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감사담당관

일  시  2004년 12월 1일(수) 10시00分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한된 짧은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부패 없는 열린 구정 실현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부서의 업무 전반을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다양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오늘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김윤수 보건소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님이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이상도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성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들과 직원들입니다.
  김상준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정숙 의약과장입니다.
  뒤에는 팀장들이십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우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찬 조사팀장입니다.
  임영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권영도 순찰관리팀장입니다.
  현창기 친절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상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건소가 2002년도에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종합검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2년 동안 전혀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감사담당관 이상도   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저희가 각 과도 많고 동도 많다보니까 1년이나 2년 내에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김성배위원   인원을 더 충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현실적으로 충원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사전 감사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리포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각 부서별로
○감사담당관 이상도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자기 체크리스트식이죠.  무슨 감사가 아니라 자기진단 해 가지고 각 부서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총 27명이신데 지금 토목직에 있는 기술분야로 박완송 씨, 와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안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 한 분이죠?  한 분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 소규모 사업 해 가지고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에 각 동사무소 감사 중에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 질문을 작년에도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답변이 비슷할 겁니다.  저희 과에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말이 행정직이지 기계공고를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교를 토목과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2명 중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떤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조사계에 한 사람이 있고 감사계도 기계공고를 나온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교남동에서 큰 사고가 났죠?   결과는 그저께 행정관리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태는 그때 당시 담당직원하고 계장이었던 사람은 타구로 전출되어 있고 동장은 지금 현재 동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직위해제가 되어 있고 담당과 동장은 중징계로 해 가지고 동장은 경징계, 담당은 중징계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일날 징계를 하도록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금액은 외부로는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좀 큽니다.  7천여 만원 되는데 그것이 전부 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 예산이 없어지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청사 규모를 좀 크게 짓다보니까 전도금이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일상경비
김성배위원   일상경비로 해주는 것을 본청에서 하지 않고 자금지급을 그쪽에서 하도록
○감사담당관 이상도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꼭 일상경비를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수당을 안 줬다든가 그런 것이지 꼭 구청에서 발주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를 새로 개청하면서 현황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었지 구청에서 발주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사비는 아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공사비는 아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커요?  그럼 각 동사무소에서도
○감사담당관 이상도   신청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았던 것이고 기간이 6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 이맘 때 감사담당관 쪽 통보사항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내부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여기 자료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이 외부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다툰 것이 아니고
김성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요원이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닙니다.  통상 외부에서 경찰에 입건이 되면 거기서 저희 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공익요원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로 통보를 해주면
김성배위원   소속이 왜 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어요?  31페이지 자료를 보면 소속이 다 감사담당관이에요.  이것은 공익요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사건 같아요.   그때는 이상도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만우 팀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조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팀장  이상찬 관계관석에서 -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의 일입니다.)
김성배위원   싸운 거죠?
(○조사담당팀장  이상찬 관계관석에서 - 청장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 하고 다툼으로 해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해 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 비서실은 4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집단으로 다 싸웠다는 말이에요?
(○조사담당팀장  이상찬 관계관석에서 - 이 사람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민원관리팀들하고 같이 싸잡아서 같이 고발한 경우입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최고한도가 6개월에 3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도 잘 모르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모르고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본인 부담이 3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인 경우 본인부담이 천만원 2천만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보험관리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민건강보험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잘 몰라서 병원에 물어봤더니 병원은 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홍보해줄 필요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특히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대답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조기태위원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소민원을 취급하는 직원이 6급 한분, 7급 두 분 이렇게 계신데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실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는 것은 서류로 온 것이 접수되고 있고,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류 없이 와서 구두로 민원을 얘기하거나 서류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민원처리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기능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말이에요.   청와대 직소민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해당부서로 이것을 이첩합니다.   지금 우리 청장실에서 직소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우리 구민들이 와서 구두로 민원제기를 하면 거기서 직접 현장을 나가고 처리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직접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물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을 확인해보고 민원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토목분야면 토목과에 민원을 이첩해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서류로 제출하는 진정민원은 저희과로 와 가지고 민원관리팀에서 분류가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원실에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수백 건의 건의성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부터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원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했었는데요.   청장실에 가서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청장실에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거기서 직접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문건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걸핏하면 청장실에 와 가지고 점거농성도 하고 아시다시피 청장실 입구를 여러 차례 셔터문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어차피 직제와 관한 문제니까 저 혼자 여기서 독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꼭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일전에 보도를 보면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한다고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법입니다마는 그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은 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그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는 고충처리 시스템 즉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합니다.   법 제정을 하는 과정에 다소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아까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청장실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세 분 두고 또 민원실이 별도로 있기보다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해서 정말 구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건의를 한다든지 검토할 필요는 느끼지 않으시는지 담당관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옴부즈만제도는 제가 오늘 조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실 분야하고 옴부즈만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여건에 맞도록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우리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후감사를 대부분 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사전 일상감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사전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아까도 보고드린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감사와 사후감사인 경우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사실은 사전감사가 더 중요하죠.
조기태위원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 느낌이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집중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센티브 평가대상 부서가 12개 정도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순비교하기에는 조금 거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김충용 구청장이 2002년 6월 선거를 통해서 7월부터 임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인센티브 얘기를 했는데 전임 청장 시절하고 지금 김충용 청장 임기 시작한 이후에 인센티브 면에 있어서는 어떤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이 계실 때는 인센티브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은, 그때 많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에서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이것을 주면서 나쁘게 표현하면 돌아가면서 받는 것이 조금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나눠먹기 식이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우리 구청도 인센티브 사업이 여러 가지를 받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알기로는 세무분야도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 개선으로 최우수구
조기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억할 것은 아니고 자료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조기태위원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인센티브 사업은 제가 총괄하지 않거든요.
조기태위원   총괄하지는 않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체크목록은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럼 제가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조기태위원   별도로 저한테만 주실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우리 회의실 바로 앞에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청진6구역 세입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충용 구청장을 처단하자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 집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물론 집회자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합법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도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될 사항이죠.
조기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총무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대책이 수립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종로문화체육센터가 심의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가지고 30억 정도의 공사비가 초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 두 분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글쎄요.
조기태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감사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왕산 공원계획을 제대로 설계지침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지금 시간관계상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처음 듣는 얘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조기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질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뒤에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나온 얘기는 50%를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하기로 한 적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30억밖에 지원이 안되고 이 이야기도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 필요가 없겠군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게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며칠 감사하고 갔는데 별 혐의 없다 그런 얘기는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 내용이 시비를 50% 지원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이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 행정이 이런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 우리 과의 일은 우리 과만 알고, 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직속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총무과, 감사실은 직속기구라고 봐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시겠지만 제가 8월 2일자로 와 가지고 내일이 만 4개월이 되어 가지고 그간 업무를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체 돌아가는 걸 챙겨서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조기태위원   재임기간이 짧아서 과거의 업무를 다 숙지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8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전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이 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모르는 것이 합당하냐는
○감사담당관 이상도   모르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닌데요.
조기태위원   알 필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알아서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죠.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정부에도 정부 직속기구로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조기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감사실의 역할은 중차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업무를 충분히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해서 두루 업무를 파악하셔서 우리 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서인사마당 건과 문화체육센터 건은 업무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다음 번 질문할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 요새 방역소독을 하면 소독약이 인체에 나쁘다고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유해성이 있죠.
김이환위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유해성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은 방역약품만이 아니고 모든 약품은 원하는 작용 외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방역약품이든 의약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그런 점이 있더라도 반대로 장점 중에서 해충을 구제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사용상에 주의를 잘 기울이고 이런 조심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용상의 주의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면 분명히 위해가 되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정도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나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용을 하게 되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측면에서 다소의 그런 점이 있어도 사용을 하고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불가피성입니다.
김이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길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해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릴 참인데요 방역소독하는 방향도 현재 기름에 섞어서 하는 연막소독 중심보다는 유충 구제에 다소 생물학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금 더 친환경적입니다.  그런 제재로 초점을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이환위원   제가 보건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경험도 많고 해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다 쓰지 못하고 약 30%는 전부 불용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항상 과다하게 잡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우선은 저희 인건비에서 금액은 정확하게 일일이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지만 항상 정원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데에서 남는 부분이고 저희는 회계를 따로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각종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라든지 있게 되면 낙찰차액 같은 게 있게 됩니다.  그런 데에서 발생이 되고 또 일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못하는 부분인데 국비보조사업 같은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다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검진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대상자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돈이 남고 해서 그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가 항상 해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건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삭감시키지 않고 감하지 않고 항상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많이 남는 것은 많이 남거든요.  올릴 때도 잘 알아서 올려야 되겠지만 우리 종로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 구가 아니잖아요?  없는데도 불용으로 자꾸 처리되면 해마다 우리가 써야 될 돈을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하지 않은 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금년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리라든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건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합해서
○감사담당관 이상도   외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되어온 것이 금년도에 185건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건이나 처리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10월말로는 180건이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5건 중에서 180건
김이환위원   185건 중에서 180건을 처리했다, 나머지는 5건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5건은 진행 중입니다.  10월달에 정리한 것이 180건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충 어떠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처리된 겁니까?  징계면 징계, 경고면 경고
○감사담당관 이상도   금년도에 징계는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불문처리가 되었고 직위해제가 한 사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계가 6명 되어 있고, 주의 11명 나머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무혐의 처리되고,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가령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신고자의 것을 보장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밝혀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그것을 보장을 안하고 흘려버릴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러면 처벌해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공무원을 처벌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벌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수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이환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수가 많더라구요.  각 과에 민원인이 뭘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담당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해버리더라고.  우리 종로구청의 실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의 안 그 사람들이 더 먼저 그런 수가, 거의 대다수로 그런 경우를 받아봤습니까?  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가 삼청동인가 어딘가 민원이 그런 게 한 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대부분 감사원에 내고 청와대에 내고 총리실에 내고 서울시에 내고 그래 가지고 조금
김이환위원   여기 우리 구청에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알기로는 한 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그 안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앞으로라도 우리 구청의 민원 관계에 대해서 누가 했을 때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흘렸다 했을 때는 그 공무원들한테 징계가 분명히 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단호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이 확실한 것이어야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처벌 안 하면 과장님이 책임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벌을 줘야죠.
김이환위원   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느 사항이든지 간에 고발조치를 민원인이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이렇게 여기 와서 고발했다고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지 뭘 조사하고 할 것이 없잖아요?  누설했을 경우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떻게 벌을 줍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누설이 되었을 때
○감사담당관 이상도   누설을 시켰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벌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린이집 친절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을 우리 감사과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 감사과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친절팀이 있어 가지고 팀장 한 사람과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타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면서 틈을 내서 우리 관내에 6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하려고
김이환위원   하냐고만 물었어요.  만약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격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감사과에서 어떻게 친절교육을 시키는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서 친절팀이 감사과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총무과에 직원복무 차원에서 총무과에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반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이환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따가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금년도에 보니까 공무원들 기본교육을 38회 1,330명을 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청의 공직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무지침을 보면 우리가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공직자들이
○감사담당관 이상도   8시간입니다.
홍기서위원   8시간을 하게 되면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죠?  그런데 점심시간 1시간 갭이 생기나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홍기서위원   한 시간 갭이 생겨서 그것을 찾겠다고 해서 1시간 근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이 소위 노조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항이고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 하면 같은 1시간이라도 민원부서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A조면 A조가 하고,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B조면 B조로 1시간씩 줬는데 소위 전공노라고 하는 데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해라, 1시간 쉬는 것을 단체로 한꺼번에 쉬어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매스컴에서 우리 종로구청 민원실을 보면서 그런 물의가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봤을 때는 종로구청 직원들은 전 공무원을 대표해서 우리가 전부다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한두 사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벌써 몇 차례씩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의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런데 현재로서는 과거로 회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조로 해서 점심시간에 민원부서 증명발급을 하고 서류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같이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차단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원체 소위 전공노에 들어 있는 노조 간부들이 막무가내로 하는 바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징계 올라가 있는 것도 10명, 용산 다음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성 북인가 강북이 12명짜리가 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언론에 비치는 것은 용산이 13명, 종로가 10명 이렇게 비치는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언론에 나온 숫자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없는 구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소에 하위직 직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몇 회씩 나오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교육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집안에서도 가장이 확실하면 자식들이 똑바로 가듯이 집행부에서도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직원들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막무가내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교육을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미리 사전에 긁어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런 불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출을 시키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감사담당관 영향으로 안될 때는 구청장한테 건의해서라도 하위직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로 풀어나갈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종로구청이 전국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친절한 전화응대추진을 1,845회 실시해서 우수부서 6개 시상해 가지고 10명을 표창했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민원부서에 전화를 해보면 5분간 벨이 울려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물어보니까 출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출장을 나갔으면 그 과 전체가 출장을 나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옆자리에 전화벨이 울리면 타 자리에서라도 받아서 정중하게 담당직원이 출장중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벨이 고장났나 생각해서 끊을 정도로 안 받아요.
  여기는 6개 부서에 10명이 우수직원을 표창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형식적인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가끔 민원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어떤 데는 5분 동안 벨이 울려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난 과거를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옛날 우리 종로구가 전화친절도 1위로 매스컴도 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기강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졌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서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공직자가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로 된 것이 수두룩해요.  대부분 외부기관에서 걸려서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 공직자들은 전부 깡패들만 있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근거서류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서 진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노조라 해 가지고 조금만 하게 되면 그저 와서 농성이나 하려고 하고 피켓이나 들고 있고 이런 세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구청장님 이하 간부나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하게 이벤트라도 조성해서 하위직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세요.  정을 가지고 해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이런 것을 막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방주사를 할 때 고등학교에도 가서 직접 접종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결핵검진은 저희가 진단만 하는 것이죠.   주사하는 게 아니고
홍기서위원   예, 그렇다면 좀더 배려해서 어린이집에 예방접종을 할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되겠어요?   왜냐하면 나이어린 애들이 특히나 명륜동 같은 데는 교통편이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보건소 본소를 가더라도 그렇고 분소를 가더라도 버스 한번 타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타야 되는데 이런 지역만이라도 직접 파견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괄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접종도 접종의 종류 또 어떤 전염병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몇 해 전 홍역처럼 갑자기 대유행이 됐을 때는 일거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놔두게 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체접종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 접종이 대부분이 긴 시간을 두고 맞아야 되는 접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하면 보호자가 여러 가지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나가서 하는 것 중에 단체, 출장 접종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선 첫째 단체접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 의사와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면 다리 불편하신 분들도 직접 왕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전체 업무의 비중과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볼 때 그렇게 일괄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와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 나가서 출장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의사와 간호사는 한정된 숫자입니다.
  의사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은 동부진료소에 가 계시고 세 분이 본소에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하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다른 업무를 고려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방문 나가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을 경우 그 일정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숫자가 많을 경우는 저희가 미니버스를 샀기 때문에 버스로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절충해서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동부보건소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동부진료소에는 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 간호사 세 분, 행정인력이 한 사람, 공익요원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본소보다 거기 환자숫자가 더 많죠?
○보건소장 김윤수   더 많지는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소 쪽에는 별로 사람이 오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 보건소 자체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부진료소와 본소를 비교하게 되면 우선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옥인동에 있는 보건소가 훨씬 사람이 많습니다.
홍기서위원   그 인원을 몇 분을 빼서라도 구민생활관에 분소를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분소 설치문제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 보건소에서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효과 면에서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만약에 분소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같은 그런 분소가 아니라 더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 분소가 되어야지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찾는 이유는 의료전달 체계 자체가 비용부담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동네마다 보건소가 다 있어야 되고 민간의원은 죽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르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선 접근성 문제인데 이 보건소가 교통편이 한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효자동에 위치해 있는 보건소는 몇 개 동이 이용하는 분소로 봐야지 우리가 본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 이쪽은 보건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똑같은 구민으로 혈세를 내면서 어느 동에 계신 분들은 위치가 좋아서 모든 혜택을 받고 살지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자동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용이한 것이 사실이고 떨어져 있는 명륜, 혜화 같은 지역은 동부진료소와 거리는 멀지 않지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보건소가 지금 지역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가 있는 보건소를 덩치가 있는데 일이년 사이에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종로구 청사 자체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건소가 종로로 나와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기서위원   처음에 우리 종로구청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 동부분소가 생길 때부터 보건소를 옮기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차원에서도 한번 정도라도 구청에 건의해서 구의 정책회의에서 한번이라도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 때 한번 듣고 나면 시정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하고서 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조직 내에서 청장님께 이런 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늘상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이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저도 조직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이년 사이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구청 청사 자체에도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청하고 건의를 드리는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죠.
홍기서위원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건의해서 본소를 종로통으로 옮기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조그만 동청사 하나 짓는데도 50억 60억씩 들여서 짓고 있는 판국에 보건소를 그 자리에 계속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니까 종로는 4대문 안이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협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기왕 짓는다면 적절한 크기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4대문 안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사려고 노력을 해야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누가 밥 줍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 힘으로는 부친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보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홍기서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로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 원래 그렇게 빠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성질이 급해서
오필근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너무나도 두서없이 혼자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고쳐져서
오필근위원  천천히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지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아파서 나가서 한참 있다가 본 위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동부진료소 같은 경우는 1일 100여 명 정도 되고, 저희 옥인동 같은 경우는 300여 명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편차는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보통 찾아오시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많죠?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진료인 경우에는 당연히 노장년층이 많으시고 그 외는 일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치료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분들은 당연히 노장년층이 많으시죠.
오필근위원   우리 물리치료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한 분이 일반직 직원으로 있고 한 분은 일용직 인부임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고령인구 증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리치료사가 많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최소한 10분 정도 충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많으면 저희도 좋죠.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 다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동부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물리치료사가 한 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분이 옥인동 사무소에 있으면서 동부진료소까지 왔다갔다하면서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정원하고 맞물려 있어서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한 분을 늘리게 되면 전체에서 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T/O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만약에 보건소에 간호사든 약사든 한 사람을 늘리게 되면 전체에서 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예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 때문이 아니고 정원관리 자체가 전체 100명에서 한쪽 부분 구성을 바꾸게 되면 100명 자체를 키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다른 쪽을 죽여야 되니까
오필근위원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건강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직원은 71명이나 되는데 의사는 지금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과의사 한 분을 빼고 본소에 3분
오필근위원   보건소가 존립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을 치료해야 하는데 의사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진료를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옥인동 사무소에 일반 의사가 3분, 치과의사가 1분 계시고 동부 진료소가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또 이쪽 옥인동에는 보건소장 하고 보건지도과장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진료는 안 하지만 유사시에는 나서게 됩니다.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구립병원이나 의원이 아닙니다.  보건소 대부분의 기능은 행정업무입니다.  분명히 행정기관이고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95% 민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로 보건소가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는데도 사실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급여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고령인구로 해서 관절염이나 이런 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는 말이었는데 우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한의학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도 어차피 실습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의하고 물리치료 분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속기록에 적어놓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환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외부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필근위원   용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장 김윤수   노력은 하고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이기도 하고 봉사하는 관계, 그분들에 대해 얼마나 지속성있게 할 건지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리치료를 필요한 만큼 최소 2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명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나중에라도 위원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도 경로당에 순회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옛날에 오시면 지역 구의원한테도 연락하고 그러던데 요새는 안하더라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연락도 않고 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지 알았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들이 높은 분하고 계시면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오필근위원   홍기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동부, 서부에 보건소가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중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혜화동이나 명륜동 이쪽으로 순회진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더 나갈 겁니다.
오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이 폭력행위자가 많다는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실에 근무하는 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을 보좌해서 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폭력을 써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 생각에는 폭력을 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집단민원이 와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다쳤다고 해가지고 쌍방고발을 했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공무원들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협박도 지적을 하셨지만 50%를 차지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분명히 오필근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대부분이 공익요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규직원보다
오필근위원   공익요원이 많아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오필근위원   그러면 잘 교육을 못시켰구만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공익요원들이 조금 수준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필근위원   그래도 여기에다 공익요원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렇게 앞으로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총무과 공익요원 불구속입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 폭력행위 위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29페이지 총무과 공익요원 폭력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진흥과 공익요원 이렇게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범죄행위에 폭력행위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료를 어디다 보여주면 우리 종로구의
○감사담당관 이상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깡패들만 근무하고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국장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거든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 사항은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5개 구청하고 6개 구청은 공개,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자료를 요청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잘못 쓰여진 업무추진비를 환수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행정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순수한 업무추진비를 잘못 해가지고 환수한 것은 5건에 258만 3,000원을 저희들이 환수했습니다.
  전액 환수 조치로 끝냈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 감사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제목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예산집행 및 정산부적정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일상경비 정산이 미이행되어 예산과목별 수입과 지출이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회계처리가 불명확함이고, 예산집행 부적정 이것은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주요 행사,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외에 경상비와 이런 걸로 쓰는 환수 조치한 것은 경상비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재의연금을 낸 부서도 있고 어느 특정한 데는 과장이 등산화를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부다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동장이나 과장급 이상이 결혼식이나 축의금으로도 몇 %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동장이나 국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과장들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경조사비를 예산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언젠가는 저희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업무추진비가 공개될 것이 아닙니까?  공개되겠죠?  언젠가는.  공개될 때까지 아직은 안되고 있으니까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업무추진비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이상도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부서별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병원에서 적출물 나오는 것을 수거하는 업자가 있죠?  그것을 가져다 소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몇 해 전까지는 의료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약국에서 약사 대신 아르바이트를 써서 물론 조제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필수약품을 팔고 있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약국에서 조제가 되었든 판매가 되었든 약사면허가 없는 분은 조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직접 발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매번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됩니다.
오금남위원   아직 적발은 한번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시청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불법 조제, 무자격자 조제, 판매라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불시에 점검을 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 종종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여하튼 그런 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접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85세 이상 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따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65세 이상은 1만 7천명 정도
오금남위원   85세 정도의 할어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인플루엔자 주사를 직접 방문해서 놔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저희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20명, 30명 되어서 모든 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렇다면 당연하죠.
오금남위원   11월부터 인플루엔자 환자 접종을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는 11월부터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11월부터 약 한달간, 그러면 그 한달간은 특별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돈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의사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식이든 찾아와서 왕진해서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왔다갔다하는 동안 다른 환자들한테 그분이 서비스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의 원칙은 안정된 장소에서 될 수 있으면 불가피성이 없으면 단체나 출장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의사단체라든지 개인의원에서 단체접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되도록 안하게 되는 편인데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렇게 밖에 나가 가지고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맞춰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은 접종에 있어서는 출장접종과 단체접종을 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노약자가 주사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85세 이상되는 분들은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매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거의 매일 하죠.
오금남위원   그분들한테는 목욕비가 매일 지급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상당히 약이 독해요.  제가 방역을 직접 한번 해봐 가지고 살에 닿는 데는 오돌토돌 나서 일주일 이상 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에서 현재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품이 보건소에서 전부 지급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 하시죠?  새마을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데는 수시로 하시고 또 게으르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그걸 매고 다니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오토바이에다 싣고 다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고 다니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또 동의 행정차량에다 얹어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큰 대로를 주로 위주로 하고 소로는 분무기로 해서 일부 조금씩 연막소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면 해주고, 옆에 중구에 가보면 각 동별로 다마스 차를 한 대씩 각 동에서 사서 좁은 골목까지 전부다 하고 다녀요.
  기계를 보건소 기계처럼 완전무장을 전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도 다마스에 기계를 완전자동화 시켜서 각 동에 하나씩 분배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소요판단을 해보고, 저희가 새마을단체 분들이 자율방역단을 운영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지원했든 간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토바이가 필요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것마저도 못 들어가는 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든지 그것은 차치하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중구에 가면 새마을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에 써붙였어요.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결핵 관계에 대해서 한 해에 3,3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일간지에 나와있습니다.
  1년에 4만여 명이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고 20대의 발생률이 매우 많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간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종로구에서는 결핵환자를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사망자 통계가 지금 사실 보건관련 계통의 정보가 조금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단에 가지고 있는 코드에는 나와있는데 여하튼 저희로서도 정확한 숫자는 지역별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금남위원   여기에도 현장방문해서 접종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결핵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각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을 감사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직은 수합이 안되었습니다.  오늘도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릴 것은 소규모사업이 500만원 단위로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짜리가 될 경우에 500만원짜리로 잘라서 같은 연계선상이지만 잘라서 소규모로 이렇게 각 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혹시 감사 나오신 분들한테 지적사항이 일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업무상 지금 현재 각 구의원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상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잠깐 훑어보시고, 오늘 뒤편에 보면 어제 올렸는데 새로 올려 가지고 전에 없던 겁니다.  전에 이렇게라도 해놓으니까 낫습니다마는 읽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이환위원   읽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지금 읽었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글쎄, 여기에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것을 밝힐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못 밝힙니다.
김이환위원   왜 감사담당관이 이것도 못 밝혀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전산 인터넷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볼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본인이 실명으로 하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동직원이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했고 그런데 그것을 못 밝힌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아니지, 감사과장이 밝혀야지.  다행으로 끝에 어제 다시 여기에다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관리국장한테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밑에 하나 붙여놨네, 종로구의회 의원 어쩌고 한 것만 붙여놨는데 감사담당관이 이런 것은 적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밝히고,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우선 저희들은 이것을 누가 띄웠는지조차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동직원
○감사담당관 이상도   동 직원도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김이환위원   종로구지부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이 그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할 것 아무것도 없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전공노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저 자신도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묻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구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찾는 것은 저희들 힘으론 안됩니다.  솔직하게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해야지
김이환위원   감사담당관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을 찾아야 해요.  찾아서 그에 대한 것을 대처해야지 여러분들은 월급 많이 타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월급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나쁜 말은 다 써져 있고, 그것이 다행히 종로구의회에는 그런 구의원이 없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화가 풀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어제는 그것도 없어 가지고 직장협의회가 수사기관입니까?  의원들 비리를 접수한다고 그러고 의원들이 뭘 그리 잘못하길래 이렇게까지 한 답니까?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도 하나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구청장한테도 이것을 질문할 겁니다마는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거예요.  사실 의원님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동네에서도 시달리고 구청에 와서 구청직원들한테도 시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어 가지고 받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라면 맹랑하거든요.   말조차 하기 싫은 건데 꼭 감사담당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교육을 자주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청의 친절도가 높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1,200명인가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보내 가지고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0부정도 회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최우수, 우수, 보통, 부족, 아주부족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우수로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을 보세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했어요.  서울에서 제일 꼴찌예요.   우수하게 친절한 직원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돌아다녀 봐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교육을 자꾸 시켜서 예산은 없애는데, 예산만 없애는 거예요.
  동감사 가보면 친절교육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런데 괜히 직원들 바쁜데 오라가라 시간만 버리고 도움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없애가면서 몇 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시켰는지 몰라도 이번 동감사 때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기 뒤에 죽 앉아 계시지만 간부급들이고 계장 이상들이신데 그렇게 친절합니까?  각 과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느냐 그겁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보건소가 좋은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을 보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이 여러 명 있다보니까
김이환위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소장님!  병이라는 게 꼭 주사로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친절하게 웃으면서 잘 해주면 마음에서 오는 치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 불친절하게 하면 오히려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건소는 더욱더 친절 면에서 항상 그렇게 웃어주세요.
  그럼 자기도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좋잖아요?  웃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웃어주면 좋을 것을 돈도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받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분들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다른 것이고 다른 직원들은 똑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어쨌든 많이 받잖아요.  이것저것 따져서, 그렇게 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 서비스도 잘해주면 좋죠.   친절도 부분에서는 보건소는 특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전적으로 책임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도 전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친절하다는 쪽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이것을 갖고 계시면서 꼭 처리하세요.  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처리해야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의원이라고 칩시다.  민원도 잘 처리되는 것은 의원들한테 가져오지 않습니다.   안되는 것만 가져온다고,  여러분들 찾아가서 담배값 주고 다해요.  다 처리해 버려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안되는 것만 가져오는데 우리는 표로 살잖아요.  그럼 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딱딱하게 원론적으로 민원인한테보다 더 딱딱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금 언짢은 말이라도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트집잡는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꼭 감사담당관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회가 지금 존속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건강생활실천조례와 지난번에 합쳐져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19분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회의 한번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했죠.  그리고 12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수당이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성배위원  얼마가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7만원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과태료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의약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기약이 이번에 사회문제가 되었죠?   위반한 약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위반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반된 약국이 없었어요?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PPA함유 약품이 감기약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위해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팔지 말라고 수거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한 약국을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일반 수퍼나 가게에서도 이런 감기약 같은 것을 팔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을 적발하신 적은 없으세요?
○의약과장 최정숙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4년도에 의약과에서 약국이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이라든지 약국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몇 건 정도에 얼마가 적발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지금 2004년도에는 10월말까지 11개소에 12건이 적발되어서 징수한 금액이 1,185만원 징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0건에 4,10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건에 건수도 작년보다 많으면서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작년도보다 지금 실적은 위반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위반해서 걸린 건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죠?
○의약과장 최정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숭인동 약국에 부과된 금액이 825만원 징수를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한 약국이 전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2004년도 10월말까지 1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855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855만원이면 1건을 빼서 300만원에서 30만원씩 부과하신 경우가 보통 약국관리상 준수사항 위반한 경우가 10건입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준수사항 위반이 1건이었고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인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그 약국의 매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은 데서는 1일 과징금액이 많은데 그것이 3만원에서 57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출이 적은 약국에서는 똑같은 게 걸리더라도 금액이 적습니다.   21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물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작년 자료에 보면 D급 54건, E급이 4건 이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D급 E급 합쳐서 65건입니다.
김성배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1동 재개발지역에 공가가 위험한 것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발견된 겁니까?   그것이 D급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D급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주로 재난위험시설물이 창신동, 숭인동, 청운동 시민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알고 계세요?   추진계획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이상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재난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숫자적인 것만 기억을 하고 우리 순찰관리팀장이 관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청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세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팀에서 안 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런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관부서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 우리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처리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 출신지역인 가회동이 2004년도에만 무려 생활민원이 19개 동 중에서 제일 많아요.  생활민원이 7,848건이 들어갔습니다.  분류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환경순찰을 돌면서 찾아낸 민원이 여기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순찰을 잘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니요.  저희들이 실적을 받는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양식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따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서 자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분류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게시판에 띄워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것이 동별로 처리되어 있는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다 처리가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거의 진정민원을 빼고서 생활민원은 처리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참고로 업무보고상 보고를 드린 적도 있는데 업무보고 드린 자료 15쪽을 보시면 환경개선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 순찰실적을 각 동에서 서류상으로 보고해준 것 또 저희들이 각 동을 순찰하면서 적발한 사항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건수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것이 숫자놀음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주민설문조사 하듯이 청소, 교통,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서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회원들이라든가 통반장들, 구의원님들께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려서 거기서 체크해주는 대로 점수를 받아 가지고 각 동을 평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설문서가 안 갔더라도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일반인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문서를 보내지 않았어도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는 하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자기진단이라는 매뉴얼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체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동행정감사를 갔더니, 단순한 거예요.  자기체크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문서가 구청에서 무슨 과에서 와 가지고 문서수발을 하면 문서수발대장에 반드시 목록에 기재를 해야 돼요.  몇 페이지라고 기록해줘야 되는 것이 그냥 감사하는 구의원한테 그냥 들고 와요.  이게 뭐냐, 그런 매뉴얼을 하라는 거예요.
  문서가 오면 문서수발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또 아침에 와서 안전검사는 했는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놓으면 자기체크 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해주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만 사고가 없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퇴근할 때 불을 한번 끄고 가자 이것도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사례를 들어서 한번 각 부서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시해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식으로 자기체크 리스트를 하고 있다, 자기진단을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택과는 무엇무엇을 체크해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점검이 되면서 아침에 일상생활에 자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10시부터 2시간동안 여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회의실 밖에서 소음소리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듣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직소민원실에 보내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들이
조기태위원   지금 확성기 소리가 몇 데시벨 나옵니까?  우리 민원실 1층에 민원실 직원들 노이로제 걸려서 직장에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던데요.  지금 2층에 시민행정위원회 이 방 또 옆에 의장실, 또 전문위원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앉아서도 종로구청장 김충용, 어떻게 저렇게 종로구청장 김충용 그러면 그것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감사실은 좀 북쪽에 있어서 잘 못 들으시죠?  오늘 하루 2시간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 구, 나는 의회에 와서 2년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전부 따로따로 하거든요.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구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구청 주차장 입구에 보면 정화조 냄새가 코를 찔러도 이것은 청소과 업무인지 등한시하고 앞에서 벌써 며칠째 저렇게 봉고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 청장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도 우리 구청에서 누구 하나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김충용 청장이 직접 나가서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업무든지 업무 안 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십니까?
○위원장 이재광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기태위원   얘기를 짧게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총무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여러 차례 대화도 해보려고 시도도 했고 실제 저 사람들이 청장님하고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가 서로 협상이랄까 협의가 안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협상이 안되면 언제까지라도 저런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의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대화가 안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 다음 단계까지는 죄송하지만 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조기태위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청장실 직소민원실 장실장이 와서 답변을 하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거기에서 와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기태위원   저렇게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같은 민원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42명이라고 했습니까?  관내에
○보건소장 김윤수   감염자입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주로 어느 동에 분포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자세히는 모르겠고 조금 쪽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없이 계시는 쪽이 많습니다.  어느 동이 어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42명이지 42명이 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로는 더 되겠죠.  
홍기서위원   실제로 42명이 더 된다고 봐야죠?  옛날에는 낙원동 쪽에 많이 있었는데 그 분포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환자에 대해서 몇 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 환자는 이미 발병이 되어온 분들이고 42명 중에는 아직도 발병이 안된 분들이 많이 있고 일단은 제가 보고드렸듯이 3개월에 한번씩 상담하고 면역이 떨어졌는가, 6개월에 한번은 모든 분들이 정기면역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병이 되어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가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고 해야죠.  
홍기서위원   그리고 한센병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나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관내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밖에 드러내지 못하지만 나병이라는 게 한센병이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것은 아니고 가볍게 치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아까 합동으로 우리가 가끔 지도검사를 나가죠?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보건소하고 협회하고 같이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협회는 기본적으로 의사회나 약사회나 자율적으로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번씩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민간하고 같이 저희가 특별히 기획을 해서 점검을 나가게 되고 시군구 간에 교체, 저희는 다른 구에 가고 다른 구에서 저희한테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점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의료업소는 6개소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은 왜 어떤 분야에서 고발하나요?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 고발한 데는 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위반되게 뭘 잘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그것이 과대광고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고발조치가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벌로서 고발합니다.
홍기서위원   이런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죠?  우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숙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은 병원하고 약국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그 약국만 가라는 그런 사례가 가끔 나오죠?
○의약과장 최정숙   담합 사례가 한 건도 지적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담합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가까이 병원 앞에 있으면 가까운 약국에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담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병원 의사가 그럴 것 아니에요?  처방전을 내주면서 앞에 무슨 약국을 가라고 하는 느낌을 풍긴다는 거죠.  있지요, 왜 없어요?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걸 해놓고 나면 감사실에서 감사에 걸리니까 골치 아프지 행정을 하는 사람은 기술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은 회계상에만 맞으면 기술적으로나 이런 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지도를 해줘야지 적발 위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될 하자가 있으면 처벌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고는 앞으로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소규모사업을 자기들이 무슨 설계를 할 줄 알아 뭘 알아 기술직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 무슨 금전적인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기술적으로 미비된 일은 사고가 있게 되면 좀 적당히 넘어가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동행정지도 감사를 많이 나가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가보니까 민방위대원들 같은 경우에 보류자나 면제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원이다 하면 자율방범대원 편성표 명단만 가지고 면제를 시켜주고 있더라구요.  보류를 시켜주고 그런 분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혹시 지도감독을 나가게 되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제일 민감한 사항이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면제를 받는다거나 보류를 받는다거나 하면 B라는 사람이 꼭 진정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은 꼭 챙겨야 될 것 같고 통장들 회의수당 나가는 게 있어요.
  통장들이 365일 전원 다 100% 참석한 것으로 해놓고 전부다 지급하는 사례가 나와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매일 일과로 삼고 출퇴근을 해도 과장이 못 나오면 계장이 나오게 되고 또 계장이 못 나오면 동장이 나올 수도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통장들이 100% 참석하는 걸로 해놓고 수당을 다 주느냐는 얘기야.  그런 부분은 꼭 그런 것을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지도감사를 나가셔 가지고 시정을 시켜줘야지 차후라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자료에 7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보건지도, 의약관리 해서 약품을 매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약 13억 정도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현재 적거든요.  13억이라는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세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까지는 인건비가 지출될 게 좀 있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인건비에서 불가피하게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 부분은 남고 그 외에 국가보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1,2억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생기는 불용액은 모르지만 특히 사업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기왕에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의 것은 따로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직 연말이 남아있으니까 자료는 충분히 감안되겠네요.  1번에 보면 보건소는 항상 지출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3억 정도 목표액에 2억 7천만원 정도가 지금 세외수입이 되었는데 대충 세외수입이 수수료가 어디에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자료에 13쪽을 봐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13쪽에 상단을 보면 주로 저희가 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진료를 하고 난 후에 받는 진료비가 대부분이 그 내용이고, 다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남아있고 기준연도가 10월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건강진단서는 건강진단서 발급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발급입니다.
오금남위원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서 어느 공공기관에 제출해도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출받는 곳에서 진단서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출받는 곳에서 어떤 용도의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지 그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 전염병이 없다는 것만 나오는 건강진단서가 있고 채용을 위한 실제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21쪽에 보면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태아선천성 기형선별검사 66명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태아선천성 기형을 검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남녀의 성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 순수하게 태아가 앞으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초음파만 해도 4주 정도만 되면 이내 압니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음으로 양으로 하던 것이지만 저희 보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자료 35페이지에 마약 오남용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어떤 우리 구의 근거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마약성 오남용이거나
○보건소장 김윤수   마약류 오남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약사범에 관한 부분은 검찰에서 마약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벌하고 저희는 의료만 관련해서 마약과 관련된 의료약품이기 때문에 의료업소도 그렇고 약업소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법이 정한 대로 지키고 있는지 마약성 약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마약류에 의지하지 않도록 시민 계몽운동처럼 하는 그렇게 활동하는 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구강에 대해서 5,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연계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것은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전틀니라든지 부분틀니라든지 이런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국고에서 따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오금남위원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어 가지고 2004년 10월 31일 현재 115명을 96만원 들여서 했고, 노인의철보철 사업은 치아가 결손된 노인들에게 의치를 해주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 25%, 구시 25%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5,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전부의치를 17명을 해드렸고 부분의치를 15명 해드려 가지고 현재 4,17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 골다공증 환자는 병원에 안내를 해드립니까?  직접 진료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의뢰만 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10월 1일날 종로구 보건소에서 당면현황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소장님이 직접 하셨는데 그때 2003년 3월 28일부터 사스가 상당히 유행해 가지고 2003년도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24시간동안 비상대기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전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004년도는 그때보다 매우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스보다는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그럴 우려를 걱정하는데 그때보다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스는 특별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아직 크게 위험이 예견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그리고 에이즈 관계가 15페이지 자료를 보면 전년도 10월 2일날 보고하실 때는 에이즈감염자 관리할 때 종로구에 22명하고 타지역 전입이 9명으로 31명이 10월 관리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감염자 관리가 42명으로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7명으로 5명이 늘어났고 타 지역 전입자가 9명에서 15명으로 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제적인 결혼에 있어서 에이즈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11명이 왜 늘었는지, 왜냐하면 2002년도부터는 종로구에 에이즈감염자 관리가 상당히 늘었어요.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 감염자가 늘고 있는 부분은 비단 작은 지역단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적,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종로구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어느 국가는 인구의 20%가 넘어 40% 가까이 에이즈감염이 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위험은 아니지만 이웃 중국 같은 경우도 에이즈에 의한 감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이즈감염인 경우에 그것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성간의 접촉이나 동성간의 접촉을 통해 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하죠.  사실 에이즈감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그분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감염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나쁜 것처럼 생각되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도 무조건 발병되는 것은 아니고요.  발병시기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관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저희 쪽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아직은 제가 아침에도 보고드렸지만 진료비 지급하는 것도 급여가 안되면 못 도와주고 그 외 그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만들어주는 것 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건소가 나서서 해주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원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에이즈 관계는 이런 추세로 가면 인원수 증가율이 거의 삼사십%씩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성화되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생활은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급격하게 관리숫자가 늘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늘 수도 있고 실제 감염자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숨어있게 되면 오히려 실제적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음성적으로 퍼트리는 것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면 비율이 남녀 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관내는 남자 감염자만 계신데 그래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전체를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성별 관리는 안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관내는 전부 남자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독감백신 공급이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이해를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하고 독감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독감인데 그것은 예측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경고를 합니다.
  주의경보를 하기 때문에 대처하면 되고, 지금 독감백신 공급이 늦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게 단가를 싸게 납품해야 되니까 이미 수요를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정부는 일정한 양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시장이 생겼으니 저쪽에서는 싸게 내놓기 싫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밀고 당기는 가운데 조달이 늦게 되었고 일부 뉴스에서 나오지만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백신이 남아서 걱정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걱정할 것은 아니고 12월 10일 정도면 알맞게 저희가 목표한 양을 다 남기지 않고 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방부제 사건이 있었죠?
○보건소장 김윤수   사건이 아니라 방부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수은제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김성배위원   그럼 그것은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인체에는 해롭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잘못될 개연성이 커지는 거죠.  성인보다 아이들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성배위원   그리고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건물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의료시설인 검진기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리모델링 하는 예산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재나 우리 검진기계를 증설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것이 현재 있는 건물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하 1층을 죽어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상하로든 어디로든 용량을 더 크게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장비를 사용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층 공간을 좀더 늘리고 동선을 바꿈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공간을 뽑아내지 않으면 장차는 어떤 서비스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3억 8천을 요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는 단순한 리모델링만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관련한 부분하고 셋팅하고 묶음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장비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간이 생기는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기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의료급여하고 의료보험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료급여환자는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의료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저희한테 진료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그럼 그것이 보건소에 진료하러 왔다가 약도 받고 진료 받아 가지고 의료보험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수가가 있습니다.   수가에 따라서 저희가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의사가 치과의사가 한 분 계시고 소장님도 내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과의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내과 전문의 가진 분이 계십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과, 외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1차 진료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가이드도 하면서 할 수 있게 진료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치과에서 들어오는 건강보험 진료비하고 일반적인 진료비하고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치과 환자수가 조금 적죠.  일반진료비보다 ⅓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일반 치과보다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쌀 수밖에 없죠.
김성배위원   유료예방접종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 하는 유료접종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맞고 있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65세가 안되어도 맞아야 되실 분인 경우 유료가 되고 간염 중에 아이들이 아니고 성인이 맞는 경우에 유료가 되고 그 외는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건강검진도 보건소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죠.
김성배위원  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검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검진한 비용도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돈을 저희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검사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을 하는 의료기관은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그 항목에 맞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다만 일반의료기관인 경우에 상업적인 곳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시설을 갖춰놓고 추가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보건소는 현재 기본항목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는데 다른 민간병원보다 전혀 차별이 없고 뒤떨어지지 않는데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전체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진단을 2년에 한번씩 하라고 통보가 오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돈이 더 들더라도 종합검진을 상세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은 보건소가 되었든 어떤 병원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 저희 같은 경우 위암이나 여자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어떤 병원에서 하던 간에 일정 부분을 연령이라든지 항목에 따라 보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공단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1차적인 항목은 보건소를 이용하든 어디를 이용하든 따로 시간을 내셔서 권고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서 받게 되면 공단에서 그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일반 삼성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는 건강검진 방이 따로 있어 가지고 가면 코스를 빠른 시일내에 진단을 받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건강검진을 바로 가서는 안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요.  그렇지 않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 병원처럼 민원인들이 오시면 편하게 동선이나 안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청사를 전부 리모델링 하게 되면 장비도 보강되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고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지금 어르신들이 진료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차도 대절하고 보건소에서도 진료반이 돌아가면서 태워드리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건강진단은 1년에 종로구민이 몇 분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2년에 한번 격년으로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라면 2004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지역을 내년일 겁니다.   홀수, 짝수로 받는데 2년에 한번 정도 하시면
김성배위원   보건소에서도 인근에 있는 경복고등학교라든지 학생들 건강검진 받잖아요?  단체로, 학교 같은 경우는 나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는 학교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보건소에서 같이 맡을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이 학교가 일반 사업장은 아니지만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 때 그 학교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일반환자 건강검진을 해주면 보험공단에서 얼마를 받는데 똑같은 수준의 검사를 하고 학교측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가능은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은 한데 그런 것들이 관내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지방자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같이 있고 문제가 되어서 2학년에 대해서 결핵 빠지는 부분만 저희 보건소에서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월별로 몇 월달이 제일 많이 하러 오세요?  봄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2월이 제일 많답니다.
김성배위원  12월 제일 많은 달엔 몇 분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가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한 칠팔백 명 정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연도로 따지면 2,00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는 거네요.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는 해는 2,000명 가량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0명 가량이었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는 해였는데도 1,200명 가량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는 해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2천명이 받는다면 5,000원씩만 쉽게 계산해도
○의약과장 최정숙   예, 그렇습니다.  받는 금액이 1차 검사가 남자는 2만 5,430원부터 피부양자,부인이나 남편 되는 분은 더 받고 2만 9천원 정도 받고 2만원이 넘게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료에 들어가나요?  수수료수입에 이미 그만큼 들어가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수수료수입에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비가 실적이 10월까지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2천명 하셨다면 4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잡혀 있겠네요?
○의약과장 최정숙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것은 1,104명이 10월말까지가 1,104명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3천만원 정도는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았겠네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감소될 수 있다, 그런데 좀더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이상도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도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서열이 몇 번째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글쎄요.  직제상으로는 부구청장 직할기구로 해가지고 1번이지만 말씀하시는 서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오래되었느냐 하는 점인지
오필근위원   아니,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는 별로 의미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이 서열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직제상으로는 감사담당관이 먼저입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보다도 감사담당관이 먼저 진급해야겠네요?  서열상으로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세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세이면 구청장님을 진정으로 잘 보좌하는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근무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정을 위해 구청장님에게 건전하고 발전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몇 건이나 건의를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이상도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건의드리거나 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건의는 안 드리고, 그렇다면 감사담당관 자리만 지키고 계셨구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되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고충민원 처리건수가 701건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감사담당관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12건입니다.
오필근위원   담당관께서 직접 조사한 것이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 과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 민원관리계에서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12건만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은 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안되니까 다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민원은 가급적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 말씀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렵더라도 고충민원 정도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면 특명사항 처리가 있죠?  특명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직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오필근위원   특명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오필근위원   특명으로 지시해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금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구체적으로 뭐뭐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먼저 E-종로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구축자료를 점검해보라는 말씀이 2월달에 있었고, 숭인공원에 지난번 동망정 붕괴사고 있을 때 그것을 조사해보라는 것이 6월달에 있었고, 7월달에 환경미화원 조장제도가 있는데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라, 그리고 8월달에 사직터널 입구 석축 옹벽 누수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보라는 4건이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내용들도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 감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장 업무 능력이 뛰어난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과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께 이것은 감사과장으로서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가령 근무가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경력가점으로 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한달에 0.03 해주는 게 있었고 또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승진심사나 이런 때 고생 많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안 믿으시겠지만 감사부서가 기피부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가점제도가 없어졌고, 또 다면평가위원회라는 게 생겨 가지고 승진할 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급자 평가가 있고 동급자 평가, 하급자 평가가 있는데 이게 누구든지 자기가 일을 잘못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럴 때 한풀이라고 할까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원이 장기근무한 사람은 가야 되고, 새로운 직원이 오고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진급을 해야 할 분들이 감사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진급에 어려움이 많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그것이 왜 없어졌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소위 전공노라고 하는 직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과라는 게 사실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는 지방에 있는 감사파트가 지방 같은 데는 기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한 게 많으니까 행자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제 강력히 감사를 하셔도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니죠.  가점을 주는 게 없어지고 감사과 직원들한테는 불리하게 된 거죠.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서인사마당 자료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서인사마당은 간단하게 파악이 된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에서 다른 대목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50% 지원하는 거냐, 하기로 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감사담당관 이상도   부담하기로 약정이 지난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50%가 69억 3,500만원이랍니다.
조기태위원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제가 지금 전달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하고 서울시 누구하고 그런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바로 그 대목이에요.  서울시 쪽에서는 약정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약정했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정한 것으로 계속 의회에도 보고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음성직 교통기획담당관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교통정책보좌관인가 그럴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분 얘기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을 따름이지 시에서 지원해주겠노라고 회신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주에게 계약을 하고 일차 중도금, 이차 중도금이 지급되었는데 약 100억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고 또 현장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인사마당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본래의 취지에 지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인사마당 부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상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 7월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 자치행정1과에서 김만섭 감사관이 감사를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  적정성 여부 여기에 대하여 서인사마당 주차장을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 거기에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원 50%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사직동 산 1번지 종로문화체육센터 그 내용은 파악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되었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시간을 길게 쓰지 않기 위해서 요점만, 우리 이상도 과장이나 여타 우리 직원분들도 내용을 알려야 하겠기에 우리 종로구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이 집행부 간부들에게 지금 브리핑을 하는 격이 되었는데요 격이야 어찌 되었든 우리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 구에서 사직동 산 1번지에 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체육센터를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희림이라고 하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응모한 작품이 당선되어 가지고 4억 3천만원의 설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응모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인왕산 공원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되고 있는 것을 설계지침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은 해발 76m에서 79m로 되어 있는 암반지역인데요 건물높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29.3m에서 34.45m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공모를 해서 4억 3천만원 설계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서울시 심의에서 인왕산 공원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 건물높이를 낮추라고 한 것입니다.
  설계가 이미 공모가 되어서 당선작을 뽑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층고를 낮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공모를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암반지역에 예정보다 1.5m 정도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부지면적은 900평이고 건물면적은 바닥면적은 600평이라고, 600평입니다.
  바닥면적이 600평짜리 건물을 1.5m를 암반지역에서 낮추려다 보니까 토건비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약 30억 전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 끝에 낙찰차액, 아까 156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이 156억에 대한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낙찰차액을 얼마 예상하고 공사비를 과다책정했거나 아니면 통상 우리 관급공사가 낙찰차액이 생기도록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아무튼 이 공사비를 30억원에 대한 소위 추가공사비를 낙찰차액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30억 들여 가지고 추가되는 경비 이 공사가 다 완료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교남동청사가 그런 선례가 있죠?  암반이 나와서 공기도 지연되고 공사비도 추가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문화체육센터 이것도 공사비가 30억이 추가될지 40억이 추가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각 과별로 물론 유관과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공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업무를 협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 확대간부회의랄지 어떤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점은 협조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필근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그런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은 매우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이상도 과장은 처음 듣는 얘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지금 조위원님한테 듣는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민원봉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구청의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본 위원이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아까 문화체육센터 설계지침서에 보면 "본 문화체육센터는 서울의 역사적인 내사산 중에서 좌청룡에 해당하는 인왕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계획이므로 가능한 인왕산 경관이 보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건축하는 것을 강구할 것" 이렇게 추상적인 말하자면 구체적이지 못한 애매한 지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설계에 응모했던 희림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인왕산 공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침서를 줄 때 인왕산공원계획을 정확하게 제시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요소가 발생한 거죠.  서울시 심의해서 조건부 가결, 즉 전체 층고를 낮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실장으로서 주무부서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조기태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처음 듣다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모르는 것은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만약에 이것이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어야 되죠.
조기태위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도 어느 대목인지 말씀드리기가
조기태위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전체를 제가 다 머릿속에 넣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태위원   전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단시간 안에는 어려운 것이고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도 시간관계상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 감사실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이것이 우리 구 사업이거든요.   사직동에 600평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8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 전화응대 실태를 보면 늦게 받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 보여지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무감사를 업무시행 결과를 감사하는 사후감사 위주로 시행하여 직원에 대한 처벌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상감사 등 사전감사에 중점을 두어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급된 민방위 방독면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된 방독면은 정비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 바라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승진이 늦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동사무소 직원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입학 및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2003년도에 지적되어 정비한 바 있으나 부암동·평창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운중학교나 경복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위장전입자가 다시 적출되었는 바 위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존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정비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직급별 인력을 타구와 비교해보면 타구는 6급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8급, 9급의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니 직무능률도 향상시키고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은 국가위임사무이고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니 국고보조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하여 요구르트를 전달하는 목적은 돌보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안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요구르트를 며칠에 한번씩 배달하는 사례가 있으니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율이 4%로서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현실에 맞게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청소구역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은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서부지역은 구청에서 직영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청소가 잘 안되고 있으니 동별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창신동 성곽도로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 불편이 심하므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및 사립경로당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 사립 경로당은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경로당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종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방문 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건소를 우리 구의 중심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으면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각 국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오후 1시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재광   김성배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오필근   홍기서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 건  소 장   김윤수
  감사 담당관    이상도
  총 무  과 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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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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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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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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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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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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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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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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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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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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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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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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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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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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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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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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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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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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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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