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16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합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1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국별로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재난 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방재단 조직의 구성, 구체적인 임무와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자율방재단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40조 제1항을 제38조 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제28조 제1항으로, 도로법 제14조를 제11조로, 도로법 제17조의 2를 제15조로,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제99조 제2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삭제된 조문과 불합리한 가지번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1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2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항목 신설 및 할인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시 조례와 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이 상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를 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먼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확대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해주도록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사기 진작 및 예우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해주도록 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해 주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비된 조문번호에 맞춰 별지 서식 및 별표를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다라 자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식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41년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201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설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하니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1968년 12월 1일 고향인 충남 당진상업고등학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용산, 구로, 종로, 강동, 중구 서울시에서 41년간 근무했고 특히 중구의회 4년, 종로구의회 7년 모두 11년 동안 전문위원의 직책을 일반행정직 사무관으로서 수행해온 것은 전국 230개 기초의회에서도 보기드문 예로써 감히 지방의회 성장과 발전에 일조를 했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영원한 의회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늘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퇴직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 직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 김 과장은 잠깐만 거기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주시죠.
  사실 오늘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간에 약 40여년 간에 걸친 감회가 새롭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고생하신 김충식 전문위원께 뜨거운 기립박수로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박수)
  앉으십시오.
(일동 착석)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의 조례안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구성 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간에 이렇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속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종로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김충식 과장님과 함께 재무건설에서만 7년 동안 함께한 과장님이셨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찡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진짜 공직생활을 깨끗하게 마치고 아마 길이길이 종로구의회에 김충식이라는 이름 석자가 기록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다시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시 전체 다 신설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조례가 되어 있는데 8개 구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 17개 구청은 조례안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것은 끝부분에서 등수 안에 거꾸로 등수 안에 드는데 이것은 조속히 서둘러서 8번째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걸 급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조직이 중요한 조직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자연대해대책법이 수정되면서 수방단이 각 동별 수방단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해체가 되고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재단을 투입해 가지고 재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방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화재나 수해나 이랬을 때 앞장서서 일 해달라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지진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김복동위원  이런 조직에 들어올 사람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이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젊고 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 경험 있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검토보고에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제 얘기가.
  아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방재단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종로구는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 25개 구가 다 모든 단체에 속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 속에 들어올 텐데 한가지 조직이 더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우선 자율방재단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게 되면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조정 그 다음에 정책심의 조정을 위해서 방재단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 내에 방재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전체 각 동별 방재단원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협의회로 전문가집단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이 방재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성은 일부에 특정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방재단 자체에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할머니가 특별히 여기에서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과장님, 전문성을 갖춘 분이 각 동에 30명이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전문성 아니겠어요?  또 수해로 물이 찼을 때 발 벗고 들어가서 같이 건져내고 또 수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성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직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인정해서 전문성이라고 그럽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런 게 아니고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산사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율방재협의회 구성할 때 저희가 일정부분은 특별하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조례에 보면 개정한 날로부터 그날부터 바로 발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안으로 해서 부칙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자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로 시행한다 이렇게 약간 변경해서 전문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이 조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히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추후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이 사람들 그러면 추후에 이 사람들한테 조직하라고 하면 소정의 경비를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글자를 해석하면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율적으로 나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인력이 한 동에 30명씩 구성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고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걸 구성하게 되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뭐 한 사무실에서 또 빼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만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종로구청에서는 언젠가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하게 되면 또 지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정의 기금이라도 줘야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늦었다고 봅니다.  늦은 것은 집행부 전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이 2007년 2월에 시달됐는데 200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미룬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법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힘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민간들이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그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는 것이 정의에도 나옵니다마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지상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서초구하고 강남인가 거기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구에서는 민간자율방재단이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계속 미루어지고 제정을 안한다면 나중에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래서 자율입니다.  그런데 말만 자율로 맡겨놓으면 여기에 응모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자율이지만 행정적인 적극적 홍보와 중요성을 PR을 해가지고 종로구민을 위주로 해서 또 종로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타구에 사는 사람이라도 최대한으로 홍보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전문가도 영입하고 또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명감 있고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 가지고 만에 하나 어떠한 사태가 종로에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종로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단 한명이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미룰 수도 없고 바로 제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8개 구가 조례가 됐고 또 조례는 안됐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된 데도 있고 저희는 조례도 안됐고 지역자율방재단도 안됐고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미룰 수도 없고 나중에 미뤄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다면 집행부에 엄청난 책임이 돌아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나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태풍이라든가 홍수, 지진 이런 대설 곧 겨울입니다.  대설 전부다 자연재해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자율방재단을 투입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건 당연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국가에서는 이렇게 위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는 예비군조직이 국가조직으로 있습니다.  국방조직에, 내무부조직에는 민방위가 있습니다.  대규모 큰 민방위조직이 있습니다.  또 한 동네 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국가에서 물론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커다란 조직에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고 통친회가 있고새마을, 바르게가 있고 또 자유총연맹이 있고 이런 등등이 방재단 역할 충분히 하는 사람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여덟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약간 제가 의원으로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조례에 대한 안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기 전에 41년간 공직에서 이번 금년 연말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는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퇴직인사를 공식석상에서 하실 때 마음이 좀 착잡한 심정이고 마음속으로부터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7월 종로구에 등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전반기 시민행정위원장을 본 위원이 부임할 때 전문위원으로 2년간 같이 저를 보필해주고 열심히 보좌했던 그 생각이 바로 오늘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퇴임 후에도 길이길이 김충식 과장의 훌륭한 공직생활이 종로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라도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사신다면 후손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김복동 부의장께서 저의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령대가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젊은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하는 마음이고 일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전문가가 나와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일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교육비가 무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만드는 건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군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번 쓰기 위해서 창설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역시 방재단도 그런 걸로 해서 지금은 평안하고 안일하지만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서 이걸 구성하겠다고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이 종로구 형편상으로는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성원은 각 동에서 20~30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 숫자가 금방, 정말로 성숙한 자원봉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명칭이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이란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30명으로 한다, 40~5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자율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숫자를 정해 가지고 뭐 50명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지역별로 해서 이 취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홍보에 의해서 해야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다 넣으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급법에도.
  그래서 숫자를 설정한다는 것은 조례 명칭과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는 사실상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자원봉사에 탁월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지 그냥 숫자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진짜 명실상부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해서 자동적으로 뛰쳐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현재 중앙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 다음에 지역본부장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요 저희가 법에도 일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시에 우리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 이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구를 보면 그것이 숫자가 한 500~600명일 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강남구가 인원이 668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경우는 예산이 8,100만원, 그리고 울진군은 233명인데 3,3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진안군이 100명에 1,000만원, 강릉시는 1,344명에 1,800만원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자치구 예산이죠?  그렇다면 강남구 같은 곳은 잘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8,1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방금 실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실비는 단체실비를 지원한 겁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그 명목으로 여비라든가 식대, 강사료, 피복비, 보험가입비 등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나승혁위의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보다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군요.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등을 보면 자율방범대는 간신히 활동할 수 있는 복장 그거 해주고 있는데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전혀 없고 밤참 값으로 해서 일부 조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는 실비가 지원된다면 피복까지 지급이 되고 한다면 활성화는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단체, 그 많은 단체에 참여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바로 전폭적으로 내가 자원봉사의 선구자다 하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잘돼 있는데 어느 동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겠다.  아무리 위에서 상위법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질의인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확대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 30/100을 할인해준다고 되어 있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차 10/50을 할인해주도록 하고 또 하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이건 어느 분에게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자녀 2명 이상을 가진 세대인데요 무조건 2명이 아니고 막내가 13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해주는데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20% 할인해주겠다 하는 신설조항입니다.
○나승혁위의원  이것도 역시나 국가정책으로 다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30%까지 해주는데 여기는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이 할인율은 시조례와 구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조례의 할인율하고 구조례하고 맞추기 위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우리는 자치구니까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따라가야 됩니까?  시조례가 잘못된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세외수입이 또 줄어드니까
나승혁위원  그렇지만 정부가 다자녀 갖기 운동도 하고 거기에 얼마의 예산을 투자합니까?  투자한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투자한 건 안 아깝고 여기 20~30% 할인해주는 건 아깝습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동일하게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조례개정안이 2건이고 제정안이 1건인데 개정되는 건 상위법에 의해서 조문을 조정한다든지 문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많이 됐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8개 타구에 대한 조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검토되는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서 제정하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8개 구청은 안 되고 강남구 것만 저희가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아까 국장께서 2007년 2월에 행정안전부 소관인 소방방재청에서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광역 16개 기초자치단체 230개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방단 운영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수방단이 지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수방단은 단순하게 저희 풍수해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해서 자연재해 전체에 대해서 아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조례도 여태까지 2008년도, 2009년까지 없다가, 그럼 방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치수방재과에서는 이상호 팀장께서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안전관리계획을 하고 재난안전기동대를 운영하고 국가위반 체제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 팀이 재난관리팀에서 결국은 자율방재단 운영을 담당하실 거 아니요?  그러면 여태까지 방재업무는 우리 재난관리에서 포괄적으로만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수방단은 저희 하천팀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풍수해대책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부분만 맡아서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타구도 다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의용소방대도 치수방재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엔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건 화재 관련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은 소방서 관할 아닙니까?  소방서를 누가 관할해요?  소방방재청에서 안 해요?  해요.  하여튼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돼있을 때 왜 제가 타구사례를 물어보냐 하면 목적 자체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요.  이것이 지금 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사항이 나와요.
  이거 보면 전문위원이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와 제65조는 지역방재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목적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시행령 60조에 해당하는 사항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뭡니까, 이게?  조례안 자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거기에 교육과 훈련이 왜 들어가요?  그건 잘못됐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잘못됐습니다.  동감합니다.
김성배위원  참 전부다 검토할 수가 없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보고사항을 참조합니다만 제16조까지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실은 조문 조문마다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조례는 저희들이 5대 때 의원 중에서 이런 건 제정이 돼서 2010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드는데 좀 고쳐야 될 건 목적사항부터 틀리다 보니까 16조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검토사항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구성에서 제2조에 보세요.  어떤 법률조문을 보거나 조례를 보거나 하면 방재단이라는 것이 그냥 나와서는 안돼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하는 게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구성 자체에 방재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강남구가 이렇게 했다면 강남구의 구의원님들은 조례심사를 잘못한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1조하고 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같은 법 시행령 62조, 65조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입니다.  구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 훈련이라든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 그대로 넣었고
김성배위원  이게 제목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자연대책, 재해대책법이 있는 조문이 다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운영 등에 관한 해서 ‘등’자가 들어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등에 관한 거면 목적에 지금 국장께서나 치수방재과장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대책법 조문이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건 아니죠.  거기도 당연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맞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포함시켰다는 얘기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 동감도 합니다.  그래서 포함됐다는 얘기고 사실 구성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 질의하셨다시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가운데 거기 괄호 쳐 가지고 방재단이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그걸 넣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빠졌는데 그건 그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조에 보면 단장의 직무에 단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부장이 우리 구청장이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청장 하에 단장이 일단은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율이 맞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연관성이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연관성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난안전본부에 지금 동단위도 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민방위 있는 분들도 재난안전반의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민방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방위대장이 통장님인데 전쟁이 나면 민방위대원 소집을 누가 하세요?  민방위대장이 동대장이, 통대장이에요.  그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과반수가, 민방위법에는 구성인원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통장님들이 기능이 이상하게 민방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동장이 같이 통장님들하고 이런 권한행사를 해요.  민방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나 쉽게 얘기해서 구의회 업무까지도 간섭을 하시려고 그래요.  민방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율방재단도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것 조문조문 다 따지다 보면 16조까지에 대해서 다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례가 수정돼서 이것이 제정되면 시행시기입니다.  시행시기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누가 무슨 조례를 공포한 날로, 생선회예요?  날로 먹게.  그건 아니죠.  공포한 날부터예요.  고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고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율방재단이 구성돼서 모든 것이 제5조에 의한 자율방재단협의회가 구성이 되려면 우선 홍보가 돼야 돼요.  동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걸 저는 분명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동단위도 아무 연락도 없고 이런 것이 어떻게 업무가 돼야 되는 건지도 지금 무슨 업무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조례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자율로 해놓고 내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공포한 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성격상 설사 한두 달 사이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조례의 성격상 대외에 천명되는 조례로서 어떤 텀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라는 것은 대설이라든가 지금 겨울이니까 대설인데요, 지진 이런 것이 예고해서 언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의 성격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집행부에서는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원안가결 돼서 집행부로 오면 바로 공포가 들어갑니다.  바로 단원 홍보 모집 우선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하게 된다면 한 달 후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2월 1일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포한 날부터라고만 얘기했지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김성배위원  아니, 어떻게 국장께서는 앞서가세요?  2월 1일부터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를 들어서 한달이고 보름이고 후에 그런 단서를 준다면 좀 뉘앙스가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바로 홍보, 모집 이런 절차를 이행한다 해서 15일, 10일 후에 한다보다도 표현이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뭣 때문에 날짜를 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담당팀이 이 업무의 임무에 대해서 9가지입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세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시행하는 치수방재과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능숙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장비가 어디 있어요?  자원이 뭐예요?  준비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우리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월 2일날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정해놓고 그동안에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이 이것에 대한 9가지 임무에 대해서는 전부 기반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동단위에 대한 방재단 그걸 갖다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례만 제정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종로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것에 의미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3개월 텀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민이 주지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관장하는 종로구의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이 이 업무 9가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활동확인서 예입니다.  이 업무가 여기 들어가는 9가지 임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준 양식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포한 날부터 한다는 얘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전부 구성되고 난 다음부터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텀이 맞는데 저희가 공포한 날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구성부터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아무 물자도 없는데 무슨 사람만 만들어 가지고 뭐하냐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인적 장비, 물적 자원도 사실은 저희가 수방단이 해체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수방단은 솔직히 수재 났을 때 그것만 했던 것이 수방단이었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방재단은 진짜 방대해요.  정말 태풍, 집중호우, 폭설이 내렸을 때, 지진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도 실은 방재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의용소방대가 그분들이 같이 방재단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들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부 준비를 안해놓고 사람만 동단위로 조직하고 제가 볼 때는 동단위 조직하는 것은 하나의 잘못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숙지를 못시켜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만 다루는 겁니다.  그것만 다루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입니다.  재난대책본부에서 다뤄져야 될 게 그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아까도 그래서 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대책본부장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을 결국은 그분이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지침은 누가 내려요?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종로구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팀이 관장하게 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율이라는 것이 그냥 자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틀이 있고 나서 운영하시는 게 자율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지침 내리지 않으면 누가 움직입니까?  교육 오라고 누가 해요?  자율적으로 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이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중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는 더 추가로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거에 추가로 담당부서인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이 이 업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건설교통국에서 이걸 마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편성하고 동 단위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자료가 구의회에 제출이 되고 나서 이것이 시행돼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김성배위원  날로가 아니라니까요.  날부터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바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성부터 운영 시행규칙으로 만들지 아니면 방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바로 공포되면 착수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고 해서 대설도 우리가 예외일 수도 없고 해서 바로 시행 들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김성배위원  조례 제정은 해드리는데 수정하면서 시행일은 좀 늦추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늦추면 조례 근거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모집하고 홍보하고 조례 근거가, 시행이 예를 들어서 2월 2일이다, 3월 2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모집하고 그래야지 미리 조례는 3월 2일이다, 2월 2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이 우리가 벌써 늦죠.  
  그래서 조례의 성격상 즉시 공포한 날부터 우리는 착수하겠다는 얘기죠.
김성배위원  아니, 국장께서는 국회 의정연수원의 교육 한번 갔다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 가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가시면 최민수 교수가 박삽니다.  조례제정은 시행일은 항상 60일 이후로 해달라는 게  그분의 아주 확고한 신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과 똑같은 얘깁니다.  조례제정은 해줘요.  해주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내일부터 시행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없고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조례는 그것은 썩은 조례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효과는 금방 안 나타나죠.  준비
김성배위원  준비는 제정을 해주니까 하시라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런데 조례 근거가 예를 들어서 2개월 후에 한다면 그때부터 준비 착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김성배위원  그렇지는 않죠.  이미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다른 조례는 이해가 갑니다.
김성배위원  공포라는 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자연재해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즉시가, 다른 조례는 이해가 갑니다.  두 달이고 한달이고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는 예측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즉시로
김성배위원  2007년 2월 달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줬는데도 종로구청은 솔직히 해서 자율방재 안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제정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시행일은 여러분들이 치수방재과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숙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건 방침을 만들건 훈령을 만들건 구의회 승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동안에.
  그 텀을 제가 3월 1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질의에 앞서 41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김충식 과장님께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재무건설 지금은 건설복지로 바뀌었지만 위원장 하면서 초선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방치해둔 상황이잖아요.  마침 우리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으로 가시면서 지금 이게 시급함을 요해서 조례제정을 하는데 2007년 2월에 제정되어서 여태까지 방치해둔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그전에 여기에 대한 시급을 요하지 않았나보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아까 모두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고, 미룰 수가 없어 가지고 2007년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제정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변명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더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숙연위원  사실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이나 김성배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은 자율방재단협의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이 단체 나가보세요.  그럼 요즘 구청 지침이 2개 단체 이상은 되도록 가입 안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지침으로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마다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방재단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삼십 명을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금방 구성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명도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이 근거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홍보의 여하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동별로 한다는 제한도 없고
이숙연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김성배 위원님이 3개월 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동감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단체나 모임 나가다 보면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자율방범이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은 하되 이게 우리가 하는 부분, 김성배 위원님이 60일, 아까 60일 이후라고 그러셨죠?  이후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약간의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여기서 뭐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의욕처럼 금방 구성될 것 같지만 실지 해보면 이게 어려워요.  동장님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거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생각해주시고 아까 다둥이에 대해서 주차비를 20/100이죠?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제정됐을 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홍보는 반회보 하고 자체조달을 통해서 통장들 회의, 민방위교육훈련장 이런 데서 홍보하는 방법은 지역신문, 언론 뭐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는 반상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홍보가 쉬웠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를 널리 해야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자율방재단의 회칙이나 규칙을 보면 공포한 날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가장 필요할 때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내일모레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급했을 때, 시간이 급했을 때 공포한 날로 한다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 법이 국회나 각 행정기관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용어, 여기를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10조 하단에 보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복, 신발,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비, 단원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공공 부분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에서 검토하여 시군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율방재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피복, 신발 그런 거에 대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무엇 무엇에 대해서 한 동에 30명이면 30명에 대한 금액이 얼마 나온다 하는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얘기가 됩니다.
  이런 근거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조례로 만들어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14조 훈련에 보면 ‘훈련방재단 자율에 기초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여 공공시군,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게 뭐 예비군훈련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인데 무슨 의무적으로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야 된다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단체도 아닌데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씩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이건 상급 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문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교육과 훈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사전에 평온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교육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켜 가지고 투입하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취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손질할 필요가 있고 이건 예산이 제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7년 12월 27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0/100을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구에서는 심지어 5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30% 이상은 해줘야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전자태그 20%인데 그것만도 못 해서 되겠어요?
  이건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동등하게, 전자태그 이상의 예우를 받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이를 가지면 아이들 덕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출산장려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  위원장님!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네, 답변하세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  재난관리팀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구성이 늦어진 이유가 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골에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대도시는 사실상 재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방방재청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에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빨리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는 거의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인센티브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강조를 하니까 전국단위로 다 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 단위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복동위원  계장님께서 이런 서류를 다 검토를 하셨었더라면 수반되는 예산을 미리 마련했어야 됩니다.  급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금년 예산에 근거도 나오지도 않고 예산에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급한 거라도 먼저 사려면 소정의 금액이라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도 없이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  우리가 조례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획감사과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김복동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이미 엊그제 예산통과를 다 시켜서 끝냈는데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이거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럴 겁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이고 명년예산에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달쯤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 해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예산을 다른 걸 유용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방재단도 모집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 다음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라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줄이냐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갑갑한 얘기를 참 하십니다.  일을 제대로 앞뒤가 맞게 해야지 이게 맞는 일입니까?  위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나는 일을 하자는 건 좋아요.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사전에 건설복지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사전에 알려준다든가 해야지 예산도 다 끝나고 한 뒤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처음 보고는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주면 여러분들이 일을 못 해요,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명년 후반기에 한다든가 해야지 이걸 우리가 해주게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바로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그렇잖아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  예산이 지금 바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김복동위원  2009년 12월에 조례로 해주면 2010년 1월부터 계속 추경예산 쓰겠다는 겁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  일단 1~2개월 정도 구성을 한 다음에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참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1개월 후에 어떻게 예산을 얘기합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중앙본부나 시장, 지역본부장, 시에서도 실비제공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시 예산 갖고 쓰겠다 이런 얘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우리가 확보가 안됐으니까 먼저 배정해달라
김복동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듣기 쉽게.  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고 해야지.  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한다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개정 배경이 결국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도로의 구역에서 공장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할 때 도로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종로구청의 관내에 있으면 종로구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는데 과연 우리 도로점용해 가지고 신청하는 건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을 거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입니까?  2009년도에 실적이 몇 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실제로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교통협의가 들어오는 건수가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구 관내를 죽 다니다 보면 모래 싸놓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그냥 공사는 이틀 만에 다 해버려요.  그때 과연 이 도로점용 신청을 했겠느냐 하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건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삼청동이나 인사동 같은 데는 인산인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다 모래나 벽돌 싸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되냐 이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그 기능을 주세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 당직하는 분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걸 전혀 교통행정과에서 이용을 안 하세요.  업무협조를 안 하신다는 얘기야.  이건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신고를 안 하는데.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많이 올리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해주는, 건축자재 파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키세요.  건축과에서만 교육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설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건재상한테는 그런 걸 주지시키세요.  우리 종로구청 교통행정과에 도로점용신고 하셨습니까 하고 꼭 물어보라고 해요.  왜냐 하면 1.5톤 이상 가져가는 자재에 대해서는 신고가 됐는가를 건축자재 파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은 당연히 인용문구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도로법시행령이 2009년 11월 20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장애자복지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통행료를 해서 고속도로를 탈 때는 제가 50%를 제 차에 스티커가 붙어서 받습니다.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하는 필요성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할인 항목의 신설 및 할인조정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승용차 요일제 지금 이미 할인해주지 않아요?  요일제 붙어 있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주차 못하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할인율이 20%인데 서울시 전체가 30%니까 맞추기 위해서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20%인데 그분이 있는 것이 전자태그카드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인지를 해요?  전산입력이 됩니까?  차량번호만 뜨면 전자태그 부착 차량이다, 아니다를 알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전자태그 붙일 때 저희들한테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공위성으로 그날 요일제 잘못해 가지고 3번만 하면 취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전자태그에서 인공위성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인공위성이 아니고 카메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차량통행할 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요 길목에 서울시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차량의 CCTV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요일제,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들어왔어요.  그럼 뭘로 확인을 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자기들이 신청할 적에 원래 차에 요일제를 하면 그걸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 확인을 하느냐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니, 컴퓨터에서
김성배위원  자동적으로 요금이 30%로 되어 있으면 할인이 되네요.  그러면 5.18민주유공자 50% 할인으로 신규로 들어와요.  여태까지는 없었죠.  그러다가 5.18민주유공자로 해서 우리가 전산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차량번호에 5.18민주항쟁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등록증을 갖고 오신 분이
김성배위원  그분이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이건 본인이
김성배위원  사람이 확인하면 그건 주차관리요원이 횡포부리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분도 신청을 받을 적에 등록증을 사본을 해 가지고 받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산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주차관리요원이 사본을 받아 가지고 첨부시켜서 누굴 줘요?  시설관리공단에 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거주자주차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공영주차장은 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니까 확인을 일일이 그건 전산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어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모든 것이 쉽게 해서 징수하시는 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징수하는 분이 임의적인 판단에서 모든 걸 50% 감면해주면 사고의 원인이에요.  그건 부패의 수단이라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지 시급하게 5.18민주항쟁 되어 있는 거를 우리 국가유공자 빼 와가지고 전산에 입력시켜주세요.  전산에 입력시켜주지 않은 분은 50% 감면 안된다 그렇게 시행하셔야 된다니까요.  본인 의견이 틀렸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앞으로 차차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개선해야죠.  무조건 할인해준다는 건 전산입력이 안되면 자의성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요금을 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 양반이 5.18 국가유공자라고 해놓고 5,000원은  in my pocket 하는 거예요.  그것 예측이 안 가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잘 되는 걸로 아십니까?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거주자우선주차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버려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갖다가 획을 그어버리라니까요.  그리고 구세입 올려요.  왜 못해요?  왜 남겨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종로구청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 도로나 시 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영리목적으로 써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거주자우선주차 그어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여튼 거주자우선 주차 쓰려고 낼 거 아닙니까?  한 달에 4만원씩이라도.  그죠?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없는 사항인데 차선이 잘못 그려져 가지고 예를 든다면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교통행정과장님, 종로구에 몇 군덴지 아십니까?  차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편도 합해서 한쪽은 편도2차선, 한쪽은 편도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선이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파악 못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현장확인을 해갖고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경찰서에서 나오셔 가지고 차선 전문요원이 나와서 그분 유권해석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거기 담당직원 있죠?  담당직원은 어딘지 알아요.  아셨죠?  지역을 내가 여기서 지목하지 않을 테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일단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을 담당직원이 알고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딱 10분간만 서서 보세요.  과연 이 차선이 잘 그려졌는지 잘못 그려졌는지 지금 그 세월 2년 지났습니다.  2년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불편 내지는 단속을 한다면 거의 100%가 단속대상입니다.  아셨죠?  직원이 알고 있으니까 나승혁 위원이 지적한 사항 어딘지 아냐, 해서 경찰서에서 전문요원이 나가서 현장도 파악했는데 전문위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됐는데 개발된 대표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  교통담당들이 담당 책임부서에서 책임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쪽에 의뢰를 하고 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이쪽에 얘기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합의 도출사항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직원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 가보시고 바로 이런 부분을 경찰치안의 책임자인 서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내일모레 경찰서를 가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어떻게 보면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목을 않겠어요, 장소를.  아시겠죠?  그런 곳이 종로구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얘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말 주차관리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종전에 우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안을 한번 검토해봤을 때 상당히 법령체계가, 조례 체계가 어지럽게 되어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비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별표에 보게 되면 조례안이 있죠.  
  별표에 보게 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제13조 제3항과 관련돼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공영이나 또는 민영주차장의 위치표시도를 조례에 명시해서 그것을 조례로 입법화해서 설치를 한다면 지역을 처음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 구가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그걸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주차장 표시판에 표시를 하려면 공영주차장 수가 많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주요 길목에 특히 불법주차가 많은 곳에 별도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몇 군데 설치해놓고 있고 앞으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한 지역에 차를 끌고 갔을 때 인근에 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지판을 통해서 특정한 도로에 어느 부분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표시해주면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주요 지선도로에 표시를 해주면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유익한 표지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불법주차가 많은 이런 지역에 안내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표시를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위원장 안재홍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민방위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2007년 3월에 서울시가 권고했지만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시인을 하셨지만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공식적인 재난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데 이 기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자율이라는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아까 이숙연 부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동단위의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위원이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새마을위원도 하는 이러한 중복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동단위로 일정한 숫자 이상을 또 이렇게 자율방재단이라는 명칭으로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기구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이러한 단체들을 갑작스럽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오히려 관치라는 또는 관권과 관련된 선거의 대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00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제2조 제1항 중 방재단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훈련 2항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약간 우리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너무나 준비가 안된 상태가 많이 보이므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준비를 더 해 가지고.
○위원장 안재홍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복동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복동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복동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복동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결과 가결정족수에 미달하였으므로 김복동 위원의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고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것과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임창구 주임이 보십시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를 보면 대행업체 지정시 잘못된 것 같다.  대행업체 지정시 계약서의 기간이 누락되어 있음.  종로구 대행업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1개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문제가 있으니 우리 구에서 규칙을 만들어 계약기간을 만들어 주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이 소관업무는 교통행정과이고 이건 어떻게 바꾸냐 하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2009년도 행정감사 시 다시 지적하는 사항인 견인차 대행업체를 지정 시에는 기관과 범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견인차 대행업체에는 계약서에 기간이 누락되어 있음.  이는 특혜의 우려가 있으므로 종로구 견인사업 대행업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서 일개 업체가 무기한 독점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것.  이게 그 내용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신영동 저류조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나 300㎜관로가 보도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어 불안을 유발하고 있음.  치수방재과장은 외관상 미관도 살릴 수 있고 안전한 보호망을 설치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건 ‘신영동 저류조 급수관로 설치공사가 일부 완료되었으나 300㎜관로가 보도와 가깝게 노출되어 있어 보행안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을  치수방재과장은 ‘외관상 미관도 살리고 안전한 보행을 할 구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구 버스정류장은 186개소가 있으나 버스 승차대는 62개소만 있어 나머지 124개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서울시에 요청해서 모든 버스정류장에 승차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버스정류장은 186개소가 있으나 승차대는 62개소만 있어 나머지 124개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구예산을 확보하고 시와 협의해서 버스승차대가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 ‘우리 구 저류시설 설치 시 시비가 137억원이고 구비부담이 150억이 소요되어 우리 구 부담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음.  처음 계획 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발생한 거 같으니 담당과장은 어떤 계획을 추진 시 세밀한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  이것을 ‘우리 구 신영동 저류시설사업비 중 시비가 137억원, 구비부담이 150억원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치수사업은 특별시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하므로 시당국과 협의해서 구예산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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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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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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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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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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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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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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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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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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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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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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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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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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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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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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