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10시1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1.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10시15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 보건소 예산의 주된 세입은 보조금과 진료수입으로 총 17억 2,605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100%를 약간 넘는 17억 803만 9,020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7,128만 5,02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675만 4,000원 중 78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90만 4,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9쪽부터 2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88억 157만 9,000원으로 그중 79억 4,776만 5,270원을 집행하고 8억 5,381만 3,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당 부서별로 보면 보건위생과는 총 61억 3,855만 2,000원 중 56억 1,619만 1,47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급, 수당, 시설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0개의 세부사업에서 5억 2,236만원 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는 22억 4,683만 1,000원 중에서 19억 4,582만 8,520원을 집행하고 의료 및 구료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15개의 세부사업에서 3억 1,000만 2,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4억 1,619만원 중 3억 8,574만 5,280원을 집행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일반운영비 등 8개의 세부사업에서 3,045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ㆍ이체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체 예산 세목은 없고 전용 예산 세목은 보건소 토요진료,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인력운영비 등에서 1,624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적립액은 2008년도에 발생한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등 2억 153만 3,680원을 합하여 19억 1,348만 6,420원을 적립하였으며 그 중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융자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금 등으로 5억 8,265만 4,5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3억 3,081만 1,9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 2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억 90만 9,000원으로 이중 87%인 3억 4,84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2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용은 3건에 128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 행정감사 예산은 청렴 1등 구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감사업무 수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의 사업에 8,3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3만 1,000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사 및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등록, 생활환경순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편성된 1,856만 8,000원 중 1,52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328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2쪽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022만 2,000원 중 5,741만 1,000원을 집행하고 2,281만 1,000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중 생활질서 확립 종합대책은 2008년 10월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절기 야간 계도활동이 어려워 비교적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의 조직진단 예산입니다. 구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조직부문별 직무분석을 위한 예산 8,535만원 중 7,200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334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부서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억 2,403만 8,000원 중 1억 1,48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917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예산전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 1298만 2,000원을 감찰활동 및 환경순찰 강화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 72만원 전용하였으며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 및 발송 비용으로 56만 2,000원을 전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교부받은 보조금 2억 4,000만원은 청렴시책 사업 일반운영비 2,231만 9,000원, 전 직원 포상금 2,392만원, 구청 및 각 동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 8,264만원 등으로 총 2억 2,8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11만 2,000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렴ㆍ친절 1등 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회수를 주3회에서 주2회로 감소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원산지 업무도 있고 해서 결국은 원산지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하면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접객업소, 대중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올해 몇 번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저희 자체 점검이 있고 시 점검이 있고 식약청 합동 점검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식약청, 시는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종로구에서 직접 나간 회수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말씀으로 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지금 현재 회수는 저희가 나간 회수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회수가 20회, 50회, 100회만 돼도 답변드리겠는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나가서 지도점검한 결과 제대로 잘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불량업소가 많던가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불량업소도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업소도 있고
○김성은위원 그 불량업소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1단계 시정명령을 하는 게 있고 또 시정명령 외에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저희 자체점검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는 몇 개 되는데 그것도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키트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저도 가서 망신을 한번 당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서울시 인센티브로 500만원 정도를 받아서 키트를 사셨다고 했죠? 그런데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법적인 의무조항도 아닌데 왜 불필요한 키트를 사야만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키트라는 것은 우리가 위생점검을 나가서 간이키트에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이키트에서 나오는 것은 손이면 손, 칼이면 칼, 도마면 도마, 주방용기에 세균이 얼마 정도가 있느냐 거기에 수치적인 경각심을 줘 가지고 조리자나 위생업소 종사자들한테 깨끗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 개인위생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위원장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 우리 직원이 제대로 충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때 약간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전기가 충전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본인의 말로도 그렇게 답변했고 그 당시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간이키트라는 기계를 전혀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교육 또한 받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판단했는데 그것을 자꾸 숨기실 필요는 없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접 제 방에서 당일날 저도 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고 나서 바로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재론하는 셈인데 여하튼 지금 김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 발령이 났든 어쨌든 저희들 변명이고요, 저희가 그 기기가 꼭 법정 기기로 구속력을 가지든 아니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당연하게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달리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물론 직원 입장에서는 위원님을 대동해서 가고 여러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매뉴얼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달리 변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트의 문제는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이라든지 조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지 성적을 통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다는 것이 꼭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키트가 강제력을 가진다는 것보다는 위생검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효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길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 답변은 항상 부연설명이 길고 신속성이 없고 핵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김성은위원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업소의 업주들하고 가끔 면담을 해보면 보건소에서 전혀 이러한 것들이 잘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무 단속을 피해가고 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돈 있고 백 있는 업소는 가서 제대로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영세상인한테만 가서 한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판단을 제가 여기서는 할 수 없는데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너무 태만하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자꾸 묻고 싶은 게 보건소장님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홍보 하시죠? 교육도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애연가십디다.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우리 종로구민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적인 입지가 조성되는데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나태하게 업무를 하신다면 누가 보건소장님이 지시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직원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해주시고 지금 인천에서는 말라리아가 나타나서 주민들을 떨게 하고 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방역도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런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열이 들어오면 50%는 제가 이해하고 50%는 귀로 흘립니다마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맞기도 한데 두 군데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다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보건소에서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학교에는 급식모니터링을 학부모에 의존하고 있죠? 현재.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학부모 지킴이가 있고요. 학교 주변에 학부모지킴이하고 학교건강지킴이가 있고 학교에서 지정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킴이는 31명으로 되어 있고 학교 주변에는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학교 급식지킴이가 31명이죠? 종로가? 그분들 몇 번 교육시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저희가 교육을 4시간짜리 한번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한번만 시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저희가 학교 측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에서 명단을 받아서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분야를 점검해달라고 그분들한테 교육자료까지 내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다면 활동비는 종로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활동비는 우리가 직접 업무적인 활동을 4시간 이상을 했을 때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일인당?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김성은위원 이렇게 활동비를 종로구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활동비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정당한 활동을 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 급식지킴이가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학교에 가서 큰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아니, 위생을 점검하고 봐서 컨트롤하는데 꼭 큰소리를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일일이 검토는 안 해봤지만 거의 부식자재를 검토하고 검수하는 그 정도의 형식에 그치지 않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이게 일반적으로 위생점검이라는 건 개인 위생점검이 있고 부식점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리상태, 또 보관상태, 시설물 유지상태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72시간 이상의 샘플링을 항상 채집을 해놓습니까? 어느 학교든 기본적으로 그게 법적 사항인데요 법조항에도 들어있는 문제인데 72시간 동안 샘플링을 해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가 다 그렇게 우리 종로 관내는 그런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다 지키고 있다고는, 저희가 확인 나간 업소는 그렇게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현재 지난주부터 6월달에도 우리가 하고 있고 계속 초등학교는 이미 2회 끝났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끝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급식소 자기가 직영하는 급식소는 말고 위탁급식소는 우리가 다 나가서 지금 현재 다 샘플링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보건소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는 계절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소에서 어떠한 그런 업무들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를 타켓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각심과 긴장을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누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민의 알 권리와 지킬 권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 상황 그것 하나만 봐도 많이 실망을 했어요. 직원들의 교육상태라든지 기본적인 정신건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파악을 이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앞으로 좀 챙겨서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소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반성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이 어차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르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이시기는 하지만 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나태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 공직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은 엄중하게 꾸짖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고맙게 느끼지만 반대로 어떠한 윤리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너무 비하한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막연하게 어떤 구체적인 잘못된 사안을 두지 않고 한다고 하면 상당수의 많은 공직자들이 반대로 의욕을 잃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꾸짖을 때는 꾸짖지만 조금 더 사기를 키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고 기업의 CEO가 간판이고 그 밑의 직원들은 그 CEO가 얼마만큼 정직하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 그 가치에 달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건소장께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건소를 이끌어 가느냐는 그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계시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제가 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간판인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해주셔야 그 기업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 세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시는 17억 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17억 8,8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16억 7,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징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군요. 16억 7,000만원이 징수군요. 징수를 하고 미수가 3,600만원이 되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수수료 이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 진료수입이 있고 보험공단에 저희가 진료를 하고 청구해서 받은 것이 있고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용자분들이 내신 수수료나 그 외 여러 가지 과징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식의 것이 있고, 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미수금이 나오죠?
○보건소장 김윤수 미수금은 아마 재판소송 비용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나 과징금이 있어서 못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홍기서위원 아니, 말씀만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과징금이 주로 미수금으로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785만원은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은 또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효가 지난 거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날 때까지 못 받은 것은 왜 못 받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시효가 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어떤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그럴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걸로
○홍기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나태해서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재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시효만 지났다고 할 수는 없고 재산조회라든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재산조회를 한다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또 아니면 업소 같은 경우에 무단폐업하고 사라지게 되면 사람 자체가 소재가 파악이 안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겠고요.
○홍기서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총 예산이 88억 157만원인데 이게 불용액이 8억 5,000만원이나 나왔다고요. 그러면 너무나 과대하게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에 있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 5억 이상의 돈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당이랑 합쳐 가지고 인건비적인 성격이 5억이 넘는 돈이고 약 3억 넘는 돈이 각종 사업비나 여러 가지 보조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내가 어제도 타 부서에 질의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전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긴축예산을 짜고 이렇게 밤낮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는데 예산심의할 때 보면 우리가 삭감할 요인이 있어서 삭감하려고 하면 그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써야지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불용처리가 되느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 중에 구청의 다른 부서는 별도로 회계를 예산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없고 저희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8억여 원의 잔액 중에 5억 이상이 급여적인 성격이고 3억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인데 주로 각종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암 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게 된 게 한 이삼 억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많이 알리고 발로 뛰어 가지고 이렇게 남는 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 명목으로 5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인원 변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데 정원 대비해서 하는데 현원이 항상 부족하기도 하고 저희가 연초에 인건비는 예산과에서 회계지침에 정해진 대로 요구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보건소라고 해서 더 요구하거나 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건 아는데, 인건비가 5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면 5억이면 연봉이 보통 5,000만원만 따지더라도 1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많은 10명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수당관계에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홍기서위원 자료보다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 정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30명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결원이 생기더라도 한두 명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 십여 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더 보완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90명 있으면 각 호봉, 직급별로 호봉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섯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 나가는 호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17호봉을 지정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은 맞지 않은 거고 우리가 직원 현원을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하면 1호봉짜리가 10명, 3호봉짜리가 몇 명, 10호봉짜리가 몇 명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보건소만 주먹구구식으로 현원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을 기준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호봉을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예산 기준에는 저도 이 예산 분야는 세세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직급에 1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액이 생기겠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보건소는 의료 계통에는 밝다지만 회계 계통에는 좀 부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에서 이게 뭐 기본급, 수당, 시설비 여기 시설비도 있구만. 5억이 전부다 인건비만은 아닌데 소장님은 왜 그래요? 시설비로 여기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전부다 인건비로 불용액 처리를 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억 1,0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억 정도는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시설비에 사용할 돈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환경개선비나 이런 걸로 해서 편안한 진료를 받아야 할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처리를 안 한 관계로 해서 그런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못 줘 가지고 예산을 못 써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다 주고 했는데도 그걸 다 못했을 때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뒤지고 있다 아니면 나태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시설비 부분에서 차액이 있는 것은 작년에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청사관리가 조금씩 합쳐진 것이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시설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중에서 큰 몫은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이 액수가 컸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예산 심의할 때 얼마만 삭감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소장님이 매달려 가지고 안된다고 하더니 그러면 다 썼어야지, 그걸. 안 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동부진료소에
○홍기서위원 됐어요. 자꾸 설명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그건 각별히 각성을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않으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될 수 있으면 전부 예산을 전용을 안 했어야 돼요. 예산 전용을, 지금 보니까 보건소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운영비로 해서 1,624만 5,000원을 전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목별로 항목별로 줬는데 이걸 전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야 이런 예산 관계 이런 거야 우리 공직자들보다는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할 정도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공직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다만 예산결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준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해서 명년에는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혁재 과장님, 감사담당관에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로 청렴도 평가를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받아오셨다고 하던데 그건 참 잘하셨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냉철하게 따졌을 때 우리 종로구의 청렴도가 A급 갈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 결과 6위가 나왔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8개 구청을 A등급으로 해서 준 겁니다. 서울시에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가지고 평가를 한 거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감사실에서도 일을 많이 해서 좋지만 그런데 부조리로 해 가지고 구속자가 나오고 이러는데도 A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평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공직자가 부조리로 인해 가지고 구속자가 나왔는데도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평가가 주먹구구식이든지 아니면 시에서 평가를 잘못했든지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은 금년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도면 명년에는 못 받겠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금년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부조리 때문에 구속이 되어서 언론에 다 알려졌는데 그런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인센티브를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봤을 때 부끄러움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A등급을 받았는데 구속자가 있다,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 평가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했던 거고 이번에 사건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 구속되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에는 이 사항이 또 반영이 되거든요. 아마 금년에 평가받기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특히나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도를 하는 그런 부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도 264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나왔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 128만 6,000원은 감찰활동 등 순찰활동 강화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이렇게 72만원 등 해서 조정해서 썼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 부서에는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없어 가지고 총무과에다가 사달라고 의뢰했더니 기왕에 남는 예산 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라고 해서 72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하면 2억 4,000만원 인센티브 나온 걸로 했으면 이게 별문제가 없어요. 2억 4,000만원 나온 것도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잘해서 받아왔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예산을 다 줬는데 민원실 수리비, 리모델링비 이런 데로 다 썼구만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민원실에다가 민원인들을 위한
○홍기서위원 민원인들을 위한 걸 금년 예산 할 때 우리가 다 줬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민원실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 시 민원실 거기 리모델링비니 이런 걸 요청한 대로 다 줬는데 또 다시 거기에다가 1억 8,264만원이나 민원실에 썼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민원실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실에서야 당연히 민원실이나 이런 데 재무과로 전용을 해줬으니까 감사실에서 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실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상감사를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1억 얼마 정도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가는 점검을 해보셨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받아 가지고 대부분 신장ㆍ체중계라든가 혈압기라든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놔줘 가지고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해줬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 비품으로 해야지 어떻게 구청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가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비품도 했고
○홍기서위원 비품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8,264만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건 충분하게 다 해서 승인해 줬는데 1억 8,000만원 정도를 또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담당관 말씀마따나 혈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품을 사줬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줬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런 저기를 하니까 우리 의회를 까마귀들만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가서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그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지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런 얘기예요. 상금 받아서 직원을 위해서 쓴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말할 게 있겠어요? 그것은 얘기를 안 한다 그거야, 그러나 모든 것은 진솔하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 감사담당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산할 때 동 리모델링비 등 다 주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이거야, 그런데 리모델링비로 1억 8,000만원 정도가 나갔다고 그러면 누가 지적을 안 하고 말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환경개선사업도 일부는 했고 또 일부는 비품들 사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일을 잘해서 상금을 갖다가 쓴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굳이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명분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누가 봐도 납득 가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부서인데 감사부서는 각 부서별로 잘못된 것을 지도하고 계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쓰더라도 가만히 계셨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야, 누가 와서 봐도 이것은 나눠먹기 식으로 했다고 그러지 사업을 했다고 하겠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을 죽도록 고생하시고 상금까지 타다가 감사실에서 쓴 것도 아니고 타 부서에 주는 것까지 괜히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은 돈을 갖다 쓴 것은 제대로 집행했는지 일상 감사를 통해서라도 해서 올바른 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게 이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물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긴급한 사안이라 이 시간을 빌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종묘공원은 성역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종묘공원이 정비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종묘공원에서 직원 근무태만에 대한 진정을 받으신 적이 있죠? 직원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나가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도 구술로 진정을 받기도 했는데 그 진정인께서 종로구에 진정을 낸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종묘공원 관련인의 진술을 토대로 제가 현장조사를 불시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종묘공원 안에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놓고 개 8마리 사육한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2마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2007년 3월부터 개를 사육하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2마리가 남아 있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2마리를 사육해서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은위원 도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원들이 회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직원들이 회식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을 하시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조사를 그렇게 했다고요.
○김성은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직원을 처분을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진정인의 진술을 받았을 당시는 언제죠? 맨 처음 진정인의 진술을 받았던 때가
○감사담당관 이혁재 금년 4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전부터 계속 감사과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조사 들어간 것은 4월인가요? 그러면 뒷북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 사건은 쌍방간 서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쌍방간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묘공원 안에서 어떻게 개를 사육해서 도살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먹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직원을 처분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직원을 처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늘 아래에서 종묘공원 안에서 관리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을 공개시키지 않고 쉬쉬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무슨 문을 닫습니까? 전부 조사했는데요.
○김성은위원 8마리에서 2마리 남기까지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무슨 일을 감사하십니까? 직원 족치는 것만 합니까? 감사과에서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라는 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연간 계획에 의한 감사도 좋은데 이런 진정이 내가 볼 때는 감사과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야 현장조사를 하고 그때 가서야 직원을 처분한 것 아닙니까? 일이 커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들추니까 구청장실이고 뭐고 나서 가지고 김성은 의원 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비서실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도 됩니까? 이게 못된 일이에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구민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출직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개 8마리를 길러서 잡아먹고 현재도 2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개 사육장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봤어요. 개를 기른 흔적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구청장이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4월 16일 오후 2시까지 그 사람이 받은 물품을 가지고 감사과 이근수 주임에게 가져오라며 가져오지 않으면 구청장 지시를 받아 검찰에 넘기겠다.” 이근수 주임 여기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 나왔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이것을 보고하셨나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 이혁재 어느 사항을요?
○김성은위원 개 사육하고 도살한 사건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보고 안 드렸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안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사항 자체가 부구청장 전결사항이라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김성은위원 부구청장까지만 보고했습니까? 그러니 구청장실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어디 의원을 비하합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갈까봐 쉬쉬하면서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처지에 있다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잘못되었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은위원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훈계조치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이 훈계조치로 끝날 일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상용직 근로자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훈계조치했다고 해서 더 엄한 벌을 내려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업무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우리 종로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종묘공원 안에서, 성역화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소 만들어서 사육을 하고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김성은 위원님,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만 해주세요.
○김성은위원 예, 제가 그것을 알아서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알려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불식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또 우리가 만나려면 길잖아요. 어차피 세상에 알려져야 될 일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것을 다시 진술을 받아야 되고 증인을 채택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뤄보고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야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빈번하게 음주행위하고 빈번하게 개를 사육해서 도살했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증거물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실에 녹취라든지 진술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그 자료를 내주실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주실 겁니까? 안 내주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검토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나 조사한 사항은 개인의 비위사항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김성은위원 개인의 비위가 세상에 다 알려져 있고 그것은 둘이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의회로서는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것인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요청하시면 검토를 해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를 하다니, 무슨 검토를 합니까? 당연히 주셔야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아니죠. 드릴 사항만 드리는 거죠.
○김성은위원 드릴 사항만 드리라고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있어요?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이 보건위생과장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5억 8천이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고 유형별로 모범음식점이면 꼭 대중음식점만 해당되는 것인지 주류판매점도 해당되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그것은 안 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학교 단체급식은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음식점 중에 혐오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시민 기피식품 즉 보신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그 업소가 깨끗하고 위생지시 사항도 순조롭게 잘 지키고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모범위생업소로 지정되었을 때 구청에서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작년 2008년도, 2009년도 혜택은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위생검사 거기에 혜택을 주고, 두 번째는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모범위생업소로 지정되었을 때 존속기간은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2년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2년 안에는 그냥 그 사람이 모범업소로 되었으니까 검사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검사하고 말겠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나 식중독 관계 때문에 학교급식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학교급식은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이 있고 그런데 위탁하는 데는 음식에 대한 것을 품평회라든지 위생검사를 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학교 급식도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원래는 교육청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점검을,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바뀌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 교육청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식중독 예방도 있고 개인위생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초등학교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6월하고 7월까지 중ㆍ고등학교를 1차 점검하고 9~10월달에 2차 점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학교에서 직영하는 급식업소를 보면 학교급식 자격증을 취득한 영양사 직업을 가지고 학교 식단을 공급하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우스운 얘기지만 집안에 조카딸이 있는데 학교 조리사로 나가는데 처음 1년인가는 월급제로 한 학교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늘 학교에 가서 감독하고 제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아보니 1년이 지나니까 그 학교에서 종로구는 아니고 도봉구 쪽인데 학교에서 월급을 적게 주려고 그냥 조리사 자격증만 갖다놓고 취업하는 것으로 자격증을 걸어놓고 일주일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나가서 점검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학교 하나를 뛰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다니더라고요.
날짜별로 정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서 학교 위생관리를 하느냐고 조카딸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 곳에서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그렇게 요일별로 와서 검사만 한번씩 해주기 때문에 학교를 다섯 군데인지 여섯 군데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우리 조카딸이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가 이런 식으로 월급제가 아니고 시간제로 부분적으로 하는데 조카딸 하는 말이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나가는 것이 수입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금도 그것이 용납되고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를 둔다는 것은 꼭 집단급식소에서만 조리사를 두는 게 아니고 복어를 판매한다든지 독이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조리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집단급식소는 관공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꼭 조리사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조리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다섯, 여섯 개씩 왕래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 현 실태는 저희가 이번에 집단급식소 점검을 하면서 세부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나는 조카딸이 그러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급식이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저희가 보통 가면 조리사가 있느냐, 우리가 사전에 통보해주고 가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조리사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학교도 나가고 저 학교도 나가는지 종로에도 나가고 도봉구도 나가는지까지는 조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를 봐서 나갈 때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특히 하절기에 음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니까 모든 것이 음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금년 여름에 조그만 불상사도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아직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집단식중독이 발생된 적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비상대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이혁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강수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님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동장을 10년 동안 했고 또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6년을 근무해서 16년을 근무해봤는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때 질문사항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들으면 해당부서에서 적당한 답변을 쓰고 우리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서를 내놓으면 그 질문내용이 뭔지 그것부터 파악해서 답변서부터 작성하려고 연구부터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지 않고, 그래서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듣고 와서 정보 제공을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하고 보고받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는 수시 불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다, 물론 그건 정기적인 업무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정보를 듣고 구정질문이나 얘기를 통해서 들었다면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과연 제대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의문점을 풀어줘야지 그냥 형식적인 답변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만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의 의미가 아무 필요도 없이 미리 통보만 해주고 감사하러 가고 이런 틀에 맞춰 가지고 그때 무슨 감사하니까 나갈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해주는 감사는 거기다 서류 좀 맞춰놓고 답변 적당하게 만들어놓고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내가 늘 질문할 때마다 구청장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불시 감사, 불시 순찰, 동에 나가서 지역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어떤 환경문제, 쓰레기가 제대로 안 치워졌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담당부서에만 맡기고 동사무소에만 맡길 게 아니고 가서 서류점검이나 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파악해보고 해 가지고 좀 성의 있는 감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저희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팀 인력이 4명, 조사팀 인력이 4명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정기감사는 월 1회 한군데 정도 하고 있고 또 조사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한달에 한두 개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수시 감사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우선 한달 동안 결산검사에서 보건소하고 감사담당관실은 한 건도 지적사항이 안 보이는데 우선 칭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 청렴도를 최근에 평가받은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작년 8월달에 나온 서울시 평가 결과입니다.
○박종식위원 몇 등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25개 구청 중에서 6등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10명 이상 징계가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꼴찌에서 일이 등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평가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도 평가는 8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언제처럼 돈 주고 어쩌고 해 가지고 받아낸 거 아니에요? 어떤 청렴 1등 구를 만들고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사문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좀 이상한 기류가 보일 때에는 가차없이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순환업무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홍 의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마는 송영길 과장이 주택과장이 되어 가지고 1년이 안 되었을 때에요. 주택과가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은 과장대로, 밑에 직원은 직원대로 놀아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우리 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에서 주택과장 바꾸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이따가 보니까 주택과장 바꾸라고 박종식 의원이 했다는 소리만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1년 이상을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래 가지고 과장, 계장 2명 구속되고 2명은 재판받아서 형무소 가고 한 팔구 명이 징계 먹고 도저히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벌써 송영길 과장, 주택과장만 바꿨어도 주택과에 그런 일 안 생겼어요. 딱 보니까 나는 눈에 보이더라고, 밑에 직원들이 장난치고 있는데 과장이 통솔이 안돼.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과장까지 걸려들고 말았는데 그때 바꿨어야 돼요.
그런데 일이 년을 그 자리에 뒀는데 요즘 나도 고향이 전남 구례인데 이런 유언비어도 돌더라고, 송영길 과장이 가장 고참 사무관인데 호남사람이라 진급 안 시키려고 그 자리에 오래 뒀다 이런 유언비어도 돌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관리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상한 기류가 보이면 가차 없이 순환업무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 나름대로 정보수집도 하고 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식위원 그때는 감사담당관이 누구였어요? 송영길 과장 3년 동안 주택과장 하는 동안, 주택과장은 원래 1년 정도밖에 안 하거든.
○감사담당관 이혁재 2002년 이때 2003년 이때는
○박종식위원 이혁재 씨 아니었어요. 그 앞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이상도 과장, 최용순 과장이 저의 전임이었습니다.
○박종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에 별로 밝지도 못한 우리 의원들 눈에도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그런 낌새도 모르고 있었다면 안되지. 징계 먹은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강제이행금 나온 건축주가 한 2,000만원 줘 가지고 그거 없애고 이런 장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장난을 주택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말이야.
그래 가지고 과장을 그 자리에다 3년씩이나 뒀으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종로구청 청렴도가 꼴찌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디 신문에 봐 봐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 먹은 구청이 있는가, 형무소에 가고 구속된 구청이 있는가, 없어요. 어디 이렇게 10명 이상 징계 먹은, 공무원들 징계 먹은 구청이 종로구청 말고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청렴도가 6등이야 말도 안되지. 꼴찌에서 6등 해야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금년에 났던 사항은 금년도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종식위원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송영길 과장이 누구한테 업자한테 1억 받았다가 돌려줬느니 어쩌느니 난 그 소리 진작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걸려들었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입부문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 과태료에 3,525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저희가 위생업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년도 체납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법에 따라서 압류해놓은 것도 있고 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여기 보면 수납률이 23.9%잖아요? 이건 수납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과년도 체납에 대한 겁니다. 현년도 발생분이 아니라 과년도 체납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서 보면 어떤 경우인가 하니 우리가 과징금 부과해서 일정기간 가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폐업시켜 버리고 타구로 이사를 가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산 추적하는 데까지는 압류까지는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지도과에 보면 지금 모자건강증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948만 5,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불임부부 지원에 5,017만 260원이 미발생이 되었고 치아 홈메우기에 3,759만 1,000원이 미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활동이 사업한 것이 좀 부족했던 게 일단 사실이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주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의원에서 저희한테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부수적인 부분이, 민간에서 직접 환자한테 받으면 삼사 만원, 사오 만원 받을 걸 저희 보건소에서 만약에 한 사람당 1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치과의원에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임수술비 지원 같은 것은 3회로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애초에는 확대해서 세 번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년과 똑같이 2회에 한했는데 이것도 저희 변명이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그만큼 많이 해서 알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저희 자체적으로 들고, 나머지 부분은 암이라든지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고 치료비 지원도 그렇고 국ㆍ시비가, 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 많이 홍보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 들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몇 분이나 발생했나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저희 종로구의 구민 중에는 발생됐던 분이 여기 혜화동에 세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치료 완치되어 가지고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마찬가지로 저희 국내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쪽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는 시점에 귀국을 해서 병에 걸린 것이니까 결국 종로구에 거주하시면서는 아직까지는 발생된 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보건소 직원들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종로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