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5일(금)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및 하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상위 조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의 감면에 대해 규정한 제7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새로이 추가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규정한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주차면수에 따라 0.016, 0.02로 구분하였던 것을 0.02로 일원화하고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의 경우 0.02에서 0.01로 인하함에 따라 그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과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같은 경우에는 점용비율이 전에는 0.0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0.01로 그게 서울시 기준 조례하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신청 들어온 게 없고 법개정 이후에 아니면 서울시 조례 이후에도 요율을 적용해서 신청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