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월 12일(화) 14시1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구기동, 삼청공원 공중화장실 공사현황 보고
2.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변경결정 현황보고
3. 공원녹지과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추진현황 보고
4.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2010년 제설대책 추진현황 보고
5. 주차관리과 삼청동, 가회동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구기동, 삼청공원 공중화장실 공사현황 보고
2.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변경결정 현황보고
3. 공원녹지과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추진현황 보고

(14시15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의회가 지금은 휴회기간이지만 몇 가지 급한 현황이 있어서 폐회중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시행한 삼청동과 구기동 화장실이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1월 5일자로 재정비 공람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내용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와룡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제설대책 및 추진현황과 삼청ㆍ가회동 거주차우선주차 현황보고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상정해서 다루게 될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구기동, 삼청공원 공중화장실 공사현황 보고의 건,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부암동 지구단위재정비계획 변경결정 현황보고의 건, 공원녹지과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추진현황 보고의 건,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2010년 제설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주차관리과 삼청동, 가회동 거주자우선주차 현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국별로 소관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구기동, 삼청공원 공중화장실 공사현황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구기동, 삼청공원 공중화장실 공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0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장을 소개하신 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윤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구기동, 삼청공원 공중화장실 공사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2010년 첫해 들어와서 첫 번째 회의를 맞게 되는데 곽명오 국장, 청소행정과장 부임하신 지가 이 달에 부임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사안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 공중화장실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2009년 5월 삼청동, 구기동 공중화장실에 대한 신축공사가 착공됐습니다.  당초 공사 준공기한 2009년 9월 25일인데 11월 24일까지 두 달간의 공사기한이 연장됐는데 연장된 것이 맞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연장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2009년 12월 30일까지 공사가 미진행되고 있어요.  1월 현재 삼청동 공중화장실이 공정률 90%입니다.  물론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지불문제가 발생되어 공사가 지연됐다고는 하나 공사감독부서인 건축과와 사업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인규명을 하였다면 폭설이 내리고 혹한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사지연의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러시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사기간 연장과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 사유는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지연 사유는 삼청동 화장실과 구기동 화장실 동시에 한 업체가 발주를 했습니다.  같이 묶어 가지고 그런데 삼청동화장실은 신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수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KT박스 이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전측과 협의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활하지 못해 지연사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삼청동 화장실 설계에 정화조가 누락이 됐어요, 처음부터.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에는, 정화조가 빠져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삼청동 땅이 경사가 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그러한 문제는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현재 약 1개월 지연되는 것은 뭐냐면 시공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못줘 가지고 공사대금을 못 주니까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 1개월 됩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공인 (주) 피닉스건설에서 시공한 장애인화장실이 출입구가 협소하여 휠체어나, 우리가 갔다왔지요.  휠체어 진출입이 안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사태까지 왔는데 이러한 중대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 도대체 왜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또 해를 넘겨 2010년 1월인데도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보수공사는 완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있는지 시공사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공사를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시공사 잘못한 거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게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 공사는 2억 8,000만원짜리 공사라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순위는 부적격자로 판단돼서 1순위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공회사가 2순위거든요, 피닉스가.  
  그래서 2순위 피닉스가 지금 현재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공사가 딜레이됐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화장실 문제를 보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자동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동문인데 그나마도 휠체어가 마음대로 못 드나든다 이게 제가 문제점으로 일단 발견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마는 시공업체 공사지연이 약 1개월 정도 된 것은 물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마는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설계는 이게 자동문으로 안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출입문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문으로 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빡빡한 문을 밀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불편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동문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문으로 하면서 휠체어가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공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장애인 출입문 문제, 수동문을 자동문으로 하는 것 이게 문젠데 이런 걸 전부다 감안해보면 한 2010년 금년 2월중으로는 완벽하게 이것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대금이 문젠데 설계변경이 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6,000만원을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이 공사한 것 기성금을 빼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연배상금 다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남는 금액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만일 시공업체가 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타절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미 지연되고 있고 물론 공사업체에게 변상조치를 이미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공업체가 잘못하고 있었으면 바로 부과를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어떠한 방침이 나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제가 새로 와 가지고 보니까 이 문제가 걸림돌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이 문제부터 국장님 하나하나 풀고서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시공업체가 잘못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공무원들이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중에 이런 회의는 우리 위원장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계획도 없는 의회를 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나 우리는 이것 잘못됐을 때 나중에 책망하고 질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치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 마치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곽명오 국장께서 그리고 송윤섭 청소행정과장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수고가 많은 부서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종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 우선 곽명오 국장께서나 청소과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접한 지가 언제죠?  삼청공원, 구기동 공중화장실 신ㆍ개축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시기가 언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1월 1일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상하게 부연설명을 할 때 많이 경험하고 많이 시작부터 알고 계신 걸로 파악이 돼서 본 위원이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궁색한 답변보다는 지금까지는 내용을 더 진의를 파악하시고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대로 정말 업체가 잘못됐을 때는 위약금을 변상조치하고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하루속히 화장실이 신ㆍ개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오늘 긴급회의가 소집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것 없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것 이런 것 이미 그런데 혹한기 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겨울 공사 할 수가 있느냐고요.  바로 조금 전에 답변 내용대로 보면 2월경에 완료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날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날씨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12일이죠.  부임한 지 12일 됐는데, 접한 지가 12일밖에 안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통보도 12일이 안돼.  일주일도 안되죠.  이런 기간 동안에 그래도 많이 파악하셨는데 현장은 그동안에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한 번 갔다왔습니다.
나승혁위원  오늘도 한 번 가셨고, 두 번 가셨죠.  많이 파악하셨네.  그렇다면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구기동하고 삼청공원 공중화장실 공사현황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2009년 7월달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복지환경국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로 7월 16일자로 넘어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하세요.  하셨을 때 공중화장실 신ㆍ개축사업으로 해서 삼청동 공중화장실의 신축은 시비 1억 2,54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 7,540만원, 구기동 공중화장실은 개축입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보고를 하십니다.  
  그때 향후 추진계획이 2009년 5월달에 준공이라고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제가 항상 부암동이나 우리 평창동이나 삼청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서 보고를 할 때 2009년도 저희들이 7월달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동사무소 화장실을 안 쓰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항상 개방해놓고 평일날도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모품뿐만 아니라 수도광열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해요.
  늦어도 9월까지는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지금 그간의 추진현황에서는 피닉스건설에 2009년 4월 30일날 공사금액 계약을 2억 4,751만 9,000원에 공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2페이지 보면 건축금액이 2억 7,181만원으로 공사금액 건축비가 들어가고 전기공사비는 5월 11일날 한신기전통신에다가 1,587만원을 보고하시는데 지금 공사금액은 1,328만 8,000원으로 보고를 하십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전기공사는 이미 1,587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보고는 1,328만 8,000원으로 하세요.  설계변경을 하면 보통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내려가는데 내려간 거로 보고를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하실 때에는 국과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담당 팀장도 여기 계시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고 어차피 삼청동, 구기동 공중화장실을 지금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은 피닉스건설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2억 7,181만원이.  그 금액이 맞겠죠?
  지금 이게 시비로 받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삼청동 화장실 같은 경우는 1억 2,540만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기동 공중화장실은 개축이기 때문에 시비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계약해 가지고 한 것은 2억 8,509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국시비 보조금 받았을 때 반환이 됩니까?  비율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요.  아마 십여 일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미 보고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198회 임시회 때 보고를 또 받아요.
  그래서 기초공사에 따른 안전문제로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저로서는 평창동 주민들하고 삼청동 주민들한테는 할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김복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사항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공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건축과의 영선계나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코지&코란 곳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엉터리예요, 이전 계획도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KT박스 있는 이전계획도 없고 정화조 관계도 설계가 없어요.  이런 데하고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줍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주식회사 예그린으로 넘어가요.  그게 2008년 7월 29일날 벌써 1년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건 종로구청의 집행부가 구민, 구의회에 엉터리로 보고하면서 이건 우롱한 겁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교육체육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오셨는데 송윤섭 과장께서는 전에도 청소행정과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잘하실 자신은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송윤섭 과장께서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고 곽명오 국장님은 저희들하고 구의회에서도 국장으로 계셨고 우리 종로구청이 국의 업무순환이 너무 빨라요.  배울 만 하면 6개월 있다가 넘어가고 하면 업무계획 하다가 마는데 아까 김복동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피닉스건설에 지연배상금 금액이 우리가 2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11월 24일부터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연배상금액이 우리 계약금액에다가 공사의 1/1000 곱하기 지연일수 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된 계상내역은 나왔습니까?  아직 부과된 상태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지금 피닉스하고는 끝난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일단 원청업자의 포기각서를 우리가 받고 타절준공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의계약을 하든지 새로운 업자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월 1일자지만 실제 눈작업을 하느라 8일까지는 꼼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눈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종결짓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그 현장에서 보고하실 때 팀장께서 건설공제조합이라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가 파기를 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금액적으로 지원합니까?  공사 자체를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인 종로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그 공제금을 준다면서요?  그럼 6,000만원이 아직 미불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금액만 지원하고 시공업자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6,000만원은 지금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했다면서요?  그건 줘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시공한 업자가 기 공사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고 나머지 가지고 지연배상금을
김성배위원  그럼 배상금을 차감하고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죠.
김성배위원  대충 얼마정도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정확한 날짜를 따져 가지고 하는데요 개략적인 건 1,300만원, 1,500만원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귀책사유 날짜로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대략 45일 정도 계산해서 27만원씩 하면 그 정도 나오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주식회사 코지&코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공사지연 사유가 삼청동에는 KT박스 이전 관련이고 정화조 경사지에 대해서는 협의지연 설계변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주식회사 피닉스건설의 대표 윤석산 씨란 분이 성의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공사계약 발주를 했었다는 게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주식회사 예그린 건축사무소에서는 정화조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설계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주식회사 예그린에서 이건 정화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억 4,751만 9,000원이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피닉스하고 하다가 예그린으로 주식회사 설계변경이 되면서  KT박스 옮기는 거 하고 정화조 관계 때문에 결국은 2억 7,181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우리 건축과 영선팀에서 기본설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되지만
○위원장 안재홍  아니 잠깐만이오.  영선팀장이 왜 안와요?  건축과 영선팀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선팀장이 안와?  영선팀에서 책임져야지 의원이 질문하는데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과장이 뭘 알아요?  계속하세요, 위원님.
김성배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말 구의회에서 이게 폐회 중에 임시회를 열 정도가 되고 본 위원은 상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08년 7월 29일날 설계용역을 그때 예그린으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2010년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9년 5월에 준공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나서 2009년 7월 5일날 당초변경을 또 2009년 9월 20일로 해놓고 또 변경을 2009년 11월 24일로 또 변경하고 지금 오늘 보고하는 건 결국은 2010년 2월 중으로는 공사완료를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늑대와 소년입니다.  양치기소년.
  국장님!  이거 믿겠어요?  삼청동 주민들이 구의원이 6월 2일 선거니까 또 사탕발림 하는 거 아니냐?  구의원 잘못 뽑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한다고.  그 책임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삼청동 주민들하고 또 구기동의 평창동 주민들한테는 사과문을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는 것을 책임을 통감하셔야 해요.
  결국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 아세요?  선출직한테 다 넘어갑니다, 구청장.  시의원은 그것도 못 하냐고 그래요.  구의원은 챙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럼 우린 뭐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누락에 대해서는, 팀장 오십니까?  영선팀장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장애인인데요 저는 휠체어를 안탑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구기동 등산 하실 때도 그분들이 의지의 한국인으로 다들 그렇게 하세요.  오시다가 보면 삼청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장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부실공사면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90%가 되어 있고 구기동은 100% 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을 못 하고 있으면 그건 완공이 아닙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계획을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완료,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설계 변경하여 법정 폭을 확보, 건축(기계) 공사의 준공기한 경과와 지연배상금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향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도 확실한 계산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추정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월 중에, 2월이라고 해봐야 3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차피 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돼야지 대금지불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될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나.  이건 2008년도에 이미 사고이월 됐었어요.  명시이월이 됐나요?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구기동하고 삼청동 공중화장실이 보고가 올라와요.  예산도 잡혔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2월 28일까지는 완료돼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2010년도 추경에도 이제 없어요.  예산 안줄 겁니다, 올라와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곽명오 국장께서 복지환경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은 본 위원이 항상 구정질문과 구정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복지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이고 신문지상에도 나온 거 보지만 우리가 2,471억 5,047만 6,000원이 25개 구청을 보면 우리가 꼴찌에서 6번 째입니다, 예산이.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예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열악한 겁니다.  인구비례로 따져서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만회를 하지만 인건비 부문에 대해서는 타 구청이나 우리 종로구청이나 나가는 인건비는 강남구를 비롯해서 특별한 구 빼고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명심해 가지고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소한 이런 것까지도, 화장실까지도 임시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영선계장, 안 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영선계장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영선계장 없으면 건축과장 불러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본질적인 문제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당신들?  건축과장 오라고 그래.  영선계장 없으니까 건축과장 오라고 해요.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행정과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과장도 안 오고 계장도 안 오고 주임이나 와 있고 말이야.  의회를 뭘로 아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이건 의회에서 감사의뢰를 할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직원들이 왜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초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8년 6월에 화장실 증개축 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 6월에 기본설계를 의뢰해요.  건축과 영선계에다.
  그래 가지고 2008년 7월에 설계용역 설계서를 송부했고 7월 29일날 설계용역 업체를 변경계약해요, 코지&코에서 예그린으로.
  그런데 최초에 계획할 때 공사비 3억 2,540만원, 설계비가 1,900만원, 공사비가 3억 640만원, 그 다음 2008년 10월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 받으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 가지고 11월에 가서 결과통보를 받아요.
  그런데 기본설계 의뢰해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통보를 받을 때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걸립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통제나 규제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문제 삼는 겁니다.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바로 집행부라고요.  아니 6개월, 5개월 동안 디자인 심의하고 2009년에 넘어와 가지고 3월에 증개축 설계용역을 다시 검수해요.
  그런데 2008년 7월에 이미 설계도가 코지&코에서 예그린으로 바뀌면서 설계도에 정화조 설계가 없어요.  화장실을 짓는데 정화조 설계도 안된 화장실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건축과 영선계 책임 아니에요?  책임져야지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이 파악한 건 어디까지가 청소과 책임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없이 제가 담당 계장하고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과하고 건축과 영선계 어디서 책임져야 할지 책임소재를 의회에다 밝히라니까요?  
  건축과장님, 영선계장이 안 나와서 오시라고 했어요.  지금 2008년 구기동하고 삼청동 화장실 관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2008년 7월에 예그린 건축사사무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정화조설계가 누락돼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9월 22일에 납품을 받아요.  그럼 이 설계용역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갖고 추진한 거예요?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설계용역까지는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공사발주도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청소과에서 공사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짓는데 도면에 정화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화장실 설계를 납품을 받았다가 정화조가 없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7월 29일날 납품받은 것을 9월 10일날 약 50일 후에 납품을 받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건축과장 답변은 청소행정과 책임이라고 하는데 종전에 청소행정과장은 정년이 되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새로운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오늘 의회에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의회가 제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문제삼은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2억 8천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소정의 예산이 들어가서 납품, 즉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난 성과가 부실공사임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의회가 간섭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몰라라하고 의회조차도 나몰라라하면 종로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세요.  신상필벌 아닙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검증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나가서 공통적으로 봤고 여러분들도 가서 봤는데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출입문의 크기가 얼마가 표준입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석규  실폭이 95cm는 나와야 됩니다.  폭이라는 것은 발을 뺀 문의 프레임을 뺀 수치인데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실제로 구기동이나 삼청동은 설계가 얼마가 나옵니까?  폭이?
○건축과장 최석규  설계안에 보면 80cm정도 됩니다.  80cm는 원래 기준안에 되는데 원활한 출입은 곤란합니다.  원래 최소기준은 80cm면 실폭이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원활한 프레임이 되어야 되는데 휠체어의 회전반경이라든가 출입이 곤란한 상태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용변 후에 돌아나와야 되는데 각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95cm는 되어야 돌아나올 수가 있겠죠.
○건축과장 최석규  원래 설계 기준안은 실폭 80cm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80cm하게 되면 돌아나오는데 문제가 있겠죠.  최초에 디테일하게 따져서 건축과 영선팀은 도면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하고 어차피 설계, 발주, 시공 감독도 영선팀에서 했다면 발주까지는 빼더라도 실제로 공사감독관은 건축과 영선팀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영선팀에서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변명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는 안되는데 당초 공사 설계부터 발주 이런 사항이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고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행정체계나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한 세부적인 검토가 덜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과의 인력배분이 어렵습니다.
  지금 한 팀에 2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선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분인데 7급 남자직원하고 이제 막 시보가 지난 9급 여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험부족, 어떤 도면에 충실한 것을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경험치 쉽게 얘기하면 노하우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센스나 경험치가 많이 발휘되는 감독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 직원 운영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덜 검토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그러한 내용을 현장에서 감독이 지시를 하면 시공자가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데 요즘 실정이 어떠냐 하면 그러한 소규모 공사는 최저입찰제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공능력이나 내용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독이 지시를 해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전처럼 모든 것을 감독에게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와 공사감독자 사이가 원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그 업무를 굉장히 회피하고 어려워하는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도 저 같은 경우라면 1군이나 2군에서 하는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감독이 지시를 내리면 쉽게 받아주고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작은 소규모 공사는 특히 영세시공자가 되어서 그런 것을 조금도 받아주지 않는, 이행을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공사발주를 서두를 것이 아니고 공사발주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보완이 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청소행정과의 업무소관과 건축과의 업무소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2009년 11월 24일까지 준공기한을 준 것은 누가 준 겁니까?  건축과에서 줬나요?  그러니까 최초의 준공기한이 언제였느냐 하면 9월 25일이었다가 11월 24일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9월 25일까지는 최초에 공사계약을 할 때 25일까지 공사준공을 하도록 기한을 정해준 건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11월 24일까지 변경은 누가 해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해줬어요?  건축과에서 해줬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실정을 보고해서 주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실정이 있고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무과에 감독부서에서 통보를 하면 주무과에서 내부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위원장 안재홍  이희동 계장, 발언대에 서세요.  당초 준공기한이 2009년 7월 5일이었는데 변경을 9월 25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축과장 말씀에 의하면 주무과에서 감독부서의 얘기를 들어서 변경해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2009년 9월 3일날 맡았습니다.  종전에 서무팀에서 받았다가 시설장비팀에서 받았는데 이 업무는 저희가 주관부서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말씀은 최초의 준공기한이 9월 25일이었는데 11월 24일로 변경한 이유는 감독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검토해서 준공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11월 24일이 준공기한이잖아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11월 24일날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잖아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11월 24일까지 준공기한이 종료되지 않으면 이 업체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계약상에, 우리가 관공서나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민간인은 행정상의 계약이든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9월 25일까지 준공을 했다가 준공기한을 못 지켜서 11월 24일로 변경해줬잖아요.  그런 계약내용이 변경되면서 준공기한은 11월 24일로 연장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24일로 연장되면 준공시한이잖아요.  준공시한을 넘게 되면 시공사 피닉스는 어떤 처분을 받아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일단 규정에 의해 지연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연배상금을 부과했습니까?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아직 부과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안 했습니까?  지연배상금은 누가 부과합니까?  주관부서가 합니까?  감독부서가 합니까?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주관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고 감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주식회사 피닉스가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공사를 중단하겠다?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공사를 포기하겠다, 그것이 선행되어야만이 그때
○위원장 안재홍  공사를 포기해야만 지연배상이라는 게 결국은 지체보상이잖아요.  일정한 공사 준공기한을 줬는데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위 벌로서 지연배상금을 내라 하는 거잖아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하는지 감독부서에서 하는지 헷갈리네요.  어느 게 맞아요?  둘다 해요?  그러면 서로 미루면 누가 해요?  지금 미뤄서 1월 12일까지 아직 지연배상금 부과통보 안 했죠?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연배상금 부과통지를 안 했잖아요.  오늘까지 하게 되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1월 24일이 준공기한인데 11월 30일까지 약 49일 동안 지연배상금을 하게 되면 약 1,300만원 나오겠는데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안재홍  부과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해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위원장 안재홍  타절하고 이런 것은 그 업무를 잘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계약서 내용을 보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업자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업자를 봐주다 보니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고, 선급금은 몇 % 지급했어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약 50% 정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까는 60%라고 하더니 왜 틀려요?  금액으로 얼마 지급했어요?  계약과에서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1억 3,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1억 3,200만원을 공사도 하기 전에 지급한 거 아니에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 지급했어요?  공사 선급금을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까지 총 지불된 금액이 얼마예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5월 15일날 선급금이 1억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2009년 5월 15일날 선급금이 1억 3,200만원 지급되었는데 그 후에는 얼마나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었어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그 다음에 기성금 나간 것이 날짜는 확인은 못했고 기성금이 7,968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6,012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6,012만 7,000원이 미 지급금이네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위원장 안재홍  지금 잔여공사에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봐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이것은 현재 뽑고 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우리 계획은 피닉스는 타절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여기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6,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선급금 1차 기성금이 나갔고 또 그 이후에 공사한 그게 공정이 나옵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000만원 중에서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3,000만원어치를 했다든가 4,000만원어치를 했다든가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줄 것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면 4,000만원 줄 것이 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체지연금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더 이 사람들이 공사를 2차 기성금이 5,000이 될지 4,500이 될지, 6,000이 될지 뭐 6,000은 안되겠죠.  지금 90%밖에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줄 돈에서 지체지연금을 공제하고 주고 나머지는 다른 업자가 공사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피닉스는 자르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포기각서를 받고
○위원장 안재홍  보증회사는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이에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사가 돼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계약서 좀 갖고 와봐요.  피닉스하고 공사계약서 좀 갖고 와봐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위원장 안재홍  공사내용 중에서 변경된 것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고 2부 복사해서 갖고 와요.  그러면 아까 현장에서 업무보고한 것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그전에 피닉스는 타절을 하고 공정에 맞춰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금을 주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줄 돈에서
○위원장 안재홍  잔여공사 부분과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은 남겨놓고, 공사를 지속하지 않으면 피닉스하고는 타절하고 거기서 지체보상금을 계산해서 나머지는 돌려주고, 그렇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잔여공사는 누가 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잔여공사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걸 또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마무리 공사를 짓도록, 설계대로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보증사가 있잖아요.  건설공제조합이라면서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서를 보자고 한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면 보증사가 그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보증사로 하여금 공사를 마감시켜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지금은 건설공제조합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일단은 현재 시공한 시공사에게 공사포기각서를 먼저 받고 그때부터 나머지 공사하고 현재 시공사하고 정산을 해서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지불해주는, 그 돈 가지고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위원장 안재홍  공사포기각서가 아직 피닉스에서 안 들어왔어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11월 24일이 준공기한인데 아직 1월 10일까지도 준공이 안됐는데 공사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공사 미이행시 타절하겠다는 공문을 11월 29일날 보냈어요.  작년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하니까 그동안에 사실 폭설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못한 모양인데 이제 바로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회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타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국장이 이거 책임지고 정리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거 뭐 이게 사실 구의회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 해태하고 있다구요.  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건축과 영선팀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도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 책임져야 돼요.  청소행정과는 사실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공직자들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아주 대표적인 본보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샘플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마감을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 번 약속한 걸 한번도 못 지켰으니까 의회가 간섭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국장님, 오늘이 12일이니까 1월말까지 정리하세요.  1월말까지 정리 안하면 감사담당관실에 건설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장애인 출입문도 제대로 출입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영선팀장님, 좀 계세요.  이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2009년 9월 24일날 결재를 받습니다.  삼청동, 구기동 공중화장실 신개축공사 공기연장 보고를 하세요.  그때 팀장님이 보고를 하십니까?  보고를 하세요?  그때 보고자가 지방시설 건축서기보 최영인 서기보께서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건축시설담당주사 김홍곤  연기해달라고
김성배위원  그렇지요.  연기해달라고, 어차피 청소행정과에서 연기해달라고 해서 통보를 하는데 또 청소행정과에서 9월 25일날 하겠다고 해 가지고 9월 24일날 통보를 또 해요.  10월 24일로, 그래서 준공기한 연장서가 와서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2009년 11월 3일날 삼청동, 구기동 공중화장실 신개축공사 설계변경 보고를 하십니다.  그때 설계 시 누락된 정화조 설치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시고, 삼청동 현장 대지여건에 따른 규모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을 52.88㎡에서 42.5㎡로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처음에 공사계약을 2억 4,756만 9,800원으로 하고 변경을 하면서 2억 7,181만원으로 해서 2,429만 200원이 제경비에 포함되어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는 주무팀장이셨지 않습니까?
○건축시설담당주사 김홍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제경비 해 가지고 총금액이 2억 4,756만 9,800원에서 1,745만 960원이 공사비 증감을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429만 200원이 되면 그 차액이 683만 231원이 증가가 되거든요.  제경비가 680만원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화조 축소가 300인용에서 200인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건축시설담당주사 김홍곤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무려 1,831만 6,729원이 감액됩니다.  맞습니까?
○건축시설담당주사 김홍곤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기계설비가 629만 1,041원이 주관부서에서, 이건 환기시설이나 냉온수 겸용하는 것이 별도로 기계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가되잖아요?  
○건축시설담당주사 김홍곤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금액이 683만 231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사의 변경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683만 231원이 증가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계약서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건축시설담당주사 김홍곤  제가 시설장비팀이어서 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이호경 주임이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그 보고를 최영인 서기보가 하고 강정구 주사보가 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팀장이
○건축시설담당주사 김홍곤  그건 건축과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영선팀에서는 보고를 안하고 건축과에서만, 건축과 내에 영선팀이 없어요?
○건축시설담당주사 김홍곤  그런데 그때는 청소행정과가 주관부서였거든요.
김성배위원  청소행정과?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공사를 할 적에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할 게 아니라 예산집행이나 내용만 하시고 당초 설계부터 공사발주까지 또는 공사감독까지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원화되고, 공사발주까지 된 상태고 공사감독을 의뢰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는 도면이나 내역을 수시로 바꾸고 쉽게 담당이 검토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교정할 수도 있지만 공사를 발주한 후에 변경한다는 것은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임의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복잡하고 절차와 내용이 있고 계약변경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한 감독부서에서 기술부서에서 공사발주가 되고 설계경선이 되어서 그것이 납품이 되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내역조정까지 가고 또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발주를 했을 텐데 좀 그런 게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발주한 후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 바꿔야 할 부분 그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도 전부다 결국은 예산과 관계되고 계약변경에 관계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지시나 감독지시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완하는 거죠.  실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정말 3억도 안되는 조그마한 공사 두 군데 현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공사능력을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시공사가 그럴 능력이 없는 아주 조그마한 영세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가 되어 가지고 그 작은 현장에 현장소장이 두 번씩이나 바뀌고 또 본사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현장소장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투자도 하고 급하면 인건비도 처리하고 이런 실정을 제가 구두로 보고받은 건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예산하고 관계되고 절차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제도개선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곽명오 국장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면서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단가가 낮은 데가 입찰이 돼요.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께서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부실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린슨가 거기서 하도급을 줬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 간판을 걸어놓고 할 수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하도급입니다.  
김성배위원  하도급 준 거죠?  실질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피닉스가 하도급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피닉스는 나타나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계약금액을 우리가 받아놔 가지고 보고한 바대로 하면 정말 우리는 엉뚱한 데에 건축비만 2억 7,181만원을, 얘들이 하도급을 얼마에 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깎아서 줬을 겁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유기적인 업무가 국끼리 안돼요.
  아까도 건축과장께서도 현장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건축과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디자인적인 면도 전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그런 것이 좀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한번 협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 문제는 제도상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하고 발주하는 담당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도를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최저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누가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가 사실 이게 소액이거든요.  3억짜리 두 군데 이 자체는, 이런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도 한번 개선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가 안되면 좌우지간 우리가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피닉스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연금 이외에는 면허취소나 이런 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통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걸 공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한을 받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보더라도 정말 안타까워요.  질의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공정, 또 계약방식도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구기동과 삼청동을 분리했다면 구기동은 구기동대로 갈 수 있었고 삼청동은 삼청동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계약을 묶어 가지고 이상하게 구기동도 터파기공사, 건물 철거하고 무려 2개월 동안 내팽개치고, 또 삼청동은 분명히 고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지도 않고 설계한 것도 아닐 테고 공사를 3월 27일날 공사기간 60일에서 긴급공사 공고를 할 때도 3월 27일자예요.
  그러면 3월 27일날 긴급공사 공고할 때 당초에 준공일이 7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또 9월 25일까지 연장을 하고 또 9월 25일은 11월 24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 영선팀에 일 부하가 많이 걸려 있어서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한다면 그것을 고쳐줘야지 그것도 방임된 상태에서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난다면 직원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소위 감독부서와 주관부서의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화장실이라는 공동목표를 제한된 기간 안에, 또는 계약한 기간 안에 냈어야 하는데 부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피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만 주민이 불편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나 행정의 지연에 따른 그러한 불편은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의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더욱 더 치밀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1월 31일까지 완료를 못할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1월 31일이요?  1월 31일까지 완료할 테니까 그때까지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하지 말라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안재홍  내가 언제 그랬어요?
김성배위원  그랬어요.
○위원장 안재홍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 그리고 영선팀에서는 영선계장 오셨는데 철저하게 해서 마감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재홍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이 없는 위원회 회의는 3분의 1 출석이면 회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변경결정 현황보고
3. 공원녹지과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추진현황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변경결정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공원녹지과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변경결정 현황보고
공원녹지과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추진현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박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새로운 해에 새롭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함께 급한 요지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위원장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사안이므로 조속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법적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1월 5일날 주민공람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앞두고 있고 서울시 심의 등 몇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는데 향후 어떤 단계를 밟게 되고 고시는 언제쯤 완료하게 되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4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특별계획구역 미현실, 과도한 규제 등으로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기존 계획을 종합 분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명작품과 발전된 방향으로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4월 25일과 11월 20일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5월 20일 구의회 보고, 8월 17일 자문회의, 9월 20일 합동보고회 2010년 1월 5일까지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그동안에 수정 보완한 열심히 짠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방안을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해온 것이 지난 2월달에 용역이 착수돼 가지고 4월달에 보고회도 한번 하고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11월달에도 한번 하고 그리고 12월 22일 주민공람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시에 의견 나온 것 또 주민의견청취 공람 시에 의견 나온 것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도저히 개인적인 민원사항 그러니까 도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들은 반영이 안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분야에서 도로에 의견 나온 것이 7건, 주차장에 대해서 3건, 그 외에 공동개발이나 건축한계선, 보행자우선 도로 이런 데 대해서 한 6건 정도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2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이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끝나면 서울시에 4월달쯤 올려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 단 것이 어떤 어떤 부분에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자세한 내용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람기간이 지나도 주민의견들을 청취하고 전화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 16건인데 그중에 4건이 중복됐습니다.  사안별로 12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암동 269-3번지의 임장혁 씨가 제안한 주민의견입니다.  뭐냐면 구에서 구입한 문화시설부지 입구에 있는 대형차라든가 교통량이 증가되니까 소음이 유발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니까 본 계획을 반대한다, 무계정사 입구입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유적지에 대한 학술 및 지표조사 후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을 요구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무계정사길의 원활한 차량통행이 주민의 요구사항이 주고 안전보행을 위해서 협소한 구간은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는 2010년 1월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지표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지구단위재정비를 추진하고 지표조사결과에 따라서 내용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암동 362-14 신현무 외 22인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상부에, 부암동 360번지 유나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달라 그것도 무계정사길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검토의견은 지구단위구역 내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건축후퇴선에 의해서 확보하고 조기에 도로확장이 필요한 구간만 기획하는 사항으로 현재 요구한 그런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암동 330번지의 1 정재은 씨가 제안한 내용인데 부암 3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 입구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구단위구역 내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건축후퇴선에 의해서 확보하고 조기에 도로확장이 필요한 구간만 기획한 사항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검토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부암동 지역은 2004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이후 신규 건축허가는 21개로써 총 건축물은 397개소 중 5.3% 아주 저조한 편이죠.  그동안 대두된 문제점이 획일적인 용도지정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취약했고 공동개발로 주민 민원이 발생되며 일부 과다하게 지정된 건축선과 옹벽설치 등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건축선 후퇴에 따른 주택 건축의 어려운 문제와 2004년 4월 지정된 부암동 1, 2, 3 특별계획구역이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이 노후됐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암동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도심에 있어 아주 가까운 접근성을 고려하여 고급단독주택으로 육성하고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망 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아 도시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지구단위재정비 용역결과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규제완화 등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건축과장 최석규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부진한 것은 그간의 현재 국내 건설경기나 경제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거기가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종로관내에 평균치로 볼 때는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은 기반시설 특히 도로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됐고 그게 어떠한 관지형태로 구성을 해서 경관보호도 되고 또 계획적으로 건축을 수립해서 건물을 지면 좋아질 걸로 계획했는데 토지분석을 해보면 특별계획구역 내 대단위 필지와 아주 소단위 필지가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토지주들의 의견일치가 안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다른 기법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기법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합을 구성하고 그런 기법을 도입하려고 보니까 주민의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의견이 상당히 합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변 여건에 맞게, 주변 여건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건축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암동은 특히 기반시설 중에 도로 부분이 교통망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데 사실 그러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부분만 해결하면 그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 부분을 어떤 구획정리나 토지 주택 택지개발 식으로 그걸 개발하게 되면 그 값어치를 잃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황을 최대한 보호하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규제 중에 공동개발이라든가 건축한계선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젠데 그래서 이번에 공동개발 문제는 도로 여건에 도로에 접해있는 필지에 관한한 최대한 해지하고 개별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있고 어떠한 대형필지는 토지주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분할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계획의 방향은 지구단위재정비 대상지 내부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계획하고 간선도로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용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계획 중 A1과 A2, B, C가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중에서 허용용도를 각각 구분해서 설명하여 창의문길과 자하문길변을 가르키는데 여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이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모의 어느 문화시설이 허용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은 개발제한구역은 단독주택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양호한 단독주택을 유지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 용도를 이면까지 허용하게 되면 그러한 환경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최소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변에만 일부 열어줬던 겁니다.  
  그것도 이면도로나 전면도로와 같이 규모는 같습니다.  층수나 높이도 같고.  그래서 2층 이하로 지은 경우 또는 최소한의 근린생활, 용도지역의 허용하는 범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경관지구에서 허용하는 범위, 그러니까 큰 음식점 같은 건 못합니다.
  그리고 일용품점, 작은 약국이라든가 이런 건 열어주고 2층 이하의 전시장 그것도 작은 소규모입니다.  1,000㎡ 미만만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그 범위 그리고 그걸 안에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면의 주택지를 전시장이나 다른 근린생활지로 하게 되면 대부분이 카페촌이 돼버리고 어떤 양호한 주거지를 보호하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개인적인 입장은 아니고 주거지를 보호하는 것이 여기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 뒀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종세분 1종 지역으로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여긴 종세분이 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3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곳이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2층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1,000평 대지에다 짓는다면 2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폐율 한도 내에서 여러 동을 지을 수도 있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내에서 2층 이하로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A1, A2, B, C 결정조서를 보면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인근 지역주민의 특수한 이익과 관련된 대상지역을 위주로 문제점을 이야기하니까 기타 지역 주민들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안배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질의한대로 권역별로 설문조사를 정확히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대상지별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권역별로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못 들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시간관계상, 장소여건상 그렇게 됐고 그 후에 공람이란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현재 거길 어떤 개발논리로 가지 말아 달라, 보존 논리로 가달라 하는 게 크고 또 그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개발논리로 가면 부암동이나 삼청동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 상업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건 다 떠나갑니다.  그 동네의 값어치를 잃기 때문에 그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또 현재도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서면 안이나 유선 안으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정리해서 2월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걸러서 수용을 할 것인지, 수용이 안되는 것인지를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이 그래서 못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거기를 그 개발논리로 가면 부암동의 값어치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1종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층수를 5층까지 완화해달라는 일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상담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논리로 가는데 개발논리는 어떠한 개발업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개발해서 팔고 가는 사람들의 논리이고 거기서 주민들이 정말 자기 동네로 생각하고 거주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존경스럽고 또 그것을 보존하려면 그러한 개발논리로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종로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구단위라고 묶어놓고 개발도 못 하게 해놓고 종로도 그렇습니다.  충신동 일부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고 또 일부는 빠져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원하는 곳은 다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안 되는 여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능한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만큼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나눴고 종로구에서도 2009년 10월 19일날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9월 10월 19일날 의회에 보고된 사항인데 보면 부암동의 지구단위 필지 수는 601필지인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면적은 14만 9,041㎡입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평균 대지면적인 250㎡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0㎡ 미만이 137필지로서 22.8%인데 60㎡이면 평수가 20평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는 130필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용역해서 보고하신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도로 접도사항에 따라서 소형필지도 건축이 가능한 필지가 있고요 또 토지형태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공동개발을 해야 할 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으로 2004년도에 바뀌잖아요?  바뀌어 가지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이 100%이고.  그런데 그 평수가 20평도 안 되는 이게 건축이 나와요?  10평도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 계획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건물도 요즘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대지가 11평인데 신청되는 것도 있고
김성배위원  아니 대지가 11평이면 우리가 36.3㎡
○건축과장 최석규  7평정도 바닥면적이 되는 건물이 신청된 적도 있고
김성배위원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유도를 해보니까 인접지하고 공도개발을 해라.  어디냐 하면 경복궁 옆 대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내용은 토지주 본인도 알고 있죠, 유용한 면적이 나올 수 있는지를.  가능하면 원하면 해드리고
김성배위원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인데 601필지에 대해서 14만 9,041㎡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과연 몇 분을 만나보셨는지, 용역사하고는 대화는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용역사하고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이 몇 분 만났다는 얘기는 보고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구체적으로 몇 분 만났다 하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16필지가 1,000㎡ 이상이 있거든요.  소유주가 몇 분이세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서 필지가 적은 필지나 대형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의견을 1월 5일까지 공람공고 마친 사항이죠?
○건축과장 최석규  개인소유로 한 분이십니다.
김성배위원  그분이 특별계획 2구역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각각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6명 각각입니다.  번지별로 소유가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만 6,826㎡이면 그걸 16명으로 나누면 보통 3,000㎡ 이상 가지신 분도 있겠네요?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계신 건 없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계십니다.  두 분 정도
김성배위원  그럴 거 같아요.  16필지로 나눠도 우리가 보통 이게 1,800㎡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의견을 해가지고 이 표를 보고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미반영으로 나오잖아요?  반영해줄 수 없는 보고를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간에 공람기간 이전에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제시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간중간 검토하면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총 13가지를 하시는데 12명이 일단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만 부암동 338-48번지하고 337-4번지하고 공동개발 지정만 반영해주시잖아요?  다른 건 전부다 미반영인데.  3페이지에 그렇게 보고를 하시네요.  이 양반은 공동개발을 해제하는 이유가 이게 참고로 9페이지네요.
  그분은 이게 공동개발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필지가 적더라도 건축면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제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작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합의가 안 되니까 자기는 그분하고 못 하겠다,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상 옆의 필지하고 공동개발로 지정했을 때 그게 괜찮습니다, 그게 또.  불합리하지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공동개발도 할 수 있고 개별개발도 할 수 있고 하는 걸로 풀어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분이에요?  필지순으로 네?
○건축과장 최석규  아니 홍수환 씨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338번지 48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안한 건데 자기가 소유한 48번지 단독개발을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338번지 48호와 337의 4호에 공동개발을 했는데 337의 4호에 공동개발 제정한 필지를 다른 데로 붙인 겁니다, 거기서 떼어내고.  그렇게 해도 건축계획이 적정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름답고 조용한 부암동 교통량 증가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추세다, 315-3번지의 입주를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미반영하면서 일단 주차장 및 문화시설의 진입동선 확보를 위해 진입부 토지 269-8번지는 꼭 도로로 편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분이 269-8번지 있는 분하고 얘기가 된 상태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구단위로 지정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얘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이런 의견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출입할 수도 있지만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수를 위한 것이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수를 볼 때는 그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거기서도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269-8번지가 대지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이분이 다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아주 소필지인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수용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김성배위원  전체?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지금 도면상에 보면 첨부6에 보면
○건축과장 최석규  26㎡입니다.
김성배위원  8평 정도되는 평수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것을 잔여필지로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공교롭게 입구가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양방통행이 안되는 곳이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안을 우리가 3번씩 바꿔보고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그쪽에 도로를 냈을 때 구거부지로 해서 상부 하부에, 상행과 하행을 구분했을 때 3필지, 4필지가 섬 모양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김성배위원  그렇죠.  교통섬이 되어버리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현재 우리 의견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 의견은 구거부지를 나머지 옆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하는 공동개발지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한테는 큰 피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이 자체가 인센티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분 한 분만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269-8번지에 있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접촉은 안 해보셨지만
○건축과장 최석규  지주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대화도 했고 설득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 의견은 그간에 수립한 내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것이 최종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김성배위원  건평은 거기가 몇 평정도 돼요?
○건축과장 최석규  바닥이 6평일 겁니다.
김성배위원  6평이면 방이 두개 나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방 크기가 문제지 충분하죠.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심 갖는 것이 뭐냐 하면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되면서 부암제2특별구역인 303-1번지 이분은 2004년도에 기부채납 얘기는 전혀 안했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이미 기부채납하시는 것으로 해서 통보가 간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위원님, 자료에 보면 첨부2라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특별계획 2구역에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바운더리 쳐진 게 있죠?  그게 원래 그것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김성배위원  원래?  이것만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었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죠.  이것만 빠진 거예요.  특별계획구역에서 그러면 섬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유일한 통로를 확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럼 이 사람들을 확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 통로를 세 방향으로 만들어주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검토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구역만, 지역만, 번지만, 지번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에서 해제한 구역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빗금친 부분 특별계획2구역 빗금친 부분은 원래가 해제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원칙은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충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섬모양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지구단위를 덮어씌워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집을 짓게 해준 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집을 짓게 해주면 안된다.  왜, 이것은 원래 해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구역인데 해제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에 버금가는 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해서 20%를 떼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월이 지나고 재정비한다니까 그런 내용을 쏙 빼고 자기주장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기부채납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원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안으로 돌아가면 집 못 지어요.
김성배위원  묶여버리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난감한 게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굉장히 민원을 강하게 제출하고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당위성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그냥 놓겠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꾸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당초 안대로 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하려면 특별계획구역 별도의 설계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특별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공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편하고 이분도 오해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내용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는 특별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위치에 기부채납부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지정해놓으면 토지주로서는 그것도 불만이고 나쁜 데 지정하면 주민들은 쓸데없는 접근성이 어려운 어프로치가 안되는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했다면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지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개발계획을 이룰 때 그런 기반시설관계까지도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결정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유동성 있게 일단은 특별계획구역을 하면서 민원인한테도 재산권에 큰 피해는 안보고 할 수 있는 길은 터주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재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재정비에서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기록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분은 혜택을 받은 땅이에요.  엄청난 특혜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그 특혜가 이루어진 것을 규제라고 덮어씌우니까 할 말이 없어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기부채납하는 그것을 옮길 수는 있게 해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부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
김성배위원  그분이 내실 때?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것을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에서 결정하니까 도시계획전문가라든가 건축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주민제안이 적정하다 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부암동 지구단위 계획은 북촌1종지구단위계획하고 틀려 가지고 용도에 제한을 많이 둡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상당히 두고 있죠.  여기는 원칙이 단독주택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인사동이나 삼청동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개발논리로 간다면 여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시골길 같이 꼬불꼬불한 그런 길을 놔둬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같이 바둑판 같이 도로망을 만들어놓으면 여기는 값어치가 없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많이 설득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저희들이 종로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315-3을 특별회계로 사잖아요, 60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논리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을 구청장님이 결정한 것을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구입하기 전에 협의가 왔다면 저는 반대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협의는 전혀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할 이유가 없죠.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렇게 사놓고 지구단위계획에 해주시오 하니까 해주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입장은 거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왜냐, 주차장 확보하면 주차할 차가 생기는 거예요.  주차장은 없어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워주세요.
김성배위원  지우긴요.  이미 속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지워요.  아니, 건축과장님은 소신 있게 의회에서 발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최과장님께서 정말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답변해주시는 것은 건설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 특별 2구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최초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공공용지 기부채납이었잖아요.  전체 2구역에 해당되는 토지의 20%를 기부채납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토지가 그린벨트 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잖았습니까?  오랫동안,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4년 4월에 해제와 동시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고 전용1종에 대한 조건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단 공공용지 20%를 기부채납해라 여건이 동일하다는 거죠.  다릅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완화되거나 또는 해제되는 지역의 다른 지역도 이 토지소유주처럼 동일한 조건을 즉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라고 소위 어떤 조건을 부여한 게 있어요?  다른 토지도?
○건축과장 최석규  이 토지는 조건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왜 다르죠?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기존에 국토해양부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별계획구역내 가운데 2필지가 있습니다.  섬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까지만
○위원장 안재홍  그 필지만 대지고 그 밖의 필지는 대지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왜 아니죠?
○건축과장 최석규  왜 아닌 것은 이 토지의 원래 이력이 그런 거죠.
○위원장 안재홍  예를 들면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다 기억 못하는데 개발구역지정 이전에 지목이 대지였든가 건물이 들어가 있던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했던 그런 토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특별계획2구역 내에서 그런 대상 토지가 가운데 섬모양으로 되어 있는 2필지만 대상이에요.  빗금친 부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안재홍  그럼 지목이 뭐였는데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 당시 지목이 대지였지만 여러 가지 여건
○위원장 안재홍  아니, 과장님 말씀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뜻은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규제를 완화하면 그 개별토지에 대해서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을 갖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적어도 30년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어요.  그랬다가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완화되면서 토지를 비로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규제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시혜를 줬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시혜를 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개발구역지정한 것은 똑같은 목적이죠.  이것은 어떤 침해적 행위가 공공을 위한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서 보상받은 게 별로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별계획2구역은 큰 바운더리로 볼 때 가운데 섬 모양으로 되어 있는 2필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되었던 토지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당시에?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리고 빗금친 넓은 나머지 부분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나는 그게 자꾸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대지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빠졌을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책자를 봐야 되는데요, 개발구역지정 당시 이전에 그 토지에 건물이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런 요건이 갖추지 못했던 땅입니다, 빗금친 부분은.  그게 너무 불합리하고 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해제해주니까 그 집이 출입하려면 모양도 그렇게 통로확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중론을 거쳐서 의논을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다른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시설 해제해줄 때 또 형질변경을 할 때 보통 형질변경 기준에도 기부채납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제해서 개발이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부분 약 20% 정도의 공공용지를 제공해라 그것이 현재 도시정비환경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런 내용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분한테 기부채납 20%를 제공하고 빗금친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안하겠다면 안하는 거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둘 수도 있고, 당초 안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지정한 그 위치의 공공용지가 이 토지주한테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은 다른 위치로 하면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전문가 집단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빗금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제해줄 테니 이만큼 내놔라 하는 얘깁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기 싫다면 이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김동근 씨는 오셔 가지고 민원을 계속 우리한테 제출하고 왜 땅을 빼앗아 가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형질변경할 때, 도시환경정비사업할 때 기부채납 20%하는 기준은 뭐냐, 그것은 공공을 위한 그것 아닙니까?  확보하는 것
○위원장 안재홍  이게 법령에 기초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건축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죠.  그렇다면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가하려면 법령에 근거해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20%를 공공용지로 기부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법령에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법률에 기하지 않고 일단 규정이나 조례나 어떤 업무의 관행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런 게 좀 다르겠죠.  다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법령에 기해서 규제해라 그런 뜻이고, 그 법령에 기한다면 지구단위계획 효과를 가지니까 확정이 된다면 법령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기부채납의 조건을 붙여서, 김성배 위원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그냥 택지로서 개발하게 해주잖아요, 특별계획 구역을.
  그러면 여기서라도 그 밑에 와당박물관도 있고 인근에 유사한 갤러리, 소위 다중 전시시설이 있으니 그러한 용도로라도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과 실리, 실리는 김동문 씨의 실리겠죠.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게 결국은 문화시설과 주차장 중복결정한다는 이 부분인데 지표조사는 2010년 1월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사업부서는 어디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석규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토지를 산 주무부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주차관리과에서 내년 1월에 계획을 짜고 있군요.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라 참 김성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저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암동 360번지 윤화방송 앞 도로계획 시설을 요청하는 걸 주민들이 복합민원으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소위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근의 도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오랫동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360번지 도로 있는 부근과 윤화방송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부근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하면 나중에, 그리고 거기 구거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유지에 구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에 구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라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60-1 도로라고 한 부근에 거기에 관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하면 관로도 구거부지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위 사유지에 부담을 안 주는 그러한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건설관리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이걸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구간, 즉 359-14 앞까지라도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여기는 지금 말씀대로 360-1 도로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로 되어 있는 걸 굳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다는 것은
○위원장 안재홍  이 도로가 사유지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러니까요.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가 사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의미는 이 지구단위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민간부문으로 돌리는 거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부문별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민원 부분도 다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또 나와요.  
  왜냐하면 필요불가한 부분만 하는 것이지 왜 그러면 일반 민간부분에서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도로 확보하느냐, 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시켜 줘야지.  똑같습니다, 이게.  그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상대가 설득이 안되는 얘기예요.  내 땅이라면, 내 것이라면 건축선을 후퇴해서 서로 도와줍시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라고 왜 그러느냐, 이건 당신 토지니까 우리가 뺏는 게 아니고 쓸 뿐이지 대지면적에는 포함시켜 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선형으로 이어져서 어떤 구간이 있어서 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제한이 있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필지별로 되어 있는 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선 후퇴 부분은 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원래의 목적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 돈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래의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주민들 얘기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 360-1 도로면서 기부채납된 도로예요.  즉 360번지에 윤화방송이 건축을 하면서 앞에 토지를 기부채납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공동개발하도록 한 윗 부분이 이게 바로 관로가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인이 공공용지를 1㎡만 점유해도 변상금을 물어요.  그런데 이 360번지 소유자는 360-1 도로도 공유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사유지에 구거부지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사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흐르는 공공용지들이, 공공시설들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하여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다만 공공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사인이 공공의 용지나 부지나 또는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변상금이나 기타 사용료를 받는데 왜 역으로 사인의 것을 공공이 사용할 때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사용하느냐, 그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하든지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360-1은 360번지가 기부채납한 도로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토지만 매수하면 되니까 오히려 공공의 도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360-1호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도로로 하고 또 내부에 사유지에 하천이 흐른다면 그걸 이설해서 도로인 공공부문으로 이설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위원장 안재홍  저는 최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이라는 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심 없이, 또는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법령에 기해서 법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파주경찰서에서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못한대요, 법령상.  그런데 파주시 관할구역 안에 국도가 있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자주 났거든요.  그러니까 파주경찰서는 과감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어요.  법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익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파주경찰서의 서장이 과속방지턱을 2개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법령에 기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맞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선에서 옳다고 판단하면 그 상식을 좀 따라 달라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오늘 오전에 와룡공원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17억 805만 2,000원을 소요예산을 하셨는데 지금 1차, 2차는 이미 끝난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지금 현재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와룡공원 정상에서 성균관대 후문 사이가 되겠습니다.  2차는 지금 현재 공사 완료단계인데 아직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아직 조금 아스팔트하고 연결되는 경계석을 하면서 깬 곳이 있습니다.  복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 2차는 준공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차는 준공 처리가 됐다는 말씀은 보완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성균관대 위로 정상으로 가는 덴데
김성배위원  거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거기 공사하는 건 뭐예요?  오늘 갔더니 장비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차 공사를 하는데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터널 위에다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사 차량을 둘 데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2억 7,698만원은 이미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얼마나 나가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돈은 아직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받았을 때 몇 개 업체가 입찰했어요?  17억 공사면 상당히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17억 공사를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요 건건으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김성배위원  업체는 하나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개 업체가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가 다 틀립니다.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곳에 입찰할 때 조경업체가 서울시에서 한 300개, 400개 됩니다.  다 참여해 가지고 하나의 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었고 또 2차도 별도로 해서 발주한 겁니다.  3차도 각각 해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각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차 하는 업체 틀리고 2차 하는 업체 틀리고 3차 하는 업체 틀리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감독은 1차와 2차가 지금 계속 같이 병행해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누가 감독으로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는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나와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우리 녹지과 담당이 나가 있고 그렇게 이중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는 와룡공원 쪽은 데크를 이용하는 분이 주로 성대에서 서울성곽까지는 명륜동이나 혜화동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밑에서 성대에서 남북회담 쪽에는 가회동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삼청동 분들하고.  그래서 말바위까지 올라가시고 하는데 요새는 평일날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버스 2번을 타시고 성대 입구에서 내려 가지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등산을 하시는데 상당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남북회담본부까지는 거기서부터는 상당히 안전하고 마을버스도 상당히 고마워하는 데도 불구하고 3차 정비구간인 남북회담본부에서 가회배수지에서 감사원 후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내는 걸로 계획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지턱을 거기에 만드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방지턱도 지금 7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 작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만 풀리면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는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바로 협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바로 서울시 경찰청하고, 그 건널목 내는 게 어렵습니다.  보니까 원래 거기 와룡공원, 삼청동 길은 직선이 50m가 돼야 건널목을 낸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길이 굽었기 때문에 50m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널목을 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방지턱이 7개씩이나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중간중간에 설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펜스를
김성배위원  그러면 서울성곽부터 내려오는 것이 방지턱이 7개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등산객들이 많이 걷고 차들이 속력을 내면
김성배위원  데크가 있는데 무슨 방지턱을 이렇게 많이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북악스카이웨이도 가끔 가드레일을 받고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곽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종로구청에 상당히 허점이 뭐냐하면 시책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국ㆍ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 관련되어 있는 국은 전혀 몰라요.
  조금 전에도 복지환경국 할 때 건축과장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주무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없어요.  나중에 보고만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만 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설계도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발견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차 구간, 2차 구간은 별도의 데크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횡단보도를 만드는 자체하고 방지턱을 만드는 자체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그건 협의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널목하고 횡단보도 관계하고 턱은 경찰청 업무 소관이거든요.  경찰청에서 나와서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치할 위치라든지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종로구청은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이 다 빠져버려요.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에서 오는 것은 이것은 구 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리어 틀어요.  업무 협조가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의만 되면 건설교통국은 빼버립니다.  그런 업무는 잘못된 업무예요.  청장이 한분이고 부구청장도 한분인데 국이 틀리다고 전혀 배제하고 업무 협조 안 받고 이것은 전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이 이미 저희들한테 5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와룡근린공원에 보수정비사업을 2009년 6월달에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1차, 2차를 보고를 다 하십니다.  예산을 10억 1,100만원으로 해서 시비로, 17억 800만원도 전부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100% 시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전부 100%라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차 때도 11월 28일, 2차도 11월 28일인데 2차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어요.  1월 12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뭐예요?  난공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초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 때문에 창덕궁관리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화재 염려가 있다든지 땅 소유권 협의가 미완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하려다가 저희들이 7~8월에 다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착공 자체가 늦었습니다.  원래는 봄에 2월달에 착공하려다가 8월달 넘어서 착공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사과정에서도 사실 데크공사로 설계가 되었는데 막상 나무를 자르고 사면 토목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순환도로를 낼 때 석축을 쌓아서 냈더라구요,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데 석축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전부다 배불림, 배가 올라오고 전부 석축이 들떠 가지고 석축 보강공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3차 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서울시비로.  추경 공사를 발주를 같이 해 가지고 종결을 전부다 같이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시비는 얼마나 받은 상태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7억 다 받았습니다.  3차를 작년 추경에 늦게 받았어요.
김성배위원  4억을 늦게 받은 거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늦게 받아 가지고 그 공사하고 같이 종결하다 보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8년도에 시비로 13억 1,100을 우리가 돈을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초에는 1차공사만 받았습니다.  2차, 3차 계획이 없었어요.  1차만 하다가 2008년도에 추경을 2차를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공사착수를 전혀 못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맞춰서
김성배위원  어차피 그때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2009년도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1월 21일까지는 다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2차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급적이면 3차까지 종결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3차는 2월 25일까지 추진시기로 보셨는데 이걸 1월달, 졸속 공사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졸속이 아니고 토목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목재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부다 1차, 2차, 3차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2월말쯤 준공식을 해서 개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차에 우리가 수목이나 초하류 같은 경우 무려 2,803주를 식재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경사가 너무 쳐져 가지고 수목을 다 못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차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데크에만 심은 게 아니고 성곽쪽에 성북 쪽에 종로구 땅이 있습니다.  성곽 넘어 무단경작지로
김성배위원  성북구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종로구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일부를 심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말바위 올라가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말바위가 아니라 밑에 성곽이 있습니다.  그 너머가 성북인데 종로구
김성배위원  군부대 바로 밑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일부 우리 종로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공사를 일부 수목식재를 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와룡근린공원 보수 중에서 실은 성곽 쪽으로 우리가 식재를 더 한 거네요?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와룡공원이고 우리 종로구 부지기 때문에 수목식재가 그쪽으로 이전됐습니다.
김성배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까 위원장님하고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H빔 횡대관계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4m 이상 기둥이 높거나 이런 데는 횡대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문제는 건축기술자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통 H빔을 하면 T자 형태로 해 가지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T자로 해서 높이가 뭐 20m가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운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S자로 해주는 게 좋습니까?  H빔을.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설계할 때 구조기술사나 이런 구조설계사무소에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으니까 그 설계대로 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일반적인, 보면 너무 높거나 그럴 때는 가위라 해 가지고 이렇게 X자로 한다든가
김성배위원  그게 제일 안전하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렇게 수평으로 한다든가 잡아주는 게 있을 때가 있기는 있죠.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지구단위 문제니까 김성배 위원님, 부암동 지구단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김성배위원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건축과장하고 이응재 팀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아까 360번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와룡공원 보수정비 공사는 잘 했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이상원 팀장, 이주임에게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김성배 위원께서 쭉 지적하신 대로 1차, 2차, 3차에서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명부를 만들었다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부분들 즉, 우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구조나 또는 모양새로서는 별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건물이나 구조물들은 소위 이용자들이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 과장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고 특히 감사원에서 시작돼 가지고 남북대화사무국에서 담장이 끝나는 지점 즉, 삼청공원에서 넘어온 보행데크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담장부분을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을 환기시켜서라도 우리가 유리한 국면으로 즉, 기왕에 17억이 들어간 거나 거기에 2억을 더 사용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달라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북대화사무국 정문에서부터 배수지 앞에까지 일반보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부분을 보행데크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그걸 관철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장의 높이도 일반 담장 높이보다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장이 높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수목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높아야 한다 라는 데는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하고 필요하다면 청장님이라도 가시든지 아니면 국장께서라도 가셔서 그쪽 통일부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마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 타설한 것 보면 하부구조가 보완공사를 해야 하고 월동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가 주장하는 10-Closing에 비해서 본다면 월동공사는 상당히 무리했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일부 구간은 어제 콘크리트를 타설한 걸로 알고 나머지 콘크리트 구조물들도 굉장히 온도가 차가울 때 콘크리트 타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이 굉장히 추울 때 됐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대부분 다 끝났는데 아마 다리 몇 군데를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기를 하고 제가 와룡공원에 데크가 잘됐다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어요.  지리산에 가면 불레길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구룡룡에 가면 옛날에 강원도 주민들이 왕래하던 옛길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와룡공원 데크를 마감함으로써 삼청공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바운더리를 소위 워킹코스로 만들어냈다 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 남북대화사무국 정문에서부터 삼청공원에서 넘어오는 연결부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내야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에서 남북대화사무국 앞에 부분 목재 인도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돌아오시면서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도 안전성을 담보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 과장께서 그 부분에서 보완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박융성 국장께서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우리 박융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의 모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이 이것은 종로의 무슨 길이라고 해야 하나, 그야말로 이름을 하나 붙여서 강 과장이나 이상원 계장이 혜화동 성곽길에서부터 와룡공원 올라와서 와룡공원에서 말바위로 해갖고 말바위에서 삼청공원으로 해서 삼청공원에서 와룡공원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명품을 하나 만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박 국장님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감독보다도 직원들이 정말 종로구에 명품산책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아쉬운 게 있다면 위원장하고 약속한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원 계장 이리 좀 나와봐요.  강 과장하고 얘기해서, 마이크 앞에 서세요.  이 주임도 잘 들어.  서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벌써 두 달 된 것 같아요.  뭔지 아시잖아.  꼭 얘기해야 되나요?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상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 하실 거예요?  크레인까지 보내주겠다 하는데 말이지 연락도 안하고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상원  당초 말씀드린 대로 커트하는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하튼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 하실래요?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상원  바로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답변을 해줘야지.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상원  다음 주 안에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 달 안에?  그까짓 걸 무슨 이달 안에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크레인만 가면 되는 걸.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상원  잘라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크레인만 들 수가 없어요.
○위원장 안재홍  자른다는 얘기는 나한테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상원  다음 주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주까지 해요.  23일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장님, 그것 명품입니다.  아주 잘 마감하셔서 정말 종로에 재직하시는 동안 정말 자랑스러운 업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성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2010년 제설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주차관리과 삼청동, 가회동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항과 제5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2010년 제설대책 추진현황 보고
주차관리과 삼청동, 가회동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안재홍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상원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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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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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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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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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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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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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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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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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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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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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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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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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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