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16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10시02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재난 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방재단 조직의 구성, 구체적인 임무와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자율방재단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40조 제1항을 제38조 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제28조 제1항으로, 도로법 제14조를 제11조로, 도로법 제17조의 2를 제15조로,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제99조 제2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삭제된 조문과 불합리한 가지번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1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2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항목 신설 및 할인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시 조례와 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이 상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를 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먼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확대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해주도록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사기 진작 및 예우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해주도록 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해 주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비된 조문번호에 맞춰 별지 서식 및 별표를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다라 자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41년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201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설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하니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1968년 12월 1일 고향인 충남 당진상업고등학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용산, 구로, 종로, 강동, 중구 서울시에서 41년간 근무했고 특히 중구의회 4년, 종로구의회 7년 모두 11년 동안 전문위원의 직책을 일반행정직 사무관으로서 수행해온 것은 전국 230개 기초의회에서도 보기드문 예로써 감히 지방의회 성장과 발전에 일조를 했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영원한 의회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늘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퇴직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간에 약 40여년 간에 걸친 감회가 새롭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고생하신 김충식 전문위원께 뜨거운 기립박수로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박수)
앉으십시오.
(일동 착석)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의 조례안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구성 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간에 이렇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다시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시 전체 다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방재단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종로구는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 25개 구가 다 모든 단체에 속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 속에 들어올 텐데 한가지 조직이 더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회 내에 방재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전체 각 동별 방재단원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협의회로 전문가집단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이 방재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성은 일부에 특정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방재단 자체에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할머니가 특별히 여기에서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꾸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이 사람들 그러면 추후에 이 사람들한테 조직하라고 하면 소정의 경비를 줍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미룬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법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힘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민간들이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그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는 것이 정의에도 나옵니다마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지상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서초구하고 강남인가 거기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구에서는 민간자율방재단이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계속 미루어지고 제정을 안한다면 나중에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래서 자율입니다. 그런데 말만 자율로 맡겨놓으면 여기에 응모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자율이지만 행정적인 적극적 홍보와 중요성을 PR을 해가지고 종로구민을 위주로 해서 또 종로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타구에 사는 사람이라도 최대한으로 홍보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전문가도 영입하고 또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명감 있고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 가지고 만에 하나 어떠한 사태가 종로에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종로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단 한명이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미룰 수도 없고 바로 제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8개 구가 조례가 됐고 또 조례는 안됐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된 데도 있고 저희는 조례도 안됐고 지역자율방재단도 안됐고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미룰 수도 없고 나중에 미뤄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다면 집행부에 엄청난 책임이 돌아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나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태풍이라든가 홍수, 지진 이런 대설 곧 겨울입니다. 대설 전부다 자연재해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자율방재단을 투입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건 당연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커다란 조직에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고 통친회가 있고새마을, 바르게가 있고 또 자유총연맹이 있고 이런 등등이 방재단 역할 충분히 하는 사람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여덟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약간 제가 의원으로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2006년도 7월 종로구에 등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전반기 시민행정위원장을 본 위원이 부임할 때 전문위원으로 2년간 같이 저를 보필해주고 열심히 보좌했던 그 생각이 바로 오늘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퇴임 후에도 길이길이 김충식 과장의 훌륭한 공직생활이 종로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라도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사신다면 후손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김복동 부의장께서 저의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령대가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젊은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하는 마음이고 일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전문가가 나와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일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교육비가 무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만드는 건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군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번 쓰기 위해서 창설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역시 방재단도 그런 걸로 해서 지금은 평안하고 안일하지만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서 이걸 구성하겠다고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이 종로구 형편상으로는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성원은 각 동에서 20~30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 숫자가 금방, 정말로 성숙한 자원봉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제적으로 숫자를 정해 가지고 뭐 50명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지역별로 해서 이 취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홍보에 의해서 해야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다 넣으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급법에도.
그래서 숫자를 설정한다는 것은 조례 명칭과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는 사실상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자원봉사에 탁월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지 그냥 숫자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진짜 명실상부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해서 자동적으로 뛰쳐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현재 중앙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 다음에 지역본부장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요 저희가 법에도 일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시에 우리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 이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구를 보면 그것이 숫자가 한 500~600명일 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강남구가 인원이 668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경우는 예산이 8,100만원, 그리고 울진군은 233명인데 3,3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진안군이 100명에 1,000만원, 강릉시는 1,344명에 1,8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잘돼 있는데 어느 동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겠다. 아무리 위에서 상위법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질의인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확대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 30/100을 할인해준다고 되어 있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차 10/50을 할인해주도록 하고 또 하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이건 어느 분에게 주는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8개 타구에 대한 조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검토되는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서 제정하신 겁니까?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방단 운영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수방단이 지금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이 팀이 재난관리팀에서 결국은 자율방재단 운영을 담당하실 거 아니요? 그러면 여태까지 방재업무는 우리 재난관리에서 포괄적으로만 했어요?
이거 보면 전문위원이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와 제65조는 지역방재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목적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시행령 60조에 해당하는 사항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뭡니까, 이게? 조례안 자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거기에 교육과 훈련이 왜 들어가요? 그건 잘못됐죠.
드는데 좀 고쳐야 될 건 목적사항부터 틀리다 보니까 16조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검토사항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구성에서 제2조에 보세요. 어떤 법률조문을 보거나 조례를 보거나 하면 방재단이라는 것이 그냥 나와서는 안돼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하는 게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구성 자체에 방재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강남구가 이렇게 했다면 강남구의 구의원님들은 조례심사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 그대로 넣었고
지금 질의하셨다시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가운데 거기 괄호 쳐 가지고 방재단이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그걸 넣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빠졌는데 그건 그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부장이 우리 구청장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민방위대장이 통장님인데 전쟁이 나면 민방위대원 소집을 누가 하세요? 민방위대장이 동대장이, 통대장이에요. 그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과반수가, 민방위법에는 구성인원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통장님들이 기능이 이상하게 민방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동장이 같이 통장님들하고 이런 권한행사를 해요. 민방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나 쉽게 얘기해서 구의회 업무까지도 간섭을 하시려고 그래요. 민방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율방재단도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것 조문조문 다 따지다 보면 16조까지에 대해서 다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례가 수정돼서 이것이 제정되면 시행시기입니다. 시행시기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누가 무슨 조례를 공포한 날로, 생선회예요? 날로 먹게. 그건 아니죠. 공포한 날부터예요. 고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조례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자율로 해놓고 내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는 것은 대설이라든가 지금 겨울이니까 대설인데요, 지진 이런 것이 예고해서 언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의 성격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집행부에서는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원안가결 돼서 집행부로 오면 바로 공포가 들어갑니다. 바로 단원 홍보 모집 우선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하게 된다면 한 달 후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장비가 어디 있어요? 자원이 뭐예요? 준비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우리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월 2일날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정해놓고 그동안에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이 이것에 대한 9가지 임무에 대해서는 전부 기반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동단위에 대한 방재단 그걸 갖다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례만 제정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종로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것에 의미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3개월 텀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민이 주지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관장하는 종로구의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이 이 업무 9가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활동확인서 예입니다. 이 업무가 여기 들어가는 9가지 임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준 양식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의용소방대가 그분들이 같이 방재단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들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부 준비를 안해놓고 사람만 동단위로 조직하고 제가 볼 때는 동단위 조직하는 것은 하나의 잘못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숙지를 못시켜요.
그래서 문구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건설교통국에서 이걸 마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편성하고 동 단위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자료가 구의회에 제출이 되고 나서 이것이 시행돼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동절기고 해서 대설도 우리가 예외일 수도 없고 해서 바로 시행 들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조례의 성격상 즉시 공포한 날부터 우리는 착수하겠다는 얘기죠.
그 텀을 제가 3월 1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방치해둔 상황이잖아요. 마침 우리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으로 가시면서 지금 이게 시급함을 요해서 조례제정을 하는데 2007년 2월에 제정되어서 여태까지 방치해둔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그전에 여기에 대한 시급을 요하지 않았나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변명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더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이 단체 나가보세요. 그럼 요즘 구청 지침이 2개 단체 이상은 되도록 가입 안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지침으로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마다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방재단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삼십 명을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금방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데 조례제정은 하되 이게 우리가 하는 부분, 김성배 위원님이 60일, 아까 60일 이후라고 그러셨죠? 이후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약간의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여기서 뭐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의욕처럼 금방 구성될 것 같지만 실지 해보면 이게 어려워요. 동장님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거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생각해주시고 아까 다둥이에 대해서 주차비를 20/100이죠?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제정됐을 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그런데 이건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용어, 여기를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10조 하단에 보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복, 신발,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비, 단원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공공 부분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에서 검토하여 시군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율방재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피복, 신발 그런 거에 대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무엇 무엇에 대해서 한 동에 30명이면 30명에 대한 금액이 얼마 나온다 하는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얘기가 됩니다.
이런 근거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조례로 만들어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14조 훈련에 보면 ‘훈련방재단 자율에 기초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여 공공시군,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게 뭐 예비군훈련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인데 무슨 의무적으로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야 된다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단체도 아닌데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씩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다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7년 12월 27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0/100을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구에서는 심지어 5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30% 이상은 해줘야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전자태그 20%인데 그것만도 못 해서 되겠어요?
이건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동등하게, 전자태그 이상의 예우를 받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이를 가지면 아이들 덕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출산장려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방방재청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에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빨리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는 거의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인센티브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강조를 하니까 전국단위로 다 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 단위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건설복지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사전에 알려준다든가 해야지 예산도 다 끝나고 한 뒤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처음 보고는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주면 여러분들이 일을 못 해요,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명년 후반기에 한다든가 해야지 이걸 우리가 해주게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바로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는데 과연 우리 도로점용해 가지고 신청하는 건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을 거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입니까? 2009년도에 실적이 몇 건이나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그 기능을 주세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 당직하는 분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걸 전혀 교통행정과에서 이용을 안 하세요. 업무협조를 안 하신다는 얘기야. 이건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신고를 안 하는데.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많이 올리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해주는, 건축자재 파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키세요. 건축과에서만 교육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설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건재상한테는 그런 걸 주지시키세요. 우리 종로구청 교통행정과에 도로점용신고 하셨습니까 하고 꼭 물어보라고 해요. 왜냐 하면 1.5톤 이상 가져가는 자재에 대해서는 신고가 됐는가를 건축자재 파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은 당연히 인용문구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도로법시행령이 2009년 11월 20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장애자복지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통행료를 해서 고속도로를 탈 때는 제가 50%를 제 차에 스티커가 붙어서 받습니다.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하는 필요성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할인 항목의 신설 및 할인조정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승용차 요일제 지금 이미 할인해주지 않아요? 요일제 붙어 있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주차 못하지 않아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잘 되는 걸로 아십니까?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거주자우선주차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거주자우선주차 그어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여튼 거주자우선 주차 쓰려고 낼 거 아닙니까? 한 달에 4만원씩이라도.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파악 못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됐는데 개발된 대표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 교통담당들이 담당 책임부서에서 책임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쪽에 의뢰를 하고 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이쪽에 얘기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합의 도출사항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직원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 가보시고 바로 이런 부분을 경찰치안의 책임자인 서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내일모레 경찰서를 가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얘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말 주차관리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종전에 우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안을 한번 검토해봤을 때 상당히 법령체계가, 조례 체계가 어지럽게 되어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비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별표에 보게 되면 조례안이 있죠.
별표에 보게 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제13조 제3항과 관련돼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공영이나 또는 민영주차장의 위치표시도를 조례에 명시해서 그것을 조례로 입법화해서 설치를 한다면 지역을 처음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 구가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그걸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2007년 3월에 서울시가 권고했지만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시인을 하셨지만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공식적인 재난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데 이 기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자율이라는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아까 이숙연 부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동단위의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위원이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새마을위원도 하는 이러한 중복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동단위로 일정한 숫자 이상을 또 이렇게 자율방재단이라는 명칭으로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기구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이러한 단체들을 갑작스럽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오히려 관치라는 또는 관권과 관련된 선거의 대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제2조 제1항 중 방재단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훈련 2항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복동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복동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결과 가결정족수에 미달하였으므로 김복동 위원의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고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것과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임창구 주임이 보십시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를 보면 대행업체 지정시 잘못된 것 같다. 대행업체 지정시 계약서의 기간이 누락되어 있음. 종로구 대행업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1개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문제가 있으니 우리 구에서 규칙을 만들어 계약기간을 만들어 주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이 소관업무는 교통행정과이고 이건 어떻게 바꾸냐 하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2009년도 행정감사 시 다시 지적하는 사항인 견인차 대행업체를 지정 시에는 기관과 범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견인차 대행업체에는 계약서에 기간이 누락되어 있음. 이는 특혜의 우려가 있으므로 종로구 견인사업 대행업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서 일개 업체가 무기한 독점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것. 이게 그 내용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신영동 저류조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나 300㎜관로가 보도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어 불안을 유발하고 있음. 치수방재과장은 외관상 미관도 살릴 수 있고 안전한 보호망을 설치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건 ‘신영동 저류조 급수관로 설치공사가 일부 완료되었으나 300㎜관로가 보도와 가깝게 노출되어 있어 보행안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을 치수방재과장은 ‘외관상 미관도 살리고 안전한 보행을 할 구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구 버스정류장은 186개소가 있으나 버스 승차대는 62개소만 있어 나머지 124개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서울시에 요청해서 모든 버스정류장에 승차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버스정류장은 186개소가 있으나 승차대는 62개소만 있어 나머지 124개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구예산을 확보하고 시와 협의해서 버스승차대가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 ‘우리 구 저류시설 설치 시 시비가 137억원이고 구비부담이 150억이 소요되어 우리 구 부담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음. 처음 계획 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발생한 거 같으니 담당과장은 어떤 계획을 추진 시 세밀한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 이것을 ‘우리 구 신영동 저류시설사업비 중 시비가 137억원, 구비부담이 150억원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치수사업은 특별시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하므로 시당국과 협의해서 구예산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