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0시0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박노섭ㆍ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11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시12분)
이 조례안은 우리구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개방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의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설치, 관리,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서도 자치구에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예순 아홉 곳의 개방화장실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화장지 구비 등 개방화장실 운영에 소모품비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종로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이나 서울시민, 종로구민의 위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범위를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우리 구 지역 특성과 지원 현실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는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광진구, 서대문구, 성동구는 일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화장실은 그 집의 얼굴이라 하였습니다. 종로구를 찾는 국내외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의 청결과 위생은 우리 종로구의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개방화장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번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현재 북촌 같은 곳은 화장실 급수가 규칙에 따른 급수가 낮아서 오히려 지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어제 수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9분)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 7월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이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악취문제를 EM발효액 살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 EM 공급기를 관리하고 EM 사용을 확산시킬 주민조직 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나 항상 깨끗한 종로 거리 조성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의 틈새 시간대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클린넷을 활용하여 골목길 청결도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단독주택, 상가지역의 재활용품을 특정장소인 재활용정거장에 배출하게 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거관리인이 필요하며 클린넷을 활용한 재활용정거장 관리를 통해 자원재활용률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민ㆍ관이 그물망처럼 서로 협력하여 활동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클린넷 기능 및 활동,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18일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에 원단류가 포함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봉제원단조각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연탄재 배출 관련 환경부의 시정권고에 따라 연탄재 파쇄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에 원단류를 포함하고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연탄재 배출방법에 원형배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연탄재 보관 및 배출방법의 세부사항을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참조토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환경부 시정권고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기아동 등 요보호 아동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국내외 입양은 감소하는 추세로 입양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요보호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조례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양장려금 지원확대 및 지원기준과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의 용어정리 등으로 입양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의 촉진과 입양가정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EM이란 것을 동에서 갖다 주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데서 갖다 쓰자는 겁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적발하게 되어 있는데 동네분들끼리 원성이 안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괜히 옆집과 관계가 없는데 얄미워 가지고 계속 적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구민들 성격상으로 본다면 아량보다 얄미워서 고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이지만 위촉할 때부터 성실하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활동을 안 한다면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운영해가면서 저희들이 동기 부여할 부분이 있으면 동기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EM은 지금 앞서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의 예를 보니까 송파구는 동사무소까지만 우리 구에서 배분을 하고 필요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한 수용가에 일일이 다 배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EM을 처음 시범적으로 한 지역의 동사무소에 EM을 우리 구청에서 배달했다가 필요한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 소지 물론 무단투기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정신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만 이게 주민신고제에 따른 부정적인 단면인데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탄력을 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이 문제가 되겠지요. 여름철에 EM을 이용해서 냄새를 방지하겠다 이건 거 같은데 왜 그렇게 급하게 시행을 합니까? 타 구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시행해보고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 박스는 개인이 삽니까? 아니면 여기서 보급을 해줍니까?
그래서 시차를 두고 시범적으로 어느 구에서 먼저 하는 것을 보고 하면 좋은데 그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에서는 선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EM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중단되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해간 송파구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선진 자치구로 치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숙련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는 용기를 1회에 한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배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용가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그건 사서 써야 됩니다, 돈 만원 정도인데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세금내고 있는 구청인데 왜 이걸 안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언성이 높아져서 그 민원인이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재확인을 해봤어요. 나하고 1시간 넘게 언성을 높여가며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용기를 미리 줘버리니까 계속 주는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각자 처음부터 구입을 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얘기해서 갖다드린 분만 해도 열 분은 될 겁니다. 깨졌다고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지만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처음부터 보급을 해야 되는 건지, 어차피 환경부 시달이면 본인이 구입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건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면 아껴 쓴다는 거죠.
구청에서 준 거니까 또 주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 자체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괄 구입을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배분해드리자.
그렇게 하는 게 빨리 이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다만 배부해드릴 때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가들에게 이것은 첫 해만 배부해드리는 것이라고 고지해서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관리가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내 돈을 들여서 사야겠다 하는 인식도 같이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일선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치우는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 배부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도 무한히 배부해줄 게 아니고 치우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그렇게 했다면 부주의한 사람한테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수용가에서 잘못 관리했다 한다면 수용가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런 것도 또 감안해서 용기 자체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구매를 해야만 원가도 좀 싸고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자체도 견고성을 더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내가 세금으로 내는데 또 내가 내 돈으로 용기를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주민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디까지 무료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합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과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할 거냐? 내가 기본적인 세금을 내는데 세금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수익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담은 사용자나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는 용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용기를 배부해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수용가가 사서 쓰는 게 맞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재정적인 면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도 올바른 시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칩이 그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익숙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통은 칩으로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수익자원칙을 말한다면 네가 필요하니까 사서 써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강제성이고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강제성이고. 이 칩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걸 한다면 만약 그 통이 파손돼서 뭐 금방 보급됩니까? 어떻게 하자고? 음식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 재산을 관리를 부주의해 가지고 파손을 시켰다, 당연히 파손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건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서 다만 이걸 만들 때 내구년수가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튼튼히 만들어서 3년이고 4년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고 그 다음부터 파손돼서 필요한 것은 수용가가 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이 스티커로 할 거냐, 칩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음식물은 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다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음식물하고 가정집하고 다른 차원이어서 조금 더 그것은 주민들하고 설문을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손됐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폐기물 봉지가 제가 사왔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관리를 부주의해서 애들이 집에서 칼로 찢었다든지 해서 찢어서 담을 수 없으면 당연히 그걸 버리고 자기가 다른 것을 쓰듯이 자기 집에 배분된 음식물 폐기용기를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해서 파기가 됐으면 그건 잘잘못을 따져야 되겠지만 누가 잘못했느냐, 가정집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버리고 자부담으로 사서 다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현 제도가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 통 앞에 봉지 해서 놓잖아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첫째는 내가 집에서 나온 것을 주민 입장에서는 버리기 좋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을 계속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말씀은, 그런데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주민들이 쉽게 버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고 두번 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줄이고 처리하는 데서 용이하게 재활용도 가능하고 용이하게 처리하고 비용도 줄일 건지 이것을 같이 따졌을 경우에 주민들이 조금 특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활용 처리 문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무슨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온가스라든가 그런 게 배출이 안돼서 현재 문제가 없지만 인천매립지라든지 마포 이런 데서 비닐에 싸서 오니까 그걸 처리하는데 또 벗기고 나서 다시 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불편함, 불합리함,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닐을 없애고 바로 용기에 붓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은 다소 불편하도록 이런 제도를 택하는 게 모든 행정은 주민들 우선으로 가되 쓰레기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재활용, 처리 비용의 감소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방법이 익숙해서 그렇지 장래는 이게 버리는 방법이 바뀌면 그것도 이제 몸에익숙해지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크게 불편을 끼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완해서 EM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가정집에서는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위생적으로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지금 클린넷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부탁드린 거고 제정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관련해서는 양측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내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또 하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위생상 악취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위생상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같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발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동에서 EM 양을 나눠서 배부를 한다 그랬을 때는 본인이 와서 EM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또 EM 양을 어떻게 조정해서 그걸 배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쓰레기를 현재 버리고 있을 때는 종량제봉투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용기 없이 봉투에 막 담아서 버렸을 때는 단독에는 고양이들이 와서 막 뜯고 해서 지저분해서 그 통을 만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칩으로 만든다든가 통으로 한다면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칩으로 했을 때는 공동주택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를 갖고 혹시 직장에 갔다 늦게 와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갖고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이 다 갖다 버렸으면 용량이 찼으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갖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 또 가정집에서는 개인적으로 칩을 만들어서 개인 통에 갖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개인주택은 보급을 할 거며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기가 5ℓ짜리 요즘에 2ℓ 봉투도 팔고 하는데 5ℓ짜리를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5ℓ를 집중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이고 이제 EM하고 음식물쓰레기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먼저 EM에 대한 교육을 각 동별로 순회해가면서 하면서 그리고 나서 7월 1일부터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EM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아직 덜된 상태에서는 악취 제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악취제거뿐만이 아니고 악취제거는 기본이고 전체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다 거기에 목표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약 26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의무감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10%를 감량했을 때는 10%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만일에 감량을 못 했을 때는 10%의 패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26억을 지출했는데 만일에 감량을 못 했을 경우에 2억 6,000이 플러스 돼서 우리 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럼 약 한 29억이 되죠.
그런데 만일에 저희가 EM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감량을 했다 그러면 26억에서 2억 6,000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도 실제로 10% 감량이 됐으니까 약 한 9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EM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당장 EM을 사서 주민들한테 공짜로 주니까 꼭 뭐 구비 막 낭비하는 것처럼 언뜻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구비를 약 한 9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악취는 기본으로 제거된다.
또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면 환경 특히 우리 국토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넓게 봐주시면 이게 결코 낭비나 불필요한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만 쓰는 데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양으로도 충분히 전 구민들한테 보급하고도 남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맨처음에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활용방법을 몰라서 많이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많이 가지고 가시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고 제대로 쓰시면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보급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의 역할은 클린넷 회원들을 전부 강사화하는 것, 그분들 교육을 열심히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EM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주변에 가서 홍보하고 또 직접 활용하고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저희 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숙지를 했고요, 클린넷의 기능에 대해서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안들이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클린넷 회원이 20명으로 딱 정해있습니까? 어느 동 상관없이 동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 7월까지 되고 그 이후는 사용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런 걸 가끔 보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EM사용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고 만일에 1년에 청소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주부들도 가정에서 물론 종로구는 영업집들이 많지만 특히 가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그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클린넷 회원들은 물론 동에 따라서 있는 수는 정해진 대로 20명 이내라고 하지만 그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각 가정에다 홍보를 할 때 성의를 갖고 각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홍보 같은걸 성의있고 진실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또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에 보면 틈새시장 골목길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 및 신고 이런 항목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걸 만일 바쁘고 또 관심없는 사람들이 약간 소홀히 할 때 그런데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동네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클린넷 회원들이 그 점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일처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간에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원망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고 다른 항목들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클린넷 회원이 20명 이내인데 그 회원을 추천할 때는 청소과장님이 특히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나 뒤에 보면 예산지원 같은 거 구청장님이 할 수 있네요. 교육도 있고. 그런 지원도 있고 하면 활동에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20명이나 20명 이내 회원 추천에 대해서 기준을 잘 하셔 가지고 동마다 분위기라든가 특색을 감안해서 회원을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역효과가 올 수도 있어요. 서로 갈등이 생기면 서로 음해하는 것도 생기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라도 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 동도 그렇지만 다른 동도 위화감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보면 1항, 2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클린넷 회원들이 활동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 지원이 있다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래서 그 점은 크게 염려가 안 되고 임원 이런 거는 조례대로 되니까 상관할 바 아니고 뒤에 이런 거 부칙에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시행 전에 클린넷 회원과 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건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는데
그건 조례하고 상관없이 주민 조직은 또 가동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교육도 해야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조례에 근거 없이 활동하는 임의단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유양순 위원님 걱정을 했는데 나도 EM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사용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거 지금 배부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각 가정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배분이 될지 그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 그거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일정 장소에다 두고 각 동별로, 본인들이 갈 때 수거해간다든가 이래야지 동 한곳에 이걸 두면 동이 상당히 멀어요. 주민센터가 멀어서 가지를 못 합니다.
이걸 받으러 동사무소까지 간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중간에 어떤 거점지역을 마련할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중간에다 놔뒀을 경우에는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배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과 여기 투입되는 비용과의 경중을 따져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조금 시정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늘 위원님들께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청소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민들도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도 저희들은 종전대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용기에 담아 가지고 내놨는데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폐기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거 이거 전부 버리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폐기물도 비용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그런 생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유양순 위원님도 연세 드신 분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그걸 받아와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불편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몇 분을 위해서 우리가 클린넷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갖다 드릴 수가 있겠지요.
많게는 20명 적게는 열 대 여섯 분이 활동하실 텐데 이 20명 중에서도 다 EM분과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EM분과 분들이 대 여섯 명 정도 될 텐데 그럼 이분들이 EM 홍보도 하고 EM 사용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연세 드신 연로자라든지 저소득층 계층이라든지 배달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일반 가정에 좀 거리가 멀다는 사유로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제2의 장소에 갖다 배분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거기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 대 수익효과가 더 좋은지는 한 번 따져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한 2~3개월 해보고 하는데 시범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동에 몇 개 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한 동을 일시적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20명 이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 전북대학교 교수께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증이 안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EM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게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효과만 자꾸 내세우는데 그걸 계속 사용했을 경우엔 나무가 고사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데까지 활용을 안 하고 음식물 분야만 하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 합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속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희석을 한다는 교육을 해야 구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고 또 좋아요. 하수도 냄새 날 때에는 위에 뿌리면 냄새가 안 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볼 때도 이게 활동력이 왕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무료봉사로 단체를 만든다 이건 내가 볼 때 절대 이루어 수 없다. 지금 통장들도 25만원인가 주죠? 25만원을 주는데도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그만한 봉사를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더 염려스럽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한다 이렇게 10%가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면 그런다고 했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어차피 그 예산은 그 예산이다. 이 사람들 활동비를 주고 교육비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려면 그 예산은 그 예산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있으면 주세요.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송파구청에 조례도 좀 주시고 그래서 보면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런 형태의 운영은 통장들도 25만원에 움직이지 않는데 이분들한테 25만원 줘 가지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통장들 겨우 해봐야 사랑지 한번씩 하고 뭐 적십자회비 이런 것 좀 해주는데 그것도 불만이 많은데 봉사단체는 안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계획을 세웠으니까 명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600명이 모였습니다. 종로구에서 600명이 모인다면 그냥 한 과 행사로서 600명 모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활동을 가면 100명은 기본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을 활동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사실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료로 봉사해서 얼마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초창기에 주민들한테 전파를 할 건지가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이 되는 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음식물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필요 최소한의 절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당장에 당근이 필요한 입장인데 당장에 수당 없이 봉사로 출발하는 게 무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수당 지급이 현재는 곤란하고 무료봉사 하는 것으로, 무료봉사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촉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 욕심은 기존에 동사무소에 내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보다는 조금 관심이 있고 젊은 분들로 쉽지는 않겠죠. 관심이 있고 젊은 분들로 위촉을 해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EM이라든가 젊은 가정주부들이 EM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주십사 하고 동장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부터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고민했었는데 우리 구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정말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한 10% 절감이 돼서 잘 운영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필요 최소한의 활동비 지급도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정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발견을 못하고 승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새롭게 발족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귀찮게 한다기 전에 국가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되짚어보고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지시만 내리면 다 되는줄 알고 실정은 모르고 지시만 내리죠.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부조직에서 아,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하고 반대 의견도 올려줘야 하는데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우리가 의견을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송파구 주민들한테 실지로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부분만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용기를 가지고 용기가 얼마큼 크냐, 작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은 용기가 크면 큰 일입니다. 다칩니다. 용기 분류가 몇 가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는 복지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해줬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이 용기를 주고 나면 이분들이 용기가 커버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많이 담아 갖고 내놔라 하면 안되니까 또 어르신들은 이거 내놓으면, 이걸 저울에 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수입원이 좀 되는 데는 오래오래 하려고 그래요. 통장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너무 길다 이거죠. 분명히 여기에 무료봉사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네를 위해서 활동한 위원들도 많은데 이분들만 특별히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 재정형편이 그만큼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만 EM을 활용하다 보니까 음식물 폐기량이 20%, 30% 줄어들어서 10억 정도 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로 고생을 하니까 활동비 좀 주자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2, 3년 내에 이분들에게 활동비 이삼만원씩 준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제 생각에도 이대로 두시고 그것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활용을 해보고 이익단체가 된다든지 보수화가 된다든지 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줘야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EM분야는 교육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번거로우니까 여기 단 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구성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현장감각이 자주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정치를 먼저 떠올립니다.
때문에 여기 아쉬운 게 조항에 정말 순수 자연환경을 위한 순수한 그대로를 정치적인 것에 관여가 안 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왕 종로 무슨 단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각 동네마다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구성부터 시작해서 주도하는 구성, 주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휩싸일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정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자구 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 순수하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의회는 앞으로 그걸 지켜봐야 되겠다, 수시로. 각 동마다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 부산물 처리는 그것이 제가 알기론 친환경 거름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아마 그런 데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비용절감이 있을까 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반장은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앞으로 통반장보다 더 골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 홍보 방법,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가정에 돈만 지급할 게 아니라 계속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관리시스템은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때 홀트 아동 거기서 입양한 가정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하도 소문이 나서 슬쩍 방문도 하고 했는데 홀트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를 절대로 잘 키우지 않아요.
홀트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은 불시 방문을 했나봐요. 가니까 애를 옷을 입혀놓고 그러면 똥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애를 홀딱 벗겨서 대야에다 눕혀놨더래요.
그래서 애를 왜 이렇게 벗겨놨냐고 그러니까 자꾸 똥 싸고 오줌을 싸서 몸서리가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걸 보고해서 애를 다시 뺏어갔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입양 가정의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구청에서 이번에 지원금도 배로 인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효과를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올해는 3명이지만 2015년은 몇 명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꼭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 사례가 되어 가는 건데 외국의 법적 보장 장치나 이런 걸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사용하면서 어, 많이 인상시켜버렸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이걸 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여름철 온실효과도 도심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이 음식물쓰레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구 도심 경관이라든가 온실효과라든가 서울시 전역에서 종로구가 녹지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중 오염물질은 구로 다음에 종로, 중구가 많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절감은 물론 거기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일을 하다보면 저희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런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소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해 간 송파구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송파구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 나는 기분 나빠.
왜 우리 것을 가져가서 했는데 우리가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송파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전 가정이 EM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특히 나는 종량제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반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파에다 알아봤더라면 어떤 차이 나는 걸 알아봤을 텐데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 그런 문제들이 송파에서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이 더 활성화하게 됐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중단하게 된 계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게 제도적으로 조례가 있었더라면 그때 중단될 일이 없었다. 담당이 가든지 말든지 조례가 있었으면 계속 누가 와도 하게 되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업무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명칭이 가장 낫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박노섭 위원.
그래서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인가요? 조례도 좀 주시라고 그랬고 했는데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문제점이 확인되면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잠시 조례를 보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니까 정회를 시켜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