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월)  10시0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3.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3.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3일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4월 1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인용조문 정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협약의 체결)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용어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법령표기와 행정용어 표기사항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령표기 변경대상은 제2조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등 9개 부분이며 제2조 3호의 음식물쓰레기 등 10개 부분의 행정용어를 정정하고자 하며,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권장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2조 제2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정의에 대한 부분과 조례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에 관한 감량기기 설치권장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업체의 연구와 기술발전에 따라 제조된 기계로서 우리 구 조례에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인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조례가 탄생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리 2007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다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감량기기 보급 시범사업 결과가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를 개략적으로 관찰해봤더니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부정적인 시각이 좀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량기기를 설치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라든지 자료가 입증되지 않아서 그것이 약간 애석한 문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빌트-인(built-in) 방식의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주민조사에 여론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보다시피 주민조사 결과에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조사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조사라든지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과연 이게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건조기기 방식으로만 보고를 하셨는데 왜 굳이 건조방식으로만 이것이 채택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김성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기기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감량기기 보급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1월부터 조례를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는 6개월 동안, 2월에 시작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번복이 되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7월달에 최종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데서 지원조례까지 해갖고 별도로 돈을 주고 양천구에서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어서 같이 장착되어 있어 하는 게 저희들 스페이스 본하고 무악동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용실적이 실제 방문해서 보니까 사용률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주민조사하고 설명회, 공청회는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사전에 좀더 활발하게 되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하면서 계속 추진한 게 6월달에 사직동하고 무악동에서 시범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김성은위원  그러면 사직동은 스페이스 본하고 1,300세대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성은위원  그 다음 무악동은 아이파크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아이파크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동주택 그리고 대형아파트 이런 집단세대에서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장치가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세대마다 다 넣어줬다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장착되어 있는 게 2004년도 이후에 된 아파트이고 이전 아파트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빌트-인(built-in)이 법적 조항인가요?  아니면 옵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기들 나름대로 옵션이고 법적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법적인 강력한 조항은 있을 수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의무화로 두지 않고 권장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데는 아예 의무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할 때 아예 의무규정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은 환경부에 제재를 당합니다.  권장사업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귀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왜 의무사항으로 두면 안 되나요?  헌법에 위배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너무 강제규정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해야지 딱 한 가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동 스페이스 본하고 무악동 아이파크를 시범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번에 했는데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집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고 또 다른 어떠한 방식의 감량기기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보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두 단지 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집단 주택들은 우리가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반 주택, 단독이나 빌라, 연립이라든지 지역에 올라와 있는 서민층의 주택들이 가장 음식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 주택을 우리가 겨냥해 가지고 일단 제가 2007년도에 2030 얘기를 한 것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런 감량기기를 보급해서 그들이 생활과 경제적인 이유로 쓰레기봉투를 사는데 힘든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이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에 약간 빗나가서 중산층 이상의 주택들이 밀집한 그런 쪽의 설문조사를 마치고 조례를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한 것은 일반적인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권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겁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김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이런 개정안을 내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종로지역이 상당히 넓고 인구가 17만인데 섹터를 나눠서, 이것은 지금 서부지역만 한 것이거든요.  섹터를 나눠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부, 서부, 중부 다각적인 시각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우리는 이런 것 필요 없는데 이상한 것 만들어서 돈 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솔직히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뜻은 감량화 해야겠다는 큰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기가 보급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시설이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디스포저 식으로 되는 그런 것이 종로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디스포저 식으로 해서 갈아서 별도 하수관으로 나가는 것을 노원구하고 다른 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량기기라도 개개인한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줌으로써 보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청회라든지 보완사항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건조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원칙하고 정의를 보니까 건조방식을 우리가 채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여기 정의에서 보면 음식물폐기물을 가열, 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에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시키는 감량기기 방법에서 건조도 있고 갈아서 하는 것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조방식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감량기기라 함은 이런 감량기기라는 정의, 용어 자체이지 이것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굳이 건조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4조에 보면 소멸방식을 삭제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를 배제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소멸방식도 우리가 활용했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소멸방식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은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좀더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된 다음에 이 조례를 적정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멸방식이 몇 조에 있다고 하셨죠?
홍기서위원  4조
김성은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8조에 보시면 지금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가 되는 게 8조의3에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감량방법은 건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음식물감량기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조방식을 원칙으로 한 것은 건조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원화할 수 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다 자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김성은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별다르게 음식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구가 서초구, 양천구가 있고 다른 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음식점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감량기기 하는 구는 별다르게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내가 소멸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왜 소멸방식을 삭제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동안에 소멸방식을 활용했던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를 죽이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둬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못 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그 업체를 계획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죽이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질의하신 것이 개정안 중에서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제4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정의거든요.  정의는 「음식물폐기물을 가열건조하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사료화도 하고 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감량기기로 본다.  그러니까 삭제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가열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발효에다가 소멸을 하나 더 기재해주게 되면 아주 확고부동하잖아요.
  이 조례가 만약 오늘 통과된다면 수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소멸을 하나 더 삽입해주든지 하고 아니면 우리 김성은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했듯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좀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을 때 조례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옛날에도 아파트 같은 데 했다가 한 두어 달 사용하고 못해 가지고 어디 창고에 묵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예산 낭비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구민들이 원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 가지고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인데요
홍기서위원  예, 우리 부위원장도 그런 뜻 아니에요?
김성은위원  예.  더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량기기 탈수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용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조례에다가 이걸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이렇게 운영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걸 살 분도 제품 사용이나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제정될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서 그 속에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우선 해놓고서 그 다음에 주민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조례를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그러니까 지원조례에서는 지원방법하고 어떻게 얼마를 해야 된다
홍기서위원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초구 같은 데도 이걸 별도로 조례가 있고 또 지원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판단을 성급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꼭 청소과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아까 김성은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일개 특정된 아파트 두어 개만 지금 여론 수렴을 했다고 하시니까 기왕이면 종로 전체의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이후에 해야 이게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모든 걸 조례를 하나 할 때 우리가 조급하게 해놨다가 또 이게 잘못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과에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수정동의 발의를 해서라도 할 것이고, 김성은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듯이 전 구민들의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예견되었을 때는 보류했다가 수렴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에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발목 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모든 것이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듣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올바른 조례가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을 때 만약에 졸속으로 해놨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더 우스운 꼴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 조례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민들한테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감량기기를 설치하라고 권장하는 조례니까 통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4조에 소멸한다로 수정해도 관계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하는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김성은 위원님이랑 홍기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곁들일게요.  지금 현재 서울에 이 조례가 개정된 데가 몇 개 구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하고 양천구
○위원장 정인훈  영등포구 그렇게 세 개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 정인훈  지금 현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세 개 구가 있는데 서초구는 그나마 조례 개정된 뒤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양천구의 경우 시범사업이 부정적인 결과, 영등포구의 경우 사업계획이 없어 현재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전국적으로 볼 때도 울산 남구하고 인천 남구이고 현재 이 조례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금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아파트는 사실 요일마다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함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라 그럴 경우 동당 50만원, 60만원에 대한 것을 그 아파트에다 부담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3개 구가 현재 있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정인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서초처럼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이 조례 속에는 어떠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감량기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만 있지 어떻게 지원해준다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별도로 감량기기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발효되면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해서 지금 김성은 부위원장님이나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고 뭐고 다 해서 거기에 충분히 숙성이 된 다음에 감량기기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천구 같은 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넣었는데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20만원 내외에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활용도가 좋지 않고, 저희들은 일단 감량기기에 대해서 부각을 시킨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여론 성숙과 지원을 해야만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을 모니터링한 후에 지원 및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여기에다가 5대 의원 선거를 들어오기 직전에 2000년 8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제가 서울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6년 동안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관리령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을 별도 분류해 가지고 수거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환경부의 점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래서 가장 관리비가 비싼 이유가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을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업체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서울에는 업체가 하나도 없고 전부가 경기도 이런 서울 근교에 있는 가축농장을 한다든지 이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말려 가지고 비료나 퇴비하고 섞어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환경부의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수거를 해가는데 내가 처음에 2000년도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음식물 수거비용이 일반관리비용하고 별도로 800원씩 세대당에 별도로 거출을 하던 것이 2006년도에 와 가지고 내가 그만둘 무렵에는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세대당.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굳이 이걸 업체들이 생겨도 이익이 없고 마진이 없고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개나 소, 돼지 가축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에 보면 못 먹는 것, 유리조각, 병 깨진 것, 이쑤시개 등 별의별 걸 다 섞어놓으니까 그걸 가려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가려서 안 해주니까 그것이 몇 번 적발되면 이 사람들이 실어가다가도 그 규정에다가 계약을 할 때도 음식물 찌꺼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해 버리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전부가 업체들이 다 똑같은 현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내가 동대문구, 강동구 여기 서대문구 세 군데에서 아파트 단지를 통합관리를 세 군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봤는데 거기 있을 때도 이 구청 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의 규정이나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규정은 일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노인정에 추석이나 설 때 과일 한 상자씩 구청에서 보내주는 것 그것이 고작 아파트 단지에 보내주는 거고 아파트 단지에는 집단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본인들이 전부 돈을 내고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 지역을 보면 아파트 단지라는 데가 무악동하고 혜화동 한 단지 있고 숭인1,2동 또 창신3동 쌍용아파트 일부 이 단지밖에 없는데 그 단지들은 이 지원조례와 관련 없이 자기들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서 거기에 입주자로 들어오면 당연히 얘기해서 분류를 해서 내보내고 감량이 되든 안되든 실어가서 따로 분류해서 수거해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종로구는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반주택단지에서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본인들이 치우는 어떤 부담률을 가중시켜야지 이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현재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청소기동반을 동 단위로 하나씩 두고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구청 전체로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1개 동에 한 명씩 있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한 명씩 나가있고, 그분이 같은 어르신 봉사대, 요새 희망근로사업자들하고 같이 해 갖고서 함께 하는 기동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노인봉사대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종로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봉사대에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분 있어 가지고 매일 동사무소 차로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모아 가지고 싣고 가고 하는 걸 내가 보고 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깨끗해진 게 사실이에요.
  청소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업자들이 양돈업자, 양계업자들이 가지고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요즘에 보면 거의 버려진 상태거든요.  선진국가에 의원들이 가서 보면 재활용품 수집센터나 수집업자들에게 이중가격제 아니면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나온 것을 보면 쓰레기에다가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다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게 배출하도록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대폭 인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 안 내려고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를 막 비닐 이런 걸 섞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것 아니냐.
  쓰레기를 활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면에서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중가격제 내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박종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감량사업장이라고 일반음식점은 125㎡ 이상 해서 한 팔구 백여 개소,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101개소, 호텔 7개소에 대해서 감량사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보고를 받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더 업체에다가 공한문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서 양질의 음식물 찌꺼기가 나갈 수 있어 가지고 그걸 제대로 수거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농장들이 있는 한 20여 개 업체가 그걸 수거하는데 그 업체에도 홍보를 해서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인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에서 억제된 방향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은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1일날 부구청장님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현장순찰을 11시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행업체에서는 봉투가격 인상을, 지금 음식점에서는 20ℓ짜리 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통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인력하고 장비가 많이 드니까 인상을 시켜달라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단적으로 인상은 할 수 없고 제작비나 처리비를 조금 보완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식위원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에만 해도 한 8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희망근로자가, 참 잘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도 일거리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종이를 줍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한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느냐 하면 20만원, 30만원, 40만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인네들을 위해서라도 쓰레기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생활을 보살펴주는 의미에서도,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쓰레기가 한길에 신문조각 같은 게 날아다니지 않을 것 아니냐.
  지금 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폐지를 우리 한국에서 쓰는 폐지의 70% 이상을 수입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정도 수입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 정도 이상일 겁니다.
박종식위원  예, 그래서 폐지를 70%나 수입한다는 것은 아직도 폐품 재활용이 활발하게 안되고 있다는 얘긴데 폐품 재활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노인네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도 이중가격제 도입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비싸게 사 가지고 필요한 공장에 싸게 주는 방법 그런 이중가격제를 도입한다면 서울도 깨끗한 서울이 되고 어려운 노인들 생활 방편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도 관계국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종로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그 타당성 여부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와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쟁점사항을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권장 및 지원규정 신설에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인지를 일단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의 부정적인 입장은 보고서 6쪽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감량기기의 보급 시범사업 결과가 양천구라든지 타구의 사례를 보면 보고서 7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범사업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량기기 설치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빌트-인(built-in)방식 감량기기 사용자 주민조사 결과가 보고서 8쪽에서 보시다시피 부정적입니다.
  시범사업 주민조사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주민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감량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건조방식으로 남은 음식물류폐기물 잔재의 별도의 처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규정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안 제8조의3 제1호를 보시면 감량기기를 가열건조식, 발효식, 발효건조식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정감량방식 소멸식을 배제하고 건조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참조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안 제8조의2 제1항, 제3항 단독 또는 공동주택 음식점 등에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서초구는 예를 들어 10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양천구는 아직 사업계획이 없음으로 나타났고요.  안 제8조의2 제2항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및 증ㆍ개축시에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이 아닌 이상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신축시에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한 서초구의 경우는 감량기기 사용만을 강제한 규정은 위헌,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환경부에서 결론을 내리고 해당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3에서 4항을 보시면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방법과 사후관리를 규정하였는데 본 조항 및 조문은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이 수반되거나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을 때 수반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조례제정 시에 입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및 단체와 협약체결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약체결의 실효성을 검토해보면 협약체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많으나 이에 따른 반대급부는 적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자의 장단점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장점으로는 협약업소 표찰을 부착하고 표창을 주고 또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준수사항 또 일인분 단위의 메뉴개발 또 잔반남기지 않기 및 재사용 금지, 남은 음식 포장안내, 음식 남기지 않는 고객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1년에 두 번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한다는 여러 가지 소모성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규정상의 문제점을 보면 안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는 우리 구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제3항의 제1호 반백이라는 용어는 표준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조문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5조 제4항을 보시면 음식업주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라는 특정단체 회원을 협약이행여부 확인입회자로 선정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와 관련해서 일부 특정 감량기기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감량기기 도입과 관련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감량기기 지원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시급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김성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은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은 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10시54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좀 전에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중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로에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연극인들을 위해서 이걸 건립하신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연극인들의 자제분들로 여기 인원이 찰 수 있나요?  자료 조사를 해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지금 연극인들이 자료에는 한 55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엔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건립에는
홍기서위원  건립은 시비로 갖다가 짓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나 모든 것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인건비나 모든 게 비율별로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비율별로 투입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투입이 되는데 우리 종로구 예산이 어렵고 조정교부금도 자꾸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타구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전액 다 시비를 줘서 여기를 운영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걸 그게 아니고 종로구 관내에다 지어놓고 우리 구비를 거기다 투자를 하라고 하면 서울시도 이해가 안되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저희 종로구가 사실은 대학로가 활성화되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극인들이 저희 대학로에 계속 있는 것, 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연극인들이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로 같은 경우에 애들 때문에 연극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현재도 다른 어린이집에 맡겼을 경우에 그분들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연극을 하면 중간에도 오고 말이죠 아침에도 오지만 저녁에도 오고 늦게도 오기 때문에 애들을 맡기면 애들이 울고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그건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지금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책만 결정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구에서 따라오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자기네들이 시비를 다 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거기다 우리 구비를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민도 아닌데, 우리 구민들한테도 투자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 심의 때마다 의원들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이걸 절대 구비를 투자를 못하게 하니 이번에 하는 건 다 시비로 해달라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시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건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생각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아동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타구의 사람들까지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강력하게 건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개원식을 하더라도 명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는 예산을 안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종로 관내에다 시에서 모든 것을 사업 결정을 해놓고는 딱 시행을 해서 지방자치에서 따라와라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는 자꾸 교부금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부금을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 교부금 100억씩 이렇게 삭감해 가면서 그런 투자를 우리 구에다 더 시키면 안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은 대학로 어린이집이 생김으로써 우리 대학로가 더 한단계 발전할 수 있고
홍기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연극인들 어린이집 하나 생겼다고 해 가지고 연극인들이 대학로에 몰려오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대학로에 지금까지 어린이집 없어도 연극인들 올 사람은 다 왔고 또 맞지 않으면 요즘에는 상계동, 중계동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합디다.
  연극인들이 그리로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여건 상 사용주가 자기가 안 맞아서 못하는 거지 연극인들이 자기 여건에 안 맞다고 못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 시비로 다 하는 걸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년 예산 심의 때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줄다리기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학로에 연극인들을 위한 어린이집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반대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18억 5천의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도 현재 샀지만 또 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기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굳이 건물 하나 저기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년 투자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그건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지금 각 동별로 어린이집이 남아 가지고 정원이 안 차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명륜3가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고 혜화동에 얹혀 있지만 내가 여기 와 가지고 어린이집 지어달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몇 군데를 한 동에 3개, 4개씩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죠.  그것도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통폐합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런 어린이집만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나 예산이 많은데 거기다 대학로에다 또 지어 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짓는 거야 시비로 짓는다니까 관계가 없지만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운영비를, 꼭 그건 그렇게 하시고, 청소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정화조 조례상에 보면 어느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정화조 업체를 바꾸지 않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정화조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화조를 한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공공연하게 금품을 요구한다는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화조 청소를 해주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정화조 때문에 그런 응답자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화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신변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안 합니다.  확실한 답변은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지 확실한 답변은 안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완전 100% 만족도가 그렇게 없어요.
  다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26가구를 했는데 통화가 안되어서 62가구밖에 통화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62가구 가운데에서도 이제 청소 정화조가 100% 저기한다는 응답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금품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금품 요구를.
  사실 금품 요구하는 것은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어지간한 심장 아닌 사람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품 요구를 한다는 응답자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홍기서 전 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여론조사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근 3년 되는데 한두 건인가밖에 듣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조금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계약은 하도 말이 많은 거니까 지금 현재 보면 2007년 6월서부터 2010년 5월 30일 3년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서가 아니라 다음 대에는 공개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미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2007년 6월 1일부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니까 2010년도면 다시 공개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공개하는 건 그때 실무진들에 의해서, 또 전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또 여기에 맞게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무슨 적자폭이 1년에 몇 억이 나오네 얼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억씩 적자를 보면서 굳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일 문제는 정화조 수수료가 인상이 되지 못하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한 1,000만원이 적자가 나오더라도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몇 억씩 사업 적자를 봐가면서 그걸 굳이 붙들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도 업체 측에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쓰레기 업체들한테도 만날 손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손만 벌리면, 그러면 내가 나가서라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걸 굳이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손실을 보면서 왜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제가 느낀 것은 앞으로 실무진들이나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실제 그쪽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 뭐가 어려운 거고 뭘 손해를 보고 있는가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이 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종로구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이 청소행정과장이라는 것은 알아요.  우리 이종인 과장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별로 저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짚어줘야 이게 바로 가지 그냥 하게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선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정화조 업자들 불러다 앉혀놓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질의가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는데 내가 답변할 저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교육을 하시고 질타를 하십시오.  워낙 정화조 업체가 센 사람이라 우리 과장님이 가서 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담당팀에서
홍기서위원  아니, 워낙 센 사람이 정화조 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오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쪽에서는 제가 무서워서 안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뭐가 무서워서 안 와요?  워낙 센 사람이 되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순박한 우리 과장이 가서 얼굴만 벌개 가지고 나오느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지, 우리가 과장이 못하는 얘기를 의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나도 그 사람들 표를 가지고 있어요.  정화조 업체가 내 선거구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나 낙선 운동하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바로 가자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가자는 얘기지 어떤 그런 것을 의식하고 저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건드려 가지고 내가 표가 100표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이면 얘기를 해야지요.  얘기를 하고 바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화조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가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이번에 의회에서 126명을 했는데 62명이 답변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화 통화가 안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100% 만족도를 느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저 적당하게 괜찮더라 하는 게 한 50%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불만의 목소리다, 그리고 지금도 금품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업자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시라는 그런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가도록 잡아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한 1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등 무단투기 근절 종합대책에서 2009년도에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둬 가지고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것만 해도 1억 1,170만 4,000원으로 49%인데 지금 이 과태료 징수한 것은 이걸 세수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하는 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근절시키고 뭔가는 개선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잡았든 간에 투기단속반이 잡았든 우리 시민제보가 있었든 간에 잡았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응당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상품 식으로 아니면 격려금 식으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더 잘하고 더 잘 잡을 거고 그런 소문이 퍼지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버리는 사람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 받지 말고 거기에 대한 투기자를 잡아 가지고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잡아낸 이런 사람들한테 시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생겨날 거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야만 이게 근절되지 신고해 가지고 끝나버리고 잡아줘봐도 별것 없더라 그러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청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노력을 해서 수입을 올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시상제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조금 여름철 들어서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 눈에는 줄어든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돌아다녀 보면,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좀 몇 개 동을 골목을 돌아다녀 보니까 아직도 맨홀 청소가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쌓여있는 데가 있고 쓰레기가 그냥 버려진 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고, 쓰레기가 몇 달 된 쓰레기 그대로 있는 데가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얘기하면 어디냐고 지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적까지 해주려면 내가 동사무소 동장하고 직원까지 겸해 가지고 다 해버리지 뭐 하러 동장 두고 직원을 둬요?  구의원들이 다 해버리지 그러면 동장들이 순찰도 돌고 직원들도 돌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고 해서 나와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몰려다녀요.  낮에만 반짝 하다 가 버리고, 버리는 사람들은 거기 부근에 가면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때문에 밤에 버립니다.  엊그제 비 올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산 쓰고 한쪽에 들고 가다가 우산으로 얼굴 가리고 내려놓고 가는 사람을 보고 “아줌마! 그게 뭐하는 짓이요”라고 소리 질렀지만 이러다 보면 아까 홍 의장님 얘기한대로 구의원들이 표 깎아먹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버려도 구의원들은 눈 감아줘야 될 판인데 뭐라고 하니까 힐긋 쳐다보고 가던데  너무 한꺼번에 인원을 많이 쓰고 조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름에 두서너 달 동안 다 써먹어 버리면 월동기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런 가용인원을 미리 조정해 가지고 그때 가서도 월동기에도 써먹을 수 있게끔 사람들을 아껴놔야지 작년에도 보니까 여름에 다 써버리고 월동기 때 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조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보상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구청장님께서 인상안을 올리라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소순찰은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각 지역은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게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순찰차량으로 각 지역에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고 그 동에서 수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히 맨홀 청소 같은 것을 희망근로사업자에게 나눠줬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갖고 각 동장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근로 사업자들이라든지 노인근로자 등 가용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각 동장들에게 적정하게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인원을 제대로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근로자 사업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는 인원이 배정이 안 되고 또 희망근로사업도 6개월이기 때문에 11월까지라서 12월부터 2월까지 공백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부 예산상의 관계니까 그 점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때 가면 월동기 추울 때라 어려운 사람들이 더 생깁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여름에는 덜 하지만 겨울에 벌이 없고 놀고 추울 때 몇 시간씩이라도 일하게 해준다면 좋죠.  작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름에 다 써버리고 동에서 만원짜리 쓸 사람도 없다는 말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조정을 잘 시켜줘야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관련 과와 조정을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게 하려면 무단투기 보상금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해서 잡은 사람들한테 미화원이 되었든 공공근로가 되었든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특별히 격려해주고 그것이 소문이 나야 버리는 사람도 못 버리고 잡으러 다니고 신고하고 이렇게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주민복지과장님,  2쪽에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서 경과를 죽 나열하셨는데 구ㆍ동 복지부서 행정인턴을 배치했다고요.  2009년 1월 15일부터 26명 그러면 행정인턴은 우리가 새로 고용을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행정인턴은 서울시에서 뽑아 가지고
김성은위원  예산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급여를 주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행정인턴이 배치되고 나서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사업 자체가 민생안정대책이 금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고 작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회의를 시작해서 금년 1월 8일부터 추진반을 구성해서 그때부터 조사가 되었는데 조사할 때 주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력만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인턴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또 복지위원이라든지 명예복지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로, 받은 분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줘서 추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명예복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복지위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50명 해서 동별로 2명씩 위촉을 했고요.  
김성은위원  주민들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주민들로 위촉을 했고요.  2007년 5월말에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위촉했죠.  그리고 명예복지위원은 전기, 가스, 수도 검침원들, 집배원들, 우유배달원으로 위촉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산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냥 봉사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현재 그분들이 전기나 가스를 하니까요.  저희가 7월에 모시고 강당에서 간단한 간담회라도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명예복지위원을 위촉해서 97명이 전기, 수도, 가스 검침원이 66명, 집배원 21명, 우유배달원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직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기존에 직이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달라고 위촉장만 전달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원래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혹시나 이런 주민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시니까요.  알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성은위원  그런 민원건수가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분들이 동을 통해서 다니면서 동에 자주 오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임대주택이 많이 있나요?  공급물량이 적다고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SH공사에서 하는 주택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무악동에 좀 있어요?  우리 구에는 별로 없어요.  수요자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급량이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주택의 배정은 영구임대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 있는 분들도 다 점수로 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죠.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받아서 들어가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분들은 다 신청하시면 우리 구만 아니라 경기도 분들도 다 배정되거든요.  점수제에 의해서
김성은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노약자들이 타구로 가려고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분들한테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 주택이 평창동에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다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든요.
김성은위원  왜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관리하나 시에서 관리하나 마찬가집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우선되니까요.  거기에 몇 군데 있고 다른 곳은 사실 임대주택이 없죠.
김성은위원  해비타트(Habitat)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형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집수리 해줘야 될 수요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계속해야 되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집수리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서울형 집수리로 조사한 것은 110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1가구는 우리가 직접 자원봉사를 통해서 직원들과 같이 했고 예산은 시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른 자원봉사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간단한 집수리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으로서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할 계획이고 이번에 희망근로하면서 창신동 쪽에 쪽방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우리동네 고침이 해 가지고 간단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런 일은 세입자 위주로 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런 것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세입자들이죠.  집주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직접 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집수리를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그러면 집주인이 나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집주인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서울형 집수리도 마찬가집니다.  집주인한테 각서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집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은위원  많이 확대 보급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희망근로사업 추진 중 특화사업 중에 생활밀착형 사업에 ‘Safe Jongno’ 우범지역 야간순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범지역 야간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으로 되어 있거든요.  5개조 51명이 종로구에 있는데 이분들, 제가 밤마다 나가는데 순찰 도는 분을 한분도 못 봤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지금 봤어요.
  이런 것들이 밀착형 사업으로 아이템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교동 부근에 학교 6개가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경기상고가 남녀공학, 경복고등학교, 청운중학교, 청운초등학교, 배화여중ㆍ고, 매동초등학교 등등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집중해서 여기에 아이들이 오후 시간이 되면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오후 시간에 가끔가다 폭력사건도 있고 폭행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흡연하는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어느 집 지하 주차장에서 한 뭉텅이 골목에서 한 뭉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야간에 여자 아이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고 야간 보안등이 후미진 곳을 밝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적하는 민원이 어제도 있었고 밤 11시쯤에 한바퀴 돌아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후미졌어요.
  그리고 보안등도 너무 드문드문 있고 밝기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파악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갔다면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저녁에는 이런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애석하게도 그런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신교동 지역이, 맹학교, 농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출 건이 173건인데 과연 골고루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Safe Jongno’ 우범지역 야간순찰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고 있는데 5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청운ㆍ효자ㆍ사직 쪽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8분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더 증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몇 교대로 나눠서 할 수 있어야지 이 지역은 아이들이 12시, 1시, 2시 훼미리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귀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어떤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야간순찰반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강력히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예전에 방범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고 특수임무 수행하는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거든요.  10시까지 하는 경우에 이것도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치안센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 가지고 좀더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원수업을 하잖아요.  새벽 12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아이들이 귀가를 하더라고요.  학원차가 내려주면, 그 부근에도 학원이 있고 해서 10시면 한창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교귀가 시간 2시부터 5시 이 사이가 상당히 성업되는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이 성행한다는 시간에 비춰보면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2시부터 5시 또 오후 8시부터 12시 새벽 2시 이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이것을 살펴서 청소년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언제쯤인지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이것을 실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시행하는 거라면, 그래서 몇 개조를 더 편성해서 1일 3개조로 해서 시간을 조절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신교동 그 지역 보안등을 좀더 개선해주시고 확충해달라고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조도개선 말씀이시죠?
김성은위원  예,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 제가 이 지역의 구의원인데 인왕산정 경로당 이전계획은 구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방법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인왕산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주민이 85%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는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옆에 있는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린이집은 존치합니다.  일단은 어르신들하고 대화 중에 청운경로당으로 가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3층에는 어르신들이 기구라든가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1,2층에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만들고 거기 기구 같은 것을 사 드릴 겁니다.  조금 더 알뜰하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 김성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 지하 1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하 1층은 습기가 차고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사하면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3층에 자활사업단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주셔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장소를 물색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고
김성은위원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침에 담당 팀장한테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도록 확인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들이 인큐베이터사업단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 가지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공사비가 상당히 들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시지만 창신2동 쪽 동부여성문화센터에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신 가운데 장소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소이전을 숭인1동주민센터로 하게 되면 그 장소에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이 들어가든지 하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종로5가에 있는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인큐베이터사업을 하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려운 점을 얘기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인큐베이터사업단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희망근로 사업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이라는 인큐베이터사업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음주라든지 인생의 어떤 마지막 희망이 없이 떠돌던 분들도 소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좀더 희망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자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거기에서 6개월 하면 다른 사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인원은 40명 정도인데
김성은위원  취업도 시켜주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되면 금년부터 저희가 종합복지관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디딤돌사업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거기 와서 적응훈련을 받으면서 인성치료도 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다시 인큐베이터 사업도 하다가 인큐베이터 사업체에서 그게 잘되면 다른 자활사업이나 아니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분들도 거기 계시다가 적응했는데 또 갑자기 이전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그런데요 이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장소를 제대로 하나 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밑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한창 적응하는 그런 시기인데 또 옮겨서 나눠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민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이 제대로 일을 안 해주시면 저한테 이르세요.
  이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발휘를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쪽에 우리가 더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건 책임지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저희 가정복지과는 업무 자체가 중복이 칠팔십 % 되니까
김성은위원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론이 나와 줄 수 있도록, 마지막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통인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업환경과장께서 저하고 예전에 좀 안 좋은 소리가 불거지긴 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막대한 예산이 14억 이상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설계변경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김성은 위원님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도 못해 가지고서, 회의 시작 전에 우리 복지환경국의 위원회 배속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 진심 아니시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위원장님, 또 홍 전 의장님 해서 너무 큰 위원님들의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회의 시작 전에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인시장 상반기 업무집행을 신속히 처리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장님과 남재경 시의원님, 김성은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원만히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설계변경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어떤 곳에다 어떤 식으로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그걸 파악을 안 하셨구나,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을 제가 두 주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그러시다면, 지금 환풍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단이 되어서 열을 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 태양광 부분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김성은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산이 조금 지금보다 소요될 걸로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당초 설계가 고급화된 설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정을 한다면 여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보강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만약에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이 설계변경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구비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건 국ㆍ시비, 구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담당과 직원들 얘기로는 흘러나오는 걸 보면 더 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고 설계변경한다고 시비, 국비 더 주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김성은위원  범위 내에서 하면 좋겠고, 일단 이게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리 통인시장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인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정말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인구나 어떠한 시장에 찾아드는 유동인구를 보면 과연 이런 초현대식의 화장실과 2층 상가 상인회, 3층 다목적실 이렇게 초현대판으로 지어야 하는 이런 낭비를 꼭 했어야 되느냐 이건 꼭 지적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에야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완전히 준공되거나 완공되었을 때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제가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서둘러야 하는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인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드나드는 그런 유동인구 가지고 이렇게 15억 가까이의 초현대판, 예산이 남아서 가장 최신식 초현대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자제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런 앞으로의 구정 활동과 의정 활동과 자치구의 기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이렇게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인식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대면의 질의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가 이관되면서 우리가 산업환경과에 이렇게 일대 일로 질문할 그런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점은 꼭 양지해 주시고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액이 기존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하여튼 설계변경 보완토록 처리하겠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또 향후 우리 구비가 일부라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사업이라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상인의 입장에서 또 찾아오는 손님들의 입장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서 가장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환기구의 환풍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최첨단의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이런 환기구가 정말 제대로의 환풍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밑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건의하시고 그런 것에서도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셔서 창의성과 우수성을 지닌 종로구 1등 구의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인훈 위원장님과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은 비상임위원들이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감사 결과 중대한 비위사항 처리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기회가 있어 지난 5년 동안 감사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이 감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8년 12월 12일에 규칙 제527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현재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로부터 구민감사관을 추천받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이 미흡한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구가 지향하는 청렴 1등 종로구 건설을 위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구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중복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으로 이걸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대부분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단서가 들어가는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폐지하는 것이고 각 구도 거의 다 지금 폐지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지금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1996년 제정되었죠?  현행 개정일인 1998년 9월 2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8년 12월 12일에 제정됨으로써 구민의 구정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감사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그리고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강조되어서 9인 이내였던 위원회 구성이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5인과 구의회 의원 2인, 구소속 공무원 2인과 비교해볼 때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5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동장이 추천한 자, 그러니까 구민들로 많이 보강이 되었고 건축이나 세무,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퇴직공무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좀 괄목할 부분이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공개모집보다는 추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추천에 의한 공개모집, 그동안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그간 운영이 미진했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또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더욱더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12시05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2009년 상반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있네요.  행정서비스, 기획재정, 복지환경,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의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각 국 단위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평가주제를 정순왕후 추모제에 대한 것을 주제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분야는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주제만 줘놓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현재는 안 나오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상반기 중에 원래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사업이 하나 안 나와 가지고 이달 중에 각 동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마을금고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전체를 다 받아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여성평가단이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현재 49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각 동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주로 학부모들이 많겠네요?  초등학교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번 평가에 정순왕후 추모제 평가 나오는 것을 보면 평가단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반부패 청렴대책추진에서 청렴 1등 종로구를 건설하고자 해서 2009년 9.7점으로 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셨는데 물론 그동안 과거의 잘못은 과거니까 여기서 토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청렴선서 컴퓨터 부팅시에도 나오고 팝업창도 운영하시고 저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앞으로 종로구가 그동안 혼탁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그것들이 정화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종묘공원 관리사무소의 실책 등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종로구청 집행부 수장이신 종로구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며, 또 공무원들의 기강과 바른 업무를 위해서 어떤 교육으로 계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저에게 해명해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시에 이혁재 과장님께서 종묘공원 개 도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구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께는 보고를 못 했지만 부구청장께는 보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근거가 있는데 부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얘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공보팀에서는 왜 언론에 그렇게 겁박을 하시고 계신지 “당신들이 도살하는 것을 봤느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셨다고 하는데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증인들이 개를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시식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일을 크게 확대하려면 서울 5대 중앙방송사에 제보를 해도 했을 뻔한 얘긴데 정말 구청장께서 사나이답게 정치 1번지 수장답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본인이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몰랐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 소홀인 구청장이 책임을 지겠다, 이 정도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보호단체에게도 일벌백계로 달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등등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그렇게 당신이 잡는 것을 봤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부도덕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고 속상해요.  우리 종로구청이 강남에서부터 땅끝 해남에서까지 전화가 와서 mbn뉴스로 다 보고 정말 이것은 참을 수 없다.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만 끌고 시간이 덮어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준비를 하셔서 그것을 언론에 발표하실 것인지 저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묘공원 관리사무소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부터 다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근무했던 상용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전부 불러서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다시 밝힐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젓번에 결산검사 시에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 내용을 솔직히 안 보고 왔습니다.  그날 질문을 주셨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제 전결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부구청장님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공보팀이 겁박을 했다는데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청장님의 사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이번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게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들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진술을 토대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날 결산검사 시 속기록를 보면, 제가 물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개를 사육하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두 마리가 남았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과장께서 “두 마리를 사육해서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혁재 과장께서 “직원들이 회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식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예.” 하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뻔뻔스럽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을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도살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 구청장께 보고를 하셨나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사항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를 사육하고 도살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했더니 이 과장님께서 “그것은 보고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사항 자체가 부구청장 전결사항이라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신성한 의회에서 질의시간에 종로구 전체를 감사하시는 감사담당관이 아주 양심이 바르고 똑똑하시고 해박하신 감사담당관께서 저에게 모르고 답변을 하셨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종로구의 올바른 양심이 되살아나기를 바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종로구민을 기만하는 이런 자세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어차피 개를 사육해서 도살하고 시식을 했다까지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더 많이 2005년부터 더 조사해서 진상파악을 한 다음에 사과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개를 한 마리를 잡았든 두 마리를 잡았든 잡은 건 사실이고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말 신성한 종묘에서 종로구청 상용직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상용직들이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잘못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훈계조치 상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훈계조치만 내렸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런 일들은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큰일입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이게 왜 이렇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구청장께서 해명을 하신 후에 그 소명을 다한 후에 직원들을 나무라셔도 나무랄 일이고 진상조사를 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죠.  그 정도는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날 결산검사 시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이 사건의 발단이 진정사건입니다.  진정내용을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조사한 결과 내용을 가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개 두 마리를 키운 것은 확인이 되었고 한 마리는 조사할 당시에 모란시장에 가서 개고기와 바꿔서 먹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나중에 판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팔기는 누가 팔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소장만 처분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다시 저희가 부구청장님 답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을 바꾸셨는데 개 사육하고 도살한 사건, 보고 안 드렸습니다.  전결사항이라 부구청장께만 보고했다, “두 마리 사육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두 마리 사육해서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들이 회식했습니다.”  이거 속기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김성은위원  잠깐만요.  개를 모란시장에 가서 한 마리를 바꿔왔고 한 마리는 팔았다고 거짓말로 번복을 하셨는데 어떤 게 진실인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말씀드린 게 진실입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진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날 저한테 “두 마리 사육해서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악을 한 얘기예요.  파악을 하고서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잘못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여기서 극구 부인을 하더라도 개를 어떤 식으로 잡아서 어떻게 시식했는지까지 다 여기서 증인이 확보되어 있고 증거가 다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나중에 감사담당관님 진짜 옷 벗으셔야 돼요.  제가 작년 12월에 그랬죠?  제가 “한번만 더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감사담당관님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거짓말 하면 일이 확대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면 명확하게 밝혀질 겁니다.
김성은위원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얘기했던 그대로 시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두 마리를 사육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본인 입 스스로 두 마리 사육해서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살해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회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날 결산검사기 때문에 제가
김성은위원  결산검사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신 머리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문서를 보고 답변드린 겁니다.  문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성은위원  아니,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지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감성과 아이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어떤 종이페이퍼를 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사육하고 도살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드셨어요?  번복을 하시면 안되죠.  감사담당관으로서 나한테 추궁당할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답답하시네. 정말
○감사담당관 이혁재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은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파악을 하시고 정말 감사담당관께서 말을 번복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이제야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이것을 완곡하게 아니라고 부인하라고 교육하셨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개를 어떻게 잡았는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잡았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잡았다고 생생하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조사를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두 마리에 대해서까지는 극구 부인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일이 일파만파 커집니다.  시인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쫓아다니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을 목격하면서 현장에 가서 개 잡지 말라 키우지 말라 그동안 못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서 징계를 하고 얘기를 하고 파악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사는 주민들과 상용직 직원들과 담당 팀과 종로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월급을 주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벌을 줘야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상을 주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한 것을 안 했다고 뒤집고, 그러면 모든 방송에 확 열어놓고 내가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나이답게 수장답게 잘못을 시인하라, 이런 일이 절대로 앞으로는 없도록 내가 책임지고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이 있어만 주면 이게 끝날 일인데 자꾸 사육해서 회식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하셔놓고 팔았다고 하고, 그걸 왜 팔아요?
  그리고 왜 거기서 불법으로 개를 사육합니까?  그것은 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개 키운 자체가 불법이에요.  개를 데리고 다녀도 공원 내에서 풀어놓거나 해도 과태료를 무는 시점인데 개를 불법으로 사육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만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다보니까 이쪽은 놓치고 그러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김성은위원  그러니까라고 반대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부정만 하려고 그냥 이것만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감사담당관이 잘못하신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것들로 인해서 가볍게 넘어가신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얘기고 이것 자체가 이혁재 과장께서 잘못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해놨고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했던 제3의 직원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확실하게 개를 사육하고 불법 도살한 것까지 다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묵살한 사실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비양심적인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치사하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이란 사람들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할 문제예요.  구청장을 보필하려면 제대로 보필하세요.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몰랐다칩시다.  몰랐었으니까 뒤늦게라도 이런 일을 알았다, 시정명령 내리시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복적인 훈계와 징계와 행정처분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김성은위원  조사해서 결론에 의해서 조치를 못하고 그렇게 끝냈습니까?  그럼?  본인이 다 와서 진술하고 자술했던 내용들인데 당사자가 얘기할 때는 그냥 묻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덮어버리고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면서 진정내용에 대해서만 논하고 말이죠.  이게 감사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이렇게 되면 과장님한테도 추궁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 번째 지적사항이 나오면 과장님 저하고 얼굴 못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어떤 공무원들의 자리를 빼앗고 그만두고 하라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양심대로 행동하고 양심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종로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본적인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못한다면 감사담당관 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됩니까?  주민에게 물어볼까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답변하실 수는 없고 정말 구민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싶다면 양심을 되돌려 주세요.  양심을 되돌려 주시고 구청장께 속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양심적인 사과를 일단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그분도 불교 신자잖아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명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이 과장님하고 계속 싸워봤자 이건 반복되는 얘기고 마땅히 지금 증인과 증거가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녹취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법적 공방과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한번 일을 확대해볼까요?  저 그렇게도 하고 남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구청장께서 각성하고 빨리 이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파만파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14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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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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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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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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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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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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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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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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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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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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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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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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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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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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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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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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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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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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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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