주시고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을 종결짓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닌데 제가 아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행위가 된다면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편성한 그런 책임부터 집행하는 집행부까지도 사실은 이것은 서로 간에 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충분한 유권해석도 없이 시작된 일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행정문화 쪽에서 잠깐 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검토할 시간조차 없어 가지고
○윤종복위원 일반회계 20억원을 절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 돈이라도 지금 예산상 빠듯한 그런 부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결정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유권해석이나 충분한 결정을 내리기 애매한데 잘못하면 안 되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도 지금 확답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아까 경기상고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지금까지 미진하게 왔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경기상고 주차장 활용 용도는 당초 관광버스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경기상고 위쪽에 있는 빌라에서 집단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신년인사회뿐만 아니고 집단행동 같은 그런 반발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사업진행이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일단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비 일부 지출 외에는 교육청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사업비를 반납받아 가지고 구비는 구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다시 반납을 해야 할 것이고 진행이 된다면 추진을 할 예정인데 현재 지금 관광버스 40여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창의문길 일대를 서울시 경찰청에서 관광버스 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관광버스가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이유는 종로, 중구에 관광객들이 무진장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창의문길에 허용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주차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경기상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했던 건데 45대의 버스가 들락거리면 그 경기상고 입구부터 경복궁 3호선 역 있는 데까지 미치는 교통의 영향이 지대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일대를 대상으로 관광버스 45대가 거기에 만약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세종문화회관까지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교통소통이라든지 정체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의 판단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른 어떤 불편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접으려고 그러고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면 민원이 있더라도 저희가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설득하고 또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정확하게 아직은 하겠다는 건 아니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발주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용역은 발주시켜놨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네.
○박노섭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학교 측하고 합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학교 측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OK를 했는데 뒤에 있는 청운중학교 학부모들하고 그 다음에 창의문 최규식 경무관 서있는 맞은 편에 있는 빌라 전체 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들어서면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그러면 2015년도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네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일대에 미치는 교통영향이 어떤 정체라든지 그런 게 미비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민원을 해결하고 설득하고 저희 행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직접 건설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의 재산에 우리가 지하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건설비용은 교육청에 다 가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버스를 활용하는 거밖에 없네요? 그 지하 주차장을 팠을 경우 주차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요금은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학교 측 수입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건 학교 측 수입으로 돌려줄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민들 때문에 못 하고 계시네요. 주민들만 잘 설득하면 가능성도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만약에 거기에 관광차가 진출입 함으로써 경복궁이라든지 세종로 일대까지도 교통이 정체가 된다거나 만약에 좋지 않은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또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평가가 그 정도로 나오면 저희는 그 사업을 중단할 것이고 그런 어떤 영향이 적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또 이것이 관광버스 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써 현재 사직로라든지 창의문길이라든지 기타 길거리에 관광버스가 서있는 것을 흡수함으로써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나름대로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478페이지 금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CCTV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5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또 방범용은 1,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업체나 이것을 보통 보면 가전품이나 전자 모든 제품은 갈수록 가격이 하향하는 게 통례입니다.
처음에 개발돼서 나왔을 때와 이후에 경쟁사가 생기거나 또는 그것이 좀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전자제품인데 제가 그때 질의한 게 이 업체가 국내업체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네
○윤종복위원 국내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그때 질의를 했는데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거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줄여 가지고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딱 고정된 가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줄여 가지고 1대라도 더 놓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단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더 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CCTV 단가 3,500만원이 전자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하향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나와 있는 최신기종을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고 또한 우리가 임의로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우리가 CCTV를 200만원짜리를 설치한다면 몇 개 업체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주라든지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CCTV를 달아달라고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걸 다 달아주면 제가 알기로 500대도 넘습니다. 큰길이고 골목길이고 주민마다 다 달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가회동에 있을 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동장을 하면서 동묘약국 앞에도 달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걸 달면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지만 달았던 걸 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주민들을 방문하는 차량이나 그쪽에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런 차량도 부득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CCTV라는 게 설치가 어렵다고 나는 그렇게 어렵다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도 5대를 잡아놓은 이유는 진짜로 필요해서 이것이 CCTV가 아니면 도저히 안될 때 하려고 저희가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꼭 필요한 데 1대라도 설치할 수 있다면 같은 돈으로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공인으로서 기준점은 갖고 갑니다. 다만 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땐 아닌데 거기에 무슨 성폭력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든가 또는 도난이 많이 생긴다든가 내막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릴 때에는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의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조달청 등록 가격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달청 등록 가격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조달청을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100% 신뢰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린 우리대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지방자치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여기 474쪽 불법 주정차단속 운영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지금 관내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팀과 우리가 전문적으로 단속에 투입되는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에 소모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주차단속 인력이 현재 34명인데 내년 1월 1일 36명으로 두 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 인원들은 팀장 1명과 관리하는 직원 1명 외에는 전부 외근을 뛰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저희가 시간대는 새벽부터, 정식 9시부터, 오후부터 저녁때까지, 저녁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4개조로 편성해서 근무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주차단속 그러니까 진짜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보행에 지장이 있는 보도에 올려놓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상시 단속에 투입되는 업무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큰 도로는 물론 경찰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도에 이면도로 그런 데 그냥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이 보행에 지장도 있고 차량 소통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얼마 있다 움직이고 해야 하는데 계속 주차해놓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인이 연락처도 없는 거예요, 차주인이. 며칠이고 한 달씩 차를 파킹해놓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주인을 알게 됐지만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디다 전화를 하면 제일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 주차단속반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로 하시면 바로 30분 이내에 출동해서 단속을 합니다.
또 이것이 진짜로 지장이 있다면 견인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전화번호를 갖다가 숙지하기 어려우시면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셔도 신원을 밝히지 않으시고 전화를 하셔도 저희한테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미자위원 다산콜하고, 그런데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이웃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다산콜로 연락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청으로 직통으로 연락을 해서 구청 단속원이 나와서 현장을 본 모양인데 견인도 안 하고 도대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달이고 거의 1년을 방치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한번쯤 차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계속 있어서 아주 너무 불편한데 그런 데는 현장에 나와도 단속원들이 처리능력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건 견인을 해주든지 또 원차주 연락처를 알아 가지고 치워줘야 됩니다.
항상 좁은 도로에다 방치해두고 있는데 구청에서 두 번씩, 세 번씩 연락해도 도대체 아무 실효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만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부위원장 유양순 위원님께서는 예산 관련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해 갖고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이제 여기 질문이 내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480쪽입니다. 명륜길 28 공영주차장 등 24억이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특별회계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숭인제3 공영주차장도 특별회계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전부 특별회계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여기는 현재 주차관리과에 있는 예산은 이 건설예산뿐만 아니고 직원들 인건비도 전부 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로 지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부담이 되는 재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것도 만약에 오늘 교남동 것도 과연 이 성격과 비슷하지 않지 않느냐가 유권해석이 제대로 되어야겠는데 만약에 잘 결정이 되면 20억을 지금 우리가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내부 지침은 어떻게든지 안전건설교통국이나 건설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 차원에서 숨통이 트인다면 일하기가 내년도 쉬워지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 전부 발주된 거죠? 설계 끝났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명륜길은 설계가 끝났고 이제 공모를 해서 공모작이 당선됐습니다. 됐는데 설계를 실시설계는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는 변동되는 사항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회계 재원은 공공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쓰여야 하는데 주차장법에는 기타 시설, 주차장이 아닌 시설이 40%를 넘지 않으면 일반회계 재원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한 토지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시설을 40% 이내로 넣는다면 일반회계에서는 별도로 토지를 구입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위원장님이 아까도 20억에 대한 말씀을 하셨듯이 최대한 적법한 범위 안에서는 어떤 시설이든지 종로구에서 원하는 시설,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구민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깊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명륜길도 주차장뿐만 아니고 도서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체련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숭인제3 공영주차장은 이것이 입체시설이 아니고 평면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창신길 83공영주차장은 여기에도 지금 우리 구에서 꼭 필요로 하는 도서관하고 청소년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로형 책자 332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33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1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톡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