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15일(화) 10시07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1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서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등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골’을 ‘봉안’으로 ‘산골’을 ‘자연장’으로 변경하고 ‘산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관련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납골시설과 구립 장사시설, 장사시설로 혼용되어 사용되던 용어를 구립봉안시설로 정비를 하였고 셋째, 구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공고기간 및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식 일제정비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표기와 행정용어 표기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 목적에서 열거된 관련없는 3개 부분의 법령을 삭제하고 둘째,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6개 부분의 행정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련 없는 법령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 내용들은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납골당이 종로구 추모의 집 현황을 보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호리 330-26 효성납골공원 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기를 봉안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는 2,000기 정도 봉안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2,000기인데 종로구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종로구민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좀더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는 강남구에 있더라도 자식이 요구한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좀 문턱을 낮춘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 봉안되어 있는 묘는 몇 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원래 효성납골공원에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26,007기를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25만원 한 기당 해 가지고 5억원, 서울시에서 시비로 저희들한테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2,000기 정도를 우리 종로구민이 봉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민이 몇 기나 거기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24기
나승혁위원  그러면 많이 활용을 않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동안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계속 재판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끝났습니다.  2009년 10월 5일날 심판청구한 게 각하돼 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걸로
나승혁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시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2,000기 하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확장할 계획은 없고 효성납골당에 저희 자치구에 가는 경우는 일반주민은 20만원, 부모가 타구에 사는 경우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돈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2,000기인데 2,000기가 오버될 때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거기까지는 지금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들이 2009년 11월 18일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봤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이 공문이 개정돼서 온 내용이 보건복지부는 노인지원과에서 2009년 11월 19일날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오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에서는 2009년 12월 4일날 같은 건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렸을 때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린 것에 비하면 수정할 사항이 상당히 그 공문에 의해서 많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봉안시설사용자 자격요건이 그동안 보건가족부라든가 서울시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상위법이 오직 주민등록의 거주자만 하는 걸로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자식은 여기 살고 부모가 다른 데 산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걸 저희들도 굉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위법으로 개정해달라, 이런 사항이 돼서 이번에 완화시켜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처음에 올렸을 때는 개정안이 현행 있는 조례 그대로 사망 당시에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유골을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는 자격이 됐고 개정안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번에는 그것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조례 이렇게 해서 내려오잖아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 공문하고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하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걸 지금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명칭이 장사시설이 봉안시설로 바뀌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장사라는 말이 봉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장사로 나와요?   그것도 아직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서도 봉안이라는 말이 우리 조례에 용어가 정비되면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우리는 하위법이니까 조례명칭은 그대로 가지만 명칭이 장사에서 봉안으로 가면 조례명칭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건의는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김성배위원  법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의 조문이 ‘장사’에서 ‘봉안’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미 조례에서 상위법 서울시 조례에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시설이 봉안시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 조례는 639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같이 동시에 질의해도 됩니까?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은 조문만 정비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상위법은 쓰레기줄이기라는 용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어가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종로구 조례에 보통 보면 쓰레기란 말을 안 써요.  생활폐기물이라고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로지 이거 하나만 쓰레기 줄이기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해서 명칭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도 자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우선은 여기에서 개정안은 올라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인용조항을 정비하면서 우리 조례를 한번 쭉 보세요.  청소행정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전부 생활폐기물로 바꿨어요.  옛날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그랬는데 지금은 음식물 폐기물로 바뀝니다.  이종인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조례개정안을 올리셔 가지고 이건 뭐 문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5대 의회도 조례 관계는 2010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때는 과장께서 바뀌시겠죠.  우리 복지환경국장님도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용어 관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건에 있는 그거부터 바꾸셔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세요.  인용문구만 바꾸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장사 등 관련조례 이게 100% 다 시 예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당초에 시에서 5억을 내려줘서 그때 당시에 구입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우리 납골당 그거 문제 있지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동안 계속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서 이번에
이숙연위원  그게 이번에 끝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이숙연위원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혐오시설은 대부분은 자기네 지역에 설치를 안 하려고 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식들이 종로구에 살고 부모님들이 외부에 살아도?  외부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오면 30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이숙연위원  기존에 종로구에 거주하면 20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이숙연위원  지금은 홍보가 안된 상태라 조금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홍보하다 보면 장소가 부족해서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묘를 하는 걸 권장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결과가 좋아서 저희 지역에서, 다른 데 사설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효성납골공원 여기도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 350에서 5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만원에 불과하니까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아예 크게 납골당을 해서 구마다 배당을 받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건물이 크게 지어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소송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때 현장방문 취소한 그거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그겁니다.
이숙연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구립 봉안시설 사용료가 24기가 종로구 분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치가 된 거로 아는데 그 사용료를 현재는 최초사용료 15년 해서 2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성배위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재사용을 5년 연장하면 10만원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면이 초과되면 또 다시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조례에 그 문제 때문에 개정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3개월 이전에 지금 개정안 중에
김성배위원  사용자 등의 감면 제14조 그것이 바뀌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6조4항3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초과되면 전액을 감면받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회 이상 공고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해당이 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감면내용이 아니고 사용내용,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1회, 일간신문 2회 이상 공고해서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공고한다는 얘기죠,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김성배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는 현재도 10만원하고 5만원 해서 50% 감면을 받는 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성배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니까 배우자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그래 가지고 구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개장해 가지고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신청한 경우 또 구립 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우리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공설 봉안시설 관의 사용제한 규정 완화요청에 관한 건 해서 12월 18일까지 개정 계획을 보내달라고 시에서 공문이 오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성배위원  그 내용에 이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성배위원  그것만 더 추가로 집어넣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데가 종로, 성동, 성북, 광진, 동작, 도봉, 중구 전부 7개 구잖아요?
  여기가 총 효납골공원이 몇 기가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서울시에서 7개 자치구가 2만 6,700기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0기면 종로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때 당시는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인구비율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살면서도 친인척 관계 되어 있으면 뭐 호적 같은 건 우리가 25개 구에서 최고잖아요?  요새는 호적이 아니고 가족등록부야.  그럼 좀더 이 2,000기에서 증설할 계획은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문의가 왔어요.  우리 종로구에서 쓸 수 있는 납골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종로구민은 인지하고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용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성배위원  여기는 화장터는 없어요?  납골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화장터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대개 보면 70%가 화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벽제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울시는 벽제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벽제도 실은 고양시 아니에요?  경기도인데.  그러니까 거긴 가면 납골할 때 10만원인가 2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 가면 거긴 화장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긴 경기도 이외에 있는 분들은 100만원인가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시신을 화장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4일장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그걸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 가서 했다가 이쪽으로 모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계약을 미리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납골당에 저희 조례가 개정되어 통보가 가면 기준에 의해서 가서 신청을 하고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안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화장증명서하고 고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면 받아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일단은 종로구청에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거기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우리 종로구에 본인의 친척인 걸 입증해 가지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시켜 가지고 신청해서 효성납골공원에다가, 여기 서울사무소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주민이란 것을, 또는 인적관계라든가 그런 걸 증명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아 안치하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서 하면 바로 사용허가증을 내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타구도 20만원, 10만원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납골당에 모실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최초는 15년, 재사용 5년 해가지고 3회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가에서는 매장제도를 납골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매장도 자기 땅이 있고 가족들이 매장을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그리고 화장을 기다리는 게 4일씩이나 되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터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에서는 벽제가 제일 낫다고 그러고 밀리기 때문에 하루를 더 자고 가게 된다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주 측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더 겪는 거죠.
  종로구는 조례에다 삽입을 한다든가 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3일장으로 하는 걸로 해주는 게 어려움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이 사항하고 화장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 거주 주민들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벽제 화장장이 전부 인터넷으로 순서대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밀려서 4일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은 순서를 바꾸지 못 합니다.  옛날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아예 접수시킨 순서대로
김복동위원  때로는 4일장, 5일장도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일장을 못 하는 이유가 화장 순서가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주로 개정사항을 보면 납골을 봉안으로, 산고를 자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매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산골이란 건 뼛가루를 나무에다가 지정해서 뿌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자연장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자연장입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은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에서 납골당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구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화성시에 있는 이 시설 하나입니다.
김복동위원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실하게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만 평창동 한 곳에 불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납골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불교 쪽이라든가 경내에 이런 납골당이 있습니다.  불교인인 경우는 납골당에 봉안을 할 수 있죠.
김복동위원  등록된 납골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납골당을 우리 종로5~6가동 관내에도 하겠다고 해서 한참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납골당이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바로 집 옆에다가 모셔놓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보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바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1,000도 이상으로 뼈를 다시 하게 되면 옥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됩니다, 뼈가.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외국에 계신데 아들이 다 안 나오고 그래서 납골당에다 화장을 해서 모셔 가지고 절에다 모셔놨다가 여름에 49제를 지난 다음에 모시고 와서 다시 뿌리려고 아들이 와서 열어보니까 하얀 구더기가 버글버글 해요.  1,000도 이상을 해서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름철이니까 옹기나 이런 데서 수분이 나와 가지고 구더기가 하얗게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주 질겁을 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건 가급적이면 납골당도 납골당이지만 수목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종로구에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돌아가신 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예를 들어서 벽제에서 화장을 한 그 상태로 봉안한 경우는 잘못 관리를 한 경우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것을 2차로 가공을 해서 완벽하게 1000도 이상 2000도 가까이 하면 옥처럼 다시 만들어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루상태는 봉안을 하게 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제2차 돈을 더 주고 가공하게 되면 옥처럼 생겨 가지고 벌레가 안 생겨요.
김복동위원  돈을 또 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시 2차로 가공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2차로 태워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옥처럼 사리가 생긴다고 하죠?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김복동위원  다 모아 가지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돈 100만원인가 더 들어갈 거예요.  
김복동위원  100만원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만져봤는데 사람 뼈처럼 안 보이고 옥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김복동위원  어떻게 해서 그럴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고온으로 다시 해버리니까요.  그런 경우는 벌레가 전혀 안 생기고
김복동위원  그런 제도라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구더기가, 여니까 그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놨는데도 그 속에서 벌레가 생겨 가지고 하얗게 부글부글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단점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김복동위원  그런 정도도 종로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화장해서 그냥 담아놓으면 그렇게 되는데 다시 재처리를 이중으로 하니까 참 좋다, 옥처럼 된다 이런 것도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데 기고를 해서 보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홍보를 해서 종로구민들 그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200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6조 제2항 중 단서 “다만 연장 시 연고자의 주소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구립 봉안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배우자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3. 구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신청한 경우
  4. 구립 봉안시설을 기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
  5.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용료 관리비의 부과징수)
  1항 구립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에 따라 사용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14조 제1항 중 장사시설을 구립봉안시설로 한다.  안 별표2의 구립봉안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13조와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에 관련된 구립봉안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에 의하여 일반주민 제7조제2호 및 제4호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으로써 사용료는 최초 15년 사용에 30만원, 재사용료 5년 연장사용 시 15만원, 일반주민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최초 15년 사용요금 20만원, 재사용료 5년 연장사용 10만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사용료 최초 15년 사용 시 10만원, 재사용료 5년 연장사용 시 5만원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허락이 되면 오늘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때 말씀하신 자치구 추모의 집을 우리 위원회나 또는 위원님과 한번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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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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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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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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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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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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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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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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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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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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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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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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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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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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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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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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