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관리국

일  시  2004년 11월 29일(월) 10시08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행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일부터 19개 동사무소를 필두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해진 시간 속에서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총 무 과 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총무과장입니다.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주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홍주철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종로가족 모두가 창의적인 자세로 구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한분씩 전체적으로 질의한 다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올라오고 있는 동향보고 있죠?   그것이 정비된 것이 있습니까?   정비된 것이 있으면 2004년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기용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남재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생활안전방범용 CCTV는 해당부서가 어딥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각 동별로 설치위치 다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2억 5천인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내년도에, 아직 장소는 안 잡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금전출납부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전출납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19개 동사무소에서 금전출납부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은 그렇지만 회계처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남재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매달 30만원씩 동사무 점검해서 30만원씩 매달 지출하는 것 있죠?  그러면 30만원씩 지출하면서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무슨 점검을 합니까?   그것이 재무과 소관이라도 금전지출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연말에 한번 점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 점검을 감사과나 여러 곳에서 자주 하는데 저희들은 동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2월달에 점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청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혜화동청사는 매입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잔금지급이 남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얼마가 남았죠?   관련서류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그 서류를 주시고요.   지금 혜화동청사가 여기에는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혜화동청사가 서울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 6월달부터
남재경위원   소송을 서울시에서 제기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등기가 서울시 소유인데 종로구청으로 잘못되었다고 되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거든요.   아직 판결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심리가 끝났는데 지금 서울시 거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재판원본이
남재경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항소할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판결이 나왔다고 전화로 들었는데 판결문이 떨어지면
남재경위원   판결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서울시 쪽이 유리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그 당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구 재산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현재는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988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때는 시재산과 구재산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재산목록을 정해서 구재산과 시재산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용 재산은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기업용 재산을 우리 종로구에 넘겨줬다, 그런데 그때 저희 종로구 쪽에서는 우리 구 재산이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종로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지만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업용 재산으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었고, 저희는 장기간에 걸쳐서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되어 있고 기업용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업용 재산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동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종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주장이 혜화동청사 이전이 되면 주장할 근거가 없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노근 부구청장님 계실 적에 그것을 우리가 패소하거나 서울시하고 겨뤄서 싸워서 가져오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짓는 시비도 지원 받고 우리 구 예산을 일부 투입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고 혜화동청사는 새로 구입한 데로 가고 그런 하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추진한 예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점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혜화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화동청사 한옥부지 지금 그것 가지고는 청사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확보를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그걸 동청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아무 대책 없이 동청사를 그냥 매입해서 이게 한옥청사 이미지만 보고 이게 동청사 기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전혀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이 정말 우리 종로구를 위한다면 이게 동청사가 이전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 재산을, 우리 구 재산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게 될 마당인데 동청사까지 이전을 해보세요.  우리 구에서는 그냥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청사가 이전되는 지역이 정말 동청사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대안으로 어차피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동청사 이전을 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바람직한데 전혀 동청사 기능을 하지 못해요.  
  지금 동청사 관리규정에 보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에 청사의 부지를 보면 청사부지는 건물 연면적 3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청사부지가 연면적이 3배 이상 확보됩니까?  신규로 가고 있는 데가.  또 46조에 보면 비상시의 지하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없지만 종로구 전체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부지 매입을 했지만 청사로 활용하지 말로 청사는 그대로 있고 청사부지로 활용하지 말고 자치센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에 청사를 쓸 것 같으면 그 주변의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하시설 문제하고 연면적 문제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동청사 이전보다는 자치센터를 하는 걸로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기존의 혜화동 청사를 당장 옮겨갈 수도 없는 여건이기도 하지만 시설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희가 항소할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청사 이전을 하고 있는데 패소 사유가 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쉽게 그 청사를 비워주는 것은 소송에 우리가 확실히 패소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한옥 리모델링을 하면, 과장님! 계획이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재경위원   몇 개월에 걸쳐서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내년도 12월말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준공하면 지금 현재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러니까 재판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이 안되게
남재경위원   아니죠.  벌써 청사를 부지매입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일단 청사를 쓰더라도 지금 현재 청사로 사업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업단계에서 예산이 해당 청사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청사로서는 도저히, 또 청사규정에도 맞지 않다, 청사부지 확보에도 맞지 않고 청사의 설계 문제도 맞지 않으니까 청사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청사부지는 그대로 쓰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그래놓고 소송에 임해야죠.  소송을 할 것 같으면, 소송을 안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두 손을 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종로5·6가를 갔더니 상당히 전산시설을 잘 해놨더라구요.  종로구청에도 5층에 전산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5·6가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산기 10대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하루에 12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부러웠는데 지금 우리 19개 동사무소 중에서 민원실이 2층 이상인 동사무소가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2층에 민원실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의 편의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이 자료 77페이지를 보면 1,259명이고 본청 공무원이 1,028명 동사무소 직원이 231명입니다.
  인구밀도로 봐서는 종로구가 7,589명밖에 안되는데 인구밀도로 봐서는 종로지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에 적은 인원을 가졌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로구청이 과나 국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신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최근에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건 사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동사무소 현황 문제, 장애인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건 사고 사항은 교남동의 사항입니다.  교남동의 공금 유용사항이고 이 문제는 담당주사가 전도자금 일상경비 출납책임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그 인장을 실무자에게 맡김으로써 실무자가 인장을 가지고 현금을 인출해서 일부 금액이 유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이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교남동의 사항을 보면 제가 정말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이런 정도로 되어 가지고는 과연 어떤, 국장님이 직원 통솔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업무 견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각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상당히 예방 차원이 아닌 그런 차원으로 조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제히 회계 관련 감사를 긴급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앞으로 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 기능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동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감사과와 같이 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감사과에서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조속히 다른 데로 부서 변경발령을 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교남동 것은 배상이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변제가 완벽하게 끝났고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징계가 무겁기 때문에 서울시 징계위원회로 우리가 징계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징계요구는 자치구에서는 경징계, 예를 들면 견책과 감봉, 감봉 1,2,3월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정직 1,2,3월이 있고 해임이 있고 파면이 있는데 중징계 사항은 본청에서 서울시청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교남동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의 안전사고도 있는데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공익요원에 대한 사항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가회동 공공근로자가 추락사고 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공근로자가 작업을 하는데 안전시설 없이 작업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각 동사무소에 조금씩 다 있어요.  앞에서 우리 남재경위원께서 동청사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동향보고 그리고 화요일날이면 확대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재해대책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남재경위원께서 그 사항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자라든지 비정규적인 근무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아무 보상도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종로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산재처리도 일부 되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근로라든지 행정서포터즈 문제라든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정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다 되어 있죠?  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직원 것은 회계담당 관직에 있는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의 인감담당자,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보험료는 이번에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가결해주셨기 때문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관계 2층 민원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민원실이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거든요.  가회동하고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3동, 숭인1동, 숭인2동이 있습니다.  지금 가회동하고 종로1.2.3.4가동하고 숭인2동은 2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1층에다 벨을 설치해놨습니다.  벨을 누르면 담당직원이 내려와서 이동하는 걸로 하고
김성배위원   어떻게 이동을 해요?  업고 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부축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그렇고 숭인2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옮기면 가능하고, 나머지 동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5.6가동하고 숭인1동만 엘리베이터가 있죠?  6개 동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창신3동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장애인이 오거나 연로하신 분이 오면 그냥 직원이 내려와서 모셔가는 그런 시스템밖에 안되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실이 왜 2층에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종로구만 유독 2층에 민원실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민원실이 동장실도 같이 1층에 있어야 되고 민원실도 1층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앞으로 신축되는 청사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청 직원 비정규직은 몇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입니다.  김성배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는 비정규직이 종로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비정규직 인원은 342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243명, 청원경찰 21명, 녹지과와 토목과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78명 해서 총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의 평균 월 임금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박기용   평균 임금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연소득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비정규직 근무요원도 이렇게 임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총무과장 박기용   상용직 같은 경우는 임금이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배위원   모집인원을 공고하면 경쟁률이 셉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환경미화원이나 녹지과에 있는 상용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선발기준은 대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경미화하고 공원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채용절차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사용부서에서 채용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일간 모집공고를 구·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서접수 및 서류심사를 해당 부서에서 1차 합니다.   1차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 2차에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로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한 다음에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인원을 만약에 20명이 필요하다면 24명을 뽑습니까?  딱 20명만 뽑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딱 20명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만큼만 충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차별 주관부서에서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로 통보를 해줘요?
○총무과장 박기용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발령장은 어차피 총무과 인사계에서 구청장이 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 업무하고는 실제 관련이 없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주로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숫자로 보면 청소행정과가 환경미화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녹지과에 상용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공원녹지과로 전보발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2005년도에 종로구청에서 과나 이런 것을 변동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현재는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수과 신설이라든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그 문제를 5급 TO인 사무관 한 사람을 만들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도 한시조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기간연장을 해준 바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는 과를 늘리는 문제는 좀 어렵고요.
  하수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제기를 해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과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와 나누는 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어떤 승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한참 질의하고 답변을 듣다보니까 졸음이 오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화동에서 지난번에 박종식 전 부의장님과 구청 사이에 소개부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현장에 없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구청에서는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전관계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의원님들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평소에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를 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미묘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실무자들이나 담당 간부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일처리를 했었더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행사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한 절차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을 했거든요.   결과만 가지고,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 공무원한테까지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유감표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원인까지 제공했는데 구청장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왜 그런지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제 입장에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구청장도 원고를 읽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박종식의원이 나이도 많고 부의장을 지냈고 또 자기 동네이고 어떤 것 하나를 봐도 우선 예우를 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을 먼저 소개했고, 그 원고를 구청장이 그대로 읽었으니까 의장이 유감표명까지 충분히 했는데 사실 원인제공은 구청장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원고를 읽었으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아무런 말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꼭 답변을 듣기보다 최소한 우리 종로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리라 믿고 구청장을 만나면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까?  노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직장협의회입니다.
김이환위원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간추려서 나쁜 말은 다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비리를 접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이 무슨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의원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하길래, 의원들은 월급도 안탑니다.
  여러분은 다 월급을 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비리를 접수하고 있다거나 의원들한테 뗑깡을 놓는다는 말을 쓰지 않나 또 우리가 이번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여직원들을 다방 아가씨로 취급한다는 등 모양이 말도 못하게 20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것이 지워졌는지 물어보니까 아직 안 지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의 행정을 맡아보시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종로가족 중에는 1,300여 명이 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아르바이트 학생, 공공근로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직원들이 물론 정규직도 있지만 공익요원도 근무하게 됩니다.
  지난번 의장실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능력으로는 추적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어떤 행사나 간부회의 때 주의촉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전체 직원들이 뜻은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직원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탄생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급 공무원 이상 구청장에게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건의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회하고 의원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런 것을 올려 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것도 그렇고 행정관리국장님은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직장협의회에서 한 것으로 써져 있고 또 동직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그런 것을 조치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이해하라고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우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누가 글을 올렸는지 알아야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동직원 중에서 또 직장협의회 회원 중에서 올렸다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원 중에서 인사, 예산, 회계, 감사에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4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직원이 했는지를
김이환위원   400여 명밖에 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직장협의회에 직원이 실질적으로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400명밖에 안되냐 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또 가입도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이고 직장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 선에서 마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이따 오후에라도 그것을 지우든지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야지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계신데,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규명을 해야죠.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모 동사무소에 가서 여직원한테 커피나 가져오라고 하고 담배 뻐끔뻐끔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나이가 몇 살인데, 모함을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증거도 없이, 행정관리국장님이 그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양해해 달라는 말만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빨리 이 시간 이후에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청사들 교남동, 숭인2동청사를 큼직하게 많이 지었는데 국장님 생각에 동청사가 그렇게 요란하게 커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문제는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규모가 크다, 작다고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실 것 같고요.
김이환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그런 소신도 없이 하시니까 그렇죠.   국장님 기준을 갖고 말씀하셔야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제 말씀을 다 들으시고 얘기하시죠.   동청사는 일정규모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정규모로, 그래서 각 동별로 기준에 맞춰서 되어야지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에서 많은 투자금액이 동청사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경쟁적으로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재정여건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청사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저희 구청 관계관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떤 적정한 수준의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동청사입니까?  자치센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치센터입니다.  근무 자체는 동청사라고 할 수 있고 공식 동에 대한 명칭은 자치센터입니다.
김이환위원   동청사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해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건물을 우리가 지칭할 때는 동청사라고 할 수 있고, 준자치센터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나 동청사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사무소 청사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누가 기예요?  지금 현재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동직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이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직원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센터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동사무소라고 하면 동사무소 내의 자치센터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사무소 안에 자치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동사무소 안에 자치센터를 두게 되어 있다, 나는 처음 들어보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만 있었거든요.  내가 몰랐던 것 같네요.  그것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사무소와 자치센터를 둔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처음부터요?  그래요?  새로운 거네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몇 사람씩 됩니까?  대체적으로 한 동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8명에서 15명까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인구에 비례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인구와 행정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면적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인력 배치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직원들은 몇 사람씩 배치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직원이라는 것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이환위원   그러면 동직원하고 자치센터하고 말을 부르기가 이상하네.  같이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것은 여덟 사람에서 열다섯 사람이 근무하는 데를 큰 건물들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경비가 1년, 2년에 끝나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수십년 들어가는 것인데 비어있는 칸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과연 동직원들이 여덟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10평인데 50평씩 크니까 이렇게 쓰고 그런 폐단은 없는지, 또 비어있는 칸은 없는지 불가피하게 창고 식으로 뭐를 쌓아놓고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서 낭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모있게 하다못해 동네에서 하는 것이라도 그 사무실을 짜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19개 동 중에서 동청사를 그렇게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탁구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렇게 유휴한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다른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민원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서 그런 유휴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근자에 와서 크게 동을 지어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 있잖아요?  이화동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학교에 돈을 막 줘버렸는데 교육부 없어졌어요?  교육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 조례에서도 학교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우리 현안문제도 당장에 쓰기에도 돈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산은 넉넉한 형편은 못되죠.
김이환위원   그런데 교육부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예산하고도 막상막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도 돈이 부족한데 약간의 지원은 관내니까 이런 거야 인도적인 입장에서나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매월 지금은 몇 억이야, 8억인가 처음에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8억 올라갔더라구요.  계속 올라가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초중등학교에 전산장비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기본금이라구요.  책걸상비 없이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겠어요?  왜 우리가 책걸상을 해줍니까?  기본인데 책걸상인데 교육부 예산에서 1번인데, 책걸상 없이 어떻게 한대요?  왜 우리가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를 끌어나가는 것이 낫지 교육부나 벌써 학생 하면 책상, 걸상 이것이 있어야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돈을 대줘서는 안되잖아요?  책걸상이 돈이 많다 크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배가 고프니까 빵을 준다든지 다른 것하고 관계없이 예산에 상관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협조해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책걸상은 기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학교 가면 의자에 앉잖아요?  그 부서에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학교 운영에 관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다 지급이 됩니다.  그 예산만 가지고는
김이환위원   국장님!  자꾸 안되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도 다 짜여있어요?  잡으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떤 데 편성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각 학교로부터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여기 의원님들 몇 분이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적정한 내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내년에 5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작년에는 8억이고 왜 금년에는 깎였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금년에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과장들 시책업무추진비도 삭감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이환위원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심의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예산은 다 있는데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를 총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 날입니다.  오늘같은 날은 구청장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위원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밤낮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고생했던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청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참모진들이 청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청장님께서는 대단히 만취 상태에 있다고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좌시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수십년 간 공직으로 계셨죠?  과장님, 국장님들이 직급이 사무관이신데도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 할 말을 못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면이 서지 않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10여 명이 노조에 가담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지난 26일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직, 10명을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는데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일부를 보류한 상태로 징계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결정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한 분이라도 낙오자가 생겨서는 불행이 아닙 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자부에서 이번에 법외단체라고 지침되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또 일부 여당 측 인사로부터 완화하는 내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생기고 해서 그것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상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그런 분위기는 틀림없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은 어디를 가도 공무원들에게 긍지를 갖고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수십 대 수백 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분이 아닙니까?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무원 노조도 매사에 대화와 타협으로써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조 위원장이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합 간부들이 강성이라서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공직사회의 직급이 파괴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께서는 면이 서지 않는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직원들이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의 간부들로 편성된 직원들이 선출된 직원들이 저희들 실무 담당과장과 국장하고 대화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접근을 했지만 어떤 타협 내지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직장협의회는 본래의 목적대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구청장과의 어떤 교섭을 통해서 후생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는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중간 관리자들이 적극 직장협의회 회원들을 설득시키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본연의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자기 반성의 우리 의회의 의원의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구의원들의 부조리를 접수한다고 하고 구의원 소양교육을 요구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공무원 노조 무서워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겠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척이나 착잡한 심정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1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구청 간부님들 특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의 월별 업무추진비를 사용실적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규제에 의해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으로 타구 등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송 종료 시까지 각 구 공통적으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각 구 공통적으로 자료를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자료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대외적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공개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지금 구청장협의회 회장이고 강동구청장이 종전 협의회 회장이었는데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오필근위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25개 구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5개 구청을 상대로 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용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재판은 물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서울시에서 공개한 구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가 공개를 하고 있고 용산구, 중랑구, 도봉구, 영등포구가 공개를 하고 있고, 비공개하고 있는 데가 열다섯 군데인데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구가 11개 구나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재판 중인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데는 어째서 공개를 하게 되죠?  이런 데는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개했다고 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공개내용이 아주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총액 집행계획에 대비해서 얼마가 집행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오필근위원   못하면 개괄적인 것이라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는 꼭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종로 차량관리와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차량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총 158대입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8대이고요.
오필근위원   우리 구 전체 차량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전체 관련된 예산은 별도의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2003년도에는 8억원 이상이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부서별 행정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 수리실적이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산출해 놨습니다.   수리비가 1억 6천만원 정도 155대에
오필근위원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과 관련된 예산은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하나로 묶여 가지고 선박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과 같은 경우에 66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5억 5,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말까지 얼마가 집행될지는 자료가 지금현재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인 어떤 자료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2003년도 수리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8억원 정도가 책정되었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용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정확한 모든 것이 근거를 가지고
오필근위원   요새는 억의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8억이라면 대단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차량담당 공무원은 차량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어야 함에도 전혀 차량에 대한 식견이 없는 공무원이 차량을 관리함으로 해서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구입연도가 이삼년도 안된 차량들의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수리비 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느 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보통 타이어를 교환하면 상식적으로 몇 개월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타이어는 일단 주행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연한보다는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타이어는 적기에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몇 개월 정도는 굴러가겠다.
○총무과장 박기용   몇 개월보다는 주행거리가 제가 볼 때는 3만에서 5만이면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3만에서 5만 정도면 1년 이상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의 주행거리가 2만 5천 내지 3만 거리가 되죠?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차량마다 다른데 많이 타는 경우는 3만 3천에서 3만 5천까지
오필근위원   1년 정도가 되어야 타이어를 갈아야 되겠죠?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죠.
오필근위원   딱 꼬집어 이 자료 하나만 봐도 나옵니다.   4월 10일날 타이어 4개를 76만원에 갈았습니다.   76만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타이어가 운동화보다 더 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총무과장 박기용   싼 타이어는 그 이유가 있겠죠.
오필근위원   그렇게 싸다는 말입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76만원이나 주고 갈았습니다.   가격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9월 1일날 타이어 2개를 또 갈았습니다.   그럼 5개월입니까?  딱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타이어 교환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냥 갈았겠습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5개월 안에 타이어를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당연히 그래서 갈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관리하게 하든지 또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구청에 고참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차출해서 차량관리를 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할 때는 예를 들면 급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총무과에 담당기사가 보고를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과연 그 타이어나 장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해서 좀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것입니다.  그 답변을 저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우리 차량수리를 옥인동 현대자동차가 지정수리업체로 몇 년동안 거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시작한 연도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몇 년 됐죠?
○총무과장 박기용   몇 년 됐을 겁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한 업체에 계속 지정업체로 둔다면 특혜논란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옥인점 현대A/S센터에서 독점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떤 계약을 가지고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옥인점 현대에서 수리가 많은 이유는 현재 위치적으로 거기가 가장 가깝고 정비장소 규모가 50평정도 됩니다.   화물차 등의 수리도 가능합니다.  도심에는 그 정도의 큰 정비센터가 없습니다.
  현재 옥인점 현대는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90% 정도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작회사의 전문 현대자동차 지정2급 정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것이 부품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한 군데를 계속 지정업체로 사용하다보면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로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지정업체는 아닙니다.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업체는 아니고요.  지정은 현대에서 해놓은 지정이고 저희 차량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욱 더 옥인점 현대보다 저희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더 경제적인 정비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쪽에도 우리가 수리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화물대형이나 특수차량이 있죠?   1일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이삼㎞도 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들은 억대가 넘죠?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또 외제차도 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외제차는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억대가 넘는 차량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가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특수차량관리는 전부 부서별로 제설장비는 토목과, 공원녹지과는 지게차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저쪽 구기동에 외교공관단지 중에서 일부를 터키에서 관리하던 부지를 그냥 일부 점용해서 거기다 장비를 일부 보관하고 있고 미대사관 뒤쪽 시민열린마당 뒤쪽에도 일부 있고 구청 뒤에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런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심이다보니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요.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지를 물색해서 비가리개라든지 눈을 맞지 않도록 그런 시설물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억대가 넘는 차량들을 노상에 방치하다보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미관도 안 좋고요.
오필근위원   미관도 그렇지만 햇볕이나 산성비로 전부 부식이 되어서 수리비가 네다섯 대인데도 1,000만원이 들거든요.  차량보관소를 하나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염화칼슘 차량들은 부식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염화칼슘을 한번 뿌렸으면 물청소를 해서 차량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수리비가 적게 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터키대사관이 아니라 이라크대사관 부지입니다.   그쪽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서울시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그런 부지를 우리가 확보한다면 거기에 가설물 설치라도 해서 그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수리비를 절약하는 것도 차량을 운전하는 관리자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만약에 내 차라고 한다면 정말 수리하러 가서도 싸게 해달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 차가 아니니까 가서 "차 걸어놨으니까 손 좀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반사일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분들 교육도 시켜서 정말 내 물건이다, 내 차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차장도 지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세차장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없기 때문에 은평구나 서대문으로 가는데 승용차 같은 문제는 세차가 용이하지만 특수장비나 이런 것은 세차가 어렵기 때문에 변두리로 빠져나가서 합니다.
오필근위원   차량 세차를 변두리로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저희는 종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의 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로 관내에 조그만 것이라도 세차장이 있는지 찾아봐서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혜택을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멀리서만 찾지 말고 관내에 세차장이 있는지 알아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점심을 하고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3시 30분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민방위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현재 2000년부터 해가지고 1만 2,631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틀리네요.  이 자료에는 1만 3,707개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1만 3,707개는 직원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통반장들한테 지급한 것을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통반장들이나 지금 주민들에게 지급된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사실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4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급했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민간에 준 방독면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파손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 동의 A라는 사람에게 지급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가지고 가버렸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전출하게 되면 방독면도 가져가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실제로 나가있는 것은 1만 2,600 몇 개라고 하는데 지금 종로에 배치하는 것이 1만개가 될지 5천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실제로 전출할 경우에는 방독면이 훼손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노후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점검을 해봐야죠.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개 동을 나가봤는데요 그러면 그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후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걸 한번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요즘 우리 통장들한테 회의수당이 나가죠?  1년에 한달에 한번씩 월 수당 얼마로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수당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1회에 참석할 때 얼마씩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만원씩입니다.
홍기서위원   한달에 두 번 나가죠?  한달에 두 번 나가게 되면 그것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원래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다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각 동마다 실정이 틀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기서위원   실정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참석자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또 실정으로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10명 같으면 10명이 365일 전부 100% 참석이야, 10명이 기계도 가다보면 고장이 나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회의를 할 때 보면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마다 보면 전부다 100% 참석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각 동별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보니까 대리참석이 많이 되더라구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대리참석을 하면 사인지에다 대리 '대'자를 쓰는 참석을 해야 정당한 거지 그냥 홍길동이라고 전부 다 쓰는 게 어떻게 대리참석이 됩니까?  대리참석은 좋아요.  대리참석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만원씩 하게 되면 두 번 나눠서 지급해야 되지 않아요?  참석을 할 때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 동을 가보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40만원을 다 털어넣어요.  장부에서.  그러면 2회면 20만원씩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40만원씩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독하고 있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한번이라도 감독을 해야지 내가 평의원으로 있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통장들이 아무리 집에서 먹고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닐 텐데 어떻게 365일 한번도 결근자가 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각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민방위대를 편성을 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대원들 교육예외자, 보류자가 있잖아요?  교육예외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 있다든지 형무소에 가 있다든지 자율방범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유예해서 보류자들은 어떻게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가지고 보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이라면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민방위교육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민방위교육을 면제해준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민방위법으로 보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모 동의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율방범대원이다 이러면 어떤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출소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율방범대원 명단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20명이면 20명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 담당이 봐주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 명단 하나 작성해 가지고 이 사람은 자율방범대이니까 안 나와도 되고 이러면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제가 방향을 잘못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자율방범대원이라는 이유로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민방위교육에 보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정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심의위원회가, 지금은 없어졌죠?  민방위대원들을 심의해 가지고 면제자로 보류한다든지 지금도 이런 게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민방위대를 예를 들어서 유예를 시킨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동사무소 내에 관내에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방위협의회라든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성되어 있는지 임의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용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민방위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제야 확인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게 벌써 민방위가 창설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몰라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한다고 하면 우리 종로구청은 썩어있는 것이지 뭐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제도상으로는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은 보류자가 나오게 되면 담당이 기안을 해서 최소한도 계장, 동장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서류를 갖춰놓고 면제를 시켜주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민방위 담당 혼자서 백지 하나 갖다놓고 이 사람들은 자율방범대원이니까 면제다 이 사람들은 해외 출국자니까 면제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분명히 해서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기안을 해서 계장, 동장 결재를 득한 이후에 유보를 한다든지 보류를 시켜줘야지 그런 민방위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발해요?  수령증 아무 사인도 없고 백지를 떼어놓은 것을 가지고 고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수령증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동 실정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통장들 수당을 주는 것 한달에 20만원 1년 상여금 두 번에다 회의수당 나오면 우리가 통장에게 나가는 것이 연간 330만원 나가요.  연간 330만원 나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의 갖출 것은 갖춰놓은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민방위가 창설되어 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수령증에 사인 하나 없고 도장 하나 없고 수령증이라고 철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철해놓고 있는 담당이나 그것을 보고 있는 동장이나 구청의 민방위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가짜 사인이라도 해놔야지 누가 와서 보더라도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실정이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기본적인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모처럼 한번 나가보니까 동사무소 행정이 엉망이에요.  남재경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회계장부는 사실상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봤지만 동의 실정이 그래요.  동에도 공무원 생활이 최하 10년이다, 요즘에는 신규직원은 별로 안 뽑기 때문에 최하가 10년인데 오래된 공무원들의 실정이 좌상이 실제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지적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나가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한번이라도 지적된 사항은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두 번 다시 그것으로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병의 과장님!  대학로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지구는 5월 8일날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저희들이 짜야 됩니다.
  대충 시안은 나와있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 중에 있고 앞으로 업종을 뭘로 육성을 하고 무엇을 제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 효과는 미미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25종인지 몇 종이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24작품을 했는데 각 대학교에서 기증을 받아서 7점 정도 했는데 연말에 서울시 자매도시 중국 타이빼이하고 종로구 자매도시인 동성구, 장안구에서 3점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에서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조형물을 한번 지나가다 보면, 보면 알지만 비둘기가 똥을 싸고 해가지고 조형물이 엉망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공공근로자라도 시켜서 청소를 해야지 남들 보기에도 미관상도 그렇고 낙산 들어가는 쪽 인형, 사람 하나 벌떡 드러누운 상태에서 비둘기 똥이다 뭐다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민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외국 같은 경우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부가 아무렇게나 물을 뿌리고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품이기 때문에 기스가 난다든지 이런 손상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보면 그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조각물들이 많이 선다고 하면 전문업체의 용역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괜히 보도에 볼썽사납더라구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만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한 후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향후에 용역 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선 공공근로자를 시켜서라도 새똥 같은 것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 쉬운 문제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든지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단순하게 관리하는 문제까지는 최대한 해볼 작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예술단체라든지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민간 부문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요즘 서울신문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부나 나가고 있어요?  각 동에 서울신문 몇 부, 종로신문 몇 부, 종로저널 몇 부, 시정신문 몇 부나 나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서울신문이 980부 구독하고 있고, 종로신문이 680부, 종로저널이 4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180부를 받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제대로 각 가정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확인까지는 못 해봤지만 동을 통해서 통반장들한테 가끔 교육이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들어오면 동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신문이 배달사고 때문에 나가지 않고 신문 배달이 이분들한테 통반장들한테 요금을 징수해가게 되면 100% 잘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동사무소에만 가면 말일 날만 되면 자기 계좌로 딱딱 넣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배달이 잘 안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나마도 1년에 한 부도 한번도 안 넣어준 반장 댁도 있고 넣어주지만 한달에 보통 몇 차례 빼먹는 것은 다반사로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서울신문에 구비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회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1년이면 서울신문하고 같이해서 2억 가까이 나가잖아요.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이 2억 가까이 나가는데 2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면 정말 통반장들이 제대로 이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신문배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꾸 확인을 시키면서 특히 동에서 신문값을 줄 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각 통·반장님들한테, 그런 제도가 조금 소홀한 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독료를 지급할 때 각 통반장들한테 더 확인을 하고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굳이 서울신문 같은 것을 지금까지 통반장들한테 배포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지금까지 일선행정에서 동직원이 줄고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통반장들한테 더 의존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선행정을 수행하는 통반장들한테 보상성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구독이 보상성격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구좌로 넣어주죠.  그러면 통반장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신문을 보고 지급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특정신문만 배려해 줄 필요 없잖아요?
  통반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분을 구좌에 넣어주고 보고싶은 것을 취향대로 중앙일보를 보든, 동아일보를 보든 취향대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의견이신데 지금까지는 오래 전부터 서울신문을 통반장들한테 구독하게 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표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진심사를 하죠?   승진심사를 하면 요즘은 다면평가제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동사무소와 구청과의 승진비율이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 10을 놓고 보면 동에서 몇 명 나오고 구에서 몇 명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동의 전체 인원이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동 전체 인원이  280여 명 됩니다.  구청 전체 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보니까 승진하는 인원도 적은데다 동은 그 동안에는 동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어 주사보의 경우 각 동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묶어서 평정을 했는데 그것이 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이번부터 동을 둘로 나눠서 동에도 평정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고요.
  앞으로 지난번에 승진심사위원회에서도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직장협의회 직원들도 3명이나 승진심사위원으로 배석이 됐었습니다.  동 직원들에 대해서도 승진을 배려해야 될 것 아니냐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는 개선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동과 구의 전보 순환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문제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동직원들 애로사항하고 건의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동 직원 인사가 승진비율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면평가제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다면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나 구 직원들은 매일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표가 그리로 가지 동사무소 모르는 사람한테 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평생가도 구청에 오기 전에는 진급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정기적으로 동에 일정기간 있으면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기서위원   저는 국장님과 견해가 다른데 사실 동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민원하고 많이 부딪히는 곳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진급관계 때문에 우수한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구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동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다면평가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배수를 10명 같으면 여기 직원이 많으니까 구에 6명을 준다든지 동에 4명을 준다든지 해서 그 내에서 동등한 차원에서 다면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구청직원들을 전부 묶어서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진급하기가 하늘 쳐다보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문제 승진 비율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진심사해서 승진된 7급의 경우는 거의 100% 동에 내보내는 그런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동의 인력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을 저희들이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동의 사기진작을 생각해 보세요.  동에 가보니까 담당주사가 통을 맡고 있더라고요.  통을 맡아서 밑의 직원들과 똑같이 통 관리를 하는 동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어요?   청운동 가보세요.   담당계장이 1개 통을 맡고 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도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 제도가 본래는 팀장도 일정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중요한 업무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역관리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과를 통해서 팀장들이 사무분장표 상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그 계 팀의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구조상 다른 동에서도 팀장이 통을 맡아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사무소에도 배려를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께서 동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동에 가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욕을 안 먹으려면 일선에 있는 동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어야 되고 또 진급문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많이 참작해 주시고요.   서울시는 행정간행물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구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구에도 각 과에서 동으로 행정간행물을 보내다보니까 필요치 않는 간행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고 동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간행물을 자치과든 문화진흥과든 과에서 관장을 해서 보내줬으면 합니다.  또 그것을 구청 인터넷이나 새소식에 띄워서 종이로써 보낼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띄워서 보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종이값은 얼마 안 나가지만 구민이 누구나 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민원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민원팩스를 신청하면 4시간 걸립니다.   이 팩스민원이 종로구에서 동에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몇 번 의뢰해서 떼어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동에서 신청하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우리 김주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팩스민원이 하루에 천 여 건 정도 되어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등으로 떼는 것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 떼어보시면 알겠지만 찾는데 제적등본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이 예전에 1년에 만 몇 천건 되던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위원님께서 실제 해보시면 그렇게 안 걸립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런데 제적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도 제적은 두세 시간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찾는 데만 그렇고 발송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오금남위원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3.1 문화축제 때 만세삼창을 사회자가 한 적이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인사동에서 했을 때 사회자가 했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에는 청장님도 계셨고, 의장님도 계셨고 여러 분이 계셨는데 만세삼창을 사회자가 한 것은 보기가 썩 안 좋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선창을 한다는 것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3.1운동 행사할 때는 진행을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2004년도 노래연습장 단속건이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노래연습장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도우미를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가 법령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 원래는 도우미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노래방에 오면 술을 찾고 도우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걸려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노래방을 찾는 고객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접대부는 술집에 가서 찾아야지 왜 노래방에 와서 접대부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두게 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단속건은 27건이니까 그것도 도우미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의 노래방 숫자가 꽤 많겠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노래방이 214개 정도 됩니다.
오금남위원   거의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풍기문란으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하여튼 오금남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우미를 적발해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온 애인이라든지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단속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239페이지 관광상품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현황하고 판매 건을 보면 보신각 종이 820개, 581개와 남아 있는 것이 239개, 손수건이 2,100개에서 900개 해서 859개가 남아 있고 스카프가 2,150개에서 855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상품이 현재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상품 이것도 수익사업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만든 것은 잘 팔리지 않고 저희가 각 매장에 나가 있는데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개발한 상품이고 손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종로구를 찾은 관광객에게 기념품 정도로 나가고 있고, 지금 신문고 같은 경우는 3,000여 만원 들여서 개발해 놨습니다마는 원가가 많이 들어서 사실 시판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각종도 81개가 실제 팔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희가 아는 분을 통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1억 2,500만원어치 팔았는데 문화상품도 다양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재고가 많이 남아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수익 면보다는 종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해외배낭여행이 우리 직원들이 가신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70만원 정도 지원금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1인당 지원으로 공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하는 직원은 거의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래도 일부 직원들은 70만원은 약해서 개인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예가 있어서 꺼려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던데 못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여행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럽권, 미주권, 호주권 등 장거리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70만원의 보조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갑자기 과거에 70만원 지원하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직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승용차 요일제가 예산도 낭비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겠죠.  그러나 10부제만도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 자동차세까지 감면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과감하게 승용차 요일제는 10부제보다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10부제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모 방송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근 타구에 가서 요일제를 보지 않는 데에서 붙여 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은평구에서 MBC 방송국 보도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가에 가서 주인 몰래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스티커 실적관리라든지 요일제 운행실태를 분석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조하고 잘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점검해보니까 감사원이라든지 정부종합청사라든지 공기업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10부제로 운행하고 있는 업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부제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저도 했는데 서울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줄 수 있는지 서울시 이명박 시장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요일제는 사실은 예산도 들어가고 10부제는 예산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통일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구청 간부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강화도에 가서 세미나를 할 적에 대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복지센터가 수강료가 전혀 지불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강사료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강사료는 편성을 했습니다.  동마다 실정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서 이 문제를 전부 강사료를 편성 안 하고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안 주는 데하고 주는 데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맞아야 되거든요.  수강료 받은 데에서 70%를 강사료로 주는 데가 있고, 세종복지회관은 90%을 줍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나오는 데에서는 70%를 수강료로 줘요.
  그러면 그 20% 내지 그 액수가 자치센터에 활용되는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강사료가 내려가는 데 대해서는 혜택을 보지만 내려가지 않는 데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심층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완벽한 제도를 정착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6대 4 비율로 남자와 여자 직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동에 나가있는 걸 볼 적에 앞으로 월동기나 수방대책 이런 때에는 여자분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면 남자도 몇 사람 서너 사람이 어떻게 수방대책을 하고 월동기대책을 하겠는가, 그래서 남자직원들이 동에 7대 3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로 배치가 되어야 수방대책이라든지 월동기대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구조가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동에 배치된 인력들이 대개 하위직 내지는 기능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에 6대 4 비율 정도로 되는 일부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여건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하고, 그러나 또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지금 9급 공무원이라든지 신규로 임용자를 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칠팔십%가 여성 공무원이 지금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과장 국장들도 반은 여성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한 비율의 문제를 시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인력 구조를 일제히 조사해서 당장 어려운 동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토목과와 하수과는 월동기대책이라든지 수방대책이 끝나고 나면 전 직원들이 하루씩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은 3일을 줘요.  그러면 13명, 12명 중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거죠.  동에서는 3명만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느냐고 동의 동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전 직원들이 한번씩 돌아가는데 동은 수방대책이나 월동기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세 사람만 가라고 하니까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본래 취지는 담당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금남위원   담당만 합니까?  다 나와서 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구청 직원 중에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공무원 숫자가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로 따지자면 약 7대 3 조금 안되는 정도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동에 여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가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동사무소에 여성직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 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조기태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당장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마지막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에서 문제가 되는 동이라든지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동행정운영비는 대개 얼마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내년 예산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 117억
조기태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중부교육청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우리 청에 중입 배정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확인요청을 우리 구청에서 받은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금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는 1차로 10월 16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중부교육청에
조기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 10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중입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보냈습니다.  지금 489명에 대해서 같은 세대에 2세대 이상 있는 131가구에 대해서 명단을 중부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 11월 26일날 우리가 일선 동감사를 갔는데 본 위원이 감사한 동에서는 중입 배정 대상자 명단이 어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11월 25일날 왔다 이런 얘기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2차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직원이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가 있거든요.  지금 2차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착각을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일반 직원이 이런 내용을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숙지하게끔 못한 게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담당직원은 어떤 직원이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다 받아서 중부교육청에 보내고 지금 2차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실거주, 가거주, 비거주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실제 거주하는 것이 실거주고, 가거주는 부모 중에 부모가 다 안 오고 부모 중에 한 사람하고 자녀하고, 정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기태위원   정확한 개념도 없이 거주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개념도 없이 거주사실을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조사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실거주하는 것하고 비거주하는 것하고 같은 주소에 두 세대 이상만 있는 것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결과 구분은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가거주, 비거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정확한 개념이 없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주사실 확인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4조에서 사실조사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정확한 개념도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그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일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평창동이 고입 조사대상자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평창동에 가서 감사할 때 교육청에서 온 명단을 보니까 5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평창동 고입 조사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동과 자치행정과의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평창동은 4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기태위원   그러면 또 틀리네요.  38명, 50명, 48명.  좋습니다.  여하튼 벌써 수치가 세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에 내려가 있는 숫자는 9월 1일 이후 전입자만 추가로 뽑아 가지고 내려준 숫자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9월 1일 이후 전입자
조기태위원   조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조사대상자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 31일 이전 거주자 이 사이에 거주조사자가 평창동이 48명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38명과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자료는 4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기태위원   지금 단순히 어느 특정한 기준일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법적 행위를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하는 그런 얘기는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 10월 16일 평창동 고입대상자에 한해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실거주로 보고된 학생이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자면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서 실거주로 보고해서 일선 동에서는 자치행정과로 보고했을 것이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 보고했을 것이고 그런데 감사를 나가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실거주가 아니고 비거주였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평창동 직원이 조사했을 당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나가셨을 당시하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은 다시 세세하게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세세하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동에서 위원님께서 나가 가지고 비거주까지 조사한 사항하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작년의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병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작년에도 위장전입 문제는 제가 상당히 깊숙이 접근을 해봤습니다마는 위장전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근절은커녕 감소되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시행령 아까 24조죠?  이것은 결국 유명무실한 법이고 그 법을 제대로 우리 구에서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평창동 외 5개동사무소에서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하고 나서 사실조사할 때 실제로 거주를 했다가 또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좀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조사했다가 옮겨가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도 위장전입으로 봐야죠.
조기태위원   거주했다가 옮겨가는데 그것이 왜 위장전입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했다가 옮겨가면 그만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핵심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답변이 나오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평창동 감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평창동 고입 대상자 50명 중에 실거주자는 19명, 평창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거주 6명, 비거주 19명, 기타 6명 다만 여기에서 가거주와 비거주까지는 25명은 실제로 비거주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거주와 비거주는 같이 25명은 실제로 비거주자입니다.  즉 50명 중에 50%가 비거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 신고할 때나 아니면 연 2회 이상 주민등록 확인할 때 일선 동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비거주로 판단된 것 15명은 전출을 시켰고요.  나머지 것은 교육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안 했다기 보다는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바뀌었는데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령 24조에서는 매년 2회 이상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을 대조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치는 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 17조2는 아시다시피 사실조사 또는 직권조치, 최고, 권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암동, 평창동, 청운동은 부암동에서 위장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주위를 환기시키면 위장전입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평창동으로 가서 위장전입을 합니다.   또 평창동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위장전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 청운동으로 오고 그래서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위장전입에 관한 어떤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전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는 거주실태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3개 동에 같은 학군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전입하는 사람이라면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크로스체크라든지 유기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속반복과 사후 지속적으로 위장전입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 업무추진 현황 보고하신 것 있죠?  그 책자 23페이지에도 보면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위장전입관계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수치는 다른데 이런 현상은 우리 주무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수치가 다 달라요.   대강대강 이렇게 수치만 나열했다거나 그런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151쪽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나온 얘기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위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30억 추가경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때 우리 지하 1.5m를 더 판다고 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건축과 직원하고 상의할 때 돈이 그 정도 더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했더니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다, 158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30억은 투입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제 비율을 조정해서 158억으로 설계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160개 업체가 입찰을 응모해 가지고 나라건설이라는 데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종로문화센터 158억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30억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소요가 되는데 158억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158억이라는 이 공사비가 너무 과다책정되었다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그렇지 않은지 자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터파기 1.5m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건축과 직원하고 상의할 때 아마 돈이 이 정도 더 들어가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기를 했는데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했더니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제 비율을 조정하면 최대한으로
조기태위원   잠깐만요.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더니 158억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래서 30억을 더 투입을 안 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158억이 너무 여유있게 책정이 되었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죠.  당초에 잡혔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늘어나서 158억이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지난번 추경 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때 158억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158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30억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좋습니다.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30억 공사비가 추가된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열 관계관석에서 - 그 당시 자료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자료가 어느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열 관계관석에서 -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30억이 추가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30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어요.   2차 추경 때, 그렇다면 어느 쪽 얘기가 사실이고 어느 쪽 얘기가 사실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0억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때 검토보고에도 그랬습니다.  30억이 추가되면 검토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30억이 투입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조기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토공비가 그러니까 지하로 정해진 건물을 지하로 더 내려가게 해서 건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암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교남동사무소 건물도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추가되고 동시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구 직원들이나 의원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종로문화체육센터 158억 가지고 끝내 하겠다는 이야기는 내 판단으로는 결국은 부실공사하겠다는 이야기나 하나도 다름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기준 비율에 따라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안되고요.  그 때 30억이라는 얘기는 아마
조기태위원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제 보세요.   문화체육센터 공사비는 158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가 바뀌고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나왔듯이 3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되겠다라고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그 검토보고가 그렇게 나온 배경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서 그런 검토보고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158억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 땅을 안 파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때 꼭 30억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기태위원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뜻도 아니고 하겠다는 뜻도 아니었지만 부득이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초과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조기태위원  그럼 그런 예상이 빗나간 예상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왜 빗나갔습니까?   땅 파는데 돈 안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땅 파는데 물론 돈은 드는데
조기태위원   그것이 그냥 땅도 아니고 암반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설계하면서 제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비라든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주지 않고
조기태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이 이제 시인하시네요.  공사현장에 노무비, 재료비 등등을 절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차 추경 때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과장님 나한테 오셔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158억 중에서 30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그것으로 커버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10m짜리 철근을 5m짜리 철근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누가 종로구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 어느 노무자가 정해진 노무비를 안 받고 공짜로 해줍니까?  어떻게 절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 비율 적용기준이 있는데요.   최대한 주는 데서 최대한 주지 않고 적정수준에서 주면
조기태위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8억이라는 금액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이에요.   노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8억으로 책정했다는 이야기는 과다 책정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158억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왜 그런가, 30억도 좋고 20억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공사비 추가요소를 158억 중에서 얼마든지 커버해 나가겠다 이것이 과다 책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30억 판단을 잘못한 것이 원인인데요.
조기태위원   그럼 30억 판단이 잘못입니까?  그 금액이 잘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금액은 잘못없고요.
조기태위원   아니, 30억 판단한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판단한 자체가 잘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0억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조기태위원   전혀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죠.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조기태위원   그럼 잠깐, 우리 박과장!  공사비 30억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왜 30억이 추가된다고 얘기했어요?
(○전문위원  박성열 관계관석에서 - 당초에는 158억이었는데 )
조기태위원   30억 공사비가 추가될 것으로 검토보고했죠?  그 근거가 뭡니까?
(○전문위원  박성열 관계관석에서 - 집행부에서 그러한 요소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집행부 어디서?
(○전문위원  박성열 관계관석에서 - 자치행정과에서)
조기태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최과장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0억 판단을 잘못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에도 행정관리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나한테 보고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개인에게 보고하지 말고 본회의가 끝나는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네.  왜 그 자료를 나한테 줘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것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조금 복잡한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쟁점이 이것 아닙니까?  158억이 과다 책정된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30억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닌데 소위 158억 중에서 30억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또 그 산출근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58억은 과다책정되지 않았고요.  30억은 자세한 산출내역이 없이 그냥 이 정도 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지 않고 누가 30억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우리 실무자하고
조기태위원   실무자 누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문화체육센터 담당이 있습니다.  임업직인데
조기태위원   그 임업직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송하연씨라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송하연씨가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설계도 하는 임업직이니까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가발생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조기태위원   아무튼 그럼 1.5m 건물을 낮춰서 짓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1.5m 낮추는데 공사비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도 추가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
조기태위원   아니, 30억 경비를 산출했던 분요.   30억이 추가될 것이라고 자료를 처음에 제시했던 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송하연 담당입니다.
조기태위원   송하연 씨가 여기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위원장!   이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송하연 씨를 불러서 나중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송하연 씨 오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는 이 현장에 1.5m를 낮추는데 추가 경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30억은 안 들고 예를 들어 20억이 든다든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든다 30억이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30억이 추가될 것으로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전혀 단돈 10원도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무슨 농담을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우리 송하연 담당이 올 때까지 다른 위원들 질의하도록 하고, 오면 답변 듣도록 할까요?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8억으로 예산금액이 추정금액으로 사업비가 정해져 가지고 그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하는 담당회사나 담당 기술직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5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158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모든 설계가 완벽하게 나와서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공원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1.5m 건물높이를 낮추다보니까 암반문제가, 깊이를 더 파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하로 더 파들어가 가면 아무래도 굴토 물량이라든지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천호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158억 이상을 더 확보할 것 같으면 158억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 재정 여건도 어렵고 그렇다면 158억 규모 예산을 사업비를 목표로 해서 정해 가지고 줄인다면 지하실을 줄이든지 규모 자체가 줄이든지 간에 158억으로 줄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58억에 맞춰서 설계가 되도록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부분 중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줄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58억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설계비가 158억에 벌써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공사비가.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셨냐 하면 지금 조기태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할 때 158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1.5m가 더 내려가니까 설계작업이 되어서 내려가니까 30억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30억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조기태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거예요.  조기태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으면 30억이 그대로 158억 플러스 30억이 되어 가지고 188억이 된다는 소리예요.  조기태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30억이라는 추가비용이 과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그 자료가 제공이 되어서 확정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는지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10월 8일 총 공사비가 158억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13억 들어가요.  그 다음 13일날 통신으로 3억 5천 들어가요.  158억이에요.  다 벌써 짜여있습니다.  그러니까 1.5m 들어가니까 30억이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설계서가 납품된 것은 10월 초순쯤 납품되었습니다.  설계서가 납품된 것은, 그 이전에는 개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가 된 거죠.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10월 8일 조달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설계서가 온 이후에, 4월 6일날 1.5m를 낮추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설계서가 납품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기태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30억이 그냥)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냥 들어간다기보다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낮춰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추가가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추가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상으로는 18m로 되어 있어요.  건물높이가.  그런데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12m로 층고를 낮춰야 되지 않아요?  12m로 낮추려면 결국 6m를 낮추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건물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로 건물이 내려가려다 보니까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30억 정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주신 자료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자료에 입각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런데 자꾸 애매하게 추가공사비가 안 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그렇지 않아요?
  158억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58억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추가공사비가 안 든다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용이 변경되기 전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결국은 부실한 작품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부실한 작품이 나온다기보다는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업자들이 이런 설계서를 갖고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조기태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158억을,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158억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근거가 아닙니까?  예산이, 공사업자가 158억 가지고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지하로 1.5m 내려가든 10m를 내려가든 간에 158억 가지고도 공사해도 남는 게 있으니까 공사업자가 응찰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인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한 예산 책정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가 전문적인 설계 기술은 없는데요 설계지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조기태위원   뭐가 적정하게 설계되었어요?  설계가 작성되어서 서울시의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158억 가지고 하되 약 30억 정도 되는 공사비가 결국은 추가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158억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158억 안에서 30억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158억짜리 건물이 128억짜리 건물밖에 안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0억이라는 숫자가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된 숫자입니다.  30억은 꼭 설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이 정도 들겠다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가상적으로 해서 나오는 게 30억이고 정확하게 하면 얼마예요?  25억입니까?  35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설계도 다시 한번 봐야죠.  30억은 저희들이 잘못된 숫자입니다.
조기태위원   얼마만큼 잘못이 되었어요?  3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만큼 잘못된 겁니까?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3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30억이라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추가로 그렇게 소요될 줄 알았는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얼마만큼, 소요예산액이 얼마였어요?  토목비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전체 금액은 158억입니다.
조기태위원   정말 동문서답하실래요?  전체 금액은 158억인데 이 금액은 30억을 예상하지 않고 처음부터 세웠던 공사비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이라고 하는 돌출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때 당시 설계서를 납품 받지 않았기 때문에 158억보다 적게 설계할 수도 있고 158억보다 많게 설계할 수도 있는데 158억 가지고 맞췄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158억 공사가 아까 입찰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30억 정도 순이익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나라건설에서 도급비에서 87% 정도가 낙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최용순 과장님!  이게 자꾸만 반복되니까 처음부터 설계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입찰과정하고 다시 작성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경위는 지금 자료에도 제출되어 있고 나름대로 나도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제출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지침서 이것도 제가 확보하고 있고,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이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요.
  자료가 없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최 과장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158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58억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사실인 거죠.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것이 158억이라는 것은 예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기태위원님하고 충돌되어 있는 사항이 30억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능이 그만큼 30억원어치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30억 가지고 여기에서는 158억 가지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처음에 있는 설계도면에 있는 그대로 하면 30억이 분명히 들어가죠.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 대신 30억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기능이 축소되면서 연면적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광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슨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결론을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김성배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과경비 요소가 분명히 발생했어요.  층고를 낮춘다든지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죠.  그런데 158억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로문화센터는 결국은 기능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업자의 이윤을 봉쇄하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도출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무슨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말이죠 책임 얘기하니까 책임을 안 지운다고 하면 그 얘기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것은 15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우리 종로구는 걸핏하면 15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공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서인사마당 주차장 60대 대는 데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이미 도출되었고 종로문화체육센터 158억 공사 여기에도 공사비가 30억이 초과되는데 그냥 158억 가지고 맞추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결국은 양복이 한 벌 있는데 하복밖에 없어요.  하복 한 벌 가지고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아니면 동복 한 벌 가지고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뒤에 계시는 직원들과 여기 계시는 위원들 간에 이게 정회를 하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정회를 하지 않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분명히 30억 초과경비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158억에서 30억이 늘어야 된다고 하면 128억짜리 공사밖에 건물밖에 더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0억에서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조기태위원   그러면 2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을 깎아드리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0억은 저희 판단 미스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10원도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30억이냐 20억이냐는 얘기이지 10원도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과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초과경비는 얼마인지 안 따져 봤는데 158억에 맞추라고 했거든요.  이윤을 낮춘다든가 관리비를 낮춘다든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 그것을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윤을 낮추다보니까 기능이 저하되고 쉽게 말해서 싸구려 작품이 되죠.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158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128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기태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발에다 구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구두에다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님!  얘기해보세요.  발에다 구두를 맞추는 거예요?  구두에다 발을 맞추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조기태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158억으로 정해놓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설물 자체가 1.5m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터파기라든지 암반을 굴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30억으로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경비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경비가 늘어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경비도 늘어나고 일 양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30억이라는 얘기가 실무자들 선에서 설계용역회사 직원하고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확정된 검증된 30억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 전체를 놓고 설계용역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터파기공사나 토목공사를 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6내지 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그래 가지고 그러면 158억의 설계를 맞출 수는 없겠느냐,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오버해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158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납품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부득불 해서 초과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설계변경해야죠.  158억짜리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188억짜리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88억까지는 저희들이 확정된 숫자라고 말할 수 없고
조기태위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불가피하다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불가피한 게 아니라 지하 1.5m를 내려가는 실질적으로 그 땅 속에 옹벽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거기가 지금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상당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30억이라고 하는 예상치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상치인데 저희들이 설계 담당자나 용역회사 직원들과 설계 납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58억으로 설계를 맞출 수 있겠느냐, 맞춘다기보다는
조기태위원   맞출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맞춰달라고 얘기한 거죠.  2차 추경이 끝나고 최 과장이 얘기할 때는 영선파트하고 결국은 158억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응찰자에게도 구두가 250mm짜리 구두밖에 없으니까 당신 발이 270mm를 신는 발이라고 하더라도 250mm짜리 구두를 신고 다녀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두에다 발을 맞추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료비라든지 일부 비용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태위원   재료비 축소되면 고품질의 제품이 들어옵니까?  재료비를 축소할 것 같으면 고급 자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노무비라든지 이윤 관리비라든지 회사의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비용 부분을 일부
조기태위원   입찰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이윤을 얼마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설계서가 조달청에서 얼마 전에 했거든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낙찰이 되었더라구요.  나라건설이라고
조기태위원   그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1월 25일날 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이거든요.  낙찰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조기태위원   관급공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대표적인 사실이거든요.  158억 가지고도 그러고도 이윤이 남으니까 응찰되고 낙찰이 되고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공사를 부실하게 말하자면 투명하지 못하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추진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200억 정도 잡았으면 될 뻔했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30억 그대로 반영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당초의 30억이라는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조기태위원   얼마만큼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얘기하세요.   30억이라는 수치가 잘못되었는데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분명하죠?  공사비가 초과됩니까?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초과됩니다.
조기태위원   초과된다고 예상할 수밖에, 예상되죠?  어느 정도 초과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아직 확실히 안따져봤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느 정도 30억은 아닐 것이다 이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30억이 넘지는 않고 30억 미만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잘못이 안된 겁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억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158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158억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기태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58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졸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30억 말하자면 30억 초과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초과요인이 발생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작품이 질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안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건축을 하면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게 하지 규격에 어긋나게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날 것이고 회사에서 이윤이 좀 덜 나는 것으로
조기태위원   준공검사를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 건축과에서 하죠.
조기태위원   종로구 건축과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안 나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래서 이윤을 적게 남긴다는 뜻이 있고 제가 여기서 부실공사 하겠다고 말을 못 드리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조기태위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부실공사를 하면 안되죠.
조기태위원   안되죠.  안되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부실공사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250m짜리 구두에다가 260m짜리 신는 사람이 신을 신게 되면 발병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발에 물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조기태위원   과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시길래 얘기가 길어졌는데 업무적으로 실수한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시인한다고 얘기하셨고 하지만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때 당시 30억을 의회에 보고한 것도 잘못이고요.  거기에 따라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나왔고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30억이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  30억이 들어가면
조기태위원   나중에 반영이 되죠.  30억이 추가되지 않겠어요?  그때 책임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0억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얼마 정도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터파기하다 암반이 나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지금 30억이 꼭 들어간다고
조기태위원   지금 과장님!  오늘 여기서 2004년도 행정감사를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도 있고 또 결산검사나 행정감사가 없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노력이야 최대한 하셔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관련 과와 협의해서 158억에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기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이 문제가 158억에 설계를 마쳤습니다마는 설계서는 하나의 도면상의 문제 일 뿐이고 그 도면상에 나와 있는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하를 1.5m 낮추는 일 이외에 다른 사항에 의해서도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지금 1.5m를 지하로 더 판다는 것은 일의 양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비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경비가 소요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준다면 추경에 더 편성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아주 완벽한 문화센터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지휘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과장은 자꾸 158억 예산범위 안에서 맞추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부실한 작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면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158억에 맞추어 나가겠다, 문제없다 또 30억이라고 하는 수치가 예상수치였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 한번 하시고 넘어갑시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0억은 저희들의 판단착오로 얘기가 되었는데 실수였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수치는 실수라고 해도 좋아요.   25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30억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과경비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만약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30억이 초과되지는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공사비가 추가는 될 것으로 예상은 하되 30억까지는 안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땅을 파봐야 내용이 나오는데
조기태위원   30억보다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0억이 들지 30억도 하나도 안 들 수도 있고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저것 보세요.   30억이 하나도 안들 수도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얘기가 안된다니까요.  일단 추가요소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자꾸 하나도 안 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광   잘못을 인정하세요.  과장님이
조기태위원   보세요.   어떻게 추가가 하나도 안될 수 있어요?  비용이?  공사내용이 바뀌었는데 어째서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가 30억이 초과될지 30억이 안될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지만 공사내용이 공사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미 공사내용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사비가 추가될지 하나도 안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최과장님!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가 공사전문가가 아니라 판단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조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공사전문가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공사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 경비 비율을 조금 낮췄다는
조기태위원   설계는 이미 작년 7월달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누가 그랬어요?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는 요소가 이미 생겼잖아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생겼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습니가?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공사비 추가되는 것을 제비율로 삭감했다는 얘기지
조기태위원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체 경비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되 공사비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십시오.   땅을 1.5m 더 파도 공사비가 추가되지, 하물며 암반을 파는데 공사비가 30억 정도 추가된다는 것 아닙니까?   추정컨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3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아니면 30억이 더 될지 이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시인하고 넘어야가지, 공사비가 들지 안 들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공사비 추가됩니까?  안됩니까?  최과장님!  바윗돌 1.5m 아래로 내려갈 건데, 이 건폐율은 몇 %입니까?  건물면적에 몇 %로 설계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추가되는 경비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30억 판단은 잘못했고 판단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158억에 제비율을 낮춰 가지고 설계를 맞췄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면적은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연면적이 2,047평입니다.
조기태위원  바닥면적은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930평입니다.
조기태위원   바닥면적이 930평이면 암반으로 된 930평을 그대로 내려가야 돼요.  건물의 바닥면적이 930평이면 말이에요.   930평 암반을 그대로 1.5m 내려가야 되고 그 건물이 930평 짜리 건물이 1.5m 내려가면 거기에 맞게 진입로랄지 주변의 여러 문제점들을 같이 해소시키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푼도 안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93평짜리 암반을 1.5m 내린다고 해도 대단한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 바닥면적 930평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 부지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이 930평이고 바닥은 지하가 600평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930평을 600평으로 정정하신다고 하면  그것까진 좋습니다.   600평짜리 건물을 1.5m 암반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비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추가됩니다.
조기태위원   왜 이제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까부터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기태위원   추가된다고 얘기했다가 또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비율을 낮췄다는 얘기지, 총 금액은 변동이 될지 안 될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사비 추가된 것은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총 금액 범위 안에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렇게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어차피 오늘 우리 차수변경합니다.  차수변경해서라도 우리가 물을 것은 다 묻고 넘어갈 거니까 답변하시는 분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줌으로써 깔끔할 수 있어요.
  종로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8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하게 되면 누가 감독을 하게 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감리자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소장급을 파견해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현재는 우리 직원들을 별도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서 추진반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158억 공사 자체도 2년 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내용이 충실하고 알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장에서 이 문제를 상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파견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직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158억이니, 30억이 추가되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리한테만 이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감리는 하나의 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현장소장급으로 하나 편견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 감리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이 공사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종로구 문화체육센터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이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감독이나 소장이 파견되어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다행스럽게 아직 예산심의가 안된 상태니까 얼마가 되는지 해서 이번 예산심의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계변경이 언제 잘못된 겁니까?   1.5m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 4월 6일입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 투융자심사는 언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투융자 심사는 2002년 10월 8일날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나눠주세요.  주시면 그것으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필근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01년, 2002년, 2003년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중에 유류비를 검토를 해보면 2001년도에 4,250만원, 2002년도에 4,440만원, 2003년도에 5,460만원 이렇게 해마다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4,200에서 5,400이면 거의 20% 정도
○총무과장 박기용   유가가 그 정도 올랐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유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기용   제가 유가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얘기하신 내용에
남재경위원   2003년도에 유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2004년도에 와서 유류 가격이 올라갔지 2001년, 2002년 거의 다 똑같아요.  저도 확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기용   일단 석유 관련된 제품들 경유라든지 가솔린이 다 올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유류비가 2001년도 1,465만원 2002년도 1,2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2003년도에는 1,401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유류대가 더 적어요.  자치행정과만 유류대를 싸게 사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아니고 차량 운행과 관련해 가지고 유류대의 편차가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차량 운행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업무를 많이 보고 안 보고 그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격을 월별로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동 범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같은 경우 차량이 38대로 2001년도에 38대 똑같아요.  차량이 늘거나 줄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대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검토를 안 해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박기용   연료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 자체는 저희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최대한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런데 편성 자체가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제가 왜 유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이어 교체를 하는데 4개에 76만원 들어갔다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타이어 4개를 교체하는데 76만원 들어갔다면
○총무과장 박기용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타이어 한 대가 얼마죠?
○총무과장 박기용   네 짝이 76만원이면 타이어 하나에 16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차량에 교체가 되는 겁니까?  특수차량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특수차량이 아니고 타이어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타이어가 물론 싼 것도 있습니다.  한 짝에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평균적으로 승용차는 거의 5만원 수준입니다.  지금 이 타이어 교체는 어느 차량에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76만원 차량은 그것은 1호차입니다.  구청장 관용차입니다.
남재경위원   구청장 차량이 차종이 뭐죠?  그랜저 XG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랜저 XG가 한 대에 76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랜저 XG의 타이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어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서 가격을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오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량 유지비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해 2천억이라는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의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다른 의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전체 내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차량 한 대 분량의 자료를 요청했다, 남재경의원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도 연도별로 이렇게 총무과 조상현 씨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해당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총무과에 가 가지고 자료를 다 뒤져서 그것을 통계자료를 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2,000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서 많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가, 행정관청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차량 한 대분이다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깁니다.  
남재경위원   차량 한 대분이 아니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관련 소속된 행정부서의 전체입니다.  전체라도 이 자료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박기용   최초의 결과물의 양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재경위원   보건소까지 그것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남재경위원   그러면 해당 의원들이 이 해당부서에 가 가지고 연도별로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 당시에 건의드린 얘기는 일시에 200건이 넘는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남재경위원   3개월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8월달인가요, 3개월 전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많다고 한 게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결과물로 봐야죠.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별도로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결과물의 양만 보고서 간단하게 왜 오래 걸린다고 하느냐는 말씀하시면 자료를 만든 직원들이
남재경위원   위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 이런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당의원이 고생이 되더라도 이런 자료를 통계자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재경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기초 통계자료를 해당부서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년 똑같은 자료 요청이 아닙니까?  행정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 통계자료를 만들어놓으면 반드시 행정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시에 만들려고 하니까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딘지 총무과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 이름이 종로구의 87곳 가운데 53곳이 일본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중앙케이블비전하고 매월 27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케이블비전이 회사가 없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데로 합해 졌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계약은 별도로 다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연계되는 거죠.
남재경위원   누가 연계시킨답니까?  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하고
남재경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청사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청사의 외부기관 청사 사용현황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우리은행 종로구청 출장소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우리은행 종로출장소는 연 2,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총무과장 박기용   거기는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무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내용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몇 조 몇 항에 나와있죠?  그것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상공회도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종로구 상공회도 청사를 쓰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3층에 취업정보은행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임대현황으로 안 나와있습니까?  쓰고 있죠?
○총무과장 박기용   지역경제과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거기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거기는 안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도 헌법기관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취업정보은행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임대료를 안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나와있는데요 10항에 보면 당해재산의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을 대부료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법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중소기업 육성 관련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이게 중소기업 지원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왜 안 받고 계시죠?  안 받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상공회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가 너무 많아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특정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한 위원에게 별도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전체에게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어야지 이게 공개회의가 아닙니까?  일대 일 회의도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고 별도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남재경위원   여하튼 받아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상공회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관부서에 내용을 검토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남재경위원   상공회의 인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력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상공회는 별도 인력 지원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상공회에 있는 인원은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나가있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있는 것은 취업정보은행이고
남재경위원   상공회에서도 나와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취업정보센터에 직원이 있고
남재경위원   취업정보센터는 뭘 하는 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우리 구를 방문해서 구직을 청하는 기업이나 사람이라든지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남재경위원   상공회 내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상공회 내에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취업정보은행이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상공회에는 우리 구 인력이 전혀 없습니까?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하튼 종로구 상공회가 무상으로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헌법기관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근거가 몇 조 몇 항인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안 나와있어서, 저는 헌법은 잘 모르니까.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서 맺을 때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남재경위원   총무과에서는 건물을 주면서도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무상으로 그냥 줬다, 여하튼 그것은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방독면 지급비율이 각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각 동별로 완료가 다된 상태입니까?  자료내용대로 90% 정도가 지급된 걸로 나와있는데요 각 구에 90% 지원이 다된 걸로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방독면 보급계획은 현재 2007년도까지 해서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는
남재경위원   각 동에 90%가 지원이 다 되었는데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이 그렇지가 않고 총계라는 것은 직원용하고 동의 주민들하고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을 합친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남재경위원   총 완료계획이 1만 6천개가 아닙 니까?  총 완료계획이 몇 개입니까?  보급 완료계획이 1만 3,700개인데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희가 지금 현재 1만 1,500개가 더 지급되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1만 1,500개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1만 3,7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기용   2만 4천개 정도가 보급되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2004년도에는 왜 구매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2004년도에는 소방방재본부에서 구매 보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각 년도별로 가격이 틀리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년도별로 구입가격이 틀리는데 방독면이 가격이 틀립니까?  개당 얼마씩이죠?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개당 약 3만 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남재경위원   가격이 매년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이 한국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다용도 방독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한국형하고 일반형하고 가격이 다 틀린가보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04년 8월달에 338명이거든요.  자료에 지금 2004년 1월 자료에 보면 346명인데 우리가 정확한 공익근무요원 T/O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별도 정확한 T/O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병무청에 추가 요청을 하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요청하는 대로 다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병무청에서 하고 있지만 병무청에서 기관별로 정확한 T/O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보면 각 동의 배치인원이 어떤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냥 그대로
○총무과장 박기용   동별로 한 명이 있는 곳도 있고 3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공익요원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충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동사무소별로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가급적 배정할 수 있는 여유인력이 있으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청운, 효자는 2명, 3명, 사직동 3명, 또 종로5.6가동 4명, 종로1.2.3.4가동 3명, 창신3동 3명, 부암·평창 2명, 부암·평창은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이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공익요원 배정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공익요원의 배정은 총무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남재경위원   해당 동에서 요청을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남재경위원   요청했는데도 대체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은 4명이 있고 어떤 동은 3명이 있고 어떤 동은 1명이 있고, 두 명이 있고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셔야 납득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평창, 부암동이 지역이 넓은데 왜 2명만 배치를 했느냐 그것이죠?
남재경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에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로5,6가동에는 4명이 왜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5,6가동 같은 경우는 새로 동청사를 만들면서 조금 추가로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과장이 수요가 많은 데는 인원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연간 우리가 공익근무요원한테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죠?
○총무과장 박기용   한 7억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매년?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매년 7억이면 3년이면 21억인데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향후에는 많이 축소할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공익근무요원을요?  지금 혹시 공익근무요원 중에 소집해제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거나 이래서
○총무과장 박기용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약에 하루를 무단결근했다 그러면 5일을 더 추가 복무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형사상으로 소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복무가 중단되는 기간만큼 나중에 추가로 다시 상황이 종료된 후에
남재경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2002년도, 2003년, 2004년 총무과, 문화진흥과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감사과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기용   공익근무요원들 저희가 자원을 받아보면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서 큰 공익근무요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공익요원들 중에서 다소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사고자라고 흔히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질적으로 소집해제가 늦게 되었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주차시설 수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2002년도에는 9,200만원인데 2003년도에 2억 3천이거든요.  이것이 왜 갑자기 늘어나죠?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이 지금 도심의 차량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도심에 있는 각 구청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청사주차장에 대해서 무료주차를 폐지하고 10분에 무조건 1,000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가격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안 줍니까?  이것 말고 아까 동향보고 그것을 주셔야죠.  이 동향보고가 자치행정과로 동에서 다 올라오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 과하고 총무과, 감사과 3군데 올라갑니다.
남재경위원   가끔가다 사회복지과도 가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사회복지과가 해당되면 거기도 갑니다.
남재경위원   취합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남재경위원  취합해서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께 보고합니다.
남재경위원   직접 보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유인물로 갖다 드립니다.  각 국장님 방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방에
남재경위원   결재를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 결재를 안 하고요.  그냥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동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을 복사해서 간부들한테 참고로 드립니다.  해당 국과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부터 1991년부터죠?  신청사 건립문제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난 2010에 꿈에 그리던 청사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대지가 몇 평이나 되죠?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2,624평입니다.
오필근위원   건물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건물은 연면적이 소방서 건물 빼고 4,276평입니다.
오필근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로 검토를 못해봤다, 서면 보고하겠다, 내용파악을 해봐서 보고하겠다 이런 류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1,300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과장 아닙니까?  고시 패스까지 하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총무과장이 본연의 임무를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신청사 건립계획안을 보면 건축면적이 1만 2천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인당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현재 11평 정도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것이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이 건립계획안을 보면 직원 1인당 37.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환산해보면 11평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총무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가 지금 외근직을 빼고 내근하는 사람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오필근위원   44명으로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 직원이 164명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현원은 164명입니다.   기관장, 부기관장 모두 총무과 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총무과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오필근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직원 1인당 37.7㎡ 11평을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총무과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30명입니다.
오필근위원   30명이면 11평씩이면 330평을 총무과에서 가져가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런데 그것이 1인당 37.7㎡라는 것이 사무실의 면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복도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330평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직원 1인당 몇 평이다라고 할 때는 모든 부대시설 연면적을 현재 구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을 나눈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연면적 1만 2천평을 1,050명으로 나눈 내용입니다.
오필근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께서 넓은 평수에서 호화롭게 아방궁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신청사 건립계획안에는 의회에 대한 무관심을 떠나서 냉대에 가까운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봤을 때 어디에다가 의회청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인하시죠?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신청사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 내에 어떤 기관이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한다 그런 원칙만 있지, 구체적으로 층별로 뭐가 들어간다는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만 2천평에 정원이 1,050명이니까 1만 2천평 안에 우리 구청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 내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하고 신청사를 비교했을 때 현재 구청 정원 숫자하고 건물 기존의 연면적하고 신청사의 연면적을 그냥 비교하는 뜻에서 적은 내용이지
오필근위원   최소한 이런 건립안을 내놨을 때는 구청사하고 의회 청사를 어떤 식으로 몇 평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 이런 계획안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아직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 접근이 안되었습니다.   기금을 현재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는데 8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데 840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돈을 가지고 꼭 지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종로의 한복판이고 서울의 황금 땅입니다.   관상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서로 지으려고 할 텐데 구태여 예산도 없는데 우리 돈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보고가 민자유치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일단은 토지 및 건물의 구분소유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부지 신탁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구청사 사용문제 등 해 가지고
오필근위원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기업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이런 것이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2대 구청장 시절에 관상복합빌딩을 지으려고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 기업에서 1층부터 11층까지는 우리 종로구청이 쓰고 이후로는 자기들이 임대해서 쓰는데 20년간 자기들이 사용하고 구에 반납한다는 조건으로도 제시한 데가 있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왜 시정연구개발원에만 용역을 줘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대림건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배문환 구청장 당시에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이병만 총무과장 하던 분이 있을 때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물을 결국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임명직 구청장 시절이고 그래서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건립을 하더라도 자체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물론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받고 합니다마는 관상복합으로 했을 때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 기업 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받아 가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의회, 보건소, 구청이 함께 들어가는 규모가 안나오기 때문에 건축제한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선뜻 기업에서도 그 문제를 같이 지어주겠다고 하는, 다른 구청도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일부 기업이 그런 제의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업 쪽에서는 자기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단정만 하지 마시고 구청 인터넷에 공고를 한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건축계획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어떻게 넣겠다 그래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오필근위원   우리가 제시를 하고 용역발주를 하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기업 쪽에 얼마의 지분을 할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청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 부분은 심층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참여시켜서 2011년에 짓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청장이 바뀌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까?  CI의 경우도 종 모양으로 만든 지 이삼년도 안된 것 같은데 다시 종로브랜드를 제작했어요.
  주민들이 이런 표현을 합디다.   옛날 종 모양은 뭐가 어때서 바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CI브랜드는 일제 일장기를 모방해서 한 것 같다는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 모양의 CI를 개발하면서 3,387만 9,880원에 이런 CI를 만들면서 개발비가 소요되었는데 또 종로브랜드를 다시 개발하면서 500만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개발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종전에 마크 비슷한 종 모양의 CI를 폐지한 것은 아니고 CI 마크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서울시에 'Hi! Seoul'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도 종로를 좀더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도 있었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CI에 대한 비난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종로가 에이즈가 많은 자치단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우리가 행사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홍익대학교에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종로에 거주를 한 지 30여 년 됩니다.  옛날 종로 CI, 종각의 종 모양, 나는 그 브랜드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저렇게 좋은 종로를 잘 나타내는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종로구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수렴을 해서 어떤 CI가 가장 좋은가 해서 확정지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고 있는 뺏지 모양은 저희들이 브랜드로 개발한 것이 CI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란 스마일 마크도 비슷한 표시 CI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문제는
오필근위원   옛날 종각의 보신각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보신각 그런 CI를 다시 개발하는 문제는
오필근위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것과 종 모양 CI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CI가 우리 종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여론 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CI를 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에는 다시 CI를 다시 만들게 되는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계획이 아니고 여론 수렴을 해보란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동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해야 할 직원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전체 인원이 아니고 각 동에서 근무해야 될 최소 인원이 8명 내지 9명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사직동 같은 데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초과되었습니까?  6명이 초과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5명 내지 6명 초과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원이 162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242명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0명이 초과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데 초과된 데가 어디냐 하면 보건지도과에 3명, 교통지도과에 20명, 교통행정과에 3명, 도시계획과에 4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이 구청 안에 초과된 데가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8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토목과에만 한 5명 정도가 인원이 부족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소규모사업이 500만원씩 각 동에 내려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소규모사업을 못하겠다,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겠다, 동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소규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토목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500만원 미만의 사업 하나를 시행하려면 몇 번이고 토목과 직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단가산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고 더군다나 관내에 업자가 반듯하게 설계도면 하나 제출하는 업자가 없고 해서 소규모사업 못하겠다, 조그마한 사업도 사업이라고 해서 부구청장님 지시에 감사를 철저히 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와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합디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점을 소규모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동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구청으로 떠넘기고 있어요.  예산과장이 전번에 토목과에서 취합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목을 분명히 정해놓고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 직원을 토목과 기술직을 더 확충을 하십시오.  19명을 확충하시고 토목과에 5분이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확충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인원이 있어야지 왜 다른 데는 넘쳐나는데 왜 가장 일해야 할 부서에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80명 이상이 초과된 인원인데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나와요.  옛날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일들이 없습니다.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목과 직원을 대폭 확충을 해서 각 동씩만 배치를 해줘야 이런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구조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또 인원을 대폭 줄여서 구청으로 발령을 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쓰레기 문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동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책으로 동장들이 동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센터장으로 이렇게 그냥 안주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동장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청의 업무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동에 내려보내 주면서 인력을 지원했기 때문에 80여 명 정도 초과된 것이고, 토목과의 문제는 부의장님 지적사항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토목인력을 늘려서 저희들이 하수과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사항도 있고 토목인력이 사실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서 기술직 인력을 늘려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고 또 소규모사업비에 대한 운영을 저희들이 동에다 맡겨보니까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토목과에 설계 요청을 했을 때 토목과 직원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해주더라도 늦어지고 관리자에 따라서는 광진구청으로 간 정기철 토목과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것을 해주지 않는 상태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얘기는 그렇게 소규모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바에는 건설교통국에다 편성을 해주면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해주겠다 이런 쪽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필근위원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철저히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술직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 소규모 편익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당장은 힘들겠지만 토목과에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5명이라도 빨리 충원을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소규모사업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동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와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서 상당히 강성이라고 알았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인간적이었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진짜 근무를 하면서 고충이 많은 분들인데 인사상 불이익이 많다 그런 말씀을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최소한도 10명이 진급을 하게 된다면 2명 정도는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에 점심식비로 30만원씩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30만원씩 내려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10명이면 3만원씩이 아닙니까?  25일 근무하면 1,200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구청 구내식당에서 2,000원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1,200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배려도 해주셔야 되겠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떤 식으로 해보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심의하면서 늘리는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 수리에 밝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정평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각 동사무소의 80명 초과인원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복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한 회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상비가 경상적 경비가 35% 이상이 되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은 경상적 경비가 60% 대를 넘고 있습니다.  큰 회사 같으면 진작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직원들을 해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소에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상당히 심도있게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추진을 보시면 59페이지에 오늘 주요 추진현황 보고서 자료에도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 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 총무과장님!  지금 기금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현재까지 55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91억 9,800만원은 뭐예요?  신청사 건립계획에 2004년도말 91억 9,843만 6,000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자가 그렇게 많아요?  50억의 이자가
○총무과장 박기용   금년도에 55억에서 35억을 시에서 배정 받으면 금년도 목표가 95억입니다.
김성배위원   35억이 시에서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30억을 시에 요청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것은 보고를 안 해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러니까 원래 당초계획에 35억이, 그러니까 원래 반반씩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35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5억을 덜 받아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다 요구할 때 덜 받아온 5억까지 추가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협의 과정에서 30억을 올리자, 당초계획은 2004년도말에 90억이 원금 확보되고 이 몇 천만원은 이자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일만 지나면 12월달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언제 받아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배정해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35억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0억입니다.
김성배위원   5억도 가져온다면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계상하는 과정에서 5억은 못 받고 30억만 받아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운영계획 자체도 5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 전체 규모에 포함시켜 가지고 받아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립기금으로 100억으로 적립하겠다는 뜻이고 3억 5,800이 이자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계획 수치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작업은 언제 한 거예요?  이 자료 작업은 언제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산편성을 하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5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작성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때는 35억을 받아올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의 자치행정과 실무팀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30억으로 양해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5억이 잘못된 상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생활안정기금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얼마예요?  지금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기금이 12억 9,747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정기예금 든 게 5억 5,500만원 정도하고 금전신탁이 2억 9,800만원, 공공예금이 1억 1,400만원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5%입니다.  대출금리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우리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저소득주민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도 5%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이율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조정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왜 안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직까지는 크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체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 알고 계시죠?  연체되어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연체된다고 보세요?   지금 국가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서민들도 살기 어려운데 저소득 주민은 더 살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탕감책은 아니더라도 이율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죠?  채권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97년부터 우리은행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누가 이것을 받겠냐고요.  최과장님!  내가 저소득주민인데 은행에 가서도 빌리기 어렵잖아요.  담보가 없으니까 은행하고 같은 이율을 받는데 이것을 생활안정기금으로 한다면 종로구청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금리보다는 은행에서 보증을 세우라고 해서 두 사람 보증 세우기가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 재산이 있으면 재산 근저당 잡히라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개선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우리 조례로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료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서 진짜 저소득주민한테 뭔가 보여줘야지, 지금 1,0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삽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면 기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질문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신각종이 우리 국가 문화재 맞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보신각종은 원래 종은 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지금 있는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85년도에 시민성금으로 제작된 종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문화상품으로 왜 보신각종을 합니까?   종로의 상징이 보신각종이기 때문에 보신각종을 상품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어차피 종로에 있죠?   보신각 원본이, 보물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신각종이 보물이고 지금 현재 있는 보신각지만 서울시 기념물입니다.
김성배위원   터만? 그럼 보신각종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중앙박물관으로 넘어갔고 현재 있는 종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241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보신각종은 보물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 보신각종을 터를 가지고 홍보물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보신각종을 가지고 만들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다면 국가지정문화재 안에 보신각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재청에서 관장하더라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기 있는 문화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화재를 위주로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라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것은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있으면서도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런데 중요한 창덕궁, 종묘, 경복궁 이런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넣어놨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보신각종은 왜 빼셨냐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 자체는 동산이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보신각종이 있던 터만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문화재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터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종로의 상징이 보신각이기 때문에 보신각종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수록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수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의 상징이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종로의 상징인 보신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터만 있으면 안되잖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모형종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종로의 상징인 보신각종도 관리되어 있는 것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권 대행업무에 국비지원이 외교통상부에 5억 2,328만 6,000원을 추가소요액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2003년도에 우리가 17억 4백이었고 2004년 10월 현재 12억 8,300만원입니다.  국가보조금 추가소요액은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주기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받을 수 있는 확정금액입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몇 % 깎이든지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요청을 해요?
○여권과장 홍주철   우리가 예산편성을 외통부에 올립니다.
김성배위원   외교통상부는 국비 아닙니까?  우리 여권과는 대개 국비를 받아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상주인구는 많지 않아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권에 대한 것은 종로구청 말고 또 생겼죠?
○여권과장 홍주철   10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상당히 수입이 여기서 하던 수입수수료가 줄어가는 이유가 그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안 좋은 영향도 있고
김성배위원   그럼 여권을 다시 갱신하는 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지금 현재법으로는 5년이고 여권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10년으로 앞으로 연장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면 영수필증 수수료는 더 격감하겠네요?
○여권과장 홍주철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4만원으로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3만원이거든요.   해외기금 1만 5,000원 플러스해서 4만 5,000원입니다.   만약에 신규로 낸다고 한다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무비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수수료 같은 경우는 격감할 수도 있습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비자관계는 저희가 안 하고요.  여권만 발급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권 없이도 가는 곳이 자꾸 생기면
○여권과장 홍주철   여권이 없이는 못 갑니다.
김성배위원   비자가 무비자면 여권만 있다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권과장 홍주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권발급 수수료 문제는 외교통상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수입대체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교통상부 장관 업무를 서울시장이 대행하는 것인데 서울시장이 다시 저희한테 대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행경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수수료가 적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권발급업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만, 발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급량에 따라서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날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여권과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0명인데 지금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원 충족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임의보조금 지원관계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보조금 지급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4년도 임의보조금지원으로해서 2억을 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도에는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을 합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억 7,0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확정되어 있는 임의보조금 지원단체가 122페이지에 금액을 합쳐보면 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바른선거모임이라든지 임의단체를 보조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해당되는 단체에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가 여기 자료 56군데에서 조례와 전혀 관계없는 임의단체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거의 다 조례와 관계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례에 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조례에 지원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김성배위원   그럼 임의보조금은 심의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심의결정해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1년에 한번 합니까?   한번해서 확정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에 없던 이런 것들이 바로 생길 때는 1년에 한번해서 결정되면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에만 발생했던 것이 종로구바른선거모임, 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 결련택견계승회, 서울문화사학회, 대한적십자사종로구협의회, 녹색종로실천단, 종로구상공회, 종로구청년회의소 이렇게 2004년도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신청액을 보면 새마음봉사회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결정액은 300만원을 했습니다.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신청액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려 3,000만원씩 왔는데 30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타 단체와 비교해서 신청을 너무 많이 했고요.   3,000만원 신청했다고 다 줄 수도 없고 처음 신청했고 그래서 심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감사자료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타 자치구, 본청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가 인원이 많죠?   우리가 1,259명 구 본청에서 1,028명 동사무소에 23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비례를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적어요.  중구 다음이 우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 전의장님께서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종로구가 주민수를 대비했을 때 인원이 많다 이런 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져달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수를 대비해서 우리 구의 행정인력을 비교하는 문제는 우리 구의 지역특수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주간 유동인구수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따른 부수적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궁 등 문화재가 많습니다.  고궁 등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문화진흥과에서 타구 평균에 비해서 20명의 추가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호적 및 제적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이유로 민원봉사과가 타구에 비해서 12명의 추가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이 전국에서 최다입니다.   그래서 여권과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21명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중심지로서 도심에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인력이 약 29명이 타구 평균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평균에 대비해서 81명이 추가인력이 더 많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금 현재 21개 구 평균 인력이 1,180명입니다.
  그런데 종로구가 지금 1,259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약 80명 정도의 추가인력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59명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인한 총수입니다.  16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인력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경직성 경비가 60%가 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30 몇 % 가지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요소가 많아서 인원이 많다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인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면 시에서나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인원이 필요한 만큼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많아서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일부는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주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사실 배정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과 예산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인력구조를 조정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인력이 필요한 요소가 벌써 3가지, 4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교부금 산정할 때 그런 것은 쳐주지도 않고 인구만 적다고 해서 금년에는 교부금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을 힘들게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야지 어려운 상태에서 살림을 꾸려가면서 전부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다 줘 버리고 우리 종로는 이렇게 가다보면 몇 년 가면 인건비도 모자라요.   봉급도 타구보다 적게 받는다고요.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이삼년만 지나면 충분히 그런 경우가 온다고요.
  그러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종로구청은 정말로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파산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이런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과별로 보면 일용직을 쓰겠다, 상용인부를 쓰겠다 해서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2005년도 예산도 보면 상용직 쓰겠다, 일용직 쓰겠다는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자꾸 그럼 우리 종로구청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타구보다 정원이 많으면 상용직을 줄이든지 일용직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저 그 인원을 다 놔두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상용직 쓰겠다, 일용직 얼마 쓰겠다 해서 예산만 자꾸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핵심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연구 검토한 부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사관리하고 예산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총무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기능직하고 고용직 공무원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연감소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연감소 부분만큼은 인력을 최소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여서 인력관리를 좀더 합리적으로 행정직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종로구의 상주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각종 도심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가지고 상주인구를 늘이는 것이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청소문제만 하더라도 대행을 주게 되면 충분한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엄청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도 대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만 100명만 줄여도 얼마만큼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시는 행정관리국이 모든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감하게 생활복지국에서 다 인원을 뽑는다고 올리게 되면 과감하게 비토를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우리 인원이 이것이니까 행자부에 승인된 인원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되겠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없는 우리 종로구청 앞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조례가 있지만 3년씩 한번도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놔둬야 됩니까?  과감하게 정리하면 안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제계에서 그 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부서별로 필요성을 진단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정리를 하세요.  왜 그러냐고 하면 금년 한해 동안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3년 동안 한번도 안 한 위원회를 지금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이 있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는 겁니다.  패소를 했으면 패소한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소하면 패소한 대로 마무리를 짓고 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몇 건이나 책임을 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금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과에서 위법 건축물을 영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깁니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하는 것이 30% 정도 나오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평소에 우리가 밤낮 소양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하고 일을 했더라면 그렇게 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하는 사유는 대개 공무원들은 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법원의 판결은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시민의 편의 쪽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부과 내지는 어떤 행정행위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시달되는 지침이나 훈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혜화초등학교를 교육위원회로부터 매입하도록 되었는데 진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전에 유인종 교육감 계실 때 학교 물건은 팔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다음 교육감 오시면 얘기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교육감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날 것을 종용했는데요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고 나중에 만나자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 시도는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몇 번 갔다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우리 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학교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세 군데입니다.  상명대, 성균관대, 홍익대
홍기서위원   그러면 자매 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사업 실적이 오고간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 협동사업이 사실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합니다.  지금 사실 실적이 미흡해서 앞으로 그런 협약체결 이후에 구체적인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각 대학들이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 자매 학교라고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주민들이 아침에 등산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통과하면 수위들이 막아요.  그것을 지나가는 길을 수위들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우리 구와 자매를 맺지 않았더라도 저기 할 판국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주민들이 등산복을 입고 가면 못 들어가게 수위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강하게 공문으로 대시하세요.  어떻게 학교에서 주민과 유대관계를 가져야지 올라가는 길을 올라간다고 해서 수위들이 못 가게 길을 막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명륜동 4거리에서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못 가게 하죠.  우리 동네 못 지나가게.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로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형도 되고 동생도 되는 사람이 못 가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조속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PC들이 전산화 되어 가지고 각 과별로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아침에 출근을 하면 PC 전원을 켜면 퇴근하기까지는 계속 켜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을 점심시간에 껐다 켜는 방법을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점심시간에 대부분 끄는 걸로 지시를 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안 끄는 과가 있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작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창구직원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할 그런 시대에 대낮에 업무를 보지 않는 상태에도 켜놓고 팽개치고 나가버리면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그런 정신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1년에 소양교육을 몇 번 합니까?  직원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금년에 월 평균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소양교육도 우리가 대범한 큰 틀 속에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사소한 것부터 몸에 배도록 이런 교육 방침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절도는, 옛날에는 전국에서 1위였잖아요?  지금은 몇 위 정도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친절도 관계는 감사실 친절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홍기서위원   민원실이 지난번에 민원실에서 문숙자 씨가 저기 해가지고 TV에 방영되고 했잖아요?  친절하다고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올해 평가를 내년도 1월 15일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민원실에 가게 되면 우리 종로구청의 얼굴입니다.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질의를 하게 되면 먼 강산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면 책상만 쳐다보고 앉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고 이런 것이 TV에 방영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정말 저희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신 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아까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간 유동인구 수, 행사인력, 고궁이 많고 호적·재적인구가 많고 여권 발급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지역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남재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2003년도말 우리 종로구가 현재 18만 1천명이죠?  거기 보면 우리 종로구 공무원 수가 주민 1인당 165.2명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구별 호적인구가 전국 최고예요.  종로구가 110만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95만명이에요.  중구가, 그 다음에 용산구가 71만명, 성북구가 81만명이에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적어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87명입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547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적인구를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서는 안됩니다.  타구의 그런 논리는 안돼요.
  또 그 다음에 여권 발급량이 종로에 39만 건이 되는데 여권 발급량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된다면 그러면 서초가 22만 건이에요.  영등포 25만, 노원 13만 5천, 강남 14만, 동대문 15만 건인데, 서초 같은 경우는 419.5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1인당수가 노원 같은 경우는 706명이에요.  최고예요.
  이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수가 적다는 소리고 여권 발급량이나 호적인구 이런 것 가지고 공무원 수가 많다는 논리를 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정관리 유동인구 각종 시설물,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무원 수가 그것으로 많다는 것은.
  그래서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지적하고자 했던 이유가 타구보다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으니 인건비가 많은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경직성 경비가 많은 게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권이 어떻다 유동인구가 어떻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는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구의 사례를 봐서는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 중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 수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을 경우에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총무과장이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호적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다른 강동이나 송파나 이런 데는 호적인구가 없기 때문에 호적 담당공무원이 2명 내지 3명이면 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호적을 관리하는 팀이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 호적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남재경위원   민원실에는 국비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권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여권과는 국비가 내려오고 호적업무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지방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례들이 해당 구를 비교해 봐도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구만 유독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 이쪽으로 퍼센트를 보면 우리 종로구는 61%예요.  타구는 40% 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 종로구는 구조적으로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밝혀내셔야지 유동인구가 많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펴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1,259명의 인원이 다른 데보다 왜 많은가를 분석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더 배치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서 다른 데보다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아까 여권 발급량, 호적인구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여권 발급량하고 호적인구를 따져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10개 구청이 있고 없는 구청이 15개 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종로개발 4개년 계획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논리를 펴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있어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물론 그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인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논리를 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장안편사대회 금년에 개최했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 안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안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이 장안편사놀이가 무형문화재인데요 황학정에서 내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관리 감독 책임은 우리 구에는 없겠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사단법인체이니까
조기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활백일장은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4년도에 활백일장은 안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에 1회만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내년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해보니까 거의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고 이것을 구태여 우리 종로에서 해야 될지, 1회로 끝냈습니다.
조기태위원   3.1절 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3.1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전국 국악경연대회도 그렇고, 시각의 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실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근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한 지 며칠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직장협의회에서 파업종료 3일 전부터
조기태위원   날짜는 얘기할 수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3일 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회복이 된 것 같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보면 일부 직원들은 자리에 이석을 했는지 자리에 많이 있지 않고 몇몇 직원들만 있는 것 같습디다.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것이 점심시간에는 ½교대근무를 합니다.   ½씩 나가서 밥을 먹고 오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전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조기태위원   총무과장님!   2003년도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자매결연되어 있는 학교하고 워크샵을 한 적이 있죠?   성대던가요?  기억 못하십니까?  자매결연되어 있던 학교였는데, 그 내용을 아는 직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이 성대인데 종로발전 4개년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구민회관에서 보고회의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때 제가 행사장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지금 타구와 비교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하고 협력을 잘해서 상당히 자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개 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학 협동사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해도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관·학 협동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기태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타구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앞으로 활발하게 관·학 협동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자치센터별로 지금 취미교실들을 하고 있는데 과목당 수강생이 20명이 안되는 프로그램은 인접 동하고 통합을 하거나 특화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 각 동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한번 했더니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왜 우리 동은 우리 동 대로 특성이 있는데 합치라고 하느냐!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안입니다.   2005년부터는 각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전면 지원을 중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말하자면 자생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에서 우리 구 예산을 계속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고 있고 어느 동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아무 기준없이 강사료를 지원받고 또 수강생이 10명, 9명, 3명, 5명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사료를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까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수강료 적립금이 있는 데는 강사료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했더니 각 동에서 전부 항의 전화가 와서 그것도 12월달에 지원했습니다.
조기태위원   항의하면 정책이 바뀝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해서 수입이 좋은데
조기태위원  그것이 도대체 형평에 맞는 행정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럴수록 돈을 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조기태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판단이 안 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조기태위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한번 시행을 했잖아요.   강사료를 지원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한번 안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수강료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동에는 강사료 지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런 데는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것을 예상하지 못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강사료를 전면 중단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데 동사무소 청사가 좋은 데는 운영이 잘됩니다.  저절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운영도 잘되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수강료를 한푼도 안 받아도 사람이 안 옵니다.
조기태위원   그거야 말할 나위 없죠.  수강생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으면 더 안 온다는 얘깁니다.
조기태위원   안 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명색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조기태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라고 명명되어 있으니까 수강생이 2명, 3명 와도 강사료를 지원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10명 이내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기준이 말이죠.   현실성이 없는 것이 오죽하면 우리 과에서도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최소한 강사료를 전면 중단하거나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아니면 20명 미만이 되면 무조건 개강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동하고 프로그램을 합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강사료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강사료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받고 하거나 아니면 강사에게 강사료를 그야말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주거나 아니면 주지 않거나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 마당에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발족되어서 운영한 지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되었으면 자생력이 충분히 생겼으리라 짐작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동행정감사를 해본다든지 지난 번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자생력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강사료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력 있는 프로그램, 자생력 있는 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야말로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의욕이 없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나 하는 데는 우리가 굳이 강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적자생존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꾸역꾸역 강사료를 다 지급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느낀 건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첫 번째 행사라고 해도 조명등이 50% 정도가 점등이 안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음향시설이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2회 때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조명시설은 좋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조명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조명이 거기에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9개 있습니다.  9갠데 5개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켤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등이 나가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한 우리 구에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든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그냥 강사료나 지원받고 일종의 물먹는 하마라고 하나요?   하여튼 깨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중기투자계획서가 책자로 발간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효자동 50-7에서 73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2004년에 2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발간된 중기계획서에는 총 공사비가 35억으로 증액이 되고 2007년에 가서야 2억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무투자심사위원회로 현장실사를 했었는데요.   투자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발간했던 중장기투자계획서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른바 참여형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관할 지역의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과연 이 사업이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이냐 하는 것을 상의해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아까 투자심사기구라고 했나요?  그 기구에서 우리 종로구 예산의 전체를 아니면 사업의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는 중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덜 거쳤다든지
조기태위원   이런 점들은 대부분 매년 하반기 정도 접어들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관할 구역의 구의원들하고 정책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 사업이 지난번에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밀린 거고요.  정책회의라든지 간담회가 필요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투자심사위원회가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기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위원장은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부구청장입니다.
조기태위원   또 위원은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위원은 지금 내부위원이 두 분이고 외부 위촉직 전문가가 5명입니다.
조기태위원   외부 위촉직 전문가?  전부 다해서 심사위원이 몇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9명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분들이 결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일단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형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기태위원   지금 노력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입각해서 봤을 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과는 180˚반대되는 경향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를 것 같으면 우리 의회도 결국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도 심사결과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투자심사
조기태위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아주 터무니없이, 1년 정도 완급을 가려서 변경이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4년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계획들이 무려 3년 4년씩 지연이 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봄부터 준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동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철저한 자료들을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 담당과장들이나 국장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료를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그 사업을 몇 년도에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토론해서 그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은 여기 우리 구에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예산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몇 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1월 15일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때 우리 기획예산과장!   우리 종로구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였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다는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인쇄까지 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11월 15일 현재 우리 구 예산서가 인쇄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안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럼 예산서 인쇄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20일날
조기태위원   5일 정도 차이가 있네요?   인쇄하기 위해서는 5일 정도는 교정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의회에다 설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경상비는 많이 되어 있고 투자사업비는 거의 안은 가지고 있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했지 다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기태위원   표현의 차이입니다마는 안을 만들어놓고,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만들어놓고 한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11월 17일날 했고 설명회 끝난 다음에 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재정심의위원회를 하고 11월 17일 했으면 11월 15일날 했던 것은 아무런 불필요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할 일인데 11월 15일 설명회 한 것은 의미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의미가 반감되거나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위원님!  그것은 15일날 설명을 드리고
조기태위원   예산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까 시대적 추세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과장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효자동 50번지 이 경우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주민이 한 3년 후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한 주민이 있었습니까?  다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이미 2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놓고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우리 의회에서는 의사봉 세 번만 쳐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까 총무과장이 본 위원더러 예산결산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결산위원장 맞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좀 예산 심의를 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이번 동행정사무감사에 가장 동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금전출납부 작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금전출납부 대장을 어떤 감사에 대비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쓰는 그런 폐단을 없애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전출납부 대장을 기재하는 자체가 우리 종로구 회계규정에 어긋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안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금전출납부를 기재해야 되는데요 지금 감사과에서 각 동을 전부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숭인1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전출납부 전산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다 전산시스템으로 도입하기로 지시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회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혜화동에도 금전출납부 대장을 컴퓨터로도 하고 전산으로도 하고 장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밤새워서 맞지도 않는 것을 펜으로 기록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그런 금전출납대장은 없어도 관계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지금 감사과에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남재경위원   편리하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출납부 대장이 왜 작성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을 내려줄 때 서무가 모르게 돈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성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그리고 회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동장이 매일매일 거기에 결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한달에 한번 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감사 한번 있는 날 서무가 임의로 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맞추면 1월달 것을 맞춰도 12월까지 잘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편리성은 있지만 그런 편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전출납부 대장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 안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남재경위원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장님!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인사동에 금연거리를 지정하자라고 하면서 성북구의 사례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답변에서 성북구의 금연홍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며칠 이따가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도 기사가 되어서 나왔지만 성북구에서 ISO인증을 획득했어요.  조례까지 제정하고,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금 성북구에서 ISO인증을 획득하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자원봉사,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퍼포먼스도 하고 초등학교에 금연교실도 만들고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 250m 거리에 있는 금연홍보거리를 만들고 서약식도 하고 금연보조식품도 전시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리 자체를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동 거리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례를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북구예요.  거기에 보건소에 금연팀까지 구성되어서 국비까지 지원받고 해서 하는데 그 업무를 장소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러나 그것이 금연업무가 보건업무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종로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어디를 할 것이냐, 인사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세종로를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토론회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사동은 적절치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홍보 효과 면에서 어디가 좋으냐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몇 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에 관광객이 470만명이 다녀갔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470만명, 다른 것은 놔두고 혹시 우리 종로에 영화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로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의 경향신문 있던 자리에서 제1회 종로영화제를 코아극장인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1회 종로영화제에 대해서 종로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인데 그 당시에 청장실에 와서 지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했나봐요.  뜬구름도 없이, 제1회 영화제를 하겠다 어떠한 그런 종로영화제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서 종로영화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들어왔지 그 내용을 제가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 혹시 제1회 종로영화제에 참석하신 간부나 임원진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순전히 종로구청에 돈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관객 1,600명분의 입장료를 지원해달라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지원해줬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일체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지출을 요구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삼일절 행사도 어천절 대제, 대학로 문화축제도 종로 전국, 그러니까 5천, 5,400, 1억 엄청나게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1회 종로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문전박대해서 내보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누가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는 모릅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셨고, 문화일보 사장이 참석하셨고 시네코아 임상백 사장,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일보 이병규 사장이나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나 우리 종로를 일컬어사 영화를 이끌어온 최초의 곳이다 그런 식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훌륭한 문화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삼일절 행사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 종로의 이미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 제1회 영화제를 우리 종로구에서 유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좋은 축제가 되었든 어떠한 좋은 사업도 저희 예산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다음에 집행이 되는데 무턱대고 와서 종로 제1회 영화제를 하니까 돈을 내라는 식의 그런 것은 안되죠.  좋은 취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영화제다운 영화제가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뜬구름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제1회 영화제를 하니까 1,600명분의 관람료를 내라 그런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돈이 얼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800만원 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종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남재경위원   몇 월달이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이 이번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재경위원   요청이 들어온 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요청이 들어온 게 제가 10월말 경에 일본에 가있을 때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남겨놓고 예산을 800만원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남재경위원   올해는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다고 해도 할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좋습니다.  그 취지도 좋고 공감은 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관람료를 구청장 입장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재경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했고 내년에는 활발하게 추진을 해보시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삼일절 종로만세의 날 축제하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의 행사비가 5,400하고 1억 3,500하고 2천만원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행사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행사 아니면 서울시 행사가 같이 맞물려서 그렇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 같은 경우는 종로를 못 막았었습니다.  올해는 청계천 공사 때문에 거기를 막아놓으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또 막아줄 리도 없고 못 막고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인사동길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삼일운동 발상지인 태화관도 있고 남쪽으로는 탑골공원도 있고 종로를 못 막는 대신 인사동에서 했기 때문에 축소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2002년도 재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하자, 축구관계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행사가 컸었고 그런 차이입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등록문화재 추진하는 것 중에 홍난파가를 매입을 했고 이상범가가 이번에 매입되었고, 지금 홍난파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홍난파가를 전액 시비를 받아서 금년 10월 20일날 매입했습니다.  9억 8천에, 그래서 엊그저께 청소도 하고 해놨는데 별도 세콤을 장치를 해놨고 아직까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홍난파가의 소장품 같은 게 전혀 없죠?  홍난파에 대한 소장품이나 개인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책상 한 점 달랑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범가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상범가는 조그마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11월 12일 샀습니다.  이상범 화백의 작품은 전부 삼성박물관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스케치 작품 정도 있고 간단한 그림도구
남재경위원   이상범가 안에 있는 비품내역을 작성 안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좋은 작품은 삼성 측에서 인수해서 기증했고 스케치 작품 정도만 5점 정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외에 이상범 선생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 집에 있었던 것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기에 그림도구가 이상범 선생이 쓰던 생활비품 그런 것은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8평밖에 안됩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창신동에 박수근 화가가 거처했던 데를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창신동은 모르겠는데요.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강원도 양구군을 갔는데 박수근 미술관을 들러봤어요.  거기에 팜플렛에 박수근 씨가 옛날 작품활동을 하면서 거처했던 곳이 창신동이라고 크게 나와요.  얼마 전에 9시뉴스에도 나왔고 그래서 박수근 씨가 거처했던 창신동 집이 어딘가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진흥과가 연관되어 있는데 중앙고등학교가 겨울연가로 해서 욘사마 배용준의 관광객들이 하루에 삼사백 명이 옵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중앙고등학교에서 아마 표지판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국가적인 홍보사업입니다.
  중국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한류열풍에 대해서 종로구청에서는 전혀 대처하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화사업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도 표지판이나 홍보물, 이런 것을 종로구에 영화촬영지로 유명해졌다 이런 것을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공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내년도에는 반영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안내표지판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치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작 의뢰했고 중앙고등학교 교내에 촬영장소가 다섯 군데 있고요.
  그 옆 가회동 11-71호 개인집이 촬영이 되었었고 그 당시 배경은 춘천에 있는 집인데 실제는 가회동이 방영되었었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일본인들에 한해서 입장료 3,000원씩 받고 열쇠고리, 배용준 사진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집 문 앞에도 안내판을 지금 제작했습니다.  중앙고등학교도 일본어로 해서
김성배위원   큰 예산은 안 들어갔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받느라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형안내판이 섰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지금 거기 역사문화탐방로로 해 가지고 지중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일본인이 내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내판은 일본어하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영어는 거의 서양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일단은 일본어로만 했습니다.   중국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거의 일본 사람들이래요.   영어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일본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본사람들 위주로 해서 일어판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마침 배용준 씨 한류열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욘사마 열풍을 우리 구 문화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풍이 금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달 사이에 열풍이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간단한 안내판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기왕 우리 문화인프라하고 접목해서 우리 김충용 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문화 1등 구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십시오.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래서 저희가 10월 28일날 일본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한국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심사를 하고 왔었는데요.   그것이 뭐냐하면 일본사람들이 한국가요를 부르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다왔었는데 한국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한국에서 일본가요제를 하면 어떨까?  한국에서 일본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왕 일본에서 한류열풍이 부니까 우리 '한국' 하면 '종로'니까 연계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국 국악경연대회나 청소년 국악백일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유익한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신영동 5번지 일대가 평창동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서 위장전입자 색출을 하기 위해서 신영동 5-17호에 가보니까 최용순 과장님!  신영동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서 뒷산이 신영동 관할로 되어 있어요.  5-17호 거기에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영동 5-17호 그 일대를 평창동에 편입하는 것이 어떠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창동에 편입을 했어야 마땅한데도 우리 민선3기 구청장께서 변화를 전혀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유지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소간의 경비가 들고 어떤 과도기적 현상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화동 어디에도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안이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현장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시도지사의 협의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검토하기 전에 지금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것이 자치구 단체장 직권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아빌딩이 건물 자체가 중구하고 걸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구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분권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행자부에서 권한이양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을 봅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장님!  신문고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죠?  용역 끝났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용역결과물이 거의 마무리는 되었는데 결과물은 못 받았습니다.
조기태위원   마무리는 되었는데 결과물은 못 받았다?  마무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결과물을 못 받았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빨리 납부하도록
조기태위원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조사는 다 끝났는데 책자화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조기태위원   그 내용까지 확인했어요?   대충 얘기를 하시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다음달 초에는 교수께서 오실 겁니다.
조기태위원   교수만 오면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 결과물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설명도 하고
조기태위원   어느 대학 교수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체육대학에 심승규교수라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체육대학이 어디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잠실에 있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있는 곳
조기태위원   체육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한국체대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정식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대학이라고 통상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순과장님!   2005년도에 동행정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잠시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2004년도 것은 나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실무진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들은 이것을 몰라도 되죠?   과장이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다 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행정 50억 1,700만원 정도입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산절감 가능합니다.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하면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것에서 말고 좀더 큰 틀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내년도에 동행정에 돈 투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 짓는 것도 무악동 청사 한 건뿐이고요.   다른 것은 큰 게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본 위원은 청운동, 효자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청운동, 효자동 같은 경우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운동 인구는 약 5,000명을 상회합니다.  효자동 인구 1만 3,000명입니다.   청운동 주민들 생활권 효자동 주민들과 일치합니다.   은행, 시장 다 같이 쓰고 효자동 주민들 학교도 청운동 관내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구의원 선거구가 6천 미만인 경우에 인접 동과 통합했습니다.  이런 분야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뭐가 민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을 합친다는 게
조기태위원   엊그제 주민투표조례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민투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죠.  나중에 주민투표를 해서
조기태위원   그런데 뭐가 민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러니까 동을 합친다는 게
조기태위원   제가 청운동 동장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이 좋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분야에서 우리 구가 아주 발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 뜻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구는 언제든지 재정자립도 타령을 하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7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만족도는 80% 전후로 알고 있고요.  매년 똑같이 가는 거죠.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답보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속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여기서 결정내릴 것은 아니고 견해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장기적으로 합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보세요.  민감한지 둔감한지 과장이 판단할 내용입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 입장을 얘기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동행정운영비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보이는데 왜 안 하냐고요.   민감해서 그렇습니까?
  다음, 지금 우리 직원들 왼쪽 가슴에 패용하고 계시는 종로구 BI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 검은색이나 군청색 옷을 많이 입는데 지금 패용하고 계시는 뺏지가 제대로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이 업무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NO로 하지 않고 RO로 했더군요.  어느 순간에 NO로 했습니다.  NO가 맞습니다.  표기는 그렇다치고, 이 BI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것은 자매결연 대학인 홍익대학교에서 협력사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싸게 개발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싼 게 비지떡인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조기태위원   500만원 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개발은 무료로 해주고 다른 부대비용이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조기태위원   부대비용이 500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 CI 하고 BI를 각종 광고물에서 아무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령 현수막이나 현판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들어가든지 5만원이 들어가든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얼굴인데요.
  이것을 아무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홍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I는 CI대로,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사용하게 될 텐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지난번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앞으로 다시 매뉴얼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우선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어떻게 사용하고 위치를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은
조기태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 홍대 미대는 아주 유수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면서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단 BI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무 근거나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CI가 외국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양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바꾼다고 한다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CI는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외국에서 뭐 같이 생겨서 문제라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외국인들이 종모양으로 느낌이 잘 안 온다고
조기태위원   종모양으로 잘되어 있는데 500만원짜리 BI로 채택을 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로 하면 보신각종을 연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모양을 가지고 CI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CI 만들 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당시에 약 3,3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BI를 만들어서 씁니까?  지금 과장님 패용하고 있는 그것이 종로구를 상징하는 것인지, 불과 삼사m 거리에 있습니다마는 무엇인지 전혀 식별이 안됩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 비용 전부해서 지금까지 약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조기태위원   500만원 중에 제작비까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디자인비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것은 전부 무료로 해줬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가지고 일시에 종로구 관내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나 동사무소, 직원들, 의회 의원들한테 하나씩 배포를 했는데 몇 개 정도 제작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2,0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는 몇 개를 더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앞으로 활용방안에 따라서 제작을 더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활용방안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지 이에 따라 제작수량을 산출해 나가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봤을 때 우리 국민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글쎄요.  CI가 홍보되었듯이 이 브랜드도 홍보가 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CI가 있고 브랜드가 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 BI는 아시다시피 'Hi seoul!'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종로구 BI는 이것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군청색 바탕색은 젊음 또는 창조 그런 뜻을 나타내고 줄이 보시면 19개가 있습니다.   19개는 19개 동을 의미하면서 가운데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같은 거리에서 이런 바탕에 도안은 나름대로 눈에 띄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패용하고 계시는 그 뺏지는 제 시력으로는 도저히 구분이 안돼요.   말하자면 이 BI 매뉴얼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 뺏지를 만들어서 보급하다보니까 검정색을 입은 사람에게도 이 뺏지, 군청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도 이런 뺏지 이래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패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위원님!  기본 매뉴얼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색의 색깔이든지 선의 색깔
조기태위원   그런 것은 기본이고 그런 것을 기본 매뉴얼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디자인이고 그것을 응용한 것을 총칭해서 매뉴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난주부터 홍익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을 만들 때 같이 협의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빨리 추진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본적인 디자인까지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조기태위원   그것을 동시에 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종로구 뺏지인지 다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뺏지가 전부 바뀌어 가지고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종로구 뺏지, 종 모양 뺏지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걸 일시에 바꾸어 가지고 직원들은 다 이것을 차고 계시네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CI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눈에 이미지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외국인 글로벌 시대라고 하니까 외국인 시각이 전혀 도외시되거나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조기태위원   그 CI로 만들 때 아까 3천 몇 백만원 들어갔다고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그 많은 예산을 써서 했을 때 심의를 잘 해서 제작을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외국인 운운 하면서 갑자기 BI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CI와 다르게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조기태위원   BI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CI와 BI를 개념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졸속인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도 주민설명회랄지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매결연 학교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필요하면 공모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모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 학교라고 해서 최소한도 자매결연 학교가 성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아까 상명대 이런 미대에서 3개 대학이 일종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했으면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공개모집을 하거나 현상공모를 하거나 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공모를 했더라면 더 멋있는 작품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난 5개월 동안 홍익대학교와 하면서
조기태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BI도 좋습니다.  BI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아예 이번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좀더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상공모를 해주십시오.  종로구 BI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고 이것 하나만 설명드리면 지난 2월달에 브랜드 개발 논의를 해서 개발 CI에 대해서 3차, 4차 평가보고회도 갖고
조기태위원   평가보고회는 어디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종로구청에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누구에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구청 공무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여러 번
조기태위원   누가 평가보고회에, 주최는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종로구청입니다.
조기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보고회의 대상자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그때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 4차
조기태위원   그때 당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신현봉 과장님이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직원들만 상대로 해서 보고회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고 3개 시안을 홍익대에서 만들어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조기태위원   3개 시안은 똑같은 시안이 아니었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그런 것이었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모양이 달랐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어떻게 달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시안은 별도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도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구민들도 하고 직원들도 선호도를 조사하고
조기태위원   홈페이지에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게 한 결과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뺏지가 가장 좋겠다고 홍보가 제일 많이 되어서
조기태위원   홈페이지에서 몇 사람이 설문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인원수하고 자료를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오늘 행정감사 하면서 종로구 BI에 대해서 거론이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생각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깊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이 편하겠죠?  지금 우리 구 행정이 이런 것도 단편적인 것이지만 일종의 난맥상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조금 다르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BI 작업을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조기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산이 아까워도 못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밖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더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만들어진 이 BI가 좋다고 하면 좋습니다.  이걸로 해도 좋고 다시 새로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작품이 좋다고 하면 그것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까 종로문화센터 30억도 예산이 초과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하는데 돈 500만원 우리가 그렇게 무슨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위원님 의견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지난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개발했고, 구 동 직원에도 주민에게도 이미 많이 홍보를 했고 또 학교에서 우리 구 자매결연을 했었다는 것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서 무료로 개발을 해서 기증한 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종로 브랜드를 결정을 해서 지난 9월에 최종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기태위원   지난 9월에 어디에서 선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기획상황실에서 이것을 종로 브랜드로 결정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결정을 했고, 결정이 선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결정을 하면서 간략한 선포식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기태위원   누구랑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끼리만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구청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홍대에서 기증을 하고 신문에 공포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길게 해서 본 위원의 얘기를 차단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이 선포식을 구청 직원들끼리 했지 않습니까?  홍대 미대생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기득권이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다시 백지화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BI는 오히려 아까 종로구 기존의 CI에 비하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울 테니까 기왕 예산서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홍보를 계속해서
조기태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하지 말고 지금까지 5개월이에요.  5년을 썼던 제품도 그것이 상황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데 이게 발표한 지가 2달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아까 종각 모양으로 되어 있던 종로구 마크를 종 모양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CI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BI 5개월 되었다고 했나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 들어갔고 그것이 여론이 어떠한지는 객관성있게 여론조사를 해봐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미리 세워놓을 테니까 바꿔보자는 말이에요.  내 얘기 틀렸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읽어내려 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맞습니다.  그런데 공포하고 사용한 지가 2달이 되어 가는데
조기태위원   공포는 구청 직원들끼리 했지 어디에다 공포를 했다는 말입니까?  실용신안특허를 했습니까?  아니면 의장등록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공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홍보를 어디다 했습니까?  만들어서 배포했을 따름이지 어디에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두 달 되고, 홍보하고 사용한 지 두 달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차라리 두 달 되었으니까 바꾸기 좋지 않습니까?  1년 되면 차라리 1년이 지난 이후에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사용을 해보다가 다른 여론이 나빠진다고 하면 바꾸고, 당분간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기태위원   홍대에서 매뉴얼을 만들려면 거기에는 제작비가 상당히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디자인 매뉴얼 만들려면 제작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이 모양이 우리 종로구 BI로서 적합한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타당하면 이것으로 가자,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차제에 이것을 바꾸자는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오래 써 가지고 이게 크게 홍보된 것도 아니고 차라리 두 달 되었으니까 더 잘 되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계속 이걸로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혹자는 아까 다른 분도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매뉴얼에서 만약에 바탕을 말이에요.  붉은 색으로 하게 되면 일본 해군기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본 해군기가 굳이 나쁠 것 좋을 것은 없지만 말하자면 모방한 것이 되죠.  이게 파란색이니까 일본 해군기라고 보여지지 않지만 붉은 색으로 바탕을 바꾸면 일본 해군기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홍대 디자인 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역설하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디자인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남은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과장님!  어때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을 뒷받침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좀 다른 각도로 객관성있게 이렇게 한번 BI 사업을 추진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검토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간을 금방 확정 짓는 것보다는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뜻이었고 기왕에 두 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을 혹자는 졸속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을 500만원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이것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조기태위원   누구한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우리 구청 직원 1,200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주민설명회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동에 보내서도 하고 직원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수렴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만 몰랐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통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21세기 구정자문발전추진위원회에도 보고를 직접 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는 많이 거쳤습니다.
조기태위원   거쳤는데 이렇게 졸작을 만들어놨습니까?  선포식도 우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청 직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는 것이 선포식을 한 것이 타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간소화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조기태위원   BI 사업은 예산 검토를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저녁을 먹고 하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회의자료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자료는 년도별 동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삼청동, 가회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2002년도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에 분명히 예상 소요시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삼청동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분씩밖에 안 해요?  이것을 자료라고 만들어 가지고 매년 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  129페이지 2시간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답변을 좀 해봐요.  저녁을 잡수시고 왔으면.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의 동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자료가 회의회수하고 1회당 소요시간, 1회당 심의안건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시간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조기태위원하고 같이 관할 동이 2개 동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요새 의정활동 보고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동정보고회도 하고 의정보고회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 자료가 외부적으로 나가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검토를 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상당히 전산에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1회당 소요시간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2시간으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쓰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해당되는 구의원뿐만 아니라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는 그런 의원님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무성의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소신있고 당당하게 자신감있게 자기 소견을 피력하고 구청장님 뜻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보좌해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꼬리를 길게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 분명히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서별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가 시민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진흥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8페이지 민원봉사과가 부서별 유기한 민원접수가 제일 많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민원봉사과의 4개년 10월까지의 합계가 1만 1,415건, 2001년도에 1,156건, 2002년도에 1,322건, 2003년도에 4,062건으로  2004년도에는 10개월밖에 안되었는데 4,875건입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자꾸 늘어나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는 옛날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대표자라든지 상호변경 이런 것을 위생과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부터는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위생과까지 가지 않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즉시 서류민원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 날 접수되면 하루나 이틀 이내에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갑자기 늘어났고, 두 번째 요소는 주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게 영화관에서 영화상영할 때 영화상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가 영화관이 신규로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극장 같은 경우는 1개 관에서 열흘 정도 상영하다 손님이 없으면 변경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있어서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영화상영 신고도 받습니까?   그럼 씨네코아 같은 경우 영화상영관이 3개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별 의미없는 것으로 건수만 늘어난 것으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 민원에는 허가수수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없습니다.   신고입니다.  이것은
김성배위원   신고만 하면 됩니까?   반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이것은 거의 99% 처리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김과장님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 많이 가시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김성배위원   문화진흥과장은 검열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구별 경상비 편성현황을 요청했는데 32번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었는데 수합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의 경상비를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수합이 덜 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조금 덜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전혀 안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오필근위원   그럼 된 것이라도 먼저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산편성 기간에 이 자료가 요청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구에서 자료 내기가,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단순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혜화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급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당시 협의하기를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지었더라면 전액 서울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건이 변동되어 가니까 내년도에 가면 혹시 노인복지관처럼 룰이 변경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우선 하자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금 미리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 지으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 당시에는 지금 현재 혜화동청사 자리를 예상하고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정연구소에서 용역설명회를 기획상황실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몇 월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한 것이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니, 금년입니다.
오필근위원  몇 월쯤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여름쯤이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혜화동청사를 그렇게 시급하게 옮기려고 마음을 안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건립타당성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100% 지원한다는 말을 기획상황실에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안에 타당성 조사가 되고 긍정적인 사업으로 흘러가길래 혜화동청사는 옮겨가겠구나! 그런 취지에서 동청사 확보를 했었는데 오늘 남재경위원님께서 지적한 동청사로서의 한옥건물은 부적합하다는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옥청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한옥을 보존을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헐고 청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한옥청사로 보존을 하고 옆의 건물을 더 매입해서 지금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옆에 100평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그 옆의 건물을 사는데 10억, 건축하는데 20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동청사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오늘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말씀드린 대로 동청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미리 서울시하고 협의해 놓으면 장차 서울시에서 종로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 지원을 받으려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쳤는데 3,600만원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결과는 청소년수련관을 종로구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고요.  장소도 현 동청사 자리를 주로 하고 필요하다면 주변을 더 매입해서라도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추진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하기로 확정은 했고 그 다음에 자리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청사가 해결이 되어야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동청사 문제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아침 7시 30분에 면담을 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한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혜화동청사가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소송관계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는 창피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종로구가 이런 일로 소송을 한다면 신문사나 여러분이 알면 조소거리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워놨으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두 분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시장실에다가 면담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잡히면 청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문제는 이렇게까지 갈 건이 못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대형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어느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산 방면만 1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통근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이 과거 상계동 방면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상계동 방면 이용하는 직원 숫자가 20명 이하로 너무 숫자가 적다보니까
오필근위원   맨 처음부터 숫자가 적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처음에는 더 많았습니다.
오필근위원   적어진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일단 통근버스 이용하는 직원 숫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상계동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 숫자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답변이 안 맞는 답변 같은데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상계동 지역에 거주하던 종로구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인접 구로 교류에 의해 전보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전하는 기사분께서 정상적으로 성의있게 운행을 안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 운전기사가 상계동에 살았는데 일산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운전기사 마음대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마음대로가 아니고 본인이 그쪽에 거주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더 변두리인 일산 쪽으로 갔습니다.  
오필근위원   일산으로 가서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일산 쪽으로 운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오필근위원   몇 분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30명 정도
오필근위원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면 다행입니다.   직원 취미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17개입니다.
오필근위원  어떤 종류의 클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숫자로 봤을 때 많은 것이지 마라톤, 산악회, 탁구, 축구, 족구, 볼링 이런 순입니다.
오필근위원   탁구 같은 것은 성과가 좋아서 우리 구를 빛내는 경우가 많던데
○총무과장 박기용   예, 탁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오필근위원   그럼 어떻게 이런 취미클럽 단체를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오필근위원   1,000만원이 총액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총액인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해보면 실제로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일년에 칠팔백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죠.   어떤 단합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활력소를 얻고
오필근위원   우리 종로구청 명예도 드높이고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면 더 많이 계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칠팔백 정도 선에서 집행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1,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필근위원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취미클럽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차량 같은 것도 꼭 지원을 해줘서 이런 취미클럽들이 원활하고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차량지원 문제는 조금 실제로 주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험관계가 있습니다.   운전자와의 보험관계라든가 해서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에 맞춰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구에 6급직으로 무보직 상태에 있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무보직 주사분들은 지금 상당히 보직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한 업무적으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별도의 팀장을 부여해서라도 최대한 무보직 주사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떤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은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어떤 태스크포스를 말씀하십니까?
조기태위원  우리 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이분들이 무보직 상태로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무보직 실태는 가급적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옮기느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 중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들이 우리 구 직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지 않느냐는 견해도 가지고 계셨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생각은 가지고 있다, 생각이야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가 2002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권추진팀이랄지 지방혁신팀이랄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하는데 우리 청장님 오시고 그런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기용   분권혁신팀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설치가 되었고 지금 조기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보직 주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보직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토목직 같은 경우는 보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각 동에 토목직을 배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기태위원   아니, 우리 과에 필요한 만큼 보강할 수 있느냐 하는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불가능하죠?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는 상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이를테면 토목직 보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그러나 필요는 하죠.  그 해결 방안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것을 일시에 단기간에 저희가 자치구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순차적으로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의원들 거의 공통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소외 도로개설 사업이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랄지 이런 분야의 사업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자그마한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4대 의회 들어와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역대 초대, 2대, 3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꾸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답보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으나 아무튼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146쪽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 관내에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순찰대라고 하나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제가 언제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명칭을 어느어느 파출소 자율방범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단체에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파출소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자율방범대장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 행정 지시를 따르고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옷도 구청에서 공동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느 방범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보십시오.  명칭이야 어느 파출소 방범대건 어느 동 방범대원이건 간에 우리 구에서 야식비로 1인당 1,000원씩 지원했죠.  장비 지원했죠.  그것이 피복 구입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옷을 일괄적으로 구입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러니까 겨울에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무슨 개념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 좋아서 자율방범대이지 자율방범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 관내의 지금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로5.6가동의 자율방범대원 수가 74명입니다.  그 다음 창신1동 100명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3년간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예산은 1,181만 2,000원, 5.6가동입니다.  창신1동은 1,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똑같이 투입되었는데 5.6가동은 74명, 창신1동은 100명입니다.  이런 예산 지원이 적정하게 된 것입니까?
  아무 기준도 근거도 없이 자율방범대원 명단만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명단이야 수십명 수백명 제출해서 자율방범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3년간 1억 2,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엊그제 회의할 때 얘기할 때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피복을 일괄 구입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경찰서 소속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기태위원   과장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알았습니다.  알겠는데요 몇 번에 걸쳐 누차 얘기했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기태위원   그것이 종로구 자율방범대입니까?  파출소 자율방범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구 자율방범대죠.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지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산 지원해줬죠.  그 사람들이 파출소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정립시키고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우리 구청에서 완전히
조기태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종로구 직원에게 월급 나갑니까?  종로구 직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월급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종로구 직원이니까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종로구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다른 어느 자율방범대인데 어느 파출소 자율방범대인데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은 소속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엊그제 회의할 때도 있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때도 새로 된 사람은 잘 모르고 해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2,000억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골고루 나눠먹기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명칭도 어느어느 파출소 어느어느 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예산 지원을 받거나 피복 지원을 받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현황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실제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훈정동에 국가사적 제125호 종묘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전에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그 안에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 모양인데요 관리청은 문화재청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 관계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종로구청장께서 문화·복지 1등 구를 추구하고 계시고 우리 종로 관내에 문화 인프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10월 3일에 종묘에 어도를 지나가는, 굴착하는 사진까지 나오면서 이것은 어느 독자가 신문사에 제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문화 인프라가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있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묘공원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일일이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 안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접근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도가 이렇게 망가진 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관망만 하고 마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거기에 접근할 권한도 없고 접근 자체도 안되고 있고 문화재청장이 해명기사를, 잘못 되었다고 사과기사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에 냈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신문사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보수공사 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해명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어차피 저희들 문화재 공사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일일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절차인데 문화재 공사까지도 저희들이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추구하는 것이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화재청에 철저히 문화유산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 개진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 1등 구의 구정목표와 부합한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데 저희 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국가에 위임을 받아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처지에 국가에서 직접하는 공사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관심 표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시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 자체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기태위원   관심 표명을 해서는 안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개인 입장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공무원 신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무과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접근할 입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1등 구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회의안건은 아니지만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오전하고 오후에 학교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근본적인 것이 4개 년도를 요청을 했는데 2001년도는 보시면 자료가 총 사업비 있는 것이 금액도 맞지 않고 한 칸씩 다 내려가야 돼요.  맞죠?
○총무과장 박기용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 늦게 발견해 가지고 발간 이후에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김성배위원   2002년도가 6억 4,700이 총 사업비고 한 칸씩 다 내려가야 되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도 8억원의 보조금이 예산으로 나갔는데요 초등학교가 풍문여고를 빼놓고는 8억이 다 초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7억 5,500이 나갔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학교 관계 자료를 하시면서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중학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학교 지원사업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고등학교는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원래가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사실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조례상으로도 가능한데 일단 초등학교가 가장 사실 재정 상태가 열악합니다.  일부 사설학교를 빼고는.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일단 초등학교에 시급한 문제를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는 면담이 좀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총무과장 박기용   초등학교는 한번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부 다요?  우리 관내가 13개교
○총무과장 박기용   14개입니다.  초등학교가 14개교인데요 그 중에서 지원이 13개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4년 동안 한번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어디가 빠진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서울사대부속 초등학교가 빠졌습니다.
김성배위원   초등학교에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도 감사자료에서 결산검사 때도 구의원들이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조위원님도 계시지만 조위원님이 있는 학교가 우리 예산 있는 걸 거의 50% 정도를 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지금 이게 편중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2003년도에 그랬는데 2004년도에도 그런 맥락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계속적인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이게 현재 지금 지원은 사실상 종료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청운초등학교는 종료된 상태라구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를 보면 본 위원의 관내에 있는 재동초등학교를 보면 급식시설이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회동에 가장 가슴아픈 게 뭐냐 하면 우리 지하실에 주민문화센터에 탁구대하고 모든 노래교실도 지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말 공기 바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는 제가 제일 미안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삼청동처럼 증축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도 가보면 급식시설이 지하에 있어 가지고 자모회에서 통을 들고 애들 시켜서라도 계단을 올라와서 급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상당히 얘기를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학교를 보조해줘야지 책걸상 해주는 걸로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생색을 너무 많이 낸다구요.  학교에서는 우리 자모회나 학부형회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책걸상은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한 학급에 30명밖에 안돼요.  전교생이 유치원까지 합해서 700명이더라고요.  그럼 뭔가 700명을 위한 급식시설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건강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학교를 보조해 주려면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박기용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노후 컴퓨터 교체, 노후 책걸상 교체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내년도 보조금 신청현황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학교를 상대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일단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연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면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배위원   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종로구청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의 관내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도서관, 고등학교 교정이 있으면 무조건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 학교 동창회 이런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종로구청에서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안 하시고 자꾸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쪽에 하다보니까 사업비 예산도 워낙 없지만 앞으로의 그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가뜩이나 학생들도 없고 인구도 여기는 18만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로구는 17만 8천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경희궁의 아침이라든지 주상복합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차 사이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학교보조금은 좀더 긍정적으로 복지를 위하고 교육을 위하고 환경을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5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보다 줄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2004년도 원래 본예산은 6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하고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번에는 청운초등학교는 예산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없습니다.   청운초등학교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원 차원에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억 5천을 빼서 금액이 4억 5천인데 5천만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총 무  과 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 치 행 정 과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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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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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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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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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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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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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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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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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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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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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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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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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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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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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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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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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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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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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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