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10일(목)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예산을 심의하는 날로 복지환경국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아 등 다양한 부분의 예산이 심의되어야 하고 청소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지난 2009년 7월 1일 이관된 이후에 처음 하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의 사업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종전에 건설교통국 예산을 상회하는 대단히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1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복지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200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환경국
(10시0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5억 3,019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01억 9,092만원 등 총 317억 2,111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4.76%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20억 5,593만원으로 일반회계 717억 8,193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7,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 1,483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 120억 8,476만원 대비 18억 8,996만원이 증가한 139억 7,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전문요원 인건비 6,989만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국ㆍ시비 분담비율에 의거 6억 7,2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장기 복지계획 용역비로 5,600만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등 인상으로 4억 3,927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따른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1,166만원, 사회적 일자리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 등 3억 4,100만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4개월간 추진됨에 따른 구비 분담금 2억 2,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금년 가사간병 수혜자 중 60%에 해당되는 노인 대상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별도 지원됨에 따라 8,6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 감소로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281쪽부터 284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비로 보훈단체 지원비 9,870만원, 무연고 사망자 사체 처리비 등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관리비로 2,980만원,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로 6,989만원 총 2억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9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6억 9,657만원, 푸드마켓ㆍ뱅크운영비 9,501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527만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9,076만원,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사업으로 5,606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억 1,360만원, 복지바우처 사업비 1억 3,99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5,2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5,600만원 등으로 총 14억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0쪽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써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비 72억 7,660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비 등 19억 8,68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및 건강보험료지원 3,900만원 등으로 총 93억 2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에서 298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지원비 13억 9,944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4,91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비 5,588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942만원 등 총15억 1,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0쪽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비 9억 3,800만원, 희망근로 사업비로 2억 2,812만원 등 총 11억 7,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0쪽부터 303쪽까지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물품 구입비, 운영수당, 행사 실비보상금 및 자원봉사 활동 강사료 등으로  총 1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2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48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40억 8,981만원으로 금년 284억 6,209만원에 비하여 19.8%인 56억 2,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육료 지원의 저소득층 책정기준 완화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하여 보육료 지급비로  8억 9,837만원, 보육 도우미 지원대상자 확대, 대학로어린이집 운영비 신규지원 등 보육사업비로 10억 5,318만원,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8,6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완화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노령연금비로 24억 9,232만원 등의 소요예산이 늘어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에서 319쪽까지 보육가족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운영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비 5억 6,125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 1억 2,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비 38억 8,748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38억 3,697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4억 8,105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3억 1,086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2억 1,595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억 2,700만원, 보육사업비 27억 8,885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비 6억 5,132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3억 7,96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10억 2,240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비 1억 7,516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비 2,901만원 등 총 146억 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9쪽에서 329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보장 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2억 1,198만원, 경로당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1억 8,79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비,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비 등으로 1억 3,894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 배달비 1억 2,26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24억 1,033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 5,465만원, 노인일자리 확충비 12억 7,125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1억 2,743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4,585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 지원비 3억 4,866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3,892만원, 저소득 어르신 식사 배달비 2억 1,48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520만원 등 총 166억 7,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3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양성평등 촉진 사업비 1,495만원,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비 3,53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1억 6,806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는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3억 7,818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7,400만원,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비 7,000만원 등 총 8억 4,2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42쪽까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증진비로 9억 2,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4,483만원,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비 6,510만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5,038만원, 아동급식비 5억 2,832만원 또한 청소년 문화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아리지원비 등으로 5,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7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비 2,422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 1억 1,970만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8,258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5,935만원, 효사랑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비 4억 4,230만원 등 총 8억 4,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6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2,82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21억 4,407만원의 1.28%인 2억 8,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금이 금년 10억 1,100만원에서 17억 6,400만원으로 조정되어 7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이 확대되면서 금년보다 9억 9,245만원이 증가되어 17억 7,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금년 127억 2,164만원에서 19억 2,311만원이 감소된 107억 9,85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에서 355쪽까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담금 17억 7,428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4억 8,220만원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51억 9,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9쪽까지의 청소시설ㆍ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교체, 수리 및 유류비, 보험료, 차고 등 유지관리비 9억 8,878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2억 2,606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1쪽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7억 7,69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1억 6,000만원,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 1억 7,059만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비용으로 41억 3,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1쪽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7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2쪽 정화조관리 및 분뇨처리 비용으로 6억 7,012만원과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362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지후생비로 107억 9,853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7,792만원 등 총 110억 7,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368쪽부터 380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8,919만원으로 금년 당초 편성예산 67억 9,831만원의 81%인 55억 9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홍제천 생태환경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영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 비용으로 금년에 30억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광장시장 건물 보수사업비 20억 600만원과 통인시장 화장실 부지매입비 및 화장실, 쉼터 조성공사 비용 14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368쪽에서 372쪽까지 중소기업ㆍ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비용으로 종로 귀금속ㆍ보석거리 상권 활성화 1,120만원,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비 3,513만원, 유기동물 보호비용 1억 1,126만원 등 총 2억 3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서 375쪽까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열 설비 추진비용 등 총 8억 2,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5쪽에서 376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홍보 및 개최경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로 총 8,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79쪽입니다.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940만원, 공회전 제한단속,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규제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등 743만원, 총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부터 46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213만원이 늘어난 2억 7,400만원으로서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례관리요원 인부임 5,706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금 등 2억 1,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은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이후에 이어서 세출부분은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환경국 예산 720억 5,593만원은 우리 구 전체예산의 약 3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철저하게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이번에 복지환경국 예산 세입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2008년도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만 하더라도 전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잖아요, 증가된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28억 9,457만 4,000원인데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50대 25, 25로 해서 국비하고 구비가 25%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국가예산이 291조 8,000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283조였는데.  그런데 서울시 예산도 21조 369억에서 21조 2,853억으로 증가되는데 종로구만은 세입부분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우리 복지환경국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는 것이 28억 9,457만 4,000원이 증가되는데 세입 부분이 그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반회계 2,148억 7,655만 3,000원 중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이 14.76%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대개 세입부분을 건설복지위원회에 되어 있는 것이 총 473억 3,95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되어 있는 것이 복지환경국이 67.01%입니다.  전반적인 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 보면서 7쪽과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수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청소년 독서실 입실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입전망을 2009년도 예산에 206만 4,000원을 합니다.  200원씩 해서 1만 500명 계산을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계산을 할 때에는 2,064로 금액을 맞추신 계산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남부교회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300원은 운영비로 이용을 하고 58석인데 이것이 더 늘어날 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실을 자꾸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문제가 아니라 독서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갈 곳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한번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봤습니다.  열악해서 사실은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국ㆍ시비보조금에서 9,536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상당히 아파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보조금이 구비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걸 시정할 저기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되면 구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시비, 국비만 받아가지고 맞춰서 하다 보면
김성배위원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돼있냐 하면 국회에서 복지위원회에서 추경으로 해가지고 결식아동이라든지 해서 1조 이상이 증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게 변동되면 추경에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현재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상반기에는 이상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국회에서 어제 통과된 금액이 중증장애인 연금예산이 당초 1,519억에서 1,666억이 들어간 3,185억원이 배정됐어요.  저희들 같은 국비에 중증장애인 연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몇 % 들어가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지원도 28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예산이 증가가 되면 요청을 하셔야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국비, 시비보다 구비가 많은 건 그만큼 우리 재정에는 아주 압박을 받는 요인입니다.
  다음 16쪽 쓰레기봉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 7억이 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7억입니다.  2009년도 세입전망 하는 게 그 정도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개정 안 하고도 세입 부분 이렇게 삭감할 수 있어요?  조례개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조례 18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4억 2,500을 했잖아요?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6,671만 9,000원을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적어도 저희들이 7억 이상 들어와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해주는 처리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이 돼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방침상으로 하다가 조례상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에서 제정을 저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 거기 제13조에 보면 우수업체대행에 포상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도 연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방침에 의해서만 하면 안된다 그래 갖고 이 조례를 만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포상비라는 게 조례가 그렇게 되면 안되죠.  쉽게 얘기해서 최종평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여러 가지 해서 환경부에서도 봉투에 대해서 질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번에도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봉투에 대해서 구성요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구성요소가 수수료라고 해갖고 수집운반비하고 매립처리비가 있고 봉투제작비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이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는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해서 서울은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고 매립지 처리비하고 봉투제작비는 자치구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 세입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걸 방침상으로 하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평가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잡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판매이윤은 봉투판매소에서 갖고 가는 그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식부기를 해요, 자치단체도.  그러면 거기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세입처리 없이 세입도 안잡으면서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맞아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입처리 하고 다시 지원해주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굉장히 예산 질의했던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체에서도 자치구하고 대행업체 독립채산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행계약 체결시 폐기물 발생 예측불허, 청소 다양으로 인해서 연간계약 중 설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리방법이 안맞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봉투제작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조례개정이 돼야죠.  어디 포상금으로 해서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6,672만 9,000원은 차액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처리방법은 틀려요.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085라고 작년도에 수수료를 1억 9,200만 1,000원에 대해서 1.085 계산근거로 해서 기타 수수료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세입 전망이 2억 2,000이 넘죠?  예산도 2억 832만 1,000원 했는데 감소가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광산화 때문에 소형가전제품이 바로 광산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절대 이유는 그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 되어 있는 것이 도시광산화사업으로 가면 거기 세입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줄어들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도시광산화사업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갖고 서울시에서 휴대폰하고 폐가전제품, PC 등 전부 다 31종입니다.  31종을 수수료를 받던 것을 받지 않고 그걸 서울시 전체에서 모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별도로 수수료 무료로 했는데 거기에 돈을 받아야 된다, 그건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이고 해서 나중에 그건 건의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 방침은 구예산을 5,200만원씩이나 감소시키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쓰겠다는 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성동구 청소차량정비센터 옆에다 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거기 사업하는 데 대해서 보조를 해줄 겁니다.  올해도 같은
김성배위원  교부세로 해서 줘요?  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물품으로 이번에 많이 줬습니다.  수거함 같은 거, 대형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수거함을 준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올해 이게 정착이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돈으로 주든지 다시 물건을 주든지 그건 시에서 줄 겁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5,2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돼요.  그렇죠?  세입이 없어요.  세입이 없는 만큼 5,200을 어떤 방법이라도 받아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주민들하고 광산화사업은 기본적인 사업에 의해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해갖고 그건 안 받으니까 다시 그걸 받아내야 된다는 건
김성배위원  밑지는 장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민들 이야기해서, 국민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건 밑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광 1톤에서 금이 5g 나오는데 휴대폰 1톤에서는 금이 400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국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종로구만 저기 한 건 아니니까.
김성배위원  크게 좀 생각해달라?  크게 생각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18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산업환경과에서 개선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배출부과금은 98만원밖에 안되지만 계산근거가 80억 1,541만 2,000원에서 9%를 부담금은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담금 중에서 1%를 서울시가 갖고 자치구가 9%
김성배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로 가요?  90%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환경부입니다.  국가, 환경부에서 비율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산출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환경부 수입이 되겠습니다.  90%는 환경부고 10%는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 서울시가 1%, 자치구가 9%
김성배위원  국가예산에서 229조 8,000억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개선비가 세입부문에 있어요?  그건 모르시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징수금이 80억 1,500이 들어가 있는 근거는 뭡니까?  징수금 80억이 어디 지침으로 내려와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이건 환경부 환경개선부담법이 있습니다.  시행령 1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세입부문을 잡을 때 환경부에서 이 정도로 종로구는 80억 1,500이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내려옵니까?  무턱대고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 빨리 빨리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2008년도에 징수된 금액입니다.  징수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 종로구에서 징수한 금액이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김성배위원  복지환경국 국ㆍ과장님들 알아두셔야 돼요.  돈을 우리가 전부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그런데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50%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확인을 해보면 9%가 안 들어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나눠서 들어와요, 국가에 돈이 없다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징수 산업환경과에서 재무과로 들어오는 입금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의 공금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하세요.  세입부문에 대해서 내가 국비로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 9%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해야 돼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환경부에서 공문으로 분기별로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철해놓고 있죠?  과장께서도 이쪽에 산업환경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챙기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결재만 하고 몰라요.  그래서 다른 과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50%가 들어와서 우리가 시세로 들어가 있는 금액을 50%를 취득세하고 등록세 식으로 받는데 그걸 점용료를 확인해봤냐 그랬더니 몇 %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문이 내려오는데 환경부에서는 내려오는 분기별로 얼마얼마 주겠다고 해서 확실하게 체크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안 그래요.  서울시는 준다고 공문은 해놓고 그 금액이 다 안 들어와요.  그런데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세입부문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입니다.  22쪽에 세입부분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22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과태료 해서 500만원 예산을 잡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을 어긋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주차를 댄 차량에 대해서 위반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10만원을, 그러니까 업무가 주차위반 아니에요?  전용주차위반이면 그러면 원래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지를 누가 발부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가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주차관리 그걸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 가정복지과 장애인팀에서 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단속하고 있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김성배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업무개선해야죠.  장애인팀이 솔직히 몇 분이 계세요?  세 분 있어요.  맞습니까?  그 분이 어떻게 일일이 나가서 종로구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 가서 확인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직장의 주차장 관리하는 아저씨들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관리과로 이런 걸 넘겨줘 가지고 서류행위만 해 가지고 주차관리과에서 장애편의증진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 불법 점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인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잘못되어 있는 건 고쳐야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건물 내에 있는
김성배위원  언제 그걸 가정복지과에서 가서 확인을 하냐고.  그러니까 만날 500만원밖에 안되죠.  가서 보세요.  장애인전용주차 거기 있는 데 정상인들이 버젓이 대놓고 봐요.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업무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업무협조를 해주셔서 아주 철저하게 한번 챙겨줘보세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이게 자료에 쪽수별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4억 200만원을 잡는데 요새 우리 희망프로젝트에 의해서 공공하시는 분들이 청소행정과에 있는 무단투기 그걸 대행해주지 않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분들은 단속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기간제 근로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기간제 근로자들은 10명 뽑아서 10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희망근로자 그분들한테는 단속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10명하고 저희들 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환경미화원 중에서 7명을 차출해 가지고 함께 같이
김성배위원  환경미화원께서 그걸 무단투기 7명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리고 동사무소 나가계신 분들도 같이 하고요.
김성배위원  쉽게 말해서 폐기물 수거하시면서 동시에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게 3억이 줄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는 건 건수는 저건데 금액이 작년부터 지수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선납하면 20% 감면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한 거고요, 저희들
김성배위원  고지발부는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고지발부하기 전에
김성배위원  징수율이 몇 %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됩니다.  많이 상향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요새는 무단투기 하는 게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름 있는 건 일부러 그분들이 다 없애버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저희가 곤란한 때가 봉투에서 약봉지가 나와서 이름하고 주소가 나오든가 이름이 나와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면 자기 게 아니다, 그냥 누가 떨어뜨렸는데
김성배위원  그런데도 징수율이 70%가 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감면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김성배위원  정화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하러 갈 때 한옥이 재래식화장실에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체크를 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노후된 구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산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게 1,6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건 세입으로 안 잡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가 쉽게 얘기해서 비 올 때 정화조 청소라는 게 뭐예요?  정화조 있는 데가 안 치워서 과태료를 물리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를 안 했을 때,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고통지서를 다 보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안 묻힌 데는 청소행정과에서 간섭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도 정화조 설치하라고 권고해야죠.
김성배위원  안하면 벌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재래식화장실이 별도로 종로구에는 많습니다.  종로 전체 417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분뇨처리를 하는 거고 이건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고요.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3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310만원이 들어오고 목표를 100만원 그냥 잡으세요.  그런데 이게 적발해 가지고 포상금 줍니까?  5만원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포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포상금액은 건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차등을 해서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식품업소 같은 데는 전부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과태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잘 지켜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중 이상인데요 안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대개 음식물사업장들인데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준수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배출방법에 따라서 배출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10~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폐기물이 봉투가 잘못되어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가장 불만스런 게 뭐냐 하면 무게가 있고 물기가 있으면 밑에가 터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봉투를 쓰냐 하며 물기가 있는 건 종로저널에서 나오는 포장지 있어요.  그건 안 찢어져요.  옆으로 엎어져 있어 가지고.
  타구에서는 우리 폐기물 통이 폐달식으로 바뀝니다.  타구에서는 그게 모범사례로 돼요.  서울시 창의행정에서도 주민 모니터들이 그 발언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환경과태료입니다.  환경과태료는 이것이 유해물질을 한다든지 수질오염을 한다든지 할 때 산업과장께서 세입부문 근거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환경과태료는 자동차 매연기준을 초과한다든지 비산먼지, 소음이 있을 때 사전신고를 미필하고 환경관리인들이 환경관리 배출업소 교육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30건밖에 안돼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금년도에 600만원 징수했는데요 CNG차량이라고 그래서 천연가스차량이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위반사항들이 거의 없고요
김성배위원  마을버스들이 좀 심하지 않아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종전에는 그게 상당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CNG로 완벽은 안 했지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마을버스들이 좁은 골목에 언덕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가, 폐업을 많이 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정육점 같은 경우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폐업이 많아서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한 148개 되는데 폐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마지막 가정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을 6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감면기준안이 2008년 11월 19일 날 됐는데 종합적으로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370만원밖에 입금된 게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도 잘 안되고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말이죠 오히려 부모가 안 가고 집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애가 가니까 술이나 담배를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부 국ㆍ시비, 가정복지과도 국ㆍ시비 세입부문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가난은 국가가 구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해요.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구세부담률을, 제가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노원구의 이노근 부구청장이 자치단체간 복지재정부담 해소방안을 논문 발표를 하십니다.  박종근 국회의원 이 분이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구비부담률을 왜 줄여야 되는가가 상세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종로구는 쉽게 얘기해서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이거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못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노원구청에 가면 이 자료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상당히 잘돼 있어요.  이거 보면 행정자치부나 여기서 예산을 안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출부문에 대한 예산심의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쪽수를 놓고 확인하면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예산서 28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금년 복지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향이 됐어요.  모든 예산이 하향조정이 됐는데도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국시비 배정 비율이 지난해에 책정됐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올해 다시 확보한 예산도 있고요
김복동위원  국ㆍ시비가 복지예산이 국가로부터 많이 삭감이 돼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아니죠.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김으로 해가지고 구비가 확충이 돼야 국ㆍ시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국장님,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16조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자치구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2010년도 주요산업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신규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해서 신규이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고 그렇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보시면 자활을 돕기 위해서 수급자 중에서 민간에서 근로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70%가 넘어온 소득이 있으면 그 넘는 소득만큼을,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만큼 생계비를 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피할 때 한꺼번에 돈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시ㆍ구비 해서 10억 2,200만원이죠?  이 예산이 시비만 가지고는 구비가 50%이상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현재 시비 70%, 구비 30% 정도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인심은 다 쓰고 우리 구예산에서 신규로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30%가 들어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저희 구 어린이집 71개소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이 33개소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 수준의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80% 또는 30%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대학로 연극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산을 해주고 부지도 다 사주고 했는데 여기는 연극인들만 가는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연극인들만 가도록 위탁운영체하고 앞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어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할 때 거기에다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다 명시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갈 아동들이 연극인들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그 주위 시설 중 여기가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기를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 주위 이화동이나 종로5~6가동 사람들이 다 여기를 보내길 희망하기 때문에 주위 어린이집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께서 확실히 지정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은 할 수 없다는 걸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 이것도 구ㆍ시비 다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그 다음 가정복지과 위기가족 상담지원 국ㆍ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현재 위기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현재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효사랑경로당 안마서비스 이게 거액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걸로 해서 신규로 잡힌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인들은 이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대 맞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좋아들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건 시나 국가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내용을 담당 사무관들을 방문시켜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국비도 좀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받아다 쓰면 이런 걸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산업환경과인데요 태양열을 종로에서 이용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신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작년 2008년 추경으로 지방보급사업을 했고 또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태양열로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도엔 일단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기념생활관에 태양열을 설치하고 700㎡ 옥상에다가, 그리고 명륜3가동하고 가회동 주민센터에 태양광을 한 15㎾ 그것도 옥상에다 설치하는데 이게 시비로 한 23.6% 받고 구비가 35.2%, 국비가 41.2%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에 대해서는 1억 8,644만원을 받아서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기념생활관에는 1억 3,100만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명륜3가하고 가회동 주민센터는 5억 5,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엔 3개소를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태양열로 전등을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구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태양열을 낮에 받아서 저녁에 그걸로 보안등을 켜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예산에 넣어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김복동 위원님처럼 각 과별로 하셨다가 제 자리에 오시고 그러는데 아주 자유롭게 하시죠.  쪽수에 관계없이 어느 과든 질의하도록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쪽수에 따라서,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어제 공부해온 게 있으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단 하시고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에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환경국 717억 8,193만 4,000원으로 증액이 22억 9,269만 9,000원 중복된 말씀 같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쓰여지면 우리 지역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와서 가진 자, 있는 분들하고 생활의 밸런스가 좀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빚어냈다 그래서 정부가 좋은 안을 내놨지만 시행에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전체 구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일부 재산이 많은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이제는 다 배제가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현재는 정상 제도에 와 있겠지만 실시하는 도중에는 많은 빈축을 샀습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순방하다 보면 우리를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왜 같이 하느냐,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택된 줄 알았더니 가진 자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그 부분이 바로잡아지니까 다행입니다.  
  282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단체 위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은 독립유공자가 종로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48명
나승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위문을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여기 있는 예산들은 우리가 광복절이면 독립유공자분들이고 보훈의 달이면 각종 보훈단체들 거기 회원들이시고 그 다음에 설과 추석에는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각각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내용은 농협상품권을 드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근로자들의 상품권을 팔아주는 의미에서 희망근로상품권도 일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훈의 달에는 2만원, 6월달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설과 추석에는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969명이 되는데 예산은 조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이 251명, 유족회가 124명, 미망인이 126명, 몽순제가 161명, 광복회가 48명, 고엽제가 74명, 특수임무수행자회가 55명, 6.25 참전이 13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 거의 이런 형태의 지원들을 하고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달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위문을 한다, 독립유공자 정말로 그분들은 거룩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겠고 존경을 해야 마땅한테 상품권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보내드리는 방법이 고엽제 같은 경우나 광복회는 동문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이외 단체는 지금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동문을 통해서 갖다드리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단체들이 전부다 그렇게 지금 지원을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차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어린 위문이 돼야 되겠고 상품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경시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전해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만 또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죠.  국가가 더 많이 알아주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액적으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감정으로 정성어리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봉투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환자후송차량 구입 2,3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고엽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구 중에서 노원을 제외하고는 고엽제 환자후송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고엽제환자도 있으시고 또 고엽제후유증으로 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훈병원을 가실 때 고엽제회에서 같이 가시는 그런 차량이 되겠는데 저희가 각 구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태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는 지금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외는 전부다  우리 구하고 노원구 제외하고 다 있고요, 각 구에서 지원한 상태도 보니까 대부분 이천 몇 백만원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3,000만원까지 두 번 지원한 데도 있고 13개 구가 구에서 지원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우리 구는 작년에 설립이 됐고 다른 구는 오래됐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봉사정신으로 하겠죠?  구성원들은 봉사정신으로 하고 그런데 환자들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로구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고엽제 여기 등록되신 분들은 환자로 등록된 것이니까 74분은 그렇고 그 외 후유증으로 되신 분들은 300여 분 같은데 제가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의증하고 다르니까요.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차량까지 우리 구가 매입을 해주기 위해서 입안을 해놨는데 예산을, 그렇다면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예를 든다면 현재 보훈병원에 입원가료 중인 환자는 몇 분 그렇죠?  
  또 위급환자 뭐 심한 정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병세에 따라서 나오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도조치를 하란 말 않습니다만 해주시고 꼭 이 차를 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저기가 나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렇죠?  1년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 고엽제 환자수송차량 했는데 이 단체가 어디 있는지 한번쯤 이분들 수고했다고 그러고 방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내 한 번 한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고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어려움에 이분들이 처해있으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건 편하시면 언제든지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더 좀 홍보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과거의 경험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봉사했던 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소관 과장님이니까 그분들께 입력을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한번 초청도 하시고 우리 어려움도 들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올라오니까 어리둥절했어요.  
  또 한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차량을 사달라는 단체가 몇 개 단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보훈단체들도 차량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보훈단체에서 일반행사 이런 걸로 해서 차량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나승혁위원  제 말씀은 가정복지과도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매입해달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는 한군데, 대한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훈단체들이 차량 얘기를 하는데 고엽제 경우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환자수송용이고 하니까 우리가 하지만 보훈단체에서 차량을 매입해서 과연 운행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저희가 그건 약간 미루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회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차가 언덕길은 다니지 못하는 걸로 나와있고 가다 서버리니까, 상당히 위험한 차의 질적으로 많이 망가진 고물차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매입을 해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린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차량이 우선 세군데입니다.  매입해달라는 데가 세군데,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나, 또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 한 대 그렇죠?  새마을지회에서 1대 차량 순위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우리는 가부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신문광고료 했는데 신문광고료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어떤 내용이냐면 무연고사망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행려병자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을 저희가 사체를 처리하려면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 어디에 안치를 하고 어떻게 시신을 처리한다, 화장해서 납골하겠다는 것을 공고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금년 1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6명을 처리했습니다.  2007년에 7명, 2008년에 8명, 금년에 6명 처리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금년에 6명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년에 여섯인데 그 중에 한 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공고는 한건으로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광고료가 한분에 얼마씩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통 신문에 광고, 전국신문에 내야 되니까 40만원 정도
나승혁위원  예산은 500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항상 이런 게 발생하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282쪽 맨밑에 보면 내방민원 및 국단위 회의운영 했는데 내방민원이라면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은 국별로 다같이 비슷합니다.  어느 국이나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별 예산입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국별이니까 쉽게 말해서 내방민원을 어느 것을 간추릴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많은 분들이 오시죠, 국장님한테.
나승혁위원  민원의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복지분야에서는 어떤 책정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고 청소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노조라든가 청소에 관한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노인들도 많이 오시고 장애인도 오시고 여러분이 오십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특히나 복지 쪽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근접된 행정입니다.  아주 가까운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의 것이라도 더 성의를 다하면 그것이 훨씬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는 것 이걸 꼭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입니다.  약간 중복될 수 있는데요, 지난 고엽제전우회 환자후송차량 구입 이 관계 과장님 말씀이 세 단체만 차량을 구입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고엽제
이숙연위원  아니, 지금 고엽제와 새마을하고 노인회 세군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건 저희들한테 요청한 건 이거고요, 정식 보훈단체에서 얘기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혹시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 그건 자원봉사에 여쭤봐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등록된 단체현황은 저희가 지금, 나중에 파악해서
이숙연위원  그게 그렇게 된다면 등록된 단체마다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그렇게 보시기에는
이숙연위원  그럼 어떤 차량 구입해주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게 아니고요
이숙연위원  아니, 차량 구입해줄 때 어떤 근거자료로 해서 해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만 해도 8개 단체가 있고 하지만 어떤 자원봉사단체도 많지만 자원봉사단체들은 한꺼번에 자원봉사할 정도의 차량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단체들도 차량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고엽제는 어떤 경우냐 하면 물론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이분들은 월남전 참전하면서 고엽제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시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 가시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시는데 고엽제단체에서 모시고 가는 환자수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와는 다르게 보고 요청을 수용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다른 구도 전부
이숙연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없는 데가 종로하고 노원인데요 노원이 없는 걸로, 종로하고 노원만 없고 다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추경에 강수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은 별로 편성을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니 이것도 신규잖아요.  그리고 단체가 구성된 지 1년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구태여 강하게 과장님이 여기 차량을 본편성에 넣어준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작년에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서 좀
이숙연위원  그러면 1년도 안된 단체에다 차량까지 구입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단체의 구성은 1년이지만 단체가 어차피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니까 단체에 어떠한
이숙연위원  강하게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편성에 올려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안 올라오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다 뺀다고 하더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신규사업이죠.  새로운 편성이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편성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다른 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되겠네.  노인회는 올라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노인회 예산과까지는 올라갔는데 조금 잘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노인회도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고엽제 이분들에 대해서 있는 것보다도 그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차량 이야기가 벌써 3년도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해드리고 안 해줬을 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실 노인에 대한 정책들은 수없이 많고 예산도 노인지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도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편성해주시는 건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은 상당한
이숙연위원  아니, 가정복지과 과장님, 논리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왜 차량을 해줘야 하는지 답변을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왜 편성이 안되게끔 만들어요?  여기 어르신들, 여기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줬을 때 그 뒤에 부딪치는 걸 어떻게 다 과장님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저번에 추경 때도 그걸로 논쟁이 돼 가지고 못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 차량 구입해드렸다, 그러면 거기는 3년 전부터 올라온 거 안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장 안재홍  그쯤 하시죠.
이숙연위원  아니요, 저한테도 상당히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안재홍  마음에 안들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삭감이라는 게 본예산에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안재홍  계속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은 저희도 가정복지과장 입장은 노인회는 꼭 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만 아마 고엽제 분들이 나이가 거의 그분들도 보니까 60세 넘고 65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도 찾아왔어요.  
  얘기해보니까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프고 하니까 그분들이 긴급후송차량으로 보훈병원까지 가려고 요구한 것 같은데 사실 제 입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들 활동하기 위해서 꼭 좀 사달라고 하는데 본예산엔 안 올라왔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이게 3년 전부터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그거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못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 여름 추경에서 얘기하자마자 바로 구입이 됐을 때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가 어르신 회장님한테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83쪽 복지위원편성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복지위원은 사회복지법인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에 복지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몇 분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두 분씩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41명입니다.  원래 2개 동에 3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청운ㆍ효자동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 쪽에 네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분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 두 분이 동별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고요?  연령대는 따로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동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숙연위원  봉사활동에 비해서는 저희가 주는 혜택이 너무 적으네요.  그리고 뒤쪽 복지관 기능교사 인건비 되어 있는데 이게 6억 7,203만 3,000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여기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능교사 인건비가 있고 하나는 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전부 간주처리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걸 여러 번 검토하고 그래서 복지관이 지역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데 왜 구에서 지원을 안 하냐?
  이것도 어떤 게 있냐 하면 구별로 10만 단위로 하나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만 지원받게 되어 있고 그 외의 복지관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좀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매년 5%씩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6억 3,700에 5%면 3,300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교사 인건비는 종전에 구에서 종합복지관에다가 특수사업으로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욕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구비로 지원해서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 목욕, 그럼 혜택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근처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연락을 하면 차량으로 해가지고 오시나요?  종합복지관에 차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모셔가서 목욕을 시키고 오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동목욕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사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타구는 하고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그거 최근에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에 관해 가지고 민원 제기한 거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에 보고드린 대로 쌀 그거 2월하고 8월에 갖고 가신 분은 가져 가셨고 이동푸드마켓에서 지급이 안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고생을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공문으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엘리베이터 설치한지 10년이 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이 푸드마켓이 오기 전엔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분들이 적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4층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봤는데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할줄 몰라 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사용할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규모도 배로 늘어나고 접근성도 좋아져서 의원님들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 건물이 구 건물 아니에요?  자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이숙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인정할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들 차량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올라오지 않고 여기 환자수송용이라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분들은 바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6.25를 겪었고 그 모진 8.15를 겪으면서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애쓰시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자립도가 높다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야,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표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다음 283쪽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해서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1,747만 4,000원을 들였고 구비가 1,747만 4,000원이 동일하게 예산이 잡혔는데 서울시와 우리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구예산을 적게 하고 시예산을 더 가져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문요원들을 뽑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50%, 구비 20%, 시비 25%거든요.  지금 구에서 42%를 부담하는 곳도 있고 17%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25%가 많은데요 이건 재정자립도하고 그 다음 사회보장비가 구에서 얼마나 많이 비중을 차지하느냐 해서 그 사회보장지수가 높은 노원 같은 곳은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42% 구에서 부담했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25%로 되었는데 이건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복지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신데 첫째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 생활보호라든가 어린이보호, 노인보호 등 모든 보호를 위해서 쓰는 곳이거든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적보호라든가 우리가 기록된, 우리 기관에 등록되신 분들은 보호를 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혼자서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버리고 젊어서 나와 혼자 생활하다 40년, 50년 혼자 살았답니다.  자식들 봐도 너희 아버지다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 노인들 혼자 계신데도 생활보호대상자 하려고 하면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재산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 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들딸한테 전혀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진정으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들인데도 보호를 못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유들이 부양을 못 해서 기피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완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민간자본이라고 해도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은 기관이나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예우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한분 와서 같이 상담을 해봤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서른 몇 살에 자기가 다 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그 아들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답변도 하지 않고 하도 아쉬워서 물어물어 찾아가서 보니까 부모로 인정도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만 낳았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정말 이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들어가서 보면 안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담당직원이 부의장님을 찾아뵙고 어떤 분인지 인적사항을 알아서 직권으로 재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은 세출예산 중에서 29.04%가 전체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 2,145억 중에서는 34.41%가 복지환경국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보시면 21쪽 2,853억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부담되는 율이 4조 859억으로서 24.6%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보면 우리가 각 과별로 국ㆍ시비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비율이 34.46에서 21.54로, 시비가요.  구비가 43.00%로 됐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1차 추경 때 구비부담을 절감시켜줘요, 시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까 설명 올렸던 사항인데요 구비부담률이 재정자립도하고 사회보장비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하는데 그게 변동이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42%가 부담하는 구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5% 부담하는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잠깐이오.  2009년도를 분석해보면 우리 국비가 40.27%로 증가됩니다.  전년도에는 43.46이었다가요.  시비는 28.87로 구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수가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에.  구비는 금액이 43억 1,204만 3,000원으로서 3.86%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면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국비가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을 짤 때 국비가 29.96%였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국비가 25.58%로 줄어들어요.  국비지원이 준다는 얘깁니다.  그대신 시비가 2009년도 예산 짤 때는 24.54%였다가 시비가 32.80%로 늘어나요.  이게 가정복지과에 우리 구비가 작년에는 129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41억으로 41.36%에서 비율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만큼 신규사업이 늘어나요.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서울형어린이집 해서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009년도 실적보고를 하실 때 2009년도 최종예산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실 때 사회복지과는 국비가 43.57, 시비가 34.25, 구비가 22.18%로 확정이 돼서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구비 부담인데 지금 예산은 아니에요.  실적대로 가주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을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를 올리는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우리 구비 세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환경과가 55억 900만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세출금액은 22억 9,200밖에 안 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87억이라는 예산이 복지환경국에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무려 18억 8,900만원, 가정복지과는 56억 2,700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국비가 30.79, 시비가 30.35, 38.86%가 실적이에요.  4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복지과 비율은 예산이 올라온 게 41.36%로 올라옵니다.  그걸 좀 지적드리고 싶고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출부분은 보면 국ㆍ시비가 67억  9,800밖에 안됐던 예산액이 11억 8,900으로 해서 50억 900만원이 줍니다.  주는데 비율이 구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런데 아까도 자료 보니까 신재생 그걸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비율이 국비가 30.48, 시비가 9.9밖에 안돼요.  우리 구비가 59.6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 예산은 국비가 25.21%, 시비가 16.56% 구비가 58.23%예요.  가급적이면 국비를 산업환경과도 좀더 받아올 수 있는 걸로 연구를 하시고 우리 청소행정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없습니까?  2010년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해줄는지
김성배위원  작년에 2억 1,600 받은, 차량 때문에 청소차량을 구입을 하죠.  그게 시비죠?  그렇죠?  그게 예산에 올라오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간주처리 하라고 내려올 겁니다.  클린데이 운영한다든가 또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지원한다든가 또
김성배위원  앞으로 내려올 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내려올 겁니다.  내년에 2010년도에
김성배위원  2010년도에 안 계시잖아요.  연장시키면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각 과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환경국 업무가 처음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종전에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지금 말씀드린 거 가정복지과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을 청소년 전문단체를 선정해서 금년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청소년단체 선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협약서라든가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사업내역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회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단체에 대한 협약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협약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근거와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도 똑같습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08년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용역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선정된 공인회계법인의 점검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단위 복지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그러니까 동 복지위원 홍보자료 및 업무용 수첩을 제작했는데 업무용 수첩 견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선발기준이나 선발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면서 국장과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조례의 근거와 금년도 지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보게 되면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예산편성 기준은 구예산이 5%에 불과한데 기능사업비는 상당히 많게 구비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5,6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를 식사하신 후에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 부수는 위원님들 수에 맞춰서 똑같이 하시고 꼭 표지에 제목을 붙여서 알아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오후에는 쪽수별로 해서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281쪽에 보시면 종로구 사회복지 시행계획 책자발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는 175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세요.  3만 5,000원에 50부로.  그런데 이건 지금은 1만 8,000원에 120부로 바꿨습니다.  단가가 내려간 대신에 부수를 올리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 시행계획은 매년 연차별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별로 하는데 그 연차별 계획을 우리 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에서 또 심의를 거쳐야 하고 관계되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 주로 복지분야 위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8대 서비스란 분야가 생겨 가지고 문화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에도 또 필요할 것도 같고요.
김성배위원  제 질문하고는 답변이 안 맞아요.  8개 서비스사업으로 확대하시잖아요?  그럼 책자 분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분량이 늘어나죠?  분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3만 5,000원 단가를 매겨요.  그럼 50부만 하는 걸로 해서 합니다.  이거 숫자 맞추기 하면 안돼요.
  예산편성은 2009년도보다 수량단가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그래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증액을 시켜주든지.  그럼 2009년도가 잘못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체적으로 발행한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몇 부 하셨어요?  이 계획이, 사업예산이란 것이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엉터리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3만 5,000원에 50부 하겠다 해놓고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미 170만 3,000원을 썼어요.  그럼 몇 부 했다는 수량단가가 나오잖아요?  어느 게 맞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한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170만원을 쓰셨는데 단가수량이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입 부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세출부분은 저는 수량단가입니다.  그걸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수량단가가 나오면 답변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실적에 의한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서 부수를 정하고 그 부수에 따라서 단가계약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종전의 내용들이 인쇄의 질을 좀 낮춰 가지고 부수를 많이 했거든요.  1년 계약이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하면 인쇄용지가 환경에 맞게 갱지로 했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3만 5,000원짜리를 50부 해가지고 이거 작년에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다음 종로복지의 날 사업추진을 하십니다.  이 종로복지의 날의 전에는 10만원 12개월 해서 120만원 편성하세요.  그런데 금년에는 홍보물 제작을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사무관리비에 올라오거든요.  단가가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제로 보니까 우리 홍보물을 좀 현실화시킨 겁니다.  홍보물이 단가가 좀 비싼데 저희들이 좀 작게 잡은 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제가 참 답답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제로 홍보물 제작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종로복지의 날이 언제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플래카드도 2배로 오르고 홍보물도 2배로 오르고 행사운영비도 금액이 2배로 오르고 선거 때가 돼서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시면 복지의 날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 보다도 282쪽 보시면 복지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각 구별로 보면 600만원은 사실 작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거의 각 복지시설, 기관들이 와서 자기들을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1,500만원 정도 많으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적게라도 해봐야 된다 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박람회 말씀을 드리면 각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하는 걸 아셔야 이용하시는 분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김성배위원  30개 부수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각 시설들 별로 부수를 여러 가지 자활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한테
김성배위원  한데 모아서 박람회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구청 마당이나 그런 데를 비워서 천막 같은 거를 빌려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시설에서 갖고 와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는데도 한번 해보자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신종플루고 뭐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같이, 아니면 기관들과 협의해서 확보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라마라 이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할 텐데 제가 근본적으로 종로구청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싶은 건 행사성경비는 하시면 안돼요.  진짜 복지를 위해서 600만원을 어려운 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써야 돼요.  지금 청와대에서 책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자활 쪽으로 전부 레포트가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자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자활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 정도는 다른 구와 비교해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이런 거에서 뒤져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600만원은 아주 소규모의 예산이고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가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사회복지사를 많이 거느리고 계시면서도 찾아가는 행정을 안 하고 보여주는 행정을 자꾸 하세요.  저는 그거 용납 못 합니다.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국책이나 시책사업에 의해서 이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나가요.  보건복지가족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주려고 애써요.
  그래서 자꾸 국시비가 늘어요. 늘다 보니까 우리는 그 구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도 국시비가 늘어난 게 얼마가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28억 9,400이 늘어나잖아요?  국책, 시책사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구비로 쓰는 것이 행사성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 정도를 행사성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처럼 복지에 대한 행사를 안 하는 구가 없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282쪽에 오전에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을, 제가 밤에라도 이걸 가서 봤는데 국가유공자 950명이 보훈단체로 해서 들어가시고 독립유공자가 50명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속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전몰미망인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보훈단체에 있는 것이 차를 사달라는 분이 고엽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다른 상이군경이나 이런 데서도 차량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도 차량을 지원해주기가 어려워서 설득을 좀 드렸고 고엽제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환자 수송용이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란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부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2000년 전에도 사실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장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이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요새는 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러다가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로 나눠졌었는데 그게 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단체 하나만 결성돼 있어 가지고 연합회가 돼서 관리해주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래 가지고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고엽제전우회만 주면 특수임무수행자회나 이런 분들이 왜 베트남 간 사람들만 차 사주고 우리 특수임무, 옛날에는 그분들이 전부 북한에도 갔다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차 사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25개 구를 보면 차량이 없는 구가
김성배위원  됐어요.  그분들이 고엽제전우회 있는 단체만 이렇게 우리가 차량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훈단체로 한꺼번에 해서 우리 보훈처가 따로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보훈처에 해당되는 분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종로구에서는 한번 의견을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다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로 해서 올라오지 마시고 보훈단체를 만들어서 종로구하고 협약을 하자.  그게 진짜 보훈해주는 겁니다.  차량을 지원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차량하고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각 보훈단체별로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단체들이 한군데 모여 있다면 차량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구의 경우에는 보훈회관을 마련해서 한군데 모여 있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보훈회관을 마련해주지 못 해서 한군데 모여 있지를 못 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독립유공자 50명하고 보훈에다 국가유공자 950명하고 예산편성이 돼서 오는데 차량만은 고엽전우회에서 특수단체로 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나중에 우리 상이군경회가 상당히 막강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배제된 채 고엽제하고 전몰군경유족회도 지금은 미망인들이나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 보훈단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닙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82쪽 무연고사망자 처리비는 행정감사 때 시신을 기증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걸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통합조사연계사례회의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종전에 100만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같이 모여서 어떤 사례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토탈서비스 개념에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하자 해서 명칭을 좀 바꾸고 금액은 12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원수가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산출기초를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실인원으로 해서 100만원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확히 하자 해서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뒤에도 나오지만 통합조사 관계 때문에 우리 복지비가 상당히 올라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38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를 하시죠.  2,500만원을 지도점검용역비로 이것이 저번에 행정감사 했더니 한군데에서 공인회계사가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당시에도 2,525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2,600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김성배위원  실제적으로 2,504만 5,000원 하여튼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2,500만원을 줄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계산상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김성배위원  100만원은 삭감하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동복지위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금액을 홍보자료 164만원, 2009년도와 똑같이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적은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6일날 간담회 한 번 하면 거의 다 예산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예산 집행된 게 70%도 못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번에 12월 16일날 모여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거든요.
김성배위원  다음 주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사실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시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바빠서 자주 못 모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전에 위촉도 못 했다가.
김성배위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국비가 3,494만 8,000원, 시비가 1,747만 4,000원, 구비가 1,747만 4,000원은 이게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보건복지가족부입니까?  행자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생안전 추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도록 먼저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추경에 집행은 먼저 시작이 됐고 국비를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할 때 간주처리분을 4,131만원 받고 추경을 우리 구예산으로 729만원을 편성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추경해 가지고 한 게 2,878만 6,000원 나간 것이 4,860만원을 편성하셨을 때 이게 연간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월수로 나눴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체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12개월을 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2개월은 안되고요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 중에는 일부가 시설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생관계 예산 중에는 시설비가, 우리가 시설 좀 했거든요.  책상을 한다든지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가 좀 있었고 인력은 9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그 인원들을 계속 쓴 게 되겠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180만원을 주시잖아요, 3명을.  안 맞아요.  9개월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180만원을 3명 9개월만 줘도 4,860만원인데 그것만 줬어요?  퇴직금은 없는 거예요?  1년이 안돼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퇴직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까지
김성배위원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씀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원래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퇴직금들이 지금 계상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퇴직금 충당금을 집어넣은 거죠.
김성배위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9개월치 4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민생안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이분들이 금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한시생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사항들 같이 나가서 한 게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보다는 좀 정규직을 많이 뽑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니까요.
김성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업무담당, 보건담당, 고용담당 해 가지고 내려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김성배위원  몇 대 몇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모를 한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죠.  공개모집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홈페이지도 했고
김성배위원  복지담당 하시는 분은 복지자격 가지고 있어요?  복지사 자격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관계는 간호나 이런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간호원 자격이라든지 또 복지 쪽을 담당하면 복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대보험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은 못 주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보험 들어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경비는 뭘로 처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기서 다 나가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인건비에서, 180만원에서?  그 양반 드리는 거죠.  18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80만원하고 부담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퇴직충당금 그 밑에 보시면 4대보험 및 여비 포함해서
김성배위원  그건 2010년도 얘기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4대보험이 한 8.5%정도 되거든요.  기관부담이 있고 또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같이 봉급을 주면서 제공제하고 저희도 같이 넣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진짜 사회복지통합서비스가 되려면 복지사들이, 지금 복지사들이 우리 공무원들 되듯이 연봉이 그래도 한 4,500은 되실 것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신규직원이 많아서
김성배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야지 그냥 갖다놓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라는 건 이건 눈 가리고 아웅도 예산 6,90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 면이 있겠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직을 증원하라 그러면 또 그게 잘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인력충원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턴도 뽑으니까요.  
김성배위원  180만원이 이건 특혜주는 거예요.  우리 8시간에 고용창출 하시는 분들 88만원 쉽게 말씀드리면 알바하시는 분들이 그게 기간제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88만원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180만원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들 세 분이 연세가 대충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나이가 한 40대
김성배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284쪽에 상당히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을 추경 때 우리가 7억 5,754만원을 100% 시비 처리해서 해줘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100% 주다가 5%는 왜 꼬랑지 내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게 처음에는 더 많은 부담을 구에다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사회의 종합복지관은 많지 않느냐, 왜 시에서만 국ㆍ시비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좀더 많은 부담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구에서 반발하니까 그럼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 5%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성배위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을 해요.  이분들도 새문안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담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6억 9,657만원이 가는데 추경을 7억 5,754만원을 해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하나는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해서 그만큼은 빠지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전화에 8,697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8,697만 9,000원이 6억 9,600에는 빠져있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7억 5,700 속에서
김성배위원  8,697만 9,000원을 시비로 받아서 했는데 이건 생명의 전화니까, 생명의 전화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화번호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위치만 좋으면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바람직한 복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 거기서 느낀 것은 그분들이 특히 아동장애자도 10명씩이나 있고 특수교육을 받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데 이게 보통 거기서 지원을 본인들이 할 때 한 1억 정도가 자기네들이 우리 해주잖아요.  원래가 입찰할 때 그렇게 계약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수탁할 때 이번에는 재위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인적립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받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획서에
김성배위원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에서 5월 8일날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심이나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협찬을 어디서 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금년에 지난 10월이었던가요?  그때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그때 협찬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 뭐 이런 데다 협찬을 받아 가지고 수급자 1,000가구 좀 넘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물을 마련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새문안교회 신도분들이나 현대자동차 아니면 동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그분들 사정도 좀 알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는 가을에 하는 식사대접은 바꿔서 선물로 했습니다.  각 동별로 전부다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이 경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어르신들 건강상담센터를 만들면서 그쪽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환담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 대표들이 그 좋은 땅에 옆에는 SK허브 같이 지상 14층이라도 노인센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 노인복지관이 종로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복지환경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께서 거기다가 종로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해서 건설하는 게 어떠냐 제안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노인종합복지관이 시립시설인데 거기다 종합복지관, 저희가 사실
김성배위원  우리 땅에 지면 세금도 내고 그러는 판인데 해달라고 조르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좀더 좋은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김성배위원  옮겨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복지관 두 군데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20만 있으니까 분소나 분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명의 전화 전화번호는 763-9194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763-9194 상당히 어렵네.  우리 서울시 120처럼 하면 국가에 다 연결되는데 이것 나이 드신 분들이 9194 알겠어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5쪽까지 왔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285쪽에 푸드마켓 관리운영이라고 푸드마켓 인건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은 운영을 하는데 각 자생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물품을 갖다가 그냥 대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기부물품
김복동위원  기부로 해서 하면 우리 푸드마켓 직원들이 그 사람들 연결해서 필요한 물건을 줍니까?  한사람 앞에 한정되어 있죠?  몇 점입니까?  금액으로 따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물품으로 하는데 5개품목입니다.
김복동위원  금액은 상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대개 비슷하게 나가게 되는데 부의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많은 물품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푸드마켓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포돼 가지고 각 구에서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면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인건비 나가는 것밖에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종로구는 두 사람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푸드마켓뱅크에서 전체가 3명이 되겠는데 각각 시비하고 구비가 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사람에 매월 주는 급료는 165만 5,000원이고 하나는 1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65만 5,000원이고 거기에 복지수당이라고 그래서 5년 넘은 사람들은 19만원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 예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수로 봐서는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새로운 직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개 다른 시설에 근무하거나 이런 경력이 있고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이 복지사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 구분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뭐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회원이 700여 명밖에 못되기 때문에 동별로 추천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복지부에서 서울시나 구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는 시하고 구비만 아니라 국가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서 본 위원이 보면 너무나 조잡하다.  상품 자체도 몇 가지가 없고 사실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것이라 하지만 지원받아 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사랑을 나누는 입장이나 똑같은데 여기다 물품 자체를 제공해주신 분들은 상당히 큰 마음 가지고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받는 분들은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원하시는 물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골라 가시는데 더 좋은 물품
김복동위원  생활용품, 식용유, 쌀 종류 뭐 비누, 치약, 칫솔 이런 종류 간장, 미원 조미료 이런 종류더라고요.  그 외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옷 같은 것도 들어오면 지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음식품, 당초 목적이 음식료 관계 이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급여 이외에 지원해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1년에 예산이 천만원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5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김복동위원  9,500만원, 이것을 크게 확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없이 사는 것도 사실 창피하기도 그런데 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이런 물건 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 부끄러워서 보지를 못하고 숨어서 가져가고 그래요.  
  이런 제도보다 우리가 인원이 충분히 있다면 이분들이 거기까지 오시지 않고 또 찾아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푸드마켓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면 거기 직원이 그 사람의 집에 직접 배달해주는 형식은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각 동까지 전달하고 각 집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12개 동 정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산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동까지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성경귀절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여기다가 물품을 사서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 뜻을 얘기 들어보면 생활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 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좀 갖다줘 그러면 그것도 꼬치꼬치 따지고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필요한 본인이 푸드마켓에 전화를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요구하는 대로 직접 배달을 해준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이동 푸드마켓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6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286쪽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촉장 및 표창장인데 이게 회의참석 수당이 돼 가지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소위원회 이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난번에 심의해주셨던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 관계의 위원회들을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지역자활심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 가지고 협의체를 통합했습니다.
  원래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고 별도로 민관협의체라는 걸 행안부에서 만들도록 했는데 그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생활보장위원회나 지역자활협의체 이런 것들도 합해서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어떠한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주민서비스의 8대 분야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인 것들이고 실무분과는 어떤 사례관련 중심으로 직접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런 분과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생활보장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6,359만 4,000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두 사람입니다.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김성배위원  135만 2,000원 받으시는 분이 있고 93만 1,000원 받으시는 분이 있고 두 분이 해가지고 12개월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거기 급여가 본봉이 있고 그 외에 상여금이나 제수당, 퇴직경비 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분들이 퇴직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받으시는 게 200만원씩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보니까 사무국장인 경우 기본급 하고 종과세 다 해보니까 월 한 248만 7,000원 정도이고 직원의 경우는 기본급 93만 1,000원 해서 월 한 181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저번에 우리가 그럼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갔을 때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우리 구청 5층에 있습니다.  2층에 당초에 만들었을 때
김성배위원  김병호 협의회장 그분이 운영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그분이 회장입니다.
김성배위원  몇 층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5층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3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명씩 근무를 하냐 해서 2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 이웃돕기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거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하는 일도 있지만 이웃돕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없거든요.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는 소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 각 동사무소에 사랑의 서울시 공동모금에 연관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것들도 우리 동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렇지만 명의는 공동모금이라든지
김성배위원  선발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직원은 별도의 법인이라서 그쪽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럼 사업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여기에서 소식지라든지 그 다음 교육자료 같은 게 필요하면 전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들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김성배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운영비에서 9,410만 1,000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10월말에 집행된 게 이미 9,37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9,076만 4,000원으로 그럼 뭐 이게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줄이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인건비는 줄이지 않았고요
김성배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이 2009년도에 예산심의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해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이미 집행되어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안 맞아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답변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9,410만 1,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벌써 10월말에 9,370만원이면 이 양반들은 운영비도 안 쓰고 사업비도 안 쓰고 인건비도 안 쓴다는 겁니까?  11월, 12월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 충당해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다 거기서 충당하라고 그래요.  구민 세금 가지고 득이 있다고 봐요?  그 협의회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필요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옴으로써 공동모금이라든지 지금 동사무소에 사랑의 공동모금이라든지 이것을 내려 보낸 적 있죠?  강제로 내려 보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건 주로 따듯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아진 성금품을 가지고 틈새라든지 또 사실 수급을 받으신 분들도 급여가 좀 부족해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보충적으로 좀 많이 필요합니다.
김성배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복지협의회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협의회는 있지요.
김성배위원  그럼 다른 국에서 문화관광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여기 인건비 내려온 규정들에 따라서 호봉이 책정되니까요.
김성배위원  아니 135만 2,000원하고 93만 1,000원이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기들이 정하는데 그게 지침들이 내려왔죠.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이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운영하는 조례가 사회복지협의체조례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사무국장이나 직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사회법하고 동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시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주세요.  
  그럼 김성배 위원, 계속 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주민서비스 연계제공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는 동일해요.  그런데 집행액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100만원도 안 쓰셨거든요.  그럼 주민서비스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뭘 해요?  그냥 다과회만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주민서비스 연계는 저희가 연결해주면서 연결해줄 때 필요한 어떠한 협의 기능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민들한테 목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돈 3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왜 집행을 안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내용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어떠한 시설에 뭐가 있고 그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거의 원고가 마무리 돼서 지금 인쇄하려고 하는데 인쇄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통합조사연계사례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OK-LIFE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 망으로요 거기에 전부다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전산에도 있지만 한번 정도 정리해서 만들어서 기관에 배포하고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주민서비스 연계제공 같은 건 홈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OK-LIFE라고 별도의 망입니다.
김성배위원  OK-LIFE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주민서비스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전용회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행안부 망입니다.  구별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 그거네요.  서비스 연계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우리 지역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되어 있는 건 우리 구 관내의 것을 정리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보면 종로구민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이거 돈 안줘도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뜨는데 뭐 하러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데 인터넷 이용이 아직 좀 서툰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책자로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자주는 못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6쪽, 28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저소득 위문비 우리가 설날하고 추석하고 상품권을 주시잖아요?  이게 희망상품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아닙니다.  이건 수급자 이외의 틈새로 보는 그분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고 저소득 가구 보니까 한 252가구 정도 틈새계층이 있고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해서 546세대가 되는데 그 60명 정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이 저소득 틈새계층하고 국민기초수급자들하고 그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수급자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수급자 3,084명을 뺀 383명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650가구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합해서 654가구 정도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틈새가정이 저소득틈새계층이 있고 차상위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있고 저소득 임대료 보조대상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소득 틈새가정이 한 252가구 됩니다.  특별보호가 82가구, 특별치료를 받는 분이 8가구, 건강보험이 86가구,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그 분이 76가구, 그 다음 애들 위탁가정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12가구
김성배위원  틈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분들 전부 합해서 252이고
김성배위원  그럼 저소득 자활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소득 자활근로자는 110명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틈새가정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들입니다.  저소득 틈새 그러면 252가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 하나, 그 다음에 한부모가 271, 자활이 110명 이 정도 해서 646명이 나오는데 그 숫자는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650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 때 수급자들은 입금이 되지만 이분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위문품
김성배위원  그럼 설날하고 추석 때 가족, 우리 복지사가 동별 복지사가 20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전달해드려요?  오시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에 근무해보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분들이 낮에 안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활동하시다 보면, 가급적이면 앞으로 더욱 방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분들하고 숫자를 보면 이분들은 거기에 20%밖에 해당 안되는 거거든요.  650가구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전체적인 국민기초수급자들이 2,246가구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별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기는 별도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뭐로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돈으로?  상품권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몇 년 전에는 상품권으로 주다가 사람수도 많고 번잡하니까 바로 입금을 통장에 시켜줍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어디서 물건을 사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여기 분들이요?  이분들은 주로 농협상품권이라서 이용할 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그냥 돈으로 드리면 받는 분들이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3,900만원 정도는 3만원씩 650가구 설과 추석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87쪽에 사랑 실은 산타클로스 행사비가 2009년도에 이게 이번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번에 합니다.  24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때는 어린이들 170명을 불러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꼭 어린이들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을 많이 불렀는데 나가서 산타들이 동별로 위문품을 만들어서 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다른 계층도 참석하실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170명의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400만원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400만원은 그게 아니고 선물은 주로 후원 받아서 지급을 하고 이건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성배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이걸 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산타옷도 마련해야 하고 행사할 때 어떠한 애들 여흥도 있어야 되고 그런 행사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점등식을 하면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점등식은 따로 있고 이 행사 따로 있습니다.  점등식은 저녁에 하죠.
김성배위원  점등식은 복지환경국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점등식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면서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받은 새문안교회에서 쌀을 기증하죠.
김성배위원  행사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쌀을 기증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긴급복지사업비가 상당히 금액이 늘어납니다.  287쪽에 2억 1,1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국ㆍ시비로 나눠서 합니까?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편의상 설명서 41쪽을 봐주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시면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나중에 간주처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보시면 총예산이 9억 9,686만 8,000원으로 되어있죠.  그 중에서 국비가 6억이 되어 있고 시비가 3억, 구비가 9,000만원인데 여기에 맞춰서 구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편성을 덜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정도만 편성해도 되겠다 해서 편성 안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금년에 집행한 예산이 2억 2,700이 10월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 집행된 것보다는 좀 이게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긴급복지사업비거든요.  이걸 간주처리를 6억 4,491만 7,000원을 받아와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는 구비를 사용할 때 9,048만 8,000원밖에 안 쓰잖아요.  그게 원래 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추가편성을 안했죠.
김성배위원  못했잖아요.  없어서, 그러면 이건 하여간 이게 이행이 안되면 2010년도에 일부러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을 검토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해 가지고 너무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을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 추이를 보니까 구비편성을 안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한 것이고 실제로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에 집행한 것이 지금 9,000만 해도 25%니까 4배가 되면 3억 6,000이 되니까 충분해서 추가편성을 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가 어쨌든 추경에  1억 8,500이 들어가고 간주처리 국ㆍ시비를 받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 1억 7,600에서 9억 9,686만 8,000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거기 보시면 10월까지 2억 2,700인데
김성배위원  아니, 9억 9,600을 추경 만들어놓고 2억 2,700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국ㆍ시비보조금 반환해야 되잖아요.  왜 7억씩이나 반환을 해요?  어려운 분이 얼마나 많은데, 종로구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어렵더라도 그분들 어떠한
김성배위원  위기사항이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김성배위원  긴급복지법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죠.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배 정도로 집행이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이 부분이 내년에 좀 줄기 때문에 금년보다 집행 자체가 주니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김성배위원  정리를 합시다.  9억 9,686만 8,000원 중에서 우리가 구비로 편성된 것이 9,048만 8,000원이 구비죠?  그건 보조금 반환 안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억 2,701만 8,000원 집행되어 있는 것이 국비, 시비하고만 빼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반환할 때 예산편성으로 반환하는 건 아니고 집행으로 반환하니까 집행액을 봐서
김성배위원  집행에서 25%는 빠져나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 나머지가
김성배위원  편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전산망이 워낙 전부다 연결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깝잖아요.  7억 5,000이, 정말 아깝네.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연말까지 써야죠.  
김성배위원  보조금은 못 쓰나?  연말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신년도, 구년도 이런 개념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또 그렇다고 이걸 원인행위를 금년에 해놓고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원인행위라는 게 긴급한 사람이 오면 바로 바로 주는데 해봐야 한두 사람일 것이지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렵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분들이 문의하지 않아요?  좀 도와달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많이 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해당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오시는 분들 긴급지원 상당히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 2,700이 많이 해준 거예요?  9억 2,000을 쓸 수가 있는데 2억 2,700이 뭐 많이 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여러 가지 법적인 금융 같은 게 300만원이라는 제약이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수로 그 다음 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다음 쪽으로 자연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과 289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숙연위원  289쪽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수립인데 이게 용역이 5,500인데 어떤 용역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 계획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11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지만 지금 2기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각 구에 용역하는 관악구는 중앙대, 어느 구는 서울대 해서 기관연대해서 하는데 지금 이미 한 데도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한 데도 있는데, 올해 추경에 못해 가지고 부득이 내년에 하게 되겠는데 예산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편성된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걸 봐서 올렸는데 조금 깎아졌어요.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분이 응찰해서 하실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진데 우리는 2007년도 안하고 지금 들어가는 게 그죠?  1차계획 수립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2011년 게 들어간 겁니다.  1년 전에, 원래는 6월까지 내려면 지금 벌써 시작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연위원  추경에 못 잡아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추경 때 미처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예산편성 된 게 아니고 그때는 계획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못 올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내년에
이숙연위원  무슨 용역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보면 쪽방거주자 건강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민관이전해서 돈은 6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강사료, 다과비, 교통비 이렇게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아시지만 창신동하고 돈의동의 쪽방 거주자가 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쪽방의 지원금들은 쪽방순환센터의 지원금도 3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보존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금년에 한 1억 3,000 정도 됐는데, 1억 5,000인가요?  전부다 시비로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이라든가 점검을 해주는데 우리도 구에서 적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건강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어디 데려가고 같이 만들어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만든 사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숙연위원  그런데 건강신규프로그램 운영 및 영화관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갈 때영화관람 가면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참여하십니다.
이숙연위원  극장을 빌려서 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영화관람을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미리 얘기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영화관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래서 합니다.  지난번에 라이건가 그것도 한번 갔었고 때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이것 말고도 이제 자기네가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유람선 타는 것 같은 것도 해주겠다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숙연위원  해주겠다고 들어오기도 하나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게 있으면 지원해주시면 저희도
이숙연위원  보니까 상당히 그분들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해 가지고 한번 참여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정도 60만원이면 차로, 버스로 이동하는 건가요?  교통비 해 가지고 60만원인데 버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갈 때 외부에 가거나 이럴 때 이용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갈 때 창신동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같이 모아서 갑니다.  그쪽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같이 모아서 갈 때 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프로그램 운영은 모아서 합니다.  창신동 주민들을 저쪽으로 모셔서 할 수도 있고 저쪽의 주민을 이쪽으로 모셔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나요?  쪽방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쪽방에 직장, 저희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많지는 않고 있긴 있는데 거의 직장은 없고 일시적인 일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노점 같은 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활동도 못하시는 분들이
이숙연위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많이 있습니다.  연령별, 직업별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거기 보면 10년 넘었겠다.  전에는 돈의동인데 쪽방을 방문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갈 때는 건성으로 돌아온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개개인 방문을 해봤어요.  평수가 진짜 한 평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 월세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월세 지원은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월세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임대료보조
이숙연위원  자기 스스로, 그러면 나오는 우리가 월 지원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수급자 이런 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월세 내고 나면 별로 없겠네요?  그 돈도.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실 주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의 경우에 1인가족이다 그러면 50만 3,000원인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도 40만원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최대한 받아야.  그것도 다 받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삼십만원 받는 분이 많다고 보면 거기에 월세가 최대한 받아도 40만원 정돈데 월세가 25만원 정도 이러다 보면
이숙연위원  또 연료 때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러니까 주거비가 가장 우리가 희망프로젝트사업들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도시에서는.
이숙연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ㆍ4가에 있는 직원이 상당히 알코올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본 결과 알코올 치료는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알코올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일자리 창출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쪽방 쪽에 창신1동하고 돈의동 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목욕시설하고 샤워시설, 화장실을 만들면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작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해봤거든요.
  작년에 했었는데 창신동 쪽에서 10여명 미만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 달 수입이 그래봐야 이삼십만원입니다.  
이숙연위원  장애인들도 보면 소일거리 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아니고요, 이삼십만원을 받는데도 그분들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이제 고향도 좀 갈 수 있겠다, 술을 끊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참여가 어려워졌는데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알코올중독도 치료되면 많이 좋은 제도적으로 또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쪽수는 289쪽까지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289쪽에 물론 동료위원께서 다 질문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해서 신규로 금년에 5,600만원, 업무추진비 해서 5,600만원 되어 있죠?  5,5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사회 복지계획 업무추진비 해서 600만원이죠?  100만원까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00만원이 업무추진비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금년에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한 이유는 뭐예요?  꼭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2기 4년마다 한번씩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하면서 여기 주민 되시는 분들의 욕구라든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고요 나머지 5,500만원이 용역인데 이 사업이 4년 만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복지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이란 말이 두 번 나왔는데 다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외부기관에 주는 겁니다.  학교나 연구용역이니까 연구하는 기관에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288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에 우리가 작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 25로 되어 있었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2만 7,000원 해서 100명, 또 그 외 아동은 2만원씩 해서 370명 해가지고 7,300만원을 해서 무려 1억을 편성하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들이 지난해에는 아동건강 서비스하고 노약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사업이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2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이게 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각 구 중에서 예산편성은 제일 적습니다.  지금 안할 수가 없는 추세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이 훨씬 많이 올렸는데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처음이니까 적게 올려봤습니다.  
김성배위원  189쪽에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저희들이 갔을 때에도 목욕탕하고 이ㆍ미용실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게 우리가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시비가 30%, 구비가 70%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80%로 바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6개 구가
김성배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기준에 의해서 6개 구는 20대 80이 되고요 종합복지관이 이거 말고도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물도 샌다고 그러고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예산이 당초부터 이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다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추경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¼ 만 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봐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조정하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 다음 노숙자 계도활동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상담 활동비 해서 2만원씩 해서 3명 40일 간을 쓰는데 어떤 경우에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야간에 노숙인 상담을 하는데 1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가 겨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못하면 동사하거나 할까봐 밤에 계속 도는데 우리 직원만 도는 게 아니라 민간 시설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활동을 하시니까 좀 적지만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2만원씩 편성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종백 과장께서 상당히 방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런 건 경찰업무에 넘겨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시설입소를 금년 한 30명 정도 했습니다.  경찰도 같이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20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저희들이 처음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65억 4,161만 4,000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우리가 10억 7,000만원하고 4억 하고 올라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73억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 65억 잡았다가 14억이 올라가면 79억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추경 이후에는 감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이때도 전부다 하면 안 된다고는 알지만 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지고 구비부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42%에서 29%로.  그러면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감편성을 10억 7,000만원 했다가?  결국은 72억 7,6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73억 4,500이 금년 예산이니까 약간 부족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연말까지 쓰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국민기초수급자가 아까도 2,246가구에 3,084명인데 이분들이 총 받으시는 게 72억입니까?  1인일 땐 42만 2,000원이고 2인일 때 72만 8,000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생계주거급여이고 그 외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로 생계주거급여가 주 아닌가요?  복지사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43만원 나간다고 그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주고 실질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의료급여액을 보니까 지난 해 보니까 우리 구에는 통계가 없는데 시를 통해서 보니까 1년 동안 60억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생계주거비 못지않은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전부 받는 것도 아니고 병원 이용하시는 몇 분이 받거든요.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료분야가 상당히 많은 예산에 비중을 국ㆍ시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뭐 집행이 안 되지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면 80~100만원 정도를 받아 가세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노동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해요.  왜냐 하면 소득이 있으면 차감이 되니까요.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이번에 개선하죠?  이번 예산안에 그렇게 올라오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희망키움 통장
김성배위원  희망키움 통장인가 몇 사람 올라오시죠?  이 분들이 일을 하셔야지 건강하지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받는다는 건 저는 그건 반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수급을 할 때 65세 미만이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조건을 부여합니다.  시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자활사업장에 가서라도 일을 해라 하고 조건을 부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생계형주거비를 못 받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냐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건 자꾸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쪽.
  다음 290쪽부터 291쪽. 292, 293.
  다음 294부터 29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294쪽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 이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원 해가지고 누구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건강보험료 중에서 월 1만 1,000원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씩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험료 자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운영위원인데 1만 5,000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오죽하면 보험료를 다 못 내요?  내가 가서 보면 진짜 낼 게 없어요.  이거 예산 많이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게 지원액이 1인당 보통 5,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비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급자도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25개 구를 다 뽑아서 봤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한데 이 기준을 1만 1,000원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구보다는 더 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 생각은 수급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좋아졌고 저희가 인구가 적으니까 작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몇 개 구 있고 또 없는 구도 있거든요.  이거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같아야지 어느 구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차라리 지원해주지 못할 바에는 받지를 말아야지요.  이런 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돈 쓰고 도와주는 것은 남의 구보다 앞서갈 것은 없고 25개 구에서 중간 정도는 유지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도 개정을 해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조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손질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따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사회보장수혜금, 희망통장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요.  수급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 수급이나 탈 빈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로서 지금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생계비가 줄어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의 70%가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과 또한 민간후원금으로 배를 적립해서 2~3년 정도 지나가면 돈 1,000만원이라도 마련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요.
  그런 제도가 되겠고 이건 자활사업 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시장에서 활동을 하셔야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은 그런 걸 집중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우리 구비가 2,791만 6,000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비, 국비 해서 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제가 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능력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나머지 모아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희망플러스통장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희망플러스통장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5만원, 10만원씩 해서 적립하면 10만원, 20만원 하는 것이고 이건 그것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70% 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번 것만큼 배로 적립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따라온 것 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서울시에서 한 제도를 따서,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선도적으로 앞당겨주면 따라오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249쪽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것 보셨어요?  예산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한 것 발견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어떤
김성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동 지도점검입니다.  2만원이 18개동에 36만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와요.  이게 8년 됐어요, 36만원 올라온 게.  요새 2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동점검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직원들이 하는데 밥이라도
김성배위원  2만원 가지고 밥 사먹고 차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걸로, 외부에서 또 올 수도 있고
김성배위원  동사무소 그냥 갔다왔다는 흔적만 남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우리 직원들만 갈 경우도 있지만 중앙점검이 나오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2만원 가지고 되냐고?  그래도 10만원은 돼야지, 180만원 정도는 돼야지 가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껴서 써야죠.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 올려주십시오 하면 구의원이 예산편성권 가졌습니다, 이제 올려주시라고 했으니까.  그게 기본적이에요.  이게 제가 8년 전에 이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만날 이래.  제가 도시관리국 할 때도 보니까 세입이 8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요, 세입이.  뭐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올리는 거래요, 수정하는 거라.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래도 새업무추진비를 올리면 상당히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대로 편성을
김성배위원  숫제 없애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이 36만원 가지고 예산 쓰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직원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니까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쪽수 넘기세요.
○위원장 안재홍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 얘기하고 질의하십시오.  296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296쪽입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시설부대비라고 자활근로사업운영지원은 내용이 어느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활사업운영지원 296쪽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근로유지형하고 사회복지도우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자활근로사업운영지원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하는 분들의 어떠한 지침대로 책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책을 만들어서 드리고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운영지원, 사업비도 운영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업으로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활근로사업운영지원은 지침서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운영되는 과정을 지침으로 마련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책자 자체입니다.
나승혁위원  아니면 그것 책자로 주는 거죠?  나머지 주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운영자는 종로구에 몇 군데나 되고 몇 개나 됩니까?  수량으로 말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자활사업을 크게 보면 여기서 쭉 보시는 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종로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장애인들이 뭐하고 있는 것 그것도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건 아닙니다.  이건 지역자활센터 한군데가 있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자활근로사업자가 지금 어느 곳입니까?  지목을 해보십시오.  사업자가 누군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종로지역자활센터입니다.  
나승혁위원  어제 행사했던 부분이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건 자원봉사고요.  다릅니다.
나승혁위원  사업자는 누가 있어요?  사업자를 지적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업자 지정은 기독교장로회유지재단이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어느 걸 말하나?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어디냐 하면 노인회지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나승혁위원  봉투 만드는 것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무실만 거기 있습니다.  봉투 만드는 건 장애인 그쪽이고 거기 사무실이 있고 사업장은 청운ㆍ효자동 쪽에 경로당의 지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승혁위원  사업장에서 뭘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그냥 말씀드리면 불편하시니까 여기 책자 보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60쪽하고 62쪽이 자활사업인데 크게 보시면 60쪽에 있는 것 먼저 보시면 60쪽에 있는 게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공동체지원, 인텐자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들이 뭐냐면 사업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나승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건 사업의 유형을 말씀드리고 종로구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덴가, 어디를 예를 들어서 한번 지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빨래방이라고 해서 저쪽에 그걸 다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숭인1동 쪽에 그 다음에 장애인통합보전 해가지고 장애아동들한테 나가는 게 있고
나승혁위원  몇 군데 많지는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나승혁위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종로구에 몇 군데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죠. 한군데서 하는 겁니다.  한군데서 다 하는데 사업유형이 그런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는 것이죠.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된 사업체가 여러 군데가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활사업자는 하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뿌리가 돼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기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62페이지 보시면 동사무소에서 근로유지형자활이라고 그래 가지고 종전의 취로사업 형탠데 일부 있습니다.  이건 확 줄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도우미라고 그래서 동별로 도우미도 있고
○위원장 안재홍  사회복지과장, 됐어요.  구비, 시비,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의무편성이에요.  그걸 참고해서 질의해주시고 지금 4신데 사회복지과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 꼬박 날밤을 새워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ㆍ시비가 동시에 편성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좀 사업설명서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소상히 답변해주시는 데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계속하세요,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장이 몇 군덴가, 독립된 곳이 많은 곳인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실제 현장을 안 가보고는 이해를 돕기가 힘듭니다.  전체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이 다같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무원들도 나같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지금 깨우친 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묻는 것이고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97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소득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이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국ㆍ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소득공제는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활사업을 하면 소득이, 받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데서 지원금이 나가는, 이게 지원금이네요.  소득공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설명서를 꼭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쪽수를 보실 때 예산설명서와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고 그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97쪽까지는 더 질의 없으시면 298쪽과 299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거의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된 게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298쪽에 희망플러스통장 추천심의회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희망플러스통장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민간에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분들이 희망플러스통장은 자활센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꿈나래통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장이라든가 같이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심사위원으로서 그분들께서 통장의 내역, 희망플러스통장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걸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위탁받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구세군 이런 데 하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그 명단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심의한 명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심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8쪽에서 299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299쪽 하단에 보면 새벽인력시장 물품구매 및 신문구독, 공공운영비 적긴 합니다마는 인력시장에 우리가 신문대를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지난번에 국비로 해서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춥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편성돼서 금년까지 운영했는데 3월까지는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이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새벽인력시장이 창신2동에 있거든요.  그분들
김복동위원  주로 물품을 뭐뭐 사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간단한, 와서 음료라든가 이런 정도하고 신문값 정도 이런 것들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일 보시는 분은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일 보시는 분은 저희가 희망근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00쪽 상단에도 역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참여자 해서 예산이 우리 구비로 올라왔거든요.  2억 2,812만 7,000원 구체적으로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별도로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설명서 70쪽 부분에 끼워드렸거든요.  그걸 잠깐 보시면 당초하고 조금 변경이 됐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 내년의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되고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은 2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액이 국ㆍ시비였는데 원래는 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준 겁니다.  내년에는 구에서 편성하라는
김복동위원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 안했기 때문에 간지로 복사해서 갖다 주셨는데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설명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시면 예산안 중에서 밑에 가내시액이 있습니다.  15억 1,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억, 시비가 3억 8,500, 구비가 3억 3,400인데 여기 예산편성은 2억 2,80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6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면 추경할 시기가 없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시면 여기서 3억 3,400을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비 부담률은 21.95%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80%를 못 씁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더 붙여달라고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게 생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국ㆍ시비 80%를 못 씁니다.  이것 안 해주시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못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지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올라온 것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더 드리는 거는 없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좀 배려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찬찬하게 잘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보지만 나도 한참 연구하고 봤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불필요한 발언을 줄이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잘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김복동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복동위원  환기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관계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괜찮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단부분을 보면 자원봉사 소식지, 자원봉사 수첩 제작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수첩제작은 어떤 것을 수첩 제작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원봉사자들 활동하시는데 드리는 것이 없으니까 수첩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 적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원봉사는 우리가 몇 시까지 봉사하면 수첩에 달아주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기록도 전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4대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시간을 달아주는 수첩을 만들어줘라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몇 시간 하면 자원봉사자 혜택 주는 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마일리지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기가 봉사한 만큼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자기가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품앗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기가 꼭 받지는 못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복동위원  자기가 봉사한 시간만큼 달아서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해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감사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소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농촌일손돕기를 떠다는 것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단체들은 이미 다른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부분은 소위 volunteer의 개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알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의원님께서 증액하면서 들어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무튼 자원봉사에서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된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301쪽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01쪽 하단 보면 자원봉사자 일손돕기 지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앞에는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산업환경과에 있었는데 그게 작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과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왕 집어넣으신 것 가지고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회복지과로 이관해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증액을 해주신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302쪽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코디네이터도 아마 국고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이 일부 들어가지 않나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구비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재홍  결국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개정할 때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303쪽 순수구비인데 330만원 1명 해서 죽 보면 35만원 더하기 5,000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 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비하고 그 다음 부서운영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국과장들이 어떤 행사 때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부서운영은 과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304부터 30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304쪽 상단에 35만원 1명 12개월 해서 420만원, 그 다음 10만원 4명 12개월 4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책급여라고 해서 직급별로 나가는 겁니다.  부서별로 나갈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해서 조그만 금액들이 있는데 이건 예산에 없던 것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난번에 편성했었는데 깜빡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가 남으면 사용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 편성하고 남은 잔액만 반납했더니 시에서 이자 반납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빠진 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에도 있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다 봤지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하겠지만 조례나 법령에 기초해서 예산의 편성에서도 그것에 기초해서 편성하시고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각급 복지시설들을 점검할 때에도 철저하게 그런 사실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6쪽부터 시작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서는 85쪽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3만원씩 308명에 대해서 월 계산해 가지고 10개월 편성하셨는데 금년에는 335명인데 제가 아까 말씀 중 어린이집이 74개라 그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71개입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주신 53개 이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설비 구성해 가지고 국공립, 법인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저하고 21개가 차이가 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린이집이 구립이 24개소, 사립 47개소가 있는데 민간이 23개소, 가정이 9개소, 법인이 3개소, 법인 외 4개소, 직장이 8개소 해가지고 71개소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240페이지인데 거긴 53개로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원관계가 어느 건 구립만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구립이건 국공립이건 간에 되어 있는 거기 보육종사자들의 복리후생비는 우리들이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종사자가 53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3,612명 정도.  여기 구립 인건비지원 시설이 법인하고 구립하고 해가지고 35개소가 되는데 여기 교사들이 한 335명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우리가 국공립 같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직장이 되어 있는 종교계 어린이집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 보육종사가 우리가 3만원씩 지원해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원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기준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인건비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구립하고 법인 중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직장이라든가 법인 중에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민간도 인건비 지원시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대학로 어린이집이 내년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늘어나는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계산근거는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이게 전에는 308명이었는데 335명으로 27명이 늘어나면 그냥 335명이면 누가 어떻게 심의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대학로 어린이집 하고 가정어린이집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대학로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되고 해서,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된다 했을 때
김성배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내년에 늘어난 숫자 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지원되니까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 해당이 안됐던 것이 2010년도에는 해당이 되는 시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307쪽 구립보육시설 난방비가 무악동 한군데만 지원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무악 어린이집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기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틀립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재, 교구, 연구비 지원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1억을 신규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기준이 10만원에 500명 해서 2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2009년 10월 보육교사 총수 533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 제가,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선 한번 해보고 상반기, 하반기 할 필요 없고 한번 해보고 그러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재, 교구 대여를 했는데 교사들이 업무 끝나고 저녁 늦게 애들에게 가르칠 거, 만드는 거 모형이죠.  이걸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물론 공부를 하지만 어린이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만들게 해주고 공부 가르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사가 533명 정도 되는데 3개월 이상 되는 동일 시설에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 교사들에게 이걸 지원해줘서 그런 교재, 교구를 만들고 연구하도록
김성배위원  발표회를 보통 연말에 지원해주잖아요?  어린이집에도 10만원을 줍니다.  그걸 전부 보육교사한테 상반기건 하반기건 2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고 사기앙양을 시킨 다음에 이건 더 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만원을 그냥 주는 줄 알아요.  잘못하면요.
  그런 기준에서 시행하셔 가지고 이건 없던 예산을 금년에는 없던 걸 10만원을 연간으로 드리니까 어린이들한테 창조적인 재료를 연구를 하라고 주는 연구비잖아요?  이걸 상하반기 나누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308~30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계속사업이라고 308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해서 예산이 10개소에 1억인데 지난 해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는 적은 편입니까?  작년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엔 약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동숭어린이집에 가보니까 벽에 현재 약간 누수가 되고 내부에 페인트가 좀 벗겨졌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못한 경우에 포괄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 또 발생되면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어린이집들이 거의 20~25년 정도 된 집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린이집일 경우는 제가 가서 살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고 그러는데 구석에 곰팡이균이 있고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놀아요.  이런 것도 가끔 점검을 하고 좀 봐주고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곰팡이가 천지예요.  이런 데 내 손주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스며들어서 그래요.  이런 걸 살펴보셔 가지고 원장님들 회의 때마다 불편함을 물어봐 가지고 그런 걸 찾아서 즉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원장님께도 신청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기들 먹는 음식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하는지 가끔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하게 모든 시설물들이 되어 있어야지요.  예산문제는 필요하시면 더 요청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협소한 어린이집 이런 곳은 넓은 곳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다 놀이터를 만들든지 하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
이숙연위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8억 7,211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연위원  여기 보면 비교점검 해가지고 보면 약 8억 7,200 정도 감액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우리 구비 부담률이 63%에서 40%로 변경이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ㆍ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거네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정부 정책에 의해서 63%에서 계속 가니까 더 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치구비가 줄어든 겁니다.  분담비율이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308쪽에 어린이집 개ㆍ보수 시설부대비 구립어린이집 개ㆍ보수 등 해가지고 나와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어린이집 특히나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석면으로 지금까지도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해주신 일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나승혁위원  종로구어린이집에 지금 석면이 아직까지 시설로 남아있는 어린이집이 26개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석면이 지금 우리 사무실도 텍슨데 거의 지금 천장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면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하기는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해야 전체적, 연차적으로 교체할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석면 교체한 비용은 현재 기능보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친환경 자재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파악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작도 않고 계획도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계획 자체는 서면상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능보강비에 지금 현재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어느 어린이집이 긴급한 경우 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좀 낡아 가지고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먼저 하고 내년에 봐서 추경이라도 하면 기능보강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다른 쪽보다는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폭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답변도 그렇게 그냥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 나왔지만 최소한도 우리 아이들이 석면의 위험지대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보다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문제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정확한 견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석면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한 어린이집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승혁위원  우선 석면으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천정재입니다.  천정재가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텍스도 하얀 게 석면이 안 들어간 텍스가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시설을 엊그제 봤는데 그걸로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단 이걸 뜯게 되면 내부시설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부시설이 배관 같은 것 이런 시설이 뜯어놓으면 전기배선이라든가 전체를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든다면 26개면 4,000만원 잡고 얼맙니까?  8억 4,000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한 10억 정도 됩니다.
나승혁위원  10억 정도 되는데 이건 정말로 긴급한 사항들인데 이런 것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거든요.  일등구 아니에요?  일등구는 바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좀 실망이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언제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구두라도 지금 한번 제시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나승혁위원  사업계획서를 내세요.  구청장한테 내시고 우리 의회에 내세요.  시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았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는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시 37분입니다.  이렇게 하다간 정말 아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예산만 위주로 해서 짚어주시고 특히 국ㆍ시비 관계는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308쪽에 어린이집 아동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매년 하십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격년으로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하는 데가 구립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에 사실 그게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하기로 했는데 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전용해서 신종플루 세정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회장단하고 민간 회장단이 서로 상의해서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구립을 할 건지, 민간을 할 건지 그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행사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보상금의 민간행사보조거든요.  세정제를 사 가지고 어린이집에 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줬습니다.
김성배위원  항목이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산을 전용해서 방침 받아 가지고  
김성배위원  민간한테 행사보존데 그건 행사보조가 아닌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민간이전 식으로 해서 준 겁니다.  어린이집으로 내려줬습니다.  연합회에서 사 가지고 어린이집 별로 나눠 가지고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행사를 하면 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자기네들이 부담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상당히 애들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천만원만 줘놓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합회에서 돈 천만원 정도 더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천만원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립어린이집은 연합회에 보니까 좀 기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민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민간은 오히려 거꾸로 없고 구립은 어린이집연합회가 기금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31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작년에 국ㆍ시비 해 가지고 감추경을 보통 63%에 40%로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38억 3,697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세요.  증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내시액 기준에 의해서 내려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했는데
김성배위원  감추경 하더라도 구비는 쉽게 얘기해서 40%로 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세요.  그런데 금액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는 얘깁니까?  내려온 기준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조금 지원금액이 아마 기준점이 조금 많아지는 걸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준서가, 내려온 게?  그러면 증가 그걸 그냥 우리 가내시액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하시는 게 아니라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311쪽, 312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3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14쪽에서 315쪽, 316쪽에서 31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 50%를 하더라도 보육시설비 이것도 가내시액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내역이 인건비 상당히 보조교사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이 2010년도에는 갑니까?  이게 방과후 보육시설 또 장애아 통합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시설 교사처우개선비가 2009년도에는 1억 7,300밖에 안됐는데 2010년에는 무려 12억 5,000만원에서 10억 7,600만원이 증가되면 우리한테 구비로 부담되는 금액이 5억 3,800이에요.  오른쪽에 표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0억 811만 4,000원 중에서 중간에 보면 인건비 지원시설 교사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렇죠?  
  민간교사처우개선비는 삭감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시설 교사처우비로 올라가더라도 그 차액만 하더라도 6억 4,000이 차이가 나면 3억 2,000은 우리가 더 부담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가내시액이 통과됐는데 예산서 잡을 때 적게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서를?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나중에 맞췄는데 말이죠.
김성배위원  어떻게 맞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전체 금액을 항목만 되기 때문에 전체 보육료 지원에는 금액이 없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항목을 전용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전용한 건 아닙니다.  그냥 종사자 어차피 인건비 지원이니까 세부항목은 큰 저기는
김성배위원  그냥 아래, 위로 조정해버리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니,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전체 항목은 이상이 없고 분류할 때 처우개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분류할 때 적게 분류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적게 분류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6억 정도가 차이가 났을 텐데 어디 가서 맞춰요?  아래, 위로 아무리 맞춰도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를 들면 말이죠, 종사자인건비지원 제일 큰 제목에 이 항목은 이상이 없는데 취사부니 비상교사니 인력대체비는 세부항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분류할 때 금액을 잘못 분류를 했던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 분류 자체를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걸 적게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쪽과 316쪽, 317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316쪽을 보면 방과 후 교육 시설운영지원 해서 방과 후 운영비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시비가 1억 3,800, 구비가 1억 3,800만원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해야 됩니까?  시비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으로 50%, 50% 대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 방과 후 교육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복동위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초등학생들 늦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주로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어린이집에서 겸용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은행나무어린이집이라든가 다솔어린이집, 노틀담, 낙산교회 이런 데서 방과 후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방과 후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분포도를 보면 맞벌이부부들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간의 여가를 위해서 여기다 맡겨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러면 아이들의 교육 실력이 팍팍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주 저조한 편이거든요.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일류대학교 대학생들도 있고 또 교육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우는 너무나 적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은 적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열의를 갖고 애들 사명감을 느끼면서 교육을 하는데 이 애들이 학교 가서 실력이 없던 애들이 교장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부랑아가 생기지 않고 어린이들 교육에 있어서 정말 정부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라 좀더 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어느 정도까지는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울시에 얘기해서 가능한 많은 예산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전혀 없다가 신설로 되어 있죠?  신규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니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요.
김복동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9년도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1,3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2억 760만원 정도, 540 정도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줄어들었어요?  더 줘도 시원찮을 텐데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설득을 많이 시켜서 예산을 플러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317쪽과 318쪽에 대해서
이숙연위원  317쪽 보면 다자녀가구 영유아 양육수당 해 가지고 시예산이 더 증액된 건가요?  약 2억 9,070만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317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은 셋째 이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서울시 예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뭐냐면 부모가 보육료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우선 실보육료를 50%를 지원해줍니다.  셋째는, 거기다가 또 1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5만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이것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사실 시비라 제가 질의를 안하려다 하는 부분은 사실 과장님한테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쭉 내려오다 보면 신규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원하는 사업에는 신규사업도 편성되고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게 뭐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가 저출산대책팀을 11월 15일날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제 생각은 내년 추경에라도 금년에 사실 그랬지만 저출산대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해서 1,500만원 하고 애를 낳아 가지고 기르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산모관련 책이 있어야 해요.
  관련 책을 주고 읽어보면 애가 열이 났을 때 왜 열이 나는지, 체했을 땐 어떻게 하는지 하는 자세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319명 정도 해서 900만원 하고 저번에 예비산모들한테 강좌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강좌하는데 한 500만원해서 하게 되면 2,500~2,60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타구에서 보면 정말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이런 정책들을 구청장님 하에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과장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떠들고 부르짖어도 지금 사업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됐어요.  똑같이 작년 추경 때 강수길 위원님이 부르짖으니까 고엽제 관련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여기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거듭 양해말씀 드리는 게 사실 11월 5일날 방침이 났기 때문에 제설대책심의회 구성이 되든 안 되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숙연위원  아니 본예산에 김기선 계장님한테 올려놓은 거 있어요.  보면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 많잖아요?  그런 사업 단계 단계들을 제가 계속 올린 게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한 3,000만원 편성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예산을 받을 거니까 올려주세요.  아니 다른 구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사업도 하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발을 굴러도 과장님 안 해주시니, 물론 과장님이 안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안 하셨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316쪽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를 1년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2,000만원씩 올라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장애아 통합시설을 어린이집 별로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의 턱을 낮춘다든가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0만원이면 한 군데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장애아 통합시설이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장애가 후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3세부터 들어왔다가 불의의 사고로 요새는 약물관계도 있더라고요.  한군데만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17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10만원씩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국책사업이거든요.  결국은 우리한테 그 금액 40%가 넘어와요.  그런데 10월말 집행액이 485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뭐 잘못됐어요?  법이 시행 안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이 23개월까지 대상이 되고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가구의 어린이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전국적 통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편성이 됐는데요
김성배위원  그걸 편성해줄 때 우리 종로구청에 요청을 안 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주민등록상으로 보고 최저생계비가 120% 이상이면 어느 정도 통계상으로 나오니까 그걸 기준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종로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내려줄 때에는 그 통계가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약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건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오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가내시액이 불합리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매년 추경 때 감추경도 하고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
이숙연위원  318쪽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그럼 구립은 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됐고 민간에서 몇 개나 등록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민간이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다른 건 심사 중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내년에 5군데 정도가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왜냐 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해도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비용도 꽤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린이집 건물 구조라든가 모든 게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인증받는데도 몇 십 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원치 않아서 신청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건도 맞아야 되고 인증받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비용 관계도 말씀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린이집 점검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 시설도 사야 되고 안 맞는 경우는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의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 어린이집 건물들도 도심에 있어서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많이 안 보냈잖아요?  그럼 보름 정도 안 보냈으니까 이왕이면 한 달 빼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열 명, 스무 명 빠져나가면 이게 보육료를 안내니까 선생님들 급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신종플루가 발생한 관계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을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렇게 빠지더라도 보육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이숙연위원  특별한 재난이나 재해를 입으면 특별재원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신종플루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게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도 미비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15일 빠졌는데 다른 애가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지는
이숙연위원  민간은 그 자리가 남잖아요?  구립 같은 곳은 그렇지만 민간은 사람이 빠졌다 해서 다시 못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빠져서 선생님들 급여 주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원 좀 해주세요.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318쪽 서울형 어린이집 유치원이 가정복지과장께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돼 가지고 영유아들이 뭐가 좋아져요?  보니까 보육교사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건비를 30~80% 지원해주게 되면 우선 교사들이 좋은 교사들이 오고 현재 민간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여가 100만원 내외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면 구립처럼 오래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고 구립도 재정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한테 좋아지는 거죠.
김성배위원  지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주는 건데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면 영유아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거다 그런 식 아닙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런 개념인데 보육교사의 급여가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립 같은 경우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한 120~170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수당이나 뭐 다 포함해서요?  그럼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그분들 보수가 얼마나 늘어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민간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더라도 교사가 몇 호봉이냐, 얼마나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호봉은 같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보면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3억 정도가 우리 구비로 지원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70%가 시비이고 구비 3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울형 어린이집 해가지고 우리가 보육교사에 대해서 구비를 3억씩이나 처우개선 해주는 거 보면 이게 10억이면, 아까 보육교사가 5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얼만데요?  계산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구립하고 법인은 놔두고 순수한 민간인 경우가 됐을 때, 구립은 어차피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립은 서울형이 됐건 구립이 됐건 큰 지원이 없습니까?  이건 민간 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다 보니까, 현재 2010년도 같은 경우도 6군데가 되면 인건비가 1억 3,800 정도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2,700만원 지원돼서 10억 정도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6군데 들어가는 금액이 추가로 10억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대로 민간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다 되면 획기적인 게 됩니다.  구립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그럼 비영리법인들이 어린이집 그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더 하겠다고 자꾸 신청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현재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도록 측면에서 지원원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복지예산만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 사업비 쓸 수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100억도 안 되는 걸 써야 되니까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 쓸 수 있는 게 799억인가를 투자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8쪽, 319쪽 노인복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사회보장정착수혜금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3억 7,96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국비가 7,592만원, 시비가 1억 5,184만원, 구비가 1억 5,184만원 있는데 이건 사실 국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게 어린이들 중 소득기준이 120%이하하고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입니다.  그런 아동 중에 23개월까지의 아동이 해당되는데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김복동위원  2010년도 신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아래의 사업을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319쪽까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했지만 우리 예산이나 시비나 국비가 별로 들지 않던 생소한 예산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지난 7월부터 이것을 갑자기 편성하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최저생계비 차원에서 어려운 가정에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단부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이런 것도 신규로, 하긴 지난 7월달부터 서울형어린이집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7월 이후로 발생된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앞서서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만 서울형이니까 서울에서 이걸 관리를, 관리청을 서울로 해서 서울시에서 모두 다 해야 될 문젠데 우리 구비를 많이 쏟아 부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그래서 이걸 서울형어린이집 해놓고 구비가 당초에는 50% 부담을 했는데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시비를 70%하고 구비를 30%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역으로 우리 구만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7,603만 2,000원을 주고 우리 구에서는 9,901만 3,000원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훨씬 책정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50 대 50이 맞는데 저희가 인건비 중에 자체 인건비 1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 1명이 있어야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분석해서 인건비로 한사람을 추가로 해서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정된 인원보다 우리가 추가로 쓴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원래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3명만 해주는데 현재 영유아플라자는
김복동위원  한 어린이집마다 세 사람씩 보조해준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에 영유아플라자가 개설된 자치구 구청마다 인건비를 세 사람까지만 지원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세 사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또는 두 명 정도 자치구별로 인건비를 별도 저렴하게 편성해서
김복동위원  지금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류가 세군데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도 구립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영유아플라자에서는 어린이집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장난감 같은 걸 대여한다든가 어린이집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해주고 또 교사교육을 시킨다든가 시설장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린이집에 운영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매년 구에서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관리해주는 금액에 비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다시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예산이 대폭 상향조정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같이 어렵게 지내는 구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선심은 서울시에서 다 쓰고 뒤처리는 우리 구에서 하게 되고, 우리 구에서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세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3군데입니다.
김복동위원  33군데에 비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많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319쪽 보면 여기도 인건비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1억 1,072만 1,000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게 앞에 것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을 더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될텐데 서울시에서 그러지 못하고 구에만 자꾸 떠넘겨 가지고 구만 부담되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 이런 노골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모든 예산을 종로구에 나온 예산을 삭감시키고 주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에 전체적 예산이 지난해까지 140억 정도 들어오던 예산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여기다 같이 쓸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보시고 구에서도 계속 독촉을 해서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당초 부담률이 50 대 50인데 70에 30으로 줄여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가 서울시에서 더 많이 가져온 겁니다.
김복동위원  전체를 다 부담시켜야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쪽수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11억 4,527만 8,000원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민간이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비가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5,670만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위탁비가 11억 4,527만 8,000원 중에서 운영비에 전기요금 상승분이 있는데 지입차 2대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저번에 노인종합복지관 갔을 때 버스관계로 지입차를 갖다가 1대 더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아닙니다.  보조자료 119페이지 보면 대부분 봉급하고 호봉이 올라가고
김성배위원  그거 말고 운영비 밑에서 세 번째 3,120만원이 올라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좀 올라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특별행사가 이걸 우리 구에서 매년 이렇게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매년 줬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7,800씩,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올라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올라옵니다.
김성배위원  2,188만 2,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증가율이거든요.  비용이 증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복지관에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한 10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시비 전액으로 바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의뢰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김성배위원  시비야 3%밖에 없잖아요.  시비는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는 얘기하지 말라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시는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복지관의 예산이 한 2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부도 받고 전입금도 받아 가지고 여기 지금 표시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 중에 사실 맞춘 거고 실지는 전체적인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 27억 정도가 그러니까 한 주머니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예산을 27억 5,600 정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비지원이 10억 4,500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세출처리를 하고 거기서는 세입 잡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11억 4,527만 8,000원으로 해서 올려주는데 올려주는 금액이 봉급하고 상여분 호봉이 올라가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 자체 행사비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거기 세입도 장애인 안마사 효잔치라고 해서 금액이 3억 2,700 정도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식당을 이번에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고 휴게실에 데크공사도 2,000만원 해주고 야외무대도 1,500만원 해주고 그러잖아요.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지금 있는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실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좀 늘어날 겁니다.  현재도 어차피 부족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하긴 힘든데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을 시키죠.  거기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1억 9,000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억입니다.  천만원이 곧 들어올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다음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20분입니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가정복지과 추가질문 있으세요?
김성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323쪽까지 가겠습니다.  323쪽에 없으시면 325쪽, 325쪽 없으시면 326쪽에서 327쪽 없으세요?  이숙연 부위원장님, 327쪽까지 갔습니다.  328쪽과 329쪽입니다.  329쪽은 여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330쪽과 331쪽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331쪽 하단 출산양육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 셋째아이 100만원씩 해서 100명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10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도 319명 정도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1억 8,900 정도 지급됐습니다.  넘더라도 그 예산을 맞춰서
김복동위원  유용해서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김복동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풍족하게 잡았다가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 너무 많이 편성됐다고 하면 감추경 편성할 때 해줘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지 딱 맞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편성한 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0월까지 셋째아 같은 경우는 62명 정도
김복동위원  별로 안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6,200만원 지원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두 아이 낳은 데도 얼마씩 도와줘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두 아이는 254명이 지원됐는데 1억 2,700 정도 지금 둘째아는 254명 10월말 현재
김복동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애를 또 하나 가졌는데 하나 낳으면 다섯 명이라고 자랑삼아서 얘기하면서 왜 구에서 지원이 없느냐고 따져물어요.  
  그래서 아마 김기선 계장님한테 문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다섯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섯 낳아도 100만원입니다.  저희 구는.
김복동위원  안타깝습니다.  그것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다섯 낳으니까 돈벌이 하는 줄 알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이지 셋 이상 뭐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적극적으로
김복동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안 주니까 종로구에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보니까 하나만 낳고 안 낳는다고 그래요.  셋 낳으면 100만원 준다는데 낳아봐라 해도 싫대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이런 제도를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제도가 잘사는 구하고 못사는 구가 편차가 많이 있어서
김복동위원  이런 애 낳는 것까지 잘사는 구하고 못사는 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정부에 각 자치구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주라, 시예산을 주든지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라에서도 상당히 애 때문에, 애들을 안 낳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라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치구에 맡기게 되니까 풍족하게 돌아가는 구는 몇 천만원 주고 안 돌아가는 구는 100만원, 50만원씩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도 우리 구가 지금 상류도 아니고 중류도 아니고 하류입니다.  하위권에 들어요.  정치ㆍ경제ㆍ문화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일번지 종로에서 하위권에 들어서 되겠습니까?  중간은 가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의장님, 지금 지적하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왜 자치구에서 책임지라고 하느냐 못사는 구하고 잘사는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보다 적은 구가 서너 군데 있긴 있는데 중류도 안되고 하류에서 몇 번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왕 주려면 화끈하게 야, 종로 가면 환경도 좋고 살기도 좋고 애 많이 낳으면 천만원, 이천만원 준다 이리 가자 이렇게 해야 종로로 많이 와서 살지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도 종로를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학군이 나쁘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공기가 안 좋다고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더더욱 애까지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 문제를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보충질의요.  사실 보면 한자녀 낳아서는 지원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지금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판국에 다른 데는 한자녀가 있는데 우리 조례를 가만 보니까 한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10만원 주는 건가, 20만원 주는 건가 그것밖에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내년 초에 봐서 조례개정 해 가지고 좀더 올릴까요?
이숙연위원  그것보다 차상위계층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도 다섯 자녀 말씀하셨는데 차상위계층 아주 저소득층 지원되는 가정도 아니고 차상위계층 있는 부분 많이 애를 넷, 다섯 낳았을 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법에는 현재 지원밖에 없고 어차피 조금 더 지원해준다면 이웃돕기라든지 현재 법에는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다자녀가 많잖아요.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김기선 계장님하고 왔습니다마는 고민하다가 일일찻집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직 의회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안이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안이 나왔다고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여태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 게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정확하게 보면 네자녀 이상이, 아까 김기선 계장이 파악해준 거 보니까 82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이에요.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면 이번에 저희가 일일찻집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과장님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항상 부위원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해주시니까
이숙연위원  복지부에다 건의해야 돼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지원책이 꾸준히 돼야지 없다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자료가 되는데요 기왕이면 예산서에 표시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쪽과 3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쪽과 335쪽입니다.  없으시면 336쪽과 337쪽입니다.  없으시면 그 다음 338, 339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336쪽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단체 지원이 소요예산이 이게 전부다 구비입니다.  2009년도에는 5,257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하고 금년에는 5,037만 6,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220만원이 줄어드는데 그게 민간이전위탁 해서 지역아동 교재ㆍ교구 지원을 줄입니다, 220만원으로.  그런데 아까 보육에 대해서는 교사들한테 교재ㆍ교구를 지원해주는 게 늘어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역아동센터가 11곳이 있는데 말이죠 저희 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령 중도제단에서 금년에도 많은 지원을 해줬고 매년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린이집별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협약했다 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38쪽과 339쪽.
  없으시면 340쪽과 341쪽.
  342쪽과 343쪽.
  344쪽과 34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효사랑 경로당 안마서비스 제공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보조자료 밑에다가 참고표시 해서 넣어놨는데 2009년 예산편성에 3억 2,700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고 밑에다 해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내년에 편성된 게 4억 4,079만 4,000원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하고 순회하는데 1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 갑니다.  2명씩 해서 가는데 그래서 내년에 좀더 편성해서 숫자를 늘려 가지고 경로당 인원수가 많은 곳은 1주일에 두 번 정도 늘려서 순회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분들이 1주일에 한번 간다고 하셨는데 나가는 수당은 얼마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안마사 같은 경우는 하루 4만 7,000원씩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냥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이숙연위원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등록을 많이 하셨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전문안마사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 시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 시각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했나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억이 넘는데 우리 구에 있는 분들 먼저 주셔야지 다른 구는 다른 구 나름대로 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안마를 잘 하는 사람들, 자격증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 얘기는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로 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대한안마사협회에 추천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타구를 보면 다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못 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우리 구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일거리 창출이란 건 누구든지 다 일거리를 주려고 노력하는 만큼, 이거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시예산 같으면 타구에서 오든 상관없지만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7쪽에서 348쪽까지 일반경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우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세출로 1억이 계상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없습니다.  자활기금에 들어와 있는 게 금년에 전입한 게 없고 내년에도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활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 낸 거 가지고 예산과에서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럼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우리가 수정할 기회가 없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제출을 벌써 했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이 자료가 다 잘못됐어요?  그럼 수정해서 줘야지요.  기획예산과에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세출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암만 뒤져봐도 여기는 출연금으로 해서 1억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의 이 기금이 틀렸어요?  운영계획서가 틀렸어요.  그거 누가 수정해요?  기획예산과에서 수정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료 자체를 우리가 당초에 제출할 때에는 출연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계획이거든요.  나중에 수정이 안 되어 제출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 말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그래요?  이거 순 엉터리 자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당초의 계획자료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가지고 질의해봐야 다 엉터리네요?  노인복지기금도 5,000만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안 잡고 기금조성에는 수입으로만 잡아놔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예산편성 이렇게들 하실 겁니까?  기금에는 안을 해서 출연처리를 하면 세출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금액 틀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 때에는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당연히 고쳐 가지고 와야지 이게 외부에 나가는 자료가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산업환경과도 1억이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출연금 2억을 예산계에 요청했는데 기금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이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금에 대한 부분도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김복동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금년에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셔서 1등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상금을 많이 받아오셨죠?  1억 2,000인가 되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구 전체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49쪽 청소행정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상향 조정이 됐어요.  상향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우선 349쪽 05번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위원지원금이 있습니다.  동발전기금이 16억이고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지원금 1억 6,400입니다.  원래 당초에 올 추경에 동발전기금 해서 한 8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2009년도 해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김복동위원  계속사업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위원지원금으로 해서 동발전기금, 폐기물운반차량 해서 16억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게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가는데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더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계속 작업을 시작해 온 겁니다.  2008년도에 30억을 했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 따른 지원금 해서 13억 1,100만원을 해서 43억 1,100만원은 지불했습니다.  이 나머지 돈이 지금 여기의 금액입니다.  이걸 납부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자치구에서는 마포처리장으로 가니까 예산이 좀 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반입처리비 주는 건 저거하고요 다만 신속하게 이동이 되고 신속하게 운반, 수집이 되니까 지역적으로
김복동위원  마포시설로 가는 쓰레기도 있거니와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매립장도 마포에서 한달간 운행정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수하느라고요.  그런 때는
김복동위원  아니 마포처리장은 소각시키는 쓰레기만 갈 수 있고 처리 못 하는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전량이 다 가지 않았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니까 이익이 많이 남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체적으로 해서 수수료는 줘야 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되니까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더 큰 효과는 종로구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는 게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포에 6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종로가 좀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운반비, 차량운송비, 연료비 하면 득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대행업체가 돈을 벌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수적으로 저희들은 종로가 깨끗해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60억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이 돈을 내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 중에서도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의 31.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교증감을 보면 2억 8,400밖에 증감이 안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요.  그런데 179쪽에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해가지고 김포매립지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으로 지원금을 우리가 33억을 미리 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납부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미리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나간 건 자치단체부담금 빼고도 10억이 나갔는데 결국은 예산이 2010년도에는 17억 6,400이 일단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거리가 짧아지고 종로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만큼 회전이 빨리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 장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분리수거가 잘 돼야 하는데 지금 거기서 판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종로는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다른 구하고 좀 엇비슷하고 물량이 제일 좋지 않은 곳이 시장통 있는 종로5가가 그렇고 다른 곳은 괜찮습니다.  마포에서도 종로구 물건이 걱정했던 것보다 깨끗하다 그래 가지고 순조롭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하루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207톤 아니에요?  그런데 125톤 정도가 60%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가거든요.  그러면 40%는 어디로 가요?  김포매립지로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전에는 207톤이 다 갔죠?  그러면 207톤 중에서 아까 김복동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우리 종로가 깨끗해진 건 인정을 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하죠?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207톤이 다 가는 비용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처리비는 똑같은데 대행업체에서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 유류값이라든가 기타 제반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거지 여기에서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처리비는 똑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김포나 마포나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똑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그만큼 득을 보고 있다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김성배위원  우리는 비용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득보는 건 대행업체가 유류비가 가깝고 인건비도 멀리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행업체 3군데가 손익분기점이 벗어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올해 1년 해봤으니까 연말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다른 면을 보일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7억 5,300이 증가되는 이유는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계산근거가 정확히 안 나와요.  쉽게 말씀드려서 33억을 빼면 10억 1,100이 원래 편성액이거든요.  그런데 17억 6400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7억 7,428만원이 자원회수시설공동위원추진비로 해서 비용으로 나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7억 6,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동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6억 그 다음에 처리량에 따른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14억 7,45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10억 1,100만원은 올해 납부를 했습니다.  33억하고, 올해 총 납입한 게 43억 1,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자투리 남은 지원금 처리량에 대한 지원금 1억 6,350만원 더하기 16억 그렇게 해서 17억 6,400만원 그걸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당초에 동발전기금을 추경에 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해라 그래서 못하고
김성배위원  원래는 2009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마포하고도 약속이 된 돈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6억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넣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올해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채무 갚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총 저희가 마포 들어가는 게 60억 7,45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60억 7,450만원만 들어가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없어지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없어지는 겁니다.  돈은 다 내고 저희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처리비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 그건 돈을 내야죠.  그건 뒷면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9쪽 이후에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행정과든 산업환경과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일 12월 11일 오후 계수조정 시에 다시 계수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환경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산업환경과 질문하겠습니다.  375쪽 안재홍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에 사무관리비 검사라벨 및 인쇄물 홍보 베너 이렇게 해서 신규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계량법에 의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사를 하는데 검사라벨 한 세트를 120만원에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종로의 브랜드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브랜드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입니다.
김복동위원  대한민국의 희망이 브랜드죠.  라벨은 종로구 마크가 찍혀 가지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라벨에는 1994년도에 만들어진 종로 브랜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같이 생긴 거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종이 아니고 저희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브랜드를
김복동위원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종로의 브랜드와 라벨 문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겨우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라벨문제가 나와서 묻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우리 종로구에 지역신문이라든가 통해서 많이 라벨 같은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재홍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저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라벨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라든가 계량기 라벨을 충실히 이행하겠고 또 브랜드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신규로 이렇게 해줬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신규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전년도를 2007년도라고 써놓을 걸 그랬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 자료는 상당히 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막 붙여놓고 바꾸고 하는 바람에 헷갈리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37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보고서 50만원 2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아래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간담회 50만원 1회로 되어 있어요.  1회 가지고 모든 걸 다 알릴 수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1월, 시기가 1월과 7월에 이게 부과가 되거든요.  1기분, 2기분 그렇게 되는데  50만원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379쪽 상단을 보면 먼지, 소음관리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소음ㆍ진동측정기 유지비 해서 3회 20만원, 1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실내공기질 관리사항인데 실내공기포집기라고 해서 HCHO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내공기 중에 존재하는 포름알데히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VOCS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해 가지고 공기질을 갖다가 좀 양호하게 해서 구민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보면 환경과를 보면 각종 공사장의 소음측정을 해서 나온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공사장이나 이런 데 소음측정을 해서 낱낱이 몇 군데를 갔으면 어느 곳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며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할 때
김복동위원  db 얘기를 했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산업환경과 부분 공사장 먼지ㆍ소음 없는 종로가꾸기 거기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엇보다도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슬로건이 있어요.  문화ㆍ복지ㆍ환경 그런데 문화와 복지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환경은 계속 뒤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 안재홍 과장이 오셔서 잘 하시겠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환경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환경관리라든가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구가 환경 일등구가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환경 일등구를 만든다는 슬로건만 걸어놨지 환경은 뒤떨어져있다니까.  먼지측정 같은 것을 해서 완전히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저기 가서 쓰레기나 몇 개 줍고 이렇게 말고 사진이나 붙여놓고 했더라고.  국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환경과에서 일한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안재홍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부의장님한테 제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환경 일등구를 지향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25개 구에서 그래도 항상 20위 밖에 있었는데 지금 13위에 평가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단하네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그런데  13위에 만족하지 않고 상위권에 들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모범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재래시장부터 산업환경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는 곳이 없고 손 안 대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로거리를 가서 보면 매연을 뿜어대는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입로에서 완전히 측정해서 환경을 더럽히는 오염물질이라든지 뿜어내는 것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일을 한다면 무지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로건답게 종로는 슬로건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분야에서 2010년도에는 꼭 1등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352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1억 1,484만 3,000원의 편성액을 하셔 가지고 9,087만 8,000원을 10월말까지 집행하셨는데 2010년도 예산을 1억 5,060만원으로 3,575만 7,000원이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38,000원에 21회 10명으로 담배꽁초단속 전담기간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3.16%가 증가된 인건비 43,000원에 일수도 5일이 늘어요, 25일로.  그래서 10만 7,500원이 됩니다.  이것이 7,600만원이 인건비였습니다, 2009년도에.
  13.16%가 증가된 사유와 왜 20일이 25일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이 38,000원에서 43,000원으로 5,000원 상향됐고 날짜 25일 잡은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도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해서 5일을 늘렸습니다.
김성배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하면 30일이 되지 어떻게 25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교대 교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다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김성배위원  토요일날 근무했으면 일요일날 안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다른 사람은 일요일 하고 토요일날 쉬고
김성배위원  5명씩 해 가지고 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게 해서 교대로 해서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라든가 그런 데는 중점으로 해갖고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슬로건처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올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뒷골목 가면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피워대요.  요새 담배 필 때가 없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서도 못 피고 막 하니까 숨어들어가서 핍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원들은 큰길에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단속방향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노하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기간제로 채용하는 기간요원 아닙니까?  그분들은 1년 다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0개월 합니다.
김성배위원  10개월 하면 그분들이 들어가는 월수입이 100만원이 조금 넘죠.  107만 5,000원 되는데 아마 그 전에 저희들이 받았던 76만원보다는 상당히 소득증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또 다시 기간제 채용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내년 1월달에 바로 채용해 가지고 2월부터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채용하면 보름 이상 걸리니까 2월달부터 시작하려고, 올해도 2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도 2월달부터 해서 11월달에 끝냈어요?  그럼 12월하고 1월은 단속 안해요?  담배꽁초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한 얘긴데 원래 단속투기실적이 3월부터 전체 서울시 실적이 그렇게 잡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추워서 길거리에서 담배 안 피우나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담배 피는데 그건 우리 환경미화원 무단투기단속반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물청소차 분들이 휴무나 마찬가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여튼 담배꽁초 없는 종로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354쪽을 보면 종로크린데이 운영을 해 가지고 소모품 해서 2009년도에는 270만원밖에 예산편성을 안해요.  골목 및 보도세척기용 소모품 구매밖에 안하는데 금년에는 크린데이 행사용 홍보물품 구매를 340만원 하시고 크린데이 행사 참여직원 급량비로 500명을 7,000원씩 9회에 3,150만원을 합니다.  500명이 어떤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구, 동직원을 말합니다.  원래 직원들이 2분의 1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직원들의 급량비입니까?  식사비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식사비, 올해부터 그렇게 1일날 하는 구민대청소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주고 제일 문제가 식사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크린데이 나가셔 가지고 각 과에서 각 동으로 파견 나가시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식사비를 누가 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솔직히 각 부서 알아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아서 그냥, 굶든지 말든지 그냥 20명이 먹으면 5천원짜리 먹고 10만원만 하자.  동장께서 오늘은 내 카드 써야지 하고선 쓰시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이 예산을 주자, 그건 거는.  직원들이 쓰시는 거니까 이건 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편성만 해주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직원들이 좋아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뭘 좋아해요?  7천원 준다고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교통비는 안 줘요?  급량비가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여간 동사무소 조사 나가는데 2만원밖에 안 주는데 되게 많이 주는 거야, 이거 하루에 7천원 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대충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건 위원장이 알아서 할게요.  질의 없으세요?
김복동위원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김복동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후부터는 김성배 위원님께서 계속 과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는 질의를 다하셨는데 372쪽에 보면 종로구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프로젝트 활성화를 해서 1,380만원을 예산을 잡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증가되는 금액이 사무관리비에 그것도 일반운영비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에너지지킴이 워크숍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금액이 천만원이에요.  강사료 쭉 해가지고 이건 하루에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저희들이 매년 3월달에 서천연수원을 빌려 가지고, 서울시 연수원이거든요, 서천에.  그쪽에서
김성배위원  서울시에 서천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서천연수원은 충청도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서울이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네.  아, 시 연수원이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서울시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 난 또 서울시에 있는 줄 알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그런데 1박 2일 예정으로 한 90명 에너지지킴이 88명하고 행사지원 관계자 해가지고 2명해서 90명이 가 가지고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책을 소개하고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90명이 1,000만원 쓰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구 차원에서도 에너지 관련해서 교육실적도 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 전기나 수도, 상수도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게 되면 절감양이 자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마일리지 제도와 병행해서 이런 분야를 에너지지킴이 관련자들하고 워크숍을 개최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런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돈이, 물론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가는 사람들의 버스임대료라든가 단체복장을 갖춰주고 교육책자를 발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합해지다 보니까 1,100만원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식비도 만만치 않아요.  5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 90명이 교육을 갔다 와서의 그 파급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요.  에너지 다이어트는요 종로구민이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참 잘했던 게 뭐냐 하면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분들이 왜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걸 실감을 해요.
  종로구는 만날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직원들 교육으로 200일이 가요.  이거 90명으로 하지 말고 한번 종로구민을 구민회관에서 PPT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지금 이 다이어트 실천프로젝트 같은 건 청와대에 자료가 엄청 좋은 게 있어요.  교육 가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90명의 파급효과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운반 민간위탁처리비가 14억 7,692만 2,000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9억 3,200만원이 증가가 되거든요.  이게 동부지역의 재활용품은 위탁예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6억 5,100이란 것은 서부지역 8개 동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신규로 한 건 나머지 8억 2,592만 2,000원은 저쪽 동부지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 17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157명이 되고 그게 연차별로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부지역 10개동에 하게 되는데 그걸 산출하면 8억 2,591만 2,000원이 소요돼서 합계 14억 7,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되는 게 9억 3,245만 3,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820억 정도인데 행정운영경비로 청소행정과가 무려 107억 9,800만원이 인력운영비로 나가고 기본경비가 2억 7,700이 나가요.  청소행정과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130억 1,242만 2,000원이 돼 가지고 17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19억이 줄어들어요.  
  단순평균 계산을 하면 그거 1억입니다.  17명이 나가시는데 19억이 줄어요.  그분들은 고임금을 가진 아주 노련한 환경미화원이십니다.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6,88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19억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늘어나는 금액은 9억 3,200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민간위탁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재활용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는 분들이오.  그러니까 19억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종로구에서는 혜택을 받아 다른 곳에 이 재원을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품 수거운반 위탁으로 나가는 금액이 9억 3,200이거든요.  그럼 10억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17명이 재활용품만 수거하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재활용만 수거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도 1명씩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업체에 맡겨놓으면 재활용품은 우리가 기금이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대성환경에 가서 키로당 7원씩 판 금액이 수입되고 그 다음
김성배위원  7원씩 수입되는 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들어와서 우리가 세입조치해서 재활용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성배위원  공공예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면 바로 재활용기금에다 예치시키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 기금에 우리 재활용품기금 자체가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이 들어와야지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럼?  2,070만원이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금
김성배위원  지금 관리자분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 표를 못 보세요.  보면 세입ㆍ세출예산 해가지고 확대돼 가지고 나오는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보면 149쪽에 수입계획이 나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운용계획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계획이 나와요.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수입이 기타 잡수입입니다.  그게 1억 400이거든요.  그거밖에 하지 않고 재활용품 해가지고 회수되는 금액, 이월돼 가지고 하는 금액인데 아까 7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산근거를 이 기금에도 기금 들어갈 때에는 청소행정과에서는 표시를 해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해요.  우리 복지환경국이 공원녹지과 처리보다는 더 많은 간주처리비나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와요.  그런데 국ㆍ시비 이렇게 보면 보고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언제 보고하시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달라고 하니까 이제 줘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직원들 명단도 갖고 있고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예산서에 없는 자료를 제일 마지막의 세입ㆍ세출 관계의 기금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는 국ㆍ과장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 내용인데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면서 예산의 편재가 솔직하게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서 179쪽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이라는 이 사업비 내역하고 그 다음 우리가 폐기물을 자원회수시설로 가지고 가면 반입수수료를 내나요?
  그러면 반입수수료하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사업비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편성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근본적으로 다른 게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려면 공동이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게 179쪽 하단의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마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총 60억이 소요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83억하고 17억 하고 해서 60억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이번 예산편성 7억 5,300을 주면 60억을 다 주는 거죠.  이게 3년 동안 했던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해오던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60억을 주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반입수수료를 지불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협약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원순환담당관하고 각 구청 국장님들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장하고.
○위원장 안재홍  그럼 60억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출근거는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그 지원금에 기본금이 있습니다.  마포로 들어가려면 기본금 30억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량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처리량에 대한 지원금은 4만 9,150톤에서 곱하기 3만원으로 해서 14억 7,450만원 해서 지원금을 44억 7,450만원 거기에 동발전기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16억.  모두 더해 가지고 60억 7,45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기이 저희들이 올해 조기집행해서 6월말에 43억 1,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17억 6,350만원을 당초에는 2009년도 올해 추경에서 저희들이 동발전기금 16억 중에서 8억을 해달라 그러니까 도저히 예산이 안 된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마포 측에다, 서울시 측에다 우리 돈이 안 되니까 늦춰달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사실은 이게 청소예산이 전체적으로 200억이 넘는데 개중에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예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청소행정과에서 224억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60억을 내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납부하면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고 우리가 그리 계속해서 반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땐 이롭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투자를 한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전부다 투자니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일 맞는 건 저희들에게 맞는 시설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만들지 못 하니까 인근 자원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약 2억 5,000 정도 부담하는데 그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료 180쪽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분담금 지급인데 그건 제2의 매립지를 사용하면서 제3매립지를 건설하기 위한 건데 각 자치구 별로 그 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 그 3개 자치구에서는 분담금을 내라.  그래서 작년부터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를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용하지요.  한 70%는 가고
○위원장 안재홍  그럼 수도권 매립지는 주로 어떤 폐기물들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태우지 않고 매립할 수 있는 연탄재 같은 거라든가 기타 건설폐기물, 기동대에서 수거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재홍  쓰레기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폐합성수지류 소각비가 5억이 잡혔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5억 이상이 편성됐네요.  이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 폐합성수지류는 수도권매립지나 마포자원의 태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쇼파 가죽 같은 거 기타 여러 가지, 수도권 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가지 못 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소각체에 운송합니다.  매립지에 가면 전부다 그게 벌금을 물고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가지 못 하고 민간소각장에 보내는데 이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이런 폐기물을 수집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걸, 대형생활폐기물로 해서 나온 거를 분류해서 그걸 창신동 기동대에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마포로 갈 거, 수도권으로 갈 거, 이쪽 일반 소각업체로 갈 거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가죽쇼파가 있는데 가죽쇼파는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폐합성수지류 소각비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가죽쇼파를 폐기한 사람은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5,000원인가 1만원 내고 딱지 하나 붙여놓으면 그걸 우리가 수거해다가 처리한다 그런 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위원장 안재홍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실질적으로는 주민한테 많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조례로 이미 쇼파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봉투값도 상향을 하지 못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주민부담률 때문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얘길 묻는 건 지금 쓰레기 예산이 224억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관련 인건비가 50%에 가까운데 그 외의 비용도 실제로 과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보다는 부수적인 경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얘기냐?  쓰레기봉투값 인상하고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조례를, 그건 순수한 청소행정은 자치사무잖아요?  그러면 그런 폐합성수지류의 소각에 필요한 예산을 소요하는 그러한 가구들은 소위 폐기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버리는 걸 왜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려 매년 5억에서 5억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반적인 시스템 문젠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한테 받아야 되는데 주민 부담률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만큼 우리가 돈을 내서 치우니까 너 그만큼 돈을 내라 그럴 저거는 아니고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의료보험을 김성배 위원님이나 김충식 과장님이나 거의 여건에 맞춰서 동일하게 내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김성배 위원이 허리가 나이에 비해서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복부비만도를 측정해서 다르게 매긴다고요.  똑같이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폐기하는 사람도 버리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 매겨야지 모든 것을 구가 안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좋은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종로구 청소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최우수구로 선정되신 것은 아마 참 그동안에 헌신하시면서 이룩한 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보도를 청소하는 뭐라고 그래요?  기계, 보도를 청소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보도물청소차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이름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냥 보도물청소차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요즘은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4댄데 1대가 수리돼야 할 사항이 있어서  3댄데 겨울철 5도 이하일 때는 못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하고 대개 봄에
○위원장 안재홍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종묘역 연지가로라는 데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하나에 매수가격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3,000만원씩 4대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위원장 안재홍  효용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봄인가 여름인가 도입해서 상당한 광고효과를 봤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보도역할에 적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쪽 종로1가에서부터 3가까지는 가능합니다.  3가까지 하고 인사동까지는 요새는 조금 보도를 공사해서 아직 들어가서 실험은 안 해봤는데 전에는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 세종문화회관 앞에 평평한 데 그런 데
○위원장 안재홍  실지로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환경미화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실제로 그게 금년에 가동일수가 며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가동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가동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뒤에 팀장님들,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 주고 산 장비가 지금 4대 중에 3대가 제대로 가동되고 1대는 뭐 좀 불량률이 있는데 지난 여름 동안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고 며칠 동안 가동했는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돼요?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마이크 앞에 서서.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시설장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주2회에서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실제로 가동한 날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를 운영하면 장비 가동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못하고 추울 때는 못할 거 아니에요?  비교적 날이 맑거나 뜨거울 때 그럴 때 쓸거 아니에요?  관리대장이 없어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일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있어요?  그러면 매일 결재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말씀하신 대로 2번 하면 결재했을 거고 총 얼마나 했는지 모르세요?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그건 아직
○위원장 안재홍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앉으세요.  우리가 그러한 장비들을 매수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사실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워낙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고양시 송정동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거기 가있는 차들은 어떤 차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 박스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거기 가서 박스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박스는 거기다 대기해놓는 거죠.  박스 있고 거기에 압축기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압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그게 고양시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의원님들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고발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저희들이 어디 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송정동 차고도 연말까지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고도 걱정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청소차고가 없어서, 그러면 지난해인가 부암동 스카이웨이 옆쪽으로 뭐지 차고지 겸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장님께서 그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거해서 하는데 다만 민원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항으로 좀 잘 들어오면 되는데 요새는 대형박스라든가 제설차 기타등등 갖다놓고는 있습니다.  제설차는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눈이 오면 거기서 바로 출발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부분 청와대 부근에서 하니까요.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의 눈에서 청소차, 청소 말만 나오면 그냥 쌍심지를 켜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제가 그걸 확인하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유용하게 쓰려고 했다가 쓰레기를 소위 재탕한다고 그러죠?  한번 가져왔다가 눌러 가지고 또 다시 이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한 차량의 기지로만 쓴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마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저거가 없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청소과는 차량도 상당히 많고 한 50대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47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수선비,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뜰살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제가 철저하게 감사 때 조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위탁처리비예요.  이것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자세히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또 하나 청소가 굉장히 많아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잔재폐기물이 남나보죠?  잔재폐기물에 관련된 위탁처리비가 내년에도 약 3억이 잡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처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을 수집해 가지고 저쪽 인천에 있는 대선환경으로 갑니다.  여기에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 대선환경에서는 그걸 선별을 해갖고 60%만 저희들한테 7원씩 해 가지고 주고 40%는 잔재쓰레기가 나옵니다.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가지 못합니다.
  김포매립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소각장으로 가서 그게 톤당 77,000원씩 해서 연간 25,000톤의 금액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보면 쓰레기도 돈 없으면 어디다 버릴 데가 없을 정도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저거한데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인원도 줄고, 또 인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두되는 문제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안재홍  하여간 청소행정과 이 과장님께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청소업무를 하시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럴 부분이 있다면 후임자를 위해서 좋으신 경험을 팀장들에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종로귀금속거리 상권활성화 하는데 종로쥬얼리 축제 행사지원비가 1,000만원이 산업환경과에 잡혀 있는데 행사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줘서 쥬얼리축제를 지원하는데 그 축제를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지금 종로귀금속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고 지금 종로귀금속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협의회가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협의하는데 쥬얼리축제를 보통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를 했지만 해마다 2007년도부터 1,000만원씩 지원을 해왔거든요.  내년도에도 이런 귀금속 축제를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런데 위원회도 구성됐고 축제를 지원하는데 지원근거가 뭐냐니까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서울시 귀금속
○위원장 안재홍  아니, 종로구 예산을 지원하는데 서울시를 갖다대요?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주라고 하는 소위 경유해서 주는 게 아니고 1,000만원이라는 구예산을 쥬얼리 축제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예산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왜 주냐 그거예요.  왜 주어야 하냐?  왜 줘야 하는지를 누가 결정하냐 그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지금 2007년도부터 지원해왔는데 특별한 어떤 지원한다는 근거는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거예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려면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하다못해 회의비를 쓰든가 운영지원비를 쓸 거 아니에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청장이 예산을 마음대로 특정한 소위 요즘 얘기하는 대로 사회단체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회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예산을 임의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28쪽에 보면 지역상공인 경쟁력과 교육사업으로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소위 CEO아카데미하고 지역특화교육사업비로 잡아놨어요.  이건 뭐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이건 우리 상공회 예산인데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행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님을 초청해서 CEO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게 법률지식이나 세무상담 연말정산 실무지식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항을 이번에 우리 상공회가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약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상공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편성근거는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아까 말씀드린 구 상공회 설립협약
○위원장 안재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을 한다, 좋죠.  명분은 객관적으로 타당해요.
  그런데 기왕에 CEO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회 1,000만원이면 수업료가 그게 얼마죠?  두 달 동안 하는데 경비가 얼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50만원
○위원장 안재홍  50만원씩 2,000만원이면 몇 명인가요?  40명이죠.  그러면 이게 2,000만원이라는 것은 CEO와 관련된 수강생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CEO 강좌를 운영하는 종로상공회 지원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강사료하고 CEO아카데미 연구과정을 개최하니까 각종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지역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CEO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CEO프로그램은 종로구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특화교육을 하더라도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걸 수강생 일인당 일정한 %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상공회의소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냐 그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마지막에 말씀하신 후자가 되겠습니다.  상공회가 특화교육을 하는데 상공회에다 직접 주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상공회의소에 그러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이거는요, 제가 아까 업무협약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상공회의소법 54조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고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과장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요.  그럼 예산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지원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산업환경과 조례가 몇 갠줄 알아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6개가 있습니다.  규칙이 5개 해서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거기에 보면 웬만한 것 규칙 빼면 조례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만들라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누누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자원봉사활동 좋다 이거예요.  지원해라, 지원하는데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단체이전금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려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와서 주는데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가 과일 따러 간다고 뭐 154만원씩 10번인가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종로구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떳떳하게 주라 이거예요.  왜 조례들을 안 들여다보느냐 그거예요.  각 과들은 조례를 들여다봐라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지적한 내용은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사회복지과도 앞으로 미래에 그걸 보고 내년도에 생길 것을 고려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복지환경국은 워낙 예산이 무려 720억이나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 하려면 또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예산이야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이니까 잘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가 논의된 내용 중에서 반드시 이 예산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키시고 납득하시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 각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시설장비주사 이희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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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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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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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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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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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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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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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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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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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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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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