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복지환경국

심사된안건
1.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10시04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 세입원은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70억 2,400만원의 91.6%인  247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수납 총액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89.4%인 221억 2,300만원, 그리고 구비 확보가 26억 2,700만원으로 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2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4,900만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2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4.7%인 1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출 예산의 29.6%에 해당하는 780억 1,900만원으로써 그 중 608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33억원과 사고이월액 19억 6,900만원 등 총 52억 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총액의 15.2%인 119억 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30쪽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7,300만원으로 126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8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창신새벽인력시장 지원센터 운영예산이 서울시로부터 2008년 12월 30일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여 집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주요발생 사유로는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서울시에서 일괄부담하고 자체 교육강사를 활용한 강사료 절감, 프로그램 참여자 저조 등으로 3,400만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자의 수시 사망, 중지, 전출입 등의 변동사유로 1억 9,600만원, 자활사업의 개선방안으로 근로유지형 자활 규모의 축소 조정 등에 의한 1억 8,100만원, 노인요양보험,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실시 등 여건 변동에 따른 가사간병 서비스 수요 감소로 1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검사 용역비 낙찰차액 및 위탁심사비 1,400만원, 긴급복지비 내시금액 과다 교부로 1억 3,000만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내부 직원변동에 의한 인건비, 운영비 감소에 따른  2,700만원, 저소득 가정 위문사업비의 민간자원활용 등으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서비스 사업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 사업의 신청아동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고, 자체개발형 서비스의 보건복지부 승인 지연에 따른 7,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 후 직장, 학업, 취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포기자 발생으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외에 각종 경상비 의무절감분과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7,4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0쪽부터 153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6억 7,400만원으로 256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7,7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9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0억 7,700만원은 대학로어린이집 건립사업으로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기간의 장기소요로 이월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사유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입주 포기와 입주요청자 미발생으로 불용되는 등 총 6,600만원, 영유아보육 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지원기준 미달에 따른 미지급분 2억 5,600만원, 민간시설 영아 보조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3억 3,9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감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 미달로 3억 7,800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예상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1억 9,400만원 등 총 20억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7,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비 4,600만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립비 5,800만원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인 학교급식도우미 1,000만원이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청운실버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비가 노인장기요양법의 시행으로 요양시설 등이 흡수되어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는 낙찰차액 등으로 3,8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순회프로그램 등 경로행사에 1,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 각각 19억 6,100만원과 14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급대상자를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수급자가 48%로 확정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은 우리 구 예산 5%가 전액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의 예산액 1억 6,300만원은 운영관리직원 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강사 1명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겸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사업, 아동복지 시설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에서 1억 7,300만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53쪽부터 162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56억 4,800만원으로 180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원은 명시이월, 4억 9,1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8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33억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2008년 12월 29일 사업을 개시하고 2009년 2월 10일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2월 28일, 2008년 예산 33억원과 2009년도 10억 1,100만원 등 총 43억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삼청동, 구기동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3억 1,700만원, 서울시 청소차량 표준디자인 선정지연에 따른 청소차량 및 적재함 도색비 1억원, 새로 디자인한 환경미화원 근무복 납품지연으로 인한 피복구입비 7,400만원 등 총 4억 9,100만원이 회기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38억 200만원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금 20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적 악화에 따른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인한 반입수수료 4억 8,000만원, 도내동 상차장 사업 취소로 인한 사업비 4억원, 각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3억 3,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중 서울시의 천연가스 차량보급에 따른 지원금 지원으로 인한 1억 5,000만원, 분뇨처리비 인상 억제에 따른 8,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원 환경개선 시설비 7,000만원 등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62쪽부터 174쪽까지 산업환경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51억 2,300만원으로 44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 7,300만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로 2008년 12월 4일 국ㆍ시비가 교부되었으나 현장설명, 사전준비, 착공 및 준공 등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먼저 세검정검문소 신축 이전공사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사비 12%, 물품구입비 10%인 1억 8,5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한 홍제천 복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재료비 600만원, 연구개발비 500만원, 민간이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불필요한 용역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불용처분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인 시설비및부대비 1,300만원과 EM 중추기지 구축연구용역 사업인 연구개발비 4,300만원 등 총 5,600만원으로 이는 EM 효용의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연구분야 선정이 어렵고 연구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불용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업 중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체납고지서 대신 체납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사업 중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자동차 구매시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 중 민간이전비 800만원은 13명의 부당신청자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을 중단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93쪽부터 29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8,9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신청 희망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수입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수입으로 하나요?  수입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실제 수납액이 270억 2,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태료 같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먼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고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청소년 보호 과징금, 장애인 편의증진 과태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무단투기 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수수료, 환경과태료 이런 잡수입들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잡수익이 우리가 현재 22억 7,300만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2억 7,300만원이나 발생을 했고 그중 4,900만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해서 결손처분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4,900만원이 시효소멸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각 과별로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4,900만원이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처분 되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먼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중에 2008년도에 4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홍기서위원  400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것은
홍기서위원  가정복지과는 400만원인데 그걸 5년이 지나도록 못 받은 건 왜 못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이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를 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홍기서위원  글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분들이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데 5년 동안 안 받고 그냥 놔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아마 영업장들이 문을 닫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면 400만원밖에 결손이 안 났으면 적은 편이네요.  과태료가 제일 많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저희가 현재 징수결정액이 2008년도에 1,685만원하고
홍기서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1,685만원밖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징수결정액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과태료 나오는 걸 보면 한 건당 터지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 되던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100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
홍기서위원  10건만 해도 3,000만원인데 그건 10건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경찰하고 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 가지고 단속건수가 명륜동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명륜동에 민원 들어온 게 나한테 상담한 것만 봐도 몇 건씩 들어오는데, 이게 1,900 얼마에서 저기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륜동 것만 해도 1년이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8개 동에서 명륜동에 전부 치중되어 가지고 그쪽이 전부 적발된 걸로밖에 안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저희에게 넘어오는 건수는 유해업소 출입 적발 시 과징금 부과하고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업소 과징금 부과 해서 경찰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경찰에서 넘어오겠죠.  경찰에서 넘어와서 검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신고를 한 경우는 단속되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처분하고, 우리는 미신고분만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저희한테 11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하고 양분해서 처벌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글쎄 그러면 모를까, 그렇다면 1,900만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1년에 민원 들어와서 전화로 상담만 한 것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도 명륜동만 처분대상이 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900만원 가운데 한 1,500만원은 징수하고 한 400 정도는 결손한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또 다른 과는요?  4,900만원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총 4,105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 결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중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손처분한 게 520만 4,000원입니다.
홍기서위원  우수리 떼고 520만원인데 봉투값의 수수료를 결손한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과거에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에서 직접 봉투판매소에다가 수입으로 잡았댔거든요.  그런데 봉투판매소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업소가 폐쇄한다든지 업자를 변경하든지 찾지 못해 가지고서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상으로 주는 겁니까?  위탁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로 다 했지만
홍기서위원  옛날에 직영을 했는데 이 봉투를 갖다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손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외상으로 주는 거냐 아니면 팔아서 우리한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줍니다.  고지서로 받는데 이분들이
홍기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봉투 100매를 줬으면 고지서를 10만원이면 10만원을 고지서로 발부하면 그걸 납부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걸 납부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않고 영업장을 그냥 폐쇄한다든지 장소를 이전한다는 등 해 가지고서 이런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값도 떼먹는 사람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는 무단투기 과태료가 결손처분된 게 3,125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과태료가 26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해서 총 3,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무단투기 과태료는 쓰레기에 대한 것, 지금 옛날에는 담배꽁초는 별도였는데 쓰레기에 대한 과태료 그거고, 그 다음에 정화조로 해서 연1회 이상 수거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홍기서위원  과태료로 해서 3,500만원이 결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실제 저희들이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는데 시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고지서가 나가면 압류도 들어가고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압류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제반 절차는 다 합니다.
홍기서위원  다 하는데 이렇게 3,500씩이나 결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걸 않는다면 모르지만 압류까지 들어가면서도 3,500씩 결손이 나온다는 건 이해하기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일 문제가 소재불명 같은 그런 게 많은데, 소재불명이나 추적하기 어려운 것,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홍기서위원  무단으로 전출을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많이 파악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살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거기까지 추적해서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과태료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 과태료 결손처분이 많이 나왔구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낙원동에 있는 재활용 그게 근로자 자활센터인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낙원동에 쪽방상담소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쪽방 말고 낙원 파고다극장 쪽에 있는 것,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 부지가 시유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시유지가 아니고 재무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완전히 자활근로자가 사업주인가요?  우리 구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계약에 의해서, 재활용관리법에 의하면 자치구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거 각 지역에서 불평이 엄청 많아요.  지저분하고 더군다나 낙원동 거기는 우리 구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종로1~4가동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되나봐요.  1~4가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많이 노력을 해본 것 같던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계속적으로 전에서부터 건의사항도 하고 추진하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도심에 폐품 수집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환경을 다루면 몰라도 인사동 거기도 가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죽인다고 막 대드니까 무서워서 뭐라고도 못하는 모양이더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인사동에 있는 것은 고물상 파는 데
박종식위원  거기를 가면 그것도 없애달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못 없애는 걸 구의원들이 어떻게 없애요.  곳곳이 문제더라고.  평창동 이번에 사업한 데, 아파트 뜯고 내천 만든 데 거기는 조금 커버는 했더만, 커버는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던데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전부다 자유업으로 신고제로 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 주변 환경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 출장 가 가지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보다도 내용을 더 잘 알지만 사실 우리 종로구가 문화ㆍ복지 1등 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한 2개월 전에 내 고향 구례를 가서 한번 돌아보니까 종로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효사랑 병원이라고 있는데 한달에 35만원만 내면 먹고 자고 간호 다 해주고 목욕 다 해주고 노인네들 천국처럼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은 그 흉내는 못 내지만 80세 이상 사는 노인 집에는 아주머니 두 분이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 가지고 집안 청소 다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종로에는 어려운 실정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지금 운영하는 측에서 운영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다 보니까 자주 가서 보고 자원봉사도 해보고 하면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차를 많이 가지고 오니까 우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식당 의자가 96개라는데 식사하는 분들은 한 400여 명씩 된대요.  그래 가지고 4교대 5교대를 하니까 밥 잡숫는 어르신들도 엄청나게 힘든 점이 많고, 또 거기 일하는 분들 자원봉사자들도 힘들고 심지어 주방은 너무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비껴 다니기도 힘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가로 갈수록 노인 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종로가 지금 복지 1등 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거기만이라도 주차장 문제하고 식당 문제는 해결해줘야 되겠더라니까.  의자 96개 가지고 한 400명이 매일 밥을 먹는데 계속 로비에 줄서 있고, 노인들이 밥을 받아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다니고.
  그래서 노인복지관 식당 문제, 주차장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지금 토목과 창고를 땅을 안 파고 그냥 지어놨는데 짓기는 천장을 높이 지어 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들여다보니까 염화칼슘 몇 포 이렇게 놓여있고 다 비어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한두 달 쓰는 염화칼슘 그것 때문에 그 비싼 자리에다가 창고를 그냥 둘 필요가 없어요.  또 토목과에서 쓰는 창고가 그렇게 넓을 필요도 없고, 쌓아놓은 게 많지 않다니까.  그래서 토목과에서 쓰는 창고를 땅값이 싼 데로 보내고 그 창고를 복지관에 흡수시켜 가지고 식당을 그리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청장님한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할 생각인데 과장님, 노인복지관에 자주 가보니까 알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해봐요.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니까 이게, 이왕 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밥도 드실 수가 없고 또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오는데 주방이 좁고 식당이 좁아 가지고 일을 못해요.  엉덩이가 걸려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우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5월 30일 현재 어르신 등록수가 4,80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용인원 어르신이 한 500~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 자리 수는 96개고 어르신들은 한 40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방이 226㎡로서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자원봉사자들도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을 가서 보면 식당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마 토목과 창고를 완전히 흡수를 하게 되면 늘릴 수 있는지 그건 설계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이 식당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로비에 어르신들이 계속 줄을 섰더만, 하루에 4교대를 하니까 계속 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식당이 워낙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돋보기를 줬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큰 글씨만 가지고서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출 면에서 복지환경국의 사고이월액이 19억 6,9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었거든요.  사고이월액은 우리가 2009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건 별문제가 없겠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죠?  사고이월액은 우리가 금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건 별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보면 52억 6,900만원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여기서 완전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집행부 세출예산의 19%인 119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줄다리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꾸 이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례가 우리가 예산편성 시 심의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을 해보고 나면 이런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줄다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머지않아 또 금년도 예산 심의가 있는데 또 추경도 곧 있을 거고 그런데 자꾸 이런 불용액이 일개 국에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실무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편성한 게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과별로 설명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집행차액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보조금 사용하는 것도 반납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다 예산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범위를 가지면 우리가 긴축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국장님이 지금 자꾸 긴축하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더라면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남게 되면 누가 이 결산서를 보더라도 참 얘기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국에서 한 몇 천만원이라든지 한 1억 미만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그게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10억 이상되는 불용액이 나와버린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쓰다가 이게 안되니까 넘긴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은 긴축 예산을 쓰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안된다 그거예요.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고 쓰다쓰다 못 쓰니까 이런 불용액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면 이 용역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용역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어떤 사업이 구상되면 검토도 안해보고 주먹구구 식으로 용역비 올려놓고 용역 못해서 이월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용역비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특히 용역비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많이 달려들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답변할 때는 이 용역비가 꼭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하고 그냥 불용액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맨 처음부터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못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불용액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문책감입니다.  일개 국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게 된다면 이해가 안되죠.  하나만 짚어서도 볼게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6,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답변서를 보면 운영관리직원을 6명을 기준으로 편성해 가지고 1명을 시설관리공단이 겸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1억 6,300만원이냐 그런 얘기죠.  아니잖아요.  1명의 인건비가 1억 6,300만원이 됩니까?  1명을 보조받았다고 해 가지고 1억 6,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과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1억 6,300만원이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명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겸직해서 절감되어서 1억 6,30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놈의 저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꾸 이런 결산검사나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질책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야속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결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사실 내가 각 과별로 지적을 일일이 다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한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EM중추기지 구축연구용역 사업 연구개발비 4,300만원 이것도 용역비 아닙니까?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용역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면 일 못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결산했을 때는 안해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우리가 지금 써야 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을 했을 때 막대한 불용액을 남기면서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1개 국에서 119억 2,1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참 119억 가지면 큰 사업 몇 개 해요.  돈 달라고 의원님들은 도로 하나 내고 싶어서 10억, 5억만 하려고 해도 못해서 겨우 1~2억 얻어서 몇 m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불용액을 119억씩이나 낸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되죠.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께서 명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실무진들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정말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다시 위원들로부터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고 지적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별로 일일이 나열하다보면 길어지고 똑같은 유사형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이미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이것을 잘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복지환경국의 전체 체납액이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미수납액이 22억 7,3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전체가요?  그러면 미수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금 각 과별로 과태료라든지 수납하기 위해서 독려반도 만들고 압류도 취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전부 영세한 사람들이 버리다보니까 재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잘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산업환경과 보면 51.2%로 최하위인 것 같은데 왜 거기는 51.2%밖에 안 되나요?  산업환경과 수납률이 51.2%밖에 안 되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미수납액이 15억 8,500만원으로 수납률이 51.2%인데 그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와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수납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도 하고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률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차량이 주택이나 부동산과 틀려서 차량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은 아예 미수납이 하나도 없이 그런 것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미수납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51.2%면 굉장히 수납률이 약한 거잖아요.  강구해서 수납률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결산검사의견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에 지적된 사항이 3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복지관련 사회단체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 답변서를 보면 대책을 보니까 향후 공동체 전환시에는 재정상태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대책을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복지관련 사회단체 회계처리가 결산검사에서 부적절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나 회계 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다행입니다마는 사례별로 보면 각 구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던 예산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구속되는 공무원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맡겨 가지고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 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회계감사할 때 회계사 분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 55명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광역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독립하게 되면 여기서 일할 때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지역자활센터로, 그런데 내가 조그만 어떤 기술을 익혔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체라도 차려보겠다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면 독립을 시키는데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세차하는 사업하고 농산물을 파는 우리농산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도 독립을 할 수 있겠다싶어 작년에 독립을 시켰거든요.  시키게 되면 개인사업체가 됩니다.  2명이 하니까, 법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독립체로 되는데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독립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인건비를 ½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6개월 동안 2개 단체에 4명이죠.  그래서 8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벌써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원이 결국은 자활근로자들한테 지원하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의견서를 쓸 때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  왜 이것을 답변을 잘해야지 이런 지적이 나오도록 하느냐, 그랬는데 그런 착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가 40%, 시비가 18%, 구비가 42%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들이 국비ㆍ시비ㆍ구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똑같은 비율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였는데 금년에는 재정수요추측도라는 것에 의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바뀌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개인이 되었더라도 인건비를 반 정도는 6개월간 지급한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처음 6개월만 지급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홍기서위원  그러면 자활해서 나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8년도에 나간 인원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작년에는 2개 단체가 나간 겁니다.  
홍기서위원  2개 사업체가 나갔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4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명을 자활센터에서 양성해서 겨우 4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작년에 그런 거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나가느냐 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간병 같은 것을 배우고 나면 취업을 많이 합니다.  취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기들 스스로 세차나 집수리나 이런 것은 사업단을 발족하는데 거의 농산물도 물건 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육성하는 사람이 100여 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100여 명 가운데 자립해서 나가는 분이 겨우 4명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거 외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병 같은 것을 배우면 병원 같은 데 취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나가는데 자기가 독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적고 취업을 많이 합니다.
홍기서위원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업하면 인건비만 지급하고 취업해서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한다 이거죠?  인건비를 받고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주고요.  취업해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따로 나갈 필요가 없죠.
홍기서위원  그럼 취업하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자활센터에서 양성해서 취업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작년에 간병 쪽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여 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 1년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1년에 겨우 취업하는 것이 간병으로 20명 정도 나간다고 하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간병인 교육시키는 것은 얼마 안해도 금방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래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고 여기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더 잘 아시지만 대부분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생계비가 기초수급자하고 150%까지 소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사회적응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독립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말 독립시켜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계사 쪽에서도 자활기관은 안 하더라도 그런 데서도 간병인을 육성해 가지고 병원 같은 곳에 알선해주고 그러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간병인은 많습니다.  요양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활센터에서는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1원도 지원을 안하는 기관에서 간병인을 육성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활센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육성을 시키는 과정인데 인원이 그렇게 저조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몇 사람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결과밖에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과장께서 만약에 자활센터를 육성하려고 한다면 실적 데이터도 놓고 보고 부진하게 되면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을 해줘야지 막대한 세비만 거기에 넣어서 몇 사람 실업자 구제해주는 그런 결과를 운영하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지역실업자 훈련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를 전에는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취로사업만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거기서 나가는데 너무나 실적이 부진하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실적이 부진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자활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새문안교회라든가 조계사라든지 이런 데를 자활 저기를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고 양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간병인들이 많더라는 얘깁니다.
  많이 있는데 겨우 1년에 열 몇 명 정도 배출하고 겨우 해봐야 자리 마련한 건 1년에 4명 정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적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월 공직자들이 나가는 건 바빠서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라도 점검을 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 또 과연 그런 육성을 양성기관에서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런 어떤 훈련기관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여기서 일단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릅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한다는데 그러면 1년 내내 자활기관에서 13명 정도 배출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와줬으면 도와준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아니고 이건 그분들을 어떤 직업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해서 나가도록
홍기서위원  그럼 자활해서 나간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다든지 200명을 했다든지 1,000명을 했다고 하면 자활에서 알선해준 인원에 대한 것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건 자활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1년에 잘해봐야 4가족 했고 15명 정도 했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않는 기관에서도 1년에 몇 백명씩 알선을 해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13명 정도 나갔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얘기에요.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병인에 대한 것은 내가 서울대학병원에서 간병인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에게 어떤 루트로 왔느냐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문안교회에서 추천을 해서 왔고, 또 조계사에서 추천을 해서 왔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출 않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취업알선을 많이 해 가지고 병실마다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자활기관에는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1년에 13명 정도를 병원에 내보냈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그분들이 어떤 그런 것을 가르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자활기관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취업 같은 것을 다 자활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자활기관에 우리가 1년에 그분들 운영비만 해도 한 2억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운영비로 나갑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2억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활기관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13명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 구에서 그냥 그분들에게 봉급을 줘도 2억 가지면 얼마나 주겠어요?  연봉 2,000만원 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 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지역자활센터의 의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또 나왔잖아요.  복지수요계층 적극 발굴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수요의 계층에 있는 분들 발굴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지적사항으로 여기에 나와 가지고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결산검사 위원들도 모든 걸 봐 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복지수요 계층의 적극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검사하는 분들도 면밀하게 모든 예산이나 모든 걸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여기에서 다뤄봐야 될 문제고 우리 과장님이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우리 과장께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거기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야 하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하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4,000만원 전세금을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잖아요.  여기 6,000만원 정도 되어야 방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불용이 되어서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건 봐 가지고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서 올려야지 지금 4,000만원짜리 전세 없어요.  어디에 4,000만원짜리 전세 있어요?  6,000만원도 나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게 요즘에 어디 가서 전세 얻으려면 1억 미만짜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제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고 아까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긴축을 해서 과감하게 삭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보면 4,000만원을 왜 집행 안 했느냐고 그랬더니 4,000만원 가지고 전세를 못 얻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게 불용으로 처리되니까 필요 없는 돈이 되어버린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잘해서 이런 것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걸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구제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전 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사항은 이 예산이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시에서 지침을 주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시에다가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 변두리나 미아리, 상계동 골짜기나 이런 데는 4,000만원짜리도 있겠죠.  그러나 중심지인 종로에다가 4,000만원을 주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똑같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래서 회의할 때 건의를 하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내가 짚고 넘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이것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앞으로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장애인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사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는 실제는 장애인들이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실제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가 두 대하고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한 대 해서 세 대가 운행하는데 사실 굉장히 운행이 부족합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일단은 굉장히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조사를 한번 더 해서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며 셔틀버스도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지원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적으로 종로 전반을 다니는데 두 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꼭 이것은 우리 종로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루에 유동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이 두 대 가지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변두리 같은 데야 30만이면 그 사람들은 10만으로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출근해 버리고 남는 사람은 한 10만 정도로 운영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유동인구가 한 200만은 되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종로 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하는 것은 타구 사람도 우리 종로에 와서 그 버스를 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공상처리비 산재보험 미청구 이게 나왔는데요 한번 설명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이 내용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6건이 있었습니다.  6건에 2,400만원 정도였는데 3건은 좀 경미하고 3건은 좀 과다한 금액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개개인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래형 씨 건은 원래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산재등록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해 갖고 본인 부담금이 475만원 정도를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민병근 씨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해서 하는 것은 산재승인을 안 해준 사례가 2007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저희들 지부하고 협의해서 공상처리를 해서 1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오상열 씨는 조금 사건경위를 늦게, 괜찮을까 하다가 늦게 사건경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건발생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나서 보고가 되었고 무릎,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해 가지고서 다시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은 공상처리를 요청하고 종로지부에서도 이런 불명확한 상황을 인정하고서 합의해서 공상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720만원을 지급해서 이렇게 세 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공상처리를 해서 청구를 다 해줬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결산검사위원은 왜 산재처리를 않고서 이런 구청 돈으로 줬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산재보험에서 이게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기서위원  사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진단서만 첨부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해주잖아요?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두 번째 민병근 씨 같은 경우는 출근 중에 교통사고가 있을 때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그런 사례를 2007년도에 봤기 때문에 지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아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 구청 돈이 들어갔느냐
홍기서위원  다만 문제는 산재보험회사에서 줘야 할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줬다는 게 문제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 사유를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산재보험에서 해결해줄 수가 없어서 우리 구청 예산으로 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나 이런 것은 또 어려운 분들도 했으면 당연히 줘야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7번에 보면 산업환경과장님,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내실화로 해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청과 서울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업에서 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전체 사업비의 10% 내지 3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부담이 상인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광장시장, 통인시장 등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기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배송센터 설치 등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판매품목 공동구매 사항도 경영 현대화사업은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금이 500 내지 7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나 특산물이 또 부재하는 측면, 그 다음에 공동품목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 좋은 지적을 받아들여서 활성화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인 시장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12개 영세시장을 대상으로 6,8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화재예방, 전기안전진단 등 그런 보수개선 사업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2008년도에 예비비를 몇 건에 얼마나 썼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3건에 1,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1,389만 6,000원
홍기서위원  지금 부암동 상차장 건립에 얼마 썼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상차장 하는 건 지출액이 2억 5,7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예비비를 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예비비로 썼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왜 3건에 1,300 얼마 썼다고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따로따로 하니까 건당
홍기서위원  따로따로 하더라도, 한 건만 쓴 것도 2억 5천 얼마가 부암동 것이 나왔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3건에 천 얼마를 썼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비비 남은 집행잔액이 1,300만원인데
홍기서위원  아니, 내가 몇 건에 얼마를 썼느냐고 물었지 그걸 여쭙는 거지 현재, 예비비를 몇 건에 얼마를 집행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꼭 급할 때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과연 얼마를 썼느냐 그걸 여쭙는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저는 아까 집행잔액을 잘못 봤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 쓴 걸 항목별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어디 썼는가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하는 데 900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하는 데 2억 5,700만원 썼고, 그 다음 산업환경과에서 홍제천 복원 추진하는 데 1,383만원 썼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아까 환경미화원들의 숙소 관계는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된 게 있던데 그걸 왜 예비비를 전용해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은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한 거고 지금 남은 것은 본청에서 시비입니다.  시비 사업비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늦게 내려왔든 뭘 했든 간에 좌우지간 보수비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그걸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건 저겁니다.  부암동 상차장 시설입니다.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부암동 상차장 시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부암동 상차장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적극적인 활용은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임시적으로 저희들 물건 같은 것, 눈 치우는 차 그런 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들 설문조사를 아예 해 가지고 공개를 해서 오픈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주민들하고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우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까지 이 상차장을 만들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전 검토를 하고 다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지 예비비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활용도 못하고 거기다 차나 갖다놓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 의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투입을 했고 또 거기 시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를 하여튼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조금 시일이 걸렸는데요
홍기서위원  그것은 그러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우리가 상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예비비는 덜렁 갖다 써놓고 활용도 못하고 있게 되면 이건 아마 모르면 몰랐지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나와도 이건 백발백중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작년에 전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추진을 해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조사과에서 나와서 다 해서 직원들 신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시설이 있어야겠다는 급박한 심정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왜 그런 경향이 생겼느냐 하면 2007년도에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고 해서 그후에도 계속적으로 강화시킨다고 해서 우리도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8년 1월부터 계속 시작해서 2월에 시작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시작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로 투자를 해서 이것을 활용했으면 시나 이런 데서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어만 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터가 되어버려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예비비를 쓸 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쓸 수는 있죠.  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인가 안 써야 될 돈인가는 실무진에서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사전작업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일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사전에 저희가 민원인하고 같이 했으면 그 사업이 안 되었을 텐데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것이 통과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랬으면 밀고 나갔어야죠.  밀고 나가야지.  민원 몇 사람 때문에 못하면 되겠어요?  2,500도 아니고 2억 5천씩 예비비를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해놓고 무용지물로 놔두면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번 7월에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설문조사 해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내 주위에 조그만 거라도 더러운 것이 온다 그러면 쌍수 들고 반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접촉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고착상태에 있어서 밀고 당기는 실정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컨테이너 박스 50여 개가 보관되어 있고 시설물이 있는데 고양시청에서 시설물을 못하게 해서 시설물을 전부 옮기고 그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홍기서위원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보관 같은 것은 하고 있죠.  컨테이너 박스
홍기서위원  컨테이너가 그렇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50여 개 됩니다.
홍기서위원  컨테이너가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전에 김포로 갔을 때 사용하던 것을 고양시로 옮겨놓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마포로 가기 때문에 5톤 차량이나 소형차량으로 가서 하는데 그것을 다시 대행업체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시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보유를 해놔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임대를 한 겁니까?  매입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놔야지 그래야 다음에 다른 것으로라도 활용을 하지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주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울시에서는 종로에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명의를 해놔야지.  그래야 저기를 하지 명의를 안 해놓으면 안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실효성 없이 놔두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거기에 투자해서, 그러면 땅이라도 확보해놔야 다음에 어떤 재산가치라도 생기지 그냥 놔두게 되면 다음에 서울시에서 치워라, 나가라 그러면 또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활용하고 있을 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의장님의 좋은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 것만큼 활용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현재 컨테이너를 창고로만 쓰지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라도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다른 것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렇게 있다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공문하나 내려오면 빼줘야 되잖아요.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고요.  지금 옛날 혜화동청사 자리를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어놨더라면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에 안 뺏겼어요.  우리가 동 청사를 뺏긴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연극인들에게 줬지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전임자들이 우리 혜화동청사로 썼을 때 우리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놨더라면 지금 와서 그것을 안 뺏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얼마 안 줘도 우리 재산 만들었어요.  10억 미만 가지고 우리 재산 만들었지만 지금은 100억이 가요.  그러면 우리 전임자들이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상 손실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졌을 때 우리 과장께서 힘들겠지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땅은 만들어놓으면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놔야지 안하면 안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송정동 차고지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나가라고 한다면서요?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쪽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홍기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을 대비해서 도내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홍기서위원  도내동을 우리가 차고지로 못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내동을 쓸 수 있는 입장만 된다고 하면 송정동 차고지가 없어져도 관계가 없지만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 전부 청소차는 종로 한복판에 세워놔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소유로 만들어놓으면 차고지는 쓸 수 있다 이거야, 아무리 고양시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 재산에 갖다 놓는 것에 시비 못 걸어요.
  그러나 우리 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차고지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정동하고도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연초만 되면 나가라고 하죠.
홍기서위원  광진구청에서 그러잖아요.  광진구청도 어쩔 수 없어, 의회에서 자꾸 들고 나오니까 광진구의회에서 자꾸 들고 나와요.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아니냐 그거야, 그러다 쫓겨났을 때 그 많은 차량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천생 도내동밖에 없어요.  도내동밖에 없는데 도내동은 현재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면 하라는대로 끌려다니지만 그것이 만약에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는 아무리 고양시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데 제 놈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땅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재임기간 동안 도내동 것은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드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노력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차고지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지금 송정동 것도 걱정스러워요.  계속 버틸 힘이 없어요.  자기네 땅이라고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지난번에 광진구 의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공터 좀 쓰는데 야박하게 나가라고 의회에서 거론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거론하느냐, 수십년 해왔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지켜줬으니까 그 땅이 남아 있는 것이지 다른 데다 불하했으면 너희 땅이 되겠느냐?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지켜주니까 지금 와서 나가라고 하느냐고 의장한테 한마디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송정동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부분만 우리 재산으로 확보해놨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해봐야 돈 몇 푼 돼요?  그쪽은, 지금이야 땅값이 올라서 하나를 사려고 해도 힘들지만 그때야 몇 만원 주면 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쓰기 좋다고 그 자리를 썼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먼 안목을 보고 일을 하자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정말 부암동 것은 사실 다른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썼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뜨거운 감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과장님이 민원을 해결해서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아니면 두고두고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후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처리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동급식에 9,936만 4,32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결식아동지원 대상자 예산절감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구에 결식아동이 감소되고 있어서 9,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 평균 아동수는 평균 450명 정도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역급식자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고 학교급식대상자 중에 방학 동안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입니다.  공휴일에는 국비가 10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좀 여유가 있어야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남은 것은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데 아이들 한 끼당 단가를 얼마씩 잡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3,500원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3,500원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시비 50%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홍보물 제작비 잔액 이런 것은 적게 남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제작비 잔액이 3,09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전용용기 제작할 때 예산을 적당히 잡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용기 제작비로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 제작비 잔액 3,090만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인훈  예.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로만 되어 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용기를 전체 몇 개 정도 제작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2008년도에 8,370개 제작했습니다.  가정용이 2,000개고 업소용이 6,000개고 대형업체에 큰 100ℓ짜리 370개 해서 총 금액은 1,86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것은 전체 구비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 정인훈  예산편성할 때 몇 개 정도 제작할 거라는 예상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전체 토탈은 4,512만 580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과다편성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 보면 수거칩 제작비로 1,242만 9,000원이나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관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청소행정과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손을 안대는 편인데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반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노인요양보험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사업 실시에 여건변동에 따른 가사간병서비스 수요로 해서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가사간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인훈  아까 보고하신 자료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2007년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국비로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2억 7천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2007년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가사간병도우미를 이용해서 병원에서나 집에서 재가할 수 있는데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동안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국가에서 예산편성은 봄부터 하거든요.
  하반기부터 도입된 것이 가사간병 외에 요양보험제도가 생겼고 장애인들에 대한 돌보미제도가 생겼고요.  바우처로, 또 노인들에 대한 돌보미사업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서 요양보험 같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거든요.  이 사업들이 생기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사간병도우미 대상들을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 대상들을 제외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 한 가지만 받게 하고 시간을 월 27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요가 줄고 또 일하는 분들이 임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간병사업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억 7천 중에서 1억 이상이 남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는데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내시액을 변경하지 못했고 그런 사유로 해서 가사간병사업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여기 보면 산업환경과인데 민간이전비 쌀소득보전직불금 800만원 13명이 부당신청이 발생해 가지고 중단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공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종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쌀 직불금 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민 중에 직불금 수령 신청자가 79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6명이 직불금을 수령했습니다.  
홍기서위원  13명은 이게 부당하게 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13명 지적된 것이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13명은 부당신청자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부당신청자는 공직자냐 뭐냐 이거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공직자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왜 부당으로 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일반인들도 부당수급자로 해서 이번에 드러나고 했거든요.  공직자뿐만이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종로구에서 직불금을 탄 공직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홍기서위원  저는 우리 구청 공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얘기고, 그리고 이게 가정복지과인가 주민복지과인가 2,300만원이 장애인 보장기구 신청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장애인 보장구가 어떤 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의료급여 관계가 되겠는데요 의료급여는 전액 국ㆍ시비로 지원되는데 지금 장애인 보장구는 어떤 거냐 하면 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신청하면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다시 이월해서 쓰게 되겠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장애 정도가 있으니까 등급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의족이 필요하다면 의족
홍기서위원  아니, 휠체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휠체어의 경우도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구입을 하면 그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저기 할 것 없이 진단서만 첨부하면 사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고
홍기서위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 아주 생계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분들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재산이 어느 정도를 가지면 대상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의료급여는 보통 저희가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기초수급자들이 대개 의료급여를 같이 받고 있고
홍기서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보다는 한단계 위 아니에요?  의료수급자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사람들하고 그 위에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타법에 의해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1,00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 3,000명하고 그 외에 조금 의료급여 받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되어 가지고 4,000분이 받고 계십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장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건 어차피 남게 되면 시에 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지만 국ㆍ시비니까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니까 이게 시로 갈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좀 힘들지만 많은 독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홍기서위원  예,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동주민센터라든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 우리가 남겨봐야 우리 구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국ㆍ시비니까 반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장려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발굴이 많이 되도록, 확대간부회의 때라든지 과장님이 별도로 만들어서 장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홍기서위원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휠체어를 저도 저희 동네 있는 사람 하나 해주려고 했더니 의료보험공단에서 또 뭘 하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의료급여가 아니고 보통 누구나 건강보험은 다 들어있으니까 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쪽에 갔더니 까다로워 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갔다 몇 번 하더니 포기하고 말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재산상의 기준은 잘 모르니까, 1억 미만짜리가 해당이 되는 건지 2억 미만짜리가 되는 건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기준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의료수급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동산까지 합쳐서 1억 5천 미만은 해당이 된다 아니면 2억 미만은 해당이 된다 이런 기준을 내세워 가지고 동에다 홍보를 해주면 이런 건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본인들이 다, 의료급여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 대상자들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도 지원해주는데 그분들 지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측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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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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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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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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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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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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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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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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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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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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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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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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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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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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