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2월 17일(화) 11시02분
장소 :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
3. 국별 소관 업무보고 청취
가. 행정관리국
나. 시설관리공단
다. 감사담당관
라. 생활복지국
마. 보건소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3. 국별 소관 업무보고 청취 가. 행정관리국 나. 시설관리공단 다. 감사담당관 라. 생활복지국 마. 보건소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 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님들 모두 구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는 우수가 모레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도 한결 따스해지고 거리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데 환절기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통해 18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2월 9일과 2월 12일 각각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2004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및 감사담당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의 업무계획 일정도 금일로 앞당겨서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건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조례 및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20일자 보직변경에 따른 신임 인사 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재무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변경을 받은 황의진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경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 등)를 근거로 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나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로 한정하였으며,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집행 후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별도 계정설정 등을 통한 사후 관리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모든 자치구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로 문화지구 범위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지구에 대한 일반적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는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새롭게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법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상의 문화지구 지정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법규 정비에 따라 2002년 4월 국내 최초로 인사동 지역을 전통문화 보존육성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대학로 지역의 문화지구 지정 추진사업은 2004년 상반기까지 범위지정을 목표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대학로문화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의 문화지구 지정안을 접수한 후 다시 지정안에 대한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문화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문화지구와 관련하여 그 추진목적과 우리 구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학로 지역 내 각종 문화사업의 보호 육성을 통하여 대학로를 지역주민 및 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문화사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4월 2일 대학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식 부의장님, 오필근 구의원님을 비롯하여 대학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지구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고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로 문화지구 연구용역이 2003년 6월 20일 시행되어 문화지구 지정범위 및 그 관리계획에 대한 연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 토의 및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범위(안)을 결정하였으며 주민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4년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범위(안)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람기간 안에 주민의 이견은 없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문화지구 범위경계설정 기준과 연건동 일부 미포함 지역의 지구편입 적정성 검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입장은 현재의 범위(안) 설정은 문화지구의 목적에 맞게 공연장 위치 및 향후 발전가능 지역을 포함한 범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연건동 일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지구편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편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환경성 검토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 해당 관련과에 의견을 제출받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종로구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연건동, 명륜동 일대 면적 13만 7,161평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정한 문화지구 범위(안)은 대학로 문화지구 추진위원회, 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내용이며 특히 공연예술의 보호육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진행 중인 지구단위 계획 범위보다 문화지구 범위(안)이 다소 늘어난 것은 가능한 보다 넓은 지역이 문화지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학로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훌륭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학로 문화지구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처음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4억 2,500이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그때 선배위원님들과 질문할 때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었는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김성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은 단체에서 요청한 액수가 6억 6,3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 단체별로 보면 법적단체 임의단체로 나누어서 법적단체는 2억 4,230만원이 집행되었고 임의단체는 1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조례제정(안)도 사후관리 내지는 별도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조례안에 그 부분을 별도 제정 설치한다든지 사후평가할 수 있는 조항을 같이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내역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모두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후평가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사회단체지원조례안이 입안이 되어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 2004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4억 7천입니다.
○김성배위원 4억 7천 맞습니까? 5억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004년도 예산은 4억 7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현액은 4억 2,500이고 2004년도 예산은 5억이었습니다. 예산조정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평통으로 3,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심의를 하면서 평통으로 3,000만원이 나가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김성배위원 아! 평통으로,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사회단체지원조례안이 입안이 되면 우리가 조례 없이 4억 2,500 예산현액이 전액 집행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외의 단체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100만원, 200만원 소액이지만 100만원, 200만원이 4억 2,500을 집행한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예산을 집행했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지원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도 그렇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방안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사후결산이라든지 정산문제, 사후관리 평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는 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구성이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에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3분이고 부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아니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4분을 빼면 5분이 위촉직으로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9명 중에 5사람이 당연직입니다.
○김성배위원 황 국장님이 들어가시니까 4분이 위촉이 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급조례인데 집행부에서 인원수가 5명이고 위촉직이 4명이면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입안할 때 보통 12인에서 15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자부 조례준칙안에 광역시는 15인이고 기초단체는 9인으로 통보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9명은 너무 적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의원님을 포함해서 4명이기 때문에 형평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주신,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심의에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같이 심의하고 그 사람들을 가만히 앉혀만 놓고 있는 겁니까? 불공정하다 생각되어서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나재암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한적으로 관련단체와 연관이 있는 위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배척하는 사항인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심의는 할 수 있으되 의결만 제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상한선을 두었다고 했는데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를 합해서 했다고 하는데 상한선은 어느 선을 두고 상한선이라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의 상한기준액을 전달하면서 면적, 주민등록상 인구수,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상한액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번에 우리 자치구에서 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저희는 5억 5,543만 3,000원으로 상한선이 산정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지금까지 몇 개 단체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작년도에 지원받은 단체는 46개소가 됩니다.
○나재암위원 금년에도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금년은 아직 심의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2003년 12월달에 심의할 때 결산보고를 볼 때 이분들에 대한 사용합당서 이런 것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국장님한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저한테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각 사회단체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을 정말 잘하고 실효성있고 공정성있게 합리적으로 사용한 단체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되 그렇지 않고 사용가치가 없이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영구히 등록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를 이 차제에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삭감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경중을 다뤄 가지고 정말 이 단체는 우리 종로주민들을 위해서, 또 종로를 위해서 과연 타당성있게 사용한다면 상향조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삭감하든지 없애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 집행부에 맡겨놓으면 집행부도 곤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다룬 다음에 조례안에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가 해서 46개 단체에서 1년간 사용한 내역을 볼 수 없습니까? 상반기라도 하반기가 수집되지 않았으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볼 수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것은 정말 안되겠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003년도 지원실적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아는 어떤 곳은 이것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돈만 나오면 일하고 그 돈이 안 나오면 일을 안 하는데 나는 그런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보조금 자체는 계속하는 사업에 추진역할을 하는 금액으로 봐야지 이것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잠자는 그런 단체는 앞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번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사용실적을 보고 받아서 그 내용이 그 단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이냐
○나재암위원 내가 모 단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는 이 돈이 나올 때를 기다려 모두 준비했다가 돈이 나오니까 그때서 백두산을 간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동네에 하나 소용없는 겁니다. 백두산 가는 게 동네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신문공고 하고 접수받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적거나 많거나 공금인데 공금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대학로문화지구지정안에 대해서 황의진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열람기간 중에 주민의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범위의 경계설정기준과 연건동 일부 및 미포함 지역의 지구편입의 적절성 검토,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공연장 주위가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고 또 연건동 일부는 지구편입이 지구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번째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서에 없습니다. 그 내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라도 문화지구나 미관지구를 지정할 때는 우리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제한이나 환경제한이 지원관계로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김성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를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가 있던 자리로 대학로라는 명칭만 있지 사실상 이것이 `85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 흐름이 젊음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유흥, 향락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대학로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입안하게 되었거든요. 거기가 세계에서 유래를 보기 힘들게 소극장이 오십여 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사실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뭔가 연극 예술 쪽, 건전 젊음의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향락 쪽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자꾸 연극들이 없어지니까 그걸 육성하는 방안으로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우려하신 주민 재산권 피해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3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한옥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산권보다는 주민들이 합필이 안된다든지 제한사항이 많은데 대학로는 너무나 유흥 쪽으로 빠지니까 연극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민 의견도 듣고 네 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말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전에 지정 자체는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열 겁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가면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에서 또 주민의 재산권제한이라든지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사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동은 작년 5월달인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죠? 거기가 지정되기 전하고 지정된 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도 저희들이 3년 여를 작업해서 2002년 4월 24일날 문화지구로 선포를 시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제가 3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화지구라는 것이 2000년도 1월달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도입된 제도거든요. 자꾸 전통문화라든지 문화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동이 되었고 이번에 대학로가 되면 전국에서 2호의 문화지구로 지정이 될 됩니다. 현재 인사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원책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문화업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융자도 해주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세나 구세 세제 혜택도 검토단계입니다.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변화했는가, 보완할 게 뭔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관광객도 3배 정도는 늘었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게 가시적으로 지금은 주말에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고 하여튼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임대료가 상승하고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영세업소들이 밀려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가 배로 올랐고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전통공예, 화랑 이런 업종들이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세제를 어떻게 지원해줄까, 융자는 지금 현재 5,000만원 가지고는 힘들겠다 상한가를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인사동 지구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보조라든지 인사동 관련해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사동번영회에 1년에 800만원밖에 없고 인사동 관리예산이 저희들이 2년동안 받는데 청소라든지 노점상 불법광고물로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한 3억 2천 정도 받았고 올해도 예산이 3억 4천 정도 시에 편성되어 있고 인사동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대학로도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할 계획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는 액수라든지 가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대학로를 지정하는 이유도 거기를 시에서 지원하거나 구에서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업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가 연극공연장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근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공연장이라든지 공공 전시장을 확보할 수 있겠고 마로니에공연장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지원 때문에 사실상 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지정을 해주면 1년 안에 구청장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어떤 업종을 제한하고 이런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고 6월말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서순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물어본 건데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명 중에서 9명 이상은 할 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당연직 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대신에 생활복지국장으로 상향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대위원 생활복지국장이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들어가고 기획예산과장 들어가면 됐지, 제가 봐서는 당연직 부구청장이 위원장,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과장 둘, 지금 생활복지국장까지 하면 다섯 사람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사회복지과장을 제외시키고
○김정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민간이랄까 의회 의원도 한두 사람 들어가겠네요. 의회 의원은 한 사람정도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교수도 있고 외부인들이 두 사람인데 그러면 의결을 하게 되면 다섯 명 빼면 넷이서 하나마나 들러리가 아닙니까? 몇 명으로 다시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자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는 아홉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정대위원님 수정하신 대로 아홉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섯 사람 빼면 위촉직이 네 사람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증원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한 두 분 정도로, 열한 분 정도가 된다면
○김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심의회에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데 무엇 하려고 심의회를 둡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심의위원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세부적으로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둘 수가 없죠.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에 어떤 임직원의 위치에 있다든가
○김정대위원 그런 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심의위원회에 수혜당사자가 되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추천하면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의원님들 경우에도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만일을 대비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을 더 늘린다면 구의원 한 사람은 더 해도 되겠네요? 새마을에 관계되는 사람이 새마을 보조금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기 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김정대위원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해당이 되는 구의원은 여기에 추천을 해서는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자기 몫 챙기려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부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벌써부터 웃고 있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심의위원입니까? 자기 몫 챙기러 들어가는 위원이지. 그래서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강조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이 봤을 때 한 4억 5억을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서로 내 몫 챙기기로 한다면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조소를 금치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인데 어떤 자기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은 등등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제하도록 하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구청장이 그런 분을 추천하면 안되죠. 부담이 되는 위원들은 위촉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선배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바 안 제10조제2항 중 「9인」을 「11인」으로, 동조제3항 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생활복지국장」을 삽입한다. 안 제12조제3항 중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를 「당해 안건의 심의에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 좋은 안이십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0조제3항 위촉직에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착상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공무원끼리 주고받는 거고 해서 이왕이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지금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더 늘려서 세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김성배위원의 안에 보태서 생활복지국장 외 구의원 3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너무 많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공무원 숫자는 늘지 않고 위원 숫자만 11명으로 느는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아홉 사람을 열한 분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먼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받고 이어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국별 소관 업무보고 청취
가. 행정관리국
나. 시설관리공단
다. 감사담당관
라. 생활복지국
마. 보건소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가족 모두가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윤보 총무과장입니다.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김옥삼 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이재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년 상임이사입니다.
이목희 총무팀장입니다.
이중섭 생활관팀장입니다.
전형집 구민회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직원 친절도 향상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종로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제129회 임시회 때 행정관리국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저희 의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장님이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 금년 1월 20일날 발령을 받았으니까 전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고는 대비를 안 해보셨죠?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행정관리국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셨는지는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관리국 소관이 업무이관으로 되었고 또 업무가 다른 국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추진을 할 때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신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서울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신청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종로구청에 요청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대략 2007년부터 공사시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계획서가 이미 우리가 기금을 25억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서는 있는데 이 계획서가 시청으로 넘어가서 협조요청한 계획이나 공문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개략적인 계획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송부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시청에 자료요청을 협조요청도 하고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 대충 얼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서가 있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달라고 요청해서 시에서 연말에 너무 임박하다 보니까 10억만 주고 5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0억을 요청할 때 25억을 주는 걸로 시하고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15억을 요청했을 때 10억은 2003년도에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20억에 5억을 합쳐서 25억을 받기로 했으니까 서울시에다 25억을 받아오기로 한 거예요? 5억을 못 받아왔어요? 5억을 못 받았으니까 20억하고 우리가 건립기금으로 적립을 시켰으니까 25억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25억을 요청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저희가 이번에 25억을 편성했으니까 시에서는 금년도 분 20억하고 전년도 5억하고 25억을 받아올 겁니다.
○김성배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만?
○총무과장 심윤보 아직은 구체적으로 오지 않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어요?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느냐고요.
○총무과장 심윤보 작년 연말에 구성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었어요? 12월 17일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18만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2007년도에도 840억이라는 것을 저희로서는 도저히 기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부기관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빨리 추진하셔야죠. 2007년이면 바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최대의 현안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사 사업을 포함해서 대학로문화지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 특별교부금 교부신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부서에서 수합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문제는 우리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이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2004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4억 5천을 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료의원인 남재경의원이 본회의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원금이 6억 5천으로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작년보다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6억 8,000만원이었는데 6억 5천으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학교에 대한 배정이나 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직 그것은 받은 것이 없고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과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의원님들이 4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38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자체를 아직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환경개선사업과 대신중고등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시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지하주차장과 연결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 쪽으로도 한번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오신 사무국장과 참여하는 교육관계 공무원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저희가 각 국에서 추진하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신데 우리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관계,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구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은 구청 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지금 바로 옆에 계시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의 업무 트러블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8페이지까지만 행정관리국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활성화로 해 가지고 저희가 콘도를 6월달에 7구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이 7구좌를 구입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유는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제가 조금 전에 계약하겠다는 서류를 결재했는데 아직 부구청장님 결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한 구좌에 얼마씩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한 구좌에 2,000만원 정도
○김성배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2003년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설관리공단을 가서 제가 지적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을 고취함은 물론 신명나는 근무 분위기에서 나오는 밝은 표정과 기쁜 마음을 고객들의 친절서비스로 승화시켜 진실된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서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조명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보고 지적했는데 지적한 것 중에서 사무실 중에 복도를 개조해서 사용하는 사무실도 있고, 절전한다고 해서 조명을 어둡게 사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근무하다보면 호시탐탐 더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직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오늘도 타이틀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사무실은 아직 개선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 환경개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만족되지 못했고 다만 지저분한 분위기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사람 마음부터 고치고 시설은 시간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때도 보니까 지하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도에 있는 비트실 같은 곳에서 문을 열어놓고 근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비트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공간입니다. 물론 공간이 없어서 사용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실 때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신명나고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할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악동 재건축 관계 때문에 무엇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이종환위원 지금 그 일이 부탁드리고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예를 들어서 법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쪼개 가지고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막을 길이 없고 그런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떠나서 대다수의 조합원들한테 가야 될 이익이 불과 몇 사람의 조합원이 단독주택을 쪼개 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도저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감사담당관이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형사상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의 고발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위원님께서 회의장소에서 계속 저의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상당히 제가 피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럴 것 없어요. 지금 그것이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동네로 왔는데 공개할 수 있는 공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 건교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구청에서 질의를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쪼개 가지고 단독주택 하나만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쪼개서 한세대에서 조합원이 4개나 5개가 된다는 것은 다수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나밖에 인정이 안된다. 또 총회에서 결의해서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안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명백하게, 그래서 그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동네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구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가 껄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동네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문을 구청에 2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피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렇다고 감사담당관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정말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보셔 가지고 서류도 꼼꼼하게 보시고 직원도 누가 잘못했는지 보시고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경고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우리 이종환 운영위원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에 비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대응한 것이 위원장님이 많이 미흡하게 생각하시게 한 것에 사과말씀드립니다. 저도 건교부 회신공문은 봤습니다. 현재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한 세대가 여러 세대로 분리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동네 일이 늦어지고 조합 일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는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만 골라 가지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통반 구성이 혜화동의 1개통이 오백팔십 몇 세대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11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1~4가동은 1개통이 1반 또 어느 통은 1개 통이 1개 반으로 17세대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정비대상이 347개 통에 2,258개 반이었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통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현재 6개 동에 21개 통 46개 반을 감소시켰습니다. 향후 사직동 외 3개 동의 10개 통 57개 반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31개 통장님을 축소시켰습니다.
○서순보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내 매점 건도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민회관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계약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시정을 바로 해야 맞는데 매점이 금년 5월 말일로 계약 만료일이 되어서 저희는 바로 시정하는 것보다는
○서순보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속기록을 복사해놓은 것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추가질문하면서 이사장님 말씀에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되거나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내용에는 5월달이 만기니까 5월까지 가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계약서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5월달이 만료되니까 5월달에 바꾸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행정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좋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자에 통반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그래도 행정관리국에서는 그것을 시정하고 시정이 안된 곳은 시정을 하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월달이 계약만료일이니까 그때 뒤에는 절대 위탁관리 및 계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만 한다면 감사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단 며칠이 남겨져 있더라도 우리 구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예비비난에 별도로 창신3동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복사해왔었는데 2003년도 것, 여기에 정말 예비비난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 창신3동에 가면 지역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비가 3억원씩이나 이렇게 예비비에 있는데 왜 이걸 설치를 안 하고 있느냐, 종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주시든지 정말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002년 12월에 2003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현실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들어간 사항인데 당초에 예비비난에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자체가 그 예산은 편성은 하지만 집행은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양해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양해고
○서순보위원 과장님! 그것이 어떻게 양해하고 합의해 가지고 될 내용입니까? 2004년도 예산서에 봤을 때 예비비난에 목적예비비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쌍용2단지 에스컬레이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이 자체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록 자체는 가능한 것이고
○서순보위원 기록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록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산편성한 자체가 구청에서 안을 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서순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기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속기록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계수조정할 때는 속기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순보위원 제 판단에는 기록할 수 없는데 여기에 기록이라도 해놓자 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또 어떤 사람 선거공약이니까 이렇게라도 기록해달라, 어떤 사람하고 과장님이 약속을 해놓은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약속해서 한 게 아니고
○서순보위원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두 번 다시 거론 안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이동규 전 의원께서 부탁을 하셨고, 예결위원들께서도 그 사항을 받아들여 주어서 표기만 된 것이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순보위원 집행도 할 수 없는 것을 표기만 한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다 기록만 해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종종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떤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집행이 안되는 것이 예상된 상태에서
○서순보위원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을 여기 예비비에다 넣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서순보위원 이것은 또 여기는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도 있고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더 추궁하면 대답도 궁해지고 저도 그런 부분은 사실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접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경영실적하고 5페이지에는 2004년도 수지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명히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실적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합계로 수입지출 손익을 내시고 2004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각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분명히 일반회계에서는 3,312만 2,000원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이걸 왜 자꾸 합쳐 가지고 누가 보면 은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직영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직영은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사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경영성과로 보면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파악한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김성배위원 21억 1,900이 되어 있죠? 그건 순전히 민간위탁입 니다. 그러면 직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직영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도 없어요? 왜 없어요? 기독교회관 옆에, 한번 하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직영한 것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시면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21억 1,900만원으로 14페이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직영을 해가지고 한번 실패한 것을 공영주차장 직영으로 해서 사업계획 추진계획에 나와있으면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 직영에 대해서는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은 성균관대학교에 줬는데, 우리 종로구는 24개의 노상·노외주차장에 민간에게 주고 있는 것이 거의 1급지입니다. 1급지는 손익계산이 민간위탁에 주면 민간인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계약금을 걸고 계약 입찰을 하죠.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다 직영이다 막연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익은 당연히 납니다. 왜 직영을 했을 때 민간보다 안되냐고 대개들 생각하는데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금년도 저희가 기준으로 하면 민간위탁 했을 때보다 약 10억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직영하면서 관리비가 4억 7천 들어가고 최하 4억 정도는 저희가 수익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수익으로 따지면 그렇고, 두 번째는 민간인들이 지금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따기 위해서 과도하게 투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내는 주차장이 벌써 세 군데나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전에는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조금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서로 따려고 과도하게 투찰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적자를 보고 있는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지금
○김성배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처음에 하면 돈을 받지 않아요? 전자입찰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3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년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경우에 분기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서 와서 보니까 분기별로 받고 있어요. 그걸 체납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3개월이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직영을 하자, 직영 판단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금년 경우를 생각하면 저희가 제경비 제외하고 최하 5억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 지금 연체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하는 자체가 2000년도에 지금 시에서 행자부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적절한 예시에 공영주차장이 1급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만 특별하게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간략하게 여기서 간단히 한마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에 `99년까지는 주차장이 예시가 있었는데 `99년에 공기업법을 개정하면서 예시적인 사업에서는 빠져있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재량권을 줬는데 지금 서울시의 14개 공단이 있습니다. 11개 공단이 직영을 하고 있고 다만 송파구만이 직영을 하다가 민간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금 똑같이 보고드린 대로 직영을 하면 경비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경비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수익이 직영을 했을 때 1급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주차장이 생기고 해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직영을 해서 수익이 괜찮은가를 해보고 이것이 저희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직영을 하는 게 판단이 서는데 수익 면도 있지만 그런 말썽이 나는 주차장,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관계 이래서 직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삼청동에는 삼청공원 입구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옥관계에 있는 곳에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자는 주민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직영, 또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동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튼 모든 것이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종로구청이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요업무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한번 짚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짧게 해주세요.
○이종환위원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걱정하는 내용하고 동감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직영한다고 하면 직영 안 했을 때보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가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감안했을 때 혹시 다른 것까지 부실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김성배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직영을 했을 때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제가 와서 3개월 동안 저희 공단의 인원을 실질적으로 팀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 인원을 다른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 구의회도 있고 구청 감사과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민간보다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하여튼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체납된 업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한다고 하면 입찰을 할 때 입찰보증금을 받고 계약보증금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송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익으로 잡아야 하실 텐데 체납을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체납을 한다면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기간동안 직영해 가지고, 우선 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체납된 부분을 일단 인수받아 가지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체납된 업자를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공증을 세웠습니다. 1개월짜리 공증각서를 받고 체납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 실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하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저희는 직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민간사업체한테 전부 이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청소라든지 다른 업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직영하신다고 마음을 먹고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도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증을 해가지고 1개월이고 3개월이고 여유를 줄 것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나올 겁니다. 답이, 그래서 그 기간까지 그 금액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공증할 것이 뭐 있습니까? 바로 보험회사에 보증금 청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직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면 그냥 하시는 거고 별 무리 없이 방만한 운영으로 안될 성 싶으면 그냥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걱정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알고 본 위원장이 이 사항은 꼭 짚고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일단 이게 문화진흥과에 소관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2004년 2월 10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로 구립합창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조례안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안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이것이 바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루빨리 우리 구도 관련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준비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신다면 언제쯤 하실 건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립 합창단에 지원해주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빠른 시일 내에 3월이나 4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바로 조례안을 시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국내는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동대문 관광특구 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물가안정관리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가계안정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취업정보은행운영, 고용촉진훈련실시, 노동부산하 기관인 종로고용안정센터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구인, 구직 연결사업추진 등을 통해 서민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생활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도 있으나 보람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신승택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혁재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청태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김동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기조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김상준과장입니다.
의약과 최정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질의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우리 18만 구민의 김충용 구청장님이 지향하시는 문화·복지·환경이 생활복지국에 복지·환경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다면 구의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예산 중에서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이 제일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 쪽에는 구립어린이집 보수라든지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큰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언제쯤 경로당이 완료될 것인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선 24쪽을 보시면 평창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심재환의원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금년에 위치는 평창동 344-6으로 종로구 소유로 190평인데 9억 5,4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7,600 시비가 5,700 이렇게 해서 1억 3천 정도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구예산에 5억 5,7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은 1억 9,140만원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 9억 5,400 추정예산에 아주 미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다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요청을 하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대상을 6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악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2억, 낙산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 상록수어린이집 화장실 정비, 옥인어린이집 정비, 새싹·청운에 놀이시설 교체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24개 구가 다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종로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고 집행부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명륜4가 1번지 현 혜화동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약 지하3층 지상5층 정도의 청소년 수련관을 전액 시비를 보조받아서 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나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미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오는 대로 대상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그 외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 추경예산 요구 등등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초에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담당팀장과 주임이 나와서 이미 현장 답사를 했고 적지라는 구두결론이 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할 때 전액을 시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비도 3,000만원이 들어갔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본예산에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사용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예비비 3,000만원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다음 29쪽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크게 추진을 못했는데 일단 이화동의 1,300평의 필지 중에서 500평에 지상 3층 지하 2층 1,000평 규모로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검토도 작년 11월에 마쳤고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늦어도 7월까지 설계현상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은 2005년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기간은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확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약 110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는 약 30% 그래서 21억원 지원해준다는 내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저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와 예산투쟁을 좀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화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이화동 9-264번지 여기에 현재 대지가 74평, 건물이 85평으로 한옥구조인데 이것을 지상 2층 연면적 35평 정도로 해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자체 설계를 의뢰해 놨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시공업체 선정하고 착공,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1억 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0년대 건축물이라서
○김성배위원 그래서 다시 짓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어떻게 구비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숭인1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김정대 전 부의장님 동네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보지가 적절치 못해서 다시 현재 숭인동 56-67 대지 61평 건물 37평 지상 2층짜리가 있는데 이 건물이 `67년도의 건물이라 리모델링하기는 곤란해서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는 올리지 못하고 다음 3월달 임시회때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땅 주인은 약 7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억 5천으로 절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땅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타진되면 저희가 바로 감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2004년도 예산에 3억인가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2쪽의 혜명경로당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오필근의원님 숙원사업 동네인데 여기도 금년에는 우선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비는 추후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추진하고자 현재 소요예산 6억을 확보해놓고 대상부지는 3월달까지 선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 4억 잡혀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6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그 다음에 노후경로당 보수 33쪽은 청운부터 시작해서 동망산에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청운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 도배라든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보시면 환경위생과의 홍제천 자연연구관 조성인데 그것은 저희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홍제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상명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요. 금년 2월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신영상가 이주예산이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해주겠다 해서 시장님 공문을 받았습니다. 보상비가 170억으로 금년 추경부터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하천보수비가 40억, 설계 등 부대경비 14억 해서 224억을 우리 종로구에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보건소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조금만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눈에 보이고 약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생활복지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결핵검진 5,200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는지, 작년에 검진해서 몇 명이나 결핵으로 판명되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학교기관은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보건법상의 학교보건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1학년, 3학년만 하고 격년제로 해서 2학년이 빠져있었습니다. 특정학교를 지명하기는 그렇고 2003년도에 M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여러 명이 결핵에 이환된 사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저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하게 되어 211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3명이 양성자로 되었는데 양성자가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물론 검진의 책임은 학교가 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결국 종로구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16개교 전체 2학년 5,200명 학생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순보위원 작년에 211명에 3명 발생이면 5,200명 검진하면 50여 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 하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일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생활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신3동에 있는 복지관 리모델링을 지금 시작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료를 저에게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몇 대라고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32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이동 설치하겠다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개선이 되는 데는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인감시카메라 예를 들어서 적발건수가 아직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시효과로만 보시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의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 동영상인터넷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현재 설치 중인데 이것도 교통지도과인가 거기 무인주차단속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일단 시범적으로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현재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시효과를 거두는 것도 좋고 그래도 적발건수가 1년에 몇 건씩은 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동영상인터넷 카메라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이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아마 그 대책을 강구하시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대행업체에 대한 관계라든지 직영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구청장님이 보고해주기 전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계획은 일단 상반기 안에 지금 직영지역 중에서 청와대 인근을 더 깊이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교남이나 무악, 평창, 사직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구역을 2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일단은 하반기에, 상반기에 방침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대상선정 공고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청소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20일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일단 검토를 금년에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도 행정관리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감사담당관이나 보건소, 생활복지국에서 해당지역의 의원들한테 전혀 모르는 사항들이 주민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구청에서 이런 진행사항은 해당지역 구의원들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사항을 긴밀하게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보건소장님한테는 저희 종로구 관내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람을 해칠 정도의 조류독감이 상당히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고 본의 아니게 오리라든지 닭을 고기를 안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업소를 가보면 환경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런 사항을 한번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아는 바대로 피력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관계 이 부분만큼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구에서는 관계가 되어 있고 다만 의학적인 견지에 대한 건데요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요즘 TV나 신문에 상당히 선정적으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매스미디어만 믿을 것도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오리고기 먹기운동을 하고 의사들 단체나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우병 같은 경우는 그것이 미생물에 의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우병이라는 것은 단백질 조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류독감하고는 다르지만 조류독감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게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동남아에서 사람에게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하고 유전자적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0일날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 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