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0시0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박노섭ㆍ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11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시12분)

○위원장 윤종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개방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의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설치, 관리,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서도 자치구에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예순 아홉 곳의 개방화장실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화장지 구비 등 개방화장실 운영에 소모품비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종로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이나 서울시민, 종로구민의 위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범위를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우리 구 지역 특성과 지원 현실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는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광진구, 서대문구, 성동구는 일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화장실은 그 집의 얼굴이라 하였습니다.  종로구를 찾는 국내외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의 청결과 위생은 우리 종로구의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개방화장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번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현재 북촌 같은 곳은 화장실 급수가 규칙에 따른 급수가 낮아서 오히려 지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어제 수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어제는 강제규정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안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원장 윤종복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어제는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할 수 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 7월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이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악취문제를 EM발효액 살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 EM 공급기를 관리하고 EM 사용을 확산시킬 주민조직 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나 항상 깨끗한 종로 거리 조성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의 틈새 시간대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클린넷을 활용하여 골목길 청결도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단독주택, 상가지역의 재활용품을 특정장소인 재활용정거장에 배출하게 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거관리인이 필요하며 클린넷을 활용한 재활용정거장 관리를 통해 자원재활용률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민ㆍ관이 그물망처럼 서로 협력하여 활동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클린넷 기능 및 활동,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18일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에 원단류가 포함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봉제원단조각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연탄재 배출 관련 환경부의 시정권고에 따라 연탄재 파쇄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에 원단류를 포함하고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연탄재 배출방법에 원형배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연탄재 보관 및 배출방법의 세부사항을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참조토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환경부 시정권고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기아동 등 요보호 아동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국내외 입양은 감소하는 추세로 입양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요보호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조례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양장려금 지원확대 및 지원기준과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의 용어정리 등으로 입양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의 촉진과 입양가정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양순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우리 종로를 어떻게든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각 동에 20명씩 구성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활동이 미흡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EM이란 것을 동에서 갖다 주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데서 갖다 쓰자는 겁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적발하게 되어 있는데 동네분들끼리 원성이 안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괜히 옆집과 관계가 없는데 얄미워 가지고 계속 적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구민들 성격상으로 본다면 아량보다 얄미워서 고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의지는 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만 간혹 일선 현장에서 조금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극적으로 하신다든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이지만 위촉할 때부터 성실하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활동을 안 한다면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운영해가면서 저희들이 동기 부여할 부분이 있으면 동기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EM은 지금 앞서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의 예를 보니까 송파구는 동사무소까지만 우리 구에서 배분을 하고 필요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한 수용가에 일일이 다 배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EM을 처음 시범적으로 한 지역의 동사무소에 EM을 우리 구청에서 배달했다가 필요한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 소지 물론 무단투기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정신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만 이게 주민신고제에 따른 부정적인 단면인데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탄력을 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환경부 시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닐봉투하고 박스를 준다는 거 같은데 박스를 청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EM을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여름철이 문제가 되겠지요.  여름철에 EM을 이용해서 냄새를 방지하겠다 이건 거 같은데 왜 그렇게 급하게 시행을 합니까?  타 구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시행해보고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 박스는 개인이 삽니까?  아니면 여기서 보급을 해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래서 시차를 두고 시범적으로 어느 구에서 먼저 하는 것을 보고 하면 좋은데 그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에서는 선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EM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중단되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해간 송파구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선진 자치구로 치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숙련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는 용기를 1회에 한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배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용가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 용기 때문에 청소과장님하고 문제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요.  용기를 배출해가는 분들이 조용히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땅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깨졌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용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그건 사서 써야 됩니다, 돈 만원 정도인데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세금내고 있는 구청인데 왜 이걸 안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언성이 높아져서 그 민원인이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재확인을 해봤어요.  나하고 1시간 넘게 언성을 높여가며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용기를 미리 줘버리니까 계속 주는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각자 처음부터 구입을 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얘기해서 갖다드린 분만 해도 열 분은 될 겁니다.  깨졌다고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지만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처음부터 보급을 해야 되는 건지, 어차피 환경부 시달이면 본인이 구입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건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면 아껴 쓴다는 거죠.
  구청에서 준 거니까 또 주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용기를 저희들이 수용가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거냐?  맨 첫해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배부해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했었는데 물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용기나 비품 이런 것은 개인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 자체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괄 구입을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배분해드리자.  
  그렇게 하는 게 빨리 이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다만 배부해드릴 때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가들에게 이것은 첫 해만 배부해드리는 것이라고 고지해서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관리가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내 돈을 들여서 사야겠다 하는 인식도 같이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일선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치우는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 배부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도 무한히 배부해줄 게 아니고 치우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그렇게 했다면 부주의한 사람한테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수용가에서 잘못 관리했다 한다면 수용가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런 것도 또 감안해서 용기 자체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구매를 해야만 원가도 좀 싸고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자체도 견고성을 더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내가 세금으로 내는데 또 내가 내 돈으로 용기를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주민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디까지 무료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합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과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할 거냐?  내가 기본적인 세금을 내는데 세금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수익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담은 사용자나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는 용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용기를 배부해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수용가가 사서 쓰는 게 맞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재정적인 면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도 올바른 시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용기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기준은 저희들이 용량을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용은 2ℓ 기준으로
박노섭위원  내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칩이 들어갔는지 다른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칩이 있는 게 있고 스티커로 가는 게 있고 스티커로 하는 것은 붙였네 안 붙였네 하는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칩이 그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익숙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죠.  그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일이 시작돼야 할 거 같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아무 통이나 갖다 놔도 되는 것인지, 가정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가정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칩으로 만약 한다면 칩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 통으로 갖다 놓으면 수거를 안 하죠.
박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칩이 있는 것은 파손이 되더라도 구청에서 갖다 줘야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비닐봉투를 사서 쓰게 만들고 있어요.  재활용이 되든 뭐가 되든요.  그것은 지금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음식물통은 칩으로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수익자원칙을 말한다면 네가 필요하니까 사서 써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강제성이고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강제성이고.  이 칩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걸 한다면 만약 그 통이 파손돼서 뭐 금방 보급됩니까?  어떻게 하자고?  음식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수용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업소에서 갖다 비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기를 일반 개인한테 배부해드리는 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국가 재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구 재산이에요.
  그런데 구 재산을 관리를 부주의해 가지고 파손을 시켰다, 당연히 파손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건 기본적인 원칙이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파손자가 이게 구청에서 몇 년간 기간을 두는 거예요?  기간을 둬야 할 거라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내구년수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사용, 내가 쓸 거니까 내가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거죠.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니까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17만 전 구민이 그걸 사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우리가 일괄 사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주민들이 사서 하겠다.  기본 원칙은 처음부터 내가 사서 하는 게 맞는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선 처음에는 우리가 일괄 사주자.
  그래서 다만 이걸 만들 때 내구년수가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튼튼히 만들어서 3년이고 4년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고 그 다음부터 파손돼서 필요한 것은 수용가가 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이 스티커로 할 거냐, 칩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음식물은 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다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음식물하고 가정집하고 다른 차원이어서 조금 더 그것은 주민들하고 설문을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손됐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폐기물 봉지가 제가 사왔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관리를 부주의해서 애들이 집에서 칼로 찢었다든지 해서 찢어서 담을 수 없으면 당연히 그걸 버리고 자기가 다른 것을 쓰듯이 자기 집에 배분된 음식물 폐기용기를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해서 파기가 됐으면 그건 잘잘못을 따져야 되겠지만 누가 잘못했느냐, 가정집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버리고 자부담으로 사서 다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참 내가 볼 때는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겨울철에는 이게 플라스틱은 얼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편적으로 점잖게 놓지 않아요.  바삐 움직여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현 제도가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 통 앞에 봉지 해서 놓잖아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파손이 되겠지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연수가 지나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다만 저희가 쉽게 가정집에서 쓰는 용기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게 내구성을 오래 가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현재 하는 방법이 괜찮은데 계속 가냐 하는 얘기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첫째는 내가 집에서 나온 것을 주민 입장에서는 버리기 좋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을 계속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말씀은, 그런데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주민들이 쉽게 버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고 두번 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줄이고 처리하는 데서 용이하게 재활용도 가능하고 용이하게 처리하고 비용도 줄일 건지 이것을 같이 따졌을 경우에 주민들이 조금 특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활용 처리 문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무슨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온가스라든가 그런 게 배출이 안돼서 현재 문제가 없지만 인천매립지라든지 마포 이런 데서 비닐에 싸서 오니까 그걸 처리하는데 또 벗기고 나서 다시 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불편함, 불합리함,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닐을 없애고 바로 용기에 붓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은 다소 불편하도록 이런 제도를 택하는 게 모든 행정은 주민들 우선으로 가되 쓰레기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재활용, 처리 비용의 감소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방법이 익숙해서 그렇지 장래는 이게 버리는 방법이 바뀌면 그것도 이제 몸에익숙해지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크게 불편을 끼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완해서 EM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가정집에서는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위생적으로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지금 클린넷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부탁드린 거고 제정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관련해서는 양측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염려해주시는 건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사실 처음 제도가 시해되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가가호호 제도의 변경된 안내문을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 11월달부터 소위 우리 구정홍보지인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돼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한 2번, 3번 정도는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내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또 하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위생상 악취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위생상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같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조례가 원안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을, 이게 환경부에서 7월달부터 시행해라 이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미리 좀 각 어느 동인가 선별을 해서 그 동에 미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내년도에
박노섭위원  내년도는 늦지.  7월달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7월달이니까 한 3월달 정도부터 동 단위로 전체 하기는 그렇고 동에서 몇 개 통 정도로 시행을 우선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박노섭위원  1개 동을 나는 확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음식물쓰레기 치워가는 분들 생각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아주 조금 7월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테스트를 빨리 해서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종로구도 깨끗해지고 일의 효율성도 있고 이러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 발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세심하게 준비해서 주민들도 편하고 혼란도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방금 박노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EM은 저도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EM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생물에서 해서 악취를 제거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주부로서 음식을 집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EM 양을 나눠서 배부를 한다 그랬을 때는 본인이 와서 EM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또 EM 양을 어떻게 조정해서 그걸 배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쓰레기를 현재 버리고 있을 때는 종량제봉투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용기 없이 봉투에 막 담아서 버렸을 때는 단독에는 고양이들이 와서 막 뜯고 해서 지저분해서 그 통을 만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칩으로 만든다든가 통으로 한다면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칩으로 했을 때는 공동주택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를 갖고 혹시 직장에 갔다 늦게 와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갖고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이 다 갖다 버렸으면 용량이 찼으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갖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 또 가정집에서는 개인적으로 칩을 만들어서 개인 통에 갖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개인주택은 보급을 할 거며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방금 유양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알파에드 방식이라고 별도로 커다란 대용량의 버리는 배출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보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차면 저절로 그 옆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기가 5ℓ짜리 요즘에 2ℓ 봉투도 팔고 하는데 5ℓ짜리를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5ℓ를 집중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이고 이제 EM하고 음식물쓰레기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먼저 EM에 대한 교육을 각 동별로 순회해가면서 하면서 그리고 나서 7월 1일부터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EM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아직 덜된 상태에서는 악취 제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악취제거뿐만이 아니고 악취제거는 기본이고 전체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다 거기에 목표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약 26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의무감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10%를 감량했을 때는 10%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만일에 감량을 못 했을 때는 10%의 패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26억을 지출했는데 만일에 감량을 못 했을 경우에 2억 6,000이 플러스 돼서 우리 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럼 약 한 29억이 되죠.
  그런데 만일에 저희가 EM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감량을 했다 그러면 26억에서 2억 6,000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도 실제로 10% 감량이 됐으니까 약 한 9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EM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당장 EM을 사서 주민들한테 공짜로 주니까 꼭 뭐 구비 막 낭비하는 것처럼 언뜻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구비를 약 한 9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악취는 기본으로 제거된다.
  또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면 환경 특히 우리 국토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넓게 봐주시면 이게 결코 낭비나 불필요한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EM은 한계 없이 각 동에다 항상 비치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지난번에 송파에 가서 10ℓ 분무기를 하나씩 전부 얻어왔습니다.  제가 실제 써보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농사짓는데 가지고 가서 쓴다면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만 쓰는 데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양으로도 충분히 전 구민들한테 보급하고도 남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맨처음에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활용방법을 몰라서 많이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많이 가지고 가시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고 제대로 쓰시면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보급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전 종로구민을 다 교육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디까지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좀 애로사항은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긴 합니다.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클린넷 회원들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면 그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아까 유양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행정기관에서 일 없이 갖다드리기는 인력이 없습니다.  동에 거주하는 그분들이 갖다드려야죠.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의 역할은 클린넷 회원들을 전부 강사화하는 것, 그분들 교육을 열심히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EM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주변에 가서 홍보하고 또 직접 활용하고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저희 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는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실행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숙지를 했고요, 클린넷의 기능에 대해서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안들이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클린넷 회원이 20명으로 딱 정해있습니까?  어느 동 상관없이 동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회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원을 정했는데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동 규모가 좀 큰 데는 20명까지 하실 수가 있겠고 인구가 적은 동은 10명도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동세에 따라서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클린넷 회원들의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주부지만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대안도 나오고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아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지금 종량제 봉투가 7월까지 되고 그 이후는 사용이 안 되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음식물
이미자위원  예, 지금 방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안에 충분한 계도를 해 가지고 시행할 때는 각 동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따라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할 것 같은데 종량제봉투 그것도 항상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문제가 많다 늘 느끼고 살거든요.  그때 양동이 같은 걸 줬을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들고양이들이 많이 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끔 보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EM사용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고 만일에 1년에 청소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주부들도 가정에서 물론 종로구는 영업집들이 많지만 특히 가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그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클린넷 회원들은 물론 동에 따라서 있는 수는 정해진 대로 20명 이내라고 하지만 그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각 가정에다 홍보를 할 때 성의를 갖고 각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홍보 같은걸 성의있고 진실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또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에 보면 틈새시장 골목길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 및 신고 이런 항목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걸 만일 바쁘고 또 관심없는 사람들이 약간 소홀히 할 때 그런데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동네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클린넷 회원들이 그 점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일처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간에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원망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고 다른 항목들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클린넷 회원이 20명 이내인데 그 회원을 추천할 때는 청소과장님이 특히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나 뒤에 보면 예산지원 같은 거 구청장님이 할 수 있네요.  교육도 있고.  그런 지원도 있고 하면 활동에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20명이나 20명 이내 회원 추천에 대해서 기준을 잘 하셔 가지고 동마다 분위기라든가 특색을 감안해서 회원을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역효과가 올 수도 있어요.  서로 갈등이 생기면 서로 음해하는 것도 생기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라도 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 동도 그렇지만 다른 동도 위화감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보면 1항, 2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클린넷 회원들이 활동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 지원이 있다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래서 그 점은 크게 염려가 안 되고 임원 이런 거는 조례대로 되니까 상관할 바 아니고 뒤에 이런 거 부칙에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시행 전에 클린넷 회원과 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건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건 저희가 준비를 벌써 한 3~4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 혹시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 조직이 구성됐을 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먼저 조직이 구성되고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M교육은 해야 되거든요.
  그건 조례하고 상관없이 주민 조직은 또 가동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교육도 해야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조례에 근거 없이 활동하는 임의단체가 되겠지요.  
이미자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러면 내년 언제라도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 부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그런 부칙입니다.
이미자위원  현재는 그럼  클린넷 임원은 한 사람도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될 때에는 결국 준비하고 활동하는 그런 정도네요.
  그리고 아까 유양순 위원님 걱정을 했는데 나도 EM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사용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거 지금 배부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각 가정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배분이 될지 그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 그거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일정 장소에다 두고 각 동별로, 본인들이 갈 때 수거해간다든가 이래야지 동 한곳에 이걸 두면 동이 상당히 멀어요.  주민센터가 멀어서 가지를 못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먼저 시행하는 구가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 논의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배분을 해서 필요한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규모가 큰 평창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멀단 말이죠.
  이걸 받으러 동사무소까지 간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중간에 어떤 거점지역을 마련할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중간에다 놔뒀을 경우에는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배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과 여기 투입되는 비용과의 경중을 따져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조금 시정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늘 위원님들께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청소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민들도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도 저희들은 종전대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용기에 담아 가지고 내놨는데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폐기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거 이거 전부 버리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폐기물도 비용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그런 생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유양순 위원님도 연세 드신 분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그걸 받아와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불편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몇 분을 위해서 우리가 클린넷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갖다 드릴 수가 있겠지요.
  많게는 20명 적게는 열 대 여섯 분이 활동하실 텐데 이 20명 중에서도 다 EM분과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EM분과 분들이 대 여섯 명 정도 될 텐데 그럼 이분들이 EM 홍보도 하고 EM 사용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연세 드신 연로자라든지 저소득층 계층이라든지 배달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일반 가정에 좀 거리가 멀다는 사유로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제2의 장소에 갖다 배분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거기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 대 수익효과가 더 좋은지는 한 번 따져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각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물론 알지만 그래도 주민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클린넷 회원들의 소리도 듣고 우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면서 어려운 점 그런 걸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이고 제일 걱정스러운 EM 문제가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방식이 바뀌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식물 배출 방식을 바꿈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그러저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EM을 도입하는 것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전적으로 안 하려고 도입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변화가 오니까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저희들도 이러저런 문제가 예상이 돼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한 2~3개월 해보고 하는데 시범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동에 몇 개 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한 동을 일시적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시행착오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발표해보고 하면 참고도 되고 그래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은 항상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을 칭찬해주고 싶은 게 EM인데 내가 전에 EM에 대해 조금 공부를 했어요.  지금 동별로 20명 이내라는 것은 20명 이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왜 그렇게 묶어놓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았을 때
이재광위원  아니 EM을 하는데 회원들이 하면 뭐 수당 같은 거 주는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20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며 홍보하는데도 손해를 볼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과장님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전부터 하신 게 있는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면 우리 종로구가 제일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가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걸 대외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이게 왜 중단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금방 쫒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기반이 있으니까.
이재광위원  전에 환경과에서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때 EM이라는 게 많이 선전이 됐어요.  지금도 나한테 전화가 와요.  EM 어디가면 얻어갈 수 있냐고요.  이거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20명 이내라는 걸 빼시고 홍보차원에서 시간이 나서 계속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좋으신 말씀대로 인원을 20명 내외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 그거야 다다익선 좋지요.  그런데 다만 너무 많으면 임팩트가 약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명 이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했는데
이재광위원  국장님!  요즘 시간 내서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회원이 30명이라도 10명 나오기가 어렵고요 골고루 할 수 있게 하면 EM 홍보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이걸 처음에 할 때 열성을 가진 분들로 소위 말하면 적극적인 위원 분들로 위촉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 의지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한 20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또 너무 많으면 활동성이 좀 떨어지겠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열의도 좀 그렇겠고 해서 그랬던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EM홍보 차 아카데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EM을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해놓되 우리 주민이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나무에 뿌리면 나무가 잘 자라고 벌레도 안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나무가 말라요.  꼬부러진다니까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도 청소 분야 실무를 맡고 나서 EM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EM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가 고사되고 그런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딱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광위원  EM 자료를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전주대학교에 가면 EM과가 있는데 거기 가면 모든 실험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 제주도 천지연폭포도 굉장히 냄새가 나고 해초가 썩고 그런 건 EM으로 정화시켰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 분 그런데 그게 소위 식약청이라든지 과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되는데 그러니까 검증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전북대학교 교수께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증이 안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EM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게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효과만 자꾸 내세우는데 그걸 계속 사용했을 경우엔 나무가 고사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데까지 활용을 안 하고 음식물 분야만 하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 합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속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광위원  EM은 발효액으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거기서 물하고 희석을 해야 하는데 희석하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교육을 받고 EM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걸 제대로 다 안 배웠겠지요.  제대로 안 하고 뿌리니까 토마토가 다 쪼그라들어요 잎이.
  그런데 어느 정도 희석을 한다는 교육을 해야 구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고 또 좋아요.  하수도 냄새 날 때에는 위에 뿌리면 냄새가 안 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교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을 영등포 청소시설 견학을 한 번 모셨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게 송파 청소복합타운을 한 번 모시고 가고 싶고 거기 가고 싶은 이유는 EM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주 시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호수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에서 쓰는 모든 물들이 다 내려가니까 그 호수가 다 썩었어요.  냄새가 나서 근처에 다니지도 못 하는데 거기다 EM을 사용하면서 연꽃을 심었는데 기가 막히게 좋아요.  가보셨어요?  진짜 EM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례로 이게 통과되면 첫째 회원이 20명 이상이든가 모집이 되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 예산이 책정 안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국장님이 어디서 해 가지고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아주 찬성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하여튼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을 도입해서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염려도 많이 되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재광위원  EM을 만들어서 막 사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보충해서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현재 계산해보니까 각 동 에 20명씩 잡으면 340명이 되네요?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얼마 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죄송한데 활동비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내가 뭘 생각해봤느냐 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최고 상위권이라는 분들이에요, 동네에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볼 때도 이게 활동력이 왕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무료봉사로 단체를 만든다 이건 내가 볼 때 절대 이루어 수 없다. 지금 통장들도 25만원인가 주죠?  25만원을 주는데도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그만한 봉사를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더 염려스럽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한다 이렇게 10%가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면 그런다고 했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어차피 그 예산은 그 예산이다.  이 사람들 활동비를 주고 교육비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려면 그 예산은 그 예산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있으면 주세요.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송파구청에 조례도 좀 주시고 그래서 보면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런 형태의 운영은 통장들도 25만원에 움직이지 않는데 이분들한테 25만원 줘 가지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통장들 겨우 해봐야 사랑지 한번씩 하고 뭐 적십자회비 이런 것 좀 해주는데 그것도 불만이 많은데 봉사단체는 안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계획을 세웠으니까 명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과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게 일반단체와 봉사단체, 환경단체하고 차이점입니다.  과거에 죄송합니다.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이재광 부의장님하고 환경단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600명이 모였습니다.  종로구에서 600명이 모인다면 그냥 한 과 행사로서 600명 모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활동을 가면 100명은 기본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은 어느 날 계획 잡아서 모이는 날이고 이것은 수시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때도 EM을 하면서 또 각종 활동
박노섭위원  EM만 얘기가 아니고 EM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EM 쓰는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 입안할 때 사실은 재정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바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부서하고 검토과정에서 이 많은 수의 수당 내지는 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을 활동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사실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료로 봉사해서 얼마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초창기에 주민들한테 전파를 할 건지가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이 되는 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음식물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필요 최소한의 절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당장에 당근이 필요한 입장인데 당장에 수당 없이 봉사로 출발하는 게 무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수당 지급이 현재는 곤란하고 무료봉사 하는 것으로, 무료봉사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촉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 욕심은 기존에 동사무소에 내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보다는 조금 관심이 있고 젊은 분들로 쉽지는 않겠죠.  관심이 있고 젊은 분들로 위촉을 해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EM이라든가 젊은 가정주부들이 EM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주십사 하고 동장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부터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고민했었는데 우리 구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정말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한 10% 절감이 돼서 잘 운영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필요 최소한의 활동비 지급도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그 기본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봉사단체 하면서 조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지금 여기다 그런 운만 떼어놓은 겁니다.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전문가들한테 훌렁 넘어가요.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물론 그게 정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발견을 못하고 승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새롭게 발족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귀찮게 한다기 전에 국가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되짚어보고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지시만 내리면 다 되는줄 알고 실정은 모르고 지시만 내리죠.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부조직에서 아,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하고 반대 의견도 올려줘야 하는데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우리가 의견을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송파구 주민들한테 실지로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부분만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용기를 가지고 용기가 얼마큼 크냐, 작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은 용기가 크면 큰 일입니다.  다칩니다.  용기 분류가 몇 가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는 복지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해줬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이 용기를 주고 나면 이분들이 용기가 커버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많이 담아 갖고 내놔라 하면 안되니까 또 어르신들은 이거 내놓으면, 이걸 저울에 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가득 채워서 버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무거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그 용기는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ℓ 정도가 가장 수요가 많겠다고 보는 것이고 나는 자주 버리기보다도 한 10ℓ가 있으면 좋겠다, 10ℓ를 원하면 10ℓ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2ℓ 정도를 배분해서 드리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문제도 꼼꼼히 따져보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생각 없이 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현재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부분에서 회원들 움직이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3년으로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수입원이 좀 되는 데는 오래오래 하려고 그래요. 통장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너무 길다 이거죠.  분명히 여기에 무료봉사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임기를 말씀하시는가요?
박노섭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료봉사라고 하면 3년, 10년도 괜찮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편으로 염려해주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분들이 무료인데 열심히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년,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박노섭위원  지금 용기 통만 사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비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추경에 잡아야지.  7월달 시행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이 조례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당장에 이 위원들은 구성을 해서 EM 요원들은 교육을 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추경에 어떤 이분들 활동 예산을 주라는 말씀이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형편상 이분들한테 340명 최소한 우리 규정대로 한다면 340명인데 이분들한테 한달이면 이삼십만원씩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상 그게 곤란하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하고 재정부서하고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개월 됐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 검토한 지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재정문제 때문에.
  다른 동네를 위해서 활동한 위원들도 많은데 이분들만 특별히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 재정형편이 그만큼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박노섭위원  재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음식물 용기 버리는 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 클린넷은
박노섭위원  EM은 5명만 한다며?  20명 중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EM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그건 없어요.  다만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EM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수단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판단에 지켜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2, 3년 내로 이 사람들의 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 3년 내로.
  다만 EM을 활용하다 보니까 음식물 폐기량이 20%, 30% 줄어들어서 10억 정도 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로 고생을 하니까 활동비 좀 주자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2, 3년 내에 이분들에게 활동비 이삼만원씩 준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제 생각에도 이대로 두시고 그것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활용을 해보고 이익단체가 된다든지 보수화가 된다든지 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줘야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EM분야는 교육도
박노섭위원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3년 정도 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적당한 활동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문제화될 거 같아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회원들에 대해서 뭔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맞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지 않으면 조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새마을도 조례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도 잘 지켜봐야 돼요.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가, 조례가 만들어진 원인이 뭐냐 분석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 가지고 잘 따져볼 것 있으면 따져보시고요, 저는 염려된 부분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번거로우니까 여기 단 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구성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현장감각이 자주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정치를 먼저 떠올립니다.  
  때문에 여기 아쉬운 게 조항에 정말 순수 자연환경을 위한 순수한 그대로를 정치적인 것에 관여가 안 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왕 종로 무슨 단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각 동네마다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구성부터 시작해서 주도하는 구성, 주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휩싸일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정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자구 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 순수하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의회는 앞으로 그걸 지켜봐야 되겠다, 수시로.  각 동마다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 부산물 처리는 그것이 제가 알기론 친환경 거름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아마 그런 데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아직은 없죠? 그것을 그쪽에서 컨펌 오기 전에 우리가 공장들을 찾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아요.  내가 그 거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자료를 그런 공장에서 원하거든요.  아마 이쪽에서 갖다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비용절감이 있을까 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 우리 종로는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비교육 세대가 많습니다.  EM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느냐 각 가정마다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이것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20명 조직구성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반장은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앞으로 통반장보다 더 골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 홍보 방법,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작년에 입양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현재 3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이거 안 했죠?  3년 전에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했습니다.  대략 그 숫자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작년에 2명 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1월에 1명 더 해서 3명입니다.
이재광위원  현 조례로 입양을 하면 100만원 주고 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이재광위원  장애인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장애인은 2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데로 이사하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입양율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이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지요.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걸 배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배로 올리면 실적이 좀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배로 올린다고 입양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산장려 아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어떤 경각심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이재광위원  전에 TV에 보니까 입양해 가지고 돈 타는 재미로 입양을 했다가 애들 학대해서 내보내는 그런 걸 봤는데 우리 지역에선 그런 일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뉴스에서는 접했습니다만 종로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올려줘도 그런 게 있을까봐 겁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겠지요.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입양은 우리나라 정서상 자기의 혈통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양한다는 건 그냥 돈 100만원 더 받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장애인을 입양한다는 것은 그냥 그거 보고 한다고 안  믿어요 저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8조에 보면 셋째 아 건겅보험료 지원금 구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입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셋째 아 이상 아동을 입양했을 때에는 저희가 보험료를 줍니다.
이재광위원  한 가정에서 3명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이재광위원  그런 일도 있습니까?  종로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만약이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반 출생아들하고 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입양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만들어놓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재광위원  지금 2명 입양한 가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2명 했을 때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인수에 관계없이 일반아동은 100만원
이재광위원  세 번째만 보험혜택을 준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소리인데 현재 입양한 가정이 3명이고 장애아동은 없고?  그러면 올 해 말고 전년도에도 입양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숫자는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계속 그 정도인데 그때도 지급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이미자위원  올 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회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자
이미자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 주면 혹시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한 번 주고 1년 후에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런데 입양이 참 좋은 건데 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입양을 하면 좋은데 애를 보낸 엄마도 한국에 있으면 지켜볼 수도 있고요.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입양을 시키는 건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가정에 돈만 지급할 게 아니라 계속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관리시스템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떤 관련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겠지요.  두 번씩 주게 되면
이미자위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구청에는 예산 관계라든가 그런 관리차원에서 입양을 권장하고 입양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전담 기구가 있다면 월 1회라든가 그게 안 되면 2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입양한 아이의 건강상태라든가 환경이 어떤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 홀트 아동 거기서 입양한 가정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하도 소문이 나서 슬쩍 방문도 하고 했는데 홀트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를 절대로 잘 키우지 않아요.
  홀트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은 불시 방문을 했나봐요.  가니까 애를 옷을 입혀놓고 그러면 똥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애를 홀딱 벗겨서 대야에다 눕혀놨더래요.  
  그래서 애를 왜 이렇게 벗겨놨냐고 그러니까 자꾸 똥 싸고 오줌을 싸서 몸서리가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걸 보고해서 애를 다시 뺏어갔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입양 가정의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구청에서 이번에 지원금도 배로 인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효과를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올해는 3명이지만 2015년은 몇 명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꼭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 사례가 되어 가는 건데 외국의 법적 보장 장치나 이런 걸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입양 관계는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설치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입양 후 사후관리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우린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는 관내 입양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건데요
○위원장 윤종복  그럼 장애인이나 입양하게 되면 이 보조금 말고 다른 지원금 받는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구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교육 부분에서는 똑같이 지원받고?  다른 건 없다.  외국은 감시감독에 대한 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급할 때 돈 200만원 쓰자고 입양해 가지고 향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처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어쩌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일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음식물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구를 사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 종량제봉투가 더 쌉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쌉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근본적으로는 부담률은 동일합니다.  단지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이 종량제 봉투 가격을 통일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올라서 주민들 부담이 높아지는 거지 용기로 바꿨기 때문에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아무튼 부담률이 높아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시 정책인지 환경부 정책인지 몰라도 우리 구민은 종로구청을 기준 잡지 시나 환경부를 기준 잡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사용하면서 어, 많이 인상시켜버렸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이걸 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만 되풀이 드리는데 EM을 활용했을 경우에 가정에서 직접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 부담을 절감시킬 수가 있겠다.
박노섭위원  EM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를 시켜보자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서 화분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 했던 베란다 그 다음에 옥상 텃밭 그래서 EM을 잘 활용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녹지를 확충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온실효과도 도심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이 음식물쓰레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구 도심 경관이라든가 온실효과라든가 서울시 전역에서 종로구가 녹지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중 오염물질은 구로 다음에 종로, 중구가 많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절감은 물론 거기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일을 하다보면 저희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런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소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들은 얘기는 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제가 과거에 녹지업무를 했을뿐더러 환경업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 과에서 활용을 할 거냐, 안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우리 EM도 앞전에 5, 6년 전에 했다가 내가 알기로는 국과장이 바뀌고 나서 이게 활용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 해 간 송파구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송파구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  나는 기분 나빠.
  왜 우리 것을 가져가서 했는데 우리가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발의했던 부분을 이용 안 해가지고 남이  발주해서 남들이 다 써먹고 있고 우리가 행정이 늦어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송파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전 가정이 EM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을 시킨 분들이 동에서 교육을 시키든가 해야 한다는 계산 아니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특히 어르신들 교육은 상당히 어렵다. 어르신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빨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용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대로 반복적인 얘기지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큼 지역을 움직이면서 주민들에게 설득과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아무튼 이걸 시행하면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특히 나는 종량제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반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파에다 알아봤더라면 어떤 차이 나는 걸 알아봤을 텐데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문제도 한번 접했습니다.  송파에서는 특히 그 전에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확산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일 지나면 용기가 부패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용기에서 3일 지나면 악취가 나고 5일 지나면 부패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제 그런 문제들이 송파에서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이 더 활성화하게 됐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중단하게 된 계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게 제도적으로 조례가 있었더라면 그때 중단될 일이 없었다.  담당이 가든지 말든지 조례가 있었으면 계속 누가 와도 하게 되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업무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박노섭위원  환경부 지침서는 안 가져오셨네? 이건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스티커 있는
박노섭위원  하나 더 토론을 해본다면 클린넷이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되나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싶고 우리나라 용어도 아름다운 용어들 많잖아요.  이것 좀 어떻게 용어를 바꿔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직 중에서도 청소관련 조직이다 보니까 명칭이 아주 중요하겠다.  봉사하는 분들이 스스로 느끼기를 청소하는 봉사,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데 명칭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현재 과거에 쓰던 깔끔이, 청소봉사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 자체가 물론 이제 사명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뭔가 내가 청소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여러 주민들하고 의논한 끝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심의회 당시에 그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명칭이 가장 낫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노섭위원  3조 1항을 보면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 운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친환경실천운동본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도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 친환경실천운동본부 해놓으면 참 좋죠.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용어에 대해서 나는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꼭 이걸 사용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임의로 이미 바꿀 수는 없고 만약에 위원장님이 좋은 제명이 있으시다면 수정의결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지금 토론 중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문제는 좀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잠시 한마디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2항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원안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다만 1년 시행 후에 내년도 조례 통과 후 내년도 감사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할 시에 객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세밀한 조례를 만드는 걸로 했으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노섭위원  그렇게 1년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박노섭 위원.
박노섭위원  폐기물 지금 현재 보면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안 주셨어요.  훈련에 대해서 안 줬다는 거죠.  맞구나, 이거구나. 지금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숙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인가요?  조례도 좀 주시라고 그랬고 했는데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문제점이 확인되면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잠시 조례를 보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니까 정회를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우리 박노섭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김경훈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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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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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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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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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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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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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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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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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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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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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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