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7월 8일(수) 10시03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복지환경국
라. 보건소
심사된 안건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라. 보건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라. 보건소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억 2,983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709만원으로 총 26억 3,69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45억 529만원 대비 3.5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로 구비 분담비율이 감소된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5,68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제불황에 따른 청년일자리 확대 실시, 중장년 여성의 소득활동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준공공적 일자리 확대 실시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편성 등으로 26억 2,98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7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총액은 13억 114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9,873만원 대비 9.1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후 신규 등록된 3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비 590만원,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T/F팀 구성ㆍ운영에 따른 1,353만원, 푸드마켓ㆍ뱅크 이전비로 860만원, 취약계층인 실업 청소년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안전모듬 훈련 사업비로 9,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비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액을 조정 편성하였는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4억 210만원, 주거급여비 7,044만원, 교육급여 1,956만원, 해산장제 급여 638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334만원 등 총 5억 184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급여지원 사업비로 3억 3,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효사랑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사업비로 6,12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취업정보은행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총 2억 7,069만원을 반납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편성 예산규모는 10억 8,664만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6,394만원 대비 3.5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청운어린이집의 도시가스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비로 4,000만원을, 구립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교체비용으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플라자 설치를 위한 신규 사업비로 총 1억 3,3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사업인 출산양육 지원으로 7,000만원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2,245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상담서비스 인건비로 5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을 위해 4,600만원을, 신규 신청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 사업비로 642만원을,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독거노인 도우미 운영비로 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이 분담비율 조정으로 국비보조금이 신규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예산 1억 5,689만원을 감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우리 구도 2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과 가족 및 여성관련 6억 1,777만원, 노인 및 청소년 관련사업으로 2억 3,302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용잔액에 4,758만원 등 총 8억 9,8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부터 49쪽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총 2억 2,3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숙원 사업인 삼청동 공중화장실 신축 설계과정에서 디자인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장 내에 위치한 KT 옥외용 통신장비를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전비로 2,923만원과 지난 3월 20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과기준 가격 인상 통보에 따른 처리비 인상분과, 우리 구 정화조 오니를 타 지역에 처리함에 따른 가산금 10% 신규 부과로 인한 정화조 처리비 인상분 1억 5,857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도로 물청소차를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과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비 낙찰차액 등 총 3,577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0쪽 산업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액은 1,846만원으로 그중 중소상공인의 경영 및 경제에 관한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CEO 포럼 및 특강을 실시하는 데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사업시행 중 부당신청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814만원과 주택실내공기 포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32만원 등 총 846만원을 반납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정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시ㆍ도비 사용잔액 반납예산과 2009년 3월초 확정 통보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비율에 맞게 편성 요청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51쪽에서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청액은 총 4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이며, 예산총액은 2억 4,132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을 포함한 국비 사용잔액 9,747만 3,000원, 시비 사용잔액 7,972만 8,000원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구비 분담금 조정액 6,412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요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의 보건위생과 874만 3,000원은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액이며 52쪽과 53쪽의 보건지도과 구비 증액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ㆍ구비의 분담률에 따른 구비 조정사항입니다.
이하 52쪽 하단부터 56쪽까지의 요구액은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1쪽 보건위생과 소관, 먼저 보건소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51쪽 보건위생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 없으면 52쪽부터 55쪽까지 보건지도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시ㆍ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납예산이 상당히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국비 사용잔액이 9,747만이고 시비가 7,972만, 그리고 보건소 분담금 조정액이 6,412만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구비 분담금은 반납이 아니고 조정하는 금액이고 그건 논외고, 지금 사용잔액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저희가 사업이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몇몇 분야에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딱딱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되는 항목이 많이 모여서 그렇고, 특히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주로 암검진, 치료비 일부 지원 부분에서 좀 많고, 그 외에 또 치과 같은 경우에 아이들 경우에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홈 메우기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많은데, 저희가 민간의원에 보존해주는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민간의원에서 참여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이 1천만원, 2천만원 모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사업이 너무 많은데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부 그런 점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부진한 면이 엿보이는데 어르신들 얘기를 잠깐씩 가끔 들어보면 치아로 고생하는 분, 치아나 잇몸에 뭐가 염증이 생겼다든지 충치 때문이든지 아니면 틀니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왜 거기 가면 안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치료하고 직접 보철을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드리려면 좀 그런데요 가령 지금 치과에서 일정하게 같지는 않지만 이를 한번 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조금씩 보철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보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거의 민간기관과 비교가 안될 만큼 싼 가격이 될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다 그렇게 싸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조금 싼 게 아니고 거의 반값 이하 1/3 가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의원을 다 가지 않고 전부 보건소로 온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게 원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수가라든지 전달체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분들, 저소득층의 분들은 별도의 민간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용하는 데 어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령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한다든지 하실 때 저희가 일정하게 그 비용을 부담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는 전체 치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건소에서 싸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 또 많은 전체 환자를 소화를 못합니다.
○김성은위원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건소를 의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보건소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입법예고가 안되어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고,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냥 자녀들이 돌보지 않거나 생계가 힘든 그런 분들은 틀니 하나 하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단 몇 십만원을 주고도 뭐를 해야 되는 노인네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을 갖지 않고 보건소를 찾아와서 그분들이 진료 혜택과 의료수급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치과는 민간 전문기관이나 병원을 의식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걸 다 수혜를 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면 법을 바꿔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격이 1/3 이렇게 될 때는 결국은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로 다 오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마 보건소에서 그 많은 환자를 다 커버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치과 의학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들이 어떤 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쪽 멀리 계시는 분이 구태여 보건소까지 와서 기다리면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인근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다만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나중에 도움이 가더라도 조금씩 재원을 넓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 일정한 연령 이상의 분들이나 저소득계층에 틀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지원금을 늘려서 치과는 치과대로 우리나라 전체 치과 의학대로 발전하고, 또 주민들의 부담은 줄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 때나 이렇게 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다만 재원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액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성은위원 저소득층이나 빈곤가정,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일단은 수위에 올라와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해가 갈수록 조금씩 그 범위가 넓어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김성은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김성은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반드시 수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는 책임을 져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건소 수가가 조금 다른 곳보다 낮아서도 많이 찾아가겠지만 보건소로 가도 웬만한 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 있는 약들은 더 좋다, 민간병원보다 더 좋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건소 가면 약이 더 좋고 예방약도 더 좋고 그리고 치과도 잘 본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소문은 나 있는데 유명무실해지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 문제는 보철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방전만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밖에 나가서 무료진료를 한다든지 할 때 일부 약을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요. 전부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 저희가 직접 취약을 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약인데 가령 혹시 민간의원인 경우에 신문이나 TV에 나기는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을 악덕 의료인들이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은 일절 생각하지 않겠죠.
최소한 그런 점에서 이윤동기가 배제되니까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치아 홈 메우기가 어린이 대상 사업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은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치아표면에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홈에 여러 가지 음식찌꺼기가 끼고 함으로써 쉽게 말씀드려 충치가 발생되기 쉬운 부분을 매끄럽게 메워주면 나쁜 것들이 끼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지만 종로구 전체를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고 민간의료기관하고 협력해서 하게 되는데 실제 민간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따로 어떤 아이를 해주게 되면 3~4만원 받는 것을 결국 그것도 재원 문제죠.
민간에서 해주게 되면 1만원 정도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적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자꾸 절충해서 1만원 주던 것을 1만 5천원, 2만원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원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재원이 모자란데 사업비가 남고 참 엇박자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보상해주는 게 민간의료원이 1만원밖에 안 해주니까 보통 삼사만원 받는데, 그러니까 참여가 떨어지죠. 제가 알기로는 7개 치과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을 2만원, 3만원으로 올려주면 더 많은 치과기관이 참여하게 된다면 모자라면 모자라지 이렇게 남을 리가 없겠죠.
○김성은위원 그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결국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3만원이라고 그러면 당장 1만원을 3만원으로는 못하지만 2만원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점에서 검토해서 기준자체를 올려줌으로 해서 참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은위원 정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준은 저희가 전부 국ㆍ시비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 기준을 완화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해줌으로 해서 실제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별로 현실성이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차이죠. 현재 시장의 가격하고 실제 민간이전 보전해주는 가격이 안되니까 ⅓, ¼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죠. 총액으로는 있지만
○김성은위원 ⅓ 가격밖에 안되니까 현실성이 떨어져서 참여도가 낮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긴급한 시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비슷한 게 예방접종비 저희가 지급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김성은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아직도 흡연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 개인적인 것은 그만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금연했다가 피우기를 서너 번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흡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금연클리닉 사업이 잘 안되는 건가? 가다가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것하고는 상관없고요.
○김성은위원 자꾸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금연을 솔선수범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 문제는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김성은위원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청 전체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달씩 끊었다가 연말에 다시 피우게 되고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그쯤으로 접어두십시오.
○김성은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름철 학교에 급식 위생점검을 잘 나가실 것으로 믿고 있고, 그날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위생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학교를 나가서 급식점검을 하거나 대중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요즘 많이 예방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도 키트사용법을 다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하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요. 학교에 있는 정수기가 오히려 아이들 건강을 해친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봤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학교에 있는 정수기를 앞으로 많이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주시고 집단식중독을 예방해서, 지금 부산에서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수해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날씨가 무더워지고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독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상당한 수의 학생들이 종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체 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유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측에 권장하고 권고하는 차원이지 어떤 감독권한이나 처분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되었든 급식시설의 조리장이 되었든 아니면 주방이 되었든 간에 전번에 불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학교기관에 불시에 점검한다는 표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기관은 저희가 식당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권장하고 협조해서 가는 것이지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감독하고 감시하듯이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부적절한 것이죠.
제가 그때 없었을 때 일이기는 하지만 학교기관에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불시에 가서 기습하듯이 가서 점검할 수는 없고 다만 사전에 저희가 자꾸 촉구함으로 해서 학교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장이 설사 위탁을 줬어도 위탁급식업체에 자꾸 관심을 갖고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은위원 학교에 가서 급식을 불시에 점검할 수도 있고 그것은 법적인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법을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도관청의 지도감독과 지시를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학교들이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급식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가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 법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자기네들이 지도감독을 합니까? 이것은 법이 잘못된 거고 우리 종로구만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시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일어나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모호한, 애매한 법들은 없어져야 되고 학교급식이라는 게 뭡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적당한 지도, 관리 감독 서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봐주기 식의 위생점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급식법이라는 자체를 뜯어고치든지 국민건강증진법을 강화해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요. 상당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성은위원 수긍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책임을, 그렇게 되면 책임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김성은위원 요즘 학교의 학교장은 무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현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학교급식법이 현재 그런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장에게 일단 시설관리자로서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여튼 슬기롭게 법이라는 게 항상
○김성은위원 보건소장님, 이론에 입각한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 갖고 얘기합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전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학교장도 눈치를 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위생점검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한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은 즉각 없애야 돼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건의차원에서 이런 급식법 자체를 강력하게 지자체에서 권고하고 우리가 왜 학교경비를 줍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지금 출혈을 하면서도 학교경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는데 왜 관리감독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런 법들은 뜯어고쳐야 돼요. 앞으로는, 저도 여기에 신경 쓸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은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제가 뭐”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현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시고 현장에 직접 나가봐서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김성은위원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저렇다 위원님이야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김성은위원 모든 대다수 국민들의 99%는 이런 것은 학교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같이 놀아날 수는 없죠.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공직자로서 현재 있는 실정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달리
○김성은위원 현 실정법도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의지를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은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마인드가 없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공감을 하시면 노력을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론에 입각한 사지선다형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니까 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면 현실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학교고 어디고 간에 정말 자기네들이 긴장을 하고 노력을 하죠. 이런 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법은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잘못해도 눈감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이라는 것은 모관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처분권한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학부모인 입장에서 학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자꾸 건의는 해봐야죠. 그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52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해서 보험료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이 6,300이 반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ㆍ시비 구비 분담금 때문에 비율을 조정해서 맞추는 금액입니다.
○강수길위원 맞추는데 이 대상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기존의 방문보건사업 하고 있는 대상을 그대로 하고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대충 어떤 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기존의 저소득계층 중에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일이죠. 일단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집행한 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방문해서 돌본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올해 목표가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것을 포함하면 간호사 개개인별로 합쳐서 6,00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하반기니까 반쯤 될 것 같고 그 외 의사들이 같이 나가는 방문진료가 전체적으로 480회 정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회진료, 노인정 찾아다니는 것이 55회를 목표로 해서 순회진료는 22번 했고 방문진료는 현재 100회를 했고 간호사들이 다니면서 직접 방문하는 것은 6,000회 중에 이미 4,144회를 6월말 현재 활동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방문할 때는 간호사들만 가는 겁니까? 전문의가 같이 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간호사만 갈 때가 있고 의사들하고 갈 때가 있고 물리치료사를 데리고 갈 때도 있고 항상 일정치는 않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 항상 대기 인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있는데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별도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규직 직원 외에 현장에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아지면 그만큼 횟수도 자주 찾아갈 수 있고 한번 찾아가서도 노인들하고 좀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원을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한시적이지만 12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이 사업에 같이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방문간호사가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일반직 저희 정규직원 외에 추가로 12명을 더 활동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인건비성으로
○강수길위원 기동인원 외에 추가로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정규직원 외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간호사 12명을 같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우리 국ㆍ시비를 보면 늘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반환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이 항목으로 찍혀오면 아까 치과부분에 부족한 액수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은 안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시ㆍ도, 국ㆍ시비 보조금, 건강증진기금이 다 별도의 목적 사업지침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쪽은 모자라고 저쪽은 남았을 때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건의해보신 적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국ㆍ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총액을 볼 때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보다는 혹시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족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시나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받는다든지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거의 서울시 자치구가 다 같이 비슷한 여건일 거란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각 구의 보건소장님들이 만나서 이런 내용은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는 남는 것을 돌려서 아까 치과 같은 데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이것이 저는 잘 모르지만
○강수길위원 그렇게 위에 자꾸 두들기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해야지 들어주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버리고 그대로 맞춰 가지고 반납하고 모자란 부분은 못한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고 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외 직원들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중 7쪽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에 연계된 세출 예산 중 58쪽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전지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의료급여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총괄해서 하시고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전량 다 거기로 들어갑니까? 김포로 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마포로 들어갑니다. 매립지 가는 게 일부 있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죠. 매립지 가는 게 몇 톤이나 되고 마포시설로 가는 게 몇 톤이나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줘야 내가 질의하는 요지에 맞죠.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로 가는 것은 우리 구의 수입을 따지기 위한 것이고 마포시설로 가는 것은 수입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못하는 것들은 매립지로 갑니다.
○홍기서위원 김포매립지로 가는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부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100% 전환이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는 전부 직영에서 하고 재활용품은 직영하고 대행이 같이 하고 음식물을 전체 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평창이고 부암이고 전부 다 대행으로 줬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예산의 수입면을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왜 10원도 안 잡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2008년도까지는 종량제 세외수입에 대해서 봉투 제작비 하는 걸 세외수입에 편성을 시켜놨더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약 8억 3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서 부과를 해서 다 납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세외수입에다 안 한 것은 올해는 청소대행업체에 전부 제작비하고 처리비를 다 100% 지원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편성을 안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만일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했어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세입을 안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아까 내가 질의했던 부분도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 처리비가 우리한테 20%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립지로 80% 가고 나머지는 구 수입으로 20%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홍기서위원 반입수수료가 우리한테 20% 들어오고 80%가 김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한 거예요. 전부 마포시설로 가느냐, 아니면 김포매립지로 가느냐 이걸 내가 질의했던 건데 지금 현재 알다시피 매년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봉투 제작 6억씩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6억씩,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6억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10원도 안 잡아서 이걸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고, 또 여기 처리비용도 마포로 가는 것은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지 그것도 잡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저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 의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요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수료에 수집운반비하고 매립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판매이윤이 있어서 그렇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판매가격이 형성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에서 다 자기들 수입으로 하는 거고, 매립지 처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현재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해주고 20%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포괄로 잡혀져 있습니다. 4억 7,8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디다가요? 항목을 말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해 가지고서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편성이 안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전부다 제작비하고 처리비를 100% 지원해주려고 연초에 그러다가 못하고 지금 8월달부터 시행하려고 방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당초에 편성을 해놓고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유는 제 불찰입니다.
○홍기서위원 불찰이 아니고, 이건 법률적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처리를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조례상에 나와있는 걸 그냥 일방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조례상이 아니고 방침으로
○홍기서위원 아니, 조례로 나와있잖아요. 조례에 봉투 이런 걸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하려고 하면 금년도 수입까지는 현재 추경에는 아직 그게 1년이 다 안 갔으니까 최하 3억은 잡아줘야 돼요.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그러면 3억을 잡아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7월달이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걸 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금년 상반기에는 안 줬으니까 3억은 잡아줘야지요. 수입이 난 건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잡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막대하고 중대한 것을 대행업체에다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걸, 더군다나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렇게 지원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그걸 지출을 안 했지 않느냐는 거야, 지출을 안 했으면 당연히 상반기 것은 수입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에다 잡아줘야지 3억이란 돈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걸 잡지도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지 이런 법률적인 것에도 위배되고 이런 관계까지도 수입을 더군다나 일이천도 아니고, 6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더라도 3억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잡아줬어야지요, 세입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저기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대행업체가 지금 손실을 본다거나 뭘 하게 되면 이걸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입을 안 잡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이해가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청소과 문제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집행부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잡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놔 가지고 의회에다 넘겨놓으면,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전부 핫바지만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지적 안하고 넘어가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3억이라는 돈이 그냥 공중에 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세입에 포괄로는 잡혀져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포괄로 잡혀있으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잡혔는지 예산서에 잡힌 걸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예산서에 잡힌 항목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어디 세입에 포괄로 잡혔는가 잡힌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니까요.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것이 안 잡혀 있더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편성에는 잡혀져 있는데 수입은 잡혀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기서위원 수입을 잡았으면 그 돈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중에 떠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공중에 떠있잖아요? 지금 현재 3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으면 당연히 예산에 수입으로 들어와야 그게 잡혀있는 거지 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만 3억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불순한 저기로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밖으로 샌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 이종인 과장님은 저기해서 그런 의도는 안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서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걸 수입으로 안 잡고 추경까지 하반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갔다면 그 돈은 어느 밖으로 흘러가기 위한 비자금으로밖에 생각은 않는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에서 세외수입에서 당초에 편성을 하고서 한 7~8억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잡아놓지 않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기서위원 당연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데 지금 전부다 부과를 해 가지고서 지금 세입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 이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명색이 예산서인데 예산서 상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 가지고 이건 청소행정과장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가 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 기획부서가 밥 먹고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돈이 더군다나 지금 현재 6억은 다 안 잡아줘도 좋다는 거예요. 6억은 연말 1년 걸 다 보는 거니까 6억은 다 안 잡아도 이해가 가지만 이미 상반기가 6월까지 지났으니까 3억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3억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수입으로 3억은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3억은 안 잡고 그냥 세출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니까, 이건 책임을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책임을 져야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까요? 청장을 불러다가 물을까요? 기획예산과장을 불러다가 물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도 안 잡고 세출만 잡아서 하는 건 예산편성의 고금에도 없다니까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세입을 안 잡는 것은 누구 주머니에 넣기 위한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워낙 착해서 그런 쪽으로는 내가 의심을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3억이라는 돈이 이건 하나의 주머니에 넣기 위한 돈밖에 더 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전 의장님, 그 돈은 어디 빠져나가는 데는 없고 세입으로는 들어오는데
○홍기서위원 들어왔으면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들어왔는데 예산서 상에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목표를 안 세워 가지고, 말씀은 맞는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왔으면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돈은 들어옵니다. 결산을 하면 나오는데 그런데 돈을 100원 들어온다고 잡아놔야 되는데 이걸 안 잡아놓고 돈만 들어오는 겁니다. 돈은 어디 빠져나가지 않는데
○홍기서위원 돈만 들어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짜는데, 추경을 짰잖아요? 그러면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 1월이 아니고, 1월달 같으면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6개월이. 6개월이 지났으면 6개월 동안에 들어와야 할 돈 3억이라는 돈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지, 세입만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돈은 안 빠져나가고 돈은 들어오는데 세입은 안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세입만 들어오는 돈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돈은 들어오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돈은 구 금고에 들어오지요.
○홍기서위원 금고에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 파트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서를 만들고 앉아 있는 기획예산과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종로의 살림을 다루고 있어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세입을 안 잡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홍기서위원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6월달까지는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했으면 당연히 그 돈에 대한 것은 세입으로 잡아줘야지요. 물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지원하려고 해서 지원했다고 하면 지원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묻겠지만 현재까지 지원은 안 한 것 아닙니까?
지원을 안 했으면 3억이라는 돈이, 일이천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있을 텐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자꾸 질의하는 위원들한테만 저기할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종로 전체적인 세입을 다 볼 것 아닙니까? 한눈에 다 보잖아요? 우리 구의 모든 것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일이천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떠있는 상태인데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예산서에 세입으로 안 잡고 했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세입을 잡아야 세출이 나오는데
○홍기서위원 당연하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게 돈은 어디 빠진 건 아니고 세입은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국장님, 내가 돈이 어디로 빠졌다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하나도 집행을 않고 했으면 6개월 동안 3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 수입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3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기획예산 파트에서 그걸 안 넣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과장님이나 하시는 말씀은 대행업체가 너무 빈곤하고 어려우니까 그 돈을 지원할 생각으로 안 잡았다는 거예요. 설령 좋게 봐주더라도, 그러면 안 잡았으면 금년 1월달 같으면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면 그 6개월 동안에 들어온 수입이 3억 있어, 그 3억을 수입으로 안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이걸 청소대행업체에 줬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기획예산 파트에서 뭘 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 파트에서.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줘야지 자꾸 이걸 두루뭉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6개월 동안 해서 3억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세입으로 잡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지요.
그렇다고 6억을 다 잡으라고 했다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왜, 앞으로 6개월 동안 벌어들여야 할 것까지는 그건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건 못 잡았다 하더라도 6개월 지난 3억은 잡아줘야지, 당연히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걸 안 잡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걸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넘긴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저희 자신들이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하려다가 실질적으로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이것이 정당한데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건데 지금 확정적으로 해서 딱 편성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하고 지원을 빨리 해준다는 그런 생각에서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이번에 할 수 있는지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는지 해 가지고 세입부분으로 잡아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 금고에 들어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구 금고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요. 지금 예산들이 없어 가지고 살벌하고 이런 판국인데 이런 공중에 떠있는 예산도 다 안 잡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성배 의원이 밤낮 부르짖고 지적하는 거 그거예요. 세입을 바로 안 잡으니까 그렇다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예산과하고서 얘기하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내일모레 우리가 또 예결위가 있어요.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저기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건 내가 정말 책임을 물어요. 너무 오래했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정인훈 세입에 대한 것은 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평가계획하고 별도로 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게 준칙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시 9월경에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걸 청소대행업체에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청소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야지 임의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당연히 개정을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그냥 이걸 어렵다고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규명되고 하반기부터 그런 정책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개정할 조례를 우리 의회에 넘겨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우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해도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의결을 하면 그건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앞서가시지 말고 그런 걸 차곡차곡 해서 짚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죽도록 일을 하고 자꾸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서 봉투 판 것은 모두 구 금고로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거울처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거울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 앉아서 뭐해요? 봉급만 축내고 앉았지.
기획예산과 있으나마나하면 폐지해야지 뭐 하러 기획예산과 놔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부서에서 종로구에 들어오는 수입을 유리알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지 그렇지도 않고 뻔히 나와있는 걸 알면서도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저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이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서를 만약에 누가 본다고 하면 우리를 밖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전부다 와 가지고 핫바지들만 앉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나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는 많은 지적을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좌우지간 예결위원회 할 때까지 기획예산과장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여기에 용납될 자료를 가져오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것이 안되면 내가 구청장 출석시켜 가지고 구청장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2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국장님, 강수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6ㆍ25참전유공자 위문(추석) 해 가지고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ㆍ25참전유공자회라든지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연례행사로 지속되어 온 것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 고엽제라든지 또 특수임무수행자가 있고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있는데 종전까지 보훈단체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던 단체인 경우에는 편성을 추석하고 연말, 6월 보훈의 달에 편성해서 각각 3만원, 3만원, 2만원씩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6ㆍ25참전유공자회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넘어왔는데 총무과에서 이 단체가 봄부터 변동이 되면서 다시 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새로 보훈단체가 등록되니까 이것은 새로 편성해야 되겠구나 해서 새로 편성한 배경이 있고요. 저희가 이중에서 저희도 올린 것이 있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 여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새로 등록했기 때문에 같이 올렸는데 거기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강수길위원 이것은 300만원 편성이 누락되어 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 및 고엽제전우회 전적지답사 해 갖고 100만원 각각 2개 단체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나머지 단체들은 전적지답사하고 총회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하고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는 연말에 새로 설치가 되었고 특수임무수행자는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단체는 총회비 100만원하고 전적지답사비 100만원 각각 200만원씩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전적지답사 부분이 수용되어서 2개 단체에 100만원씩 편성된 것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나도 고엽제 환자지만 고엽제전우회나 특수임무수행자 전적지답사라고 하는 것은 명칭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고엽제 단체가 전적지 가려면 월남을 갔다 와야 되는데 월남 가는데 100만원 가지고 될 수도 없거니와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전적지가 어디 있다고 전적지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강수길위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고엽제전우회에서 구청에 요청을 했다는데 주민복지과장이 빠꾸를 시키고 기획예산과에 안 올린 모양인데 지금 고엽제전우회는 월남을 갔다온 사람들입니다. 전부 60이 넘어서 70대인데 다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 지회도 내가 알아봤더니 거의가 다른 구에서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수송으로 해 가지고 수송용 차량을 하나씩 지원해줬는데 우리 종로구가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민복지과에 요청을 했다는데 왜 이것을 신청을 안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적지답사 이것이 국내에는 없지만 다른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전적지를 간다면 월남을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같은 보훈단체들도 국내에서 하니까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한 자료는 따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드렸는데 지금 작년에 고엽제단체가 생겼고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도 했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긴급한 재원인 경우에 올리기 때문에 추경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고엽제 환자들이 있었고 월남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성장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엽제 환자들은 거의가 활동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사람들은 운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와 가지고 환자가 생기면 서로 연락해 가지고 쫓아가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지 어제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문화ㆍ예술로 오페라를 관람하는데 3,000만원씩 편성해놓고 대학로 대명거리 백일장 축제 무슨 대학로 거리축제로 추가해 가지고 본예산에 잡았는데 부족하다해서 500만원씩 추가하고, 그럼 우리 종로 행정은 문화 예술이나 체육단체나 거리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에는 우선 급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이런 국가의 애국자들, 월남을 갔다 와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일조한 주역들인 환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2,3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차 하나 사는데 이것을 하나 해달라는데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다 누락시켜 놓고, 나는 국ㆍ과장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무슨 종로구에서 오페라 구경을 못해 가지고 어디 죽습니까? 오페라 새로 하는데 3,000만원씩 편성해놓고 이런 거 2,300만원 하나 해달라니까 이것은 못해준다고 그러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급한 사항만 전부 편성했다고 하는데 오페라 공연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고 대학로 대명거리 축제하는 것 500만원 추가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포함해서 올려놓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야지. 그런 것이 우선입니까?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량 하나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해 가지고 오페라나 대학로나 대명거리 다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에 반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깎고 나도 이것 하나는 꼭 집어넣어야겠어요. 내가 당장 환자라 내가 실려 갈 판이니까 차량 하나 지원해주고 나도 덕을 봐야겠어요.
○김성은위원 덕을 봐야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강수길위원 급하면 나도 119에 실려 가야 되는데 119보다는 우리 고엽제차량을 타고 가는 게 빠르니까 그렇지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쪽으로 한 장 넘기겠습니다. 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3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24만 4,000원인데 상담PC하고 인공지능 전화기, 사무실 집기 등 해서 37.5%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된 사업이냐 하면 민생안정요원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하는 중에서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PC라든지 전화기, 책상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국비가 지원되면서 자산취득비는 37.5%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와 책상과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밑에는 국비 시비가 얼마라고 안 잡혔는데요? 위에만 잡혀 있고 자산취득비로, 밑의 구비를 설명해놓은 거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급한 사항부터 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혜화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우리 지역의 창신지구대 대장이 두 번 세 번 쫓아와 가지고 CCTV설치를 요청해 가지고 창신, 숭인동 지역은 CCTV가 1대밖에 안되어 있고 소외된 지역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물으세요. 3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푸드마켓ㆍ뱅크 이전비 86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드마켓은 창신2동 동부여성문화센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듯이 위치가 고바위에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올라오기 힘들어서 물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기서위원 어디로 옮기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숭인1동사무소로 옮깁니다.
○홍기서위원 숭인1동사무소에 옮길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문화의 집 이용이 적어서 철수하고 거기에
○홍기서위원 그럼 4층으로 가게 되면 노인들 올라다니기 더 힘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왕 옮기려면 1층으로 옮기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도 1층으로 가고 싶었는데 1층은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1층은 주민들이 써야 된다고 해 가지고 못하고 할 수 없고 4층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옮기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넓은 것은 아는데 어차피 노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1층을 쓰고 4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안되나? 1층에 무엇을 한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1층에 숭인1동 주민들의 교실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숭인1동 1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체육시설이랑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괜찮아요.
○홍기서위원 거기 지역 위원이 괜찮다면 괜찮은데 어차피 옮기는 것이면 1층으로 들어와야지 4층에 갔다 놓으면 옮겨놓고 얼마 있어 또 옮긴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도 전 의장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는 안 되겠다고 해서, 4층도 좋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부연 질문할게요. 복지라는 게 여러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창신동 꼭대기에 있어서 참 불편을 겪었고 여러 가지 물품을 오르내리는 문제도 있는데 이왕 옮기려면 전 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몇 분의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을 해야죠. 왜냐하면 18개 동에서 다 이용하는 푸드마켓이거든요. 거기는 숭인동, 창신동만의 푸드마켓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1층에서 물품도 내리고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왜 굳이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엘리베이터 있어서 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 장소니까 1층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심도 있게 노력을 하세요.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지역주민도 설득하고, 왜냐하면 체육이나 헬스 하는 곳은 4층이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다목적실로 사용하기에는, 강당이 항상 고층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비교하고 견줘서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복지푸드마켓이 될 수 있도록 1층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수길위원 1층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는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 인테리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푸드마켓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반이나 몇 개 들어가는 수준일 텐데 그것을 바꾸세요. 설계변경 몇 십 억짜리도 잘하시면서 인테리어 한다고 못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김성은위원 거기 의원님들이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분 다 일일이 만나가지고 설득하셔서, 의원님들이 반대할 일이 있겠습니까?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잘 설득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은 종로구 전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부분은 저희가 이동푸드마켓을 이용해서 거리가 먼 분들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서부나 중부나 이쪽 외진 지역에는 다 방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배달도 해줘요. 그런데 창신, 숭인지역이 가장 서민층이 많은 곳이라서 거기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우선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행정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쪽 시각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감사합니다.
○강수길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그동안 숭인ㆍ창신 우리은행 뒤쪽에 장애인 작업장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것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설치해달라고, 장소 하나 물색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장애인 작업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 것이 시급한 사항이지 내가 얘기하는 대로 문화ㆍ체육행사 오페라, 대명로 거리, 대학로 거리, 백일장, 놀고 먹고 마시고 만날 축제하는 것이 그게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는 행정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데다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게 이번 추경예산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31쪽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초등학생 안전모듬 훈련이라고 9,482만 7,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추경 요구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하시려고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해서 청년실업하고 지역사회 서비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해 가지고 국가에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했느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천 몇 백 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생활응급처치, 그 다음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훈련을 시킴으로써 성숙된 국민의식도 제공하고 생명존중의식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지금 관할부서가 적십자봉사단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대학입니다. 적십자대학에서 공모를 했죠. 적십자대학에서 참여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구에서 같이 공모를 했더니
○김성은위원 아니, 이건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 사업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정부에서 한 겁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하고 사회서비스하고를 공모했는데 그중에 이 사업이 채택된 겁니다. 채택되어서 그중 구의 부담금으로
○김성은위원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한 것을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25%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다 관내 학생들에 대한 활동이니까요.
○김성은위원 물론 좋아요.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내가 지금 스쳐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람된 얘긴데요 지금 즉흥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너무나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게 권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5%를 우리가 구에서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시비, 국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뭡니까? 그 사업이 왜 나왔는지 왜 그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청년실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다 노인네들, 어르신들, 길거리에 깔아놓고 말이죠 이 더운 뙤약볕에, 그늘에 가서 서너 명씩 앉아 계시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 청년들은 거기 가서 접근도 못하게 80만원 주면서 30%는 쿠폰으로 주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이런 돈은 막 나가도 되는 건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100% 찬성하고 200%도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지하철에 노숙자들 중에서 청년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20대 아이들이 엄청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나라가 구제해야 될 일인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몇 조씩 풀어내면서 청년실업 구제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또 초등학생 안전모듬 훈련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청년실업 구제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9,400만원 갖고 무슨 청년실업 대책을 세웁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복지나 이런 사회적 법제도 자체가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이것 땜빵하고 저것 땜빵하느라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이러다가 일본 꼴 나는 거 아닙니까? 복지 부도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은위원 서민경제 살리는 게 돈 주고 어떤 이런 청년실업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다리 놓고 벽돌 나르고, 우리 강수길 위원님 자꾸 말하시지만 문화활동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런 음악 공연하죠? 그런 것 무대 세우는 사람들 인부들 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 무대장치하고 조명하고 거기 하다못해 사다리 만들고 그런 사람들 노역자들 다 근로자예요. 그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를 만들거나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노인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선심성, 내가 선출되어야 되니까 돈을 확 뿌리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것 대단히 좋은 프로젝트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다 흘러가고 있어요, 돈들이. 두 번 세 번 겹겹이 받는 분들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멀쩡하게 남편이 돈을 한달에 천만원 이상 벌어가면서 다 뭐든 문어발식으로 걸쳐놓고 종로구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내가 일일이 다 하자면 일이 커집니다.
어디 가서 장학금 받지요 어디 가서 수당 받지요 이게 한 사람이 네다섯 개 안 걸쳐진 사람 있어요? 거미줄처럼, 이것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본급여를 많이 받고 소득혜택을 많이 받는 가정에서 희망일자리에 들어와서 한달에 100만원, 150만원 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이것 짚고 넘어갈 거예요. 서울시장한테 항의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것을 거르지 못하고 확인도 안 하면서 사람 없으니까 너 여기 빨리 들어와서 일해라, 부녀회 같은 데 전화해 가지고 어느 사람 보내주세요. 장학금도 줘요, 이것 하면 교통비도 나와요. 이러면서 몇 가지씩 걸쳐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속이, 복장이 뒤흔들려요. 내가 선출직만 아니면 내가 다 까발리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나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뭔가가 애로사항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는데 지금 분통이 터진다고요,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복지예산을 막 써도 됩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잘못되었다고 막아줘야 돼요. 서울시에다가 아, 시장님!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정지하고 새로운 어떤 걸 다시, 아까 T/F팀 만들어서 복지팀 만든다고 했죠? T/F팀 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T/F팀이에요. 태스크포스가 뭐 다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팀입니까?
거기 예산을 또 출연하고, 이것 하나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정말 이상한 데로 흐르고 있어요. 내년 지자체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꽃밭 가꾸기를 하겠대요, 1억을 달래요.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꽃길을 가꿉니까? 구청장 모셔다놓고 ‘우리 청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겁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정말, 그냥 그 자리 하나만 연연해 가지고 승진하려고, 복장이 터져서 정말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게 내려오면 잘못되었다고 지자체에서 항의도 하고 항변도 하고,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왜 충신이 되시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청장에게 충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쓴소리 단소리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Yes, 구청장님 3선 하셔야 되니까 저희들도 좀 잘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당신 3선 하려면 잘못된 것 뜯어고치고, 이것 잘못되었다고 할 줄 아는 구청장이 되십시오라고 쓴소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한나라당이면서 이런 얘기하느냐고요? 김성은 의원이 무슨 당인지 모르겠다고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무슨 당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종로구청이 개판 되는 거라고요. 알아요?
정말 그래요. 아니 의원들이 여기 무슨 당이 필요해요? 우리는 종로구민당이에요. 우리는 종로구민을 위해서 선출되었지 뭐 당을 위해서 선출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잘함으로써 그 당이 빛이 나는 거고, 그 당에 업적을 쌓아주는 거지 뭐가 달리 충성입니까? 쓴소리 단소리 다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충신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여자인 내가 왜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만날 싫은 소리, 쓴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런 예산 자체가 지자체를 합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또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는데 펀드매칭하자는 겁니까? 일대일 비율로 해도 2억이 나가는 거고 앞으로 예산을 더 줘야겠다, 어디서 볼멘소리 나오면 인구 비례 따라 더 줄 것 아닙니까?
청년실업 자리 이것 갖고도 청년실업이 구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건 모래성에 지나지 않아요. 과장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사업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나 소방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차라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십자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십자 봉사단을 이용한다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좀 쓰세요. 활용하세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안전훈련 한다는데 소방서에서 나서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심폐소생술 누가 합니까? 소방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 내 얘기가 틀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다 못하니까
○김성은위원 그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조금더 주더라도 이건 의무적으로 정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걸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지금 망신스러운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날 떠들어봤자 진짜 만날 소리만 지르고 뭐한다고 하지만 과장님, 잘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 이건 존중의식과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돈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근로자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복지예산 늘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20만원밖에 못줘, 이것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100만원 필요한데 120만원 주면서 ‘앞으로 당신 재활하시오’라고 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100만원 필요한 사람한테 20만원 줘봐요. 껌값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좀 반성하시고 서울시,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정말 눈뜨고 제대로 서민생활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청년실업자들 이것 해 가지고는 청년실업이 복구가 안돼요. 한시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사업은 그런 특수한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여기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주민복지과장님, 한번 더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복지과 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3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이 유사한 이름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두 가지가 어떤 면으로 분류가 되는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해 가지고 4억 2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해 가지고 7천이 있고 그러는데 성격이 뭐가 다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을 할 때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는 분들한테 대해서 1인이면 43만원 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20.65%,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20.65%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주거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생계비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 가지고 43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43만원 중에서 20.65% 정도 그러니까 한 8만원 정도를 주거비로 보고 나머지 32만원 정도를 생계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따로따로 국ㆍ시비가 분류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주거비가 되었든 생계비가 되었든 간에 그걸 합쳐 가지고 하면, 일만 복잡하게 이름만 만들어 가지고 많이 도와주는 것마냥 형식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통장에는 같이 들어가는데 예산과목이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복잡하기는 좀 복잡합니다. 합쳐있으면 되는데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먹고 사는 데 쓰는 비용하고 주거비용하고 분리해 놓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참 희한한 문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름만 만들어 붙여 가지고 자꾸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체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 없고,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최저생계비를 1인당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를 지급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나이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4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4인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를 정합니다. 정해서 매년 복지부에서 8월쯤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보면 금년 2009년도에는 132만 6,000원이 되겠고 이중에 지급하는 급여인 경우에는 여기에 일정 부분 급여를 조금 제외하고 주고, 그 다음에 보통 3인인 경우에는 108만 1,000원이 되고 많은 분들이 혼자나 두 분이 되는데 1인인 경우에는 49만원, 2인인 경우에는 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계, 주거비 이런 부분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재산의 기준을 어느 시점까지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조사를 할 때 다 조사하죠. 조사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변동이 되면 계속
○강수길위원 아니,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주택가격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기초생활수급자 정할 때 가격이 최저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재산은 현재 5,400만원이 되고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이게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의 경우에는 환산을 합니다. 은행이율에 따라서 환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변동이 있게 되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또 새로 책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5,400만원은 그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사글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보증금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금융조회를 통해서 재산상 5,400만원 이하여야 된다? 많이 올라갔네요?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3,800에서 올라간 겁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30쪽에 민생안전 추진 T/F 사업비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내용인데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과 통합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종로구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직원을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었잖아요? 위기가구 발굴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동안 사회복지팀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민생안전 지원으로 저희가 조사하거나 신청한 것이 4,28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원은 한 2,934건 했고 여기에 긴급복지라든지 수급자로 선정했다든지 다른 민간후원이라든지 한시생계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지금 T/F팀을 4월에 구성한 이후의 얘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금년에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4월부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T/F팀을 6월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에는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T/F팀 중에서 세 사람을 뽑은 것이 4월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김성은위원 추가로 더 뽑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세 사람
○김성은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인턴들을 배치했었죠.
○김성은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조금만 직원들이 더 신경 쓰고 남는 잉여인력을 갖다가 여기에 좀 같이 편승시켜서 일을 하고 인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T/F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단으로 서울시처럼 똑같이 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아무리 국ㆍ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예산에 반영되었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먼저 쓰고 지금 추경을 달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이게 4월이니까 국비가 나왔죠. 국비가 나와있고 지금 구비는 나중에 집행하게 되어 있죠.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김성은위원 아니, 국비를 나중에 집행하든지 그건 우리 마음이고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업이 이런 데서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중간에 어중간하게 추경도 아니고 예산집행하는 본예산의 시기도 아닌데 어중간하게 돈을 내려주고, 그건 의무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강제적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떠한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보장관계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이게 몇 가지예요? 노인일자리 사업, 그래서 시비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내라, 그 다음에 희망근로자 해 가지고 또 이중 중복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희망근로는 구비는 없고요
○김성은위원 구비는 없더라도 그게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생안전 위기가구 발굴로 해서 또 예산을 줄 테니까 이것도 만들어라, 조금 아까 얘기한 그것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더블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안됩니까? 우리 직원들 지금 1,300명이면 적은 숫자 아니에요. 너무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 같이 좀 한 10명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뭐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 담당자들 인턴들은 어디다 다 써먹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인턴들도 배치되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인턴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뛰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사회복지사들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가정도 방문하고 현장도 나가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 팀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이 현장을 나갈 거예요? 뭐할 거예요? 전화만 받고 이렇게 접수하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다 해 가지고 할 사람들인데 굳이 여기다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정부에서 잘못한 거죠.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체적인 일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일의 양이 많으면 1,300명 중에서 10명이 못합니까? 이걸, 인력이 뭐가 많아요? 일일이 만나주고 면담해주는 것도 아닌데, 구청장님도 면담하려면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직원들이 나가서 하겠어요? 구청장이 솔선수범해서 안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거기 현장방문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런 전반적인 숫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려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런 건 지자체에 강제적인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같이 수입이 없는 종로구에서는 정말 이건 한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정말 써야 되는, 내가 그랬잖아요?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일만 늘리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커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한시적인 어떠한 일들이고요.
○김성은위원 이게 한시적인 거라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왜 한시적이냐 하면
○김성은위원 이거 내년 6월이면 없어져요. 이런 것들, 내가 볼 때는 나도 선출직이지만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것보다도
○홍기서위원 김성은 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자꾸 얘기해봐야 시간만 길어져요.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34쪽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효사랑 경로당 순회 건강안마서비스 이게 10명이 올라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10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0명
○홍기서위원 그럼 30명이 되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10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노인정이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54개소입니다.
○홍기서위원 54개면 20명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지 여기에 10명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데 지금 현재 1일에 3시간 해서 1명당 6명밖에 안마를 못 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100% 구비로 6,120만원이 왔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20명씩이나 있는데 여기에 10명을 추경으로 하면 되나요? 여기 보니까 방침이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2,637명의 어르신하고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 해서 3,367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안마서비스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 돌아가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10명을 더 해 가지고
○홍기서위원 과장님, 자꾸 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예산만 많으면 하나씩 해서 노인들한테 하나씩 붙이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면서 또 1차 추경에 5억 얼마를 줬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또 6,120만원을 또 넣으면 말이 안되죠.
1차 추경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1차 추경에 보니까 5억 9,500을 넣었는데 또 2차 추경에 6,120만원을 또 넣으면 이게 됩니까? 그건 안되죠. 그렇잖아요?
나도 노인이지만 또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노인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1차 추경에 했어, 그랬으면 명년 본예산에 올린다고 해야지 또 2차 추경에 6,120만원을 넣어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홍기서 전 의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일자리는 어르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소외계층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1차로 시각장애인 10명에 대한 취업확보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1차 추경에 5억 9,500이나 줬단 말이에요. 5억 9,500 준 게 지난달 아닙니까? 2개월 만에 6,120만원이 또 올라오니까 하는 말이죠. 골고루 가야지 어떤 특정한 곳에 예산을 자꾸 퍼부으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채용해서 노인들 편하게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1차 추경에 1,000만원도 아니고 5억 9,500씩 넣었는데 2차 6,120만원을 또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차에는 저희가 시각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2억 6,6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1차 추경에 5억 9,502만원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각장애인 말고 다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위원님.
○김성은위원 효사랑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참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왜 종로구에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습니까? 왜 구비로 100% 써야 됩니까? 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런 것은 못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이 사항도 인센티브 사업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반영이 될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 지시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다 속보이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정인훈 3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8쪽까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38쪽에 보면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유아플라자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정보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구에 보육정보센터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보육정보센터가 왜 종로구에는 없느냐, 자주 말씀하셨는데 영유아플라자를 하게 되면 시비가 50% 지원되고 보육정보센터를 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영유아플라자가 현재 강동, 동작, 도봉 등 5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 9개소 강남, 강서, 광진 9개소 구청이
○홍기서위원 그것은 아니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자꾸 길어지게 되면 시간만 끌어, 어차피 이것이 감사도 아니고 다만 이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느냐 안줘도 되느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이 영유아플라자냐, 아니면 정보센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답변하시라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영유아플라자로 일단 건립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유아플라자가 하는 일이 도봉, 동작, 서초, 노원에서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부모자녀 상담교실이라든가
○홍기서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로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냐 정보센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하시라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넣어드린 것은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는 정보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보육정보센터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정보센터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위탁기관에 대한 공고를 해서 우리가 위탁자를 모집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영유아플라자로 할 것이냐 정보센터로 할 것이냐 법률적인 논쟁을 위해서 질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정보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일방적으로 배화대학에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공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보육정보센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영유아플라자로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대로 시비 50%, 구비 50%만 가지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할 수 있지만 정보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정보센터를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다 갖출 것인가 아니면 영유아플라자로만 하게 되면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자꾸 영유아플라자로 할 것이냐 보육정보센터로 할 것이냐 묻는데 우리 과장님은 좋으네 나쁘네 다른 구 하네마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냐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홍기서 전 의장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의장님께서 지적해준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영유아플라자로 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유아플라자로 건립을 하되 보육정보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 것뿐이지 말씀대로 영유아플라자 건립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영유아플라자로 건립을 하면 우리 과장님 예산서에 하자가 없어요. 시비 50% 받고 우리 구비 50% 지원해서 바로 어디에 줘도 관계가 없지만 보육정보센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법률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좋으네 나쁘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라니까요.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육정보센터는 빼고 영유아플라자만 한다고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도와 맞는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어요. 이것은 하자가 없는데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이 되어야 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내가 법률적인 것을 묻기 위해서 묻는데 다른 데로 자꾸 가시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얘기했죠?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발의를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재작년에 발의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종로구에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바뀌어서 영유아플라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 조례를 제가 발의해 가지고 종로구에 없었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영유아플라자가 되었든 보육정보센터가 되었든 간에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도 안 만들어놨는데 무슨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개원을 합니까?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어요? 의원님들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것을 발의한 본 위원도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하고 배화여자대학 총장하고 협의가 끝나고 개원하겠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씩이나 달라고 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해주고 영유아플라자 종사자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예산은 분명히 나갈 수가 없는 예산이고 어떻게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개정하고 있는 시기에 이것을 벌써 오픈하겠다, 개원하겠다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유아플라자가 유인물에 보시면 저희 구는 사실 영유아플라자 계획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발간된 보육안내책자인데요. 마침 배화여자대학교에서
○김성은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아니, 왜 우리가 장소가 없고 건물이 없습니까? 동청사 통폐합하면 10억원 준대요. 교부금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에 하세요. 청장이 지금 뭐하시는 거야, 정말 아니, 구청장이 동청사 활용하면 10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돈이 남아돌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마침 배화여자대학교의 도서관 3층에 유아교육과가 있어서 국비로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장소가 51평 정도 되는데 제가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우리가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를 협조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급히 보고해 가지고 다른 구로 갈 예산을 저희가 가져온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은
○김성은위원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 갈 예산을 안 줘도 줄 돈은 있어요. 사실, 그렇게 급박하게 얘기 안하셔도 되고 얼마나 된다고, 시비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비가 1억 3,400 정도 됩니다마는
○김성은위원 1억 3천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른 구 줄 것을 우리 구 주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더 중요한 것은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30억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이미 모든 것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모든 게 구축되어 있고 시설비를 조금만 투입하게 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까?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우리는 예산만 주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 배화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왜 거기에 종사자 한 명을 추가해 가지고 구비 100%로 해서 811만원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김성은위원 맞춰서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맞춰서라는 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당신들이 다하고 우리는 예산만 보태주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인원까지 넣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또는 영유아플라자에 맞게 시설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절약되죠. 실제로 이 시설이 없었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김성은위원 지금 인건비 말이에요. 서울시 계약직 ‘라’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교사는 5호봉 기준으로 해서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처우개선비 등 제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예산이 나가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개정도 안된 상황에서 무슨 예산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그 말씀도 대부분의 구가 조례를 영유아플라자를 만들 때 먼저 건립을 하고
○김성은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드리죠. 먼저 건립하고 나중에라는 것은 말도 안돼요. 종로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들을 무조건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조례는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건축비도 10억 이상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도 2008년 9월 4일날 영유아플라자를 먼저 건립을 하고 나중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먼저 영유아플라자 건립을 하고 나중에 조례에 넣었거든요.
○김성은위원 다른 구 얘기할 것 없고요. 그럴 거면 노원구나 서초구로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과장님, 종로구에 계시지 말고 노원구나 서초구로 가세요. 어떻게 조례를 후로 하고 예산을 받아서 쓴 다음에 조례개정을 합니까? 그러면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다는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모든 것을 건립할 때 장소나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게 아니고, 신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화여자대학의 시스템을 100%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조례를 정비하고 추경을 달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지 모든 것 다 되어 있고 눈치 보다가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 뺏어왔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도 추경에 1억 3천 달라,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여기서 무슨 선거운동 할 일 있어요? 뭐하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1,000만원이 왜 들어요? 뭘 광고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00만원입니다.
○김성은위원 100만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치고, 그리고 제 얘기는 다른 구는 먼저 하고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는 어차피 종로구 통폐합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도 하고 있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이건 하겠다고 구청장께서는 서두르십니까?
누누이 종로구청장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던 숙제를 항상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횡단보도 해야 되는데 분수대 해야 된다고 손을 들고 나오지 않나 도대체 종로구 선출직 구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이고 뭐고 이거 힘이 빠져서 일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해야 될 숙제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지 남이 하는 건 좋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정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가면 된다 이겁니까? 정말 내가 진짜 속상해서,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이거 주민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데모하지, 남이 가진 떡은 다 커 보이니까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덥석 물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못된 심보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내실을 다져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가 구의회 보고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의논도 없이 구청장한테만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예산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뻔히 이거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나간 얘긴데 우리도 공통사항이고 의원님들도 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영유아 보육조례 발의를 했고 개정 중에 있는데 추경 달라고 말이지, 안 급하면 내년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쪽 질의하실 위원
(「한꺼번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업환경과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찾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48쪽에 KT 옥외용 통신장치 이전공사비로 2,923만 9,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를 옮겨야 되나요? 계획된 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지금 삼청동 145-2번지 금융연수원 앞에다가 공중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려고 하다가 작년 예산이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아주 디자인을 잘하라고 해 가지고서 늦어졌고, 올해 5월달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당초에는 KT박스를 그대로 놔두고 조그마한 평수 옆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설계 시에 KT박스는 이전해야 된다, 이전하고 거기에서 공간을 더 넓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KT 측에다가 이전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KT 측에서는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홍기서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 KT가 이렇게 서울시 땅에다 설치를 해놓고 옮기라면 옮기지도 않고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옮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사용료를 부과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땅을 그동안 썼으면 자기들이 옮겨야지 그걸 안 옮긴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옮긴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KT 측에 그렇게 했는데 KT 측에서는 전기설비 이전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해서 도로법이라든가 하수도법이라든가 다른 여타 법으로 해 가지고서 전부다 이전비용은 사용자가 해야 된다고 해서
○홍기서위원 사용자가 민간인 같으면 모르지만 땅 주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더러 부담하라고 하면 안되지요. 자기가 쓴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땅 주인이 땅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보고 이전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이해가 안되지, 사용료는 얼마 받고 있어요? 이걸 설치한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도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를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대화가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땅이 필요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더러 이전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아무리 종로구청 분들이 마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보고 이걸 이전하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도 예결위원회 할 때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줘서 만약에 안되면 그동안에 썼던 사용료라도 톡톡히 받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옮겨달라니 그러면 그걸 옮겨주면 또 우리 땅에다 옮겨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땅에다 옮겨줄 거 아니에요? KT박스 보면 지방에 포천 같은 데 보면 1년에 그것 하나 사용하는데 600인가를 줍디다. 그걸 주더라고, 개인 사유지한테는 그걸 주더라고요, 600인가를.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은 과연 얼마를 받았느냐 이걸 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이 너무 후해요, 마음이 후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해 가지고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분뇨처리 비용이 가산금이 10% 붙었다는데 가산금은 어떤 것에 붙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올해 3월 20일날 2009년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과기준가 책정 통보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 3,360원에서 3,720원으로 해서 10.71%가 인상되었고
○홍기서위원 언제부터 인상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3월 20일부터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3월 20일부터 인상이 되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기준단가가 그래 가지고서 2009년도에 처리비 부과 통보 단가가 ㎘당 3,960원으로 해 가지고서 17.86% 인상이 되었고, 작년 8월에 가산금 10% 부과시킨 것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2조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따라서 제1항 3호에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한다, 다만 처리장 시설이 있는 데는 면제를 해주고 처리장 시설이 없는 각 구에서는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너무 얕보는 거예요. 그러면 25개 구를 똑같이 봐서, 처리장이 없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 여기다가 가산금까지 붙이면 됩니까? 그건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홍기서위원 서울시 입장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자치화 시대, 지방화 시대가 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전부 우리 종로구 돈으로 강남 이런 데를 다 개발해놓고 그렇지 않아도 분통터져 죽겠는데 이거 처리장 없다고 이것까지 우리한테 10% 가산금을 내라고 하면 얘기도 안되지요.
이런 건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청소과에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서러운데 그것까지도 가산금을 10% 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이건 10%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볼게요.
그리고 산업환경과, 마지막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CEO 이건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EO 아카데미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ㆍ하반기 CEO 아카데미 개최와 지역 특화교육 지원을 위해서 상공회에 연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상반기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실시하는 명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CEO 아카데미 예산을 800만원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지역 특화사업 지원과 CEO 아카데미 이것이 지금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부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공회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이렇게 추경에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내용이니만큼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긴가요? CEO 아카데미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ㆍ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명사 초청강연회를 우리 관내 상공인 CEO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변화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CEO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의 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8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1,000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미리 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미리 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에서 하반기 때 쓸 비용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집행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여기 1,000만원을 더 달라는 건 미리 썼다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쓴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전에 썼구만 그래요. 여기 예산서에는 못 찾았는데 계수조정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엊그제도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했어요. 인왕산 호랑이 문제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추경예산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신영동에 저수시설 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자꾸 잘라서 급하지 않으면 쓰자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에 5억 얼마인가 올라왔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저희가 지금은 치수방재과에서 주관해서
○홍기서위원 치수방재과에 올라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치수방재과에서 해서 실정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산업환경과장님, 홍기서 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중소상공인들 CEO 포럼 있잖아요? 거기 의원님들도 계속 몇 기 몇 기 해 가지고 두 분씩 가서 특강을 듣고 했는데 참 유익한 정보를 얻고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상공회 자체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공회 운영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2,000만원을 CEO 아카데미 등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고 상공회 자체 사업이 또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대한상공회나 그 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아무래도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위원님께서도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알차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7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10일 열리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인훈 김성은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