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폐회중)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2월10일(수) 14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 우리 구와 상당히 밀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주민생활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규제도 있을 수 있고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의견청취 기간이 지나서 의견이 접수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배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과 관련지어서는 물길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한옥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체부동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 현안 보고의 건은 현재 공람공고 중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이 구역이 김성배 위원님 구역이기도 하면서 저의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해서 다루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현안업무 보고 4건으로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창신숭인 촉진지구 촉진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 ⅓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저희들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에 제7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내일 모레가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계획 현안보고를 하실 때 문제는 남측에 대해서는 건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된 걸로 아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 최종적으로 남측 1단계 구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구간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오늘 결정고시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정고시 했죠?  우리가 북촌1종지구단위 1월 20일날 고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의 1단계 구간을 오늘 고시를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의견수렴은 다 되셨어요?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에 동의율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없습니다.  공람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수렴한 그 내용하고 해서 시에 보내서 시의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존치지구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동신교회라든지 보고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 2단계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2단계는 워낙 범위가 넓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남측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창신숭인동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외침 해가지고 책자로 해서 지금도 제 선거권 밖이지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가내봉제를 하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북쪽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밀고 나가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야 될 법적인 절차는 없고 지금 1차적으로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할 동안에 주민의견 받은 걸 모아서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하고 그 후에 공청회를 통해서 2차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갖는 것이지 개별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북측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에 상당히 시위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다른 지역하고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또 처음에 지구지정을 할 때 반대를 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구역이 8개 구역이고 또 위치별로 워낙 특성이 달라서 이번 공람을 하다 보면 공람 한 1주일쯤 진행이 되면 그분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여론들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창신숭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이미 숭인1구역, 숭인2구역, 창신12구역, 창신9구역, 창신11구역, 창신10구역으로 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창신육교라든지 숭인4구역 같은 것은 동부센트레빌이 이미 준공이 된 상태이고.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해가지고 하면 이중성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 건 다 제외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봉제하는 쪽 분들만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구역지정할 때도 봉제공장을 선 건립하는 것, 가능하면 상업지구인 1단계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결정고시를 하도록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번에 계획이 늦어진 것의 주요요인 중의 하나도 봉제공장을 건립하는 문제였습니다.
  봉제공장을 얼마 정도의 지금 그쪽에 공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치를 어디다 잡을지, 규모를 어떻게 지을지 또 봉제공장의 비용문제는 누가 분담을 할지 사실 봉제공장 문제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대부분 다 이쪽에 소요를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그쪽에 봉제사업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파악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파악이 됐잖아요.  이미 의회에서도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보고사항에서는 저는 질의를 그걸로 마치고 저희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 현황보고를 하시는데 이미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9월 16일날 부암동 307-1호 소유주분이 이 덕자 실자님 되시는 분이 2005년 9월 6일날 이미 1층에 119.83㎡, 2층에 단독주택 137.08㎡의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미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 4월 20일날 개발구역을 해제하면서 일단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구역을 하면서 계획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지요?  건축과장께서 답변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있는 민원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미 건축이 되어있는 건축물을 지금 우리 약수터길 확장계획에 의하면 그 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절단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는 건축선 후퇴사항으로 벽면한계선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약수터길을 확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도로의 선형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건너편 집하고 접하는 부분 보은마트 건너편에 두 집이 걸리고 또 보은마트 쪽에는 한 집이 걸리고 그래서 두 집 걸리는 것보다는 한 집이 저촉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적을 걸로 그렇게 입안 단계에서 계획이 수립됐는데 실제 이덕실 씬가 이분이 보은마트 주인 그분은
김성배위원  어머니 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조금 어려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렵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건축과장 최석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들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 되고 사용승인이 된 건물을 일종의 신축건물을 다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저촉시켜 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그건 사유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면에서도 기존 건물을 갖다가 침해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6m도로를 갖다가 4.5m에서 6m도로로 확장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안국동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6m도로를 만듭니다.  그럼 양쪽이 6m도로니까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일방통행이 되면서.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6m 되는 목적이 양방통행 목적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6m 정도 되면 교행에 좀 어느 정도 완만하죠.  그 도로는 선형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교행이 어려운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요철로 되어 있잖아요, 집들이.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냥 선만 그어놨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4.5m에서 6m 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댑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번 서울시에 의견 반영을 시켜 가지고 건축과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 부암동 307번지 1호 도로에 대해서는, 이 도로를 갖다가 주민들이 뽑아온 걸 제가 조그맣게 복사를 해서 왔는데 그것이 도로확장이 안되더라도, 소로 3-2가 6m 확장이 안되더라도 소로 3-3에서 커버를 해주면 그 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교통이 원활하게 유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소로 3-3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굳이 이쪽에 있는 6m까지 확장해가면서 재산권 침해 필요 없이 소로 3-3로 하면 민원도 해결되면서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건 좀 그렇고요, 이용에 불편은 많이 있지만 그걸 최소화시키고 인접주민들한테 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어떠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기를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건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느 것이 공공에 우선인가, 또 다수가 어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도시계획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 해서 그것을 단적으로 그 결정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그냥 해결점을 말씀드릴게요.  4.5m를 유지를 하면서 전신주를 지중화시키면 가능합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하면서 우리 보은마트 307-1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분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우선적으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주민분들하고 의견이 도로확장보다는 지중화계획에 공공부분에 투자를 해달라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전선지중화 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래도 지구단위에서는 공공부분은 확대를 해줘야 돼요.  공공부분 확대 없이 재산 규제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에요.  주차장이라든지 지중화라든지 이런 공공부분에 투자를 해줘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부암동이나 평창동이나 삼청동, 가회동 같은 경우는 삼청공원도 있고 녹지가 평창동 같은 경우는 무려 37.5%가 녹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공원을 조성 안하더라도 이미 자연녹지는 다 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이미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4월 20일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키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공부분에 먼저 해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확정계획을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서 뭐 우리 건축과장께서 결론 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 분명히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 win-win 전략으로 갑시다.
○건축과장 최석규  주민의견이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김성배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에다 반영시키겠다?
○건축과장 최석규  반영해서
김성배위원  그렇게 결론 내시죠?  반영해주는 걸로,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가 반영은 안되고 의사를 존중해서
김성배위원  반영 안되면
○위원장 안재홍  건축과장이 확실하신 분인데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하시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답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김성배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 중에 어차피 지금 현황이 4.5m에서 6m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의 지형이나 또는 위치 또는 구조상 여러분들이 주신 도면에도 보은슈퍼 쪽 그 다음에 보은슈퍼 바로 위집 그  다음에 그 위의 집이 세 집이 걸리고 골목길 하나 지나서 네 집까지 걸리고 또 다시 이것이 반대편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다시 건너갔다가 또 다시 건너편으로 왔다가 이 구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도면상을 놓고 봐도 도로 자체가 어떤 도로로서의 기본 요건인 평지나 또는 평탄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6m로 우리가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차량의 교행이 어렵다면 아까 지적되신 대로 소로 3-3이 도로 계획이 있으므로 상단 이 구역에 해당되는 부분 이외의 주민들을 위한 상단도로계획을 활용해서 이쪽 부분은 좀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원형의 훼손인데 주민들은 부암동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 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원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훼손되는데 대해서 이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거주하는 주민들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실익이 없는 도시계획사업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이제 저희들이 2009년 12월 20일날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2009년 11월 23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해요.  그래서 일단은 2010년 1월 26일날 주민분들이 1월 5일까지 의견서 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권화순 님을 비롯해서 49분이 이렇게 민원을 제출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 종로구청에 대해서 아쉬운 면이 있는 게 뭐냐면 부암동주민센터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과연 권화순 님 외 49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준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주차장 문제가 주였어요.  이분들은 시기를 놓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그때는 주민의견을 수렴 못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하신 거야, 이분들이 6m 되는 게.
  그러면 용역사를 비롯해서 도시관리국에 있는 건축과는 담당 지구단위계획 부서기 때문에 49분을 못 만나더라도 11가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야지요.  왜 그것을 놓치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놓쳤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그날도 주민설명회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설명내용이 불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약수터길과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도로확장계획 그것이 주안으로 대두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후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은 그 당시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왜?  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참석을 못 하셨다고.
김성배위원  하셨어요.  그건 거기 계신 걸 봤는데, 참석을 하셨는데 주된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기자분이라, 주민분 중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만 어차피 섬이 되어버리니까, 교통섬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의견제출을 늦춘 거예요.  그냥 몰랐어요, 솔직히 6m 되는지.
○건축과장 최석규  어쨌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것을 가감 없이 설명드려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절차를 이행 안해도 되는 내용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도 한번
김성배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정표는 어떻게, 정확하게 나와있는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일정을 저희가 예정을 해봤는데 하나도 맞지를 않아서 당초에는
김성배위원  2월달에 끝나게 되어있죠?
○건축과장 최석규  2월 이전에 결정고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좀 많은 의견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개별적으로 그러지만 청장님 면담도 하시고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찾아오시고 또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시고 또 아주 사무실이 소란할 정도로 심하게 제시하시는데 그걸 또 우리가 모른척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다 받아서 검토해서 상정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최석규 과장께서는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좀더 우리 주민편에 서셔 가지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서울시의 결정되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 주민분들하고 구의회하고 구청장님하고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실 거예요.  소신을 갖고 주민편에 서서 의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빠트리지 않고 잘 정리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볼 때는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 북촌지구단위계획이 이미 1월 20일날 고시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1지역, 2지역, 3지역 같은 경우는 한옥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이 빠져있어요.  공방밖에 못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그 내용이 왜 주민분들이 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박물관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박물관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어떤 면에서는 주변과 어울리는 입지용도 같지만 사실 주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수인의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과 조례에서 규정을 완벽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북촌지구단위계획 현황은 박물관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면 우선 지구단위에서 관련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선행이 건축법과 건축조례를 개정해야만이 그게 위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사설박물관을 인가를 해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걸로 알고 철회를 시킨 것도 있어요.  그게 종로구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고 또 법적용을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과를 받았고 그렇게 되면 필요한 박물관이 입지가 꼭 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주변여건에 어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관련법이라든가 조례를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입지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면적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건축과장 최석규  제일 중요한 게 도롭니다.  어떤 도로에 입지해있는가 필지가,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걸 검토된 내용을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결정하기 전부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만간에 올해는 검토가 충분히 돼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 7월 1일 서울시조례 4008호가 되면서 한옥지원조례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10월 25일날 한옥진흥 및 보존에 대한 조례가 생기면서 4794호가 생겨요.  그래서 한옥지원에 대해서도 3,000에서 2,000 융자가 6,000에서 4,000으로 되는데 한옥심의를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 고시되면서 한옥지원에 대해서만은 한옥심의를 받지 나머지 한옥수리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에서 이미 결정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처마 끝에 있는 수리는 신고를 안해도 수리가 가능하다, 2월 16일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건축선 후퇴부분, 건축선을 침범한 추녀선 같은 것이 어떤 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도로라든가 건축선을 침범해서 튀어나와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북촌한옥에 대해서 그간에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심의를 일부 해줘서 완화해준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내려와야지만, 주로 완전히 건물이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추녀나 건물선이 튀어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제 북촌 1종지구단위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사항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려요.  우리 구역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경복궁 서측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북촌하고 틀린 한옥이거든요.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경복궁 서측지구단위계획에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 북촌문화체험에 오셔 가지고 한옥선언을 하시고 시작된 것이 북촌한옥마을이 아니라 결국은 경복궁을 위시해서 한옥을 보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화문 앞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최 과장께서는 건축부문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종로구인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문화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문화재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라는 것이 개발과 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경복궁 서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도요?
○건축과장 최석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점점으로 한옥이 박혀 있기 때문에 북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차이가 많습니다.  진짜
○건축과장 최석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꿔야만이 잘 표현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은 현재 구역을 8개 구역으로 크게 나눴어요.  한옥지정이라든가 한옥권장이라든가 일반구역같이 구역별로 크게 8개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그것을 어떤 섹터별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규모, 용적률, 높이 이런 것을 상세하게 표현해서 그것을 개발논리로 흡수하면서 가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발해야 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하는 것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8개 섹터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각별하게 8개 섹터별로 활성화시켜서 문화재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재개발할 것은 재개발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잡고 계신 겁니까?  용역사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기왕에 진행되어 있던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는 재개발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이것은 우선 전면 재개발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지구단위라든지 우리 재정비촉진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우리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풀어줘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자연환경은 환경대로 해서 문화유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이 주관 자체가 서울시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만 개진하고 매달리는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일단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종로는 왜 이렇게 규제만 하느냐, 주는 것은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도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시라는 것은 한번 가꿔지거나 개발이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개발이 안 된 것은 개발과 관리를 추후에 할 수 있지만 이미 개발이 되어 버리면 관리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든지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수법이나 기법 등 세세한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명료하거든요, 논리는.  규제를 풀어달라,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느냐 그런 얘긴데 그것을 잘 설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그것이 너무 강력하게 제시되지 않게 고민하는 겁니다.
  어쨌든 서울시에는 제가 개별적으로도 제가 합니다.  개별적으로 과장하고 친하고 해서
김성배위원  서울시 어느 과장님하고 친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한옥문화과장님. 다 친합니다.  
김성배위원  서기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나가면 서기관이든 사무관이든 똑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보다 더 상위급에 계신 분인데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겁니다.
김성배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에 최석규 과장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실 때 분명히 단서를 붙이세요.  종로구의회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11명의 의원들이 주민 편에서는 반드시 확장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 하는 것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이고 그 다음에 결정되는 내용들은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창신, 숭인지역이나 부암동, 경복궁, 북촌지구단위 등 모든 지역이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과 엄청난 재산권 행사의 규제 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마지막으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는데 지금 김성배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로 도로확장을 원하는 주민도 계시고 반대하는 주민도 계시다는 건축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도로확장을 찬성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3-3 소로계획을 통해서 적용하도록 하시고 2004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완료한 보은슈퍼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두 번 있어서는 안 될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만일 보은슈퍼의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관청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사례는 중대하게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6m로도 교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에게도 종전대로 4.5m폭을 유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놓치기 쉬운 것이 원형의 보존인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많이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많이 개발해오면서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의 발전으로 뒤집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종전에 살고 있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거주환경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검정, 부암동의 이 지역 260번지 261, 269, 306, 307, 313. 317, 318 소위 약수터 길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소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마을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게 보면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임시로 회의를 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또는 원하시는 답변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의 답변에서 희망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그리고 관련 회의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2인
  안재홍   김성배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최석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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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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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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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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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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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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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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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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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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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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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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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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